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학자료

조선왕조실록(諱 萬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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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암 작성일07-01-05 22:44 조회1,89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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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성 부원군 김만기의 졸기 숙종 13년 정묘(1687, 강희 26) 3월 15일(계사)

광성 부원군(光城府院君) 김만기(金萬基)가 졸(卒)했는데, 나이가 55세였다. 김만기는 문원공(文元公) 김장생(金長生)의 증손(曾孫)이다. 사람됨이 침착하고 깊이가 있었으며 묵직하고 후덕하여 구차하게 헐뜯거나 비웃지 않았고, 젊어서 등제(登第)하여 청렴한 재량으로 한 시기에 중시되었었다. 헌종조(顯宗朝)를 당하여 오랫동안 요로(要路)에 있으면서 유현(儒賢)을 보호하고 간사한 말과 치우친 말을 가리고 막아내어, 더욱 사류(士類)들이 의지하는 바가 되었다. 비록 세속 사람들이 시기하게 되어도 고려하지 않았고, 인경 왕후(仁敬王后)가 덕선(德選)받게 되면서는 더욱 삼가고 가다듬어 평소의 행동이 변함없었다. 성상(聖上)의 초년에 늙은 간신이 정권을 쥐고 있고 반역하는 종친(宗親)이 흘겨보고 있어 국가 사세의 위태로움이 터럭 하나에 매어달린 것처럼 두려웠었는데, 그야말로 모가 나지 않으면서 밀물(密勿)하게 계획을 세워 그들의 기선(機先)을 제압하여 써먹을 수 없게 함으로써, 어두운 그림자가 걷히어 맑아지고 종사(宗社)가 다시 편안해지게 만들어, 그의 공이 컸었다. 주토(誅討)가 이미 끝나게 되어서는 즉시 극력 사직하여 장수(將帥)의 인수(印綬)를 내놓고 집으로 돌아와 8년을 살다가 졸(卒)했다. 사람들이 모두 그의 일 처리 잘한 것을 칭찬했고, 공명(功名)을 세울 적에 비록 취향(趣向)이 달랐던 사람이라 하더라도 또한 하자를 지적할 수 없었다고 한다. 부고(訃告)가 전해지자, 하교(下敎)하기를,
“슬픔과 서러움이 각가지로 지극하다.”
하고, 3년 동안 녹(祿)을 주도록 명하였으며, 희정당(熙政堂)에서 거애(擧哀)했다. 뒤에 시호(諡號)를 문충(文忠)이라고 내렸다.
【원전】 39 집 94 면

김만기(金萬基) 인물정보
* 1633(인조 11)∼1687(숙종 13). 조선 후기의 문신. 본관은 광산. 자는 영숙(永淑), 호는 서석(瑞石)
또는 정관재(靜觀齋).
* 형조참판 장생(長生)의 증손이며, 생원 익겸(益兼)의 아들이다. 인경왕후(仁敬王后)의 아버지인 작은아
버지 익희(益熙)에게서 수학하였으며 송시열(宋時烈)의 문인이다.
* 1652년(효종 3) 사마시를 거쳐 이듬해 별시문과에 을과로 급제하여 승문원에 등용되고 수찬·정언·교
리 등을 역임하였다.
* 1657년 교리로서 글을 올려 《오례의》의 복상제(服喪制) 등 잘못된 것을 개정하기를 청했고,1659년
5월 효종이 죽자 자의대비(慈懿大妃)의 복상문제로 논란이 있을 때 기년설(朞年說)을 주장하여 3년설
을 주장하는 남인 윤선도(尹善道)를 공격했다.
* 1671년 딸을 세자빈으로 들여보내고, 1673년 영릉(寧陵)을 옮길 때에 산릉도감(山陵都監)의 당상관이
되었으며, 1674년 7월 병조판서로서 다시 자의대비의 복제에 대해 소를 올려 3년상을 주장했다.
* 그해 숙종이 즉위하자 국구(國舅)로서 영돈녕부사(領敦寧府事)에 승진되고 광성부원군(光城府院君)에
봉해졌다. 총융사(摠戎使)를 겸관함으로써 병권을 장악하였고 김수항(金壽恒)의 천거로 대제학이 되었
다.
* 1680년(숙종 6) 경신환국 때 훈련대장으로서 끝까지 굽히지 않고 남인과 맞섰으며, 강만철(姜萬鐵)
등이 허적의 서자 견(堅)과 종실인 복창군(福昌君)·복선군(福善君)·복평군(福平君) 등이 역모를 꾀한다
고 고발하자 이를 다스려 보사공신(保社功臣)1등에 책록되었다.
* 아들 진규(鎭圭), 손자 양택(陽澤)의 3대가 문형(文衡)을 맡았다. 노론의 과격파로 1689년 기사환국으
로 남인이 정권을 잡자 삭직되었다가 뒤에 복직되었다.
* 현종의 묘정에 배향되었고, 시호는 문충(文忠)이다.
* 저서로는 《서석집》 18권이 있다.
[참고문헌 孝宗實錄, 顯宗實錄, 肅宗實錄, 國朝人物考, 朝野會通, 庚申日記]

효종 10년(1659)1월 26일(이응시·민유중·안진·목내선·김만기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김만기(金萬基)를 사서로 삼았다.【원전】 36 집 173 면

2월 30일(김만기·오시수·이익·강유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김만기(金萬基)를 정언으로~【원전】 36 집 176 면

윤 3월 15일(이경휘·강유후·조윤석·이익·김만기·이동명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김만기(金萬基)를 부수찬으로~【원전】 36 집 185 면

현종(1659)5월 5일(교리 김만기가 그릇된 상복 제도를 고칠 것을 상서하다)
교리 김만기(金萬基)가 상서하여, 《오례의》의 군신 상복의 그릇된 제도를 고쳐 한결같이 선유(先儒)의 정론에 따를 것을 청하니, 세자는 이미 예조 초기(禮曹草記)에 하유하였다고 답하였다.
【원전】 37 집 97 면(개수실록)

8월 6일(이성항·윤비경·김만기·오정원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김만기(金萬基)를 부수찬으로~【원전】 37 집 118 면(개수실록)

10월 21일(김만기를 지평으로, 윤원거를 사업으로 삼다)
김만기(金萬基)를 지평으로~【원전】 37 집 128 면(개수실록)

11월 11일(홍명하·김만기·홍중보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김만기(金萬基)를 부교리로~【원전】 37 집 129 면(개수실록)

현종(1660)1월 16일(김수항·성이성·김만기·임한백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김만기(金萬基)를 교리로~【원전】 37 집 138 면(개수실록)

현종 1년(1660)9월 9일(이정기·이경억·김만기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김만기(金萬基)를 헌납으로~【원전】 36 집 276 면

현종 2년(1661)8월 23일(이은상·민유중·김만기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김만기(金萬基)를 이조 정랑으로 삼았다.【원전】 36 집 308 면

현종(1662)1월 15일(윤비경·이만영·이익·김만기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김만기(金萬基)를 수찬으로~【원전】 37 집 258 면(개수실록)

7월 17일(이민적을 사간으로, 이일상을 좌참찬으로, 김만기를 부교리로 삼다)
~김만기(金萬基)를 부교리로 삼았다.【원전】 37 집 281 면(개수실록)

현종 4년(1663) 2월 29일(원만석·오정위·김만기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김만기(金萬基)를 집의로 삼았다.【원전】 36 집 359 면

3월 9일(김만기·정석·임의백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김만기(金萬基)를 응교로~【원전】 36 집 359 면

현종 5년(1664)7월 8일(비국이 종부시 정 김만기 등 8인의 어사감을 뽑아 아뢰다)
비국이 종부시 정 김만기(金萬基), 사복시 정 오시수(吳始壽), 교리 민유중(閔維重), 부교리 홍만용(洪萬容), 이조 좌랑 여성제(呂聖齊), 병조 정랑 박세당(朴世堂), 헌납 정륜, 부사직 신후재(申厚載) 등 8인으로 어사의 감을 뽑아 아뢰라는 명에 응하였다.【원전】 36 집 424 면

9월 29일(홍중보·김좌명·김만기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김만기(金萬基)를 부응교로~【원전】 36 집 430 면

