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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계선생의 의례문해(疑禮問解)...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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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성봉 작성일13-01-27 01:50 조회1,40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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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전》에 이르기를,
“하순(賀循)의 상복기에 이르기를, ‘아버지가 죽어서 아직 빈을 하지 않았는데 할아버지가 죽었을 경우에는 할아버지를 위해서 기년복을 입는다. 이미 빈을 한 뒤에 할아버지가 죽었을 경우에는 삼년복을 입는다. 이것은 적자로서 아버지의 후사가 된 자를 두고 이른 것이다. 아버지를 빈하지 않았을 경우에 할아버지를 위하여 기년복을 입는 것은, 아버지의 시신이 아직 있으므로 자식 된 자의 의리에 있어서 아직 중한 일을 대신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하였다.”
하였다.
○ 《통전》에 이르기를,
“유울지가 이르기를, ‘아버지의 상을 치르는 동안에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을 경우, 두 상의 상주(喪主)를 겸하여서 해야 한다. 두 개의 여막(廬幕)을 따로 설치하고서 아버지의 상을 위하여 조문하러 왔을 경우에는 아버지의 상을 위해 설치한 여막으로 가서 조문을 받고, 할아버지의 상을 위하여 조문하러 왔을 경우에는 할아버지의 상을 위해 설치한 여막으로 가서 조문을 받아야 한다.’ 하였다.”
하였다.
○ 《통전》에 이르기를,
“우희(虞喜)가 이르기를, ‘할아버지를 위한 복을 단지 기년복만 입는다면, 전중(傳重)함이 누구에게 있게 되겠는가.’ 하였으며, 유울지가 이르기를, ‘아버지가 죽어 아직 빈을 하지 않았으면, 이는 평소에 살아 계신 때와 같은 만큼, 이는 아버지가 전중한 정식 주인이 되고 자기는 일을 섭행하는 것이 되어, 일에 있어서 빠뜨려진 것이 없게 된다.’ 하였다.”
하였다.
○ 《통전》에 이르기를,
“서막(徐邈)이 이르기를, ‘대공복(大功服)을 입는 자는 주인(主人)의 상(喪)에 오히려 주인을 위하여 연제(練祭)와 상제(祥祭)를 지낼 수 있는 법이다. 그런데 더구나 여러 손자들이겠는가. 만약 1주년이 되어서 이미 제복(除服)하였다면 소복(素服)을 입고 제사에 임하고, 심상(心喪)의 제도에 의거하여 3년의 상기를 마치는 것이 마땅하다.’ 하였다.”
하였다.

할아버지의 상중에 아버지가 죽으면 아버지 대신 복을 입는다.
[문] 할아버지의 상을 아직 장사 지내지 않았는데 또다시 아버지의 상을 당하였을 경우에는 장손(長孫)은 마땅히 할아버지를 위해 추복(追服)을 입어 삼년복을 입습니까? -송준길-
[답] 《의례경전통해》의 설을 근거로 삼을 수 있네. 다만 ‘연제를 지낸 뒤에 죽었으면 심상만을 편다.’고 한 것은, 꼭 맞는 것인가의 여부는 모르겠네.
○ 《의례경전통해》에 이르기를,
“본조(本朝)의 석조인(石祖仁)이 말하기를, ‘조부 중립(中立)이 죽었는데, 숙부인 종간(從簡)이 성복(成服)한 뒤에 또 죽고 말았습니다. 저 조인이 적장손(嫡長孫)이니 할아버지를 이어받은 중복(重服)을 입게 해 주시기를 청합니다.’ 하였다. 그러자 박사(博士) 송민구(宋敏求)가 의론을 올리기를, ‘아들이 아버지의 상중에 있다가 죽었을 경우에 적손(嫡孫)이 승중(承重)하는 것은 예령(禮令)에 나와 있는 글이 없습니다. 《통전》을 보면, 진(晉)나라 사람이 묻기를, 「적손이 상중에 죽었을 경우에 제사 지내는 일이 의심스럽다.」 하자, 서막(徐邈)이 말하기를, 「가령 한 손자로 하여금 섭주(攝主)가 되게 하고서 본복(本服)인 기년복(朞年服)을 입게 하면 될 것이다.」 하였습니다. 그리고 하승천(何承天)은 말하기를, 「이미 차손(次孫)이 있으니 복(服)이 없게 할 수는 없다. 다만 차손은 이미 이에 앞서 자최복을 제복(制服)해 입었다. 그런즉 이제 와서 바로 복을 바꾸어 입을 수는 없다. 그러니 모름지기 중상(中祥)이 되기를 기다렸다가 연복(練服)을 입게 해야 한다.」 하였습니다. 그리고 배송지(裴松之)는 말하기를, 「차손은 본디 삼년복을 입는 도리가 없는 법이다. 그러니 의당 상주(喪主)가 되어 3년의 상기를 마쳐야 하지만, 삼년복을 입을 수는 없는 것이다.」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사마조(司馬操)가 논박하여 이르기를, 「두 설은 분명한 근거가 없다. 그러니 그 복은 삼년복을 입는 것이 마땅하다.」 하였습니다. 대저 밖으로 장사를 치르고 안으로 영석(靈席)을 받들면서 연제(練祭)와 상제(祥祭)와 담제(禫祭)를 지내는 데 있어서 주관하는 자가 없어서야 되겠습니까. 석조인은 명색이 적손(嫡孫)인데 그 중함을 이어받지 않고서 도리어 「종간이 이미 할아버지의 상복을 입었다.」고 해서야 되겠습니까. 살펴보건대, 《의례》를 보면, 「딸이 시집을 갔다가 쫓겨나 집으로 돌아와 아버지의 집에 있을 경우에는 아버지를 위해서 삼년복을 입는다.[女子嫁反在父之室 爲父三年]」 하였는데, 이에 대한 주에 이르기를, 「상을 만나고서 쫓겨난 경우에는 처음에는 자최기년복을 입었으므로, 쫓겨나고서 우제를 지낼 때가 되었을 경우에는 삼년복에 대한 복으로 수복(受服)한다. 이미 우제를 지내고서 쫓겨났을 경우에는 소상(小祥) 때에 역시 그와 같이 한다. 이미 제상(除喪)하고서 쫓겨났을 경우에는 복을 입지 않는다.」 하였습니다. 두우(杜佑)는 통달한 유학자라고 불리는 사람인데, 그 뜻을 이끌어다가 앞의 문답(問答)한 말 다음에 붙였습니다. 그리고 더구나 서막과 배송지의 설은 이미 사마조가 논박하였습니다. 그러니 이런 경우의 복은 재차 제복(制服)해야 함이 분명합니다. 또 상에는 반드시 그에 따른 상복이 있는 법입니다. 이제 석조인은 의당 관직에서 물러나 장사 지냄을 인하여 참최복을 제복해 삼년복을 입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리고 이 뒤로 이와 비슷한 경우이면서 이미 장사 지낸 경우에는 재차 제복하게 하여 역대(歷代)의 빠뜨린 제도를 통하게 하소서.’ 하니, 조서(詔書)를 내려 송민구의 의견대로 하게 하였다.”
하였다.
○ 《의례경전통해》에 또 이르기를,
“오늘날의 복제령(服制令)을 보면, 적자(嫡子)가 상을 다 마치지 못하고 죽어서 적손(嫡孫)이 승중(承重)할 경우, 죽은 것이 소상(小祥)을 지내기 전이면 소상 때 수복(受服)하고, 소상을 지낸 후면 심상(心喪)으로 정을 펴는데, 모두 3년 동안 입고서 제복(除服)한다.”
하였다. -적손이 할머니를 위해 입는 상복과 증조나 고조의 후사가 된 자가 증조모와 고조모를 위해 입는 상복은 이에 준한다.-

조부모 및 부모의 상이 함께 있을 경우에 습렴(襲斂)하는 선후(先後)
[문] 조부모 및 부모의 상이 함께 있을 경우에는 어떤 분을 먼저 습렴하고 어떤 분을 나중에 습렴합니까?

