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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관공 김자구(金自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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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성봉 작성일09-01-31 15:33 조회1,87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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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관공 휘 自龜는 중추원사공 휘 적선의 장자이다.
광김보첩에는 미등재 되어 있으나 조선왕조실록에 다음의 기록이 있다.

* 태조 6년 정축(1397) 6월 10일(경인)
도평의사사(都評議使司)에서 예부(禮部)에 신청하여, 김적선(金積善)의 아들 김자구(金自龜)로
하여금 아비의 시체를 찾아 얻어서 돌아와 장사하게 하기를 빌었다.
【원전】 1 집 107 면

* 태조 6년 정축(1397, 홍무 30) 9월 23일(임신)
상의중추원사(商議中樞院事) 김적선(金積善)의 아들 김자구(金自龜)가 등주(登州)에 가서
아비의 뼈를 거두기를 청하니, 통역하는 사람을 주어 보냈다.
【원전】 1 집 110 면

* 태종 14년 갑오(1414) 7월 13일(갑신)
전주 판관(全州判官) 김자귀(金自龜)를 순금사(巡禁司)에 가두었다.
어떤 승도(僧徒)가 《대장경(大藏經)》을 인출(印出)하고자 하여
제릉(齊陵) 연경사(衍慶寺)에 감추어 두고, 임금과 상왕(上王)의 친압(親押)한 원문(願文)을
받아 전라도에 이르러 수령(守令)을 강제하여 수희(隨喜)하기를 칙령(勅令)과 같이 하였다.

그러나 전주(全州)에 이르자, 김자귀가 고을이 빈한(貧寒)하여 물건이 없다고 사절하니,
승도(僧徒)가 이를 원망하여 김자귀가 불충한 말을 하였다고 무고하였다.

김자귀를 가두고 안험(按驗)하라고 명하였으나, 마침내 그러한 사실이 없었으므로
김자귀는 좌죄(坐罪)를 면하였다.
【원전】 2 집 28 면


* 세종 13년 신해(1431, 선덕 6) 8월 10일(임인)
제주 목사 김인(金?)·남양 도호부사 장수(張脩)·박천 군사(博川郡事) 신홍생(辛鴻生)
·순천 군사 김자귀(金自龜)·화순 현감 정극종(鄭克從) 등이 하직을 고하니,불러들여 보고

(장)수· (신)홍생· (김)자귀 등에게 이르기를,
“경기·평안 두 도는 근래에 사신을 접대하는 일로 심히 피폐(疲弊)하였으니 가서
그들을 위안하라.” 하고,

(김)인 에게 이르기를,
“제주는 바다 밖에 치우쳐 있어서 다른 도와 같지 아니하니, 가서 그 직무에 부지런히 하라.”
하고,

(정)극종에게 이르기를,
“전라도는 근래에 풍년이 들어 다른 도에서 유리하는 백성들이 모두 와서 얻어 먹으니,
가서 구휼하기에 부지런히 하라.” 하였다.
【원전】 3 집 335 면


* 살피건데 중추원사 휘 적선의 두 아들 중 김자린은 문과급제기록으로
1372년생임을 알 수 있고 金自龜는 1397년에 아버지의 시신을 찾으러
중국 등주(登州)에 갔으며 1431년(세종 13)에 1360년생인 신홍생 과 함께
은퇴(하직)를 고 하였으니 당시에 70세 쯤에 이르렀을 것이므로 1362년경 생으로 추고된다.

1431년 8월 10일에 은퇴를 주청하였던 5인 중 김인 은 세종 15년(1433) 기에 보이나
김자귀, 장수, 정극종, 신홍생 등은 1431년을 마지막으로 왕조실록에 나오지 않는 것으로
미루어 보아 나이가 많아 모두 은퇴한 것으로 이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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