현종(1665)1월 7일(공사의 신속한 처결과 경연의 복구에 대한 부응교 김만기 등의 상소)
부응교 김만기(金萬基) 등이 상소하였는데, 그 대략에 아뢰기를,
“아, 지난 겨울에 요사스런 별이 처음 나타나고 바람과 우뢰가 또 경계를 보였으니 하늘이 우리 전하를 경계시키는 것이 자상할 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전하께서는 하늘의 위엄을 경외하여 편히 계실 겨를도 없이 깊이 자책하시어 신하들에게 두루 물으셨으며 신들도 입시하여 성상께서 재변을 당하여 두려워하는 성대한 마음을 지니신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무지개가 해를 침범하고 금성이 낮에 나타났으며 심지어 요사스런 별이 80여 일 동안이나 사라지지 않기까지 하였으니 어찌 하늘의 노여움이 이렇게까지 극심하단 말입니까. 하늘을 대하는 전하의 정성이 부족한 점이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닙니까.
아, 전하께서 처음 재변을 당했을 때는 진실로 태만하거나 소홀히 하는 생각을 조금도 갖지 않으셨습니다마는 하루 이틀 지나고 달이 가고 해가 감에 따라 바람과 우뢰와 요사스런 별의 이변을 마음 속에 항상 간직하지 못하고 한가로이 혼자 계시는 중에도 마음을 제대로 간직하지 못하시니 하늘이 보살펴 주지 않는 것은 바로 이런 이유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보통 사람의 일반적인 마음은 갑자기 보았을 때는 두려워하다가 오랫동안 보고 나면 예사로워지고 이미 지나고 나면 잊고 맙니다. 신들은 진실로 감히 보통 사람의 심정으로 망령스레 성상의 마음을 엿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생각건대 유지하기 어려운 것은 마음이고 게을러지기 쉬운 것은 기운입니다. 진실로 항상 단속하여 조금이라도 흐트러지지 않게 하지 못한다면 점점 망설이게 되어 자신도 모르게 나태해질 것입니다. 삼가 원컨대 전하께서 두려워하는 일념으로 끝까지 나태한 마음을 갖지 말으셔서, 혜성이 이미 사라졌으니 조금은 여유가 있다고 여기지 말으시고 언제나 처음 재변을 당했을 때 성상께서 자책하시면서 신하들에게 자문하시던 것처럼 하신다면 재변을 해소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하여 모든 제도와 일반적인 일들은 오직 시행하기에 달려 있을 것입니다.
오늘날 성상께서 미처 점검하지 못하신 것으로 논한다면 적체된 사무가 근래에 이르러 심합니다. 인견하셨을 때 거행하신 조건은 써서 들이는 대로 그날 저녁에 즉시 내리거나 다음날 일찍이 내리는 것은 규례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때로 4, 5일이 지나서 내려보내는 것도 있고 소비의 경우는 내려보내지 않는 것이 보름이 넘기도 하며 심지어는 한 달이 넘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오히려 어떻게 신하들을 고무시킬 수 있겠으며 스러져가는 것을 진작시킬 수 있겠습니까. 전하께서 매번 눈병 때문에 정무를 살피시기가 불편하다는 것을 신들이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승지가 공사(公事)를 들고 입시하는 전례가 있으니 매일 하든지 하루 걸러 하든지 편전(便殿)과 난각(煖閣)에 구애받지 말고 자주 입시하여 문서(文書)와 상소를 일체 주달하여 품달한 전지를 결정하게 하신다면 조섭하는 데 방해되지도 않고 사무도 지체되는 우려가 없을 것입니다.
전하께서 지난 겨울 오래 정지했던 후에 경연을 개최하시자 이 얘기를 들은 자들은 모두가 기뻐하며 경연을 날마다 여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고 여기고 있는데 어찌하여 두세 번 경연을 날마다 여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고 여기고 있는데 어찌하여 두세 번 경연을 연 뒤에 곧바로 정지하셨습니까. 지금 이미 3개월이 되었습니다. 계절이 몹시 추울 때는 으레히 일보는 것을 정지합니다. 때로 편찮으실 때에 간혹 친히 강하시기가 어려우시다면 근래에 이미 실행한 규례가 있으니 연신으로 하여금 나와서 읽게 하여 어려운 글이나 물으시고 글뜻이나 들추어 헤아리게 하신다면 처음부터 행하기 어려울 바가 없는데도 아울러 정폐했다는 것을 면치 못하게 되었으니, 이는 신들이 더욱 아쉽게 여기는 바입니다.
더구나 지금 추운 겨울이 다 가고 따스한 봄철이 돌아왔으니 한 해가 시작되는 계절을 이어서 태운(泰運)이 교차하는 의의를 볼 때입니다. 삼가 생각건대 전하께서 여기에 대하여 생각하셨을 것입니다. 성학을 법받아 성대하게 인대할 때 접견하는 길을 열고 신하들의 뜻을 다하게 하는 것이 지천(地天)의 현상에 대응하는 것이며 《주역》의 훈계을 체득하는 것입니다.”하니, 답하기를,
“미세한 것을 예방하고 소홀한 것을 경계한 뜻이 구구절절이 간절하니, 내가 매우 아름답게 여긴다. 마음에 두고 생각하지 않겠는가.”하였다.【원전】 37 집 424 면(개수실록)

현종 6년(1665)2월 3일(부응교 김만기 등이 상차하여 진노를 풀고 천재를 경계할 것을 아뢰다)
부응교 김만기(金萬基) 등이 차자를 올리기를,
“요즈음 성상께서 지나치게 노여워하시어 거조가 중도를 잃었고, 견책을 잇따라 내리시어 아랫사람들이 놀라워하고 있습니다. 이는 실로 성상께서 즉위하신 이래로 없었던 일입니다. 여러 신하들의 쟁변에 그 내용이 이미 대략 갖추어졌습니다. 삼가 보건대, 성상의 생각도 범연한 것이 아니라 대신을 위안시키고 붕당을 타파하고자 한 것입니다. 그러나 성상께서 방도를 제대로 얻지 못하여서 대신은 더욱더 스스로 편안치 못하고, 붕당 역시 타파할 때가 없을 듯싶습니다.
송시철(宋時喆) 등은 대간의 직을 맡고 있으면서 언로를 염려한데 불과할 뿐이며, 이준구(李俊耉) 등도 승지의 직에 있으면서 잘못된 처사에 대해 다시 아뢴데 불과할 뿐입니다. 어찌 일찍이 당파를 비호하는 뜻이 조금이라도 있었겠습니까. 만약 평온한 마음으로 따져보면서 그들의 본마음을 살펴본다면 몇몇 신하의 죄가 어찌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전하의 밝음이 비추지 못하니, 이 어찌 사람들의 마음을 승복시키고 붕당을 타파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천재가 한꺼번에 나타나고 기근이 잇따랐으며, 금성(金星)이 낮에 나타나고 음사한 무지개가 해를 침범하였으며, 도적이 사방에서 일어나고 백성들이 흩어져 떠돌고 있습니다. 이에 모양을 갖춘 걱정거리와 구제할 길 없는 화가 날마다 눈앞으로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는데도, 조정에서는 두려워하여 삼가면서 한 가지 선정을 행하여 상하의 바람에 답하였다는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말하였다가 죄를 받은 자가 줄지어 늘어섰고 노여움을 마구 발하여 사기가 꺾여졌습니다. 어찌하여 ‘말하면 감히 어기는 사람이 없다’고 한 성인의 경계를 생각지 않으십니까. 참으로 성덕을 확충시켜 여러 사람들의 말을 받아들여 온 나라 사람들로 하여금 즐거이 천리 바깥에서도 말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렇게 하면 어찌 하늘의 재변을 늦출 수 있는 계책이 없겠으며, 백성들의 원망을 풀 수 있는 방도가 없겠습니까.”하였는데, 상이 답하기를,
“걱정스런 마음이 바야흐로 절실하였는데, 지금 진달한 말을 보니 말뜻이 자못 절실하다. 내 가슴속에 담아두고 깊이 생각하겠다.”하였다.【원전】 36 집 450 면

2월 13일(이준한·김만기·장선징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김만기(金萬基)를 사인으로~【원전】 36 집 452 면

5월 22일(송준길·이경억·정지화·김만기·이유·이섬·어진익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김만기(金萬基)를 사간으로~【원전】 37 집 448 면(개수실록)

6월 21일(사간 김만기 등이 윤선도 이배에 상규를 어긴 수령의 처벌을 청하다)
사간 김만기 등이 아뢰기를,
“정배(定配)된 죄인이 군읍을 지나갈 때에는 단지 타고갈 말과 먹을 음식만을 주는 것이 상규(常規)입니다. 그런데 윤선도(尹善道)가 삼수(三水)로부터 유배지를 옮겨 가던 때에는 함경도 수령이 40여 명의 노비와 20여 필의 말을 제공하고, 또 가마꾼을 각 접경 지역에 대기시켜 두고 기다리도록 연로(沿路)에 통지하기를 마치 중앙 관원이 지방으로 출장갈 때에 미리 공문을 띄우는 것처럼 한 자가 있었습니다. 국법을 무시하고 민폐를 끼친 그 정상이 진실로 놀라우니, 맨먼저 통지를 보냈던 수령과 연로의 수령을 감사로 하여금 조사해 내게 하여 죄의 경중에 따라 처벌하소서.”하니, 따랐다.【원전】 36 집 471 면

7월 3일(도목 대정이 있어, 이유·송규렴·이정기·윤변·김만기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도목 대정(都目大政)이 있었다. ~ 김만기를 부응교로~【원전】 37 집 454 면(개수실록)