조부모 및 부모의 상이 함께 있을 경우에 성복(成服)하는 선후
[문] 조부모 및 부모의 상이 함께 있을 경우에는 어떤 분을 먼저 성복하고 어떤 분을 나중에 성복합니까?
[답] 운운하였다. -두 조항에 대해서는 앞의 습조(襲條) 및 성복조(成服條)에 이미 나왔다.-
적손(嫡孫)이 조모의 상중에 어머니가 죽었을 경우에 지복(持服)하는 것과 칭호(稱號)
[문] 승중(承重)한 자가 할머니의 상에 거상(居喪)하고 있는데, 얼마 뒤에 어머니가 죽었을 경우에는 어떤 복이 중한 복이 됩니까? 그리고 서소(書疏)를 쓸 적에 자신의 칭호를 뭐라고 씁니까? -송준길-
[답] 《통전》에 논해 놓은 바가 있으니 상고해서 행할 수 있을 것이네.
○ 《통전》에 이르기를,
“진(晉)나라 뇌효청(雷孝淸)이 묻기를, ‘조모를 위하여 지중(持重)하고 있는데 이미 장사를 지낸 뒤에 어머니가 또 죽었을 경우, 복제(服制)를 어떻게 합니까? 별도로 문(門)을 내고 다시 여묘(廬墓)를 세워야 합니까? 그리고 고손(孤孫)이라고 칭하지 않고 고자(孤子)라고 칭해야 합니까?’ 하니, 범선(范宣)이 답하기를, ‘예경을 살펴보건대, 응당 후상(後喪)의 복을 입어야만 하며, 적통을 계승하였으면 제부(諸父)의 위에 있는 만큼, 한 몸으로 양쪽 상의 상주가 될 수 있다. 그러니 다시금 별도로 문을 내고 여묘를 세워서 바른 장소에 거처하는 뜻을 잃을 필요는 없다. 조모의 상에 연제(練祭)를 지낼 날짜가 되면 변제(變除)하고 악실(堊室)에 거처하며, 제사를 마친 뒤에 후상의 복을 도로 입으면 된다. 그리고 예경에는 서소(書疏)에서 고자나 고손이라고 칭한다는 글이 없고, 오늘날 행해지는 것이 인정에 있어서 합당하다. 고손이라고 칭하는 것은 전중(傳重)한 명목을 보존하는 것이다. 그러니 조모의 복을 다 입은 뒤에 고자라고 칭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였다.”
하였다.
○ 《통전》에 이르기를,
“유울지(庾蔚之)가 말하기를, ‘두 상의 자리를 같이하여 여차(廬次)와 악실(堊室)을 오가면서 거처하는 것은 아마도 때에 맞추어 하는 예가 아닐 듯하다. 그러니 후상(後喪)이 처음 발생하였을 때에는 별실(別室)을 여차로 만들고서 두 상의 상주를 겸하는 것이 마땅할 듯하다.’ 하였다.”
하였다.
○ 《통전》에 이르기를,
“두원개(杜元凱)가 이르기를, ‘만약 아버지를 이미 장사 지냈는데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경우에는, 어머니를 위한 상복을 입고 우제(虞祭) 때에 이르러서 그만 입고, 아버지를 위해 입는 상복을 도로 입는다. 이미 연제(練祭)를 마쳤으면 어머니를 위해 입는 상복을 입는다. 아버지의 상을 제상(除喪)할 수 있으면 아버지를 위해 입는 상복을 입고서 제상한다. 제상을 마치고는 어머니를 위해 입는 상복을 입는다.’ 하였다.”
하였다.
살펴보건대, 할머니를 이미 장사 지내고서 어머니를 아직 장사 지내지 못했을 경우에는 마땅히 어머니를 위한 상복을 입고, 어머니 상을 이미 장사 지냈으면 도로 할머니를 위한 상복을 입는다. 할머니를 위한 상복이 이미 연제를 지냈으면 도로 어머니를 위한 상복을 입는다. 어머니를 위한 상복이 이미 연제를 지냈으면 도로 할머니를 위한 상복을 입는다. 할머니를 위한 상복을 이미 벗었으면 도로 어머니를 위한 상복을 입고서 상을 마친다. 《통전》에 나오는 ‘부모해상지중복조(父母偕喪持重服條)’를 참고해 보면, 칭호(稱號)는 입고 있는 복에 따라서 변경해 고쳐서는 안 될 것으로 생각되는바, 할머니 상에 대한 담제(禫祭)를 지내기 전에는 애손(哀孫)이라고 칭하는 것이 마땅하다.

한꺼번에 상을 당하였을 경우에는 전상(前喪)의 대상 때에는 그에 대한 상복을 입고서 제사 지내는 것이 마땅하다.
[문] 한꺼번에 상을 당하였을 경우에는 전상의 대상을 지낼 때 그 상에 대한 상복을 입고서 제사 지내는 것이 마땅합니까? -송준길-
[답] 운운하였다. -아래의 대상조(大祥條)에 나온다.-
아버지의 상을 마치지 못하였으면 조모상의 담제(禫祭)와 길제(吉祭)를 지낼 수 없다.
[문] 할머니의 상과 아버지의 상을 한꺼번에 당하였을 경우, 아버지의 상을 끝마치지 못하고서도 할머니 상의 담제와 길제를 지낼 수 있는 것입니까?

한꺼번에 상을 당하였을 경우에 전상(前喪)의 담제는 때가 지나간 다음에는 제사 지내지 않는다.
[문] 한꺼번에 상을 당하였을 경우에 전상의 담제를 때가 지나간 뒤에는 어떻게 하는 것이 마땅합니까?
[답] 운운하였다.
두 조항에 대해서는 아래의 담제조(禫祭條)와 길제조(吉祭條)에 나온다.

아버지가 죽어 상중에 있는데 적손(嫡孫)으로서 승중(承重)하였을 경우에는 의당 상을 마친 뒤에 신주(神主)를 개제(改題)해야 한다.
[문] 할아버지의 상을 치르는 3년의 상기 안에 아버지가 죽었을 경우에는 손자가 제사를 대신 주관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다만 신주를 예전에 제(題)한 것을 그대로 쓸 수 없습니다. 언제 개제하는 것이 마땅합니까? -강석기-
[답] 아마도 의당 상을 마친 뒤에 개제해야 할 듯하다. 이는 감히 그 어버이를 죽은 것으로 여기지 못하는 뜻이다. 그러나 예경에 근거로 삼을 만한 것이 없으니, 감히 옳다고는 하지 못하겠다.

[주D-001]은사(殷事) : 매달 초하루와 보름에 지내는 큰 제사를 말한다.
[주D-002]돈(敦) : 기장밥이나 쌀밥, 조밥 등을 담아 두는 기물이다. 세발솥인 정(鼎)과 궤(簋)가 합쳐진 형태로 만들었다.
[주D-003]고손이라고 …… 것이다 : 이 부분이 원문에는 ‘稱孤孫 存傳重之日’로 되어 있는데, 《통전》에 의거하여 ‘稱孤孫 存傳重之目’으로 바로잡아 번역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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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계전서(沙溪全書)제38권

