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계선생의 의례문해(疑禮問解)...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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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성봉 작성일13-01-27 01:53 조회1,411회 댓글0건관련링크
본문
부(附) 변제(變除)
제복(除服)하는 달수는 처음 죽은 날로부터 헤아려서 한다.
[문] 무릇 상이 그믐쯤에 발생하였으면 다음 달 초에 성복하게 됩니다. 대공복 이하의 상으로서 달수로써 한계를 삼는 상일 경우, 제복하는 것은 성복 때부터 계산하기 시작합니까, 아니면 처음 상을 당한 때부터 계산합니까? -이유태-
[답] 기년복 이상의 상은 이미 모두 죽은 달로부터 헤아리는데, 유독 대공복 이하의 상에만 성복한 때부터 헤아린다는 것은, 아마도 그런 이치는 없을 듯하네. 마땅히 죽은 달을 기준으로 삼아야 할 것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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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계전서(沙溪全書)제39권
의례문해(疑禮問解)-5
심상(心喪)
스승을 위하여 입는다.
[문] 스승의 상에 대해서는 어째서 정해진 제도가 없습니까? 그리고 복제(服制)는 어떻게 하는 것이 마땅합니까? -송시열(宋時烈)-
[답] 예경 및 제유(諸儒)의 설에서 상고해 볼 수 있네.
○ 《예기(禮記)》 단궁(檀弓)에 이르기를,
“공자(孔子)가 죽자 문인들이 상복을 입으려고 하였으나 어떤 복을 입어야 할지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었다. 이때 자공(子貢)이 말하기를, ‘옛날에 부자(夫子)께서 안연(顔淵)의 상을 당했을 때 마치 아들의 상을 당한 것처럼 하였지만 복은 없었다. 자로(子路)의 상을 당했을 때에도 그렇게 하셨다. 그러니 부자의 상에 처하는 것을 아버지의 상을 당한 때와 같이 하되, 상복은 없게 하기를 청합니다.’ 하였다.[孔子之喪門人疑所服 子貢曰 昔者夫子之喪顔淵 若喪子而無服 喪子路亦然 請喪夫子若喪父而無服]”
하였다.
○ 《통전(通典)》에 이르기를,
“왕숙(王肅)이 말하기를, ‘예경을 보면 스승과 제자 사이에는 복이 없으니, 조복(弔服)에 마질(麻絰)을 가하고 정침(正寢)에 임하여 곡하면 된다.’ 하였다.”
하였다.
○ 또 이르기를,
“조변민(曹弁敏)이 정칭(鄭稱)에게 묻기를, ‘조복에 마질을 가한 것은 언제 제거합니까?’ 하니, 정칭이 답하기를, ‘무릇 조복에 마질을 가한 것은 3개월이 지나면 제거한다.’ 하였다.”
하였다.
○ 또 이르기를,
“촉(蜀)의 초주(譙周)가 말하기를, ‘비록 상복을 벗었더라도 심상(心喪)으로 3년을 지낸다.’ 하였다.”
하였다.
○ 또 이르기를,
“유울지(庾蔚之)가 말하기를, ‘지금 선생에게 수업을 받는 자들은 모두 제자의 예를 올리지 않는다. 오직 사씨(師氏)의 관직만은 왕명에 의해 둔 것이므로 제왕(諸王)이 스승을 공경하고 국자생(國子生)이 좨주(祭酒)에게 복종하여 대충이나마 고례에 의거하여 조복(弔服)을 입고 마질을 가하였다가 장사 지낸 뒤에 제거하며, 단지 심상으로만 3년을 지내지는 않는다.’ 하였다.”
하였다.
○ 장자(張子)가 이르기를,
“성인께서 스승을 위하여 입는 상복을 제정하지 않은 것은, 스승은 정체(定體)가 없기 때문이다. 어떠하여야 스승이 되는 것인가? 저 사람의 선함을 보고서 자신이 그것을 본받으면 곧 스승이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상대방의 한 마디 말과 한 가지 의리를 얻어서 붕우 사이와 같은 경우도 있고, 서로 친하게 지내면서 서로 훈도받아 형제 사이와 같은 경우도 있고, 자기 자신을 성취시켜 주어 은혜가 천지 부모와 같은 경우도 있다. 그러니 어찌 일괄적으로 상복을 제정할 수 있었겠는가. 이 때문에 성인이 스승을 위해 입는 상복을 제정해 놓지 않은 것이니, 심상을 입으면 된다. 공자가 죽었을 때 문인들이 조복에 마질을 가한 것도 상복이다. 그러니 상복이 없다고는 말할 수 없다.”
하였다.
○ 정자(程子)가 이르기를,
“스승을 일정하게 정해 놓을 수 없으므로 그에 대한 상복도 일정하게 정해 놓을 수 없는 것이다. 그러니 정(情)의 후하고 박함과 일의 크고 작음을 살펴서 대처하는 것이 마땅하다. 안자(顔子)나 민자(閔子)가 공자에 대해서와 같은 경우에는 비록 참최 삼년복을 입어도 괜찮다. 자신을 이루어 준 공이 임금이나 아버지와 더불어 나란하기 때문이다. 그 차서에는 각각 깊고 얕음이 있는바, 그 정에 맞게 하면 된다. 아래로 곡예(曲藝)에 이르러서도 스승이 없는 경우가 없다. 그러니 어찌 일괄적으로 스승을 위해 입는 복제를 정해 놓을 수 있겠는가.”
하였다.
○ 구씨(丘氏 구준(丘濬))가 이르기를,
“송(宋)나라 유학자 황간(黃榦)이 그의 스승인 주자(朱子)의 상에 조복(弔服)에 마(麻)를 가하여 심의(深衣)와 같이 만들어 입고는 관(冠)과 질(絰)을 착용하였고, 왕백(王柏)이 그의 스승인 하기(何基)의 상에 심의에 대(帶)를 더하여 착용하고 질(絰)을 두르고, 관(冠)에 실로 테두리를 둘렀으며, 왕백이 죽자 그의 제자인 김이상(金履祥)이 상복을 입으면서는 백포건(白布巾)에 수질(首絰)을 가하였는데, 수질은 시마복의 수질과 같이 하되 작게 하고, 띠는 세저(細苧)로 만들었다. 황간과 왕백과 김이상 세 사람은 모두 주자 문하의 적전(嫡傳)을 이어받은 사람들인바, 그들이 만든 스승을 위해 입는 상복은 근거가 없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 후세에서 스승의 은혜와 의리를 위하여 상복을 입고자 하는 자들은 의당 이를 준용하여 법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하였다.
○ 《격몽요결(擊蒙要訣)》에 이르기를,
“스승의 경우에는 그 정의(情義)의 깊고 얕음에 따라서 혹 심상으로 3년을 입거나, 1년을 입거나, 9개월을 입거나, 5개월을 입거나, 3개월을 입거나 한다. 벗일 경우에는 비록 가장 중하게 입는다고 하더라도 3개월을 넘기지 않는다.”
하였다.
붕우(朋友)에 대해서 입는 복
[문] 붕우가 서로를 위해서 복을 입을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이유태(李惟泰)-
[답] 예경 및 선유(先儒)들의 설에서 상고해 볼 수 있네.
○ 《의례(儀禮)》 상복(喪服)의 전(傳)에 이르기를,
“붕우를 위해서는 마복을 입는다.[朋友麻]”
하였는데, 이에 대한 주에 이르기를,
“붕우는 비록 친족 관계는 아니나 도(道)를 같이하는 은혜가 있으므로 서로를 위하여 시복(緦服)의 질대(絰帶) 차림을 한다. 《예기》 단궁에 이르기를, ‘여럿이 함께 있을 때에는 질을 두르고, 밖으로 나갈 때에는 두르지 않는다.[羣居則絰出則否]’ 하였다. 옷은 조복을 입는다.”
하였으며, 이에 대한 소에 이르기를,
“‘군(羣)은 공자의 72명 제자가 서로 벗이 된 것을 이른다.’ 하였는바, 집 안에 있을 적에는 죽은 자를 위하여 질을 두르고 있다가 집을 나가서 길을 갈 적에는 두르지 않은 것이다. 단궁에 또 이르기를, ‘공자의 상에 제자들이 모두 질을 두르고 나갔다.[孔子之喪 二三子皆絰而出]’ 하였는데, 이것은 스승을 위하여 밖에 나갈 적에도 질을 둘렀던 것이다. 무릇 조복(弔服)에 대해서는 곧장 소변(素弁)과 환질(環絰)을 말하면서 대(帶)는 말하지 않았는데, 어떤 자가 이를 해석하면서, ‘수질(首絰)은 있으나 대는 없는 것이다.’ 하였다. 조복에는 이미 최복을 착용하고 머리에는 수질이 있으니, 길할 때에 입는 옷에 띠는 대대(大帶)를 착용할 수 없음이 분명하다. 머리에 대해서는 환질을 말하였으니, 그 대는 반드시 환질과 같지는 않을 것으로, 단지 5분의 1을 제거하고서 꼬는 것이다.”