9월 4일(김만기·남이성·윤집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김만기(金萬基)를 집의로~【원전】 36 집 479 면

10월 10일(윤문거·장선징·김만기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 김만기(金萬基)를 사인(舍人)으로~【원전】 36 집 486 면

11월 10일(부응교 김만기가 상소하여 노모를 봉양하기 편하게 해줄 것을 청하다)
부응교 김만기(金萬基)가 소장을 올려 노모(老母)를 봉양하기에 편하게 해줄 것을 청하니, 소장을 이조에 내렸다. 회계하기를,“경악의 신하를 외방 고을에 보임시켜 내보내는 것은 사체가 중난(重難)하니, 시행하지 마소서.”하니, 상이 해조로 하여금 전례를 조사하여 쌀을 내리라고 하였다.
【원전】 36 집 489 면

12월 20일(정계주·홍만용·정창도·소두산·조한영·이경억·김만기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김만기(金萬基)를 발탁하여 동부승지로 삼았으며~【원전】 37 집 476 면(개수실록)

현종(1666)5월 18일(민희·이태연·김만기·유창·박세모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김만기를 전라 감사로~원전】 37 집 513 면(개수실록)

현종 7년(1666)8월 3일(김만기를 대사간으로, 정재숭을 지평으로 삼다)
김만기(金萬基)를 대사간으로~【원전】 36 집 524 면

현종(1667)2월 25일(정지화·정치화·김만기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김만기(金萬基)를 예조 참의로~【원전】 37 집 546 면(개수실록)

현종 8년(1667)2월 29일(이경억·김만기·이유상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김만기(金萬基)를 승지로~【원전】 36 집 546 면

7월 27일(김좌명·김만기·민유중이 사직하다)
병조 판서 김좌명, 우승지 김만기, 좌부승지 민유중이 병을 이유로 사직하니, 상이 답하였다.
“사직하지 말고 직무를 보라.”【원전】 36 집 562 면

10월 20일(이익을 승지로, 여성제를 사간으로, 김만기를 광주 부윤으로 삼다)
~김만기(金萬基)를 광주 부윤(廣州府尹)으로 삼았다.【원전】 37 집 587 면(개수실록)

현종 10년(1669)1월 8일(장선징·이단상·김만기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김만기(金萬基)를 대사간으로 삼았다. 만기는 광주(廣州) 고을 원으로 나갔다가 송시열의 진언으로 소환되었다.【원전】 36 집 607 면

4월 25일(김만기·오시수·박증휘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김만기(金萬基)·오시수(吳始壽)를 승지로~【원전】 36 집 627 면

6월 16일(강백년·성익·김만기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김만기(金萬基)를 좌승지로~【원전】 36 집 633 면

7월 23일(이시술·김만기·정지화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김만기(金萬基)를 이조 참의로~【원전】 36 집 636 면

현종 11년(1670)3월 6일(김만기·윤리·이후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김만기(金萬基)를 대사성으로~【원전】 36 집 663 면

5월 5일(김만기·이흥발·이헌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김만기(金萬基)를 승지로~【원전】 36 집 667 면

현종 12년(1671)5월 18일(윤진·이경억·김만기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김만기(金萬基)를 발탁하여 예조 참판으로 삼았다.【원전】 36 집 696 면

현종 13년(1672)3월 7일(오정위·김만기·민시중·신정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김만기(金萬基)를 부제학으로~【원전】 37 집 13 면

윤 7월 18일(김만기를 겸 대제학으로, 임규를 사간으로 삼다)
김만기(金萬基)를 좌윤 겸 대제학으로~【원전】 37 집 24 면

윤 7월 27일(홍주국을 사간으로, 김만기를 호판으로 삼다)
~김만기(金萬基)를 호조 참판으로 삼았다.【원전】 37 집 24 면

8월 3일(김만기가 대제학을 사양하니 답하다)
김만기(金萬基)가 세 번이나 소를 올려 대제학을 사양하였으나, 상이 허락하지 않았다. 뒤에 김만기가 인대하였을 때 다시 불안하다는 형편을 아뢰었는데, 상이 이르기를,
“이는 출사하기 전에는 의논할 일이 아니므로 연이어 소를 올렸으나 허락하지 않은 것이다.”하였다. 김수항이 아뢰기를,“효종 때에 고 판서 김익희(金益熙) 역시 이런 형편에 놓여 있었으므로 청나라에 관한 문서는 별도의 지제교(知製敎)를 차출하여 주관하게 하였습니다.”하니, 상이 이르기를,
“제학으로 하여금 주관하게 해야 할 것이다.”하였다. 김만기의 아비 김익겸(金益兼)이 정축 호란 때 강화에 들어갔다가 청나라 군병에게 죽었다. 익희는 익겸의 형이다.【원전】 37 집 24 면

11월 25일(김만기·이지익·임규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김만기(金萬基)를 동지의금(同知義禁)으로~【원전】 37 집 29 면

12월 1일(김만기를 병조 판서로 삼다)
김만기(金萬基)를 발탁하여 병조 판서로 삼고~【원전】 38 집 130 면(개수실록)

현종(1674)1월 23일(병조 판서 김만기가 약방 제조로서 입시하여 아뢰다)
상이 뜸을 떴다. 병조 판서 김만기(金萬基)가 약방 제조로서 입시하여 아뢰기를,
“앞으로 능에 거둥하실 때 대가(大駕)를 수행하는 군병의 숫자를 미리 정해놓지 않으면 안 되겠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기읍(畿邑)의 군병을 이런 농사철에 조발한다면 폐가 될 것이니, 단지 어영군과 훈국의 별대(別隊)로 대가를 수행하게 하되 금군(禁軍)의 숫자 역시 3백 50인을 넘지 않게 하라.”
하였다. 우의정 김수흥이 아뢰기를,“어공(御供)하는 찬물(饌物)도 미리 기읍에 나누어 정해주는 것이 좋겠습니다.”하니, 상이 이르기를,“본도에서는 단지 토산(土産)만 공상(供上)하되 열 가지 종류를 넘지 못하게 하고 선혜청에서 그 값을 따져 지급해 주도록 하라.”하였다.【원전】 38 집 173 면(개수실록)

현종 15년(1674) 5월 4일(국장 도감 당상 김만기가 영악전의 상량을 보고 오다)
국장 도감 당상 김만기(金萬基)가 물길 주변에 지은 영악전에 상량(上樑)하는 것을 가서 살펴보고 곧바로 들어왔다.【원전】 37 집 64 면

숙종 즉위년(1674)9월 14일(가설한 영돈녕부사에 국구 김만기로 하다)
영돈녕부사(領敦寧府事) 1원(員)을 가설(加設)하여 국구(國舅) 김만기(金萬基)로 하였다.
【원전】 38 집 209 면(개수실록)

9월 18일(국구 김만기를 호위 대장으로 삼다)
국구(國舅) 김만기(金萬基)를 호위 대장(扈衛大將)으로 삼았다.【원전】 38 집 209 면

9월 24일(광성 부원군 김만기가 모든 직임을 사양하니 이를 허락하다)
광성 부원군(光城府院君) 김만기(金萬基)가 상소(上疏)하여 겸대(兼帶)하고 있는 문형(文衡)·경연(經筵)·춘추관(春秋館)·주사(籌司)·진휼청(賑恤廳)·선혜청(宣惠廳) 등의 직임(職任)을 사양하니, 임금이 그 상소를 비국(備局)에 내려, 경연과 주사 외에는 모두 체차(遞差)를 허락하였다.【원전】 38 집 210 면

숙종 1년(1675)1월 18일(국구 김만기를 총융사로 이항을 지평으로 삼다)
김만기(金萬基)를 총융사(摠戎使)로 삼았다. 허적(許積)이 임금에게 아뢰기를, ‘국구(國舊)는 조정의 정사에 간여하여서는 안되나, 이런 어려운 때에 군사를 거느리는 직임을 맡는 것은 무방할 듯합니다.’ 하였다. 그래서 김만기를 주의(注擬)하여 넣었으므로, 이 제수(除授)가 있었다. 이항(李沆)을 지평(持平)으로 삼았다.【원전】 38 집 237 면

7월 22일(허목과 김만기를 보내 종묘와 사직에 비를 빌다)
허목(許穆)과 김만기(金萬基)를 나누어 보내어 종묘와 사직에 비를 빌었다.【원전】 38 집 296 면

9월 21일(목내선을 형조 판서로, 이수경을 정언으로, 김만기를 상의원 제조로 삼다)
~김만기(金萬基)를 특별히 임명하여 상의원 제조(尙衣院提調)로 삼았다. 처음에 오시수(吳始壽)·오정위(吳挺緯)·이무(李?) 세 사람을 의망(擬望)하여 들였는데, 임금이 쓰지 아니하고 특별히 김만기를 제수하였다.【원전】 38 집 302 면

