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계선생의 의례문해(疑禮問解)...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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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성봉 작성일13-01-27 01:51 조회1,351회 댓글0건관련링크
본문
대공(大功)
대공복(大功服)에 이르러서 비로소 부판(負版)과 벽령(辟領)과 최(衰)를 제거한다.
[문] 《가례》를 보면 대공복에 이르러서 비로소 부판과 벽령과 최를 제거하는데, 양씨(楊氏)와 구씨(丘氏)가 논한 바가 같지 않습니다. 이제 어떻게 절충해야겠습니까? -황종해-
[답] 운운하였다. -위의 성복조(成服條)에 나온다.-
출계(出繼)한 자는 본친으로서 다른 사람에게 시집간 자를 위해 재차 강복(降服)한다.
[문] 다른 사람의 후사가 된 자가 본친으로서 다른 사람에게 시집간 자를 위해서 입는 상복은 한 등급을 강복합니까, 아니면 두 등급을 강복합니까? -정랑 오윤해(吳允諧)-
[답] 운운하였다. -위의 부장기조에 나온다.-
출계한 자의 아내는 남편의 본친을 위해 재차 강복한다.
[문] 아내가 남편을 따라서 복을 입을 경우에는 모두 남편보다 한 등급을 강복하는 것이 예입니다. 다른 사람의 후사가 된 자의 아내가 남편의 본친에 대해서 입는 상복은 또다시 한 등급을 강복하는 것이 마땅합니까? -송준길-
[답] 두 등급을 강복하는 것이 의심의 여지가 없을 듯하네.
시어머니가 적부(嫡婦)이면서도 그 남편이 시아버지의 후사가 되지 못한 며느리를 위하여 입는 복
[문] 《가례》의 소공조(小功條) 아래에서 양씨가 말하기를, “‘시어머니가 적부이면서도 그 남편이 시아버지의 후사가 되지 못한 며느리를 위하여 입는다.’는 내용을 덧붙여야 한다.……” 하였습니다. 시부모가 적부에 대해서 입는 복은 본복(本服)이 기년복인데, 어찌하여 소공복이라고 한 것입니까? -송시열-
[답] 고례를 살펴보면, 중자부(衆子婦)에 대해서는 소공복을 입고, 적부에 대해서는 대공복을 입으며, 형제 아들의 아내에 대해서도 대공복을 입는다. -주자가 말하기를, “형제 아들의 아내에 대해서는 정경(正經)에 나와 있는 글이 없으나, 옛 제도에는 대공복으로 되어 있다.” 하였다.- 그리고 《예기》 상복소기의 주에 이르기를, “남편에게 폐질(廢疾)이 있거나 아니면 다른 사유가 있거나, 혹 죽었는데 자식이 없어서 전중(傳重)을 받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시부모가 서부(庶婦)에 대해 입는 복으로써 입는다.” 하였네. 양씨가 더 보탠 ‘적부이면서도 그 남편이 시아버지의 후사가 되지 못한 며느리를 위해서는 소공복을 입는다.’고 한 것은 바로 이것을 근거로 하여 넣은 것이네. 다만 당(唐)나라 태종조(太宗朝)에 위징(魏徵)이 중자(衆子)의 아내에 대해서는 형제 아들의 아내에 대해서와 똑같이 대공복을 입는 것으로 올렸으며, 또 적부에 대해서는 기년복을 입는 것으로 올렸네. 그러니 이제 적부에 대해서는 그가 비록 제사를 주관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마땅히 중자의 아내와 똑같이 대공복을 입는 것이 옳을 듯하네.
다른 사람에게 시집간 여자가 아버지가 살아 계실 경우에는 마땅히 아버지의 후사가 될 자를 위해서 강복해서 입는다.
[문] 《가례》의 부장기조를 보면 “다른 사람에게 시집간 여자가 아버지의 후사가 될 형제를 위해서 입는 복이다.”라고 하였습니다. 아버지가 비록 살아 계시더라도 역시 기년복을 입는 것입니까? 강복하지 않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송준길-
[답] 《의례》에서 상고해 볼 수 있네.
○ 《의례》 상복의 대공장(大功章)에 이르기를,
“다른 사람에게 시집간 딸이 여러 형제들을 위해서 입는 복이다.[女子子適人者 爲衆昆弟]”
하였는데, 이에 대한 정씨(鄭氏)의 주에 이르기를,
“아버지가 살아 계실 경우에는 모든 형제에 대해 똑같이 복을 입고,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경우에는 아버지의 후사가 된 자를 위해서 기년복을 입는 것이다.”
하였다.
○ 《의례》 상복의 기(記)에 대한 소에 이르기를,
“다른 사람에게 시집간 여자는 귀종(歸宗)하는 의리가 있어서 이 집으로 되돌아온다. 그러므로 강복하지 않는 것이다.”
하였다.
할아버지가 차손(次孫)으로서 승중(承重)한 손자를 위해서 입을 경우에는 본복(本服)을 입는다.
[문] 할아버지가 살아 계실 때 적자(嫡子) 및 적손(嫡孫)이 모두 죽어 차손이 승중하게 되었는데 이 차손이 또 죽었을 경우에는, 할아버지는 적손에 대해서 입는 복으로 입어 기년복을 입어야 하지 않습니까? 아니면 단지 본복인 대공복만 입습니까? -송준길-
[답] 양씨의 상복도식(喪服圖式)에서 이미 논해 놓았네.
○ 상복도식에 이르기를,
“범선(范宣)이 말하기를, ‘서손(庶孫)이 적손과 다른 것은, 단지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삼년복을 입지 않고, 할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기년복을 입지 않는 것이다. 그러나 아들과 손자가 아버지와 할아버지를 위해서 입는 복은 다르게 할 수 없다.’ 하였다.”
하였다.
대공복의 상을 당해서는 업(業)을 폐한다.
[문] 업을 폐한다는 가르침에 대해서는 지금 보내온 글에서 말씀하신 것을 보고서야 주자가 가르친 뜻을 알았으니, 매우 다행스럽습니다. 어찌 대공복의 상에 일을 폐하는 것은 과중하다는 이유로 이런 말을 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지사 신식-
[답] 업을 폐한다는 가르침에 대해서는 주자가 이미 정해 놓은 설이 있으니 또 무엇을 의심하겠는가. 대공복의 상에 생업을 폐하는 것은 실로 과중하네. 어찌 그럴 리가 있겠는가. 고례에 ‘기년복의 상과 대공복의 상에는 음악을 듣지 않고, 소공복의 상과 시마복의 상에는 음악을 듣는 것을 피하지 않는다.’고 하였으니, 대공복의 상에 업을 폐하는 것은 의리에 있어서 합당한 것이네.
○ 주자가 말하기를,
“거상(居喪)하는 동안에는 업을 폐한다고 하였는데, 여기에서의 업(業)은 순거(簨簴) 위에 있는 판자인바, 업을 폐하였다고 하는 것은 음악을 연주하지 않는 것을 이를 뿐이다. 《주례(周禮)》에 나오는 사업(司業)이란 것도 음악을 맡은 자이다.”
하였다.
대공복 이하의 상에서는 윤달을 헤아린다.
[문] 무릇 상에서 기년복 이상의 경우에는 윤달을 헤아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대공복 이하의 상에는 이미 달로 헤아리는바, 윤달도 헤아려야 할 듯합니다. 어떻습니까? -강석기-
[답] 정현(鄭玄) 및 사자(射慈)가 분명하게 말해 놓았네.
○ 《통전》에 이르기를,
“정현이 이르기를, ‘달로 헤아릴 경우에는 윤달을 헤아리고, 해로 헤아릴 경우에는 윤달이 있어도 헤아리지 않는다.’ 하였다.”
하였다.
○ 또 이르기를,
“사자가 이르기를, ‘삼년상과 기년상은 해로 헤아려서 윤달이 없고, 구월복 이하는 윤달을 헤아린다.’ 하였다.”
하였다.
[주D-001]귀종(歸宗) : 다른 사람에게 시집간 여자가 의리에 있어서 종가(宗家)로 되돌아오는 것을 말한다.
[주D-002]순거(簨簴) : 악기를 걸어 두는 틀로, 순은 가로대를 말하고 거는 세로대를 말한다.
소공(小功)
출모(出母)의 친족에 대해서 입는 복 및 다른 사람의 후사가 된 자가 본생모(本生母)의 친족을 위해서 입는 복
[문] 어머니가 쫓겨났을 경우에는 어머니의 친족을 위해서는 복을 입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른 사람의 후사가 되어 나간 자는 소생모(所生母)의 친족을 위해서 어떤 복을 입어야 합니까? -송준길-
[답] 《의례》의 상복 및 정씨의 설에 의거해 보면, 출모의 친족에 대해서는 응당 복이 없으며, 다른 사람의 후사가 된 자는 생모의 친족을 위해서는 한 등급을 강복하는 것이 옳네.
○ 《의례》 상복의 전에 이르기를,
“쫓겨난 처의 아들은 그 어머니를 위하여 자최기년복을 입는다. 그러나 외조부모를 위해서는 상복을 입지 않는다.[出妻之子爲母期則爲外祖父母無服]”
하였다. -《통전》에 이르기를, “보웅(步熊)이 말하기를, ‘출처의 아들은 비록 외할아버지에 대해서 복을 입지 않으나, 외할아버지는 출처의 아들에 대하여 오히려 시마복을 입는다.’ 하였다.” 하였다.-
○ 《통전》에 이르기를,
“오씨(吳氏 오상(吳商))가 말하기를, ‘출모의 친족에 대해서는 복이 없다.’ 하였다.”
하였다.
○ 《통전》에 이르기를,
“정씨(鄭氏)가 말하기를, ‘비록 외친(外親)이라고 하더라도 두 개의 통서(統緖)는 없는 법이다.’ 하였다.”
하였다. -이미 후사가 된 쪽의 어머니의 친족을 위해서 복을 입는데, 또다시 생가 어머니의 친족을 위해서 복을 입는다면, 이것은 두 개의 통서가 있게 되는 것이다.-
가모(嫁母)의 친족을 위해서 입는 복
[문] 가모의 친족을 위해서는 복을 입습니까? -송준길-
[답] 가모의 친족에 대해서는 예경에 복을 입지 않는다는 글이 없으며, 《통전》에도 말해 놓았네. 다만 《가례》를 보면, 가모에 대한 복과 출모에 대한 복은 차이가 없는데, 유독 그 친족에 대해서는 같지 않으니,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네.
○ 《통전》에 이르기를,
“오씨(吳氏)가 말하기를, ‘가모에 대해서는 아버지가 나가라고 명하지 않았으니, 가모의 친족에 대해서는 응당 복이 있는 것이다.’ 하였다.”
하였다.
계모(繼母)의 친족을 위해서 입는 복
[문] 《가례》를 보면, 어머니가 쫓겨난 뒤에 계모로 들어온 분의 부모와 형제에 대해서는 소공복을 입습니다. 만약 어머니가 죽고 난 뒤에 계모로 들어왔을 경우, 그 계모의 부모와 형제에 대해서 입는 복도 이 예를 준행해야 합니까? 그리고 비록 계모가 죽은 뒤라도 역시 복을 입어야 합니까? -송준길-
[답] 어머니가 쫓겨났으면 계모의 부모와 형제를 외가(外家)로 삼으므로 계모가 살아 있거나 죽었거나를 따지지 않고 모두 복을 입는 법이네. 만약 어머니가 쫓겨나지 않았을 경우에는 계모가 비록 생존해 있더라도 계모의 친족을 위해서는 복을 입지 않네. 그리고 첩의 아들의 경우에는 적모(嫡母)의 친족을 위해서 복을 입되, 적모가 죽었을 경우에는 복을 입지 않네.
○ 《예기》 복문(服問)에 이르기를,
“어머니가 쫓겨나서 나갔을 경우에는 계모의 친족을 위하여 복을 입는다. 어머니가 죽었을 경우에는 어머니의 친족을 위하여 복을 입는다. 어머니의 친족을 위하여 복을 입을 경우에는 계모의 친족에 대해서는 복을 입지 않는다.[母出則爲繼母之黨服母死則爲其母之黨服 爲其母之黨服 則不爲繼母之黨服]”
하였다. -오상(吳商)이 말하기를, “‘모출(母出)’은 자기의 어머니가 쫓겨난 것이다. ‘모사(母死)’는 자기의 어머니가 죽어서 아버지가 다시 장가든 것이다.” 하였다. ○ 정씨(鄭氏)가 말하기를, “비록 외친(外親)이라고 하더라도 역시 두 개의 통서(統緖)는 없는 법이다.” 하였다. ○ 《통전》에 이르기를, “우희(虞喜)가 말하기를, ‘비록 열 명의 계모가 있다고 하더라도 다음 어머니가 되는 사람의 친족에 대해서만 복을 입는 것이다.’ 하였다.” 하였다.-
외친(外親)으로서 시집간 사람에 대해서는 강복하지 않는다.
[문] 외친으로서 시집간 사람에 대해서도 강복해야 합니까? -송준길-
[답] 강복하지 않네. 《의례》 상복의 소에서 상고해 볼 수 있네. 오직 다른 사람의 후사가 된 자만은 본생모의 친족을 위해서는 강복하여야 하네. -이에 대한 설이 위에 나온다.-
○ 《의례》 상복의 소에 이르기를,
“외친에 대해서는 비록 다른 사람에게 시집갔다고 하더라도 강복하지 않는다.”
하였다.
○ 상복의 소에 또 이르기를,
“외친에 대해서는 출가하고 안 하고에 따라서 강복하는 법이 없다.”
하였다.
○ 《통전》에 이르기를,
“우희(虞喜)가 말하기를, ‘대부(大夫)가 사(士)가 된 외친(外親)을 위해서는 존귀함이 비록 같지는 않지만 역시 강복하지 않는다.’ 하였다.”
하였다.
소공복의 태복(稅服)
[문] 소공복에 대해서도 태복을 입습니까?
[답] 운운하였다. -아래의 태복조(稅服條)에 나온다.-
내친(內親)과 외친(外親) 양쪽을 다 겸하고 있는 경우에 그 복제(服制)는 마땅히 더 친한 쪽을 우선으로 해야 한다.
[문] 지금 어떤 사람이 한 사람의 몸이면서 내친과 외친을 양쪽 다 겸하고 있을 경우, 칭호와 복제를 장차 존귀하고 중한 것을 위주로 해야 하는지의 여부를 모르겠습니다. -이유태-
[답] 《통전》에서 이미 논해 놓았네.
○ 《통전》에 이르기를,
“유울지(庾蔚之)가 말하기를, ‘한 사람의 몸이면서 내친과 외친을 양쪽 다 겸하고 있는데, 존비(尊卑)의 등급을 논함에 있어서는 마땅히 자기의 친족을 정(正)으로 삼아야 하는바, 소목(昭穆)을 문란하게 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복제(服制)를 논함에 있어서는 마땅히 친한 것을 우선으로 하여야 하는바, 친한 이를 친하게 여기는 정을 없애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혹 족숙(族叔)이면서 동시에 이제(姨弟)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와 같은 따위가 모두 이것이다. 《예기》 대전(大傳)에 이르기를, 「남편이 그 집안에서 아버지의 항렬에 속하면 그 아내는 모두 어머니의 항렬이고, 남편이 그 집안에서 아들의 항렬에 속하면 그 아내는 모두 며느리의 항렬이다.[夫屬父道妻皆母道 夫屬子道 妻皆婦道]」 하였는데, 이는 부부는 본디 친족 관계가 없는 것을 말한 것이다. 만약 본디 외속(外屬)의 친함이 있을 경우에는 마땅히 친한 이를 높이는 마땅함을 미루어 나아가야 한다. 외친은 어머니나 며느리의 예(例)에 관계되지 않는바, 소목을 어지럽히는 혐의가 없다. 그러므로 친한 바에 따라서 복을 입을 수 있는 것이다. 외생질녀가 자기 며느리가 되었을 경우에는 외생질의 복으로 입지 않으니, 이는 친함을 따라서 복을 입는 것이다. 외자매이면서 형제의 아내가 되었을 경우에는 역시 서로 간에 복이 없는 제도를 쓰는 것이 마땅한데, 형제의 아내에 대해서 복이 없는 것은 바로 외친으로서 복이 있는 것보다 더 친한 것이다. 종모(從母)이면서 종부(從父)의 곤제(昆弟)의 며느리가 되었을 경우에는 며느리에 대한 예로써 대우해서는 안 되는바, 이는 외친의 족속이 가까우면서 존귀하기 때문이다. 그 나머지는 모두 이를 미루어 나가 보면 알 수 있다.’ 하였다.”
하였다.
[주D-001]태복(稅服) : 죽은 지 한참 지난 뒤에 비로소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서 그를 위한 상복을 뒤늦게 입는 것을 말한다.
[주D-002]존비(尊卑)의 …… 있어서는 : 이 부분이 원문에는 ‘論尊卑之殺’로 되어 있는데, 《통전》 권97에 의거하여 ‘論尊卑之敍’로 바로잡아 번역하였다.
