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계선생의 의례문해(疑禮問解)...11
페이지 정보
작성자 성봉 작성일13-01-27 01:58 조회1,286회 댓글0건관련링크
본문
개장(改葬)
개장할 때의 영좌(靈座)
[문] 개장할 때의 영좌는 의자(椅子)에만 설치하는 것이 마땅합니까? 만약 유의복(遺衣服)이 있을 경우에는 의자 위에 놓아두는 것이 마땅할 듯한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송준길-
[답] 그렇네.
개장을 할 때 아침저녁으로 곡(哭)을 하고 전(奠)을 올리고 상식(上食)을 올린다.
[문] 퇴계 선생이 말하기를, “개장할 때에는 단지 영좌(靈座)만을 설치하며, 아침저녁으로 상식을 올린다.” 하였습니다. 아침저녁으로 올리는 전은 설전(設奠)하지 않는 것입니까? -강석기(姜碩期)-
[답] 영좌를 설치하였다면, 아침저녁으로 곡을 하고 전을 올리는 것은 역시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네.
개장할 때에도 역시 가벼운 상을 먼저 개장하고 중한 상을 나중에 개장한다.
[문] 상(喪)을 인하여 개장할 경우에는 또 전상(前喪)과 후상(後喪)의 경중(輕重)에 대해 의심스러운 점이 있습니다. 퇴계 선생께서 처음에는 ‘개장의 경우에는 정을 빼앗는 뜻이 신상(新喪)에 비해서 차이가 있으니, 가벼운 상을 먼저 장사 지내는 예에 구애되지 않는 것이 옳다.’고 하였다가, 뒤에는 또 말하기를, ‘개묘(改墓)하는 것을 옛날 사람들은 모두 상례(喪禮)로써 대처하였다. 그러니 자신의 억견(臆見)을 가지고 새로운 예를 만들어서 행하기보다는, 한꺼번에 상을 당한 예에 비추어서 행하는 것이 더 낫다.’고 하였습니다. 이제 어느 쪽을 따라서 해야 합니까? -황종해-
[답] 퇴계의 후설(後說)이 마땅한 듯하네.
개장을 할 때의 우제(虞祭)
[문] 《주자어류(朱子語類)》에 이르기를, “어떤 자가 묻기를, ‘개장의 경우에는 신주(神主)가 이미 사당에 있은 지 오래되었으니, 어떻게 우제를 지낼 수가 있습니까?’ 하니, 주자가 답하기를, ‘그와 같기는 하나 지금은 모두가 상고할 수가 없네. 역시 모름지기 사당에 돌아와서 곡을 하는 것이 마땅할 듯하네.’ 하였다.” 하였습니다. 이것을 근거해 보면, 개장할 때에는 마땅히 우제를 지내지 않아야 합니다. 그런데 구씨(丘氏 구준(丘濬))의 《가례의절(家禮儀節)》에는 우제를 지내는 절차가 있어서 지금 사대부들은 모두 이를 준행하고 있는데, 모르겠습니다만 어디에 근거한 것입니까? -송시열(宋時烈)-
[답] 주자의 설이 참으로 맞네. 다만 왕숙(王肅)이 말하기를, “이미 우제를 지내고 나서는 제복(除服)한다.” 하였으며, 주자는 또 한 가지 설을 말하면서 운운하였네. 아마도 구씨가 이를 인하여 미루어 나가서 의절(儀節)을 만든 것인 듯하네. 다시금 상세히 살펴보게.
○ 주자가 말하기를,
“개장할 적에는 모름지기 사당에 고한 뒤에 묘소에 고해야 한다. 묘소를 열어서 장사를 지내고, 장사를 마치고 나면 전을 올리고 돌아와서 또다시 사당에 고하고 곡한 뒤에 일을 끝내야만 바야흐로 온당하게 된다. 장사를 지낼 적에는 다시금 신주를 내올 필요가 없으며, 고하는 제사를 지낼 때에는 침(寢)으로 신주를 내온다.”
하였다. -《주자어류》에 나온다.-
개장할 때에는 어머니를 위해서도 역시 시마복을 입는다.