숙종 6년(1680)3월 28일(김만기·신여철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전지하기를,“공조 판서(工曹判書) 유혁연(柳赫然)·광성 부원군(光城府院君) 김만기(金萬基)·포도 대장(捕盜大將) 신여철(申汝哲)을 모두 곧 명하여 부르라.”
하였다. 세 신하가 부르는 패(牌)를 받아 빈청(賓廳)에 나아가니, 비망기(備忘記)를 내려서 말하기를,
“아! 재앙과 변이(變異)가 거듭 이르고, 불안한 의심이 여러 가지가 있고, 거짓말이 떠들썩하니, 서울에 있는 친위병(親?兵)을 거느릴 장수의 임명은 국가와 지극히 친하고, 직위가 높은 사람으로 하지 않을 수가 없겠다. 광성 부원군 김만기를 훈련 대장(訓鍊大將)으로 삼으니 곧 이날에 병부를 받아서 임무를 살피라. ~【원전】 38 집 435 면

4월 5일(훈련 대장 김만기 등을 인견하고 궁성 호위를 명하다)
훈련 대장(訓鍊大將) 김만기(金萬基)·어영 대장(御營大將) 김석주(金錫胄)를 인견(引見)하고 궁성(宮城)을 호위하기를 명하였다~【원전】 38 집 437 면

5월 16일(훈련 대장 김만기의 공훈 감정을 명하다)
빈청(賓廳)에서 아뢰기를,“원훈(元勳) 김석주(金錫胄)가 말하기를, ‘당초 정원로(鄭元老)가 정초청(精抄廳)에 와서 고변할 때에 훈련 대장(訓鍊大將) 김만기(金萬基)와 서로 만나서 기찰과 호위하는 등의 일들을 의논해서 결정했으니, 그의 공로를 논하자면 또한 1등이 되어야 하므로, 감정할 때에 함께 참여시키지 않을 수 없다.’고 합니다. 즉시 패초(牌招)함이 어떻겠습니까?”하니, 김만기가 소를 올려 사양했으나, 허락되지 않았다. 이내 하교하기를,“광성 부원군(光城府院君) 김만기의 상소에 대한 비답(批答)은 이미 내렸으니, 즉시 패초하여 속히 공훈을 감정하라.”하니, 김만기가 또 소를 올려 사양하였으나, 허락하지 않았다. 승정원에 다시 패초하기를 청하니, 비로소 들어와 참여하였다.【원전】 38 집 452 면

숙종 7년(1681)5월 12일(영돈녕 김만기가 사직을 청하였으나 허락하지 않다)
영돈녕(領敦寧) 김만기(金萬基)가 옥당(玉堂)의 차자(箚子)로 인해서 사직(辭職)하는 차자를 올리니, 임금이 우악한 비답(批答)을 내리고 윤허(允許)하지 아니하였다.【원전】 38 집 529 면

12월 24일(광성 부원군 김만기가 진선시 악장 사용 불가를 청하다)
광성 부원군(光城府院君) 김만기(金萬基)가 차자(?子)를 올려 말하기를,“《오례의(五禮儀)》의 혼전(魂殿) 대제(大祭)에 이미 전폐례(奠幣禮)가 있으며, 별묘(別廟)의 전폐(奠幣)에도 음악을 썼으니, 지금 영소전(永昭殿)의 악장(樂章)을 지어 내게 한 것은 적합합니다. 그러나 혼전(魂殿)과 별묘(別廟)에 진선(進膳)하는 일은 종묘(宗廟)에 진선하는 절차와 비교하여 차별(差別)이 없지 않으며, 또 음악을 쓴다는 문구가 없으니, 지금 악장을 쓰는 것은 적합하지 않습니다.”하니, 예조(禮曹)에 내렸다. 예조에서 복주(覆奏)하여 김만기(金萬基)의 말에 의거하여 진선(進膳)에는 악장(樂章)을 쓰지 말도록 청하자,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원전】 38 집 573 면

숙종 12년(1686)윤 4월 7일(대왕 대비에게 풍정연을 올리고, 이튿날 김만기 등에게 술과 상품을 주다)
대왕 대비께 풍정연(豊呈宴)을 올렸는데, 밤 삼고(三鼓)에 아파하였다. 이튿날 풍정 도감 제조(豊呈都監提調)·영돈녕부사(領敦寧府事) 김만기(金萬基) 등을 불러 인정전(仁政殿) 뜰에서 선온(宣온)을 내리고 차등을 두어 상품을 내렸다.【원전】 39 집 66 면

숙종 13년(1687)1월 16일(김수항이 국구 김만기의 병이 위중하니 그의 아들을 올라오도록 청하다)
영의정(領議政) 김수항(金壽恒)이 차자를 올려 아뢰기를,
“국구(國舅) 김만기(金萬基)의 병이 위중한데, 그의 아들 김진귀(金鎭龜)가 현재 호남(湖南)의 방백(方伯)으로 있으니, 이성구(李聖求)·구일(具鎰)의 예에 의하여 바로 체직(遞職)하도록 윤허하고, 교귀(交龜)를 기다릴 것 없이 올라오도록 하소서.”하니, 그대로 따랐다.【원전】 39 집 91 면

숙종 14년(1688) 2월 26일(국구 김만기와 민유중의 묘에 치제케 하다)
임금이 또 관원(官員)을 보내어 국구(國舅)인 김만기(金萬基)와 민유중(閔維重)의 묘(墓)에 치제(致祭)하게 하였는데, 김만기의 묘는 광주(廣州)에 있고, 민유중의 묘는 여주(驪州)에 있기 때문이었다. 지평(持平) 유집일(兪集一)이 명분없는 제사를 지낸다고 상소(上疏)하여 간쟁(諫爭)하였으나, 들어주지 않았다.
【원전】 39 집 123 면
영조 10년(1734)10월 26일(광성 부원군 김만기의 봉사손에게 관직을 제수하라고 명하다)
약방(藥房)에서 입진(入診)하였다. 임금이 여러 신하에게 말하기를,
“오늘은 인경 왕후(仁敬王后)의 기신(忌辰)이다. 내가 비록 조섭(調攝) 중에 있으나 밤에 옷을 벗지 않고 제사를 지내는 것처럼 하였다. 광성(光城)의 집이 근자에 심히 쇠잔(衰殘)하다고 하니, 내가 민망히 여긴다.”하고, 그 봉사손(奉祀孫)에게 관직을 제수하라고 명하였다.【원전】 42 집 457 면

영조12년(1736)10월26일(광성 부원군 김만기에게 제수를 내리고 봉사손은 나이가 들면 녹용하게 하다)
광성 부원군(光城府院君) 김만기(金萬基)에게 제수(祭需)를 내리고 그 봉사손(奉祀孫)은 나이가 들거든 녹용(錄用)하라고 명하였다. 이날이 바로 인경 왕후(仁敬王后)의 기신(忌辰)이었다.【원전】 42집522 면

영조 22년(1746)윤 3월 18일(김만기의 손자 고 봉사 김복택의 관직을 회복시키게 하다)
고 봉사(奉事) 김복택(金福澤)의 관직을 회복시켜 주라고 명하였다. 김복택은 광성 부원군(光城府院君) 김만기(金萬基)의 손자이다. 신축년 저사(儲嗣)를 세우자는 의논이 정해졌을 때 대신 김창집(金昌集) 등이, 송(宋)나라 승상(丞相) 한기(韓琦)가 영종(英宗)을 책립(策立)하기로 정할 때 주맹양(朱孟陽)을 보내어 종정(宗正)에게 알현했던 고사를 인용하여 사람을 시켜 사저(私邸)에 통고하려 하였으나, 시킬 만한 사람이 없었는데, 김복택이 외척(外戚)이라는 것을 이유로 가서 알현하게 했었다. 그의 말이 경묘(景廟)가 병이 있어 사손(嗣孫)을 기대할 수 없다는 데에 언급되자, ‘지금 국세가 외롭고 위태로워 복침(復寢)을 기다리기는 어렵습니다.’ 했었다. 김복택의 형제가 임인년의 무옥(誣獄)에 많이 죽었는데, 김복택은 포의(布衣)라는 것으로 죽음을 면하였다. 경신년 김원재(金遠材)의 옥사(獄事)가 일어나자 임금이 갑자기 ‘복침(復寢)’이란 두 글자를 가지고 김복택을 체포하여 고문(拷問)하자, 조현명(趙顯命) 등이 시기를 이용하여 밀어내기 위해 복침이란 말을 흉언(凶言)이라고 하였는데, 중외(中外)에서는 이런 사실을 몰랐었다. 김복택이 장차 죽게 되자, 연신(筵臣)이 말하기를, “복침이란 말은 《예기(禮記)》에서 나온 말입니다.”
하고, 이어 그 본문(本文)의 뜻을 진달하니, 이에 임금이 비로소 깨닫고 석방하려 하였으나, 이미 어찌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다. 그 뒤 연중(筵中)에서 누차 딱하게 여기는 하교를 발표하였었는데, 이 때에 이르러 그의 아들 김교재(金敎材)가 격고(擊鼓)하여 송원(訟寃)하였다. 임금이 대신에게 하문하니, 영의정 김재로 등이 비로소 그의 원통한 정상에 대해 아뢰었으므로 드디어 이 명이 있게 된 것이다.
【원전】 43 집 208 면