시마(緦麻)
서자(庶子)로서 아버지의 후사가 된 자가 적모(嫡母)가 죽은 뒤에 그 생모를 위해서 입는 복
[문] 상복도식을 보면 “승중(承重)한 첩의 아들은 할머니와 적모가 졸하여서 없을 경우, 소생모를 위해서는 본복(本服)을 입는다.”고 하였는데, 이 설이 어떻습니까? -이유태-
[답] 후사를 이은 의리가 이미 중한 것이네. 《의례》에서는 “그 생모를 위해서는 시마복을 입는다.”고 하였으며, 다시 적모가 없을 경우에는 생모를 위해서 복을 다 펼 수 있다는 글이 없네. 양씨가 인용한 송나라 때의 제령(制令)은, 그것이 비록 《개원례》에 근본을 둔 것이기는 하지만, 따라 해서는 안 될 듯하네.
다른 사람의 후사가 된 자가 본생(本生)의 외친(外親)을 위해서 입는 복
[문] 다른 사람의 후사가 된 자가 본생의 외친을 위해서 입는 복은 강복합니까? -송시열-
[답] 운운하였다. -위의 소공조(小功條)에 상세하게 나온다.-
서자(庶子)가 아버지의 다른 첩(妾)을 위해서 입는 복
[문] 서자가 아버지의 다른 첩을 위해서 입는 복에 대해서는 예문에 나와 있는 것을 보지 못하였습니다. 마땅히 적자(嫡子)가 서모(庶母)를 위해서 입는 복을 따라서 입어야 합니까? -황종해-
[답] 이것은 《통전》에 나와 있으니 상고해 볼 수 있을 것이네.
○ 《통전》에 이르기를,
“서막(徐邈)이 이르기를, ‘양쪽 첩의 아들은 서로 간에 서모를 위하여 시마복을 입어야 한다.’ 하였다.”
하였다.
아내의 적모(嫡母)를 위해 입는 복
[문] 아내의 적모를 위해 입는 복은 한결같이 아내의 어머니 항렬에 대한 복을 입는 데 의거하여 입습니까? 예문에서 드러내어 말해 놓지 않은 것은 어째서입니까? 우복(愚伏)에게 물었더니, “상세하지가 않으니, 감히 억설(臆說)하지는 못하겠다.” 하였습니다. -송준길-
[답] 계모와 적모에 대해서는 예문에 모두 나와 있는 곳이 없는데, 이는 생모의 범위에 포함되기 때문에 말해 놓지 않은 것이네. 그 아내가 상복을 입고 있는데 그 남편이 복이 없는 것은 온당치 못할 듯하네.
자식이 없는 서모(庶母)에 대한 복
[문] 금문원(琴聞遠)이 서모에 대해서 입는 복에 대해 물으니, 퇴계가 답하기를, “예경에서 ‘서모를 위해서는 시마복을 입는다.’고 한 것은, 아버지의 첩으로서 아들이 있는 경우를 가리켜서 한 말이다. 그렇다면 아들이 없는 첩을 위해서는 복이 없을 듯하다.” 하고, 또 말하기를, “아버지를 모시던 분이 비록 자식이 없다고 하더라도 집안일을 대신 주간(主幹)한 분이니, 의당 시마복을 입되 날수를 조금 더해 입어야 한다.” 하였습니다. 아들이 없는 서모에 대해서는 과연 복이 없으니, 참으로 감히 예문을 뛰어넘어서 복을 입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예경에 ‘한솥밥을 먹은 경우에는 시마복을 입는다.’는 글이 있으니, 오히려 이것에 의거하여 복을 입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퇴계가 이른바 날수를 조금 더해 입는다고 한 것은 무슨 말입니까? 시마복보다는 더 입고 소공복에는 미치지 않게 하는 것이라면, 그 제도가 어떻습니까? -강석기-
[답] 서모의 경우에는 비록 자식이 없더라도 만약 함께 살고 있는 분이라면 한솥밥을 먹은 것으로 보아 시마복을 입고, 만약 양육해 준 은혜가 있을 경우에는 소공복을 입더라도 역시 무방할 것이네.
남편의 증조와 고조를 위해 입는 복
[문] 아내가 남편의 증조와 고조를 위해서 입는 복에 대해서 《가례》에서는 시마복을 입는다고 하였는데 반해, 고례에는 드러내어 말해 놓지 않은 것은 어째서입니까? -송준길-
[답] 장횡거(張橫渠)가 이미 논해 놓았네.
○ 어떤 사람이 묻기를,
“남편의 고조와 증조를 위해서는 복이 없는 것이 마땅한데, 시마복을 입는 것은 어째서입니까?”
하니, 장자(張子)가 답하기를,
“이 역시 고례에는 분명한 글이 없는데, 당나라 《개원례》에서 비로소 시마복을 입는 것으로 하였으며, 송나라 때에도 그대로 따라서 그렇게 한 것이다.”
하였다.
외삼촌의 아내를 위해서 입는 복
[문] 외삼촌의 아내에 대해서는 복이 없는데, 우리나라의 제도에는 시마복을 입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느 쪽을 따르는 것이 마땅합니까? -송준길-
[답] 외삼촌의 아내는 구모(舅母)라고 하는데, 고례에서는 복을 미루어 나가지 않아 상복이 없는데 반해, 《개원례》 및 우리나라의 제도에는 모두 시마복을 입는 것으로 되어 있네. 이 경우는 후한 쪽을 따라서 하는 것이 무방할 듯하네.
두 첩(妾)이 서로를 위해서 입는 복
[문] 두 첩이 서로를 위해서 복을 입습니까? 입는다면 그 복을 얼마간이나 입습니까?
[답] 《통전》에서 상고해 볼 수 있네.
○ 《통전》에 이르기를,
“서막(徐邈)이 말하기를, ‘예경에는 두 첩이 서로를 위해서 복을 입는다는 글이 없다. 그러나 첩은 종복(從服)을 입는 제도가 있다. 사(士)의 첩에게 아들이 있을 경우에는 그를 위하여 시마복을 입으며, 첩은 종복을 입을 수가 있다. 또 같은 집에서 산 은혜가 있을 경우에는 시마복을 입는 의리가 있다.’ 하였다.”
하였다.
시마복은 강복하지 않는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문] 시마복은 강복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가례》의 복제도(服制圖)에는 “시마복은 출가하였을 경우에는 없다.”고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것은 비록 시마복이더라도 오히려 강복하여 복이 없는 것입니까? -정랑(正郞) 오윤해(吳允諧)-
[답] 시마복은 강복하지 않는다는 글이 예경에는 나와 있지 않네. 이는 세속 사람들이 《의례》 상복의 소에서 “외친에 대해서는 강복하지 않는다.”는 글로 인하여 잘못 와전된 것이 아닌가 의심스럽네. 《의례》와 《가례》로써 본다면 마땅히 강복해야 함이 의심의 여지가 없네.
○ 《의례》에 이르기를,
“상복(殤服)은 대공 칠월복(大功七月服)이다.”
하였는데, 이에 대한 주에 이르기를,
“종부(從父)의 곤제(昆弟)에 대해서 차마 강등하여 복을 없게 할 수 없어서이다. 대개 대공 칠월복의 제도를 만들어 놓지 않을 경우, 종부의 곤제에 대해서 장상(長殤)의 경우에는 소공복을 입고, 중상(中殤)의 경우에는 시마복을 입으면 되나, 하상(下殤)의 경우에는 복이 없어지기 때문이다.”
하였다.
○ 《예기》 분상(奔喪)에 이르기를,
“강복(降服)을 입어 복이 없는 부인의 상에는 마(麻)를 한다.[婦人降而無服者 麻]”
하였는데, 이에 대한 주에 이르기를,
“‘강복을 입어 복이 없는 부인’은 고모나 자매의 경우 집에 있는 자에 대해서는 시마복을 입으나, 출가하였을 경우에는 강복을 입어 복이 없게 되는 것을 말한다.”
하였다. -이상의 두 조항에 의거하여 보면 시마복도 강복함이 마땅하다는 것을 잘 알 수 있다.-
○ 《가례》의 시마조(緦麻條)에 이르기를,
“남편의 종부(從父)의 자매로서 다른 사람에게 시집간 자에 대해서는 강복하지 않는다.”
하였다. -살펴보건대, 《가례》에서는 단지 이 한 조목에 대해서만 강복하지 않았으니, 그 나머지에 대해서는 모두 강복한다는 것을 역시 잘 알 수 있다.-
복제(服制)의 경중(輕重)에 대한 변(辨)
[문] 오복(五服)의 제도는 성인께서 짐작하여 조처한 뜻이 지극합니다. 그러니 그 경중과 대소의 차이는 의당 인정에 합치되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건대, 일반적인 상정으로 말한다면, 외조(外祖)에 대한 복이 아래로 종모(從母)에 대한 복과 같게 되어 있는데, 종모는 외삼촌과 친함이 같은데도 복은 다릅니다. 그리고 수숙(嫂叔)간에는 혐의스러워서 복을 입지 않는데 반해, 제사(娣姒)와 종부(從夫)는 서로 보복(報服)을 입습니다. 또 외삼촌은 생부(甥婦)에 대해서 복이 있는데 반해, 생부는 외삼촌에 대해서 보복을 입지 않습니다. 이와 같은 따위에 대해서는 의심이 없을 수 없습니다. 그 뜻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송시열-
[답] 경전 및 선유(先儒)들의 설에서 상고해 볼 수 있네.
○ 《의례》 상복의 경(經)에 이르기를,
“외조부모를 위해서는 소공복을 입는다.[爲外祖父母]”
하였으며, 이에 대한 전에 이르기를,
“외조에 대해서 어찌하여 소공복을 입는 것인가? 존귀하여서 가복(加服)으로 입는 것이다.[何以小功也 以尊加也]”
하였는데, 이에 대한 소에 이르기를,
“외친(外親)에 대한 복은 시마복(緦麻服)에 불과할 뿐인데, 지금 의외로 소공복을 입었기 때문에 물은 것이다. ‘존귀하여서 가복으로 입는 것이다.’라는 것은, 조(祖)는 바로 존귀한 자에 대한 이름이므로 가복을 입어 소공복을 입는다는 것이다.”
하였다.
○ 상복의 경(經)에 또 이르기를,
“종모를 위해서는 소공복을 입는다. 외삼촌을 위해서는 시마복을 입는다.[從母小功 舅緦麻]”
하였으며, 이에 대한 전에 이르기를,
“어째서 소공복을 입는가? 모(母)라는 이름 때문에 가복을 입어서이다. 어째서 시마복을 입는가? 종복을 입어서이다.”
하였다.
○ 당(唐)나라 정관(貞觀) 14년에 태종(太宗)이 시신(侍臣)들에게 이르기를,
“외삼촌은 이모와 친소 관계가 서로 비슷한데, 복기(服紀)가 다르니, 그 까닭을 이해하지 못하겠다.”
하니, 위징(魏徵) 등이 의논드리기를,
“삼가 살펴보건대, 외삼촌에 대해서는 시마복을 입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종모(從母)와 똑같이 소공복을 입게 하소서.”
하자, 제서(制書)를 내려 그렇게 하라고 하였다.
○ 주자가 말하기를,
“외조부모에 대해서는 단지 소공복만 입으니, 이모와 외삼촌에 대해서는 다 함께 시마복을 입는 것이 맞다. 그런데 위징은 도리어 외삼촌에 대해서 가복을 입게 하여 이모에 대해서 입는 복과 같게 해야 한다고 하였다.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하였다.
○ 주자가 또 말하기를,
“어머니의 자매에 대해서 입는 복이 도리어 어머니의 형제에 대해서 입는 복보다 중한 것은, 형제에 대해서는 일단 시집왔으면 강복을 하나 자매에 대한 복은 일찍이 강복한 적이 없으므로, 그 자식 된 자가 외삼촌에 대해서는 시마복을 입고 이모에 대해서는 소공복을 입는 것이다.”
하였다. -주자의 설은 《의례》의 경문과 차이가 있으니, 다시금 상세히 알아보아야 한다. 이에 대해서는 자매기가복조(姉妹旣嫁服條)에 나온다.-
○ 주자가 여정부(余正夫)에게 답한 편지에 이르기를,
“이모와 외삼촌은 친함은 같으면서 복은 다른데, 이에 대해서는 전혀 이해하지 못하겠다. 《의례》의 전에서는 단지 종모(從母)에 대해서만 말하면서 ‘모(母)라는 이름 때문에 가복을 입는 것이다.’라고 하였다. 그렇다면 외삼촌에 대해서도 부(父)라는 이름이 있는데, 어찌하여 이에 대해서만 유독 가볍게 하겠는가. 보내온 편지에서 ‘종모는 바로 어머니의 고(姑)나 자매(姉妹)로서 잉첩(媵妾)으로 온 자이다.’라고 하였는데, 그것은 아마도 그렇지 않을 듯하다. 이러한 것에 대해서는 모두 이해하지 못하겠다. 만약 ‘우선은 선왕(先王)이 제정한 예를 고수해야지 감히 변경시킬 수가 없다.’고 한다면, 이는 참으로 신중하게 하는 것이기는 하다. 그러나 후왕(後王)이 일어나서 시대에 맞게 예법을 제정하여 변통하는 것도 아마도 지나친 것이 되지는 않을 듯하다.”
하였다.
○ 《의례》 상복의 전에 이르기를,
“남편의 형제에 대해서는 어찌하여 복이 없는 것인가? 남편이 아버지의 항렬에 속하면 그 아내는 모두 어머니의 항렬이고, 남편이 아들의 항렬에 속하면 그 아내는 모두 며느리의 항렬이다. 동생의 아내를 며느리라고 한다면 이는 형수에 대해서도 어머니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인가? 그러므로 칭호라는 것은 사람의 도리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다. 그러니 신중히 하지 않아서야 되겠는가.[夫之昆弟 何以無服也 其夫屬乎父道者妻皆母道也 其夫屬乎子道者 妻皆婦道也 謂弟之妻婦者 是嫂亦可謂之母乎 故名者 人治之大者也 可無愼乎]”
하였는데, 이에 대한 주에 이르기를,
“‘도(道)’는 항렬이라는 뜻인 항(行)과 같다. 동생의 아내를 부(婦)라고 한다는 것은 낮추어서 멀리한 것이다. 그러므로 부(婦)라고 한 것이다. ‘수(嫂)’라는 것은 존엄한 사람에 대한 칭호이다. 수(嫂)는 수(叟)와 같은데, 수(叟)는 노인에 대한 칭호이다. 이것은 남녀의 순서를 구별하는 것일 뿐이다. 만약 자기가 어머니나 며느리에 대한 복으로써 형이나 동생의 아내에 대한 복을 입는다면, 형이나 동생의 아내는 시아버지나 아들의 복으로써 자기에 대해 복을 입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는 소목(昭穆)의 순서를 어지럽히는 것이다. ‘치(治)’는 이(理)와 같다. 부모와 형제와 부부간의 이치는 인륜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다. 그러니 신중히 하지 않아서야 되겠는가.”
하였다.
○ 《통전》에 이르기를,
“정관(貞觀) 14년에 태종(太宗)이 시신(侍臣)들에게 이르기를, ‘같은 집에 살면서 한솥밥을 먹은 사람에 대해서도 오히려 시마복을 입는 은혜가 있는데, 형수와 시동생 사이에 복을 입지 않으니, 이에 대해서 학사(學士)들을 모아 상세히 의논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자, 시중(侍中) 위징(魏徵) 등이 의논드리기를, ‘……삼가 살펴보건대, 형수와 시동생 사이에는 예전에는 복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소공 오월복(小功五月服)을 입게 하소서.’ 하니, 제서(制書)를 내려 그렇게 하라고 하였다. 그 뒤 개원(開元) 20년에 이르러서 중서령(中書令) 소숭(蕭嵩)이 상주하여 정관 연간에 정한 예(禮)에 의거하여 예를 정하였다.”
하였다.
○ 어떤 사람이 정자(程子)에게 묻기를,
“형수와 시동생 사이에는 예전에는 복이 없었는데 오늘날 있는 것은 어찌 된 까닭입니까?”
하니, 정자가 말하기를,
“《예기》 단궁(檀弓)에 이르기를, ‘가까운 관계를 밀어내어 멀리한 것이다.[推而遠之]’라고 하였는데, 이 설은 형수와 시동생 사이에 멀리해야 하는 혐의스러움이 있다는 말이 아니다. 그러니 고모와 형수 사이에야 무슨 혐의스러움이 있겠는가. 옛날에 이 둘 사이에 복이 없었던 것은 단지 항렬을 소속시킬 곳이 없어서였다. 지금 위에는 부모님이 계시고 아래에는 아들과 며느리가 있다. 숙부와 백부는 아버지의 항렬에 속하는 분이다. 그러므로 숙모와 백모에 대해 복이 있음이 숙부나 백부와 같다. 형제의 아들은 아들의 항렬에 속한다. 그러므로 형제 아들의 아내에 대한 복은 형제의 아들에 대한 복과 같은 것이다. 그러나 형제의 경우에는 형제는 자기와 같은 항렬인데, 형제의 아내를 자기 아내의 항렬에 소속시키기는 곤란한 것이다. 이 때문에 옛날에는 복이 없었던 것이다. 오늘날에 복이 있는 것도 옳다. 어찌 한집에 함께 산 친함이 있는데 복이 없을 리가 있겠는가.”