의례문해(疑禮問解)-4
장기(杖期)
아버지가 살아 계실 경우에 어머니를 위하여 삼년복을 입는 것은 《가례(家禮)》에서 시왕(時王)의 제도로 인해 그렇게 한 것이다.
[문] 아버지가 살아 계실 경우에는 어머니를 위하여 기년복을 입는 것이 바로 《의례(儀禮)》의 경문(經文)인데, 《가례》에는 이 조항이 빠져 있고, 양씨(楊氏 양복(楊復))의 주(註)에서 첨가해 넣은 조항에도 빠져 있으며, 범중상미제(凡重喪未除) 조항의 아래에 있는 주에서 비로소 언급하였습니다. 이는 《가례》에서 잘못하여 이 조항을 빠뜨린 것이 아닙니까? -강석기(姜碩期)-
[답] 당(唐)나라 상원(上元) 연간에 측천무후(則天武后)가 표(表)를 올려 아버지가 살아 계시는 경우에도 어머니를 위하여 삼년복을 다 입도록 하기를 청하였는데, 송조(宋朝)에 이르러서도 그렇게 하였네. 그러므로 《가례》에서는 그대로 따라서 한 것으로, 글이 빠진 것이 아니네.
아버지가 살아 계실 경우에 어머니를 위하여 입는 상복은 고례(古禮)에 따라서 기년복(朞年服)을 입는 것이 마땅하다.
[문] 《가례》에서는 아버지가 살아 계실 경우에 어머니를 위해서 기년복을 입는다고 말하지 않았는데, 이것은 과연 시왕의 제도를 따른 것입니다. 예에 있어서 시대에 따라 더하거나 줄이거나 하는 것은 역시 참으로 마땅한 바입니다. 《대명률(大明律)》을 보면, 어머니의 복을 올려서 참최 삼년복으로 하였는데, 이것 역시 시왕의 제도입니다. 오늘날 사대부들이 이미 주자(朱子)가 정해 놓은 《가례》를 준행하지 않고 또 시왕의 제도도 따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유독 이에 대해서만 고례를 근거로 이끌어 대며 단연코 기년복을 입고 있는데, 이것은 어째서입니까? -지사(知事) 신식(申湜)-
[답] 《의례》 상복(喪服)에 이르기를, “아버지가 살아 계실 경우에 어머니를 위해서는 기년복을 입는다.[父在爲母期]” 하였는데, 이 부분의 자하(子夏)의 전(傳)에 대한 소(疏)에 이르기를, “심상(心喪)으로 삼년상과 같이 입는 것은 천고토록 바꿀 수 없는 전례(典禮)이다.” 하였네. 그리고 주자가 말하기를, “아버지가 살아 계실 경우에 어머니를 위해서 기년복만 입는 것은, 어머니에 대해서 박하게 대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존귀함이 아버지에게 있어서 다시 존귀함을 어머니에게 있게 할 수가 없어서이니, 그 뜻이 엄하다고 하겠다.” 하였네. 당(唐)나라 무조(武曌 측천무후(則天武后))가 고종(高宗)에게 청하여 천하의 사람들로 하여금 아버지가 살아 계실 경우에도 어머니를 위해서 역시 삼년복을 입게 하였네. 성인께서 정한 예를 함부로 훼손한 것은 실로 여기에서 비롯된 것인데, 송조(宋朝)에서는 그대로 따라 하면서 고치지 않았네. 그 뒤 대명(大明) 때에 이르러서는 드디어 어머니에 대해서도 아버지의 상에서처럼 참최 삼년복을 입는 제도가 있게 되었네. 우리나라에서 고례를 따라 하는 것은, 한 집에 존귀한 분이 두 분이 없어서 두 번 참최복을 입을 수 없다는 의리를 가장 잘 얻은 것으로, 성현의 가르침을 준수한 것이고 시왕의 제도를 따른 것이네. 그러니 다시금 무엇을 의심하겠는가.
아버지가 살아 계실 경우에 어머니를 위해서 기년복을 입는 것은 양씨의 의절(儀節)과 《가례》가 다르다.
[문] 《가례》의 자최삼년조(齊衰三年條)에 대한 양씨의 주에서는 이미 후사(後嗣)가 된 바의 아내와 아들이 입는 것이라는 내용을 보충해 넣었습니다. 그런데 장기조(杖期條)에 대한 양씨의 주에는 또 ‘후사가 된 바의 아내와 아들이 입는다.’고 하였습니다. 그런즉 대개 후사가 된 바 아버지가 살아 계실 경우에는 후사가 된 바 어머니를 위해서는 강복(降服)을 입어 기년복을 입는 것입니다. 존형(尊兄)께서는 이미 ‘송나라는 당나라의 제도를 그대로 따라 해서 아버지가 비록 살아 계시더라도 그 어머니를 위한 상복은 강복하지 않았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양씨는 유독 후사가 된 바 어머니에 대해서는 강복을 입어 장기(杖期)로 한다고 하였습니다. 양씨 역시 송나라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전후의 설이 서로 어긋나는 것입니까? 이것은 아주 크게 의심스러운 것인데도 범범히 보아 넘겼다가 언급하게 되었습니다. 이외에도 이와 같은 곳이 어찌 한이 있겠습니까. 존형께서는 이 책에 대해서 공부를 한 것이 이미 깊고도 오래입니다. 혹 그에 대한 설이 별도로 있는 것입니까?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사 신식-
[답] 양씨의 주와 《가례》를 똑같은 예로 보아서는 안 되네. 주자의 《가례》는 시왕의 제도로서 마땅히 행해야 할 것이나, 양씨의 주는 이것과는 다르네. 양씨의 저술로는 《제례도(祭禮圖)》 14권, 《의례도(儀禮圖)》 17권, 《가례잡설부저(家禮雜說附著)》 2권이 있는데, 자못 고례를 위주로 하였네. 그 뒤에 주복(周復)이 양씨가 찬한 바를 《가례》의 각 조목 아래에 써넣었는데, 비록 《가례》와 같지는 않으나 각각 주장하는 바가 있는 것이네. 그러니 또 무엇을 의심하겠는가. 《주자대전(朱子大全)》에 이르기를, “어떤 사람이 《의례》에 나오는 ‘부재위모(父在爲母)’에 대하여 물으니, 주자가 답하기를, ‘노이빙(盧履氷)의 의론이 옳다. 다만 지금의 조제(條制)가 이와 같은바, 감히 어길 수 없을 뿐이다.’ 하였다.” 하였네. -부재모상상후철궤연조(父在母喪祥後撤几筵條)에 상세하게 나온다.- 이것으로 본다면 주자는 시왕의 예를 따른데 반해, 양씨가 저술한 바는 당시의 제도에 구애되지 않고서 자못 고례에서 채록하였기 때문에 차이가 있게 된 것이네.
아버지가 살아 계시는데 어머니의 상을 당하였을 경우에는 연제(練祭)를 지내는 제도가 기년복을 입을 때와는 자연 구별된다.
[문] 아버지가 살아 계시는데 어머니의 상을 당하였을 경우에 연제를 지낸 뒤에 아들이 입는 복이 조카가 입는 복보다 가벼운 듯한바, 의심스럽습니다.

아버지가 살아 계시는데 어머니의 상을 당하였을 경우에는 상제(祥祭)를 지낸 뒤에는 궤연(几筵)을 철거하는 것이 마땅하다.
[문] 아버지가 살아 계시는데 어머니의 상을 당하였을 경우에는 13개월이 지나 연제를 지낸 뒤에도 그대로 궤연을 설치해 둡니까?

아버지가 살아 계시는데 어머니의 상을 당하였을 경우에는 대상(大祥)을 지낸 뒤에도 아침저녁으로 상식(上食)을 올리는 것은 잘못이다.
[문] 아버지가 살아 계시는데 어머니의 상을 당하였을 경우에는 대상을 지낸 뒤에 아침저녁으로 상식을 올리는 것을 폐하지 않는 것이 어떻습니까?
[답] 운운하였다.
이상에 대해서는 모두 아래의 소상조(小祥條)와 대상조(大祥條)에 나온다.

심상(心喪)을 입고 있는 동안에 서소(書疏)를 쓰는 식(式)
[문] 아버지가 살아 계시는데 어머니의 상을 당한 경우에는 15개월이 지나 담제(禫祭)를 지낸 뒤에 다른 사람에게 보내는 서찰을 쓸 적에 소(疏)라고 칭하거나 애(哀)라고 칭하는 것은 마땅치 않은 듯하며, 다른 사람이 회답하는 서찰에서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또한 완전히 일반 사람으로 자처해서도 안 됩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황종해(黃宗海)-
[답] 자신에 대해서 심상인(心喪人)이라고 칭하는 것은, 옛글에 그러한 글이 있네.
아버지가 살아 계시는데 어머니의 상을 당하였을 경우에는 길제(吉祭)를 지내지 않는다.
[문] 아버지가 살아 계시는데 어머니의 상을 당하였을 경우에는 규례에 의거하여 길제를 지내는 것이 마땅합니까?
[답] 운운하였다. -아래의 길제조(吉祭條)에 나온다.-
아버지가 살아 계시는데 어머니의 상을 당하였을 경우에는 길제를 지낼 날짜를 헤아려서 평상시로 회복한다.
[문] 아버지가 살아 계시는데 어머니의 상을 당하였을 경우, 이미 15개월이 지나서 담제를 지낸 뒤에는 참으로 27개월이 되어서 재차 담제를 지내서는 안 됩니다. 그런즉 언제 길(吉)한 쪽으로 회복하는 것이 마땅합니까? 예경을 보면 담제를 지낸 뒤에 달을 넘겨서 길제를 지낸 다음 길한 쪽으로 회복하는 제도가 있는데, 이 역시 모방해서 행해야 합니까? -강석기-
[답] 보내온 글에서 말한 설이 제대로 되었네.
아버지가 살아 계실 경우에는 출모(出母)를 위해서 기년복을 입는다.
[문] 출모에 대한 복은 아버지가 살아 계실 경우와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경우에 차이가 없는 것입니까? -이유태(李惟泰)-
[답] 《통전(通典)》에서 이미 논해 놓았네.
○ 《통전》에 이르기를,
“진(晉)나라의 하순(賀循)이 말하기를, ‘아버지가 살아 계실 경우에는 어머니를 위해 입는 상복은 압존(壓尊)이 되기 때문에 굴하여서 기년복을 입는다. 출모에 대한 복을 감하지 않는 것은, 본디 이미 강복하였기 때문에 의리상 재차 압존됨이 없기 때문이다. 지금 장조(杖條)에 들어 있는데, 지팡이를 짚는 경우에는 반드시 여묘살이를 하며, 여묘살이를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담제를 지낸다.’ 하였다.”
하였다.
○ 《예기(禮記)》 단궁(檀弓)의 주에 이르기를,
“출모에 대해서는 담제를 지내지 않는다.”
하였다. -하순의 설과 같지 않은바, 다시금 상세히 살펴보아야 한다.-