하였다.
○ 《의례》 상복의 기(記)에 이르기를,
“붕우가 모두 다른 나라에 있을 경우에는 단(袒)을 하고 문(免)을 한다. 귀국한 다음에는 그만둔다.[朋友皆在他邦袒免 歸則已]”
하였는데, 이에 대한 주에 이르기를,
“복을 입을 만한 친족이 없을 경우에는 마땅히 그 상의 주인이 되어야 하며, 매번 단을 할 때가 되면 단을 하고, 단을 하였으면 관을 벗고서 대신 문을 한다. ‘이(已)’는 그만두다는 뜻인 지(止)와 같다. 귀국해서 상주가 될 사람이 있으면 단하고 문하는 것을 그만두는데, 상주가 될 사람이 어릴 경우에는 그만두지 않는다. 《예기》 상복소기(喪服小記)에 이르기를, ‘대공복을 입어야 할 자가 상주 노릇을 할 경우에는 죽은 자에게 삼년복을 입을 자가 있으면 그 사람들을 위해 반드시 소상과 대상 두 제사를 지내 주지 않으면 안 된다. 붕우로서 상주 노릇을 할 경우에는 우제와 부제 두 제사만 지내 주면 된다.[大功者主人之喪有三年者則必爲之再祭 朋友 虞祔而已]’ 하였다.”
하였으며, 이에 대한 소에 이르기를,
“혹 함께 유학(遊學)하던 자가 모두 다른 나라에서 죽었을 경우에는 매번 단을 해야 하는 절차에 이르면 붕우를 위해서 단을 하고서 문을 하는데, 종족(宗族)의 5세(世)를 위하여 단을 하고서 문을 하는 것과 같이 한다. ‘귀국한 뒤에는 그만둔다.’는 것은, 다른 나라에 있을 적에 단을 하고 문을 하는 것은 죽은 자에게 상주가 없어서 하는 것이고, 귀국하여 집에 도착하면 자연 상주가 있으니 그치고서 단과 문을 하지 않는 것을 이른다.”
하였다.
○ 주자가 말하기를,
“예경에는 단지 ‘붕우의 상을 위해서는 마복(麻服)을 입는다.’고만 하였으니, 조복(弔服)과 같이 하되 마질(麻絰)을 가할 뿐이다. 그러나 날수에 대해서는 말해 놓지 않았다. 그리고 제전(祭奠)을 하는 데에 이르러서는 사마온공(司馬溫公)의 설에 ‘친척의 상(喪)을 들은 자는 단지 위(位)를 설치하고서 곡만 해야지, 제사 지내는 것은 마땅하지 않다. 이는 그 신령(神靈)이 그곳에 있지 않기 때문이다.’ 하였다. 그 대개가 이와 같은바, 역시 두텁게 하고 박하게 하며 길게 하거나 짧게 하는 것으로써 절도를 삼는 것이 마땅하며, 한 가지로 논의를 정하기는 곤란하다.”
하였다.
[주D-001]곡예(曲藝) : 바둑이나 장기 등과 같은 하찮은 기예를 말한다.
[주D-002]황간(黃榦) : 남송의 이학가(理學家)로 주자의 문인(門人)이다. 자가 직경(直卿)이고 호가 면재(勉齋)이며, 복주(福州) 민현(閩縣) 사람이다. 저서로는 《경해(經解)》, 《중용총론(中庸總論)》, 《면재문집(勉齋文集)》 등이 있다.
[주D-003]왕백(王柏) : 송나라 금화(金華) 사람으로, 자가 회지(會之)이고 호가 장소(長嘯), 노재(魯齋)이며, 시호는 문헌(文憲)이다. 하기(何基), 허겸(許謙), 김이상(金履祥) 등과 함께 금화주학(金華朱學)의 중요한 전인(傳人)으로, 금화사 선생(金華四先生)이라고 불렸다. 저술로는 《독역기(讀易記)》, 《서의(書疑)》, 《시의(詩疑)》 등이 있다.
[주D-004]김이상(金履祥) : 원(元)나라 사람이다. 송나라가 망한 뒤 벼슬하지 않고 인산(仁山) 아래에 살면서 학문 연구에 전념하였으므로 인산 선생(仁山先生)이라고 불렸으며, 《상서표주(尙書表注)》, 《통감전편(通鑑前編)》, 《논어주(論語注)》 등을 저술하였다.
[주D-005]어떤 …… 하였다 : 이 부분이 원문에는 ‘或曰有絰有帶’로 되어 있는데, 뜻이 통하지 않기에 중국 북경대학출판사에서 나온 이학근(李學勤) 주편(主編)의 《의례주소(儀禮注疏)》에 의거하여 ‘或曰有絰無帶’로 바로잡아 번역하였다.
조석곡(朝夕哭)
조석으로 곡할 적에는 절을 하지 않는다.
[문] 상중에 조석으로 곡할 적에는 절하는 예가 있어야 합니다. 대개 산 사람에 대해서 혼정신성(昏定晨省)할 적에도 절해야 하는바, 상례에 빠진 것은 어째서입니까? 우복(愚伏 정경세(鄭經世))은 이에 대해서 말하기를, “《가례(家禮)》를 보면 조석으로 곡을 하면서 전을 올릴 적에는 재배(再拜)한다는 글이 있는데, 어째서 빠졌다고 하는가?” 하였으며, 또 말하기를, “곡을 하고 전을 올리는 것은 같은 때에 하는 일이지 각각의 두 가지 일이 아니다.” 하였습니다. 이 설이 어떻습니까? -송준길(宋浚吉)-
[답] 상중에 있는 사람은 항상 궤연(几筵)을 모시고 있으므로 조석으로 배알(拜謁)하는 예가 없는 것이네. 《가례》에서 ‘조석으로 전을 올릴 적에 재배한다.’고 한 것은, 조석으로 곡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설전(設奠)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네. 오늘날 사람들이 모두 조석으로 곡하는 것과 전을 올리는 것을 한 가지 일로 여기고 있는 데 대해 평상시에 그르다고 생각해 왔는데, 일찍이 《의례》 사상례(士喪禮)를 상고해 보니 과연 두 가지 일로 되어 있었네. 정우복의 설은 옳지 않네.
○ 《주자어류(朱子語類)》에 이르기를,
“묻기를, ‘효자가 시신을 넣은 상구 앞에서는 상례를 보면 모두 절을 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어떻습니까?’ 하니, 주자가 말하기를, ‘부모님이 살아 계실 때에는 자제들이 절을 하고자 하면 모름지기 부모님이 일어나서 옷을 갖추어 입은 다음에 하네. 지금은 아마도 차마 귀신으로 섬길 수 없으므로 역시 절을 하지 않는 것인 듯하네.’ 하였다.”
하였다.
○ 《의례경전통해(儀禮經傳通解)》에 이르기를,
“《의례》 사상례에 이르기를, ‘조석으로 곡을 하는데, 자묘(子卯)를 피하지 않는다. 부인은 당(堂)에 있는 자리로 나아가는데, 남쪽을 상석으로 삼는다. 곡을 한다. -이 부분의 소(疏)에 이르기를, “곧장 부인이 곡한다고 하였으니, 장부(丈夫) 역시 곡하는 것이다. 이는 단지 글을 갖추어 적지 않은 것일 뿐이다.” 하였다.- 장부는 문밖에 있는 자리로 나아가 서쪽을 바라보고 서 있는데, 북쪽을 상석으로 삼는다. 외형제는 그 남쪽에 있는데, 남쪽을 상석으로 삼는다. 빈객은 그 뒤에 있는데, 북쪽을 상석으로 삼는다. 주인이 자리로 나아간다. 문을 열어 놓는다. 주인이 빈객에게 절을 한다. 오른쪽으로 돌아서 문으로 들어가 곡을 한다.……[朝夕哭 不辟子卯 婦人卽位于堂 南上 哭 丈夫卽位于門外西面北上 外兄弟在其南 南上 賓繼之 北上 主人卽位 辟門 主人拜賓 右還 入門 哭 云云]’고 하였으며, -이상은 조석으로 곡하는 것이다.- 또 이르기를, ‘철거하는 자가 문밖에서 손을 씻는다. 조계(阼階)를 통해서 올라간다. 축이 먼저 나온다. 주(酒)와 두(豆)와 변(籩)과 조(俎)가 순서대로 따라간다. 서쪽 계단을 통해서 내려온다.……[徹者盥于門外 升自阼階 祝先出 酒豆籩俎序從 降自西階 云云]’고 하였으며, -이상은 대렴의 전(奠)을 철거하는 것이다.- 또 이르기를, ‘이어 전을 올린다. 예(醴)와 주(酒)와 포(脯)와 해(醢)를 올린다. 장부가 용(踊)을 한다. 들어가서 처음과 같이 진설한다. 빈이 나간다. 주인이 절을 하면서 전송한다.……[乃奠 醴酒脯醢升 丈夫踊 入 如初設 賓出 主人拜送 云云]’고 하였다. -이상은 조석으로 전을 올리는 것이다.-”
하였다.