하였다. 또 묻기를,
“이미 한집에 함께 산 친함이 있는데도 예전에는 도리어 복이 없었습니다. 어찌 형제의 아내가 죽었는데, 자신은 태연하게 아무런 일이 없는 것처럼 지낼 수 있겠습니까.”
하니, 정자가 답하기를,
“옛날에는 비록 복이 없었지만, 애통해하고 슬퍼하는 마음은 저절로 있었다. 또한 인근 마을에서 상을 당했어도 방아를 찧으면서 노래로 돕지 않으며 길거리에서 노래하지 않고서 황급히 달려가서 구원해 준다. 그런데 더구나 지친(至親)에 대해서이겠는가.”
하였다. -《유서(遺書)》에 나온다.-
○ 주자가 말하기를,
“형수와 시동생 간에 입는 복에 대해서는 선유(先儒)들도 복을 입어도 괜찮다고 하였다. 그런즉 위징(魏徵)의 의론은 잘못된 것은 아니다.”
하였다.
○ 《의례》 상복에 이르기를,
“아내가 남편의 형의 아내와 동생의 아내를 위해서 입는 복인데, 보복으로 입는 것이다.[爲夫娣姒婦 報]”
하였으며, 이에 대한 전에 이르기를,
“제부(娣婦)와 사부(姒婦)라는 것은 동생의 아내와 형의 아내이다. 어째서 소공복을 입는가? 서로 더불어 실중(室中)에 거처하였으니 소공의 친함이 생겨서이다.[娣姒婦者 弟長也 何以小功也 以爲相與居室中 則生小功之親焉]”
하였다.
○ 주자가 말하기를,
“외삼촌은 생질의 아내에 대해서 복이 있는데, 생질의 아내는 남편의 외삼촌에 대해서 복이 없다는 것은 의심스럽다. 이는 대개 외삼촌의 경우는 아버지의 몸으로부터 미루어서 나간 것이기 때문에 범위가 넓은 것이고, 생질의 아내의 경우는 남편의 몸으로부터 미루어서 온 것이기 때문에 범위가 좁은 것이다.”
하였다. -《주자어류(朱子語類)》에 나온다. ○ 이상은 각 조목에 따라 설명한 것이다.-
○ 《예기》 대전(大傳)에 이르기를,
“상을 당하여 복을 입는 데에는 여섯 가지 방도가 있다. 첫째는 친족의 친함 정도에 따르는 것이고, 둘째는 존비(尊卑)의 차등에 따르는 것이고, 셋째는 어머니나 처의 친족일 경우 그 이름의 차이에 따르는 것이고, 넷째는 여자로서 아직 집에 있느냐 이미 출가하였느냐의 차이에 따르는 것이고, 다섯째는 장유(長幼)의 차등에 따르는 것이고, 여섯째는 종복(從服)이기 때문에 정식 상복과 다른 것을 따르는 것이다.[服術有六 一曰親親 二曰尊尊 三曰名 四曰出入 五曰長幼 六曰從服]”
하였으며, 이에 대한 소에 이르기를,
“‘친친(親親)’이라는 것은 부모(父母)가 으뜸이 되고, 그다음이 처(妻), 자(子), 백숙(伯叔)이 되는 것이다. ‘존존(尊尊)’이라는 것은 임금이 으뜸이 되고, 그다음이 공(公), 경(卿), 대부(大夫)가 되는 것이다. ‘명(名)’이라는 것은 백숙모(伯叔母) 및 자부(子婦), 제부(弟婦), 형수(兄嫂)와 같은 따위이다. ‘출입(出入)’이라는 것은 여자가 시집가지 않고 집에 있는 입(入)과 다른 사람에게 시집간 출(出)의 경우 및 다른 사람의 후사(後嗣)가 되는 경우이다. ‘장유(長幼)’라는 것은 장(長)은 성인의 상(喪)을 이르고 유(幼)는 어린아이의 상인 여러 상(殤)을 이른다. ‘종복’이란 것은 다음에 나오는 여섯 가지 등급이 이것이다.”
하였다.
○ 《예기》 대전에 이르기를,
“종복에는 여섯 가지 종류가 있다. 첫째는 친속 관계에 따라서 입는 속종(屬從)이고, 둘째는 괜히 따라서 입는 도종(徒從)이고, 셋째는 상복이 있는 것을 따르면서도 상복이 없는 것이고, 넷째는 상복이 없는 것을 따르면서도 상복이 있는 것이고, 다섯째는 상복이 중한 것을 따르면서도 상복이 가벼운 것이고, 여섯째는 상복이 가벼운 것을 따르면서도 상복이 중한 것이다.[從服有六 有屬從 有徒從 有從有服而無服 有從無服而有服有從重而輕 有從輕而重]”
하였는데, 이에 대한 주에 이르기를,
“‘속(屬)’은 친속(親屬)을 이른다. 아들이 어머니를 따라서 어머니 친족의 상복을 입고, 아내가 남편을 따라서 남편 친족의 상복을 입고, 남편이 아내를 따라서 아내 친족의 상복을 입는 것과 같은 것이 바로 ‘속종(屬從)’이다. ‘도(徒)’는 공(空)이다. 친속의 관계가 아닌데도 괜히 따라서 그 당(黨)의 상복을 입는 것으로, 신하가 임금을 따라서 임금의 친당(親黨)에 대한 상복을 입거나, 아내가 남편을 따라서 남편의 임금에 대한 상복을 입거나, 첩(妾)이 여군(女君)을 따라서 여군의 친당에 대한 상복을 입거나, 서자가 군모(君母)를 따라서 군모의 부모에 대한 상복을 입거나, 자식이 어머니를 따라서 어머니의 군모에 대한 상복을 입거나 하는 것과 같은 것이 바로 ‘도종(徒從)’이다.
공자(公子)의 아내가 친부모를 위하여 기년복을 입는데 반해, 공자는 임금에게 압존(壓尊)되어서 외구(外舅)와 외고(外姑)에 대한 상복을 입을 수 없는 것은, 이는 아내에게는 상복이 있는데도 공자에게는 상복이 없는 것이다. 그리고 형에 대해서는 상복이 있는데 반해 형수에 대해서는 상복이 없다. 이는 상복이 있는 것을 따르면서도 상복이 없는 것이다.
공자가 임금에게 압존되어서 외형제(外兄弟)를 위하여 상복을 입지 못하는데 반해 공자 아내의 경우에는 상복을 입거나, 아내가 남편의 형제들을 위해서는 상복을 입지 않는데도 제사(娣姒)를 위해서는 상복을 입는 것과 같은 것이 바로 상복이 없는 것을 따르면서도 상복이 있는 것이다.
아내가 본생부모를 위해서 기년복을 입는 것은 상복이 중한 것이며, 남편이 아내를 따라서 3개월복을 입는 것은 상복이 가벼운 것이다. 어머니가 그 형제의 아들을 위하여 대공복을 입는 것은 상복이 중한 것이며, 아들이 어머니를 따라서 3개월복을 입는 것은 상복이 가벼운 것이다. 이것이 바로 상복이 중한 것을 따르면서도 상복이 가벼운 것이다.
공자가 임금에게 압존되어서 스스로 자기 어머니를 위하여 연관(練冠)을 쓰는 것은 상복이 가벼운 것이고, 공자의 처가 공자의 어머니를 위하여 기년복을 입는 것은 상복이 중한 것이다. 이것이 바로 상복이 가벼운 것을 따르면서도 상복이 중한 것이다.”
하였다.
○ 《예기》 상복소기에 이르기를,
“친연(親緣) 관계를 따져 보면, 아버지와 나와 아들의 세 친연이 있고 여기에서 다시 할아버지와 손자가 더해져서 다섯 친연으로 된다. 이 다섯 친연에서 다시 증조부와 고조부 및 증손과 현손이 더해져서 아홉 친연으로 된다. 아버지로부터 위로 올라갈수록 친연이 감해지고 아들로부터 아래로 내려갈수록 친연이 감해지며, 형제로부터 옆으로 갈수록 친연이 감해져서 마침내는 친연이 끊어지게 된다.[親親 以三爲五 以五爲九 上殺下殺傍殺 而親畢矣]”
하였는데, 이에 대한 주에 이르기를,
“자기 자신을 기준으로 하여 말하면, 위로는 아버지가 있고 아래로는 아들이 있다. 그러니 의당 하나에서 셋으로 된다고 말해야만 한다. 그런데도 그렇게 말하지 않은 것은, 아버지와 아들은 한 몸이어서 둘로 나눌 의리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단지 세 친연에서 다섯 친연으로 된다고 한 것이다. 이 세 친연을 인하여 말해 보면, 아버지로 말미암아서 할아버지와 친연 관계가 되고, 아들로 말미암아서 손자와 친연 관계가 된다. 이는 세 친연에서 다섯 친연으로 된 것이다. 그런데 또 다섯 친연에서 일곱 친연으로 된다고 말하지 않은 것은, 대개 할아버지로 말미암아서 증조와 고조 두 할아버지와 친연 관계가 되고, 손자로 말미암아서 증손자와 현손자 두 손자와 친연 관계가 되는데, 그 은혜는 모두 이미 소략하다. 그러므로 오직 다섯 친연에서 아홉 친연으로 된다고만 말한 것이다. 아버지로 말미암아서 위로 올라갈수록 감해져서 고조에까지 이르고, 아들로 말미암아서 아래로 내려갈수록 감해져서 현손에까지 이르니, 이는 위로 올라갈수록 감해지고 아래로 내려갈수록 감해지는 것이다. 아버지가 같으면 기년복을 입고, 할아버지가 같으면 대공복을 입고, 증조가 같으면 소공복을 입고, 고조가 같으면 시마복을 입는다. 이는 옆으로 갈수록 점차 감해지는 것이다. 고조 이상은 복이 없다. 그러므로 ‘친연이 끊어지게 된다’고 말한 것이다.”
하였다. -이상은 통틀어서 논한 것이다.-
[주D-001]마(麻) : 조복(弔服)에 시마복의 환질(環絰)을 가한 것을 말한다.
[주D-002]보복으로 입는 것이다 : 원문에는 ‘服’으로 되어 있는데, 《의례》에 의거하여 바로잡아 번역하였다.
[주D-003]연관(練冠) : 친상(親喪)을 당한 사람이 일주년이 지난 뒤 연제를 지낼 적에 쓰는 거친 베로 만든 관을 말한다.
부(附) 동자복(童子服)
동자(童子)가 장자(長者)를 위하여 상복을 입을 경우에는 등급을 감하여서 보복(報服)으로 입는다.
[문] 상상(殤喪)의 경우에는 모두 한 등급을 감합니다. 상(殤)에 해당되는 자가 장자(長子)의 상에 대해서도 등급을 낮추어서 입습니까? 우복은 이에 대해 답하기를, “《의례》 상복의 기(記)에 이르기를, ‘동자는 오직 당실(當室)일 경우에만 시마복을 입는다.[童子 惟當室緦]’ 하였으며, 이에 대한 전(傳)에 이르기를, ‘당실하지 않았으면 시마복을 입지 않는다.[不當室則無緦服也]’ 하였네. 그리고 대덕(戴德)은 말하기를, ‘15세부터 19세에까지 아버지의 후사가 된 자를 이른다. 그 복(服)은 심의(深衣)에 상(裳)을 입지 않는다. 성인(成人)이 안 된 사람을 위한 제복(制服)을 하지 않는 것은, 마음을 쓰는 것을 똑같이 할 수 없어서이다.’ 하였네. 이것에 의거하여 본다면, 시복(緦服)은 가벼운 것으로, 생각건대 당실한 동자는 족인(族人)들과 예를 행해야 하므로 입는 것이네. 그러면서도 오히려 그 제도를 완전히 갖추지 않은 것이네. 당실하지 않은 동자는 상복을 입지 않네. 소공(小功) 이상의 경우에는 당실하지 않은 자도 모두 상복을 입으며, 오직 14세 이하인 자가 마복(麻服)을 감당할 수 없을 경우에만 입지 않네.” 하고, 또 말하기를, “‘당실이 아니면 복이 없다.’고 한 것은 본디 시복을 이른 것으로, 본종(本宗)이냐 외친(外親)이냐에 구애되지 않는 것이네. 조부모나 형제나 제부(諸父)의 상은 본디 중복(重服)이 되는 것이니, 논해서는 안 되네. ‘달수에 따라 감하여 입기를 보복(報服)을 입는 것과 같이 한다.’고 한 말은, 아마도 그렇지 않을 듯하네. 앎이 있으면 슬픔이 있게 되고, 슬프면 상복이 있는 법이니, 어찌 자기의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그 달수를 감할 수 있겠는가.” 하였습니다. 이 설이 어떻습니까? -송준길-
[답] 모든 복은 반드시 서로 보답하는 것이네. 장자가 동자의 상에 대해서 이미 감하여 복을 입으니, 동자가 장자의 상에 대해서도 감하여서 보복을 입는 것이 분명하네. 《의례》 상복의 기에 대한 주소(注疏)에 의거하여 보면, 당실한 동자는 비록 본종에 대해서는 복을 입으나, 외친의 시마복은 입지 않는바, 이것 역시 차례대로 감하는 뜻이네. 당실하지 않은 동자는 비록 본종이더라도 시마복이 없네. 그런즉 소공 이상에 대해서 어찌 차례대로 감하지 않겠는가. 오직 조부모와 증조부모의 경우에 대해서는 여자가 비록 다른 사람에게 시집갔더라도 강복하지 않는 뜻에 의거하여 동자도 감하지 말아야 할 듯하네. 다시금 상세히 살펴보아야 할 것이네.
○ 《의례》 상복 기(記)의 주에 이르기를,
“‘동자(童子)’는 관례를 올리지 않은 자에 대한 칭호이다. ‘당실(當室)’이라는 것은 아버지의 후사가 되어서 가사(家事)를 이어받아 가주(家主)가 되어 족인(族人)들과 예를 행하는 것이다. 친함이 있는 자에 대해서는 비록 은혜가 이르지 않았더라도 복이 없을 수 없다.”
하였으며, 이에 대한 소에 이르기를,
“종실(宗室)의 사람들과 왕래하므로 족인들을 위하여 시마복을 입는 것이다. 그런데도 시장(緦章)에 들어 있지 않은 것은, 만약 시장에 들어 있을 경우에는 내친(內親)과 외친(外親)이 모두 보복(報服)을 입게 되기 때문이다. 이곳에서 말한 당실한 동자는 단지 족인들과만 예를 행하므로 이 복이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 복은 외친에는 미치지 않으므로 시장에 들어 있지 않고 이 기(記)에 들어 있는 것이다.”
하였다.
○ 《예기》 옥조(玉藻)에 이르기를,
“동자는 시복의 상을 입지 않으며, 다른 사람의 상을 돌봐 줄 때는 마질(麻絰)을 두르지 않는다.[童子無緦服 聽事 不麻]”
하였는데, 이에 대한 주에 이르기를,
“‘시복의 상을 입지 않는다.[無緦服]’는 것은, 아버지가 살아 계실 때 자기에게 비록 시복에 해당되는 친족의 상이 있더라도 시복을 착용하지 않은 채 가서 주인(主人)이 시키는 일을 돌봐 주는 것이다. ‘마질을 두르지 않는다.[不麻]’는 것은, 문(免)을 하고서 심의(深衣)를 입고 마질을 두르지 않는 것이다. 동자는 예에 익숙하지 못하며, 또한 시복은 가볍다. 그러므로 아버지가 살아 계실 때에는 시복을 입지 않는 것이다.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경우에는 본복(本服)을 어길 수 없다.”
하였다.
○ 《의례》 상복의 전(傳)에 이르기를,
“동자는 어째서 지팡이를 짚지 않는가? 몸이 병들 정도로 슬퍼할 수 없기 때문이다.[童子何以不杖不能病也]”
하였는데, 이에 대한 소에 이르기를,
“이곳에서 말한 동자는 서동자(庶童子)이다. 아직 관례를 올리지 않았기 때문에 머리에 문(免)을 하기만 할 뿐이다.”
하였다.
○ 《예기》 잡기(雜記)에 이르기를,
“동자는 곡할 때에 의(偯) -의는 나오는 대로 우는 소리이다.- 하지 않고, 뛰지 않으며, 지팡이를 짚지 않고, 비(菲) -비는 짚신이다.- 를 신지 않으며, 여(廬) -여는 의려(依廬)이다.- 에 거처하지도 않는다.[童子哭不偯不踊不杖不菲不廬]”
하였는데, 이에 대한 소에 이르기를,
“성인(成人)이 아닌 자는 예를 다 갖출 수 없으므로 단지 최상(衰裳)에 질대(絰帶)만을 착용할 뿐이다.”
하였다.
