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世 문민공 휘 광철 묘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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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씨네 작성일09-08-08 01:22 조회2,207회 댓글2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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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광大匡 화평군 化平君 김공 金公 묘지명 墓誌銘
□□대부□□大夫검교도첨의참리檢校都僉議參理예문관대제학藝文館大提學
지춘추관사知春秋館事상호군上護軍안산군安山君
상헌常軒안진安震이 찬撰하다.
□□□□선수선무장군宣授宣武將軍합포등처진변만호부만호合浦等處鎭邊萬戶府萬戶
중대광重大匡현성군玄城君
배암培菴용鏞이 글과 전액篆額을 함께 쓰다.
□□□相 광주光州 김공金公 태현台鉉은 일찍이 문장과 학문으로 ??? 전례 典禮 ??? 죽은 뒤 문정공文正公이란 시호를 받으셨다. 이 분이 아드님 네 분을 두었으니 공의 행장에 ‘나이 17세에 과거에 급제하여 문정공을 따라 천수성절天壽聖節(成宗의 생일)을 축하하기 위하여 원元으로 들어갔다. 근로하기 사천리에 힘들고 험한 경험을 하고’ 하였다.
처음에 도□□□판관都□□□判官이 되었다. □□□□ ? 검교전객승檢校典客丞 ? □정언正言 지제교知製敎를 거쳐 헌납獻納에 제배되었다가, 나가서 양광도楊廣道를 안무하게 하니 지방 관리는 두려워하되 백성은 편안하게 되었다. 처음에 □정□正이 … 이 도道 삼십관풍三十觀風이 … 집정 執政 … 나아가 선주善州를 지키다가 복주판관福州判官으로 옮겼다. 세 번 전직하여 개성소윤開城少尹이 되었다. □□전리이총랑□□典理二摠郞을 거쳐 성균관좨주成均祭酒에 제배되었다. 전법사典法司지신사知申事와 □전의판도판서判典儀版圖判書를 거쳐 랑성 郞城 … 상호군上護君화평군化平君에 봉해졌다. 다시 밀직사密直使우문관대제학右文館大提學이 되었을 때 어떤 일에 연좌되어 관직에서 물러나게 되었다. 품계品階는 통사랑通仕郞으로부터 시작하여 아홉 번을 … 중대광重大匡에 올랐다. 지정至正무자戊子에 명릉明陵 … 나라 사람들이 … 말하기를 공이 근면한 선비로 … 추대되자 … 왕조王朝가 …
병으로 집에서 죽으니 생년生年이 □□세였다. 그달 갑□일 甲□日에 덕수현德水縣 동쪽 언덕에 장사지내니 사람들이 모두 애석해 하였다.
공의 휘諱는 광철光轍, 자는 중신仲申이다. 증조부의 휘諱는 경량鏡亮으로 금오위대장군金吾衛大將軍을 지냈다. 할아버지의 휘諱는 수須로 감찰어사監察御使를 지냈고 여러 차례 증직되어 문하시중門下侍中에 추증되었다.
어머니는 왕王씨로 신호위랑장神護衛郞將을 지낸 정단丁旦의 따님인데, 개성군부인開城郡夫人에 봉해졌고, 왕족王族이 되신다. 공 이하 세 아들이 왕씨 소생으로 모두가 과거에 급제한 까닭으로 나라에서 해마다 곡식 20곡二十斛이 지급되었다.
공의 부인은 □씨로 찬성사贊成事 관灌의 따님인데, 평원군부인平原郡夫人에 봉해졌으며, 2남 4녀를 낳았다. 장남은 승조承祖로 천우위별장天牛衛別將으로 있고, 차남은 회조懷祖로 감문위록사참군監門衛錄事參軍이 되었다. 장녀는 자섬부사資贍副使 최충손崔沖孫에게 시집을 갔다. 차녀는 합포만호合浦萬戶로 현성군玄城君에 봉해진 권용權鏞에게 시집갔다. 삼녀는 감찰규정監察糾正으로 있는 유혜손柳惠孫에게 시집갔다. 사녀는 중랑장中郞將 홍인호洪仁浩에게 시집갔다.
공이 운명을 하며 둘째 사위에게 부탁하기를 “경창부원군慶昌府院君이 반드시 왕위에 오를 것이니 너희들은 이심二心을 품지 말라! 나는 … 하여 섬기지를 못하노라.”고 하였다.