[주D-001]혼정신성(昏定晨省) : 자식이 효성을 다해 어버이를 섬기는 것으로, 저녁에는 잠자리를 보살피고 아침에는 안부를 여쭙는 것을 말한다.
[주D-002]자묘(子卯) : 《의례》의 주를 보면 자일(子日)은 걸(桀)이 망한 날이고, 묘일(卯日)은 주(紂)가 망한 날로, 흉한 날을 말한다고 하였다.
전(奠)
제전(祭奠)을 올릴 적에는 곡을 하고 절을 한다.
[문] 《가례》의 조전조(朝奠條)와 제주조(題主條)에는 “재배(再拜)하고 곡을 하여 슬픔을 다한다.” 하였고, 천구조(遷柩條)에는 “곡을 하여 슬픔을 다하고 재배한다.” 하였으며, 우제조(虞祭條)에는 “곡하고 재배한다.” 하여 문세(文勢)가 서로 같지 않은데, 각각 뜻이 있는 것입니까? 구씨(丘氏)는 이 몇 가지 절차에 대해서 모두 ‘곡을 하고 절을 한다.’는 것으로 의절(儀節)을 삼았는데, 이것이 과연 《가례》의 본뜻에 합치되는 것입니까? -황종해(黃宗海)-
[답] 구씨의 의절 역시 따를 만하네.
망전(望奠)과 삭전(朔奠)은 차이가 있다.
[문] 《의례》 사상례를 보면, “월반에는 은전(殷奠)을 올리지 않는다.[月半不殷奠]” 하였는데, 월반전(月半奠)을 올리는 것은 본래 대부의 예입니다. 그러나 평소에 가묘(家廟)에서는 항상 보름날에 참알(參謁)하는 예를 행하였으니, 지금 궤연(几筵)에 대해서 어찌 완전히 폐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찬품(饌品)만 삭전을 올릴 때와는 차이가 있게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송준길-
[답] 망전을 올릴 적에는 조금 감해서 올리면 될 것이네.
속절(俗節)에는 상식(上食)을 올린 뒤에 별도로 제철에 나는 음식을 진설한다.
[문] 3년의 상기(喪期) 안에 속절을 만났을 때 삭전을 올리는 예에 의거해 조전(朝奠)을 올림을 인하여 상식까지 겸하여 올립니까? 아니면 초하루와 속절은 차이가 있으니, 상식을 올린 뒤에 별도로 주과(酒果)와 몇 가지 제찬(祭饌)을 진설합니까? -송준길-
[답] 속절에 조전을 올림을 인하여 상식을 겸하여 행하는 것은 지나치게 성대하게 하는 듯하네. 그러니 아침에 상식을 올린 뒤에 별도로 진설하는 것이 무방하네.
3년의 상기 안에 은전(殷奠)을 올릴 적에는 참신(參神)하고 강신(降神)하는 예가 없다.
[문] 가묘(家廟)에는 삭망(朔望)에 참신하고 강신하는 예가 있는데, 3년의 상기 안에 은전을 올릴 적에는 참신하고 강신하는 예가 없는 것은 어째서입니까? -송준길-
[답] 효자는 항상 궤연(几筵)을 모시고 있으므로 참신하거나 강신하지 않는 것이네.
[주D-001]은전(殷奠) : 성대하게 차린 전으로, 희생(犧牲)과 여러 가지 제수(祭需)를 갖추어서 올리는 전을 말한다.
[주D-002]월반전(月半奠) : 월반은 한 달의 가운데인 보름날을 가리키는바, 보름에 올리는 전을 말한다.
상식(上食)
예에는 여름날에 세 차례 상식을 올리는 법이 없다.
[문] 사람들 중에 혹 여름날에도 세 차례 상식을 올리는 자가 있는데, 어떻습니까? -송준길-
[답] 《의례》의 주소(注疏)에서 논해 놓은 바가 있네.
○ 《의례》 사상례의 기(記)에 이르기를,
“죽은 자에게 평상시에 봉양하던 물품으로, 평상시처럼 밥이나 사철에 나는 진귀한 물품이나 목욕을 하는 데 쓰는 더운 물 등을 진설한다.[燕養饋羞湯沐之饌如他日]”
하였는데, 이에 대한 주에 이르기를,
“‘궤(饋)’는 아침저녁으로 먹던 밥이다.”
하였으며, 이에 대한 소에 이르기를,
“정씨(鄭氏)가 《논어(論語)》 향당(鄕黨)의 주에서 이르기를, ‘불시(不時)는 아침과 저녁과 일중(日中)의 때가 아닌 때이다.’ 하였다. 하루 동안에는 세 때에 밥을 먹는데, 지금 주에서 아침과 저녁만을 말하고 일중(日中)의 때를 말하지 않은 것은 혹 정씨가 말을 생략한 것으로, 역시 일중의 때가 들어 있는 것이거나 아니면 혹 죽은 뒤에는 일중의 때를 생략해 버리고서 단지 조식과 석식만 있는 것이다.”
하였다.
상식은 3년의 상기를 다 마치도록 올린다.
[문] 주자(朱子)가 ‘축 부인(祝夫人 주자의 어머니)의 상을 당하였을 때 항상 한천정사(寒泉精舍)에 거처하면서 삭망(朔望)이면 궤연(几筵)에 와서 전(奠)을 올렸다.’고 운운하였는데, 조석으로 궤전(饋奠)을 올리지는 않았습니까? 지금 사람들은 장사를 치른 뒤에는 혹 상식을 올리는 것을 파하기도 하는데, 어떻습니까? -강석기(姜碩期)-
[답] 장사를 치른 뒤에 조석으로 상식을 올리는 것을 파하고 파하지 않는 것에 대해 평상시에도 늘 의심을 두어 왔었네. 일찍이 여러 서책을 상고해 보건대, 장횡거(張橫渠)와 사마온공(司馬溫公)의 설 및 주자가 섭미도(葉味道)에게 답한 편지로 볼 적에는 폐하지 않는 것이 마땅하네. 그러나 《예기》 단궁에 이르기를, “졸곡(卒哭)이 되면 이름을 휘(諱)하는바, 이때부터 산 사람으로 섬기는 일은 끝나고 귀신으로 섬기는 것이 시작된다.[卒哭而諱生事畢而鬼事始]”고 한 부분의 아래에 나오는 정씨(鄭氏)의 주(註)와 소(疏) 및 주자가 육자수(陸子壽)에게 답한 편지, 호백량(胡伯量)과 이계선(李繼善) 등의 문목(問目)에 답한 글로 본다면, 고례(古禮)에서는 분명히 파하였네. 《가례》에는 비록 파한다는 말이 없으나, 주자가 평상시에 한천정사에 거처하고 있다가 삭망에 궤전에 와서 전(奠)을 올렸다는 글로 본다면, 조석으로 전을 올리는 것을 파한 날에는 아울러 상식을 올리는 것도 파하고, 단지 삭망에만 은전(殷奠)을 올린 것이네. 그러나 이는 참으로 준거로 삼기 어려운 것으로, 오직 주자가 이른바 “후하게 하는 데 있어서 방해되지 않고 또 참람하다는 혐의가 없으면 우선 따르는 것이 마땅하다.”는 가르침으로 정론을 삼는 것이 마땅할 것이네.
○ 장자(張子)가 말하기를,
“예경을 보면 졸곡에도 오히려 조석으로 곡하는 것을 보존해 두었다. 만약 빈궁(殯宮)에서 제사 지내지 않는다면 어느 곳에서 곡을 하겠는가. 《국어(國語)》에서는 일제(日祭)와 월향(月享)을 말하였으나, 예경 가운데 어찌 일제(日祭)의 예가 있겠는가. 이것은 바로 3년의 상기 안에는 궤연(几筵)을 철거하지 않으므로 일제를 지내면서 조석으로 궤전(饋奠)을 올리는 예가 있어서 마치 어버이가 살아 계실 때처럼 혼정신성(昏定晨省)하는 예를 올리는 것을 이른 것이다.”
하였다.
○ 주자가 섭미도(葉味道)에게 답한 편지에 이르기를,
“《국어》에는 일제를 지낸다는 글이 있으니, 이는 상주가 침소(寢所)를 회복한 뒤에도 오히려 날마다 상식을 올리는 것이다.”
하였다.
○ 《예기》 단궁에 이르기를,
“졸곡이 되면 이름을 휘하는바, 이때부터 산 사람으로 섬기는 일은 끝나고 귀신으로 섬기는 것이 시작된다.[卒哭而諱生事畢而鬼事始已]”
하였는데, 이에 대한 정씨의 주에 이르기를,
“다시는 하실(下室)에서 궤식(饋食)하지 않으며, 귀신으로 제사하는 것을 이른다.”
