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학자료

신무왕을 바르게 평한 권근(權近)

페이지 정보

작성자 성봉 작성일09-09-27 11:30 조회1,993회 댓글1건

본문

동국사략론(東國史略論)

신무왕(神武王) 원년 기미(839) 김양(金陽)이 김명(金明)을 토벌하여 죽이고,
왕손 우징(祐徵)을 세웠다.

【안】《예기(禮記)》에서는 복수를 중히 여기고,《춘추(春秋)》에서는 역적 토벌을 귀하게 여겼으므로 임금이나 아비의 원수와는 하늘 아래 같이 살 수 없고, 시해의 역적은 누구나 토벌할 수 있는 것이다. 또 젊은 사람이 연장자를 능멸하거나 천한 사람이 귀한 사람을 방해하는 것도 《춘추》에서 매우 미워하는 바다. 위(衛) 나라 주우(州?)가 환공(桓公)을 시해하자 석작(石?)이 토벌하였는데, 《춘추》에서, “위 나라 사람이 주우를 복(?)에서 죽였다.” 한 것은 위 나라 사람이 석작을 도와 주우를 임금으로 여기지 않고 그를 토벌함을 허여한 말이다. 제(齊) 나라의 소백(小白)과 자규(子糾)가 왕위를 다툰 것을 《춘추》에서 기록하기를,

“제 나라 소백이 제 나라로 들어갔다.” 한 것은 소백이 나이가 더 많으므로 의당 제(齊) 나라를 차지해야 된다는 것을 밝힌 것이다. 이로써 보면 신라의 흥덕왕(興德王)이 돌아가고 후사가 없자 그 아우 균정(均貞)과 조카 제륭(悌隆)이 왕위를 다투었는데, 모두 적자(嫡子)가 아니라면 균정이 나이가 더 많으므로 당연히 왕위에 세워져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시중(侍中) 김명(金明)은 정당하지 못한 자를 보필하여 제륭을 받들어 균정을 죽이고 그를 세웠다. 균정의 아들 우징(祐徵)은 즉시 김양과 함께 청해진(淸海鎭 지금의 완도)으로 도망가 복수하려고 모의하여 하루도 북면(北面)하며 제륭의 신하 노릇을 한 적이 없었다. 김명이 또 제륭을 시해하고 스스로 왕이 되자 김양은 장보고(張保皐)등과 더불어 김명을 토벌하여 죽이고 우징을 세웠으니 이는 정말 복수와 역적 토벌의 의리를 얻은 것이다. 마땅히 아름다운 말을 덧붙여 만세에 신하나 아들 된 자의 권계로 삼아야 할 것이다.

김부식(金富軾)이 “김명이 희강왕(僖康王)을 죽인 후 즉위하고 우징이 민애왕(閔哀王)을 죽이고 즉위하였다.” 하고, 시해의 역적 무리로 둘을 같이 논한 것은 무엇 때문인가. 김명은 처음에 정당하지 못한 자를 보필하여 그를 임금으로 세웠다가 다시 그를 시해하였으니, 그 악이 하늘에 닿아 반드시 토벌해야 할 죄이다. 우징과 김양의 경우는 처음 정당한 자를 보필할 줄 알아 마침내 역적을 토벌하였고, 제륭을 임금으로 여기지 않았는데 하물며 김명을 임금으로 여겼겠는가. 우징이 김명을 죽인 것은 아들이 아비의 원수를 갚은 것이요, 김양이 김명을 죽인 것은 신하가 임금을 죽인 역적을 토벌한 것이다. 군부(君父)의 역적을 토벌하여 신자(臣子)의 의리를 밝힐 줄 안 것은 충분히 칭찬할 만하다. 모두 복수를 위한 것이었으나 다만 괴수만 죽이고 백성들은 동요하지 않게 하였으니, 역적을 토벌하고 백성을 위무하는 왕자(王者)의 정벌군과 거의 같다. 김양은 또한 개가 주인이 아닌 자를 보고 짖는 것은 죄가 되지 않는다는 비유로써 훤백(萱伯)이 자기를 활로 쏜 짓을 용서하고 진상을 따지지 않았으니 이는 실로 제 환공(齊桓公)이 자기 혁대 고리를 쏜 죄를 묻지 않은 것과 한 고조(漢高祖)가 자기를 괴롭힌 계포(季布)를 용서해 준 것과 시대는 달라도 그 뜻은 같은 것이다.