○ 《예기》 문상(問喪)에 이르기를,
“동자가 당실(當室)하였으면 문(免)을 하고 지팡이를 짚는다.[童子當室 則免而杖矣]”
하였는데, 이에 대한 소에 이르기를,
“적자(適子)의 경우를 두고 이른 것이다.”
하였다.
○ 《예기》 상대기에 이르기를,
“아들이 어릴 경우에는 최복(衰服)으로 싼다.[子幼 則以衰抱之]”
하였다.
○ 《개원례》에 이르기를,
“적자의 경우에는 비록 동자라고 하더라도 역시 지팡이를 짚는다. 어려서 스스로 지팡이를 짚을 수 없을 경우에는 다른 사람이 대신 짚는다.”
하였다.
○ 《통전》에 이르기를,
“유지(劉智)가 말하기를, ‘어린아이는 무지하지만, 부모상을 당하였을 경우에는 최복으로 싼다. 그 나머지 친족에 대해서는 8세가 되면 제복(制服)한다.’ 하였다.”
하였다.
○ 또 이르기를,
“초주(譙周)가 말하기를, ‘동자는 소공친 이상에 대해서는 모두 상복을 입는데, 문을 하지 않고 마질도 두르지 않는다. 당실한 동자는 문을 하고 마질을 두른다. 14세 이하로 마질을 감당할 수 없을 경우에는 두르지 않는다.’ 하였다.”
하였다.
○ 또 이르기를,
“사자(射慈)가 말하기를, ‘6, 7세로 비록 동자가 되지 않았더라도 그 누이가 죽었을 경우에는 베로 된 심의를 입어야 한다.’ 하였다.”
하였다.
○ 또 이르기를,
“최개(崔凱)가 말하기를, ‘동자는 처음 친상(親喪)을 당하였을 때에는 수식(首飾)을 제거하고 백포(白布)로 만든 심의를 입고서 성복(成服) 때까지 지낸다.’ 하였다.”
하였다.
○ 또 이르기를,
“유울지(庾蔚之)가 말하기를, ‘예경을 보면 동자에 대해서 말한 것이 서로 어긋나 일치하지 않는다. 나의 생각으로는 당실한 자는 족인들과 예를 행하니, 이는 8세 이상으로 예에 이른 사람이라고 여겨진다. 당실하였으므로 그로 하여금 성인과 예를 같게 하는 것이다. 사자(射慈)가 「8세가 되지 않은 어린아이는 근속(近屬)의 복을 입음에 있어서 베로 된 심의를 입는다.」 하였는데, 혹 예의 뜻에 맞는 듯하다.’ 하였다.”
하였다.
[주D-001]당실(當室) : 적자(適子)로서 아버지의 뒤를 이어받아 가사(家事)를 주관하는 것을 말한다.
[주D-002]나의 …… 여겨진다 : 이 부분이 원문에는 ‘愚謂當室與族人爲禮者 是八歲以上及禮之人’으로 되어 있는데, 《통전》 권81에 의거하여 ‘愚謂當室與族人爲禮 若是八歲以上及禮之人’으로 바로잡아 번역하였다.
상복(殤服)
상복(殤服)은 차례대로 점차 낮추어서 입는다.
[문] 사제(舍弟)인 홍집(洪 )의 아들이 15세가 되어서 죽었는데, 《가례》에 실려 있는 바로 보면, 응당 기년복을 입어야 할 자는 중상(中殤)의 경우 7개월복을 입는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의례》의 상복조를 보면, “아들의 장상(長殤)과 중상을 위해서는 대공복을 입는다.”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대공 구월복으로 정하여 행해야 합니까? 그리고 “상복(殤腹)을 입을 때에는 질대(絰帶)를 꼬지 않고서 드리운다.[殤之絰不樛垂]”고 하였는데, 이에 대한 주에 이르기를, “‘불규수(不樛垂)’라는 것은 질대를 꼬지 않고 드리우는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 이른바 ‘규수(樛垂)’라는 것은 고례(古禮)에서 성복(成服)하기 전에 요질(腰絰)을 흩어서 늘어뜨리고 묶지 않는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까? 아니면 혹 성복할 적에 대질(帶絰)을 드리우지 않는 것입니까? 종숙(從叔)으로서 응당 소공복을 입어야 할 자는 장상(長殤)에 대해서는 강복을 입어 시마복을 입습니다. 그러니 지금 이 중상의 경우에는 강복하여 복이 없는 것입니까? ‘시마복은 강복하지 않는다.’는 설은 어느 책에 실려 있습니까? 그리고 대공복을 입어야 할 자는 《가례》에는 “이것으로써 강등한다.”고 하였는데, 어느 복을 입어야 합니까? -승지(承旨) 홍방(洪霶)-
[답] 보내온 글에서 말한 중상의 대공복은 7개월복을 입는 것이 마땅하네. 규수에 대한 설은 소렴을 마친 뒤에 3척을 흩어서 늘어뜨리는 것을 가리켜서 한 말이네. 종숙으로서 소공복을 입어야 할 자는 장상에 대해서는 강복하여 시마복을 입고, 중상에 대해서는 강복하여 복이 없는 것이 분명하네. ‘시마복은 강복하지 않는다.’는 설은 바로 근거 없는 속설(俗說)이네. 《가례》에 이르기를, “아내가 남편의 종부자매(從父姉妹)로서 다른 사람에게 시집간 자에 대해서는 강복하지 않는다. 그 나머지는 모두 강복하여 복이 없다.” 한 데에서 잘 알 수 있네.
모든 상상(殤喪)에는 년(年)을 월(月)로써 헤아린다.
태어난 지 3개월이 되기 전에 죽은 상상(殤喪)
적장(嫡長)의 상상(殤喪)도 다른 상상과 같다.
관례(冠禮)를 올리고 계례(笄禮)를 올렸거나 시집가고 장가간 경우에는 상상(殤喪)이 되지 않는다.
[문] 《상례비요(喪禮備要)》를 보면, 모든 상상에는 그 햇수를 헤아릴 적에 달로써 헤아리고 해로써 헤아리지 않았는데,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그리고 태어나서 3개월이 되기 전에 죽었을 경우에는 곡하지 않는다는 것도 인정에 맞지 않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 참최 삼년복을 입어야 할 장자(長子)가 상(殤)으로 죽었을 경우에는 다른 상상에 비하여 역시 한 등급을 더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또 《예기》 상복소기에는 “장부는 관례를 올렸으면 상상이 되지 않고, 부인은 계례를 올렸으면 상상이 되지 않는다.[丈夫 冠而不爲殤 婦人 笄而不爲殤]” 하였는데 반해, 《가례》에서는 “남자가 이미 장가들었거나 여자가 이미 시집가는 것을 허락받았으면 모두 상상이 되지 않는다.[男子已娶女子許嫁 皆不爲殤]” 하여 두 설이 같지 않은데, 지금 어느 쪽을 따르는 것이 마땅합니까? -이유태-
[답] 예경 및 《통전》에서 상고해 볼 수 있네. 상복소기와 《가례》의 설이 비록 서로 같지 않은 듯하나, 관례를 올리거나 계례를 올린 경우와 시집가거나 장가간 경우에는 모두 상상으로 하지 말아야 할 듯하네.
○ 《통전》에 이르기를,
“서정(徐整)이 사자(射慈)에게 묻기를, ‘8세 이상의 상(殤)에 대해서는 상복을 입는데, 8세가 되지 않은 자에 대해서는 상복이 없습니다. 가령 자식이 원년(元年) 정월에 태어나서 7년 12월에 죽었을 경우에는 이는 7세가 되니 복이 없어야 합니다. 혹 원년 12월에 태어나 8년 정월에 죽었을 경우에는 햇수를 따져 보면 8년이 되기는 하였으나 날짜를 따져 보면 6년이 될 뿐입니다. 그렇다면 8세가 되어 죽었다고 하는 자는 날짜가 한참 모자라고, 온전히 7세가 되어 죽은 자는 날짜가 더 많은 것입니다. 만약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어 각각 이와 같이 죽었을 경우, 7세가 된 자식에 대해서만 유독 상복을 입지 않는다면 부모의 은혜가 치우치게 됩니다.’ 하니, 답하기를, ‘무릇 예제를 따질 때에는 태어난 달을 가지고 따지지 해를 가지고 따지지는 않네.’ 하였다.”
하였다.
○ 《의례》 상복의 전에 이르기를,
“상복이 없는 상(殤)일 경우에는 날짜로써 달을 대신한다. 자식이 태어난 지 3개월이 되면 아버지가 이름을 지어 주며, 죽으면 곡을 한다. 이름을 지어 주기 전에 죽었으면 곡을 하지 않는다.[無服之殤以日易月 子生三月則父名之 死則哭之 未名則不哭也]”
하였는데, 이에 대한 소에 이르기를,
“《공자가어(孔子家語)》의 본명(本命)에 이르기를, ‘남자는 태어난 지 8개월이 되면 젖니가 나고, 8세가 되면 새 이가 난다. 여자는 태어난 지 7개월이 되면 젖니가 나고, 7세가 되면 새 이가 난다.’ 하였는데, 지금 전에서는 남자에 의거하여 말하였으므로 8세 이상을 상복이 있는 상상(殤喪)으로 삼은 것이다. 전에서 ‘반드시 태어난 지 3개월이 되어서 이름을 지어 주며 비로소 곡한다.’고 한 것은, 3개월은 한 절기(節氣)로 천기(天氣)가 변하며, 눈을 떠서 알아보는 바가 있어 사람들이 사랑스럽게 여기므로 이름을 지어 주는 데 의거하여 한계로 삼은 것이다. ‘이름을 지어 주기 전에 죽었으면 곡하지 않는다.’는 것은, 단지 날짜로써 달수를 대신하는 데에 의거하여 곡하지 않을 뿐 처음에 죽었을 때에는 역시 곡해야 하는 것이다. 또 ‘날짜로써 달수를 대신한다.’고 한 것은, 태어난 지 1개월이 된 자에 대해서는 하루 동안 곡하는 것이다. 만약 7세가 되었을 경우에는 한 해는 12개월이니, 84일간 곡하는 것이다. 이것은 오직 부모가 자식에 대한 데에만 의거한 것이고, 나머지 다른 친족에는 관계되지 않는 것이다. 이는 자식들 가운데 장적(長嫡)까지를 통틀어서 말한 것으로, 만약 성인이 되었을 경우에는 그를 위하여 참최 삼년을 입어야 하지만, 지금 상(殤)으로 죽었을 경우에는 중자(衆子)와 똑같은 복을 입는 것은, 상으로 죽어 성인이 되지 못한 것은 곡물이 익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이므로 똑같이 대공복(大公服)을 입는 상상(殤喪)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왕숙(王肅)과 마융(馬融)은 ‘날짜로써 달수를 대신한다는 것은, 곡하는 날짜로써 복을 입는 달수를 대신한다는 것이다.’라고 하면서, 상이 된 사람이 기년복을 입을 친족일 경우에는 13일간 곡을 하고, 시마복을 입을 친족일 경우에는 3일간 곡을 하는 것으로 제도를 삼았다.”
하였다.
부(附) 태복(稅服)
살아서 얼굴을 보지 못한 조부모(祖父母)나 제부(諸父)나 곤제(昆弟)들을 위해서는, 아버지가 태상(稅喪)을 입더라도 자신은 입지 않는다.
[문] 《예기》 상복소기에 이르기를, “살아서 얼굴을 보지 못한 조부모나 제부나 곤제들이 죽어서 아버지가 뒤늦게 태상을 입을 경우, 아들은 상복을 입지 않는다.[生不及祖父母諸父昆弟而父稅喪己則否]” 하였는데, 이에 대한 주에 이르기를, “태(稅)라는 것은 세월이 이미 한참 지난 뒤에 비로소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서 그를 위한 상복을 뒤늦게 입는 것이다. 이는 다른 나라에서 태어나서 본국에 살고 있는 조부모나 제부나 곤제들의 얼굴을 모두 본 적이 없는데, 이제 그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어 세월이 이미 많이 지났을 경우, 아버지는 뒤늦게라도 그들에 대한 상복을 입지만, 자신은 상복을 입지 않음을 말한 것이다.” 하였습니다. 조부모는 지친(至親)인데도 자신이 먼 곳에 살아서 생전에 얼굴을 보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그 상에 대해서 뒤늦게 소식을 들었을 경우 복을 입지 않는다는 것은, 정리로 헤아려 볼 적에 끝내 온당치 못한 점이 있습니다. 정씨(鄭氏)의 주가 혹 본래의 뜻을 잃은 것은 아닙니까? 아니면 그 사이에 다른 뜻이 있는 것입니까? -송준길-
[답] 《예기》 상복소기에 나오는 주(註)의 설은 참으로 의심스럽네. 《통전》을 보면 장량(張亮)이 과연 이에 대해 운운한 것이 있네.
○ 《통전》에 이르기를,
“북제(北齊)의 장량이 이르기를, ‘소공복에 해당되는 형제가 멀리 살 경우 뒤늦게 복을 입지 않는 것에 대해서 증자(曾子)가 일찍이 탄식하였다. 더구나 조부모와 제부와 형제는 은혜와 친함이 아주 가까우면서도 서로 간에 사는 곳만 멀리 떨어져 있는데 정군(鄭君 정현(鄭玄))은 이르기를, 「사람이 할 수 없는 바에 대해서는 책임 지우지 않는 것이다.」라고 하였다. 이것은 무슨 뜻인가? 살아서 서로 간에 미치지 못하였다는 것은, 자기가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 이미 죽은 것이다. 서로 멀리 떨어져 살아 소식이 단절된 탓에 아버지가 뒤늦게 부음을 듣고서 복상(服喪) 중에 거(居)하는데도 자기 자신은 복을 입지 않는다는 이 글의 뜻을 잘 따져 보면, 대개 자기와 이 세상을 산 시대가 다를 경우, 후대(後代)의 손(孫)은 선대(先代)의 친족에 대해서 뒤늦게 복을 입지 않는다는 것일 뿐이다. 어찌 서로 같은 시대에 살면서 서로 멀리 떨어져 있다는 이유로 복을 입지 않는 경우가 있겠는가.’ 하였다.”
하였다.
강복(降服)하여 시마복(緦麻服)이나 소공복(小功服)을 입어야 할 경우에는 뒤늦게라도 상복을 입는다.
[문] 소공복에 대해서는 뒤늦게라도 상복을 입습니다. 그렇다면 본복이 소공복인데 강복하여 시마복에 해당되는 경우에도 뒤늦게 상복을 입습니까? -송준길-
[답] 《예기》 단궁 및 상복소기의 주에 상세하게 나와 있네.
○ 《예기》 단궁에 이르기를,
“증자가 말하기를, ‘소공복에 대해서 뒤늦게 상복을 입지 않을 경우에는 멀리 사는 형제에 대해서 마침내 복이 없게 될 것이다. 그래서야 되겠는가.’라고 하였다.[曾子曰小功不稅 則是遠兄弟終無服也 而可乎]”
하였는데, 이에 대한 주에 이르기를,
“만약 이 소공복에 대하여 뒤늦게라도 상복을 입지 않는다면 재종형제가 먼 곳에 살다가 죽었을 경우, 그 소식을 듣는 것이 항상 뒤늦을 것이니, 끝내는 복이 없게 될 것이다. 그래서야 되겠는가.”
하였으며, 이에 대한 소에 이르기를,
“이것은 정복(正服)인 소공복에 의거하여 말한 것이다.”
하였으며, 마씨(馬氏)는 말하기를,
“증자는 상례의 도에 있어서 지나치게 슬픔에 치중하는 점이 있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의심한 것이다. 그러나 소공의 복에 대해서는 비록 뒤늦게 상복을 입을 필요는 없는데도 뒤늦게 상복을 입는 것에 대해서는, 예에 있어서도 금하지 않는 바이다.”
하였다.
○ 《예기》 상복소기에 이르기를,
“강복하여 시마복이나 소공복을 입을 경우에는 뒤늦게라도 상복을 입는다.[降而在緦小功者則稅之]”
하였는데, 이에 대한 주에 이르기를,
“‘강(降)’이란 것은 정복(正服)보다 감하여서 입는 것이다. 숙부(叔父) 및 적손(嫡孫)의 경우에는 정복은 모두 부장기(不杖期)이나, 죽은 자가 하상(下殤)일 경우에는 모두 복을 낮추어서 소공복을 입는다. 서손(庶孫)으로서 중상(中殤)일 경우에는 대공복을 낮추어서 시마복을 입는다. 종조곤제(從祖昆弟)의 장상(長殤)일 경우에는 소공복을 낮추어서 시마복을 입는다. 이와 같은 경우에는 모두 뒤늦게라도 복을 입는다. 《예기》 단궁에서 증자가 말한 ‘소공복에 대해서는 뒤늦게 복을 입지 않는다.[小功不稅]’는 것은 정복의 소공인 경우를 두고 한 말이지, 강복의 소공을 두고 한 말은 아니다. 무릇 강복은 정복보다 중한 것이다.”
하였다.
뒤늦게 상복을 입을 경우에는 전체의 달수를 다 입는다.