하였으며, 이에 대한 소에 이르기를,
“‘하실(下室)’은 내침(內寢)으로, 살아 있을 때 음식을 먹고 일을 하던 곳을 이른다. 장사 지내지 않았을 적에는 아직 살아 있는 사람을 섬기는 예로 섬기니, 마땅히 포해(脯醢)를 가지고 빈소에 전을 올리며, 또 하실에 서직(黍稷)을 진설하는 것이다. 초하루와 보름에 이르면 은전(殷奠)을 올리는데, 은전에는 서직이 있기 때문에 하실에 진설하지 않는다. 이미 우제(虞祭)를 지내고 난 뒤에는 마침내 제례(祭禮)를 써서 하실에서는 드디어 일이 없는 것이다. 그러나 ‘다시는 하실에서 궤식하지 않는다.’는 글이 졸곡의 아래에 있으니, 졸곡을 할 때에야 하실에서 다시는 궤식을 하지 않는 것이다. 황씨(皇氏)는 이르기를, ‘우제를 지낼 경우에는 하실에서 다시 궤식하지 않는다.’고 하였는데, 이치에 있어서 의심스러운 점이 있다.”
하였다. -《의례경전통해속(儀禮經傳通解續)》의 졸곡부연상담기(卒哭祔練祥禫記)에 나온다.-
○ 주자가 육자수(陸子壽)에게 답한 편지에 이르기를,
“예경에 의거해 보면, 소렴에는 석(席)이 있고 우제를 지낸 뒤에는 궤연이 있는데, 다만 졸곡을 지낸 뒤에는 다시는 하실에서 궤식하지 않는다.”
하였다. -살펴보건대 육자수가 부제(祔祭)를 지낸 뒤에 궤연을 철거하려고 하자, 주자가 수백 마디의 말을 하여 통렬하게 깨뜨렸는데, 그 대강의 뜻은 ‘부제를 지낸 뒤에는 상주가 침소로 돌아가고 궤연에는 3년의 상기가 다하도록 상식을 올리니, 졸곡 뒤에는 파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인 듯하다. 다시금 상세히 살펴보아야 한다.-
○ 호백량(胡伯量)이 주자에게 묻기를,
“살펴보건대, 《의례》를 보면 시우(始虞)의 아래에도 오히려 조석으로 곡은 하되 전(奠)은 올리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서의(書儀)》에도 ‘장사 지낸 뒤에 궤식(饋食)하는 것은 속례(俗禮)이다.’라고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즉 궤연이 비록 있다고 하더라도 단지 조석으로 곡만 하는 것은 오히려 산 사람을 섬기듯이 하는 뜻이 있는 것입니다.”
하였다. -살펴보건대, 주자가 답한 바를 보면 이것에 대해 그르다고 하지 않았다.-
○ 이계선(李繼善)이 주자에게 묻기를,
“《예기》 단궁을 보면, 이미 합부(合祔)한 뒤에는 아침저녁으로는 곡을 하고 절만 하다가 초하루에 전만 올리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살펴보건대 단궁에는 이런 글이 없으니, 의심스럽다. 혹 위의 조항에서 인용한 정씨(鄭氏)의 주(註) 및 소(疏)에 나오는 설을 가리킨 것이 아닌가 의심스러운바, 상세히 살펴보아야 한다.- 그런데 장 선생(張先生)께서는 ‘3년 동안에는 궤연(几筵)을 철거하지 않으므로 날마다 올리는 제사가 있다.’고 하였으며, 사마온공(司馬溫公) 역시 ‘아침저녁으로 마땅히 음식을 올려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니 아침저녁으로 음식을 올리는 이 예는 상이 다 끝나도록 행하면서 변경치 말아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예경(禮經)과 서로 합치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여야 합니까?”
하니, 주자가 답하기를,
“이러한 예에 있어서는 오늘날 세상에서 현재 시행하고 있는 예가 후한 쪽으로 하는 데에 해롭지 않으며, 또한 참람하다는 혐의도 없다. 그러니 우선은 따라서 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였다. -이 말뜻을 상세히 살펴보면 아침저녁으로 올리는 궤식은 고례로 보면 파하는 것이 마땅하나, 세속의 풍습을 따라 후한 쪽으로 해도 해롭지는 않다고 한 듯하다.-
○ 《가례》에 이르기를,
“우제(虞祭)를 지낸 뒤에는 아침저녁으로 전을 올리는 것을 파하지만, 아침저녁으로 상식을 올리는 것을 파한다는 글은 없다.”
하였다. -구봉(龜峯) 송익필(宋翼弼)이 말하기를, “《가례》를 보면 비록 파한다고 말하지는 않았으나, 마땅히 아침저녁으로 올리는 전을 파하는 날에 파함으로써 고례를 준수하는 것이 마땅하다. 다만 주자의 ‘후한 쪽으로 하는 것이 해롭지 않다.’는 말이 있으니, 행해도 괜찮다.” 하였다.-
○ 퇴계가 어떤 사람에게 답하기를,
“주자가 어떤 벗에게 답한 편지에서 장사 지낸 뒤에 궤연을 철거해서는 안 되는 것에 대해 논하였다. 다만 《의례》에 근거해 본다면, ‘다시는 하실에서 궤식하지 않는 것이 마땅하다.……’ 하였다. 이른바 ‘궤연을 철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은 아직 삭망(朔望)에 지내는 제사가 있기 때문이다. 만약 다시는 하실에서 궤식하지 않는다면, 부제(祔祭)를 지낸 뒤에는 다시 상식을 올리지 않을 듯하다. 다만 지금 사람들은 모두 3년의 상기가 다하도록 상식을 올리는데, 예에 있어서는 후한 쪽을 따라서 하는 것이 마땅한바, 세속의 풍습을 따라서 행하는 것도 괜찮다.”
하였다.
형제의 상을 당하였는데 후사(後嗣)가 없을 경우에 상복을 입는 중에는 궤연을 철거해서는 안 된다.
[문] 동생이 죽었는데 동생의 처자식이 없을 경우에 장사 지낸 뒤에 곧바로 할아버지의 감실(龕室)에 합부하고 궤연을 철거합니까? -송준길-
[답] 동생에게 비록 자식이 없더라도 졸곡을 지낸 뒤에 곧바로 궤연을 철거하는 것은 차마 못 할 일이네. 예경을 보면 아내의 상을 당하였을 경우에는 기년(期年)이 지난 뒤에 궤연을 철거하니, 이에 의거하여 행하는 것이 어떨지 모르겠네.
부모의 상중에 아들이 죽었을 경우에는 성복(成服)하기 전에는 조석으로 올리는 상식(上食)을 폐한다.
[문] 아들이 부모의 상중에 죽었을 경우에는 아들의 상에 대해 성복하기 전에는 부모에게 조석으로 올리는 제사를 폐하는 것이 마땅합니까? 우복은 답하기를, “《예기》 증자문(曾子問)을 보면, ‘임금이 죽었을 경우에는 축(祝)이 여러 묘(廟)의 신주(神主)를 모아 조묘(祖廟)에 보관하였다가 졸곡(卒哭)을 마친 뒤에 각각 본래 있던 곳으로 돌려보낸다.’ 하였는데, 이를 해석하는 자가 말하기를, ‘살아 있는 자가 흉사(凶事)를 위하여 모두 모이는 것을 형상한 것이다.’ 하였네. 이것으로 미루어 본다면 빈(殯)을 하기 전에는 조석으로 올리는 상식을 부득이 폐하여야만 할 것 같네.……” 하였습니다. -송준길-
[답] 정우복의 설이 옳네.
[주D-001]어떤 사람 : 조진(趙振)을 가리킨다. 이 편지는 《퇴계집》 권38에 나온다.
조(弔)
조문할 적에는 서서 곡해야 한다.
[문] 오늘날 사람들은 조상(弔喪)을 할 적에 서서 곡하기도 하고 엎드려서 곡하기도 하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옳습니까? -황종해-
[답] 서서 곡하여야 하네. 그러나 세속의 풍습을 따라서 엎드려서 곡하는 것도 무방하네.
주인이 변복(變服)하기 전에는 조문하는 자는 변복하지 않는다.
[문] 주인이 변복하지 않았을 경우에 조문하는 자는 복색(服色)을 어떻게 하여야 합니까?
[답] 운운하였다. -위의 친후입곡조(親厚入哭條)에 나왔다.-
내상(內喪)과 외상(外喪)에 하는 조문과 곡
[문] 평소에 만약 당(堂)에 오르지 않았다면 외상으로 삼아서는 안 될 듯합니다. 바로 내상을 함께 빈(殯)한 곳에 들어가는 것은 어떻습니까? -강석기-
[답] 내상과 외상은 함께 빈해서는 안 되는바, 들어가서 곡하는 것의 여부는 물을 필요가 없는 것이네.
부인(婦人)의 상에는 조문은 하되 곡하지는 않는다.