[문] 개장복조(改葬服條)에는 단지 ‘아들이 아버지를 위해서 입는다.’고만 하였고, 어머니를 위해서 입는다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를 개장하는 경우에는 복이 없는 것입니까? -황종해-
[답] 아버지를 말하였으면 어머니는 그 속에 포함되는 것이네. 퇴계가 말하기를, “어머니를 위해서는 시마복을 입지 않는 것은, 집안에 두 사람의 존귀한 분이 없기 때문이다.” 하였는데, 이 설은 잘못된 것이네. 자사(子思)가 말하기를, “예를 보면, 개장을 할 때에는 시마복을 입는다.[禮 改葬 緦]” 하였고, 왕숙(王肅)은 말하기를, “부모가 아니면 복이 없다.” 하였으며, 《의례》 상복(喪服)의 소(疏)에 이르기를, “아들이 어머니를 위해서 입는 복도 같다.”고 하였네. 어찌 어머니를 장사 지내면서 복이 없을 리가 있겠는가.
며느리는 시부모를 개장할 적에 시마복을 입고, 다른 사람에게 시집간 딸은 입지 않는다.
[문] 며느리는 시부모를 개장할 적에 역시 시마복을 입습니까? 《통전》을 보면 ‘출가한 딸은 그 부모를 개장할 적에 시마복을 입는다.’는 말이 있는데, 이 역시 근거가 있는 것입니까? -송준길-
[답] 살펴보건대, 예경의 뜻은 응당 삼년복(三年服)을 입어야 할 자의 경우에는 개장할 때에 마땅히 시마복을 입어야 한다는 것이네. 고례를 보면, 아들의 아내는 시부모를 위하여 기년복(朞年服)을 입었는데, 송(宋)나라 때에 이르러서 등급을 올려 삼년복을 입는 것으로 하였네. 그런즉 개장할 적에도 시마복을 입는 것이 마땅할 듯하네. 《의례》 상복의 기(記)에 이르기를, “개장을 할 때에는 시마복을 입는다.[改葬 緦]” 하였는데, 이에 대한 소에 이르기를, “여자자(女子子)에 대해서 말하지 않은 것은, 부인(婦人)은 다른 집으로 출가하는 법으로, 본가(本家)에 있는 여자자는 정상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역시 말하지 않은 것이다.” 하였네. 이것을 근거로 하여 보면 《통전》에서 이른바 ‘출가한 딸은 시마복을 입는다.’고 한 것은 틀린 것인 듯하네.
승중(承重)한 자는 개장할 적에 시마복을 입는다.
[문] 개장할 적에 승중한 손자도 역시 단지 소의(素衣)에 포건(布巾)만 착용하는 것은 아닙니까? -강석기-
[답] 승중한 경우에는 비록 증손이나 현손에 이르러서도 장자(長子)와 더불어 차이가 없으니, 시마복을 입는 것이 마땅하네. 어찌 단지 소복만 입겠는가. 《통전》에서 이미 이에 대해 논해 놓았네.
○ 진(晉)나라의 보웅(步熊)이 묻기를,
“개장할 경우에 손자가 할아버지를 위해서도 마땅히 시마복을 입어야 한다. 다만 할아버지에게 수중(受重)하지 않았는데 아버지가 죽은 뒤에 할아버지의 묘가 무너졌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지 모르겠다.”
하니, 허맹(許猛)이 이르기를,
“아버지가 졸하여 손자가 할아버지의 뒤를 이어 할아버지를 개장할 경우에는, 비록 할아버지에게서 수중하지는 않았지만 상주가 되는 데 의거하여 본다면, 비록 할아버지를 위하여 참최복을 입지는 않았으나 역시 시마복을 입고서 개장하여야 한다.”
하였다. -《통전》에 나온다.-
아버지의 상중에 어머니를 개장할 경우에는 사당에 고한다.