[문] 뒤늦게 복을 입는다는 것은 상복을 입을 기간이 지난 뒤에 비로소 부음을 들은 경우를 가리켜서 말한
대공복(大功服)에 이르러서 비로소 부판(負版)과 벽령(辟領)과 최(衰)를 제거한다.
[문] 《가례》를 보면 대공복에 이르러서 비로소 부판과 벽령과 최를 제거하는데, 양씨(楊氏)와 구씨(丘氏)가 논한 바가 같지 않습니다. 이제 어떻게 절충해야겠습니까? -황종해-
[답] 운운하였다. -위의 성복조(成服條)에 나온다.-
출계(出繼)한 자는 본친으로서 다른 사람에게 시집간 자를 위해 재차 강복(降服)한다.
[문] 다른 사람의 후사가 된 자가 본친으로서 다른 사람에게 시집간 자를 위해서 입는 상복은 한 등급을 강복합니까, 아니면 두 등급을 강복합니까? -정랑 오윤해(吳允諧)-
[답] 운운하였다. -위의 부장기조에 나온다.-
출계한 자의 아내는 남편의 본친을 위해 재차 강복한다.
[문] 아내가 남편을 따라서 복을 입을 경우에는 모두 남편보다 한 등급을 강복하는 것이 예입니다. 다른 사람의 후사가 된 자의 아내가 남편의 본친에 대해서 입는 상복은 또다시 한 등급을 강복하는 것이 마땅합니까? -송준길-
[답] 두 등급을 강복하는 것이 의심의 여지가 없을 듯하네.
시어머니가 적부(嫡婦)이면서도 그 남편이 시아버지의 후사가 되지 못한 며느리를 위하여 입는 복
[문] 《가례》의 소공조(小功條) 아래에서 양씨가 말하기를, “‘시어머니가 적부이면서도 그 남편이 시아버지의 후사가 되지 못한 며느리를 위하여 입는다.’는 내용을 덧붙여야 한다.……” 하였습니다. 시부모가 적부에 대해서 입는 복은 본복(本服)이 기년복인데, 어찌하여 소공복이라고 한 것입니까? -송시열-
[답] 고례를 살펴보면, 중자부(衆子婦)에 대해서는 소공복을 입고, 적부에 대해서는 대공복을 입으며, 형제 아들의 아내에 대해서도 대공복을 입는다. -주자가 말하기를, “형제 아들의 아내에 대해서는 정경(正經)에 나와 있는 글이 없으나, 옛 제도에는 대공복으로 되어 있다.” 하였다.- 그리고 《예기》 상복소기의 주에 이르기를, “남편에게 폐질(廢疾)이 있거나 아니면 다른 사유가 있거나, 혹 죽었는데 자식이 없어서 전중(傳重)을 받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시부모가 서부(庶婦)에 대해 입는 복으로써 입는다.” 하였네. 양씨가 더 보탠 ‘적부이면서도 그 남편이 시아버지의 후사가 되지 못한 며느리를 위해서는 소공복을 입는다.’고 한 것은 바로 이것을 근거로 하여 넣은 것이네. 다만 당(唐)나라 태종조(太宗朝)에 위징(魏徵)이 중자(衆子)의 아내에 대해서는 형제 아들의 아내에 대해서와 똑같이 대공복을 입는 것으로 올렸으며, 또 적부에 대해서는 기년복을 입는 것으로 올렸네. 그러니 이제 적부에 대해서는 그가 비록 제사를 주관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마땅히 중자의 아내와 똑같이 대공복을 입는 것이 옳을 듯하네.
다른 사람에게 시집간 여자가 아버지가 살아 계실 경우에는 마땅히 아버지의 후사가 될 자를 위해서 강복해서 입는다.
[문] 《가례》의 부장기조를 보면 “다른 사람에게 시집간 여자가 아버지의 후사가 될 형제를 위해서 입는 복이다.”라고 하였습니다. 아버지가 비록 살아 계시더라도 역시 기년복을 입는 것입니까? 강복하지 않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송준길-
[답] 《의례》에서 상고해 볼 수 있네.
○ 《의례》 상복의 대공장(大功章)에 이르기를,
“다른 사람에게 시집간 딸이 여러 형제들을 위해서 입는 복이다.[女子子適人者 爲衆昆弟]”
하였는데, 이에 대한 정씨(鄭氏)의 주에 이르기를,
“아버지가 살아 계실 경우에는 모든 형제에 대해 똑같이 복을 입고,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경우에는 아버지의 후사가 된 자를 위해서 기년복을 입는 것이다.”
하였다.
○ 《의례》 상복의 기(記)에 대한 소에 이르기를,
“다른 사람에게 시집간 여자는 귀종(歸宗)하는 의리가 있어서 이 집으로 되돌아온다. 그러므로 강복하지 않는 것이다.”
하였다.
할아버지가 차손(次孫)으로서 승중(承重)한 손자를 위해서 입을 경우에는 본복(本服)을 입는다.
[문] 할아버지가 살아 계실 때 적자(嫡子) 및 적손(嫡孫)이 모두 죽어 차손이 승중하게 되었는데 이 차손이 또 죽었을 경우에는, 할아버지는 적손에 대해서 입는 복으로 입어 기년복을 입어야 하지 않습니까? 아니면 단지 본복인 대공복만 입습니까? -송준길-
[답] 양씨의 상복도식(喪服圖式)에서 이미 논해 놓았네.
○ 상복도식에 이르기를,
“범선(范宣)이 말하기를, ‘서손(庶孫)이 적손과 다른 것은, 단지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삼년복을 입지 않고, 할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기년복을 입지 않는 것이다. 그러나 아들과 손자가 아버지와 할아버지를 위해서 입는 복은 다르게 할 수 없다.’ 하였다.”
하였다.
대공복의 상을 당해서는 업(業)을 폐한다.
[문] 업을 폐한다는 가르침에 대해서는 지금 보내온 글에서 말씀하신 것을 보고서야 주자가 가르친 뜻을 알았으니, 매우 다행스럽습니다. 어찌 대공복의 상에 일을 폐하는 것은 과중하다는 이유로 이런 말을 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지사 신식-
[답] 업을 폐한다는 가르침에 대해서는 주자가 이미 정해 놓은 설이 있으니 또 무엇을 의심하겠는가. 대공복의 상에 생업을 폐하는 것은 실로 과중하네. 어찌 그럴 리가 있겠는가. 고례에 ‘기년복의 상과 대공복의 상에는 음악을 듣지 않고, 소공복의 상과 시마복의 상에는 음악을 듣는 것을 피하지 않는다.’고 하였으니, 대공복의 상에 업을 폐하는 것은 의리에 있어서 합당한 것이네.
○ 주자가 말하기를,
“거상(居喪)하는 동안에는 업을 폐한다고 하였는데, 여기에서의 업(業)은 순거(簨簴) 위에 있는 판자인바, 업을 폐하였다고 하는 것은 음악을 연주하지 않는 것을 이를 뿐이다. 《주례(周禮)》에 나오는 사업(司業)이란 것도 음악을 맡은 자이다.”
하였다.
대공복 이하의 상에서는 윤달을 헤아린다.
[문] 무릇 상에서 기년복 이상의 경우에는 윤달을 헤아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대공복 이하의 상에는 이미 달로 헤아리는바, 윤달도 헤아려야 할 듯합니다. 어떻습니까? -강석기-
[답] 정현(鄭玄) 및 사자(射慈)가 분명하게 말해 놓았네.
○ 《통전》에 이르기를,
“정현이 이르기를, ‘달로 헤아릴 경우에는 윤달을 헤아리고, 해로 헤아릴 경우에는 윤달이 있어도 헤아리지 않는다.’ 하였다.”
하였다.
○ 또 이르기를,
“사자가 이르기를, ‘삼년상과 기년상은 해로 헤아려서 윤달이 없고, 구월복 이하는 윤달을 헤아린다.’ 하였다.”
하였다.
[주D-001]귀종(歸宗) : 다른 사람에게 시집간 여자가 의리에 있어서 종가(宗家)로 되돌아오는 것을 말한다.
[주D-002]순거(簨簴) : 악기를 걸어 두는 틀로, 순은 가로대를 말하고 거는 세로대를 말한다.
소공(小功)
출모(出母)의 친족에 대해서 입는 복 및 다른 사람의 후사가 된 자가 본생모(本生母)의 친족을 위해서 입는 복
[문] 어머니가 쫓겨났을 경우에는 어머니의 친족을 위해서는 복을 입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른 사람의 후사가 되어 나간 자는 소생모(所生母)의 친족을 위해서 어떤 복을 입어야 합니까? -송준길-
[답] 《의례》의 상복 및 정씨의 설에 의거해 보면, 출모의 친족에 대해서는 응당 복이 없으며, 다른 사람의 후사가 된 자는 생모의 친족을 위해서는 한 등급을 강복하는 것이 옳네.
○ 《의례》 상복의 전에 이르기를,
“쫓겨난 처의 아들은 그 어머니를 위하여 자최기년복을 입는다. 그러나 외조부모를 위해서는 상복을 입지 않는다.[出妻之子爲母期則爲外祖父母無服]”
하였다. -《통전》에 이르기를, “보웅(步熊)이 말하기를, ‘출처의 아들은 비록 외할아버지에 대해서 복을 입지 않으나, 외할아버지는 출처의 아들에 대하여 오히려 시마복을 입는다.’ 하였다.” 하였다.-
○ 《통전》에 이르기를,
“오씨(吳氏 오상(吳商))가 말하기를, ‘출모의 친족에 대해서는 복이 없다.’ 하였다.”
하였다.
○ 《통전》에 이르기를,
“정씨(鄭氏)가 말하기를, ‘비록 외친(外親)이라고 하더라도 두 개의 통서(統緖)는 없는 법이다.’ 하였다.”
하였다. -이미 후사가 된 쪽의 어머니의 친족을 위해서 복을 입는데, 또다시 생가 어머니의 친족을 위해서 복을 입는다면, 이것은 두 개의 통서가 있게 되는 것이다.-
가모(嫁母)의 친족을 위해서 입는 복
[문] 가모의 친족을 위해서는 복을 입습니까? -송준길-
[답] 가모의 친족에 대해서는 예경에 복을 입지 않는다는 글이 없으며, 《통전》에도 말해 놓았네. 다만 《가례》를 보면, 가모에 대한 복과 출모에 대한 복은 차이가 없는데, 유독 그 친족에 대해서는 같지 않으니,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네.
○ 《통전》에 이르기를,
“오씨(吳氏)가 말하기를, ‘가모에 대해서는 아버지가 나가라고 명하지 않았으니, 가모의 친족에 대해서는 응당 복이 있는 것이다.’ 하였다.”
하였다.
계모(繼母)의 친족을 위해서 입는 복
[문] 《가례》를 보면, 어머니가 쫓겨난 뒤에 계모로 들어온 분의 부모와 형제에 대해서는 소공복을 입습니다. 만약 어머니가 죽고 난 뒤에 계모로 들어왔을 경우, 그 계모의 부모와 형제에 대해서 입는 복도 이 예를 준행해야 합니까? 그리고 비록 계모가 죽은 뒤라도 역시 복을 입어야 합니까? -송준길-
[답] 어머니가 쫓겨났으면 계모의 부모와 형제를 외가(外家)로 삼으므로 계모가 살아 있거나 죽었거나를 따지지 않고 모두 복을 입는 법이네. 만약 어머니가 쫓겨나지 않았을 경우에는 계모가 비록 생존해 있더라도 계모의 친족을 위해서는 복을 입지 않네. 그리고 첩의 아들의 경우에는 적모(嫡母)의 친족을 위해서 복을 입되, 적모가 죽었을 경우에는 복을 입지 않네.
○ 《예기》 복문(服問)에 이르기를,
“어머니가 쫓겨나서 나갔을 경우에는 계모의 친족을 위하여 복을 입는다. 어머니가 죽었을 경우에는 어머니의 친족을 위하여 복을 입는다. 어머니의 친족을 위하여 복을 입을 경우에는 계모의 친족에 대해서는 복을 입지 않는다.[母出則爲繼母之黨服母死則爲其母之黨服 爲其母之黨服 則不爲繼母之黨服]”
하였다. -오상(吳商)이 말하기를, “‘모출(母出)’은 자기의 어머니가 쫓겨난 것이다. ‘모사(母死)’는 자기의 어머니가 죽어서 아버지가 다시 장가든 것이다.” 하였다. ○ 정씨(鄭氏)가 말하기를, “비록 외친(外親)이라고 하더라도 역시 두 개의 통서(統緖)는 없는 법이다.” 하였다. ○ 《통전》에 이르기를, “우희(虞喜)가 말하기를, ‘비록 열 명의 계모가 있다고 하더라도 다음 어머니가 되는 사람의 친족에 대해서만 복을 입는 것이다.’ 하였다.” 하였다.-
외친(外親)으로서 시집간 사람에 대해서는 강복하지 않는다.
[문] 외친으로서 시집간 사람에 대해서도 강복해야 합니까? -송준길-
[답] 강복하지 않네. 《의례》 상복의 소에서 상고해 볼 수 있네. 오직 다른 사람의 후사가 된 자만은 본생모의 친족을 위해서는 강복하여야 하네. -이에 대한 설이 위에 나온다.-
○ 《의례》 상복의 소에 이르기를,
“외친에 대해서는 비록 다른 사람에게 시집갔다고 하더라도 강복하지 않는다.”
하였다.
○ 상복의 소에 또 이르기를,
“외친에 대해서는 출가하고 안 하고에 따라서 강복하는 법이 없다.”
하였다.
○ 《통전》에 이르기를,
“우희(虞喜)가 말하기를, ‘대부(大夫)가 사(士)가 된 외친(外親)을 위해서는 존귀함이 비록 같지는 않지만 역시 강복하지 않는다.’ 하였다.”
하였다.
소공복의 태복(稅服)
[문] 소공복에 대해서도 태복을 입습니까?
[답] 운운하였다. -아래의 태복조(稅服條)에 나온다.-
내친(內親)과 외친(外親) 양쪽을 다 겸하고 있는 경우에 그 복제(服制)는 마땅히 더 친한 쪽을 우선으로 해야 한다.
[문] 지금 어떤 사람이 한 사람의 몸이면서 내친과 외친을 양쪽 다 겸하고 있을 경우, 칭호와 복제를 장차 존귀하고 중한 것을 위주로 해야 하는지의 여부를 모르겠습니다. -이유태-
[답] 《통전》에서 이미 논해 놓았네.
○ 《통전》에 이르기를,
“유울지(庾蔚之)가 말하기를, ‘한 사람의 몸이면서 내친과 외친을 양쪽 다 겸하고 있는데, 존비(尊卑)의 등급을 논함에 있어서는 마땅히 자기의 친족을 정(正)으로 삼아야 하는바, 소목(昭穆)을 문란하게 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복제(服制)를 논함에 있어서는 마땅히 친한 것을 우선으로 하여야 하는바, 친한 이를 친하게 여기는 정을 없애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혹 족숙(族叔)이면서 동시에 이제(姨弟)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와 같은 따위가 모두 이것이다. 《예기》 대전(大傳)에 이르기를, 「남편이 그 집안에서 아버지의 항렬에 속하면 그 아내는 모두 어머니의 항렬이고, 남편이 그 집안에서 아들의 항렬에 속하면 그 아내는 모두 며느리의 항렬이다.[夫屬父道妻皆母道 夫屬子道 妻皆婦道]」 하였는데, 이는 부부는 본디 친족 관계가 없는 것을 말한 것이다. 만약 본디 외속(外屬)의 친함이 있을 경우에는 마땅히 친한 이를 높이는 마땅함을 미루어 나아가야 한다. 외친은 어머니나 며느리의 예(例)에 관계되지 않는바, 소목을 어지럽히는 혐의가 없다. 그러므로 친한 바에 따라서 복을 입을 수 있는 것이다. 외생질녀가 자기 며느리가 되었을 경우에는 외생질의 복으로 입지 않으니, 이는 친함을 따라서 복을 입는 것이다. 외자매이면서 형제의 아내가 되었을 경우에는 역시 서로 간에 복이 없는 제도를 쓰는 것이 마땅한데, 형제의 아내에 대해서 복이 없는 것은 바로 외친으로서 복이 있는 것보다 더 친한 것이다. 종모(從母)이면서 종부(從父)의 곤제(昆弟)의 며느리가 되었을 경우에는 며느리에 대한 예로써 대우해서는 안 되는바, 이는 외친의 족속이 가까우면서 존귀하기 때문이다. 그 나머지는 모두 이를 미루어 나가 보면 알 수 있다.’ 하였다.”
하였다.
[주D-001]태복(稅服) : 죽은 지 한참 지난 뒤에 비로소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서 그를 위한 상복을 뒤늦게 입는 것을 말한다.
[주D-002]존비(尊卑)의 …… 있어서는 : 이 부분이 원문에는 ‘論尊卑之殺’로 되어 있는데, 《통전》 권97에 의거하여 ‘論尊卑之敍’로 바로잡아 번역하였다.