[문] 살아 있는 자를 알 경우에는 조문은 하되 슬퍼하지 않는 것은, 예의 뜻으로 보면 참으로 마땅한 것입니다. 그러나 친구로 서로 친하게 지내던 처지에서 그의 어머니 상에 조문하면서 곡하지 않는 것이 과연 인정에 맞는 것입니까? -황종해-
[답] 부인의 상에는 미처 당에 올라가 뵙지 않은 자는 곡하지 않는 것이 옳네. 향인(鄕人)들 가운데에는 곡을 하는 자들이 많은데, 옳지 않네.
죽은 사람을 알지 못할 경우에는 곡하지 않는다.
[문] 산 사람을 알 경우에는 조문을 하고 죽은 사람을 알 경우에는 슬퍼하는 것이 예입니다. 다만 산 사람과의 정이 두터울 경우에는 비록 죽은 사람을 알지 못하더라도 곡을 하지 않을 수 없을 듯합니다. 모르겠습니다만, 어떻습니까? -강석기-
[답] 죽은 자는 분별이 없는 법이니 어찌 억지로 곡을 할 수 있겠는가.
두려워서 죽은 자, 압사(壓死)한 자, 익사(溺死)한 자에 대해서 모두 일률적으로 조문하지 않아서는 안 된다.
[문] 두려워서 죽은 자, 압사한 자, 익사한 자에 대해서는 고례를 보면 상복(喪服)이 없다는 글이 있습니다. 오늘날 사람 가운데에는 이런 변고를 만난 자가 자못 많은데, 고례에 따라서 하는 것이 마땅합니까? -황종해-
[답] 두려워서 죽은 자, 압사한 자, 익사한 자에 대해서는 조문하지 않는다는 것은 《예기》 단궁에 나와 있으나, 상복이 없다는 말은 보지 못하였네. 만약 싸움터에서 전투를 하다가 죽었거나 서울로 올라가다가 바다에 빠져서 죽었을 경우에는 어찌 조문하지 않을 리가 있겠는가.
조문을 받는 절차 및 조문하는 데 있어서의 변례(變禮)
[문] 조문을 받을 때 맞이하고 전송하는 절차는 일괄적으로 똑같이 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야차(野次)에서 서로 아는 사람을 만났을 경우에는 역시 서로 조문해도 괜찮습니까? -송시열-
[답] 예경에 논해 놓은 바에서 상고해 볼 수 있네.
○ 《예기》 상대기에 이르기를,
“부인은 객을 맞이하거나 객을 보낼 적에 당(堂)을 내려가지 않는다. 만일 내려갈 경우에는 당 아래에서 곡하지 않는다. 남자는 침문(寢門) 밖으로 나가서 사람을 만날 경우에는 곡하지 않는다.[婦人迎客送客不下堂下堂不哭 男子出寢門外見人 不哭]”
하였는데, 이에 대한 주에 이르기를,
“당 안쪽에서 방에 이르기까지는 부인의 일이고, 당 바깥에서 문에 이르기까지는 남자의 일이다. 자신의 장소가 아닌 데에서 곡하는 것은 예가 아니다. 부인은 자신과 맞상대가 될 만한 사람에 대해서는 참으로 당을 내려가지 않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나 만약 군부인(君夫人)이 와서 조문할 경우에는, 주부(主婦)가 당을 내려가 뜨락까지 가서 머리를 조아리되, 곡하지는 않는다. 남자 역시 자신과 맞상대가 될 만한 자가 조문하러 올 경우 문밖으로 나가지 않는다. 그러나 만약 임금의 명을 받든 자가 조문하러 올 경우에는 나가서 맞이하되 역시 곡하지는 않는다.”
하였다.
○ 단궁에 또 이르기를,
“제나라 장공(莊公)이 거(莒)를 ‘좁은 길[奪]’ -‘奪’의 음은 태(兌)이다.- 에서 기습했는데, 이 싸움에서 기량(杞梁)이 전사하자 기량의 아내가 그의 영구를 길에서 맞이하여 슬피 울었다. 장공이 사람을 보내 조상(弔喪)하니 기량의 아내가 말하기를, ‘만약 임금의 신하가 죄를 면할 수 없다면 장차 시조(市朝)에 시체를 버려둘 것이며, 처첩은 잡혀 갇힐 것입니다. 만약 임금의 신하가 죄를 면하게 된다면 조상할 곳은 선인의 초라한 집이나마 있으니, 임금께서는 길에서 조상하여 군명(君命)을 욕되게 하지 마십시오.’ 하였다.[齊莊公襲莒于奪 杞梁死焉 其妻迎其柩於路而哭之哀 莊公使人弔之 對曰 君之臣不免於罪 則將肆諸市朝 而妻妾執君之臣免於罪 則有先人之敝廬在 君無所辱命]”
하였다. -《춘추좌씨전(春秋左氏傳)》을 보면, 제나라 임금이 그의 실(室)에서 조상한 것으로 되어 있다. ○ 살펴보건대, 단궁의 말은 비록 이와 같이 되어 있으나, 서로 잘 아는 자가 야차(野次)에서 상구(喪柩)를 멈추고 있는 것을 만났다면 어찌 조문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붕우와의 친분이 두터울 경우에는 연제(練祭)를 지낸 뒤에도 조문하면서 곡한다.
[문] 증자가 말하기를, “붕우의 묘에 숙초(宿草)가 있으면 곡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지금 혹 먼 곳에 살고 있어서 연제를 지낸 뒤에 가서 조문할 경우에도 오히려 곡하지 않는 것입니까? -오윤해(吳允諧)-
[답] 증자의 설은 비록 그와 같지만, 정이 두터운 자일 경우에는 곡하는 것이 뭐가 해롭겠는가. 이 역시 인정상 그만둘 수 없는 것이네.
이미 제상(除喪)한 뒤에도 조문을 받는다.
[문] 제상한 뒤에 친구가 이미 상이 다 끝난 것을 모르고 와서 조문할 경우, 그를 어떻게 대해야 합니까? -이유태-
[답] 예경에서 논해 놓은 바에서 상고해 볼 수 있네.
○ 《예기》 단궁에 이르기를,
“위(衛)나라 장군인 문자(文子)의 상에 이미 제상한 뒤에 월(越)나라 사람이 조문하러 왔다. 상주가 심의를 입고 연관을 쓰고 묘당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조문을 받되 곡은 하지 않고 눈물만 흘렸다. 자유(子游)가 그것을 보고 이르기를, ‘장군 문씨의 아들이 거의 예에 가깝구나. 예제(禮制)에 없는 예를 하면서도 그 거동이 예에 맞는구나.’ 하였다.[將軍文子之喪 旣除喪而后 越人來弔 主人深衣練冠 待于廟 垂涕洟 子游觀之曰 將軍文氏之子 其庶幾乎 亡於禮者之禮也其動也中]”
하였는데, 이에 대한 주에 이르기를,
“‘주인’은 문자의 아들이다. 심의(深衣)는 길흉(吉凶)에 통용하여 입을 수 있다. 소상(小祥)의 연복(練服)에 쓰는 관은 순전히 길한 것도 순전히 흉한 것도 아니다. ‘묘(廟)’라는 것은 신주(神主)가 있는 곳이다. 기다리기는 하지만 맞이하지는 않는 것은 조문을 받는 예이다. 곡하지는 않지만 눈물을 흘리는 것은 곡할 때가 이미 지나갔으나 슬픔의 정이 아직 잊혀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서기(庶幾)’는 가깝다는 뜻의 말이다. 자유는 그가 변례(變禮)에 잘 대처한 것을 좋게 여겼기 때문에 ‘거의 예에 가깝구나. 비록 이러한 예는 없는 것이기는 하나 예를 함에 있어서 그 거동이 모두 절도에 맞는구나.’라고 한 것이다.”
하였다.
서로 간에 알지 못하는 자가 찾아왔는데 그가 조문하고 위로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닐 경우에는 곡하지 않는다.
[문] 상중에 일찍이 서로 알지 못하던 자가 찾아와서 만나 보기를 청할 경우에는 곡을 하고 절을 하면서 그를 접대하는 것이 마땅합니까? -송준길-
[답] 죽은 자에 대해서나 산 자에 대해서 모두 알지 못하는 사람이 상사(喪事)를 위해서 온 것이 아니며, 또한 조문하고 위로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닐 경우에는 곡을 할 필요가 없네.
문상(聞喪)
《가례》의 문상미행조(聞喪未行條)에는 ‘성복(成服)’이란 두 글자가 빠져 있다.
[문] 《가례》를 보면 ‘문상변복(聞喪變服)’이라고 한 부분의 아래에 ‘성복(成服)’이란 두 글자가 없는데, 이것은 아마도 아래 글에 나오는 ‘개여상의(皆如上儀)’라는 글을 덮어써서 그런 것인 듯합니다. -지사(知事) 신식(申湜)-
[답] 상을 당하였다는 소식을 듣고 변복하는 것을 어찌 소식을 들은 뒤 4일째가 되도록 오래 기다렸다가 하겠는가. 필시 ‘성복’이란 두 글자가 빠진 것임이 의심의 여지가 없네.