공의 부음을 듣고 왕께서 크게 슬퍼하시면서 유사有司에 명하여 시호를 내려 문민文敏이라 하였다. 공의 성품은 총영강기聰英强記하여 □□를 갖추었고, 7세에 시사時事 알아 문부와 맞추어 보아도 착오가 없었다. 공의 풍의風儀는 근엄하고 절도가 있었다. 문정공文正公이 죽자 슬퍼하기가 남달랐으며 거처함에 있어서도 항상 엄숙하였다. 대저 □□를 반드시 … 하였고, 이후 … 엄정하여 범할 수가 없었다. … 를 논함에 희학戱謔을 용납하지 않았다. 이런 연유로 사람들이 공경하였고 자식들도 쇠잔하지 않았던 것이다. 공이 함께 고서姑書 … 지자知者 …
명銘에 가로되
어려서 학문을 이루어 / 장성해서는 … 하였도다. /
충과 의를 한 몸으로 지켜내니 / 천만금이 보배라 할 수 있을 것인가. /
집안에는 노모가 계시고 / 나라에는 경왕이 계시니 /
남의 신하가 되고 남의 자식이 되어 / … 한 뜻이 참으로 가상하구나. /
향년은 희수에 못 미치었지만 / … 하였도다. /
관위官位가 극히 높지는 않았지만 / 그의 덕은 갖추어 구비하였도다. /
유골은 비록 쉽게 썩을지라도 / … 는 곧 온존하리. /
언덕을 쌓아 유택을 만드노니 / 응하여 후예가 다시 일어날지어다. /
지정知正 11년(1351년) 신묘辛卯 □월 길일吉日
[묘지 해독 번역] 최규성(상명대학교 명예교수, 역사문화기록연구소 소장)
화평군 김광철 묘지명 해설
고려시대에는 통일신라시대에 유교문화가 한층 발달함에 따라 유교적 제의가 사대부 문화의 일부로 정착을 보게 되면서 묘지명을 부장하는 사례가 점차로 늘어나게 되었다.
국초부터 유행하기 시작한 묘지명(墓誌銘)을 부장하는 장례법이 중기로 접어들면서는 왕족이나 고승들 뿐만 아니라 일반 관요층에 이르기까지 널리 확산되었다.
고려시대에는 사람이 죽으면 사원 근처의 양지바른 땅에 임시로 매장을 하였다 가 자손이 영당하게 된 뒤, 길일을 잡아 선영이나 명당으로 인식되는 장지에 천장을 하면서 묘지명을 만들어 함께 부장을 하는 경우가 일반적이었기 때문에 고려시대 만들어진 묘지명들 대부분이 천장 묘지명이라 해도 광언이 아닐 것이다.
망자의 무덤 앞에 세우는 묘비명(墓碑銘)은 고려시대에도 국왕의 허락 없이는 임의로 세울수가 없었다. 반면,묘지명은 보다 자유롭게 자손들의 희망대로 제작되어 시신과 함께 유택에 매장할 수 있었기 때문에 고려 말에 이르러서는 중하위 관료층에 이르기까지 묘지명을 부장하는 풍습이 확산될 수 있었다.
국광의 명을 받은 인사가 왕명을 받들어 찬하는 묘비명과는 달리 묘지명의 찬자는 당대 문장으로 명성을 얻은 인사를 비롯하여 동료, 제자와 문색 같은 망자와 관련이 깊었던 인사들이 일반적으로 맡았었다.
그로 인해 고려시대 명사들의 문집속에는 평소 자신이 찬했던 묘지명들이 시문들과 함께 자연스럽게 수록됨으로써 보다 많은 묘지명이 후대에 전해질 수 있게 되었다. 고려후기 문집으로 유행과 함께 묘지명은 고려시대 독특한 기록 문화의 한 장르로 발달하게 되었다.
고려시대 묘지명은 대체로 두 부분으로 기술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하나는 죽은 사람의 성명과 자호(字號)를 비롯하여 본관과 가계(家系), 관료료서의 활동 이력, 생몰년, 자식들의 결혼 관계, 망장의 취미와 가치관 및 무덤의 위치 등을 산문(散文)형식으로 기록한 지문(誌文)의 부분이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묘지문의 주요한 내용만 압축하여 지문의 말미에 운문(韻文)형식으로 기술한 명문(銘文)부분이다. 이 지문과 명문 두 부분을 합치어 묘지명이라 부르는 것이다.
