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암 김구(金絿)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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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성봉 작성일09-12-17 18:08 조회2,039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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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구 전(金絿 傳)
김구는 무신생이고 자(字)는 대유(大柔)이다. 정묘년에 생원과 진사에 장원하였고, 계유년에 급제하였다. 부제학으로서 해남(海南)에 귀양갔고, 계사년에 왕은(王恩)을 입어 석방되었으나 곧 죽었다.
갑술년에 홍문관 저작(著作)으로서 경연에 입시했다가, 《강목(綱目)》에, 간특하고 숨어있는 죄[奸伏] 적발했다는 대목을 진강(進講)하게 되었을 때, 계하기를, “인신(人臣)은 백성을 성(誠)과 신(信)으로써 인도하고, 총찰(聰察)하는 것은 일삼지 않는 것입니다.” 하였는데, 대개 풍자한 것이었다. 공은 정치의 원리[洽體]를 알아서, 어떤 일에든 바르게 간하는 것이 이와 같았으므로 사림(士林)이 중하게 여겼다. 사화가 일어나자 제공(諸公)과 함께 조옥에 갇히어, 정암(靜庵)ㆍ충암(?庵)과 같은 죄목으로 국문받았다. 공초하기를, “신은 나이 32세입니다. 성품이 본래 용렬하고 어리석습니다. 다만 옛사람이 스승과 벗끼리 돕던 일을 사모하여 뜻이 같은 사람과 교유했을 뿐입니다. 인물을 벼슬길에 나아가고 물러가게 하는 것은 신같이 지위 낮은 자의 할 바가 아닙니다. 선한 사람을 좋아하고 선하지 않은 자를 미워하였습니다. 한갓 공정한 논의를 알아 서로 시비했을 뿐입니다. 붕당을 맺어 과격하게 하고 국론을 거꾸로 되게 하며, 나라 정사를 나날이 그릇되게 했다는 것은 신의 실정이 아닙니다.” 하였다. 사형으로 정해 있었는데, 임금이 특명으로 곤장을 쳐서 유배하도록 하였다. 또, 대신이 고집하여 형장(刑杖)을 결행(決行)하고 개령(開寧)으로 귀양가게 되었다. 17일에 다시 의금부에 모이도록 명하여 전지를 받고 떠났다. 김정전(金?傳)에 자세히 기록되었다. 12월에 배소를 절도(絶島)로 옮기게 되어서 남해(南海)에 정배되었다, 경진년 봄에 부인 □씨가 한 필의 말로 짐 한 바리와 창두(蒼頭 종) 5, 6명을 거느리고 공의 배소에 뒤따라갔다. 이때는 김대성(金大成)이 도망중이어서 탐색이 엄중하였다. 갈림길을 지키는 군졸이 서로 바라보면서 수직(守直)할 정도이고, 무릇 나그네가 있으면 모두 수검(搜檢)한 뒤에 보내었다. 경상 감사 반석평(潘碩枰)이 길에서 여행하는 어떤 부인이 가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되었다. 길가에 머물러 사정을 물어본 다음, 민망하고 측은하게 여겨서 양식과 물품을 찾아 주고, 또 하도(下道)로 가는 영리(營吏)를 시켜 배행(陪行)하게 하였다. 공은 드디어 죽림(竹林) 속에 집을 짓고 살았다. 신묘년 11월에, 임피(臨陂)로 옮겨졌다가, 계사년에 사(赦)를 입자 곧 예산(禮山)으로 달려가 부모의 무덤에 곡하고 그대로 그곳에서 살았다. 대개 남해에 있을 때에 부모의 상을 당했던 것으로 추세(追稅 뒤를 좇아서 복을 입음)하는 정성을 펴고자 하였던 것인데, 병들어서 1년 만에 죽었다. 공은 필력이 경건(勁健)하여 종요(鍾繇)ㆍ왕희지(王羲之)의 필법을 본받았다. 일찍이 중국 사람이 공의 글씨를 보배로 여긴다는 말을 전해 듣고는, 드디어 쓰지 않았으므로 그의 필적이 세상에 드물다. 아들 김균(金鈞)은 사마시(司馬試)에 장원하였으나 일찍 죽었다.
출전: 기묘록 보유 상권(己卯錄補遺 卷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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