영조 39년(1763)8월 15일(김만기의 봉사손인 김두추를 녹용하라고 명하다)
광성 부원군(光城府院君) 김만기(金萬基)의 봉사손(奉祀孫)인 전 현감 김두추(金斗秋)를 녹용(錄用)하라고 명하였다. 이는 대개 익릉(翼陵)에 친제(親祭)함을 인하여 이런 명이 있게 된 것이다.
【원전】 44 집 144 면

철종 12년(1861)9월 15일(광성 부원군 김만기 등의 사손을 초사에 후보로 선정하여 올리게 하다)
명하여 광성(光城)과 경은(慶恩) 국구(國舅)의 사손(祀孫)을 초사(初仕)에 의입(擬入)하게 하였다.
【원전】 48 집 645 면

철종 13년(1862)9월 20일(문충공 민진원·광성 부원군 김만기의 문묘에 치제하게 하다)
문충공(文忠公) 민진원(閔鎭遠), 광성 부원군(光城府院君) 김만기(金萬基)의 분묘에 치제(致祭)하도록 명하였다.【원전】 48 집 657 면

송자대전(宋子大全) 제4권 시(詩) 광성(光城) 김만기(金萬基) 의 만사

슬프다 세도는 더욱 침몰하는데 / ?嗟世道益?淪
어찌하여 금년에 이 사람을 잃는가 / 何許今年失此人
큰 집이 기우는데 왜 남겨 두지 않는가 / 大廈?傾胡不?
이 도가 적막한데 누가 다시 베풀 건가 / 斯文寂寞更誰陳
살쾡이 소리 미꾸라지 춤 숲 속의 밤이요 / 狸呼?舞重林夜
물도 오열하고 구름도 시름하는 서석의 봄이로다 / 水咽雲愁瑞石春
사문을 생각하니 이 아픔 끝이 없어 / 俯仰師門無限慟
홀로 문집 안고 눈물 적시네 / 獨將遺稿泣霑巾

송자대전(宋子大全) 제73권 서(書)

김영숙(金永叔)에게 답함 - 무신년(1668) 11월 10일

그대의 편지가 오니 기쁘기 한량없네. 나는 병이 더욱 악화되어 오늘도 조신(朝臣)의 반열(班列)에 나아가지 못했으므로 방금 대죄(待罪)하는 소(疏)를 다듬고 있네. 지난번 두 차례 경연에 들어가 글 뜻을 진설하였는데 임금의 얼굴이 온화하고 서로의 의견이 잘 들어맞았네. 최후에 진언하기를,

“성인(聖人)이 무왕(武王)과 주공(周公)의 효도를 논하여 ‘전인(前人)의 뜻을 잘 계승하며 전인의 일을 잘 행하였다.’ 하였습니다. 대체로 무왕과 주공의 효도에 있어서 그 이외에 칭송할 만한 것이 또 없었겠습니까마는 성인이 오직 이것을 취한 것은, 대체로 이보다 더 큰 효도가 없어서입니다. 우리 선왕(先王 효종을 말함)께서 대의(大義 남한산성의 치욕을 씻는 일)를 펴려는 뜻이 갠 하늘의 밝은 태양과 같았으므로, 상신(相臣) 이경여(李敬輿)가 ‘국가의 힘이 약하여 화(禍)를 부른다.’는 것으로 말씀을 올리자, 선왕께서는 소(疏)에 비답을 내리시어 ‘지극히 원통함이 마음에 있는데 해는 저물고 길은 먼 탄식이 있다.’ 하셨습니다. 선왕께서 어찌 약한 형세로 강한 적을 대적하기가 어려운 줄을 알지 못했겠습니까마는 그런데도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성공과 실패, 잘되고 못되고는 생각 밖에다 놓아둔 것입니다. 또 국가를 경영하는 근본은, 삼강오륜(三綱五倫)에 지나지 않으니, 요순(堯舜)의 세대에는 더할 나위 없으며, 비록 쇠한 말세라도 먼저 이것을 밝히지 않은 나라가 없습니다. 이는 실로 상하(上下)와 소대(小大)가 서로 유지하는 근본이 되는 것이니, 임금이 된 사람이 스스로 이 점에 잘못된 점이 있으면서 신하가 나에게 충성을 다할 것을 바라면 어렵지 않겠습니까. 또 오늘의 형세로 말한다면, 저 두 나라(명(明)과 청(淸)을 가리킴)의 관계가 서로 나쁠 때에 우리나라가 절대로 무사할 이치가 없는데도 태연히 날짜만 보내고 대처할 계획을 하는 바가 없으니, 신은 그윽이 위태롭다고 생각합니다. 전하께서 스스로 역량(力量)과 시세(時勢)를 헤아리시어, 만일 계술(繼述)하는 도(道)에 있어서 미칠 수 없다고 생각하시거든 모름지기 신하 가운데서 시세에 대처할 수 있는 사람을 가리어 등용하셔서 요즘의 일을 마무리 지으시고 그 나머지 성의(聖意)에 합당하지 않는 것은 일체 모두 그만두더라도 좋을 것입니다.”
하였으나, 상으로부터 분명한 하교(下敎)가 있지 않자, 제신(諸臣)들이 모두 잠잠하게 있었네.
이날 진언한 말들은 모두 나를 성(城)안에 들어와 있게 해 달라고 청한 것이었고, 오직 자네의 아우(김만중(金萬重)을 말함)가 내가 아뢴 뒤에 진언하기를,
“오늘의 일은 바로 학문과 같으니, 학문은 모름지기 성인(聖人)을 기약하여야 되는데, 그 공부는, 오늘 한 사물의 이치를 연구하고 내일 한 일을 행하여 그 지극한 곳에 이르러야 됩니다. 어떻게 하루 만에 성인의 경지에 이르기를 바라겠습니까. 또 전하께서 진실로 뜻을 세우신다면 누가 감히 받들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비록 아무[某 송시열을 가리킴]를 웅장한 큰 집에 살게 하여도 즐겁게 머무르지 않을 것입니다.”하였으나, 상께서는 끝내 답하는 것이 없었네. 나는 드디어 돌아갈 뜻을 결심하였으나, 그래도 조그만 핑곗거리를 기다리려고 며칠을 더 머물렀다네. 어제 모형(某兄 송준길(宋浚吉)을 가리킴)이 가만히 통지하기를 ‘상으로부터 공(公)에게 타이르고 싶어 하는 것이 있다……’ 하였는데, 이는 필시 그 뒤에 모형을 소대(召對)할 때에 그가 진언한 것도 자네 아우와 같았으므로 이런 하교가 있었던 것일세. 이 뒤의 거취는 단지 성상의 뜻을 보아서 결정하는 것이 어찌 여유있는 행동이 아니겠는가. 익견(益? 김장생(金長生)의 서손(庶孫)이며, 김영(金榮)의 아들)의 죽음은 애처로운 일이네. 이만 줄이네.
* 김영숙(金永叔) : 김만기(金萬基)를 가리킨다. 영숙(永叔)은 그의 자이다

송자대전(宋子大全) 제158권 신도비명(神道碑銘)

광성부원군(光城府院君) 김공(金公) 신도비명 병서(幷序)