외상(外喪)의 소식을 들었을 경우의 예
[문] 어머니나 아내의 친족의 부음을 들었을 경우에는 어느 곳에서 곡하는 것이 마땅하며, 조문하는 자가 있을 경우에는 역시 조문을 받는 것이 마땅합니까?
[답] 예경에서 논해 놓은 바에서 상고해 볼 수 있네.
○ 《예기》 분상(奔喪)에 이르기를,
“아버지의 친족에 대해서는 묘(廟)에서 곡을 하고, 어머니나 아내의 친족에 대해서는 침(寢)에서 곡을 하고, 스승에 대해서는 묘문 밖에서 곡을 하고, 벗에 대해서는 침문 밖에서 곡을 하고, 면식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들판에 장막을 치고서 곡을 한다. 이때에는 대체로 자리를 만들기는 하나 전을 올리지는 않는다.[哭父之黨於廟 母妻之黨於寢 師於廟門外 朋友於寢門外 所識於野張帷 凡爲位不奠]”
하였다.
○ 《예기》 단궁에 이르기를,
“아내의 형제로서 장인의 뒤를 이은 사람이 죽었을 경우에는 적실(適室 정침(正寢))에서 곡하고, 자기의 아들로 하여금 애곡(哀哭)하는 주인이 되게 하여 단(袒)을 하고 문(免)을 하고 곡(哭)을 하고 용(踊)을 하게 한다. 남편은 문 안으로 들어가 오른쪽에 선다. 별도로 사람을 시켜서 문밖에 세워 두었다가 조문객이 오면 고하게 한다. 조문하러 온 사람이 평소에 죽은 자와 서로 친숙하게 지내는 사이이면 들어와서 곡하게 한다. 아버지가 살아 계시면 정침에서 곡하지 않고 처의 방에서 곡한다. 죽은 자가 그의 아버지를 승중(承重)한 자가 아니면 이실(異室 측실(側室))에서 곡한다.[妻之昆弟爲父後者死 哭之適室 子爲主 袒免哭踊 夫入門右 使人立於門外告來者 狎則入哭 父在 哭於妻之室 非爲父後者 哭諸異室]”
하였는데, 이에 대한 주에 이르기를,
“‘부재(父在)’라고 한 곳에서의 부는 자기의 아버지이다. ‘위부후(爲父後)’라고 한 곳에서의 부는 아내의 아버지이다. 문밖에 있는 사람이 조문하러 온 자에게 고하는 것이다. 만약 조문하러 온 사람이 평소에 교유하여 친숙한 사람이면 곧바로 들어가서 곡하는바, 정의(情義)가 그런 것이다.”
하였으며, 이에 대한 소에 이르기를,
“아들을 애곡하는 주인으로 삼는 것은, 생질은 외삼촌에 대해서 시마복을 입으므로, 자기의 아들에게 명하여 애곡하는 주인이 되어 조문을 받고 빈객에게 절하게 하는 것이다. 문으로 들어가서 오른쪽에 서는 남편은 이 아들의 아버지로서, 바로 아내의 형제에 대해서는 곡하는 자이다.”
하였다.
복이 없는 경우에도 곡하는 자리를 만들어 놓고 곡한다.
[문] 강복(降服)해서 복이 없을 경우에는 곡하는 자리를 만들어 놓고 곡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까?
[답] 예경에 논해 놓은 바가 있어 상고해 볼 수 있네. 비록 원래 복이 없는 경우에도 친분이 두터운 사람의 상에는 역시 곡하는 자리를 만들어 놓고 곡하는 것이 마땅하네.
○ 《예기》 분상에 이르기를,
“복이 없는데도 곡하는 자리를 만들 수 있는 것은 오직 형수와 시숙 및 강복을 입어 복이 없는 부인의 상으로, 이런 경우에는 마(麻)를 한다.[無服而爲位者 惟嫂叔及婦人降而無服者麻]”
하였는데, 이에 대한 주에 이르기를,
“‘강복을 입어 복이 없는 부인’은 고모나 자매의 경우 집에 있는 자에 대해서는 시마복을 입는데, 출가하였을 경우에는 강복을 입어 복이 없게 된다. 그를 위해 곡할 적에도 곡하는 자리를 만들어 놓고 곡한다. ‘마(麻)’라는 것은 조복(弔服)에 시마복의 환질(環絰)을 가한 것이다.”
하였다.
관례(冠禮), 혼례(昏禮), 제례(祭禮)를 치르다가 상을 당한 경우
[문] 관례, 혼례, 제례를 치르려 하는데 상을 당한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송시열-
[답] 고례에 각각 몇 개의 절목이 있으니, 마땅히 옛 예와 오늘날의 예를 참작해서 그에 따라 행할 뿐이네.
○ 《예기》 증자문에 이르기를,
“증자가 묻기를 ‘아들의 관례를 거행하고자 하여 예를 도와줄 빈객들이 와서 인사를 주고받으면서 들어왔을 때 자최(齊衰)나 대공(大功)의 상복(喪服)을 입어야 할 친족이 죽었다는 통지를 받았을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하니, 공자가 답하기를, ‘죽은 자가 동성(同姓)의 친족일 경우에는 관례를 중지한다. 이성(異姓)의 친족일 경우에는 관례를 거행하되, 관례 뒤에 하는 예주(醴酒)의 연회는 베풀지 않으며, 관례에 사용한 물건들을 모두 치우고 깨끗하게 소제한 뒤 곡하는 자리에 나아가 애곡(哀哭)한다. 만약 관례를 위한 빈(賓)과 찬례(贊禮)하는 자가 도착하기 전에 상을 당하였다는 통지를 받았을 경우에는 관례를 중지한다.’ 하였다.[曾子問曰將冠子 冠者至 揖讓而入 聞齊衰大功之喪 如之何 孔子曰 內喪則廢 外喪則冠而不醴 徹奠而掃 卽位而哭 如冠者未至則廢]”
하였는데, 이에 대한 주에 이르기를,
“‘관자(冠者)’는 빈과 찬례하는 사람이다. 만약 대문(大門) 안쪽의 상을 당했을 경우에는 폐하고서 거행하지 않으며, 상이 다른 곳에서 발생했을 경우에는 관례를 거행할 수 있다. 다만 관례를 거행하되, 세 번에 걸쳐서 관을 쓰기만 하고 그쳐서 예주(醴酒)는 하지 않으며, 배설(排設)하였던 예주와 찬구(饌具)를 모두 철거하고서 관례를 거행하였던 자리를 소제해서 다시금 깨끗하게 한 다음, 곡하는 자리로 나아가서 곡한다.”
하였다.
○ 증자문에 또 이르기를,
“아들의 관례를 거행하려고 하는데 기일이 되기 전에 자최(齊衰)나 대공(大功), 소공(小功)의 상을 당하였으면 상복을 입음을 인하여 상관(喪冠)을 쓴다.[如將冠子而未及期日 而有齊衰大功小功之喪 則因喪服而冠]”
하였는데, 이에 대한 주에 이르기를,
“‘미급기일(未及期日)’은 관례를 치를 날짜가 되기 전에 상이 있는 것이다. ‘상복을 입음을 인하여서 상관을 쓴다’는 것은, 상에 따른 성인(成人)의 상복을 착용하고서 상관을 쓰는 것이다. 자최 이하의 상인 경우에는 상복을 입은 채로 관례를 거행할 수 있고, 참최(斬衰) 이상의 경우에는 그래서는 안 된다.”
하였다.
○ 《예기》 잡기(雜記)에 이르기를,
“상을 당하여 관례를 올릴 나이가 되었을 경우에는 삼년상 중에 있더라도 관례를 올려도 된다. 그럴 경우 먼저 상차(喪次)에서 관을 쓰고서 들어가서 세 번씩 하는 곡용(哭踊)을 세 차례 하고서 나온다.[以喪冠者 雖三年之喪 可也 旣冠於次 入哭踊三者三乃出]”
하였다.
○ 《개원례(開元禮)》에 이르기를,
“관례를 올릴 달이 되면 상복을 입고 있음을 인하여 관을 쓰는 것이지, 관례를 올릴 달에 변제(變除)함을 인하여 졸곡을 지내고서 관을 쓰는 것이 아니다.”
하였다.
○ 공자가 말하기를,
“무왕(武王)이 붕(崩)하자 성왕(成王)이 겨우 13세의 나이로 무왕의 뒤를 이어 즉위하였다. 그다음 해 여름 6월에 장례를 마친 다음 관례를 올리고서 묘(廟)에서 조회하였다.”
하였다.
살펴보건대, 이 말은 변제를 인하여서 관례를 올린 것이다. 이것으로써 본다면, 참최 이상일 경우에도 관례를 올리는 것은 역시 근거가 있는 것이다. ○ 이상은 관례 중에 상을 당한 경우이다.