시마(緦麻)
서자(庶子)로서 아버지의 후사가 된 자가 적모(嫡母)가 죽은 뒤에 그 생모를 위해서 입는 복
[문] 상복도식을 보면 “승중(承重)한 첩의 아들은 할머니와 적모가 졸하여서 없을 경우, 소생모를 위해서는 본복(本服)을 입는다.”고 하였는데, 이 설이 어떻습니까? -이유태-
[답] 후사를 이은 의리가 이미 중한 것이네. 《의례》에서는 “그 생모를 위해서는 시마복을 입는다.”고 하였으며, 다시 적모가 없을 경우에는 생모를 위해서 복을 다 펼 수 있다는 글이 없네. 양씨가 인용한 송나라 때의 제령(制令)은, 그것이 비록 《개원례》에 근본을 둔 것이기는 하지만, 따라 해서는 안 될 듯하네.
다른 사람의 후사가 된 자가 본생(本生)의 외친(外親)을 위해서 입는 복
[문] 다른 사람의 후사가 된 자가 본생의 외친을 위해서 입는 복은 강복합니까? -송시열-
[답] 운운하였다. -위의 소공조(小功條)에 상세하게 나온다.-
서자(庶子)가 아버지의 다른 첩(妾)을 위해서 입는 복
[문] 서자가 아버지의 다른 첩을 위해서 입는 복에 대해서는 예문에 나와 있는 것을 보지 못하였습니다. 마땅히 적자(嫡子)가 서모(庶母)를 위해서 입는 복을 따라서 입어야 합니까? -황종해-
[답] 이것은 《통전》에 나와 있으니 상고해 볼 수 있을 것이네.
○ 《통전》에 이르기를,
“서막(徐邈)이 이르기를, ‘양쪽 첩의 아들은 서로 간에 서모를 위하여 시마복을 입어야 한다.’ 하였다.”
하였다.
아내의 적모(嫡母)를 위해 입는 복
[문] 아내의 적모를 위해 입는 복은 한결같이 아내의 어머니 항렬에 대한 복을 입는 데 의거하여 입습니까? 예문에서 드러내어 말해 놓지 않은 것은 어째서입니까? 우복(愚伏)에게 물었더니, “상세하지가 않으니, 감히 억설(臆說)하지는 못하겠다.” 하였습니다. -송준길-
[답] 계모와 적모에 대해서는 예문에 모두 나와 있는 곳이 없는데, 이는 생모의 범위에 포함되기 때문에 말해 놓지 않은 것이네. 그 아내가 상복을 입고 있는데 그 남편이 복이 없는 것은 온당치 못할 듯하네.
자식이 없는 서모(庶母)에 대한 복
[문] 금문원(琴聞遠)이 서모에 대해서 입는 복에 대해 물으니, 퇴계가 답하기를, “예경에서 ‘서모를 위해서는 시마복을 입는다.’고 한 것은, 아버지의 첩으로서 아들이 있는 경우를 가리켜서 한 말이다. 그렇다면 아들이 없는 첩을 위해서는 복이 없을 듯하다.” 하고, 또 말하기를, “아버지를 모시던 분이 비록 자식이 없다고 하더라도 집안일을 대신 주간(主幹)한 분이니, 의당 시마복을 입되 날수를 조금 더해 입어야 한다.” 하였습니다. 아들이 없는 서모에 대해서는 과연 복이 없으니, 참으로 감히 예문을 뛰어넘어서 복을 입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예경에 ‘한솥밥을 먹은 경우에는 시마복을 입는다.’는 글이 있으니, 오히려 이것에 의거하여 복을 입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퇴계가 이른바 날수를 조금 더해 입는다고 한 것은 무슨 말입니까? 시마복보다는 더 입고 소공복에는 미치지 않게 하는 것이라면, 그 제도가 어떻습니까? -강석기-
[답] 서모의 경우에는 비록 자식이 없더라도 만약 함께 살고 있는 분이라면 한솥밥을 먹은 것으로 보아 시마복을 입고, 만약 양육해 준 은혜가 있을 경우에는 소공복을 입더라도 역시 무방할 것이네.
남편의 증조와 고조를 위해 입는 복
[문] 아내가 남편의 증조와 고조를 위해서 입는 복에 대해서 《가례》에서는 시마복을 입는다고 하였는데 반해, 고례에는 드러내어 말해 놓지 않은 것은 어째서입니까? -송준길-
[답] 장횡거(張橫渠)가 이미 논해 놓았네.
○ 어떤 사람이 묻기를,
“남편의 고조와 증조를 위해서는 복이 없는 것이 마땅한데, 시마복을 입는 것은 어째서입니까?”
하니, 장자(張子)가 답하기를,
“이 역시 고례에는 분명한 글이 없는데, 당나라 《개원례》에서 비로소 시마복을 입는 것으로 하였으며, 송나라 때에도 그대로 따라서 그렇게 한 것이다.”
하였다.
외삼촌의 아내를 위해서 입는 복
[문] 외삼촌의 아내에 대해서는 복이 없는데, 우리나라의 제도에는 시마복을 입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느 쪽을 따르는 것이 마땅합니까? -송준길-
[답] 외삼촌의 아내는 구모(舅母)라고 하는데, 고례에서는 복을 미루어 나가지 않아 상복이 없는데 반해, 《개원례》 및 우리나라의 제도에는 모두 시마복을 입는 것으로 되어 있네. 이 경우는 후한 쪽을 따라서 하는 것이 무방할 듯하네.
두 첩(妾)이 서로를 위해서 입는 복
[문] 두 첩이 서로를 위해서 복을 입습니까? 입는다면 그 복을 얼마간이나 입습니까?
[답] 《통전》에서 상고해 볼 수 있네.
○ 《통전》에 이르기를,
“서막(徐邈)이 말하기를, ‘예경에는 두 첩이 서로를 위해서 복을 입는다는 글이 없다. 그러나 첩은 종복(從服)을 입는 제도가 있다. 사(士)의 첩에게 아들이 있을 경우에는 그를 위하여 시마복을 입으며, 첩은 종복을 입을 수가 있다. 또 같은 집에서 산 은혜가 있을 경우에는 시마복을 입는 의리가 있다.’ 하였다.”
하였다.
시마복은 강복하지 않는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문] 시마복은 강복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가례》의 복제도(服制圖)에는 “시마복은 출가하였을 경우에는 없다.”고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것은 비록 시마복이더라도 오히려 강복하여 복이 없는 것입니까? -정랑(正郞) 오윤해(吳允諧)-
[답] 시마복은 강복하지 않는다는 글이 예경에는 나와 있지 않네. 이는 세속 사람들이 《의례》 상복의 소에서 “외친에 대해서는 강복하지 않는다.”는 글로 인하여 잘못 와전된 것이 아닌가 의심스럽네. 《의례》와 《가례》로써 본다면 마땅히 강복해야 함이 의심의 여지가 없네.
○ 《의례》에 이르기를,
“상복(殤服)은 대공 칠월복(大功七月服)이다.”
하였는데, 이에 대한 주에 이르기를,
“종부(從父)의 곤제(昆弟)에 대해서 차마 강등하여 복을 없게 할 수 없어서이다. 대개 대공 칠월복의 제도를 만들어 놓지 않을 경우, 종부의 곤제에 대해서 장상(長殤)의 경우에는 소공복을 입고, 중상(中殤)의 경우에는 시마복을 입으면 되나, 하상(下殤)의 경우에는 복이 없어지기 때문이다.”
하였다.
○ 《예기》 분상(奔喪)에 이르기를,
“강복(降服)을 입어 복이 없는 부인의 상에는 마(麻)를 한다.[婦人降而無服者 麻]”
하였는데, 이에 대한 주에 이르기를,
“‘강복을 입어 복이 없는 부인’은 고모나 자매의 경우 집에 있는 자에 대해서는 시마복을 입으나, 출가하였을 경우에는 강복을 입어 복이 없게 되는 것을 말한다.”
하였다. -이상의 두 조항에 의거하여 보면 시마복도 강복함이 마땅하다는 것을 잘 알 수 있다.-
○ 《가례》의 시마조(緦麻條)에 이르기를,
“남편의 종부(從父)의 자매로서 다른 사람에게 시집간 자에 대해서는 강복하지 않는다.”
하였다. -살펴보건대, 《가례》에서는 단지 이 한 조목에 대해서만 강복하지 않았으니, 그 나머지에 대해서는 모두 강복한다는 것을 역시 잘 알 수 있다.-
복제(服制)의 경중(輕重)에 대한 변(辨)
[문] 오복(五服)의 제도는 성인께서 짐작하여 조처한 뜻이 지극합니다. 그러니 그 경중과 대소의 차이는 의당 인정에 합치되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건대, 일반적인 상정으로 말한다면, 외조(外祖)에 대한 복이 아래로 종모(從母)에 대한 복과 같게 되어 있는데, 종모는 외삼촌과 친함이 같은데도 복은 다릅니다. 그리고 수숙(嫂叔)간에는 혐의스러워서 복을 입지 않는데 반해, 제사(娣姒)와 종부(從夫)는 서로 보복(報服)을 입습니다. 또 외삼촌은 생부(甥婦)에 대해서 복이 있는데 반해, 생부는 외삼촌에 대해서 보복을 입지 않습니다. 이와 같은 따위에 대해서는 의심이 없을 수 없습니다. 그 뜻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송시열-
[답] 경전 및 선유(先儒)들의 설에서 상고해 볼 수 있네.
○ 《의례》 상복의 경(經)에 이르기를,
“외조부모를 위해서는 소공복을 입는다.[爲外祖父母]”
하였으며, 이에 대한 전에 이르기를,
“외조에 대해서 어찌하여 소공복을 입는 것인가? 존귀하여서 가복(加服)으로 입는 것이다.[何以小功也 以尊加也]”
하였는데, 이에 대한 소에 이르기를,
“외친(外親)에 대한 복은 시마복(緦麻服)에 불과할 뿐인데, 지금 의외로 소공복을 입었기 때문에 물은 것이다. ‘존귀하여서 가복으로 입는 것이다.’라는 것은, 조(祖)는 바로 존귀한 자에 대한 이름이므로 가복을 입어 소공복을 입는다는 것이다.”
하였다.
○ 상복의 경(經)에 또 이르기를,
“종모를 위해서는 소공복을 입는다. 외삼촌을 위해서는 시마복을 입는다.[從母小功 舅緦麻]”
하였으며, 이에 대한 전에 이르기를,
“어째서 소공복을 입는가? 모(母)라는 이름 때문에 가복을 입어서이다. 어째서 시마복을 입는가? 종복을 입어서이다.”
하였다.
○ 당(唐)나라 정관(貞觀) 14년에 태종(太宗)이 시신(侍臣)들에게 이르기를,
“외삼촌은 이모와 친소 관계가 서로 비슷한데, 복기(服紀)가 다르니, 그 까닭을 이해하지 못하겠다.”
하니, 위징(魏徵) 등이 의논드리기를,
“삼가 살펴보건대, 외삼촌에 대해서는 시마복을 입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종모(從母)와 똑같이 소공복을 입게 하소서.”
하자, 제서(制書)를 내려 그렇게 하라고 하였다.
○ 주자가 말하기를,
“외조부모에 대해서는 단지 소공복만 입으니, 이모와 외삼촌에 대해서는 다 함께 시마복을 입는 것이 맞다. 그런데 위징은 도리어 외삼촌에 대해서 가복을 입게 하여 이모에 대해서 입는 복과 같게 해야 한다고 하였다.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하였다.
○ 주자가 또 말하기를,
“어머니의 자매에 대해서 입는 복이 도리어 어머니의 형제에 대해서 입는 복보다 중한 것은, 형제에 대해서는 일단 시집왔으면 강복을 하나 자매에 대한 복은 일찍이 강복한 적이 없으므로, 그 자식 된 자가 외삼촌에 대해서는 시마복을 입고 이모에 대해서는 소공복을 입는 것이다.”
하였다. -주자의 설은 《의례》의 경문과 차이가 있으니, 다시금 상세히 알아보아야 한다. 이에 대해서는 자매기가복조(姉妹旣嫁服條)에 나온다.-
○ 주자가 여정부(余正夫)에게 답한 편지에 이르기를,
“이모와 외삼촌은 친함은 같으면서 복은 다른데, 이에 대해서는 전혀 이해하지 못하겠다. 《의례》의 전에서는 단지 종모(從母)에 대해서만 말하면서 ‘모(母)라는 이름 때문에 가복을 입는 것이다.’라고 하였다. 그렇다면 외삼촌에 대해서도 부(父)라는 이름이 있는데, 어찌하여 이에 대해서만 유독 가볍게 하겠는가. 보내온 편지에서 ‘종모는 바로 어머니의 고(姑)나 자매(姉妹)로서 잉첩(媵妾)으로 온 자이다.’라고 하였는데, 그것은 아마도 그렇지 않을 듯하다. 이러한 것에 대해서는 모두 이해하지 못하겠다. 만약 ‘우선은 선왕(先王)이 제정한 예를 고수해야지 감히 변경시킬 수가 없다.’고 한다면, 이는 참으로 신중하게 하는 것이기는 하다. 그러나 후왕(後王)이 일어나서 시대에 맞게 예법을 제정하여 변통하는 것도 아마도 지나친 것이 되지는 않을 듯하다.”
하였다.
○ 《의례》 상복의 전에 이르기를,
“남편의 형제에 대해서는 어찌하여 복이 없는 것인가? 남편이 아버지의 항렬에 속하면 그 아내는 모두 어머니의 항렬이고, 남편이 아들의 항렬에 속하면 그 아내는 모두 며느리의 항렬이다. 동생의 아내를 며느리라고 한다면 이는 형수에 대해서도 어머니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인가? 그러므로 칭호라는 것은 사람의 도리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다. 그러니 신중히 하지 않아서야 되겠는가.[夫之昆弟 何以無服也 其夫屬乎父道者妻皆母道也 其夫屬乎子道者 妻皆婦道也 謂弟之妻婦者 是嫂亦可謂之母乎 故名者 人治之大者也 可無愼乎]”
하였는데, 이에 대한 주에 이르기를,
“‘도(道)’는 항렬이라는 뜻인 항(行)과 같다. 동생의 아내를 부(婦)라고 한다는 것은 낮추어서 멀리한 것이다. 그러므로 부(婦)라고 한 것이다. ‘수(嫂)’라는 것은 존엄한 사람에 대한 칭호이다. 수(嫂)는 수(叟)와 같은데, 수(叟)는 노인에 대한 칭호이다. 이것은 남녀의 순서를 구별하는 것일 뿐이다. 만약 자기가 어머니나 며느리에 대한 복으로써 형이나 동생의 아내에 대한 복을 입는다면, 형이나 동생의 아내는 시아버지나 아들의 복으로써 자기에 대해 복을 입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는 소목(昭穆)의 순서를 어지럽히는 것이다. ‘치(治)’는 이(理)와 같다. 부모와 형제와 부부간의 이치는 인륜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다. 그러니 신중히 하지 않아서야 되겠는가.”
하였다.
○ 《통전》에 이르기를,
“정관(貞觀) 14년에 태종(太宗)이 시신(侍臣)들에게 이르기를, ‘같은 집에 살면서 한솥밥을 먹은 사람에 대해서도 오히려 시마복을 입는 은혜가 있는데, 형수와 시동생 사이에 복을 입지 않으니, 이에 대해서 학사(學士)들을 모아 상세히 의논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자, 시중(侍中) 위징(魏徵) 등이 의논드리기를, ‘……삼가 살펴보건대, 형수와 시동생 사이에는 예전에는 복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소공 오월복(小功五月服)을 입게 하소서.’ 하니, 제서(制書)를 내려 그렇게 하라고 하였다. 그 뒤 개원(開元) 20년에 이르러서 중서령(中書令) 소숭(蕭嵩)이 상주하여 정관 연간에 정한 예(禮)에 의거하여 예를 정하였다.”
하였다.
○ 어떤 사람이 정자(程子)에게 묻기를,
“형수와 시동생 사이에는 예전에는 복이 없었는데 오늘날 있는 것은 어찌 된 까닭입니까?”
하니, 정자가 말하기를,
“《예기》 단궁(檀弓)에 이르기를, ‘가까운 관계를 밀어내어 멀리한 것이다.[推而遠之]’라고 하였는데, 이 설은 형수와 시동생 사이에 멀리해야 하는 혐의스러움이 있다는 말이 아니다. 그러니 고모와 형수 사이에야 무슨 혐의스러움이 있겠는가. 옛날에 이 둘 사이에 복이 없었던 것은 단지 항렬을 소속시킬 곳이 없어서였다. 지금 위에는 부모님이 계시고 아래에는 아들과 며느리가 있다. 숙부와 백부는 아버지의 항렬에 속하는 분이다. 그러므로 숙모와 백모에 대해 복이 있음이 숙부나 백부와 같다. 형제의 아들은 아들의 항렬에 속한다. 그러므로 형제 아들의 아내에 대한 복은 형제의 아들에 대한 복과 같은 것이다. 그러나 형제의 경우에는 형제는 자기와 같은 항렬인데, 형제의 아내를 자기 아내의 항렬에 소속시키기는 곤란한 것이다. 이 때문에 옛날에는 복이 없었던 것이다. 오늘날에 복이 있는 것도 옳다. 어찌 한집에 함께 산 친함이 있는데 복이 없을 리가 있겠는가.”