광주 김씨(光州金氏)는 왕자(王者)의 후예로서 서민(庶民)으로 기신(起身)하여 고려(高麗) 시대에 더욱 현달하였고, 본조(本朝)에 이르러서도 그러하였다. 황강공(黃岡公) 휘 계휘(繼輝)는 선묘조(宣廟朝)의 명신(名臣)으로 벼슬이 대사헌(大司憲)에 이르렀고, 우리 문원공 선생(文元公先生 김장생(金長生))은 도학(道學)으로 일세의 대유(大儒)가 되었으니, 대체로 율곡(栗谷) 이 선생(李先生)은 제유(諸儒)를 집대성(集大成)하였고, 선생은 그의 전통(傳統)을 이어받은 것이다. 선생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큰아들은 문경공(文敬公) 집(集)이고, 둘째는 곧 공(公)의 조고(祖考)인 참판(參判) 휘 반(槃)이다. 공의 아버지는 생원시(生員試)에 장원한 휘 익겸(益兼)으로 영의정에 추증되고 광원부원군(光源府院君)에 봉해졌다.
참판공은 순덕(醇德)이 있었고 선악(善惡)을 잘 분간하여 일찍이 김 문정공(金文正公 문정은 김상헌(金尙憲)의 시호)의 무함(誣陷)을 시정해서 대의(大義)를 밝혔다. 생원공은 준수한 용모에 마음이 고상하고 깨끗하여 병자호란 때에 순절(殉節)해서 살신성인(殺身成仁)하였고, 그의 모부인(母夫人) 서씨(徐氏) 또한 자결(自決)하여 정려(旌閭)가 세워졌다.공의 모부인 윤씨(尹氏)는 해숭위(海崇尉 선조(宣祖)의 딸 정혜옹주(貞惠翁主)와 혼인하였다) 신지(新之)의 손녀요 참판(參判) 지(?)의 딸로 숭정(崇禎) 계유년(1633, 인조11) 정월 모일에 공을 낳았다.공의 휘는 만기(萬基), 자는 영숙(永叔), 자호(自號)는 서석(瑞石)이다. 공이 태어나기 전에 모부인의 꿈에 용(龍)을 본 아름다운 징조가 있었으므로 해숭위가 그 아명(兒名)을 구정(九鼎)으로 명명하고는,“이 아이는 장차 국가의 중대한 인물이 될 것이다.”하였다. 공이 어렸을 때 노(虜)를 맞이하기 위한 채붕(彩棚)이 문 앞을 지나는 것을 보고는 꼼짝도 하지 않고 말하기를,
“원수인 노(虜)가 완상(玩賞)하는 것을 구경하고 싶지 않다.”하였다. 숙부(叔父)인 창주공(滄洲公 김익희(金益?)) 익희(益?)가 공을 가르쳤는데, 재주와 학문이 날로 진취하여 나이 20세에 생원(生員)ㆍ진사(進士)가 되고 21세에 문과 급제하여 승문원(承文院)에 소속되었다. 이어 주서(主書)ㆍ설서(說書)와 예조ㆍ병조의 낭관(郞官)과 지평(持平)ㆍ문학(文學)을 거쳐 정언(正言)이 되어, 이유(李)의 천섬(薦剡 인재를 천거하는 장문(狀文))을 삭제할 것을 논하였다. 이유는 윤휴(尹?)가 옛날 천거했던 자로서 대관(大官)을 많이 지냈다. 공은 환로(宦路)에 나가면서부터 공을 꺼리고 미워하는 자가 있었는데, 이때에 이르러 공에 대한 비방이 떼 지어 일어났다. 뒤에 이유는 끝내 패륜(悖倫)의 죄로 장류(杖流 장형(杖刑)을 가한 뒤 유배 보내는 형벌)되어 죽었다.이윽고 지평(持平)으로 입시(入侍)하여 후원(後苑) 건축(建築)하는 일을 논하였고, 홍문관(弘文館)에 들어가 수찬(修撰)ㆍ교리(校理)가 되었다.
효종이 승하하자, 주자(朱子)의 군신상복의(君臣喪服議)대로 행할 것을 청하였다. 이때 예관(禮官)이, 자의왕대비(慈懿王大妃 인조의 비(妃)인 장렬왕후(莊烈王后) 조씨(趙氏))가 입을 복(服)으로써 장차 국제(國制)인 위자기(爲子朞 아들에게 기년복을 입음)의 글에 의거할 것을 의논하자, 어떤 이는 ‘마땅히 참최(斬衰) 3년을 입어야 한다.’ 하므로, 내가 동춘(同春 송준길(宋浚吉))과 함께 가소(賈疏)의 사종설(四種說)을 인용하였는데, 대신(大臣)이 시왕(時王)의 제도에 의거하여 기년설(朞年說)을 옳게 여기니, 현종(顯宗)이 대신의 의논을 따랐다. 뒤에 허목(許穆)이 상소(上疏)하여 기년설을 배척하자, 왕명(王命)에 의해 《실록(實錄)》을 상고해 보니, 정희왕후(貞熹王后 세조(世祖)의 비요 예종(睿宗)의 어머니인 윤비(尹妃))가 예종(睿宗)을 위해 기년복을 입은 사실이 발견되었다. 윤선도(尹善道)가 또 상소하여 기년설을 논박하자, 공이 차자(箚子)를 올려 그 흉패(凶悖)함을 논하고, 또 이르기를,“권시(權?)는 선도(善道)에게, 남을 헐뜯고 시기하는 무리라고 하면서도 오히려 그를 원유(原宥 죄를 서하는 일)해 줄 것을 청한 것은 무슨 인지 모르겠다.”하였다. 또 부제학(副提學) 유공 계(兪公棨)와 함께 선도의 죄상(罪狀)을 논하였다. 유공(兪公)은 박학(博學)하고도 경학(經學)에 밝아 훈도 함양(薰陶涵養)하는 직책을 맡을 만하므로, 공이 인조 때 정경세(鄭經世)의 예(例)에 의거해서 특명(特命)으로 입시(入侍)시키기를 청하니, 상이 그대로 따랐다.
헌납(獻納)이 되었을 때 상의 진노(震怒)가 자주 폭발하므로, 공이 여러 동료(同僚)와 함께 차자(箚子)를 올려 노여움을 억제하고 이치에 순종하는 방도를 자세히 논하였다.
다시 교리(校理)에 임명되자, 또 일의 파치(罷置 혁파하거나 설치하는 것)에 대한 편의점(便宜點)을 진술하니 제공(諸公)이 모두, 공이 문학(文學)으로 진출하였으나 이처럼 시무(時務)에 밝은 것을 탄복하였다. 또 당 대종(當代宗)이 공주(公主)의 이애(二?)를 헐었던 일로써 지금의 일을 풍간(諷諫)하였다.
헌납이 되어서는 명령(命令)이 정원(政院)을 거쳐서 행해지지 않는 것을 간하고, 이어 재물을 운용(運用)하는 데 있어 백성 구제하는 것을 근본으로 삼지 않는다 하여 호조를 통절히 비난하였다. 당시 호조 판서이던 허적(許積)이 한창 상의 총애를 받던 터이라 상이 자못 엄하게 공을 배척하므로 공이 사직하고 물러났다.그후 다시 옥당(玉堂)에 들어가 명을 받들어 주자(朱子)의 구황(救荒 흉년이 들어 굶주리는 백성을 구조함)에 대해 논해 놓은 조목(條目)을 초(抄)해 올렸고, 또 주자의 ‘유사(有司)의 힘은 한계가 있고, 부모의 마음은 무궁(無窮)하다.’는 말을 인용하여 성청(聖聽)을 감동시킬 것을 기대하였다. 또 재이(災異)를 계기로 진실한 방도로써 수성(修省)하여 옥후(玉候)가 미령(未寧)하다고 해서 혹 사려(思慮)를 떨어뜨리거나, 치효(治效)가 응하지 않는다고 해서 혹 권태(倦怠)에 빠지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을 말하였고, 또 백성들에게 부채(負債)의 상환을 재촉하거나, 미결수(未決囚)를 오랫동안 적체시키는 잘못을 말하였다. 이윽고 야대(夜對)를 인하여 주자의 조묘의(?廟議 조묘는 원조(遠祖)를 합사(合祀)한다는 뜻)를 자세히 진술(陳述)하니, 상이 거의 전석(前席 이야기를 듣는 데 열중하여 다가앉음)을 하다시피 하였고, 밤 3경(更)이 되어서야 자리를 물러 나왔다.
이조(吏曹)의 낭관(郞官)으로 영남(嶺南) 지방을 염찰(廉察)하고 헌납(獻納)에 옮겨져서는, 이민구(李敏求)가 일을 그르친 후로 노(虜)를 끼고서 임금에게 강제로 요구한 예가 있었으니, 서용(?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하였으며, 다시 윤선도(尹善道)를 사(赦)할 것을 청한 자가 있으므로 공이 극력 반대하여 다투었다. 또 대간(臺諫)을 자주 체직하는 폐단을 논하였고, 다시 재이(災異)를 두려워하는 마음이 세월이 오래 가면 점점 해이해지므로, 더욱더 조심하고 두려워하여 항상 애통해하는 마음으로 억울한 옥사(獄事)를 다스릴 때처럼 할 것을 말하였으며, 또 양자(養子)가 봉사(奉祀)를 하지 못하면 천륜(天倫)에 해가 된다는 것을 말하였다.