○ 《예기》 증자문에 이르기를,
“증자가 묻기를, ‘혼례에 있어서 이미 납폐(納幣)를 하고 혼례를 치를 길일을 잡았는데, 신부의 부모가 죽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하니, 공자가 답하기를, ‘신랑의 집에서 사람을 시켜서 조문해야 한다. 신랑의 부모가 죽었을 경우에는 신부의 집에서도 사람을 시켜서 조문해야 한다. 상대방이 아버지의 상이면 이쪽에서도 아버지의 이름으로 조문하고, 어머니의 상이면 이쪽에서도 어머니의 이름으로 조문한다. 부모님이 안 계시면 백부(伯父)나 세모(世母)의 이름으로 조문한다. 신랑이 장사를 치르고 나서는 신랑의 백부가 여자의 집에 알리기를, 「아무개의 아들이 부모상을 당하여 형제지친(兄弟之親)을 맺을 수 없으므로 아무개를 보내 알립니다.」 한다. 그러면 여자의 집에서 허락하나 감히 다른 곳으로 시집보내지 않는 것이 예이다. 신랑이 상기(喪期)를 마친 뒤에 여자의 부모가 사람을 보내어 다시 혼인하기를 청한다. 신랑이 거부하면 비로소 다른 곳으로 시집보내는 것이 예이다. 신부의 부모가 죽었을 경우에도 신랑 집에서 또한 이와 같이 한다.’ 하였다.[昏禮 旣納幣有吉日 女之父母死 則如之何 孔子曰 壻使人弔 如壻之父母死 則女之家亦使人弔 父喪稱父 母喪稱母 父母不在 則稱伯父世母 壻已葬 壻之伯父致命女氏曰 某之子有父母之喪 不得嗣爲兄弟 使某致命 女氏許諾而弗敢嫁 禮也 壻免喪 女之父母使人請 壻弗取而后嫁之禮也 女之父母死 壻亦如之]”
하였는데, 이에 대한 주에 이르기를,
“‘유길일(有吉日)’이란 것은, 혼인 날짜가 이미 정해진 것이다. 상대방이 아버지의 상을 당하였으면 이쪽에서는 아버지의 명(命)을 칭하여 조문하고, 상대방이 어머니의 상을 당하였으면, 이쪽에서는 어머니의 명을 칭하여 조문한다.”
하였다.
○ 증자문에 또 이르기를,
“증자가 묻기를, ‘친영하여 신부가 시집으로 오는 도중에 신랑의 부모가 죽으면 어떻게 합니까?’ 하니, 공자가 답하기를, ‘신부가 시집갈 적에 입는 옷을 벗고 베로 만든 심의를 입은 다음 흰 명주 조각으로 머리털을 묶고서 분상(奔喪)한다. 여자가 아직 길에 있을 때 친정 부모가 죽었을 경우에는 신부가 다시 돌아간다.’ 하였다.[親迎 女在塗而壻之父母死 則如之何 曰女改服布深衣 縞總以趨喪 女在塗而女之父母死則女反]”
하였는데, 이에 대한 주에 이르기를,
“여자의 경우 시집가기 전에는 아버지를 위해서 삼년복(三年服)을 입는다. 그러나 시집갔을 경우에는 기년복을 입는다. 지금은 이미 시집으로 가고 있는 도중이니 시집가지 않고 집에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런즉 단지 분상하는 예를 써서 기년복을 입는다.”
하였다.
○ 증자문에 또 이르기를,
“증자가 묻기를, ‘만약 신랑이 친영하여 시집에 도착하기 전에 신랑에게 자최나 대공의 상이 생기면 어떻게 합니까?’ 하니, 공자가 답하기를, ‘남자는 집 안에 들어가지 않고 바깥 처소에서 옷을 갈아입으며, 여자는 집 안에 들어가서 안의 처소에서 옷을 갈아입는다. 그렇게 한 뒤에 곡위(哭位)에 나아가 곡한다.’ 하였다. 또 묻기를, ‘제상(除喪)한 뒤에 또다시 혼례를 거행하지 않는 것이 옳지 않습니까?’ 하니, 공자가 답하기를, ‘제사도 때가 지나면 다시 제사 지내지 않는 것이 예법이다. 그런데 또 어찌 처음으로 되돌려서 혼례를 거행하겠는가.’ 하였다.[曾子問曰 壻親迎 女未至而有齊衰大功之喪 則如之何 孔子曰 男不入 改服於外次 女入 改服於內次 然後卽位而哭 曰除喪則不復昏禮可乎曰 祭過時不祭 禮也 又何反於初]”
하였는데, 이에 대한 주에 이르기를,
“이곳에서 특별히 자최(齊衰)의 상과 대공(大功)의 상에 대해서만 물은 것은, 소공(小功)의 상과 시마(緦麻)의 상은 가벼워서 혼례를 폐하지 않으며, 혼례를 마친 뒤에 곡만 할 뿐이다. 만약 신부 측의 집에 자최나 대공의 상이 있을 경우에도 신부는 친정으로 돌아가지 않는다.”
하였다.
이상은 혼례 중에 상을 당한 경우이다.
○ 《예기》 증자문에 이르기를,
“증자가 묻기를, ‘대부(大夫)의 제사에 있어서 정조(鼎俎)를 이미 벌여 놓고 변두(籩豆)를 이미 진설해 놓고서도 예를 이룰 수 없어 제사를 중지하는 경우는 몇 가지가 있습니까?’ 하니, 공자가 답하기를, ‘아홉 가지가 있다. 천자가 붕(崩)하였을 경우, 왕후(王后)의 상을 당하였을 경우, 국군(國君)이 훙(薨)하였을 경우, 국군 부인의 상을 당하였을 경우, 국군의 태묘(太廟)에 불이 났을 경우, 일식(日食)이 있을 경우, 자신이 삼년상을 당하였을 경우, 자최복의 상을 당하였을 경우, 자신이 대공복의 상을 당하였을 경우에는 모두 제사를 중지한다. 외상(外喪)의 경우에는 자최복 이하의 상에는 모두 제사 지낸다. 그러나 자최복의 상임에도 불구하고 지내는 제사의 경우에는 시동씨를 맞아들여 3반(飯)을 올릴 뿐 더 권하지 않는다. 술로 입을 가시는 일도 시동씨에게 술잔을 주어 입을 가시게 할 뿐 수작(酬酌)하는 일은 하지 않는다. 대공복의 상임에도 불구하고 지내는 제사의 경우에는 술잔을 수작하고 그친다. 소공이나 시마복의 상을 당한 경우에는 실 안에서 헌수(獻酬)만 하고 그친다. 사(士)의 경우에 이와 다른 것은 시마복(緦麻服)의 상을 당해서도 제사를 중지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제사 지내는 대상자가 죽은 자에 대해서 복(服)이 없을 경우에는 제사를 지낸다.’ 하였다.[曾子問曰 大夫之祭 鼎俎旣陳 籩豆旣設 不得成禮 廢者幾 孔子曰九 天子崩 后之喪 君薨 夫人之喪 君之大廟火 日食 三年之喪 齊衰 大功 皆廢 外喪自齊衰以下行也 其齊衰之祭也 尸入 三飯 不侑 酳不酢而已矣 大功酢而已矣 小功緦 室中之事而已矣 士之所以異者 緦不祭 所祭 於死者無服則祭]”
하였는데, 이에 대한 주에 이르기를,
“‘외상’은 대문의 바깥에서 난 상이다. 사(士)는 대부보다 낮아서 비록 시마복의 상을 당하였더라도 제사 지내지 않는다. ‘제사 지내는 대상자가 죽은 자에 대해서 복(服)이 없다.’는 것은, 처의 부모나 어머니의 형제자매를 이른다. 자기 자신은 비록 복이 있더라도 자기가 제사 지내는 대상자가 죽은 자에 대해서 복이 없으면 제사 지낼 수 있는 것이다.”
하였다.
○ 《예기》 잡기에 이르기를,
“대부나 사가 임금의 제사를 지내는 임무를 띠고 있어서 이미 제기(祭器)를 씻은 뒤에 부모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경우에는 그대로 제사에 참여하되, 숙소만은 다른 사람들과 달리한다. 이미 제사를 마치고 나서는 제복을 벗고 공문(公門) 밖으로 나가 곡을 하고 집으로 돌아오며, 그 나머지 예법은 분상할 때와 같이 한다. 제기를 씻기 전에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경우에는 다른 사람에게 맡겨서 임금에게 고하게 하고, 그 사람이 돌아온 뒤에 애곡한다.[大夫士將與祭於公 旣視濯 而父母死 則猶是與祭也 次於異宮 旣祭 釋服 出公門外哭而歸 其他如奔喪之禮 如未視濯 則使人告 告者反而後哭]”
하였는데, 이에 대한 주에 이르기를,
“‘시탁(視濯)’은 제사에 쓰는 기용(器用)을 깨끗이 씻는 것을 감시하는 것이다. 숙소를 다른 사람들과 달리하는 것은, 길사(吉事)를 하는 사람과 흉사(凶事)를 하는 사람이 같은 곳에 묵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제기를 씻는 것을 보기 전에 부모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었을 경우에는 다른 사람을 시켜서 임금에게 고하게 하고, 고하러 간 사람이 돌아온 뒤에 부모에 대해 곡하는 것이다.”