가모(嫁母)를 위해서 입는 복
[문] 아버지가 졸하고 어머니가 개가(改嫁)하였을 경우에는 아들은 어머니를 폄하하는 의리가 없는 법인데, 어찌하여 강복(降服)을 입습니까? -이유태-
[답] 《통전》에서 이미 논해 놓았네.
○ 《통전》에 이르기를,
“한(漢)나라 《석거의(石渠議)》)에 이르기를, ‘묻기를, 「아버지가 졸하고서 어머니가 개가하였을 경우에는 어머니를 위해서 어떤 복을 입어야 합니까?」 하니, 소 태부(蕭太傅)는 「기년복을 입어야 합니다. 아버지의 후사가 되었으면 복을 입지 않습니다.」라고 하고, 위현성(韋玄成)은 「아버지가 죽었으면 어머니를 내쫓는 의리가 없는 법입니다. 만약 기년복을 입는다면 이는 아들이 어머니를 폄하하는 것이 됩니다.」라고 하니, 선제(宣帝)가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아들에게는 어머니를 내쫓는 의리가 없는 법이니, 위현성의 의론이 옳다.」 하였다. 또 묻기를, 「남편이 죽어서 아내가 어린 아들과 함께 다른 사람에게 개가하였을 경우에 그 아들은 뒤에 어머니를 위해서 어떤 복을 입어야 합니까?」 하니, 위현성은 대답하기를, 「쫓겨난 처의 아들과 똑같이 기년복을 입어야 합니다.」 하였으며, 혹자는 말하기를, 「아들은 어머니에 대해서 의리를 끊는 법이 없으니, 응당 삼년복을 입어야 합니다.」 하였다. 촉(蜀)의 초주(譙周)는 말하기를, 「계모(繼母)가 개가하였을 경우에도 오히려 기년복을 입는 데 의거하여 보면 친모(親母)의 경우에 대해서는 잘 알 수가 있다. 그러므로 경(經)에서 말해 놓지 않은 것이다.」 하였다. 또 말하기를, 「아버지가 졸한 뒤에 어머니가 개가하였을 경우에는 아버지가 어머니에 대해서 의(義)를 끊은 것이 아니니 어머니를 위해서는 기년복을 입는 것이 옳다.」 하였다.’ 하였다.”
하였다.
○ 《통전》에 이르기를,
“송(宋)나라 유울지(庾蔚之)가 말하기를, ‘어머니와 아들 사이는 지친(至親)의 관계이니 본디 의리를 끊는 도리가 없는 법으로, 어머니가 아버지에게 죄를 지었더라도 오히려 추복(追服)을 입어 기년복을 입는다. 그런데 만약 아버지가 졸하고서 어머니가 개가하였는데도 도리어 복을 입지 않는다면, 이는 아들이 스스로 그 어머니에 대한 의리를 끊는 것이 된다. 이것이 어찌 천리(天理)이겠는가. 의당 출모(出母)와 똑같이 제복(制服)하여야 한다. 진(晉)나라의 제도를 살펴보면, 어찌 25개월의 중한 복을 이런 경우에도 입게 한 것이겠는가. 이는 심상(心喪)으로 25개월복을 입게 한 것일 뿐이다.’ 하였다.”
하였다.

아버지의 후사가 된 자가 가모(嫁母)와 출모(出母)를 위해 입는 복 및 가모와 출모가 아들을 위해 입는 복
[문] 아버지의 후사가 된 자가 가모와 출모를 위해 입는 복에 대해 예경에서는 복이 없다고 하였으나, 정리(情理)로 보아서는 온편치 못한 듯합니다. 그리고 아들이 가모와 출모를 위하여 복을 입지 않는데, 가모와 출모가 그 아들을 위해 복을 입는 것은 무슨 의리입니까? -이유태-
[답] 《통전》 및 《의례경전통해》 상복도식에서 논해 놓은 것이 아주 상세하네.
○ 송나라 인종(仁宗) 경우(景祐) 3년에 태상 박사(太常博士) 송기(宋祁)가 아뢰기를,
“집현 교리(集賢校理) 곽진(郭稹)이 태어난 지 몇 년 뒤에 아버지의 상을 당하였는데, 어머니 변씨(邊氏)가 다시 왕씨(王氏)에게 개가하였습니다. 지금 변씨가 죽었는데, 곽진이 이에 관직에서 물러나 상복을 입고 있다고 합니다. 신의 어리석은 소견으로는 몹시 의심스럽습니다. 삼가 보건대 오복제도칙(五服制度勅)의 자최장기강복지조(齊衰杖期降服之條)에 이르기를, ‘아버지가 졸한 뒤에 개가한 어머니 및 쫓겨난 처의 아들이 어머니를 위하여 입는다.’고 하였는데, 그 왼쪽에 써 놓은 주에 이르기를, ‘아버지의 후사가 되지 않은 자의 경우를 두고 말한 것이다. 아버지의 후사가 된 자의 경우에는 가모를 위해서는 복이 없다.’ 하였습니다.”
하였다. 그러자 시어사(侍御史) 유기(劉蘷)가 상주하기를,
“아버지가 졸하였을 경우에 출모를 위하여 장기(杖期)를 입는 것과 아버지의 후사가 된 자의 경우에 복이 없는 것에 대해서는, 주공(周公)과 공자(孔子)가 예를 정하면서 애당초 이런 설을 말해 놓지 않았습니다. 지금 박사 송기가 이르기를, ‘곽진이 관직에서 물러나 상복을 입는 것은 마땅치 않다.’고 하였습니다. 신이 삼가 살펴보건대, 천성(天聖) 6년에 내린 칙령과 《개원례(開元禮)》의 오복제도와 《개보통례(開寶通禮)》에는 모두 자최강복조례(齊衰降服條例)에 실려 있는데, 송기가 말한 바와 다르지 않습니다. 또 가령령(假寧令)을 보면, ‘어머니가 쫓겨났거나 개가하였을 경우에는 아버지의 후사가 된 자는 비록 복을 입지 않으나, 역시 심상을 입어 애통한 마음을 편다.’고 하였는데, 이에 대한 주에 이르기를, ‘모두 자신을 낳아 준 자를 위한 것이다.’ 하였습니다. 지금 용도각 학사(龍圖閣學士) 왕박문(王博文)과 어사중승(御史中丞) 두연(杜衍)이 지난해에 모두 출모와 가모를 위하여 관직에서 물러나 상복을 입었습니다. 만약 살아서는 어머니와 아들 사이가 되었는데 죽은 뒤에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처럼 되게 한다면, 반드시 명교(名敎)를 손상하게 되어 효치(孝治)에 있어서 하자가 있게 될 것입니다.
신이 또 듣건대, 유지(劉智)의 《석의(釋義)》에 이르기를, ‘비록 아버지의 후사가 되었더라도 오히려 가모를 위해서는 자최복을 입는다.’ 하였으며, 초주(譙周)는 이르기를, ‘아버지가 졸한 뒤에 어머니가 개가하였을 경우에는 아버지가 어머니에 대해서 의를 끊은 것이 아니니 어머니를 위해서는 기년복을 입는 것이 옳다.’ 하였습니다. 그리고 옛날에 공리(孔鯉)의 아내가 자사(子思)의 어머니였으면서 위(衛)나라로 개가하였으므로, 《예기》 단궁에서는 이르기를, ‘자사의 어머니가 죽자 유약(柳若)이 자사에게 일러 말하기를, 「선생은 성인의 후손이므로 사방 사람들이 선생께서 어떻게 예를 행하는지 볼 것입니다. 그러니 선생께서 어찌 신중하게 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니, 자사가 말하기를, 「내가 무엇을 신중하게 하겠는가.」 하였다.’ 하였습니다. 또 석포(石苞)가 순우예(淳于睿)에게 묻기를, ‘아버지의 후사가 된 자가 출모를 위해서 복을 입지 않는데, 가모는 출모와 같다.’ 하니, 순우예가 자사의 뜻을 인용하여 답하였으며, 또 말하기를, ‘성인의 후예가 가모를 위해 복을 입은 것이 분명하다.’ 하였습니다. 옛 현인들이 정밀하게 논해 놓은 것을 상세히 살펴보면, 곽진이 상복을 입은 것은 지나친 것이 아닙니다.”
하니, 태상(太常)과 예원(禮院)과 어사대(御史臺)에 조서를 내려 함께 의논해 상정(詳定)하게 하였다. 이에 한림학사(翰林學士) 풍원(馮元)이 상주하기를,
“삼가 《의례》, 《예기정의(禮記正義)》, 《개보통례(開寶通禮)》, 오복연월칙(五服年月勅)을 살펴보면, 모두 ‘아버지의 후사가 된 자는 출모를 위해서는 복이 없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런데 오직 《통례의찬(通禮義纂)》에서만은 당(唐)나라 천보(天寶) 6년에 내린 제서(制書)에서 말한 ‘출모와 가모에 대해서는 모두 삼년복으로 상을 마친다.’고 한 것을 인용하였으며, 또 유지의 《석의》에서 말한 ‘비록 아버지의 후사가 된 자일지라도 오히려 출모와 가모를 위해서는 자최복을 입었다가 졸곡(卒哭)을 마친 뒤에는 복을 벗는다.’고 한 것을 인용하여, 두 가지를 다 써 놓아 일이 서로 어긋나게 한 것은 어째서입니까?
삼가 상세히 살펴보건대, 천보 6년에 내린 제서에서는 여러 아들들이 출모와 가모를 위해서 입는 복에 대해 말하였으므로 ‘모두 삼년복으로 상을 마친다.’고 한 것이고, 유지의 《석의》에서는 아버지의 후사가 된 자가 출모와 가모를 위해 입는 상복에 대해 말하였으므로 ‘오히려 자최복을 입었다가 졸곡을 마친 뒤에는 복을 벗는다.’고 한 것입니다. 이 둘의 이치가 아주 분명한바 각각 이른 바가 있는 것임은 참으로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더구나 천성(天聖) 연간에 내린 오복연월칙에는 ‘아버지가 졸한 뒤에 어머니가 개가하였을 경우와 쫓겨난 처의 아들은 강복을 입어 장기(杖期)를 입는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니 천보 6년의 제서에서 ‘출모와 가모에 대해서는 모두 삼년복을 입어 상을 마친다.’고 한 제도는 써서는 안 됩니다. 또 오복연월칙에서는 단지 ‘어머니가 쫓겨나거나 개가하였을 경우에는 아버지의 후사가 된 자는 비록 복을 입지 않으나 역시 심상(心喪)으로 슬픔을 편다.’고 말하였을 뿐, 관직에서 물러나는 것은 말하지 않았습니다.
신의 생각으로는, 만약 전적으로 예경(禮經)의 설을 쓴다면 이는 전혀 복이 없게 되니, 오늘날의 세상에서 시행하는 것은 이치상 온당치 못한 점이 있습니다. 만약 장자로 하여금 굽혀서 여러 아들들과 똑같이 장기(杖期)를 입게 한다면 또 조제(條制)에 대해서 다시금 서로 어긋나게 됩니다. 그러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후사가 된 아들의 경우에는, 제사를 받들 만한 사람이 없는 경우에 한해서만 《통례의찬》과 유지의 《석의》에 의거하여 자최복을 입었다가 졸곡을 마친 뒤에 복을 벗게 하고 달을 넘겨서 제사 지낸 다음 이어 심상으로 슬픔을 펴면서 음악을 연주하지 못하게 하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면 《의례》와 《예기정의》와 《통전》과 《통례(通禮)》에서 말한 ‘아버지의 후사가 된 자는 출모와 가모를 위해서는 복이 없다.’는 말과 더불어 서로 동떨어지게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후사가 되지 않은 여러 아들의 경우에는, 출모와 가모를 위해서 오복연월칙에 의거해 강복(降服)을 입어 자최장기(齊衰杖期)를 입게 하고 역시 관직에서 물러나 심상을 입어 슬픔을 펴게 하면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통례》의 오복제도에서 말한 ‘비록 기년복을 입었다가 복을 벗지만 이어 심상을 3년 동안 입는다.’는 것과 형통(刑統)이 말한 ‘쫓겨난 처의 아들은 그 복을 강복하는 것이 합당하며, 모두 25개월 내에는 심상을 입는다.’고 한 것과 그 뜻이 한가지로 될 것입니다.
이것으로 논해 본다면, 국조(國朝)에서 현재 행해지고 있는 전제(典制)는 옛날의 정례(正禮)와 합치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나머지 책에 나오는 치우친 견해에 의한 설로 예경과 합치되지 않는 설들은 모두 끌어대어 써서는 안 됩니다. 바라건대 전에 진달한 바에 의거하여 시행하소서.”
하니,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지금 이후로는 이와 비슷한 경우에는 모두 관직에서 물러나겠다는 요청을 들어주어 심상을 펴게 하라.”
하였다. -상복도식에서 나왔다.-
○ 《통전》에 이르기를,
“진(晉)나라 속석(束晳)이 묻기를, ‘적자(嫡子)가 출모를 위해서는 복을 입지 않는데 출모가 적자를 위해서는 어떤 복을 입습니까?’ 하니, 보웅(步熊)이 답하기를, ‘출모는 적자를 위하여 기년복을 입는다.’ 하였다.”
하였다.