응교(應敎)를 거쳐 집의(執義)가 되어서는 간사한 무리들과 합세한 홍우원(洪宇遠)의 죄를 지척하였고, 또 일찍이 허적(許積)을 반박하려다가 미처 못하고 체직되었는데, 뒤에 공이 도리어 허적 무리의 반박을 받았다. 이로 인해서 오랫동안 폐관(廢官)되었다가 뒤에 서용되어 다시 응교로 면대하여 아뢰기를,
“선왕(先王)께서는 큰 뜻을 분발하시어 성심(誠心)이 충만하였으므로 신(臣)도 우러러 옥음(玉音)을 듣고서 어리석은 마음이 격앙(激昻)되었으며 말년에 이르러서는 조정의 인사(人士)만 용동(聳動)시켰을 뿐 아니라 벙어리ㆍ귀머거리ㆍ절름발이 같은 불구자들까지도 그 기(氣)를 한층 더 가다듬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의리가 밝지 못하여 아픔을 참고 원한을 품는 와신상담의 의사(意思)를 보지 못하겠으니, 신은 전하께서 계술(繼述)하시는 뜻이 지극하지 못한가 염려됩니다.”
하고, 또 수신(帥臣 병사(兵使)와 수사(水使))이 사적으로 헌의(獻議)한 잘못을 논하였다. 그후에 이단(履端 정월 초하루)을 계기로 교태(交泰 음양(陰陽)이 조화(調化)하여 만물이 안태(安泰)함)의 뜻을 관찰하여 천리(天理)의 공변됨을 확충(擴充)시킬 것을 청하였다.
허적(許積)이 정승에 임명되자, 전 장령(掌令) 이무(李?)가 조서(詔書)를 찢으려 하다가 죄를 얻으므로 헌신(憲臣) 송시철(宋時喆)ㆍ승지 이준구(李俊?)ㆍ수찬(修撰) 김석주(金錫胄)가 이무를 구제하려다가 차례로 견책을 당하였는데, 공이 또 이무를 구제하여 일을 바로잡았다.
사인(舍人)을 거쳐 사간(司諫)이 되어서는, 조경(趙絅)이 상소하여 윤선도(尹善道)를 구제하는 것은 부당한 짓이라고 논박하고, 아울러 이의(異議)하는 사람들을 논박하였다. 오시수(吳時壽)가 영남(嶺南) 선비를 책동하여 문정공(文正公) 송준길(宋浚吉)을 기척(譏斥 비난하여 배척함)하자, 문정공이 그만 고향으로 돌아가 버리므로 공이 오시수를 탄핵하였다.겨울에 천둥치고 대진(大震 큰 지진)이 있어, 삼사(三司 사헌부ㆍ사간원ㆍ홍문관)가 청대(請對)하였으나 상이 병으로 사양하자, 공이 한(漢) 나라 때 포선(鮑宣)의, ‘하늘은 일식(日蝕)을 하고 땅은 진동을 하고, 백성은 유언(流言)을 퍼뜨린다.’는 말을 인용하여 경계하고 나서, 강연(講筵)을 폐지하고 처절할 일들을 머물러 둔 채 진연(進宴 나라에 경사가 있을 때 궁중에서 베풀던 잔치)하는 것은 재이(災異)를 두려워하는 방도가 아님을 논하였다.
이윽고 부모 봉양을 위해 외직으로 나갈 것을 요청하였으나, 윤허하지 않고 식물(食物)을 하사하고는 승지로 승진시켰다. 때에 영남 사람 유희철(柳希哲) 등이 윤휴(尹?)의 뜻을 맞추어 소(疏)를 올려서 자의대비(慈懿大妃)의 복제(服制)를 논하였으므로, 공이 그의 간사함을 논척(論斥)하였다.
전라 감사(全羅監司)에 임명되어 어버이가 늙다는 이유로 사체(辭遞)하고 대사간에 임명되었다가 승지에 옮겨졌다. 이때 노(虜)에게서 쟁론(爭論)이 들어오자, 허적이 노의 사자(使者)를 상(上)에게 돌려보내므로 양사(兩司 사헌부와 사간원)가 허적을 탄핵하니, 상이 양사의 관원을 귀양 보내고 따라서 허적의 무리인 황연(黃?)이 양사를 소척(訴斥)하면서 공을 가리켜 양사를 지휘하여 허적을 탄핵하도록 시켰다고 하므로 공이 파면할 것을 요청하고 인하여 천노(天怒)의 절도 없는 것과 후사(喉司)의 직책을 잃은 데 대해 논하니, 상이 공의 직을 해면시켰다. 대사헌(大司憲) 이경억(李慶億)이 갑자기 허적을 논박하는 계(啓)를 중지하므로, 정언(正言) 안숙(安塾)이 그를 탄핵하자, 상이 안숙을 체직시켰다. 정원(政院)이 이를 간쟁(諫爭)하니, 상이 꾸짖기를,“너희들은 어째서 모(某 김만기)를 무서워하느냐?”
하였다. 다시 승지에 임명되자, 사양하기를,“신하가 되어 가지고 남으로 하여금 자기의 말에 겁을 먹게 한다면 이는 용납할 수 없는 큰 죄입니다.”하였다. 날씨가 크게 가물자, 더욱 간절하게 일을 논하였다.
처음에 병조 판서 김좌명(金佐明)이 평소 공과 민공 유중(閔公維重)에게 불평심을 품어 오다가 이때에 이르러 공에게, 청의(淸議)만 주장하고 공도(公道)를 시행하지 않는다고 면척(面斥 본인 앞에서 직접 공척함)하므로, 공이 대죄(待罪)하고 사직하였다.
이어 외직을 요청하여 서천 군수(舒川郡守)가 되었다가 상국(相國) 홍명하(洪命夏)의 추천으로 광주(廣州)에 임명되어서는 오로지 백성 구제하는 것을 임무로 삼았고, 종전에 상께 진설(陳說)하였던 모든 문제들을 모두 시행하였다. 오랜 뒤에 연신(筵臣)이 자주 소환(召還)하기를 청하여 대사간(大司諫)에 임명되었고, 다시 승지에 옮겨졌다.
때에 조정(朝廷)에서 정릉(貞陵 태조(太祖)의 계비(繼妃)인 신덕왕후(神德王后)의 능)을 복구시켜 놓고서도 부묘(?廟 한 사당에 합사(合祀)하는 일)에 대해 의난(疑難)스럽게 여기므로, 공이 속히 유신(儒臣)의 말에 따르기를 청하였다. 부제학(副提學)ㆍ이조 참의(吏曹參議)ㆍ승문원 부제조(承文院副提調)ㆍ대사성(大司成)을 거쳐 다시 부제학이 되어서는 차자(箚子)를 올려 잘못을 자세히 논하였는데 거기에,
“인심(人心)에 의리(義理)의 설(說)을 주입(注入)시키면 개발(開發)의 공(功)이 있는 것이요, 성인의 경전(經傳)에 정신을 집중시키면 제멋대로 방종하는 걱정이 없을 것입니다.”
하니, 상이 가상히 여겨 받아들였다.공이 광주(廣州)를 다스린 뒤로부터 조정에서 더욱 공의 숙달한 점을 알고 비변사 부제조(備邊司副提調)에 천거함으로써 기의(機宜)에 참여하게 되었다. 때에 팔도(八道)가 크게 흉년이 들었으므로, 명을 받고 백성 구호에 나섰는데, 김공 좌명(金公佐明)도 공이 성심껏 나랏일에 헌신함을 알고는 전사(前事)를 모두 잊어버리고 서로 협력하였고, 공도 즐거이 함께 일하였으며, 뒤에는 마침내 김좌명의 아들인 부원군(府院君) 석주(錫胄)와 동심 협력하여 종사(宗社)를 편안하게 하니, 여론(輿論)이 공의 넓은 도량을 훌륭하게 여겼다.
인경왕후(仁敬王后 숙종(肅宗)의 비(妃)인 김만기의 딸)가 부덕(婦德)이 훌륭하여 세자빈(世子嬪)에 뽑히자, 조야(朝野)가 서로 경하(慶賀)하였으나 공은 더욱 스스로 조심하였다.
예조 참판(禮曹參判)에 승진되었을 때 상이 재앙을 그치게 하는 방도를 묻자, 공이 홍범(洪範)을 인용하여 강극(剛克)에 힘쓸 것을 청하였다. 행부제학(行副提學)으로서 교지(敎旨)에 응하여 고훈(古訓)을 인용 경계함이 매우 간절하니, 상이 공의 간절한 충성을 잘 알고서 위로하는 비답(批答)이 매우 지극하였다.
송 문정공(宋文正公 송준길)이 병이 위독해지자, 소(疏)를 올려 허적(許績)의 간교함을 논하니, 상이 문호(門戶)가 다르다 하여 공격하는 짓이라고 여기므로, 공이 그 옳지 못함을 자세히 논하다가 지평(持平) 오정창(吳挺昌)에게 공격을 받았다. 제공(諸公)이 허적을 논박한 일로 인해 많이들 상에게 견책을 받으므로 공이 또 매우 강력하게 쟁변(爭辨)하였다. 때에 허적은 상의 총애가 더욱 두텁고 형세가 더욱 확장되었으나, 공은 조금도 그를 비호하지 않으므로 사류(士類)들이 공의 힘을 입었다.
왜인(倭人)과 흔단이 생기어, 장차 도주(島主)에게 글을 보내 약속 어긴 일을 책하려 할 때, 공이 지은 사명(詞命)이 아주 잘 되어 왜인이 마침내 복종하였다. 양관 대제학(兩館大提學 홍문관과 예문관의 대제학)을 겸수(兼守)하고 이어 병조 판서(兵曹判書)에 발탁 임명되므로 극력 사양하였으나 윤허하지 않았다.