[문] 아버지의 상을 당하여 아직 장사를 지내지 못하였는데 어머니를 개장하기 위해 사당에 고할 적에는 주과(酒果)를 여러 신위(神位)에 두루 진설해야 합니까? 그리고 주인(主人)이 스스로 고할 경우, 아버지의 상을 장사 지내지 않았으니 흉복(凶服)을 입고 사당 안에 들어가는 것은 온편치 않다는 이유로 자제로 하여금 다른 곳으로 신주를 받들고 나가서 고하게 합니까? -송준길-
[답] 주과는 본디 일을 고하기 위하여 진설하는 것이니, 단지 본감(本龕)에만 설전(設奠)하는 것이 옳네. 그리고 주인이 스스로 고해야지, 어찌 대신 고하게 할 수 있겠는가. 흉복을 입고 사당에 들어가는 것은, 부제(祔祭)를 지내는 데에서 그렇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네. 장사를 마치고 사당에 고할 경우에는 곡읍하는 절차가 있으니 마땅히 신주를 내와야 하네.
아버지를 장사 지내기 전에 어머니를 개장할 경우에는 중복(重服)을 입고 전(奠)을 올린다.
[문] 아버지의 상을 아직 장사 지내지 못하고서 어머니의 묘를 개장할 경우, 묘를 열 때에는 마땅히 중복을 벗고서 시마복을 입어야 합니까? 그리고 시마복을 입고 일을 마친 후 곧바로 중복을 입는 것이 마땅한데, 비록 전상(前喪)에 대해서 전을 올릴 때에도 역시 중복을 입고 행합니까? 또 시마복을 입었을 때에는 지팡이 역시 짚지 않아야 합니까? -송준길-
[답] 예문(禮文)에 의거해 보면, 비록 전상에 대해서 일이 있더라도 역시 중복을 입고서 해야 하는 것임이 의심의 여지가 없네. 만약 시마복을 입고 있을 때라면 지팡이 역시 짚지 말아야 하네.
○ 《예기》 상복소기(喪服小記)에 이르기를,
“부모의 상을 함께 당하였을 경우에는 먼저 어머니를 장사 지낼 때에도 참최복을 입고 지낸다.[父母之喪偕其葬 服斬衰]”
하였는데, 이에 대한 주에 이르기를,
“어머니를 먼저 장사 지낼 때에도 역시 참최복을 입는 것은 중한 상복을 따른 것으로, 아버지를 장사 지내지 않았기 때문에 감히 변복(變服)할 수 없는 것이다.”
하였다.
아버지의 상을 장사 지낸 뒤에 어머니를 개장할 경우에는 시마복을 입고 일을 행한다.
[문] 아버지의 상을 이미 장사 지내고 어머니를 개장할 경우에는 시마복을 입고 일을 마칩니까? 예문을 보면 “무릇 중한 상복을 아직 벗지 않았는데 가벼운 상복을 입는 상을 당하였을 경우에는 가벼운 상의 상복을 만들어 입고서 곡하며, 중한 상의 상복을 벗을 때에도 역시 가벼운 상복을 입는다.” 하였습니다. 그러니 어찌 유독 개장하는 경우에만 다르게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으로 말한다면 비록 참최복을 입고 있더라도 어머니를 개장함에 있어서는 시마복을 입고서 일을 마치는 것임이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또 살펴보건대 《예기》 상복소기를 보면, “부모의 상을 함께 당하였을 경우에는 먼저 어머니를 장사 지내고 그 우제와 부제는 지내지 않는다. 또 먼저 어머니를 장사 지낼 때에도 참최복을 입는다.” 하였는데, 이에 대한 소에 이르기를, “어머니를 먼저 장사 지낼 때에도 역시 참최복을 입는 것은 중한 상복을 따른 것으로, 아버지를 장사 지내지 않았기 때문에 감히 변복(變服)할 수 없는 것이다.” 하였습니다. 이것으로 미루어 보면 역시 중한 것으로써 가벼운 것을 억누르는 뜻이 있는 듯합니다. 이제 참최복을 입고서 어머니를 개장하는 경우에도 혹 똑같이 해야 하는 것입니까? -정자(正字) 정홍명(鄭弘溟)-
[답] 이미 장사 지낸 경우와 아직 장사 지내지 않는 경우는 차이가 있네. 개장할 적에 시마복을 입는 것은 안 될 것이 없을 듯하네.
전모(前母)와 계모(繼母)와 출모(出母)와 가모(嫁母)를 개장할 적에 입는 복
[문] 전모와 계모와 출모와 가모를 개장할 적에는 모두 복이 있는 것이 마땅합니까?
[답] 《통전》에 모두 분명한 글이 나와 있네. 그러나 서광(徐廣)의 말은 역시 의심스러운 듯하네.