하였다.
○ 잡기에 또 이르기를,
“백숙부(伯叔父), 형제(兄弟), 고(姑), 자매(姉妹)들이 죽었을 경우에는, 이미 제사 전의 숙계(宿戒)가 끝난 뒤이면 그대로 맡은 바 제사의 일을 모두 수행하며, 제사가 끝난 뒤에 공문(公門)을 나와 복(服)을 벗은 뒤에 집으로 돌아간다. 그 나머지는 분상하는 예와 똑같이 한다. 죽은 자가 자기와 한집에 살던 사람이면 숙소를 다른 곳으로 한다.[如諸父昆弟姑姉妹之喪 則旣宿則與祭 卒事出公門 釋服而後歸 其他如奔喪之禮如同宮 則次于異宮]”
하였는데, 이에 대한 주에 이르기를,
“‘이미 제사 전의 숙계가 끝난 뒤’라는 것은, 제사 지내기 3일 전을 이르는 것으로, 치제(致祭)하려는 때이다. 이미 숙계를 한 뒤에는 반드시 공가(公家)의 제사에 참여하는바, 기년복 이하의 상은 복이 가볍기 때문이다. ‘죽은 자가 자기와 한집에 살던 사람이면 숙소를 다른 곳으로 한다.’는 것은, 죽은 자가 자기와 한집에서 살던 사람일 경우를 이른다.”
하였다.
○ 잡기에 또 이르기를,
“부모의 상중에 장차 제사 지내려고 하는데 형제가 또 죽었을 경우에는 형제를 빈(殯)한 뒤에 제사 지낸다. 한집에서 살 경우에는 비록 신첩이 죽었더라도 장사를 지낸 뒤에 제사 지낸다.[父母之喪將祭而昆弟死 旣殯而祭 如同宮 則雖臣妾 葬而後祭]”
하였는데, 이에 대한 주에 이르기를,
“‘장차 제사 지내려고 한다.’는 것은 장차 소상과 대상의 제사를 지내려고 한다는 것이다.”
하였다.
○ 《국조오례의(國朝五禮儀)》에 이르기를,
“무릇 산재(散齋)를 하다가 대공복 이상의 상을 듣거나 치재(致齋)를 하다가 기년복 이상의 상을 듣거나 몸에 병이 있을 경우에는, 모두 산재를 면하는 것을 허락해 준다. 만약 재계하던 곳에서 죽었으면 한방에 있던 사람은 그 제사에 관련된 일을 행할 수 없다.”
하였다.
이상은 제례(祭禮) 중에 상을 당한 경우이다.
[주D-001]변제(變除) : 상례(喪禮)에 있어서 상복을 바꾸어 입으면서 거상(居喪)을 마치는 것을 이른다.
분상(奔喪)
분상하는 자는 묘소가 멀 경우에는 반드시 집을 지나쳐서 먼저 묘소(墓所)로 갈 필요가 없다.
[문] 《가례》를 보면, “분상을 하는 경우에는 이미 장사 지냈으면 먼저 묘소로 간다.”고 하였습니다. 만약 집은 가깝고 묘소는 멀 경우에도 반드시 집을 지나쳐서 먼저 묘소로 가야 합니까? -강석기-
[답] 이미 장사 지냈을 경우에 먼저 묘소로 가는 것은 체백(體魄)을 위해서 그러는 것이네. 그러나 집이 가깝고 묘소가 멀 경우에는 어찌 반드시 집을 지나치면서 들어가 보지 않고 먼저 묘소로 갈 필요가 있겠는가.
소공복 이하의 상에 분상하면서는 주인이 이미 성복(成服)하였으면 4일 만에 성복한다.
[문] 《상례비요(喪禮備要)》를 보면, “분상하는 자가 도착하였는데 주인이 성복하는 때를 만났을 경우에는 소공복 이하의 경우에는 곧장 주인과 더불어 성복한다.”고 하였습니다. 주인이 비록 이미 성복하였더라도 곧바로 성복하는 것이 마땅합니까? -송준길-
[답] 주인의 성복이 이미 지나갔으면 소공복 이하에도 4일이 지난 뒤에 성복하네.
치장(治葬)
후토(后土)에 제사한다.
[문] 영역(塋域)을 열 때와 장사 지낼 때 후토에 제사하면서는 단지 일을 고하는 예를 써서 주과(酒果)와 포해(脯醢)를 진설하기만 합니까? 아니면 성대한 제사를 지내는 예로써 해야 합니까? 세속에서는 풍성하게 하기도 하고 간략하게 하기도 하여 일정한 법식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예의 중도를 얻을 수 있습니까? -송준길-
[답] 우리 집에서는 성찬(盛饌)을 써서 하는데, 과연 어떠한지는 모르겠네.
후토(后土)는 칭호를 고친다.
[문] 경산(瓊山) 구준(丘濬)이 말하기를, “후토라는 칭호는 황천(皇天)에 대한 대칭이니, 사서인(士庶人)의 집에서 제사 지내는 것이 참람한 듯한 점이 있기는 하다. 《주자대전(朱子大全)》을 상고해 보면 토지신(土地神)에게 제사 지내는 글이 있는바, 후토를 토지로 고친다.” 하였습니다. 그리고 퇴계가 정여인(鄭汝仁)에게 답하기를, “주자의 《가례》를 따라서 후토라고 칭해야 한다.” 하였습니다. 후토라는 칭호가 과연 참람한 것이라면, 집과 묘소가 무슨 차이가 있다고 집에서는 토지라고 칭하고 묘소에서는 후토라고 칭합니까? -강석기-
[답] 구씨(丘氏)의 참람한 듯하다고 하는 설이 그럴듯하므로 내가 일찍이 《주자대전》에 의거하여 ‘토지의 신’이라고 고쳐서 칭하였네. 그러나 퇴계가 《가례》를 존숭한 것도 뜻이 있는 것이네.
후토에 제사 지낼 때에는 집사(執事)하는 자는 동쪽을 상석으로 삼는다.
[문] 후토에 제사 지낼 때 집사하는 자가 동쪽을 상석으로 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황종해-
[답] 《예기》 곡례(曲禮)와 주자의 설 및 여러 유학자들이 논한 바로 미루어 보면, 서쪽을 상석으로 삼는 것이 마땅할 듯하네. 동쪽을 상석으로 삼는 것에 대해서는 그 뜻을 상세히 모르겠네. -혹자는 이르기를, “《의례》 사상례를 보면, ‘묏자리를 점칠 적에는 서자(筮者)에게 명하여 주인의 오른쪽에 있게 한다.[筮塚 命筮者在主人之右]’ 하였는데, 이에 대한 주에 이르기를, ‘존귀한 자가 명할 적에는 의당 오른쪽을 경유해서 나온다.’ 하였다. 지금 동쪽을 상석으로 삼는 것은 여기에 근본을 둔 것인가.” 하였다.-
○ 《예기》 곡례에 이르기를,
“자리가 남쪽을 향하거나 북쪽을 향할 적에는 서방을 상석으로 삼고, 동쪽을 향하거나 서쪽을 향할 적에는 남방을 상석으로 삼는다.[席南向北向以西方爲上 東向西向 以南方爲上]”
하였다.
○ 주자가 말하기를,
“동쪽을 향하고 남쪽을 향하는 자리에서는 모두 오른쪽을 숭상하고, 서쪽을 향하고 북쪽을 향하는 자리에서는 모두 왼쪽을 숭상한다.”
하였다.
○ 진안경(陳安卿)이 이르기를,
“지도(地道)는 오른쪽을 존귀하게 여긴다.”
하였다.
○ 사마온공(司馬溫公)이 말하기를,
“신도(神道)는 오른쪽을 숭상한다.”
하였다.
후토에 제사 지낼 때의 분향(焚香)
[문] 《가례》를 보면 후토에 제사 지낼 적에는 분향하는 한 절차가 없는데, 그 뜻이 필시 우연한 것은 아닐 것입니다. 대개 분향은 양(陽)에서 신(神)이 오기를 구하는 것이고, 관지(灌地)는 음(陰)에서 신이 오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후토는 지신(地神)입니다. 그러므로 단지 음에서만 신이 오기를 구하고 양에서는 구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뜻이 이와 같은 듯한데, 《상례비요》에서는 후토에 제사 지낼 적에 향로(香爐)와 향합(香盒)을 갖추도록 한 것은 어째서입니까? -송준길-
[답] 《가례》를 상고해 보면 향(香)을 올린다고 말하지 않았고 술만 붓는다고 하였으니 뜻이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구씨의 《가례의절》 및 《가례정형(家禮正衡)》에는 모두 향을 올리는 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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