아버지의 후사가 된 자는 출모(出母)가 다시 돌아와서 자신에게 의탁하고 있을 경우에도 복을 입지 않는다.
[문] 아버지의 후사가 된 자가 출모가 다시 돌아와서 자신에게 의탁하고 있을 경우에는 어떤 복을 입는 것이 마땅합니까? -이유태-
[답] 《통전》에서 이미 논해 놓았는바, 상고해 볼 수 있네.
○ 《통전》에 이르기를,
“위(魏)나라 가평(嘉平) 원년에 위군 태수(魏郡太守) 종육(鍾毓)이 아버지의 후사가 되었는데 출모에게 상주가 될 사람이 없다는 이유로 도로 맞이해 와서는 스스로 제복(制服)하여 상복을 입었다. 이에 대해 송(宋)나라 유울지(庾蔚之)가 이르기를, ‘아버지의 후사가 되었을 경우에 출모를 위하여 복을 입지 않는 것은 제사를 폐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어머니가 나갔는데 도로 맞이하여 온 것은 자식 된 자의 사사로운 정이다. 적자의 경우에는 제사를 폐해서는 안 된다. 종육이 정에 이끌려서 제복한 것은 예경(禮經)의 뜻이 아니다.’ 하였다.”
하였다.

출모(出母)와 가모(嫁母)의 경중(輕重)
[문] 출모와 가모는 경중의 차이가 없는 것입니까? -이유태-
[답] 주자의 설에서 상고해 볼 수 있네.
○ 주자가 말하기를,
“예경에서 가모의 복에 대해서는 말해 놓지 않았는데 율령(律令)에는 있다. 혹자는 그것이 같지 않은 것을 의심하고 있는데, 내가 상고해 보건대, 예경에서 가모에 대해서는 비록 친어머니의 경우에 대해서는 말해 놓지 않았으나 유독 계모의 경우에 대해서는 말해 놓았으며, 또 출모를 위한 상복은 말해 놓았다. 이는 모두가 가벼운 것을 들어서 중한 것을 밝혀 놓은 것으로, 개가한 친모의 경우에는 더욱더 복이 없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잘 알 수 있다. 또 아버지의 후사가 된 자의 경우에도 단지 출모에 대해서만 복이 없음을 말해 놓고 가모에 대해서는 언급해 놓지 않았다. 이것 역시 가벼운 것을 들어서 중한 것을 구별한 것으로, 가모의 경우에도 응당 복이 있는 것임을 잘 알 수 있다.”
하였다. -살펴보건대, 주자의 이 설을 근거로 하여 보면 경중의 의리를 잘 알 수 있다. 또 살펴보건대, 《가례》에서는 “아버지의 후사가 되었을 경우에는 가모를 위하여 복을 입지 않는다.”고 하여 이곳과 같지 않다.-
○ 《의례》 상복의 전에 이르기를,
“아버지의 후사가 된 자는 출모를 위하여 상복을 입지 못한다.[爲父後者 爲出母無服]”
하였는데, 이에 대해 오상(吳商)이 말하기를,
“이는 존부(尊父)의 명이 있기 때문이다. 가모에 대해서는 아버지가 나가라고 명하지 않았으니, 어떻게 출모와 같이 대할 수 있겠는가. 또 출모의 친족에 대해서는 복이 없고 가모의 친족에 대해서는 응당 복이 있다. 그러니 어찌 다시 같게 할 수 있겠는가.”
하였다.