○ 《통전》에 이르기를,
“진(晉)나라 호제(胡濟)의 개장전모복의(改葬前母服議)에 이르기를, ‘예경에는 이에 대한 장(章)이 없다. 그러므로 계모를 개장할 때 입는 복을 취하여 그를 기준으로 삼아 행하고 있다. 전모나 계모나 마찬가지이다. 그러니 전모를 개장하면서는 중자(衆子)가 개장하는 제도를 따르는 것이 마땅할 것으로 여겨진다.’ 하였다.”
하였다.
○ 또 이르기를,
“유진지(劉鎭之)가 묻기를, ‘아버지가 아직 살아 계시는데 어머니가 다른 곳으로 개가하였다가 죽어 이제 개장을 하게 되었는데, 복을 입어야 합니까?’ 하니, 서광(徐廣)이 답하기를, ‘개장을 할 때 시마복을 입는 것은 오로지 아주 중한 데 대해서만 입는 것이다. 이런 경우는 이미 다른 곳으로 개가하였으니, 아이에게 상복이 있다는 글을 들어보지 못하였다. 그러나 정을 인하여 예를 만들어 제복(制服)을 해서 임하게 한 것은, 중한 쪽을 따르는 의리에 나아가고 마음이 가는 데 따라 하는 이치에 합당하다. 그러나 역시 그렇게 하도록 하지 못하게 할 것임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하였다.
개장을 할 적에는 잔치 자리에 참여하지 않고 바깥에서 거처한다.
[문] 개장을 하면서는 이미 시신을 넣은 상구를 보았으니, 다른 시마복의 상에 비할 바가 아닙니다. 그러니 3개월이 다 지나가도록 출입하지 않으면서 소식(素食)을 하고 바깥채에서 거처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송준길-
[답] 잔치 자리에 참여하지 않고 바깥채에서 거처하는 것이 옳네. 관직에서 해임되지 않았으니 출입하지 않으면서 소식을 먹는 것은 지나친 것이 아니겠는가.
개장할 적에 제복(除服)하는 절차
[문] 개장할 때 입는 시마복을 제복하는 절차에 대해서 제유(諸儒)들이 논한 바가 같지 않습니다. 이제 예에 있어서의 바름을 잃지 않고자 한다면 어느 설을 따라서 해야 합니까? -강석기-
[답] 주자께서 정해 놓은 바를 따르는 것이 마땅하네.
○ 《의례》 상복의 기(記)에 이르기를,
“개장을 할 때에는 시마복을 입는다.[改葬 緦]”
하였는데, 이에 대한 정씨(鄭氏 정현(鄭玄))의 주에 이르기를,
“신하가 임금을 위해서나, 아들이 아버지를 위해서나, 아내가 남편을 위해서 반드시 시마복을 입는 것은, 직접 시신을 넣은 상구를 보면서 상복을 입지 않아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시마복은 3개월 동안 입었다가 복을 벗는다.”
하였으며, 이에 대한 가씨(賈氏 가공언(賈公彦))의 소에 이르기를,
“‘시마복은 3개월 동안 입었다가 복을 벗는다.’고 한 것은, 개장을 할 때 입었다가 복을 벗을 때에는 역시 천도의 한 절기를 법받아서 하기 때문에 3개월 동안 입고서 복을 벗는 것이다. 만약 그렇다면 정현(鄭玄)이 말한 세 가지 경우는 애통함이 지극한 것을 들어서 말한 것인바, 아버지가 장자(長子)를 위해서나, 아들이 어머니를 위해서도 개장할 때에는 역시 이와 같이 복을 입는 것이다.”
하였다.
○ 한 문공(韓文公 한유(韓愈))의 개장의(改葬議)에 이르기를,
“시마복은 3개월이 지나서 복을 벗는다.”