하였다. 또 묻기를,
“이미 한집에 함께 산 친함이 있는데도 예전에는 도리어 복이 없었습니다. 어찌 형제의 아내가 죽었는데, 자신은 태연하게 아무런 일이 없는 것처럼 지낼 수 있겠습니까.”
하니, 정자가 답하기를,
“옛날에는 비록 복이 없었지만, 애통해하고 슬퍼하는 마음은 저절로 있었다. 또한 인근 마을에서 상을 당했어도 방아를 찧으면서 노래로 돕지 않으며 길거리에서 노래하지 않고서 황급히 달려가서 구원해 준다. 그런데 더구나 지친(至親)에 대해서이겠는가.”
하였다. -《유서(遺書)》에 나온다.-
○ 주자가 말하기를,
“형수와 시동생 간에 입는 복에 대해서는 선유(先儒)들도 복을 입어도 괜찮다고 하였다. 그런즉 위징(魏徵)의 의론은 잘못된 것은 아니다.”
하였다.
○ 《의례》 상복에 이르기를,
“아내가 남편의 형의 아내와 동생의 아내를 위해서 입는 복인데, 보복으로 입는 것이다.[爲夫娣姒婦 報]”
하였으며, 이에 대한 전에 이르기를,
“제부(娣婦)와 사부(姒婦)라는 것은 동생의 아내와 형의 아내이다. 어째서 소공복을 입는가? 서로 더불어 실중(室中)에 거처하였으니 소공의 친함이 생겨서이다.[娣姒婦者 弟長也 何以小功也 以爲相與居室中 則生小功之親焉]”
하였다.
○ 주자가 말하기를,
“외삼촌은 생질의 아내에 대해서 복이 있는데, 생질의 아내는 남편의 외삼촌에 대해서 복이 없다는 것은 의심스럽다. 이는 대개 외삼촌의 경우는 아버지의 몸으로부터 미루어서 나간 것이기 때문에 범위가 넓은 것이고, 생질의 아내의 경우는 남편의 몸으로부터 미루어서 온 것이기 때문에 범위가 좁은 것이다.”
하였다. -《주자어류(朱子語類)》에 나온다. ○ 이상은 각 조목에 따라 설명한 것이다.-
○ 《예기》 대전(大傳)에 이르기를,
“상을 당하여 복을 입는 데에는 여섯 가지 방도가 있다. 첫째는 친족의 친함 정도에 따르는 것이고, 둘째는 존비(尊卑)의 차등에 따르는 것이고, 셋째는 어머니나 처의 친족일 경우 그 이름의 차이에 따르는 것이고, 넷째는 여자로서 아직 집에 있느냐 이미 출가하였느냐의 차이에 따르는 것이고, 다섯째는 장유(長幼)의 차등에 따르는 것이고, 여섯째는 종복(從服)이기 때문에 정식 상복과 다른 것을 따르는 것이다.[服術有六 一曰親親 二曰尊尊 三曰名 四曰出入 五曰長幼 六曰從服]”
하였으며, 이에 대한 소에 이르기를,
“‘친친(親親)’이라는 것은 부모(父母)가 으뜸이 되고, 그다음이 처(妻), 자(子), 백숙(伯叔)이 되는 것이다. ‘존존(尊尊)’이라는 것은 임금이 으뜸이 되고, 그다음이 공(公), 경(卿), 대부(大夫)가 되는 것이다. ‘명(名)’이라는 것은 백숙모(伯叔母) 및 자부(子婦), 제부(弟婦), 형수(兄嫂)와 같은 따위이다. ‘출입(出入)’이라는 것은 여자가 시집가지 않고 집에 있는 입(入)과 다른 사람에게 시집간 출(出)의 경우 및 다른 사람의 후사(後嗣)가 되는 경우이다. ‘장유(長幼)’라는 것은 장(長)은 성인의 상(喪)을 이르고 유(幼)는 어린아이의 상인 여러 상(殤)을 이른다. ‘종복’이란 것은 다음에 나오는 여섯 가지 등급이 이것이다.”
하였다.
○ 《예기》 대전에 이르기를,
“종복에는 여섯 가지 종류가 있다. 첫째는 친속 관계에 따라서 입는 속종(屬從)이고, 둘째는 괜히 따라서 입는 도종(徒從)이고, 셋째는 상복이 있는 것을 따르면서도 상복이 없는 것이고, 넷째는 상복이 없는 것을 따르면서도 상복이 있는 것이고, 다섯째는 상복이 중한 것을 따르면서도 상복이 가벼운 것이고, 여섯째는 상복이 가벼운 것을 따르면서도 상복이 중한 것이다.[從服有六 有屬從 有徒從 有從有服而無服 有從無服而有服有從重而輕 有從輕而重]”
하였는데, 이에 대한 주에 이르기를,
“‘속(屬)’은 친속(親屬)을 이른다. 아들이 어머니를 따라서 어머니 친족의 상복을 입고, 아내가 남편을 따라서 남편 친족의 상복을 입고, 남편이 아내를 따라서 아내 친족의 상복을 입는 것과 같은 것이 바로 ‘속종(屬從)’이다. ‘도(徒)’는 공(空)이다. 친속의 관계가 아닌데도 괜히 따라서 그 당(黨)의 상복을 입는 것으로, 신하가 임금을 따라서 임금의 친당(親黨)에 대한 상복을 입거나, 아내가 남편을 따라서 남편의 임금에 대한 상복을 입거나, 첩(妾)이 여군(女君)을 따라서 여군의 친당에 대한 상복을 입거나, 서자가 군모(君母)를 따라서 군모의 부모에 대한 상복을 입거나, 자식이 어머니를 따라서 어머니의 군모에 대한 상복을 입거나 하는 것과 같은 것이 바로 ‘도종(徒從)’이다.
공자(公子)의 아내가 친부모를 위하여 기년복을 입는데 반해, 공자는 임금에게 압존(壓尊)되어서 외구(外舅)와 외고(外姑)에 대한 상복을 입을 수 없는 것은, 이는 아내에게는 상복이 있는데도 공자에게는 상복이 없는 것이다. 그리고 형에 대해서는 상복이 있는데 반해 형수에 대해서는 상복이 없다. 이는 상복이 있는 것을 따르면서도 상복이 없는 것이다.
공자가 임금에게 압존되어서 외형제(外兄弟)를 위하여 상복을 입지 못하는데 반해 공자 아내의 경우에는 상복을 입거나, 아내가 남편의 형제들을 위해서는 상복을 입지 않는데도 제사(娣姒)를 위해서는 상복을 입는 것과 같은 것이 바로 상복이 없는 것을 따르면서도 상복이 있는 것이다.
아내가 본생부모를 위해서 기년복을 입는 것은 상복이 중한 것이며, 남편이 아내를 따라서 3개월복을 입는 것은 상복이 가벼운 것이다. 어머니가 그 형제의 아들을 위하여 대공복을 입는 것은 상복이 중한 것이며, 아들이 어머니를 따라서 3개월복을 입는 것은 상복이 가벼운 것이다. 이것이 바로 상복이 중한 것을 따르면서도 상복이 가벼운 것이다.
공자가 임금에게 압존되어서 스스로 자기 어머니를 위하여 연관(練冠)을 쓰는 것은 상복이 가벼운 것이고, 공자의 처가 공자의 어머니를 위하여 기년복을 입는 것은 상복이 중한 것이다. 이것이 바로 상복이 가벼운 것을 따르면서도 상복이 중한 것이다.”
하였다.
○ 《예기》 상복소기에 이르기를,
“친연(親緣) 관계를 따져 보면, 아버지와 나와 아들의 세 친연이 있고 여기에서 다시 할아버지와 손자가 더해져서 다섯 친연으로 된다. 이 다섯 친연에서 다시 증조부와 고조부 및 증손과 현손이 더해져서 아홉 친연으로 된다. 아버지로부터 위로 올라갈수록 친연이 감해지고 아들로부터 아래로 내려갈수록 친연이 감해지며, 형제로부터 옆으로 갈수록 친연이 감해져서 마침내는 친연이 끊어지게 된다.[親親 以三爲五 以五爲九 上殺下殺傍殺 而親畢矣]”
하였는데, 이에 대한 주에 이르기를,
“자기 자신을 기준으로 하여 말하면, 위로는 아버지가 있고 아래로는 아들이 있다. 그러니 의당 하나에서 셋으로 된다고 말해야만 한다. 그런데도 그렇게 말하지 않은 것은, 아버지와 아들은 한 몸이어서 둘로 나눌 의리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단지 세 친연에서 다섯 친연으로 된다고 한 것이다. 이 세 친연을 인하여 말해 보면, 아버지로 말미암아서 할아버지와 친연 관계가 되고, 아들로 말미암아서 손자와 친연 관계가 된다. 이는 세 친연에서 다섯 친연으로 된 것이다. 그런데 또 다섯 친연에서 일곱 친연으로 된다고 말하지 않은 것은, 대개 할아버지로 말미암아서 증조와 고조 두 할아버지와 친연 관계가 되고, 손자로 말미암아서 증손자와 현손자 두 손자와 친연 관계가 되는데, 그 은혜는 모두 이미 소략하다. 그러므로 오직 다섯 친연에서 아홉 친연으로 된다고만 말한 것이다. 아버지로 말미암아서 위로 올라갈수록 감해져서 고조에까지 이르고, 아들로 말미암아서 아래로 내려갈수록 감해져서 현손에까지 이르니, 이는 위로 올라갈수록 감해지고 아래로 내려갈수록 감해지는 것이다. 아버지가 같으면 기년복을 입고, 할아버지가 같으면 대공복을 입고, 증조가 같으면 소공복을 입고, 고조가 같으면 시마복을 입는다. 이는 옆으로 갈수록 점차 감해지는 것이다. 고조 이상은 복이 없다. 그러므로 ‘친연이 끊어지게 된다’고 말한 것이다.”
하였다. -이상은 통틀어서 논한 것이다.-
[주D-001]마(麻) : 조복(弔服)에 시마복의 환질(環絰)을 가한 것을 말한다.
[주D-002]보복으로 입는 것이다 : 원문에는 ‘服’으로 되어 있는데, 《의례》에 의거하여 바로잡아 번역하였다.
[주D-003]연관(練冠) : 친상(親喪)을 당한 사람이 일주년이 지난 뒤 연제를 지낼 적에 쓰는 거친 베로 만든 관을 말한다.
부(附) 동자복(童子服)
동자(童子)가 장자(長者)를 위하여 상복을 입을 경우에는 등급을 감하여서 보복(報服)으로 입는다.
[문] 상상(殤喪)의 경우에는 모두 한 등급을 감합니다. 상(殤)에 해당되는 자가 장자(長子)의 상에 대해서도 등급을 낮추어서 입습니까? 우복은 이에 대해 답하기를, “《의례》 상복의 기(記)에 이르기를, ‘동자는 오직 당실(當室)일 경우에만 시마복을 입는다.[童子 惟當室緦]’ 하였으며, 이에 대한 전(傳)에 이르기를, ‘당실하지 않았으면 시마복을 입지 않는다.[不當室則無緦服也]’ 하였네. 그리고 대덕(戴德)은 말하기를, ‘15세부터 19세에까지 아버지의 후사가 된 자를 이른다. 그 복(服)은 심의(深衣)에 상(裳)을 입지 않는다. 성인(成人)이 안 된 사람을 위한 제복(制服)을 하지 않는 것은, 마음을 쓰는 것을 똑같이 할 수 없어서이다.’ 하였네. 이것에 의거하여 본다면, 시복(緦服)은 가벼운 것으로, 생각건대 당실한 동자는 족인(族人)들과 예를 행해야 하므로 입는 것이네. 그러면서도 오히려 그 제도를 완전히 갖추지 않은 것이네. 당실하지 않은 동자는 상복을 입지 않네. 소공(小功) 이상의 경우에는 당실하지 않은 자도 모두 상복을 입으며, 오직 14세 이하인 자가 마복(麻服)을 감당할 수 없을 경우에만 입지 않네.” 하고, 또 말하기를, “‘당실이 아니면 복이 없다.’고 한 것은 본디 시복을 이른 것으로, 본종(本宗)이냐 외친(外親)이냐에 구애되지 않는 것이네. 조부모나 형제나 제부(諸父)의 상은 본디 중복(重服)이 되는 것이니, 논해서는 안 되네. ‘달수에 따라 감하여 입기를 보복(報服)을 입는 것과 같이 한다.’고 한 말은, 아마도 그렇지 않을 듯하네. 앎이 있으면 슬픔이 있게 되고, 슬프면 상복이 있는 법이니, 어찌 자기의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그 달수를 감할 수 있겠는가.” 하였습니다. 이 설이 어떻습니까? -송준길-
[답] 모든 복은 반드시 서로 보답하는 것이네. 장자가 동자의 상에 대해서 이미 감하여 복을 입으니, 동자가 장자의 상에 대해서도 감하여서 보복을 입는 것이 분명하네. 《의례》 상복의 기에 대한 주소(注疏)에 의거하여 보면, 당실한 동자는 비록 본종에 대해서는 복을 입으나, 외친의 시마복은 입지 않는바, 이것 역시 차례대로 감하는 뜻이네. 당실하지 않은 동자는 비록 본종이더라도 시마복이 없네. 그런즉 소공 이상에 대해서 어찌 차례대로 감하지 않겠는가. 오직 조부모와 증조부모의 경우에 대해서는 여자가 비록 다른 사람에게 시집갔더라도 강복하지 않는 뜻에 의거하여 동자도 감하지 말아야 할 듯하네. 다시금 상세히 살펴보아야 할 것이네.
○ 《의례》 상복 기(記)의 주에 이르기를,
“‘동자(童子)’는 관례를 올리지 않은 자에 대한 칭호이다. ‘당실(當室)’이라는 것은 아버지의 후사가 되어서 가사(家事)를 이어받아 가주(家主)가 되어 족인(族人)들과 예를 행하는 것이다. 친함이 있는 자에 대해서는 비록 은혜가 이르지 않았더라도 복이 없을 수 없다.”
하였으며, 이에 대한 소에 이르기를,
“종실(宗室)의 사람들과 왕래하므로 족인들을 위하여 시마복을 입는 것이다. 그런데도 시장(緦章)에 들어 있지 않은 것은, 만약 시장에 들어 있을 경우에는 내친(內親)과 외친(外親)이 모두 보복(報服)을 입게 되기 때문이다. 이곳에서 말한 당실한 동자는 단지 족인들과만 예를 행하므로 이 복이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 복은 외친에는 미치지 않으므로 시장에 들어 있지 않고 이 기(記)에 들어 있는 것이다.”
하였다.
○ 《예기》 옥조(玉藻)에 이르기를,
“동자는 시복의 상을 입지 않으며, 다른 사람의 상을 돌봐 줄 때는 마질(麻絰)을 두르지 않는다.[童子無緦服 聽事 不麻]”
하였는데, 이에 대한 주에 이르기를,
“‘시복의 상을 입지 않는다.[無緦服]’는 것은, 아버지가 살아 계실 때 자기에게 비록 시복에 해당되는 친족의 상이 있더라도 시복을 착용하지 않은 채 가서 주인(主人)이 시키는 일을 돌봐 주는 것이다. ‘마질을 두르지 않는다.[不麻]’는 것은, 문(免)을 하고서 심의(深衣)를 입고 마질을 두르지 않는 것이다. 동자는 예에 익숙하지 못하며, 또한 시복은 가볍다. 그러므로 아버지가 살아 계실 때에는 시복을 입지 않는 것이다.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경우에는 본복(本服)을 어길 수 없다.”
하였다.
○ 《의례》 상복의 전(傳)에 이르기를,
“동자는 어째서 지팡이를 짚지 않는가? 몸이 병들 정도로 슬퍼할 수 없기 때문이다.[童子何以不杖不能病也]”
하였는데, 이에 대한 소에 이르기를,
“이곳에서 말한 동자는 서동자(庶童子)이다. 아직 관례를 올리지 않았기 때문에 머리에 문(免)을 하기만 할 뿐이다.”
하였다.
○ 《예기》 잡기(雜記)에 이르기를,
“동자는 곡할 때에 의(偯) -의는 나오는 대로 우는 소리이다.- 하지 않고, 뛰지 않으며, 지팡이를 짚지 않고, 비(菲) -비는 짚신이다.- 를 신지 않으며, 여(廬) -여는 의려(依廬)이다.- 에 거처하지도 않는다.[童子哭不偯不踊不杖不菲不廬]”
하였는데, 이에 대한 소에 이르기를,
“성인(成人)이 아닌 자는 예를 다 갖출 수 없으므로 단지 최상(衰裳)에 질대(絰帶)만을 착용할 뿐이다.”
하였다.
○ 《예기》 문상(問喪)에 이르기를,
“동자가 당실(當室)하였으면 문(免)을 하고 지팡이를 짚는다.[童子當室 則免而杖矣]”
하였는데, 이에 대한 소에 이르기를,
“적자(適子)의 경우를 두고 이른 것이다.”
