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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광산김씨 문화유적 현황 |
국가지정 문화재 |
보물 |
사적 |
명승 |
천연 기념물 |
중요민속문화재 |
소 계 |
6종 |
1종 |
2종 |
1종 |
21종 |
31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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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지정 문화재 |
유형문화재 |
무형문화재 |
기념물 |
민속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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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계 |
18종 |
1종 |
10종 |
2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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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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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자료 |
29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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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종 |
향토 문화유산 |
10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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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종 |
기타 문화재자료 |
42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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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종 |
합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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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 |
1. 국가지정문화재 |
문화재청장이 문화재보호법에 의하여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한 중요문화재로서 국보·보물·중요무형문화재·사적·명승·천연기념물 및 중요민속문화재 등 7개 유형으로 구분된다.
1-1. 국가지정문화재(보물)
보물 : 건조물·전적·서적·고문서·회화·조각·공예품·고고자료·무구 등의 유형문화재 중 중요한 것
1-2. 국가지정문화재(사적)
사적 : 기념물중 유적·제사·신앙·정치·국방·산업·교통·토목·교육·사회사업·분묘·비 등으로서 중요한 것
1-3. 국가지정문화재(명승)
명승 : 기념물 중 경승지로서 중요한 것
1-4. 국가지정문화재(천연기념물)
천연기념물 : 기념물 중 동물(서식지·번식지·도래지 포함), 식물(자생지 포함), 지질·광물로서 중요한 것
1-5. 국가지정문화재(중요민속문화재)
중요민속자료 : 의식주·생산·생업·교통·운수·통신·교역·사회생활·신앙 민속·예능·오락·유희 등으로서 중요한 것
2. 시·도지정문화재 |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가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되지 아니한 문화재 중 보존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을 지방자치단체(시·도)의 조례에 의하여 지정한 문화재로서 유형문화재·무형문화재·기념물 및 민속문화재 등 4개 유형으로 구분된다.
2-1. 시·도지정문화재(유형문화재)
유형문화재 : 건조물,전적,서적,고문서,회화,조각,공예품 등 유형의 문화적 소산으로서 역사상 또는 예술상 가치가 큰 것과 이에 준하는 고고자료
2-2. 시·도지정문화재(무형문화재)
무형문화재 : 건조물,전적,서적,고문서,회화,조각,공예품 등 유형의 문화적 소산으로서 역사상 또는 예술상 가치가 큰 것과 이에 준하는 고고자료
2-3. 시·도지정문화재(기념물)
기념물 : 패총·고분·성지·궁지·요지·유물포함층 등의 사적지로서 역사상,학술상 가치가 큰 것. 경승지로서 예술상,관람상 가치가 큰 것 및 동물(서식지,번식지,도래지를 포함한다), 식물(자생지를 포함한다),광물,동굴로서 학술상 가치가 큰 것
2-4. 시·도지정문화재(민속문화재)
민속문화재 : 의식주·생업·신앙·연중행사 등에 관한 풍속· 관습과 이에 사용되는 의복·기구·가옥 등으로서 국민생활의 추이를 이해함에 불가결한 것
3. 문화재자료 |
시·도지사가 시도지정문화재로 지정되지 아니한 문화재 중 향토문화보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시·도 조례에 의하여 지정한 문화재를 지칭한다.
4. 향토문화유산 |
향토문화유산이라 함은 문화재보호법에 의거 "문화재"로 정의된 것중 국가지정문화재, 시·도지정문화재 및 문화재 자료를 제외하고 인위적, 자연적으로 형성된 향토적 유산으로써 역사적, 예술적, 학술적, 경관적 가치가 큰 유형문화재, 무형문화재, 기념물, 민속자료를 말한다.
5. 기타 문화재 자료 |
기타 문화재 자료는 국가나 지방 문화재로 지정되지는 않았으나 역사성이 있는 광산김씨 관련 문화재를수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