하였다. -이상은 정씨(鄭氏)와 가씨(賈氏)와 한 문공이 반드시 3개월이 지나서 제복하게 한 것이다.-
○ 《통전》에 이르기를,
“위(魏)나라의 왕숙(王肅)이 말하기를, ‘사도(司徒) 문자(文子)가 자사(子思)에게 개장할 때의 복에 대해서 물으니, 자사가 말하기를, 「예경을 보면 부모를 개장할 적에는 시마복을 입었다가 복을 벗는다고 하였는데, 이는 지친(至親)을 송종(送終)하면서는 차마 복을 입지 않을 수 없어서이다.」 하였다. 그러니 부모가 아니면 복이 없는 법이며, 복이 없을 경우에는 조복(弔服)에 마(麻)를 가한다.’ 하였다.”
하였다.
○ 《개원례》에 이르기를,
“이미 개장을 마쳤으면 복을 벗는다.”
하였다.
○ 구씨(丘氏)의 《가례의절》에 이르기를,
“개장을 마친 뒤에는 별도의 장소로 나아가 시마복을 벗고 소복을 입는다.”
운운하였다. -이상은 자사 및 왕씨(王氏)와 《개원례》, 구씨가 개장을 마친 뒤에 곧바로 제복하게 한 것이다.-
○ 《주자어류》에 이르기를,
“어떤 자가 묻기를, ‘개장을 할 때 입는 시마복에 대해서, 정현은 「시마복의 달수를 다 입고서 복을 벗는다.」고 하였고, 왕숙은 「개장을 마치면 곧바로 복을 벗는다.」고 하였는데, 어떻습니까?’ 하니, 주자가 답하기를, ‘지금에 와서는 상고할 수가 없네. 예가 의심스러울 때는 후한 쪽을 따르는 것이 마땅하니, 정현의 말과 같이 하는 것이 마땅하네.’ 하였다.”
하였다.
반곡(反哭)
반혼(反魂)
[문] 예를 보면 반곡한다고 말하였는데, 혹자는 여묘살이를 하는 것이 더 좋다고도 합니다. 어느 쪽을 따라서 해야 합니까? -송준길-
[답] 율곡(栗谷 이이(李珥)) 선생이 논한 바에서 상고해 볼 수가 있네.
○ 율곡이 말하기를,
“반곡을 하는 것이 참으로 올바른 예이기는 하나, 사람들이 이를 본받아 따라 해서 드디어 여묘살이를 폐하고는 반혼을 하여 집으로 돌아와 처자와 한곳에서 거처하는 바람에 예가 크게 무너지게 되었다. 무릇 어버이의 상을 당한 자가 스스로 잘 헤아려서 하나하나 예에 따라서 행할 수만 있다면, 예에 의거하여 반혼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나 혹 그렇게 하지 못할 경우에는 예전의 풍속에 따라 여묘살이를 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였다.
신주(神主)를 받들고 자리로 나아가 독(櫝)에 넣는다.
[문] 《가례》 반곡조(反哭條)에 이르기를, “축(祝)이 신주를 받들고 들어가 자리로 나아가 독에 넣는다.”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묘소로부터 올 적에는 독에 넣지 않고 영거(靈車)에 넣어서 오는 것입니까? -송준길-
[답] 평상시의 제사를 지낼 적에는 신주를 넣은 독을 받들어 서쪽 계단의 탁자 위에 놓고서 독을 열어 신주를 받들고서 자리로 나아가네. 이번 경우에는 평상시 제사를 지낼 때와는 같지 않으므로 신주를 받들고 곧장 들어가서 자리로 나아간 다음, 이어 독에 넣는다고 이른 것이 아니겠는가. 어찌 묘소로부터 올 적에는 독에 넣지 않았다가 지금에 와서 비로소 독에 넣을 리가 있겠는가. 이 부분은 융통성 있게 보아야 하네.
다른 집에 사는 자는 자신의 집으로 돌아간다.
[문] 예를 보면 크고 작은 상(喪)에 연제(練祭)를 지낸 뒤와 장사를 치른 뒤에는 집으로 돌아가는 절차가 있습니다. 그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듣고 싶습니다. -송준길-
[답] 예경 및 주자의 설에 상세하게 나와 있네.
