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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수공 휘 백간(伯幹) 사송유취(詞訟類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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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성봉 작성일09-01-24 14:55 조회2,070회 댓글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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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수공 김백간(金伯幹) 編

사송유취 (詞訟類聚)
- 규장각소장 (奎 1055) -


1585년 (宣祖18年) 전라도관찰사인 아드님 김태정(金泰廷)에 依해 전주(全州)에서 간행(刊行)함.


지방관이던 김백간(金伯幹)이 소송(訴訟)의 심리판결(審理判決)에 필요한 법조항을
대명률(大明律)· 경국대전(經國大典)· 대전후속록(大典後續錄)· 대전주해(大典註解)?
각년 수교(各年 受敎)에서 뽑아 소송(決訟) 실무(實務) 참고용으로 편찬한 책으로
1585년(선조 18)에 목판본(木板本)으로 간행되었다.
<결송유취(決訟類聚)>라고도 한다. 그 뒤 숙종조에 결송유취보(決訟類聚補)
<奎6894>사송유취보(詞訟類聚補)로 수보(修補)되었다.

내용구성은 相避? 斷訟? 聽訟? 區處? 受理? 親着? 決訟日限? 禁制? 僞造? 贖身? 陳告? 停訟?
屬公? 買賣? 買賣日限? 徵債? 立後? 奉祀? 鄕役? 免役? 功臣? 惠恤? 驛路? 公賤? 使孫圖?
大典·受敎始用日? 歷代功臣稱號? 大明年紀? 本朝年紀? 聽訟式? 錢幣準用? 跋文으로
이루어져 있다.

각 本의 내용은 거의 같은데 다른 점을 보면 <奎474? 11491>本은 <本朝年紀>가
1568년(宣祖元年)? <大明年紀>가 1573년(萬曆 元)까지 있고
<奎1055>本은 1609년(광해 1)? 1628년(崇禎 元)까지? <奎11490>本은
1659년(현종 1)? 1662년(강희 1)까지 기록된 점인데? 이는 刊年이 다른 데서 온 것이다.

跋文은 1585년(선조 18) 光州牧使 丁焰 과 아드님인 全羅道觀察使 金泰廷 이 썼다.

* 휘 백간의 사송유취(詞訟類聚) 기록은
홍구연(洪九淵 1612-35)의 만헌집(晩軒集)과
박태보(朴泰輔 1654-1689)의 정재집(定齋集) 4卷 에 보인다.

댓글목록

김영모님의 댓글

김영모 작성일

너무나 훌륭한 선조님이 있어 후손으로서의 긍지를 갖게됩니다. 하지만 그 혁혁한 유지를 받들어 오지 못한 점이 한편으로는 마냥 부끄럽군요. 조선후기 소송의 연구에 있어 귀중한 자료로 평가받고 있는 안산공의 사송법전이야말로 우리 모두의 자랑이 아닐 수 없습니다. 소중한 자료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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