김광철의 묘지명은 당대 문명이 높았던 안산군(安山君) 안진(安震)이 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고려시대 묘지명의 찬자 자신이 망자와의 관계를 밝히는 것이 대부분인데, 김광철 묘지명의 경우에는 이롸 달리 망자와의 관계를 일체 밝히지 않은 점이 특이하다.
김광철의 묘지명이 갖는 또 하나의 특징은 대원고려국(大元高麗國)이라는 문장을 묘지명 첫머리에 기술하는 일반적 경향과는 달리 김광철 가문의 내력을 바로 시작하여 기술한 점이다.
김광철의 묘지명을 쓴 사람은 현성군(玄城君) 권용(權鏞)으로 김광철의 둘째 사위이기도 하였다. 고려시대 묘지명을 쓴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망자의 문생들이나 서예로 이름난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다소 이색적인 일이라 할 수도 있다.
한편 조선시대 연안이씨와 함께 대표적인 양반가문으로 평가를 받았던 광산김씨가 고려사회에 두각을 나타나게 된 것은 고려후기의 일로, 광주 출신의 김경량과 아들 김수가 고려 조정에서 활발한 활동을 보이면서부터라 할 수 있다.
그리고 고려후기 명문가의 하나로 발돋움하게 된 것은 김태현과 아들 5부자 모두가 과거에 급제한 후 고위 관리가 되어 국가에 공훈을 세운 결과라고 볼 수 가 있다.
특히 원의 내정간섭이 가장 심했던 충렬왕 대로부터 충목왕 대에 이르는 시기에 김태현이 소년의 몸으로 등과한 후 고려 조정에 진출하여 야리로 명성을 쌓아가면서 문장과 경륜을 바탕으로 고려와 원을 내왕하면 소신있게 활동함으로써, 양국 지도자의 신망을 얻은 결과로 그의 사루 고려를 지켜내기 위해 애쓴 공로 덕분에 그의 가눔이 명문 가문으로 진입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광철과 광재 등 그의 아들들이 부친에 이어 고려 조정에서 소신있게 행동하는 명신으로 평가됨으로써 광산김씨 가문은 더욱 빛을 보게 되었던 것이다.
여기에다 김태현을 비롯한 김태현 부인 왕씨 및 김광재의 묘지명 등이 알려지고 발견됨으로 써 고려후기 광산김씨 출신의 명사들이 고려후기 국정에 참여하여 어려운 국정을 헤쳐 나가는 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였던 사실이 밝혀지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려사에 입전된 김광재의 경우와 달리 김광철(金光轍)은 입전조차 되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고려사의 김태현전(金台鉉傳)에도 그가 둘째 아들로 화평군(化平君)이었던 사실만이 밝혀지고 있을 뿐이어서 그가 어떻게 고위 관직에 오르고 또 화평군에 봉작되기에 이르렀는지를 알 수 없게 되었다.
40여 년에 달하는 그의 관료생활이 화려하다고는 말할 없으나 화평군에 봉작되고 사후 문민공(文敏公)이란 시호가 내려질 정도였다면, 그가 조정 중신으로써 국가에 공헌한 바가 컸던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려사 세가에는 단지 “忠定王 元年 6月 丙子條”에 化平君 金光轍이 하였다.”는 아주 단출한 내용만이 전하고 있어 그의 행적 대부분이 역사의 뒤안길에 묻히고 만 것은 애석한 일이라 할 수 있다
이제 그의 묘지명이 발견됨으로써 그동안 베일에 가려져 있던 김광철의 생애의 대강이 밝혀지게 되었다.
그리고 김태현과 그의 부인인 왕씨의 묘지명과 함께 김광재 묘지명의 결락 부분들을 보충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 그리고 김광철의 묘지명을 통해 김광철 대에 광산김씨 가문이 권준(權準)의 가문을 비롯한 당대 이름난 귀족 가문들과 혼맥이 형성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 이와 함께 고려 후기 명문 가문들의 형성 과정과 함께 명문 귀족끼리의 연합을 통해 권문세가로 성장하는 배경의 단초를 살필 수 있게 되었다.