○ 《예기》 상대기(喪大記)에 이르기를,
“대부(大夫)나 사(士)는 부모의 상에 있어 종가(宗家)에서 복상하다가 연제를 지낸 뒤에 본가로 돌아간다. 그리고 매달 초하루와 기일에는 종가에 가서 곡읍한다. 제부(諸父)와 형제(兄弟)의 상에는 졸곡을 지낸 뒤에 집으로 돌아간다.[大夫士父母之喪旣練而歸 朔日忌日則歸哭于宗室 諸父兄弟之喪 旣卒哭而歸]”
하였는데, 이에 대한 주에 이르기를,
“명사(命士) 이상은 부자(父子)가 서로 다른 집에서 산다. 서자(庶子)가 대부나 사가 되었는데 부모의 상을 만났을 경우에는, 빈궁(殯宮)이 적자의 집에 있으므로 연제를 마친 뒤에 각자 자신의 집으로 돌아간다. 그리고 매달 초하루와 돌아가신 날이 되면 종자의 집으로 가서 곡하는데, 빈궁에 가서 곡하는 것을 이른다. 제부와 형제에 대해서는 기년복을 입어 상복이 가벼우므로 졸곡을 마치고는 곧바로 각자의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하였다.
○ 《예기》 상대기에 이르기를,
“부인은 부모의 상에는 연제를 지낸 뒤에 돌아간다. 기년이나 9개월의 상에는 장사를 지낸 뒤에 돌아간다.[婦人喪父母 旣練而歸 朞九月者 旣葬而歸]”
하였는데, 이에 대한 주에 이르기를,
“‘상부모(喪父母)’는 부인에게 부모의 상이 있는 것이다. 연제를 지낸 뒤에야 남편의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여자는 출가하였을 경우에는 조부모 및 아버지의 후사가 된 형제를 위하여 모두 기년복을 입는다. ‘복구월자(服九月者)’는 본디 기년복을 입어야 하는데 강복하여 대공복(大功服)을 입는 경우를 이른다. 이런 경우에는 슬픔이 줄어들므로 장사를 지낸 뒤에 곧바로 남편의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하였다.
○ 《의례》 상복의 기에 이르기를,
“여자자(女子子)로서 다른 사람에게 시집간 자는 그 부모를 위하여 졸곡 이후에는 길계(吉笄)로 바꾸어 착용하는데, 화려한 문양으로 성대하게 장식한 머리 부분은 꺾고서 착용하고, 포(布)로 머리카락을 묶는다.[女子子適人者爲其父母 卒哭 折笄首以笄 布總]”
하였는데, 이에 대한 주에 이르기를,
“졸곡을 마치고는 길계를 착용하는데, 상(喪)에 있어서의 큰일이 다 끝나면 여자는 남편의 집으로 돌아가서 길계를 착용할 수가 있는 것이다. 길계의 머리 부분을 꺾는 것은, 장식이 너무 화려하기 때문이다.”
하였으며, 이에 대한 소에 이르기를,
“《예기》 상대기에 이르기를, ‘여자는 이미 연제를 마치고서는 남편의 집으로 돌아간다.’ 하여, 이곳의 주와 서로 어긋나는 점이 있는데, 저기에서 돌아가는 것은 소상(小祥)을 마치고 돌아가는 것으로 그것이 정법이며, 이곳에서 돌아가는 것은 혹 유고(有故)가 있을 경우 돌아가는 것을 허락한 것일 뿐이다.”
하였다.
○ 《의례》 기석례(旣夕禮)에 이르기를,
“형제가 나가면 주인은 절하면서 전송한다.[兄弟出主人拜送]”
하였는데, 이에 대한 주에 이르기를,
“‘형제’는 소공(小功)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다른 집에 사는 사람으로서 대공복을 입는 사람도 이때에는 집으로 돌아갈 수가 있다.”
하였으며, 이에 대한 소에 이르기를,
“이 형제들은 돌아가신 처음에 모두 와서 상에 임하였다가 빈(殯)을 마치고 나면 각자 자신들의 집으로 돌아가며, 조석(朝夕)의 곡을 할 경우에는 빈소(殯所)로 나아간다. 장례 날짜가 되어서 빈을 열 경우에는 장례를 지내는 곳으로 왔다가 반곡(反哭)을 함에 이르러 각자 자신들의 집으로 돌아간다. 우제와 졸곡제를 지냄에 이르러서는 다시 와서 참여한다. 그러므로 《예기》 상복소기에서 ‘시마복과 소공복을 입는 사람은 우제와 졸곡제를 지낼 때에는 모두 문(免)을 한다.[緦小功 虞卒哭則皆免]’고 한 것은 바로 이것을 두고 한 말이다. ‘다른 집에 사는 사람으로서 대공복을 입는 사람도 이때에는 집으로 돌아갈 수가 있다.’는 것은, 대공 이상의 친족은 재물을 같이하는 도리가 있지만 다른 집에 사는 친족일 경우에는 은혜가 가볍기 때문에 각자 집으로 돌아갈 수가 있는 것이다.”