신라 시대의 군신의 일로서는 이 일이 가장 의리에 부합된다.


神武王元年 己未。金陽討明殺之。立王孫祐徵
按禮重復?。春秋貴討賊。故君父之?。不共戴天。?弑之賊。人人之所得討也。且少陵長賤妨貴。亦春秋之所深惡也。衛州?弑桓公。石?討之。春秋書曰衛人殺州?于?者。許衛人之能助石?。不君州?而討之之辭也。齊小白與子糾爭立。書曰齊小白入于齊者。明小白以長宜有齊也。由是觀之。新羅興德王薨無嗣。其堂弟均眞與姪悌隆爭位。皆非嫡也則是均眞以長當立矣。而侍中金明輔不正。奉悌隆殺均眞而立之。均眞之子祐徵。卽與金陽奔淸海鎭。謀欲復?。未嘗一日北面而臣於悌隆也。及金明又弑悌隆而自立。金陽能與張保皐等討殺金明而立祐徵。是眞得復?討賊之義矣。當加美詞。以爲萬世臣子之勸也。金當軾乃謂金明殺僖康而卽位。祐徵殺閔哀而卽位。乃與弑逆之?。?列而幷論之。何哉。金明初輔不正。立以爲君。又從而弑之。其惡滔天。必討之罪也。若祐徵,金陽則初能輔正。終能討賊。不君悌隆。況君金明乎。以祐徵而殺金明。是子復父之?也。以金陽而殺金明。是臣討君之賊也。能討君父之賊。以明臣子之義。旣足嘉矣。徇以復?。只戮巨魁。使民勿動。庶幾王者弔伐之師。金陽又以犬吠非主。恕萱伯之射己而不校。實與齊桓釋管仲之射鉤。漢高赦季布之窘辱。異世而同符者也。

羅代君臣之事。此最合於義者也。

출전: 양촌(권근)선생문집 제34권

댓글목록

green님의 댓글

green 작성일

역사의 기록은 승자의 입장에서 기록이 된다고 하죠..
어떤 것이 진실인지...
물론 많은 이들이 기록한 '객관적 사실'이란것은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위의 자료 역시도 객관적인 입장에서 봐야겠죠!
좋은 자료보고 갑니다.

보학자료 목록

Total 440건 8 페이지
보학자료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300 도만호공(휘 成雨) 성봉 10-04 1910
299 조선과환보(광산김씨 음사편) 성봉 10-01 2235
열람중 신무왕을 바르게 평한 권근(權近) 댓글1 성봉 09-27 1994
297 감찰공 휘 현뢰(賢賚) 배위(配位) 댓글1 성봉 09-01 1855
296 부사공 휘 자린(自麟) 배위(配位) 성봉 08-30 2052
295 왕자대(王子臺) 위치 댓글2 성봉 08-21 2294
294 세와 대는 같다 종정 08-21 2123
293 15世 문민공 휘 광철 묘지명 댓글2 김씨네 08-08 2210
292 사촌 김윤제 선생의 생애와 후학양성 펌글 07-14 2097
291 (일본)동경대학에 있는 광김족보 댓글6 성봉 07-11 2886
290 목은 이색을 방문한 문간공(휘 광재) 자손 댓글1 성봉 06-28 2122
289 어사보연(御賜寶硯) 기적(記蹟)에 대(對)하여 孤巖/準一 06-27 2097
288 석성현감(石城縣監) 휘 화준(諱 華俊)의 어사보연(御賜寶硯) 孤巖/準一 06-27 1891
287 27世 당계공(棠溪公) 휘 화준(諱 華俊)의 고찰(考察) 孤巖/準一 06-27 1845
286 28世 청헌공(聽軒公) 휘 주만(諱 胄萬)의 고찰(考察) 孤巖/準一 06-27 2451
285 21世 이조참판(吏曹參判) 휘 호(諱 瑚)의 고찰(考察) 孤巖/準一 06-27 1888
284 문과급제한 김호(金瑚) 댓글7 성봉 06-27 2165
283 32세 통훈대부 사헌부 지평공 휘 광호의 고찰 孤巖/準一 06-26 2123
282 33世 헌납공 휘 상면의 고찰(獻納公 諱 相勉의 考察) 孤巖/準一 06-26 2024
281 네이버백과사전 김양경 본관정정 성봉 06-25 2040
게시물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