김광철 묘지명에 저하는 정치, 사회 및 여 * 원관계 등 다양한 기록은 고려사가 가지고 있는 사료의 한계성을 보충할 수 있는 귀중한 사료적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김광철 묘지명에 의하면, 김광철은 원 간섭기에 문장과 경륜으로 이름이 높았던 문정공 김태현의 둘째 아들로 태어나 어려서 학문이 숙성하여17세에 등과할 정도로 수재였던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그가 고려 조정에 출사한 이후 학문과 연관이 깊은 직책인 예문관(禮文官) 대제학(大提學)을 비롯하여 성균관줴주(成均館祭酒) 및 지춘추관사(知春秋館事) 등의 요직을 연달아 지냈고 또 문장으로 명성을 얻은 사람들만이 맡아 행할 수 있는 여예 직인 지제교(知製敎) 같은 문한직(文翰職)을 두루 지냄으로서 자신의 부친 못지않게 학문과 문장으로 이름을 날렸던 사실을 알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김광철이 17세의 어린 나이에 등과하여 관리로 출발하여 활약하던 시기는 원의 지나친 내정간섭이 막바지에 이른 시점이었다. 그로 인해 원을 등에 업고 세력을 잡은 친원파 집단인 권문세가들이 국정을 전횡하게 되었다. 권문세가 중에는 고려전기 이래로 명문 가문의 명성을 이어온 소위 재상지종(宰相之宗)이란 세력가 집안도 있었지만 그 수효가 얼마 되지 않았다. 반면 무인 정권시대에 세력가문으로 성장한 무신가문으로 원 간섭기로 들어오면서 원 세력과 결탁하여 권력을 장악한 자들이 대다수였다.
그밖에도 몽골어에 능통하여 역관으로 일하며 원의 앞잡이로 출세한 자들과 원의 공주를 따라서 고려에 들어와 고려 조정의 관리가 되어 세력을 잡은 자들도 유력 가문으로 성장하여 갔다.
이들 권문세가들은 불법으로 막대한 농장과 노비를 소유하여 국가 경제를 파탄 시켰으며 원의 앞잡이가 되거나 원의 사주를 받아 고려에서 온갖 수탈을 자행하였고, 내정간섭을 하는 데 하수인 노릇을 하였다.
심한 경우 원과 번번히 내통하고 있다가 고려가 조금이라도 원의 간섭에서 벗어나 자주적으로 국정을 운영하려는 눈치만 보여도 즉각 원에 알려 고려왕을 폐위 시키거나 원으로 붙잡아가도록 하였다. 그로 인해 고려의 왕권은 땅에 떨어지고 역대 왕들은 친원파들의 눈치만 볼 뿐 속수무책으로 온갖 간섭을 그대로 받아야만 하였다.
이러한 상황애서 고려의 조정 중신들 중에는 나라를 걱정하고 잘못된 정치를 쇄신하려고 애쓴 애국적인 인사들도 더러 나오긴 하였지만 그들의 시도는 번번이 실패하고 끝내는 귀양을 가거나 정치 일선에서 물러나야만 했다. 권문세가들이 강대한 원의 세력과 결탁해 있는 동안에는 이들로 인해 생긴 각종 폐단을 개혁하려는 운동은 성공하기가 어려웠다. 신진사대부들의 도움을 받아 개혁을 시도하였던 충선왕의 개혁정치는 실패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고 그 자신도 충숙왕에게 양위하고 원경으로 옮겨가야만 하였고 끝내는 원지로 귀양을 가 불귀의 객이 되었던 것이다. 원의 내정간섭 기간에는 고려의 역대 왕들은 원의 의지대로 등극하거나 쫓겨나는 악순환이 반복 되었고 그에 따라 강제 폐위된 왕은 원으로 잡혀가 귀양살이를 하는 등 온갖 고초를 겪어야 하였다. 그러다가도 원의 정략에 의해 폐위되어 있던 왕이 고려로 다시 돌아와 복위되는 중조(重祚)현상이 연속적으로 일어났다. 그로 인해 고려 조정은 구왕당(舊王黨)과 신왕당(新王黨)으로 나뉘어 권력투쟁을 벌리는 자중지난 까지 일어나는 등 복잡하고 어려운 상황이 한동안 지속되었던 것이다. 이렇듯 혼란한 정국에서는 조정 관료들은 전왕과 현왕 사이에서 현명하게 처신하기가 참으로 어려웠고, 걸핏하면 연좌되어 죄 없이 화를 입는 어처구니없는 일을 당하기도 하였다.