아버지가 살아 계실 경우에는 자모(慈母)를 위하여 장기(杖期)를 입고 나서도 오히려 심상을 입는다. 그리고 자모의 친족을 위해서는 복을 입지 않는다.
[문] 자모를 위해서는 삼년복을 입으나 아버지가 살아 계실 경우에는 장기를 입는데, 나머지 상기 동안 심상을 입는 것이 마땅합니까? 그리고 제사 지내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이 마땅합니까? 또 자모의 친족에 대해서도 복을 입지 않아야 합니까? -이유태-
[답] 《예기》 상복소기(喪服小記)와 《통전》에서 이미 논해 놓았는데, 유씨(庾氏)의 설은 의심스러우니 다시금 짐작해서 해야 할 것이네.
○ 《예기》 상복소기에 이르기를,
“자모를 위해서는 상복을 입기는 하지만 제사는 손자 아래로는 미치지 않는다.[慈母不世祭]”
하였다.
○ 《통전》에 이르기를,
“유울지(庾蔚之)가 말하기를, ‘자모의 경우에는 천속(天屬)의 사랑이 없으니, 어찌 심상을 입는다는 글이 있겠는가.’ 하였다.”
하였다.
살펴보건대, 이 두 가지 설을 보면 자모는 단지 양육해 준 은혜만 있을 뿐이니, 그 친족에 대해서는 복이 없는 것이 마땅하다.

아버지가 졸하였을 경우에는 아버지의 후사가 된 자 및 여러 아들들이 개가한 적모(嫡母)와 계모(繼母)를 위해서 복을 입는다.
[문] 적모와 계모가 개가하였을 경우에 복을 입는 것은 생모(生母)와 같게 하는 것이 마땅합니까? 그리고 아버지의 후사가 된 자도 복을 입어야 합니까? -이유태-
[답] 《통전》 및 상복도식에서 아주 상세하게 논해 놓았으니, 상고해 볼 수 있을 것이네.
○ 상복도식에 이르기를,
“주(周)나라의 제도를 보면, 아버지가 졸한 뒤에 계모가 다른 곳으로 시집갈 적에 자신이 따라간 경우에는 계모를 위하여 기년복을 입는데, 이는 보복(報服)으로 입는 것이며 끝까지 의리를 다하는 것을 귀하게 여기는 것이다. 그리고 마융(馬融)은 말하기를, ‘계모가 아버지를 위하여 이미 삼년복을 입고서 상을 마친 뒤에 후부(後夫)에게 개가하여 거듭해서 어머니의 도를 이루었다. 그러므로 자신이 따라간 경우에는 그 어머니를 위해서 복을 입는 것이며, 계모 역시 아들을 위해서 보복으로 기년복을 입는 것이다. 만약 계모가 자기 아버지를 위해서 삼년복을 다 입지 않았을 경우에는 그 계모를 위해서는 복을 입지 않는다.’ 하였다. 또 왕숙(王肅)은 말하기를, ‘자신이 계모를 따라가서 양육되었으면 복을 입고, 따라가지 않았으면 복을 입지 않는다.’ 하였다.”
하였다.
○ 《통전》에 이르기를,
“황밀(皇密)이 말하기를, ‘경(經)에서 「계모에 대해서는 친모와 같이 한다.[繼母如母]」고 칭한 것은, 아버지의 배필이 된 의리가 친모와 같음을 이른 것이다. 그러므로 효자의 마음에 있어서는 감히 다르게 할 수 없는 것이다. 그리고 전(傳)에서 「계모에 대해서 어째서 친모와 같이 하는가?[繼母何以如母]」라고 한 것은, 같지 않음을 밝힌 것이다. 이 때문에 출모(出母)를 위해서는 기년복을 입으나 계모에 대해서는 제복(制服)하지 않는 것인바, 이것은 같지 않다는 증거이다.’ 하였다.”
하였다.
○ 또 이르기를,
“당(唐)나라 왕박의(王博義) -어떤 곳에는 왕박예(王博乂)로 되어 있다.- 가 아뢰기를, ‘《의례》 상복에서는 오직 출모에 대해서만은 쫓겨난 처의 아들만 말하였으니, 이는 자신을 낳아 준 어머니가 아니면 모두 복이 없음이 분명한 것입니다. 적모(嫡母), 계모(繼母), 자모(慈母), 양모(養母)는 모두 자신을 낳아 준 어머니가 아닙니다. 개가한 것은 비록 쫓겨난 것에 비해서는 조금 가볍지만, 아버지에 대해서는 끝내 의를 끊은 것이 됩니다. 계모가 개가한 것은 이미 친모가 개가한 것과는 다르며, 자모와 적모가 개가한 경우는 의가 끊어진 것입니다. 그러니 어찌 심상을 입는 것이 합당하겠습니까. 이제부터는 자신을 낳아 준 어머니가 아닌 어머니가 아버지가 졸한 뒤에 개가하였을 경우, 아버지의 후사가 된 자는 복을 입지 않으며, 승중(承重)한 자가 아니면 기년복을 입되 모두 심상은 입지 말게 하소서.’ 하니, 조서를 내려 따라 주었다.”
하였다.
○ 또 이르기를,
“《개원례》에 이르기를, ‘아버지가 졸한 뒤에 계모가 개가할 적에 자신이 따라갔으면 기년복을 입는데 보복(報服)으로 입는 것이며, 따라가지 않았으면 복을 입지 않는다.’ 하였다.”
하였다.
○ 또 이르기를,
“송(宋)나라의 복제령(服制令)에 이르기를, ‘계모가 개가할 적에 자신이 따라갔으면 자최장기(齊衰杖期)를 입고, 따라가지 않았으면 복을 입지 않는다.’ 하였다.”
하였다.
○ 또 이르기를,
“송나라의 최개(崔凱)가 이르기를, ‘《의례》를 보면 「아버지가 졸한 뒤에 계모가 다른 곳으로 시집갈 적에 자신이 따라간 경우에는 계모를 위하여 기년복을 입는데 보복으로 입는 것이다.[父卒繼母嫁從 爲之服 報]」라고 하였는데, 이에 대해 정현(鄭玄)은 이르기를, 「일찍이 모자간이 되었기 때문에 끝까지 그 은혜를 다하는 것을 귀하게 여기는 것이다.」라고 하였으며, 왕숙(王肅)은 이르기를, 「계모가 개가할 적에 따라가지 않았으면 계모를 위하여 복을 입지 않는다.」 하였다. 내 생각에, 쫓겨난 처의 아들이 어머니를 위해서 기년복을 입는 것과 아버지가 졸한 뒤에 계모가 다른 곳으로 시집갈 적에 자신이 따라갔으면 계모를 위하여 보복으로 기년복을 입는 것은, 모두 서자(庶子)의 경우에나 그렇게 하는 것이지 아버지의 후사가 된 자는 모두 복을 입지 않는 것으로 여겨진다. 전(傳)을 보면, 「존귀한 분과 일체가 되었으므로 감히 사친(私親)의 복을 입지 못한다.」고 하였다. 이것은 출모에 대해서만 말한 것이 아니라, 계모의 경우에 대해서도 말한 것이다. 계모가 개가할 적에 자신이 따라갔을 경우 계모를 위해서 복을 입는 것은 사친의 복을 입는 것이다. 이런 경우에도 아버지의 후사가 되었으면 복을 입지 못하는 것이다. 정현은 이르기를, 「그 은혜를 끝까지 다하는 것을 귀하게 여긴다.」고 하면서, 적자와 서자의 경우를 구분해 놓지 않았다. 왕숙은 이르기를, 「개가할 적에 자신이 따라갔으면 그 계모를 위해서 복을 입는다.」고 하였다. 이 때문에 이 두 가지 의론에 대해서 현재 사람들이 의혹하고 있는 것이다. 내 생각으로는, 계모는 친모와 같으니 종시토록 친모와 같게 하는 것이 마땅하지, 개가할 적에 따라갔으면 복을 입고 따라가지 않았으면 복을 입지 않아서는 안 된다고 여겨진다. 그와 같이 하는 것은 친모와 같게 하는 것이 될 수 없다. 아버지의 후사가 된 자의 경우에는 복을 입지 않으며, 서자(庶子)들은 모두 복을 입어야 한다.’ 하였다.”
하였다.
살펴보건대, 왕박의(王博義)와 최개(崔凱)의 설은 계모가 개가할 적에 자신이 따라가지 않았어도 오히려 기년복을 입는 것으로 되어 있고, 《개원례》 및 송(宋)나라의 예에는 개가할 적에 자신이 따라가지 않았으면 복을 입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의례경전통해(儀禮經傳通解)》에서 드러내 놓은 것이 이미 단안(斷案)이 되었다. 더구나 《의례》에서는 단지 개가할 적에 따라간 경우에 대해서만 말해 놓고 따라가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는 말해 놓지 않았으니, 따라가지 않았을 경우에는 복을 입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 수 있다.