하였다.
○ 《예기》 상대기에 이르기를,
“아들이 어릴 경우에는 최복(衰服)으로 싼다.[子幼 則以衰抱之]”
하였다.
○ 《개원례》에 이르기를,
“적자의 경우에는 비록 동자라고 하더라도 역시 지팡이를 짚는다. 어려서 스스로 지팡이를 짚을 수 없을 경우에는 다른 사람이 대신 짚는다.”
하였다.
○ 《통전》에 이르기를,
“유지(劉智)가 말하기를, ‘어린아이는 무지하지만, 부모상을 당하였을 경우에는 최복으로 싼다. 그 나머지 친족에 대해서는 8세가 되면 제복(制服)한다.’ 하였다.”
하였다.
○ 또 이르기를,
“초주(譙周)가 말하기를, ‘동자는 소공친 이상에 대해서는 모두 상복을 입는데, 문을 하지 않고 마질도 두르지 않는다. 당실한 동자는 문을 하고 마질을 두른다. 14세 이하로 마질을 감당할 수 없을 경우에는 두르지 않는다.’ 하였다.”
하였다.
○ 또 이르기를,
“사자(射慈)가 말하기를, ‘6, 7세로 비록 동자가 되지 않았더라도 그 누이가 죽었을 경우에는 베로 된 심의를 입어야 한다.’ 하였다.”
하였다.
○ 또 이르기를,
“최개(崔凱)가 말하기를, ‘동자는 처음 친상(親喪)을 당하였을 때에는 수식(首飾)을 제거하고 백포(白布)로 만든 심의를 입고서 성복(成服) 때까지 지낸다.’ 하였다.”
하였다.
○ 또 이르기를,
“유울지(庾蔚之)가 말하기를, ‘예경을 보면 동자에 대해서 말한 것이 서로 어긋나 일치하지 않는다. 나의 생각으로는 당실한 자는 족인들과 예를 행하니, 이는 8세 이상으로 예에 이른 사람이라고 여겨진다. 당실하였으므로 그로 하여금 성인과 예를 같게 하는 것이다. 사자(射慈)가 「8세가 되지 않은 어린아이는 근속(近屬)의 복을 입음에 있어서 베로 된 심의를 입는다.」 하였는데, 혹 예의 뜻에 맞는 듯하다.’ 하였다.”
하였다.
[주D-001]당실(當室) : 적자(適子)로서 아버지의 뒤를 이어받아 가사(家事)를 주관하는 것을 말한다.
[주D-002]나의 …… 여겨진다 : 이 부분이 원문에는 ‘愚謂當室與族人爲禮者 是八歲以上及禮之人’으로 되어 있는데, 《통전》 권81에 의거하여 ‘愚謂當室與族人爲禮 若是八歲以上及禮之人’으로 바로잡아 번역하였다.
상복(殤服)
상복(殤服)은 차례대로 점차 낮추어서 입는다.
[문] 사제(舍弟)인 홍집(洪 )의 아들이 15세가 되어서 죽었는데, 《가례》에 실려 있는 바로 보면, 응당 기년복을 입어야 할 자는 중상(中殤)의 경우 7개월복을 입는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의례》의 상복조를 보면, “아들의 장상(長殤)과 중상을 위해서는 대공복을 입는다.”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대공 구월복으로 정하여 행해야 합니까? 그리고 “상복(殤腹)을 입을 때에는 질대(絰帶)를 꼬지 않고서 드리운다.[殤之絰不樛垂]”고 하였는데, 이에 대한 주에 이르기를, “‘불규수(不樛垂)’라는 것은 질대를 꼬지 않고 드리우는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 이른바 ‘규수(樛垂)’라는 것은 고례(古禮)에서 성복(成服)하기 전에 요질(腰絰)을 흩어서 늘어뜨리고 묶지 않는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까? 아니면 혹 성복할 적에 대질(帶絰)을 드리우지 않는 것입니까? 종숙(從叔)으로서 응당 소공복을 입어야 할 자는 장상(長殤)에 대해서는 강복을 입어 시마복을 입습니다. 그러니 지금 이 중상의 경우에는 강복하여 복이 없는 것입니까? ‘시마복은 강복하지 않는다.’는 설은 어느 책에 실려 있습니까? 그리고 대공복을 입어야 할 자는 《가례》에는 “이것으로써 강등한다.”고 하였는데, 어느 복을 입어야 합니까? -승지(承旨) 홍방(洪霶)-
[답] 보내온 글에서 말한 중상의 대공복은 7개월복을 입는 것이 마땅하네. 규수에 대한 설은 소렴을 마친 뒤에 3척을 흩어서 늘어뜨리는 것을 가리켜서 한 말이네. 종숙으로서 소공복을 입어야 할 자는 장상에 대해서는 강복하여 시마복을 입고, 중상에 대해서는 강복하여 복이 없는 것이 분명하네. ‘시마복은 강복하지 않는다.’는 설은 바로 근거 없는 속설(俗說)이네. 《가례》에 이르기를, “아내가 남편의 종부자매(從父姉妹)로서 다른 사람에게 시집간 자에 대해서는 강복하지 않는다. 그 나머지는 모두 강복하여 복이 없다.” 한 데에서 잘 알 수 있네.
모든 상상(殤喪)에는 년(年)을 월(月)로써 헤아린다.
태어난 지 3개월이 되기 전에 죽은 상상(殤喪)
적장(嫡長)의 상상(殤喪)도 다른 상상과 같다.
관례(冠禮)를 올리고 계례(笄禮)를 올렸거나 시집가고 장가간 경우에는 상상(殤喪)이 되지 않는다.
[문] 《상례비요(喪禮備要)》를 보면, 모든 상상에는 그 햇수를 헤아릴 적에 달로써 헤아리고 해로써 헤아리지 않았는데,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그리고 태어나서 3개월이 되기 전에 죽었을 경우에는 곡하지 않는다는 것도 인정에 맞지 않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 참최 삼년복을 입어야 할 장자(長子)가 상(殤)으로 죽었을 경우에는 다른 상상에 비하여 역시 한 등급을 더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또 《예기》 상복소기에는 “장부는 관례를 올렸으면 상상이 되지 않고, 부인은 계례를 올렸으면 상상이 되지 않는다.[丈夫 冠而不爲殤 婦人 笄而不爲殤]” 하였는데 반해, 《가례》에서는 “남자가 이미 장가들었거나 여자가 이미 시집가는 것을 허락받았으면 모두 상상이 되지 않는다.[男子已娶女子許嫁 皆不爲殤]” 하여 두 설이 같지 않은데, 지금 어느 쪽을 따르는 것이 마땅합니까? -이유태-
[답] 예경 및 《통전》에서 상고해 볼 수 있네. 상복소기와 《가례》의 설이 비록 서로 같지 않은 듯하나, 관례를 올리거나 계례를 올린 경우와 시집가거나 장가간 경우에는 모두 상상으로 하지 말아야 할 듯하네.
○ 《통전》에 이르기를,
“서정(徐整)이 사자(射慈)에게 묻기를, ‘8세 이상의 상(殤)에 대해서는 상복을 입는데, 8세가 되지 않은 자에 대해서는 상복이 없습니다. 가령 자식이 원년(元年) 정월에 태어나서 7년 12월에 죽었을 경우에는 이는 7세가 되니 복이 없어야 합니다. 혹 원년 12월에 태어나 8년 정월에 죽었을 경우에는 햇수를 따져 보면 8년이 되기는 하였으나 날짜를 따져 보면 6년이 될 뿐입니다. 그렇다면 8세가 되어 죽었다고 하는 자는 날짜가 한참 모자라고, 온전히 7세가 되어 죽은 자는 날짜가 더 많은 것입니다. 만약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어 각각 이와 같이 죽었을 경우, 7세가 된 자식에 대해서만 유독 상복을 입지 않는다면 부모의 은혜가 치우치게 됩니다.’ 하니, 답하기를, ‘무릇 예제를 따질 때에는 태어난 달을 가지고 따지지 해를 가지고 따지지는 않네.’ 하였다.”
하였다.
○ 《의례》 상복의 전에 이르기를,
“상복이 없는 상(殤)일 경우에는 날짜로써 달을 대신한다. 자식이 태어난 지 3개월이 되면 아버지가 이름을 지어 주며, 죽으면 곡을 한다. 이름을 지어 주기 전에 죽었으면 곡을 하지 않는다.[無服之殤以日易月 子生三月則父名之 死則哭之 未名則不哭也]”
하였는데, 이에 대한 소에 이르기를,
“《공자가어(孔子家語)》의 본명(本命)에 이르기를, ‘남자는 태어난 지 8개월이 되면 젖니가 나고, 8세가 되면 새 이가 난다. 여자는 태어난 지 7개월이 되면 젖니가 나고, 7세가 되면 새 이가 난다.’ 하였는데, 지금 전에서는 남자에 의거하여 말하였으므로 8세 이상을 상복이 있는 상상(殤喪)으로 삼은 것이다. 전에서 ‘반드시 태어난 지 3개월이 되어서 이름을 지어 주며 비로소 곡한다.’고 한 것은, 3개월은 한 절기(節氣)로 천기(天氣)가 변하며, 눈을 떠서 알아보는 바가 있어 사람들이 사랑스럽게 여기므로 이름을 지어 주는 데 의거하여 한계로 삼은 것이다. ‘이름을 지어 주기 전에 죽었으면 곡하지 않는다.’는 것은, 단지 날짜로써 달수를 대신하는 데에 의거하여 곡하지 않을 뿐 처음에 죽었을 때에는 역시 곡해야 하는 것이다. 또 ‘날짜로써 달수를 대신한다.’고 한 것은, 태어난 지 1개월이 된 자에 대해서는 하루 동안 곡하는 것이다. 만약 7세가 되었을 경우에는 한 해는 12개월이니, 84일간 곡하는 것이다. 이것은 오직 부모가 자식에 대한 데에만 의거한 것이고, 나머지 다른 친족에는 관계되지 않는 것이다. 이는 자식들 가운데 장적(長嫡)까지를 통틀어서 말한 것으로, 만약 성인이 되었을 경우에는 그를 위하여 참최 삼년을 입어야 하지만, 지금 상(殤)으로 죽었을 경우에는 중자(衆子)와 똑같은 복을 입는 것은, 상으로 죽어 성인이 되지 못한 것은 곡물이 익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이므로 똑같이 대공복(大公服)을 입는 상상(殤喪)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왕숙(王肅)과 마융(馬融)은 ‘날짜로써 달수를 대신한다는 것은, 곡하는 날짜로써 복을 입는 달수를 대신한다는 것이다.’라고 하면서, 상이 된 사람이 기년복을 입을 친족일 경우에는 13일간 곡을 하고, 시마복을 입을 친족일 경우에는 3일간 곡을 하는 것으로 제도를 삼았다.”
하였다.
부(附) 태복(稅服)
살아서 얼굴을 보지 못한 조부모(祖父母)나 제부(諸父)나 곤제(昆弟)들을 위해서는, 아버지가 태상(稅喪)을 입더라도 자신은 입지 않는다.
[문] 《예기》 상복소기에 이르기를, “살아서 얼굴을 보지 못한 조부모나 제부나 곤제들이 죽어서 아버지가 뒤늦게 태상을 입을 경우, 아들은 상복을 입지 않는다.[生不及祖父母諸父昆弟而父稅喪己則否]” 하였는데, 이에 대한 주에 이르기를, “태(稅)라는 것은 세월이 이미 한참 지난 뒤에 비로소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서 그를 위한 상복을 뒤늦게 입는 것이다. 이는 다른 나라에서 태어나서 본국에 살고 있는 조부모나 제부나 곤제들의 얼굴을 모두 본 적이 없는데, 이제 그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어 세월이 이미 많이 지났을 경우, 아버지는 뒤늦게라도 그들에 대한 상복을 입지만, 자신은 상복을 입지 않음을 말한 것이다.” 하였습니다. 조부모는 지친(至親)인데도 자신이 먼 곳에 살아서 생전에 얼굴을 보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그 상에 대해서 뒤늦게 소식을 들었을 경우 복을 입지 않는다는 것은, 정리로 헤아려 볼 적에 끝내 온당치 못한 점이 있습니다. 정씨(鄭氏)의 주가 혹 본래의 뜻을 잃은 것은 아닙니까? 아니면 그 사이에 다른 뜻이 있는 것입니까? -송준길-
[답] 《예기》 상복소기에 나오는 주(註)의 설은 참으로 의심스럽네. 《통전》을 보면 장량(張亮)이 과연 이에 대해 운운한 것이 있네.
○ 《통전》에 이르기를,
“북제(北齊)의 장량이 이르기를, ‘소공복에 해당되는 형제가 멀리 살 경우 뒤늦게 복을 입지 않는 것에 대해서 증자(曾子)가 일찍이 탄식하였다. 더구나 조부모와 제부와 형제는 은혜와 친함이 아주 가까우면서도 서로 간에 사는 곳만 멀리 떨어져 있는데 정군(鄭君 정현(鄭玄))은 이르기를, 「사람이 할 수 없는 바에 대해서는 책임 지우지 않는 것이다.」라고 하였다. 이것은 무슨 뜻인가? 살아서 서로 간에 미치지 못하였다는 것은, 자기가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 이미 죽은 것이다. 서로 멀리 떨어져 살아 소식이 단절된 탓에 아버지가 뒤늦게 부음을 듣고서 복상(服喪) 중에 거(居)하는데도 자기 자신은 복을 입지 않는다는 이 글의 뜻을 잘 따져 보면, 대개 자기와 이 세상을 산 시대가 다를 경우, 후대(後代)의 손(孫)은 선대(先代)의 친족에 대해서 뒤늦게 복을 입지 않는다는 것일 뿐이다. 어찌 서로 같은 시대에 살면서 서로 멀리 떨어져 있다는 이유로 복을 입지 않는 경우가 있겠는가.’ 하였다.”
하였다.
강복(降服)하여 시마복(緦麻服)이나 소공복(小功服)을 입어야 할 경우에는 뒤늦게라도 상복을 입는다.
[문] 소공복에 대해서는 뒤늦게라도 상복을 입습니다. 그렇다면 본복이 소공복인데 강복하여 시마복에 해당되는 경우에도 뒤늦게 상복을 입습니까? -송준길-
[답] 《예기》 단궁 및 상복소기의 주에 상세하게 나와 있네.
○ 《예기》 단궁에 이르기를,
“증자가 말하기를, ‘소공복에 대해서 뒤늦게 상복을 입지 않을 경우에는 멀리 사는 형제에 대해서 마침내 복이 없게 될 것이다. 그래서야 되겠는가.’라고 하였다.[曾子曰小功不稅 則是遠兄弟終無服也 而可乎]”
하였는데, 이에 대한 주에 이르기를,
“만약 이 소공복에 대하여 뒤늦게라도 상복을 입지 않는다면 재종형제가 먼 곳에 살다가 죽었을 경우, 그 소식을 듣는 것이 항상 뒤늦을 것이니, 끝내는 복이 없게 될 것이다. 그래서야 되겠는가.”
하였으며, 이에 대한 소에 이르기를,
“이것은 정복(正服)인 소공복에 의거하여 말한 것이다.”
하였으며, 마씨(馬氏)는 말하기를,
“증자는 상례의 도에 있어서 지나치게 슬픔에 치중하는 점이 있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의심한 것이다. 그러나 소공의 복에 대해서는 비록 뒤늦게 상복을 입을 필요는 없는데도 뒤늦게 상복을 입는 것에 대해서는, 예에 있어서도 금하지 않는 바이다.”
하였다.
○ 《예기》 상복소기에 이르기를,
“강복하여 시마복이나 소공복을 입을 경우에는 뒤늦게라도 상복을 입는다.[降而在緦小功者則稅之]”
하였는데, 이에 대한 주에 이르기를,
“‘강(降)’이란 것은 정복(正服)보다 감하여서 입는 것이다. 숙부(叔父) 및 적손(嫡孫)의 경우에는 정복은 모두 부장기(不杖期)이나, 죽은 자가 하상(下殤)일 경우에는 모두 복을 낮추어서 소공복을 입는다. 서손(庶孫)으로서 중상(中殤)일 경우에는 대공복을 낮추어서 시마복을 입는다. 종조곤제(從祖昆弟)의 장상(長殤)일 경우에는 소공복을 낮추어서 시마복을 입는다. 이와 같은 경우에는 모두 뒤늦게라도 복을 입는다. 《예기》 단궁에서 증자가 말한 ‘소공복에 대해서는 뒤늦게 복을 입지 않는다.[小功不稅]’는 것은 정복의 소공인 경우를 두고 한 말이지, 강복의 소공을 두고 한 말은 아니다. 무릇 강복은 정복보다 중한 것이다.”
하였다.
뒤늦게 상복을 입을 경우에는 전체의 달수를 다 입는다.
[문] 뒤늦게 복을 입는다는 것은 상복을 입을 기간이 지난 뒤에 비로소 부음을 들은 경우를 가리켜서 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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