김광철 묘지명에서도 어떤 사건인지는 자세히 밝히지 않아 그 내역은 알 수 없지만 김광철 역시 모종의 사건에 연좌되어 한동안 벼슬길에서 물러났다가 다시 복직되었던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다.
충목왕 사후 누가 충목왕의 후계자가 될 것인지는 짐작 조차 하기 어려웠던 안개 속 같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김광철은 충정왕이 반드시 즉위할 것을 예측하고 죽기전에 둘째 사위에게 “경창부원군(慶昌府院君)”이 반드시 즉위할 것이니 너희들은 절대로 두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된다,“고 당부한 것을 보면 김광철이 시대상황을 깊이 통찰하고 앞으로 전개될 일을 예측할 수 있는 수준 높은 안목을 가졌던 인물이었던 사실을 알 수 있게 된다.
이밖에도 이묘지명의 기사가 당시 고려 조정이 안팎으로 겪고 있었던 참담한 상황을 이햐하는 데,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따라서 김광철의 묘지명은 고려후기 정치와 사회사를 연구하는 데 귀중한 사료적 가치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지정(至正) 11년인 충정왕(忠定王) 3년(1351)에 묘지명이 만들어졌음을 밝히고 있어 이 묘지명은 고려사의 김광철 사망 기록을 따르는 경우, 김광철 사후 3년 뒤에 만들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묘지명은 김광철의 개장묘지명(改葬墓誌銘)인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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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봉님의 댓글
성봉 작성일
화평군 김광철 묘지명의 석문釋文 검토
문정공후인 金 仁
화평군 김광철 묘지명에 대한 상명대학교 최규성 교수의 석문釋文을 살펴본바, 각주脚註 기록의
5), 6), 9), 10, 11)항 등의 해석에 다소 오류誤謬가 있는듯하여 이를 살펴본다.
1 김태현 묘지명金台鉉墓誌銘에서 “신축봉왕명대하천성절행” 이라 하여 김태현이 성절사로 입원한 시기가 신축년인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고려사 충렬왕 27년 7월 신축 조에 “밀직부사 김태현密直副使金台鉉을 원으로 보내 성절聖節을 하례하였다.”는 기록이 전하는 것으로 미루어 그 시기가 충렬왕 27년인 1301년(辛丑)임을 확인할 수 있다. 김광철이 17세의 나이로 부친을 따라 연경으로 들어갔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김광철이 태어난 해를 1284년경인 것으로 추정할 수 있어 그의 향년이 64세 정도였던 것을 알 수 있게 된다.
<註 : 위 는 김광철의 입원入元 시기를 잘못 설정하였음으로 전문 삭제하고 다음과 같이 대체 하였다.>
5) 김태현이 성절사聖節使로 입원入元 하였던 기록의 전거典據는 ‘고려사 및 고려사절요’에 의하면 충렬왕 27년 신축辛丑(1301) 7월 조條에 “밀직부사 김태현을 원으로 보내 성절을 하례하였다. 遣密直副使金台鉉 如元賀聖節” 라는 기록이 있고, 또 충렬왕 32년 병오丙午(1306) 8월조에도 “지 도첨의 김태현을 원으로 보내 성절을 하례하였다. 遣知都僉議金台鉉,如元賀聖節” 하여 두 차례에 걸쳐 원 나라에 다녀온 기록이 있다.