후사가 된 바 어머니 및 할머니로서 쫓겨난 분에 대해서는 복을 입지 않는다.
[문] 후사가 된 바 어머니 및 할머니가 쫓겨났을 경우에는 어떤 복을 입어야 합니까? -이유태-
[답] 《통전》에서 논해 놓았네. -혹자는 이르기를, “아내는 쫓겨난 어머니에 대해서도 복을 입으니, 쫓겨난 외조모에 대해서도 복이 있는 것이 명백하다.” 하였다. 이것으로 미루어 보면 쫓겨난 할머니에 대해서 복을 입지 않는 것은 온당치 않은 듯하다.-
○ 《통전》에 이르기를,
“진(晉)나라 보웅(步熊)이 묻기를, ‘다른 사람의 후사가 되었는데 후사가 된 바 어머니가 쫓겨났을 경우, 계모가 쫓겨난 경우와 같습니까, 아니면 친모가 쫓겨난 경우와 같습니까? 그리고 아버지가 죽어서 자신이 할아버지의 후사가 되었는데 할머니가 쫓겨난 경우에는 복을 어떻게 입어야 합니까? 할아버지가 죽었거나 살아 계신 데에 따라서 복이 차이가 있는 것입니까?’ 하니, 허맹(許猛)이 답하기를, ‘예를 보면 「다른 사람의 후사가 된 자는 후사가 된 바를 위해서는 아들과 같이 한다.」고 하였으니, 다시 쫓겨난 친모를 위해서 복을 입어 후사가 된 쪽의 제사를 폐할 수 없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후사가 된 자는 자식과 같이 한다.[爲人後者若子]」고 하였으며, 「계모에 대해서는 친모와 같이 한다.[繼母如母]」고 하였는데, 여기에서 ‘약(若)’ 자와 ‘여(如)’ 자를 쓴 것은, 제복(制服)하는 것은 친모와 같으나 그 정(情)은 다름을 밝혀 놓은 것이다. 계모에 대해서는 친모와 같게 하니, 이는 친모와는 다른 것이며, 다른 사람의 후사가 된 자는 자식과 같이 하니, 어머니가 쫓겨났으면 역시 친자와는 다른 것이 마땅하다. 아버지의 후사가 된 자는 쫓겨난 어머니를 위해서 복을 입을 수 없으니 할아버지의 후사가 된 자의 경우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알 수 있다. 어머니와 아들 사이는 지친(至親)의 관계여서 의(義)를 끊는 도가 없다. 어머니와 아들의 사이가 아닌 경우에는 쫓겨났으면 의가 끊어지는 것이다. 이 때문에 경문에서는 쫓겨난 할머니에 대한 복을 드러내 보이지 않은 것이다. 만약 참으로 복이 없다면,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살아 계신 데에 관계가 없는 것이다.’ 하였다.”
하였다.

[주D-001]가모(嫁母) :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에 다른 사람에게 재가(再嫁)한 친어머니를 말한다.
[주D-002]석거의(石渠議) : 한(漢)나라 때에 황실의 장서(藏書)를 보관하던 곳인 석거각(石渠閣)에서 여러 학자들이 예에 관해서 의논한 것을 모아 놓은 《석거예론(石渠禮論)》을 말하는데, 대성(戴聖)이 찬하였으며, 모두 4권이다.
[주D-003]초주(譙周) : 삼국(三國) 시대 사람으로, 자가 윤남(允南)이며, 육경(六經)에 밝았다. 《법훈(法訓)》, 《오경론(五經論)》, 《고사고(古史考)》를 저술하였다.
[주D-004]가령령(假寧令) : 가령격(假寧格)과 같은 말로서, 관원에게 휴가를 주어 죽은 자의 신령(神靈)을 편하게 모시게 하는 데 대한 격식을 말한다.
[주D-005]스스로 …… 입었다 : 원문에는 ‘輒自除服’으로 되어 있는데, 뜻이 통하지 않기에 《통전》 권94에 의거하여 ‘輒自制服’으로 바로잡아 번역하였다.
[주D-006]왕숙(王肅) : 삼국 시대 진(晉)나라 사람으로, 자가 자옹(子雍)이며, 왕랑(王郞)의 동생이다. 숭문관 좨주(崇文館祭酒)를 지냈으며, 고귀향공(高貴鄕公)을 맞아들여서 난릉후(蘭陵侯)에 봉해졌다. 여러 경전에 대한 주석을 냈는데, 대개 가규(賈逵)와 마융(馬融)의 학설을 중시하였으며, 정현(鄭玄)의 학설을 천시하였다.


부장기(不杖期)
출계(出繼)한 아들을 위해 입는 복이다.
[문] 《가례》를 보면 아들로서 다른 사람의 후사로 간 자는 그 사친(私親)을 위해서 모두 한 등급을 강복(降服)하고, 사친 역시 그 아들을 위해서는 그렇게 합니다. 이것에 의거하여 본다면 출계한 아들을 위해서는 대공복(大功服)을 입는 것이 마땅한데, 권수(卷首)에 나오는 복제도(服制圖)에는 강복하여 부장기를 입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째서입니까? -송준길-
[답] 운운하였다. -위의 가례도복제조(家禮圖服制條)에 나온다.-
출계한 자는 소생친(所生親)의 상에 있어서 복(服)으로써 위차(位次)를 삼는다. 그리고 복을 입을 기간이 다한 뒤에는 제사에 참여하여 곡을 한다.
[문] 다른 사람의 후사가 된 자가 본생친의 상을 당하였을 경우에는 오히려 형제의 차서로써 위차(位次)를 삼아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기년복이 다한 뒤에는 평상복을 입고서 제사에 참여하되 곡하지는 않습니까? -황종해-
[답] 다른 사람의 후사가 된 자가 본생부모(本生父母)의 상에 대해서 역시 복의 차서를 위주로 하여 위차를 정하는 것이 비록 온당치 못하기는 하지만, 예에 있어서는 당연한 것이네. 복이 다하였더라도 제사에 참여할 경우에는 마땅히 형제들을 따라서 곡하여야 하네.
살아 있을 적에 만나 보지 못한 조부모와 제부(諸父)와 곤제(昆弟)에 대해서는 아버지가 뒤늦게 상복을 입더라도 자신은 입지 않는다.
[문] 《예기》 상복소기에 이르기를, “다른 나라에서 태어나 본국에 사는 조부모나 제부나 곤제들을 만나 본 일이 없는데, 이들이 죽어서 아버지가 뒤늦게 상복을 입을 경우에도 아들은 상복을 입지 않는다.[生不及祖父母諸父昆弟 而父稅喪 己則否]” 하였는데, 이에 대한 주에서 “먼 외국에 살고 있어서 미처 알지 못한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 그 설이 어떻습니까?
[답] 운운하였다. -아래의 태복조(稅服條)에 나온다.-
첩손(妾孫)이 승중(承重)하였을 경우에 소생조모(所生祖母)를 위해서는 복을 입지 않는다.
[문] 첩손이 할아버지의 후사가 되었을 경우에는 그 아버지의 소생모(所生母)를 위해서는 비록 복이 없으나, 역시 응당 승중하여 삼년복을 입어야 하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그러니 첩자(妾子)가 어머니를 위하여 시마복을 입고 다시 심상(心喪)을 입는 예에 의거해서 입는 것이 마땅할 듯한바, 심상으로 3년간 복상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송준길-
[답] 첩모(妾母)에 대해서는 손자에까지 미치지 않으니, 원래 승중하는 의리가 없네. 그런즉 응당 삼년복을 입어야 한다고 한 것은 그렇지가 않네. 그러나 비록 복이 없기는 하지만 어찌 갑작스럽게 상을 당하지 않은 사람처럼 할 수 있겠는가. 제손(諸孫)들이 기년복을 입는 제도에 의거하여 심상을 입는 것처럼 하면 될 것이네.
다른 사람에게 시집간 여자가 남편은 없고 딸만 있을 경우에는 자식이 없는 것으로써 논하지 않는다.
[문] ‘다른 사람에게 시집간 여자가 남편과 자식이 없는 경우[女適人而 無夫與子]’라고 한 곳에서의 ‘자(子)’ 자는 아들과 딸을 통틀어서 말한 것입니까? 만약 딸만 있을 경우에는 자식이 있다고 할 수 없는 것입니까? -황종해-
[답] 딸이 있을 경우에는 자식이 없다고 해서는 안 되네.
남편과 자식이 없는 경우에도 그 부모를 위해서는 오히려 기년복을 입는다.
[문] 여자가 남편과 자식이 없을 경우에는 마땅히 그 친부모를 위해서는 본복(本服)을 다 입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시부모가 살아 계실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송시열(宋時烈)-
[답] 《의례》의 소로써 본다면, 다른 사람에게 시집간 딸로 제사를 주관할 사람이 없는 경우 비록 친정으로 돌아왔다고 하더라도 남편과 끊어진 것은 아니므로 친부모를 위해서는 오히려 기년복을 입는 법으로, 시부모가 있고 없고는 마땅히 말할 것이 아니네.
○ 《의례》 상복의 부장기장(不杖期章)에 이르기를,
“다른 사람에게 시집간 고(姑), 자매(姉妹), 딸로 제사를 주관할 사람이 없는 자에 대해서 입는 복이다. 고와 자매는 보복(報服)을 입는다.[姑姉妹女子子適人無主者 姑姉妹報]”
하였는데, 이에 대한 소에 이르기를,
“이러한 따위의 친족은 다른 사람에게 시집갔으면 이미 낮추어서 대공복(大功服)을 입는 데에 해당되는데, 비록 불쌍하게 여겨 기년복을 입기는 하지만, 남편에게서 끊어지지 않았으므로 의복(義服)의 아래에 있는 것이다. 딸에 대해서는 보복을 입는 것을 말하지 않았는데, 이것은 딸의 경우에 다른 사람에게 시집갔으면 대공복을 입으나, 돌아와서는 부모를 위해서 저절로 오히려 기년복을 입는다. 이에 보복에 대해서는 말할 필요가 없으므로 말하지 않은 것이다. 고와 자매의 경우에는 다른 사람에게 시집갔으면 조카와 형제를 위해서 대공복을 입으며, 조카와 형제는 그를 위해 강복을 입어 대공복을 입어야 한다. 그런데 지금 서로 간에 기년복을 입으므로 보복에 대해서 말한 것이다.”
하였다.