종실(宗室) 정(楨 인조의 손자요 인평대군(麟坪大君)의 아들인 복창군(福昌君)의 이름) 등이 명조(明朝의 야사(野史)에서 인조(仁祖)를 무함한 일로 변무사(辨誣使)를 보낼 것을 청하자, 공이 명(明) 나라 사람이 해놓은 짓을 지금에 와서 변무한들 뒷세상에 무슨 할 말이 있겠는가고 여기고, 인하여 형세의 어려운 점을 매우 자상하게 설명하였으나 그후에 끝내 변무사를 보낸 결과, 온갖 힐책을 다 받아 크게 곤박(困迫)을 당하고 돌아온 다음에야 비로소 공의 명석한 견해에 탄복하였다.
영릉(寧陵)의 석물(石物)에 틈이 생기자 군소배(群小輩)들이 적종(賊宗 종실로서의 역적이라는 뜻) 익수(翼秀)를 꾀어 천개(遷改)하자는 의논을 올리고, 이를 계기로 사화(士禍)를 일으키려 하므로 공이 외부의 틈으로 인해서 경솔히 현궁(玄宮 임금의 관(棺)을 묻은 광중(壙中))을 요동시켜서는 안 된다고 극력 말하니, 영남 사람 장응일(張應一)이 매우 흉참(凶慘)한 의도로 공을 공격하였다. 그래서 공이 의금부(義禁府)에 나가 대죄(待罪)하니, 상이 위로하며 타일렀다.
이어 현궁을 열어 보니, 따뜻한 기운이 마치 찌는 듯하고 관(棺)의 칠(漆)도 새것처럼 반짝거렸다. 그러자 군소배들은 모두 놀라 멍하여졌고 뒤에 익수는 추죄(追罪)되었다.
인선대비(仁宣大妃 인조의 비(妃) 장씨(張氏))가 훙(薨)하자, 군소배들이 또 영남 사람 도신징(都愼徵)을 시켜 소(疏)를 올려서 다시 윤휴의 설(說)대로 복제(服制)를 논하여, 대신(大臣)은 사종설(四種說)을 주장하다가 끝내 유배(流配)되었고 예관(禮官) 역시 복제를 함부로 고쳤다는 이유로 체포되었다. 때에 상의 진노가 심하여 화색(火色)이 박두하므로 공이 예(禮)를 논의할 때 자신도 함께 참여했다 하여 교외(郊外)에 나가 대신과 똑같이 벌주기를 청하였다. 그러던 차에 현묘(顯廟)의 병환이 위중하다는 소식을 듣고 공이 급히 성(城)으로 들어오니, 이미 승하하였다.
금상(今上 숙종)이 즉위하여는, 예(例)대로 공을 영돈녕부사(領敦寧府事)에 승진시키고 광성부원군(光城府院君)에 봉하였으며, 여러 업무(業務)를 모두 해임시키고 오직 경연(經筵)과 비변사(備邊司)의 직책만 특별히 그대로 띠게 하였는데, 이내 또 극력 사양하여 해임되고 호위대장(扈衛大將)을 겸하였다.
때에 군간(群奸)들은 권세를 잡고 윤휴ㆍ허목(許穆)을 영수(領袖)로 하여 사림(士林)을 모조리 제거하려 하였으며, 역종(逆宗) 남(枏 인조의 손자요 인평대군의 아들 복선군(福善君))은 항상 궐내(闕內)에 있었다.부토(復土 광중(壙中)에 하관(下棺)하고 흙을 덮는 일)가 끝나자, 사종설(四種說)로 효묘(孝廟)를 폄손(貶損)시켰다 하여, 천신(賤臣 송시열 자신)을 수악(首惡)으로 삼아 드디어 멀리 귀양 보내고, 아울러 예를 논의할 제신(諸臣)을 탄핵하므로, 공이 교외로 나가 명(命)을 기다렸다. 양사(兩司)에서 논핵을 중지한 후에 공이 스스로 왕실(王室)의 위태로움을 염려하여 차마 멀리 가지 못하다가 입성(入城)하여 사직하였으나 윤허하지 않았다.
이윽고 총융사(摠戎使)를 겸하게 되어 재차 사양하였으나, 소지(召旨)가 세 번이나 내려오므로 마침내 대궐에 나가 사직을 요청하니, 상이 인견(引見)하고 위유(慰諭)하므로 공이 그제야 명을 받았다.
공이 수원(水原)을 경기(京畿) 지방의 보익(輔翼)인 요해처로 여겨, 으뜸으로 조공 사석(趙公師錫)을 불러서 부사(府使)로 삼자, 윤휴가 그를 꺼려서 다른 직책으로 옮겨 임명하려 하므로 공이 그 불편한 점을 말하니, 상이 공의 말을 따랐다.그러자 윤휴ㆍ허목 및 승지 이동규(李同揆)가 함께 입대(入對), 공의 방자함을 역설하여 심지어 공을 한 성제(漢成帝) 때의 왕씨(王氏)에게까지 비유하므로 공이 인혐(引嫌)하고 들어가서 해직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상이 굳이 윤허하지 않았다. 윤휴가 다시 소를 올려 배격하여 반드시 공의 병권(兵權)을 빼앗으려 하였으나, 상이 끝내 듣지 않았다.
공이 마침내 경기 지방을 순무(巡撫)하고 군무(軍務)를 정리하는데, 때에 역모(逆謀)의 조짐이 벌써 싹텄으나 한갓 공과 김공 석주(金公錫胄) 때문에 감히 함부로 움직이지 못하고 주야로 공을 제거할 방법만을 꾀하였다.정사년 봄에는 허목으로 하여금 친경(親耕 임금이 친히 밭을 가는 의식)과 친잠(親蠶 후비(后妃)가 친히 누에를 치는 의식)에 관한 일을 건의(建議)하게 하였는데, 대체로 친잠을 하게 되면 마땅히 빈어(嬪御 궁녀(宮女))를 갖추어야 하기 때문에 이 기회에 오정창(吳挺昌)의 딸을 빈어로 바쳐서 왕후(王后)를 요동시키고 이어서 공에게까지 화를 입히려 하였다. 그러나 청성(淸城 청성부원군에 봉해진 김석주)은 그 내막을 알고 걱정하면서도 중지시키지 못하였다. 이미 택일(擇日)을 해 놓았는데 식단(式壇)의 장막(帳幕)이 갑자기 큰 천둥과 비바람으로 인하여 모두 갈기갈기 찢어져 버리므로 상이 크게 두려워하여 그 일을 드디어 중지시켰다.
흉당(凶黨)은 또 예론(禮論)을 들어서 죄괴(罪魁 죄인의 우두머리)를 죽이고 나면 김모(金某) 등도 장차 차례로 죽게 될 것이라고 여겨, 마침내 고묘(告廟 나라에 큰 변고가 있을 때 종묘(宗廟)에 고하는 일)하자는 논을 제기하고는, 상이 자기들의 속셈을 알아차릴까 염려되므로, 또다시 비록 고묘를 하더라도 예(禮)를 잘못 논한 자를 죽이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하며 상을 기만하였다. 이에 공이 제신(諸臣)들과 함께 금부(禁府)에서 명(命)을 기다리고 있으므로 상이 집으로 돌아가도록 하였다.
기미년에는 흉당이 이정(李湞)의 투서 옥사(投書獄事)로 인하여 먼저 이우(李偶)를 죽이고 장차 사류(士類)를 제거하려 하였으나, 상의 굳은 결정으로 그들이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때에 공이 청성(淸城)과 함께 군병(軍兵)을 총괄하면서 윤번으로 연습을 시키니, 흉당이 공과 청성을 아울러 파면할 것을 청하고 또 호위청(扈衛廳)을 혁파할 것을 청하였으나, 윤허하지 않았고 흉당이 병권을 잡는 것도 윤허하지 않았다.또 허적의 아들 견(堅)의 간편옥(姦騙獄)이 있어 허적이 의구(疑懼)한 나머지, 부자(父子)의 역모(逆謀)가 더욱 노골화되었다. 윤휴는 이원정(李元禎)과 함께 허적을 도체찰사(都體察使)로 삼아서 병권을 잡게 할 것을 청하고 또 용사(勇士)를 불러들여 밤낮으로 용사가 문(門)에 가득하였다. 훈련대장(訓鍊大將) 유혁연(柳赫然)은 또 제멋대로 사병(私兵)을 설치하여 허견(許堅)의 당(黨)인 강만철(姜萬鐵)ㆍ강만송(姜萬松)에게 그를 관장하도록 하였으며, 역적 남(枏)은 오랫동안 역모할 뜻을 품어 오던 터라 드디어 그와 함께 피를 마시면서 거사(擧事)하기를 맹세하여 사기(事機)가 매우 급박해졌다.
허적(許積)이 큰 잔치를 베풀고 관리들을 대거 초청한다는 소문이 항간에 떠들썩하였다. 그들이 장차 이를 계기로 공과 청성(淸城)을 제거하고 거사하려던 참이었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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