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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溪先生遺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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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성봉 작성일09-05-03 16:38 조회2,17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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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溪先生遺稿 (古上 810.819 김69둁) (古西 810.819 김69둁)

金一鏡 (1662∼1724) ; 字 人鑑, 號 ?溪, 本貫 光山.

石印本. - [發行地不明 : 發行處不明], 1963.

2卷1冊 ; 28.8x20cm.


조선 후기의 학자인 김일경이 시문집이다. 김일경은 1687(숙종 13)년 진사가 되고, 1702년 식년문과에 장원급제하여 정언(正言)·감찰 등을 지냈다. 1706년 세자시강원(世子侍講院) 문학(文學)·지평(持平)을 역임하고, 이듬해 문과중시에 장원급제하여 판결사(判決事)에 특진하였다. 소론으로서 1710년 동부승지가 되었으나, 곧 노론파에 의해 부사과(副司果)로 전직되었다. 1720년 소론의 뒷받침으로 경종이 즉위하자, 동부승지가 되었다. 이듬해 노론정권은 집권연장을 위하여 연잉군(延仍君 ; 영조)을 세제(世弟)에 책봉하게 한 뒤, 경종의 병약함을 이유로 세제의 대리청정을 실시하게 하자, 이조참판으로서 조태구(趙泰耉) 등과 함께 이를 반대하여 대리청정을 취소하게 하였다. 이에 관련된 김창집(金昌集)·이이명(李滯命)·조태채(趙泰采)·이건명(李健命) 등 4대신을 위리안치(圍籬安置)하게 하고, 소론정권을 수립하여 노론 탄압에 앞장섰다. 1722년 대사헌을 거쳐 형조판서가 되고, 그 해 노론 목호룡(睦虎龍)을 매수하여 경종의 시해와 이이명의 추대 음모에 가담했다고 스스로 고변(告變)하게 하였다. 결국 일대 옥사(獄事)가 일어나, 유배 중이던 노론 4대신을 모두 사사(賜死)하게 하고, 노론 수백 명이 살해·추방되었다. 그 뒤 우참찬(右參贊)에 승진하였으나, 1724년 영조가 즉위하자 노론의 재집권으로 유배되었다. 청주의 유생인 송재후(宋載厚)의 상소를 발단으로 신임사화가 무고로 조작된 것이라는 노론의 집중적인 탄핵을 받고 투옥되었다. 친국(親鞫)을 받았으나, 공모자를 밝히지 않고 참형되었다.

이 문집은 1963년 9세손 윤중(允中)이 편집, 간행하였다. 소(疏) 중 「핵어제대리청정소(劾御弟代理聽政疏)」는 경종의 몸이 허약하여 정무를 감당할 수 없으니 어제(御弟) 금(昑)에게 대리청정을 시킬 것을 주장한 김창집(金昌集)·이이명(李滯命)·조태채(趙泰采)·이건명(李建命) 등 노론 4대신을 반박한 상소로, 대리청정을 시킬 이유가 없음을 지적하고 그 이론을 끄집어 낸 자체가 대역 부도한 것임을 주장, 처벌을 요구하였다. 「본조관상감사출사내장원보력(本朝觀象監謝出賜內藏元寶曆)」은 효종이 심양(瀋陽)에 볼모로 가 있다가 돌아올 때 가지고 온 원보력을 하사해준 데 대한 고마움을 표시한 것으로, 이 책력은 고래력과 비유하면 분도가 정확, 정밀하여 천문학의 발달이 진보되었음을 알 수 있다고 적고 있다. 계(啓)는 궁인들이 약에다 독약을 타서 경종을 시해하려고 음모한 사실을 국문하고 그 전말을 상세히 보고한 것으로 신임사회의 전모를 파악할 수 있는 자료이다. 이밖에도 주에는 1722(경종 2)년 4월부터 11월까지 경종과 독대, 국사를 처리한 내용이 들어 있다.


序 ; 金應煥.

目錄.

卷之 1. 詩(4首).

書 ; 與權荷塘(斗寅).

表 ; 本朝觀象監事 出賜內藏元寶曆仍令模寫驗天象.

疏 ; 論李楨翊, 應旨求直言, 辭吏曹參判, 壬寅正月二十五日, 請遞金吾, 辭同義禁, 十一月初六日, 辭守禦使, 判義禁時, 辭右參贊乞歸田, 辭左參贊自明.

啓 ; 請兩臣(文有道, 朴尙儉)鞫事, 壬寅正月初十日引 見時, 請送婢宮人査付收司, 請泰采按律.

奏 ; 壬寅四月十三日請對入侍時, 五月初二日請對入侍時, 八月十三日請對入侍時, 十一月啓覆時.

頒敎文 ; 討賊.

通文 ; 京宗中答.

卷之 2. 附錄 ; 請復官爵疏, 伸寃復官請議, 請職牒頒給書, 焚黃時奉安文, 行狀, 行狀後?, 遺事總論, 祭壇碑銘.

跋 ; 金允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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