《가례》의 부장기조(不杖期條)에 나오는 계모(繼母)는 가모(嫁母)의 오자(誤字)이다.
[문] 《가례》의 부장기조에 ‘가모와 출모 및 아버지가 졸한 뒤에 계모가 재가할 적에 자기가 따라간 자가 입는 복이다.[嫁母出母及父卒繼母嫁而己從之]’라고 한 것은, 바로 아들이 어머니를 위하여 입는 복입니다. 그리고 부장기조에 나오는 ‘가모와 출모가 그의 아들을 위해서 입는 복이다.[嫁母出母爲其子]’라고 한 것과 ‘계모와 가모가 자기를 따라온 전 남편의 아들을 위하여 입는 복이다.[繼母嫁母爲前夫之子從己者]’라고 한 것은, 바로 어머니가 아들을 위하여 입는 복입니다. 위에서 말한 가모는 소생(所生)의 어머니로서 아버지가 졸한 뒤에 개가한 어머니입니다. 그리고 아래에서 말한 가모는 소생이 아닌 계모로서 아버지가 졸한 뒤에 개가한 계모인데, 자기를 따라온 전 남편의 아들에 대해 어머니가 입는 복입니다. 소생의 가모는 자연 삼년복을 입어야 하는데 기년복을 입으므로 강복이라고 한 것입니다. 소생이 아닌 계모가 개가하였을 경우에는 마땅히 복이 없어야 하는데, 자기가 따라갔을 경우에는 의(義)로써 기년복을 입으므로 의복(義服)이라고 한 것입니다. 그 뜻이 저절로 구별되는데, 존형(尊兄)께서는 이를 같게 보아 가모가 거듭 나온 것을 의심하였으니,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모름지기 팔모도(八母圖)와 아울러 다시금 상세히 살펴보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만약 존형이 말한 설과 같다면, 개가하지 않은 계모의 경우에는 도리어 아들을 위하여 복을 입지 않아야 한단 말입니까? -지사 신식-
[답] 부장기조에서 ‘계모와 가모[繼母嫁母]’라고 한 곳에서의 아래에 있는 ‘모(母)’ 자는 분명히 ‘이(而)’ 자의 오자이네. 이미 계모라고 하였는데 또 가모라고 한다는 것은 문리가 이루어지지 않네. 보내온 글에서 ‘이곳에서의 가모는 소생이 아닌 계모를 말한다.’ 하였는데, 모르겠네만, 소생의 계모가 있을 수 있는가?
자매(姊妹)간에 이미 시집갔을 경우에 서로 간에 부장기복을 입는다.
[문] 《가례》의 기복조(期服條)를 보면 양씨(楊氏)가 ‘자매가 이미 시집갔을 경우에도 서로 간에는 기년복을 입는다.’고 더 첨가해 넣은 것은 의심스럽습니다. -송시열-
[답] 비단 양씨의 설뿐만 아니라, 주자의 설 역시 그러하여 《의례》와 같지 않으니, 몹시 의심스럽네. 일찍이 이에 대해서 정경임(鄭景任)에게 물어보았더니, 그가 답하기를, “나의 부족한 견문으로도 항상 의심스럽게 여겨 왔는데, 고명(高明) 역시 의심하고 있었군요. 다만 자매간에 모두 시집갔을 경우에는 재차 강복하지 않는다고 듣기는 하였습니다만, 역시 그 설이 나온 출처는 보지 못하였습니다. 이는 단지 이치상으로 볼 때 이와 같을 것입니다.” 하였네.
○ 《의례》 상복의 대공장(大功章)에 이르기를,
“딸로서 시집간 자와 시집가지 않은 자 -주에 이르기를, ‘시집가지 않은 자는 이미 계례(笄禮)를 올리고서 시집가는 것을 허락받은 자이다.’ 하였다.- 가 세부모, 숙부모, 고, 자매를 위해서 입는 복이다.[女子子嫁者未嫁者 爲世父母叔父母姑姉妹]”
하였으며, 또 이르기를,
“대부의 아내가 고와 자매와 딸로서 대부에게 시집간 자를 위해 입는 복이다.[大夫之妻爲姑姉妹女子子嫁於大夫者]”
하였는데, 이에 대한 소에 이르기를,
“두 딸이 각각 출가하였을 경우에는 재차 강복하지 않는다. 만약 두 남자가 다른 사람의 후사가 되었을 경우에도 그와 같다.”
하였다.
○ 《주자어류(朱子語類)》에 이르기를,
“주자가 말하기를, ‘자매는 형제에 대해서 이미 시집갔으면 강복한다. 그러나 자매에 대해서는 일찍이 강복하지 않는다.’ 하였으며, 또 이르기를, ‘자매는 형제에 대해서 시집가지 않았으면 기년복을 입고, 이미 시집갔으면 강복을 입어 대공복을 입는다. 자매간에는 도리어 강복하지 않는다.’ 하였다.”
하였다.

상복을 입고 있는 중에 출계(出繼)하였을 경우에는 그 복을 다 마치도록 입는 것이 마땅하다.
[문] 어떤 사람이 기년복이나 대공복을 입고 있는 중에 다른 사람의 후사가 되었을 경우에는 예에 의거하여 한 등급을 강복해야 합니까? -송준길-
[답] 그렇지 않네. 《통전》에서 이미 논해 놓았네.
○ 《통전》에 이르기를,
“유울지(庾蔚之)가 이르기를, ‘오복(五服)의 복제(服制)는 모두 처음 제복(制服)하는 날에 정해지는 것이다. 여자의 경우에는 대공(大功)의 말(末)에는 시집갈 수 있으며, 이미 시집가서는 반드시 5개월 만에 그 복을 벗어서는 안 된다. 남자는 기년복에 포함될 경우, 출가하여 족인(族人)의 후사가 되었더라도 9개월 만에 복을 벗어서는 안 된다. 여기에서 모든 상복은 처음에 제복할 때를 기준으로 하여 단정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오직 부인의 경우에만 남편의 친족을 위해 입는 상복은 쫓겨나서 의(義)가 끊어졌을 경우 집을 나간 뒤에 복을 벗을 수 있다.’ 하였다.”
하였다.

다른 사람의 후사로 나간 자는 다른 사람에게 시집간 본종(本宗)의 사람을 위해서는 재차 강복한다.
[문] 출계한 자는 다른 사람에게 시집간 본종의 친족을 위해서 재차 강복합니까? -송준길-
[답] 재차 강복하는 것이 《의례》에 나오네. 만약 한 등급만 강복한다면 다른 형제와 차이가 없게 되네.
○ 《의례》 상복의 소공장(小功章)에 이르기를,
“다른 사람의 후사가 된 자는 다른 사람에게 시집간 자매를 위해서 소공복을 입는다.[爲人後者爲其姉姉適人者]”
하였다.

여군(女君 남편의 적처(嫡妻))이 죽은 뒤에 첩(妾)이 여군의 친족을 위하여 입는 복 및 여군이 첩을 위하여 입는 복
[문] 첩이 여군을 위해서는 기년복을 입는데 여군은 첩을 위해 복을 입지 않습니다. 그리고 첩은 또 여군의 친족을 위해서 복을 입습니다.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예기》 상복소기에 이르기를, “종복의 경우에는 따를 대상이 죽으면 입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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