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김씨 선세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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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평장동 실적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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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한문생략

문헌(文獻)은 가히 없애려해도 없애지 못하리라. 지난 것도 기록하고 현재도 기록하면 백세(百世)에 이르러도 환하게 능히 알 수 있는 것은 그 문헌(文獻)이 아니겠는가. 아무리 아름다운 말과 착한 행실이며 좋은 법과 아름다운 규모라도 진실로 문헌이 없고 다만 입으로 기록하고 혀로 전하면 반듯이 얼마 아니 되어서 증거가 없어지리라 시험으로 우리 평장동(平章洞) 유허(遺墟)의 일을 본다면 시조 왕자(王子)공께서 이 땅에 숨어서 살았고 팔대(八代)를 평장사(平章事)가 되니 마을 이름을 삼았고 여러 백년을 지나 자손이 번창하여 그 수가 억 뿐만 아니요 이름난 벼슬과 큰 선비가 배출하여 여기에 성하니 빛을 잠기고 덕을 길러서 후손을 덮어 준 때문이었다.

 

그 옛터에 선영의 사적과 남은 규범이 거의 없어지지 않았으련마는 마디만한 종이와 한점 먹도 전함이 없는 것은 어찌하여 그러한고, 혹 후손들이 삼가지 못하여서 잃어버렸음인가, 처음 제안공(提案公) 제영시(題詠詩) 서문에 옛일은 갔고 오는 것은 멀다했네. 또 말하되 본말(本末)을 알지 못한다 하였고 퇴어자(退漁子)께서 비를 새운지가 이백년이 가까운데 말씀하되 홀로 이 유허(遺墟)가 있다 하였으니 그 문헌이 족히 증명할 수 없으므로 미루어 상상할 뿐이요 감찰(監察) 족장의 서문에 촌토(寸土)와 척지(尺地)라도 우리 선조의 대대로 전하는 기물(器物) 아닌 것이 없다하였는데

호남(湖南)의 사당 경영하는 통문에 엄(嚴)가가 여기에 살았으므로 千년된 터가 남의 소유가 되었다 하였으니 알지 못하리라. 대대로 전하던 물건이 남의 소유가 되었다 하였는데 어떻게 해서 다시 찾아서 아직까지도 보존하게 되었는지 근래에 취사당(聚斯堂)을 세우고 현판으로 걸은 여러분의 글이 환하게 구비할 뿐 아니었건마는 터에 대한 일은 말하는 이 없었다고 한다.

 

아! 말세인 탓인지 수 십명의 거민(居民)이 자기의 소유라 함으로 수년간(數年間)이나 송사한 것은 문헌(文獻)이 증거가 없기 때문이었으니 그러므로 문헌은 가히 없어지지 못하리라. 드디어 여러 해를 힘을 다하여 산이나 터나 집을 측량하고 그리고 약간이나마 선영의 사적을 찾아서 한 책을 만들어 종안(宗案)을 붙여서 이집에 보관하였으니 그 뒷날에는 거의 오늘처럼 증거 없지는 않으리라.

 

※  寸土 : 마디만한흙

尺地 : 자그마한땅

器物 : 사는백성

宗案 : 종중의 규약

歲在甲寅十二月  日 資憲大夫前內務特進官 珏 鉉 謹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