또 ‘고려묘지명집성(改訂版)’에 의하면, 배열번호 232번 ‘김태현묘지명金台鉉墓誌銘’의 행에
“신축(1301)년에 왕명을 받들어 원元에 들어가 천수성절天壽聖節을 하례하고자 영경燕京에 이르니… (辛丑 奉王命 大賀天壽聖節 行至上□)” 라고 하였고, 같은 글 행에도 “을사(1305)년에 첨의사僉議司에 들어가 지첨의사사知僉議司事가 되고, 동년에 다시 들어가 천수절을 하례하고 돌아왔다.(乙巳 入僉議 爲知司事 同年 又入賀天壽節而廻)” 라고 하여, 2회에 걸쳐 성절사聖節使로 원나라에 다녀온 기록이 보이며, 또 같은 묘지명 후반에 이어서 수록된 ‘졸고천백拙藁千百’의 ‘김문정공묘지金文正公墓誌’의 2 행에도 “신축(1301)년에 왕명을 받들어 들어가 천수성절天壽聖節을 하례하고자 연경燕京에 이르니… (辛丑 奉王命 入賀天壽聖節 行至上都)” …(中略)… “을사(1305)년에 첨의사僉議司에 들어가 지첨의사사知僉議司事가 되고, 병오丙午(1306)년에 다시 들어가 천수절을 하례하고 돌아왔다. (乙巳 入僉議爲知司事 丙午 又入賀天壽節而回” 라고 하여, 역시 2회에 걸쳐 성절사聖節使로 원나라에 다녀온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그리고 문정공묘지명에는 네 아들의 등과 시기도 다음과 같이 모두 기록되어져 있다.
“光軾登甲午(1294)科…, 光轍登乙巳(1305)科…, 光載登癸丑(1313)科…, 光輅登丁巳(1317)科…,
그런데 이 화평군묘지명化平君 墓誌銘에는 “나이 17세에 과거에 급제하여 문정공을 따라 천수성절을 축하하기 위해 원으로 들어갔다.” 하였으나, 화평군의 입원入元 시기가 신축(1301)년인지 또는 병오(1306)년인지 명시되지는 않았다. 그러나 문정공묘지명에 김광철이 을사과乙巳科에 등제하였다 하였으니 즉 김광철은 1305(乙巳)년 5월에 17세의 어린 나이로 과거에 급제하였고, 1306(丙午)년 8월에 천수절축하사절단의 일행과 같이 문정공을 따라 원元나라에 들어갔던 것으로 보아진다. 따라서 1305(乙巳)년에 17세였으니 이를 역산하면 1289년(己丑)생이 된다. 그리고 고려사에 의하면 ‘충정왕 원년(己丑, 1349) 6월 병자丙子 조條 기사에 “화평군化平君 김광철이 졸하였다.” 하였으니 그의 향년은 회갑回甲인 61세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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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정공 묘지명은 1747년에 그 문중에서 시굴試掘된 이후, 문중 여러 보첩에 수록되어 전래되고 있는 ‘발굴 묘지명’과 묘지명 찬자인 졸옹拙翁 최해崔瀣의 문집인 ‘졸고천백拙藁千百’에 수록되어 전래되고 있는 ‘김문정공묘지’가 있는데, 두 묘지명 간에 약간의 자구字句 차이가 없지 않다. 발굴된 묘지명에는 ‘同年(1305)’ 으로 기록 되어 있고, 졸고천백에는 ‘丙午(1306)’로 기록되어 있다. 이는 고려사 및 고려사절요에도 ‘丙午’로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발굴된 묘지명의 석문 釋文 과정에서 ‘丙午’를 ‘同年’으로 잘못 판독判讀 되었다고 보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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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여기서 ‘지정 16년 병신(1356) 3월에 죽은 왕씨부인 보다 8년 앞서 김광철이 죽은 것으로 되어 있어 김광철의 몰년을 지정 8년 무자(1348)로 볼 수 있다.’ 고 하였으나, 이를 만년식滿年式으로 계산하였으니 이는 잘못이며, 여기서는 연년식延年式으로 계산하여야 하는바, 김광철의 몰년은 지정 9년 기축(1349)년이 맞는 것이다. 종래의 계산법은 사람이 태어나면 나이가 한 살이고 1년이 되면 두 살 이라 하였으며, 사람이 죽어서 1년만에 소상小祥하고 2년만에 대상大祥으로 탈상脫喪하는 것을 통칭 3년상三年喪 이라 칭하듯이 묘지명에서도 연년식延年式으로 기술된 것으로 보아야한다.
청랑님의 댓글
청랑 작성일태현 공은 충렬왕조에 과게 급제하고 여러 관직을 거친 후 향년 70에 돌아가셨군요(씨족원류 197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