하였다.
○ 섭하손(葉賀孫)이 묻기를,
“제 며느리가 어머니의 상을 당하여 본가로 갔다가 졸곡을 마치고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예기》 상대기를 보니, 거기에 이르기를, ‘부인은 부모의 상에는 연제를 지낸 뒤에 돌아간다. 기년이나 9개월의 상에는 장사를 지낸 뒤에 돌아간다.’ 하였습니다. 이에 제가 비록 다시 돌아가서 남은 달수를 다 마친 다음에 돌아오라고 하기는 하였으나, 잘못 돌아와서 있었던 달을 다시 채워 넣어야만 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인하여 생각건대, 다른 사람이 혹 어머니의 집에 머물러 있을 경우에는 피차간에 불편한 바가 있어서 연제를 지낼 때가 되기를 기다리면서 오래도록 그곳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기에 돌아오지 않아서는 안 될 듯합니다.”
하니, 주자가 답하기를,
“달수를 채워 넣는 것은 오늘날에 추복(追服)을 입는 것과 같으니, 뜻은 역시 후한 데 가까운 듯하네. 그러나 혹 불편한 점이 있다면, 돌아와 있으면서 거처를 하고 음식을 먹는 절차를 변경하지 않으면 될 것이네. 그리고 의복은 변복(變服)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네.”
하였다.
우(虞)
우제를 지내는 시각
[문] 초우제(初虞祭)는 일중(日中)에 지내고 재우제와 삼우제는 모두 질명(質明)에 지내는데,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송준길-
[답] 예경에서 상고해 볼 수가 있네.
○ 《의례》 사우례(士虞禮)에 이르기를,
“일중이 되어서 제사를 지낸다.[日中而行事]”
하였는데, 이에 대한 주에 이르기를,
“아침에 장사를 지내고 해가 중간에 왔을 때인 일중에 우제를 지낸다. 군자가 일을 거행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신정(辰正)을 쓰는 법이다. 재우와 삼우는 모두 질명에 지낸다.”
하였으며, 이에 대한 소에 이르기를,
“‘신정’은 아침과 저녁과 일중의 때를 이른다. 아침에 장사를 지내는 일이 있으므로 일중이 되었을 때 우제의 일을 행한다고 한 것이다. ‘재우와 삼우는 모두 질명에 지낸다.’는 것은, 아침에 장사 지내는 일이 없으므로 모두 질명에 우제의 일을 행하는 것이다. 이것은 아침의 신정을 쓰는 것이다.”
하였다.
아버지의 상에 어머니를 천장(遷葬)하여 합장(合葬)할 경우에는 먼저 아버지에 대한 우제를 지내고 다음 날 어머니에 대한 우제를 지낸다.
[문] 아버지의 상을 아직 장사를 지내지 않았는데 어머니의 묘를 천장하여 아버지와 함께 장사 지낼 경우, 장사 지내는 것은 비록 먼저 가벼운 상을 장사 지내나, 전(奠)을 올리는 것은 마땅히 중한 상에 먼저 올려야 합니다. 그런데 신상(新喪)에 대한 우제는 마땅히 집에서 지내야 하고, 개장(改葬)에 대한 우제는 마땅히 막차(幕次)에 나아가서 지내야 하는바, 형세상 서로 방해되는 점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송준길-
[답] 《예기》 및 주자의 설에 의거하여, 아버지에 대한 우제는 장사를 지낸 날 반곡(反哭)한 뒤에 지내고, 어머니에 대한 우제는 다음 날 지내야 하네.
○ 《예기》 상복소기에 이르기를,
“부모의 상을 함께 당하였을 경우에는 먼저 어머니를 장사 지내고 그 우제와 부제는 지내지 않고서 뒤에 장사 지내는 일을 마치기를 기다린다.[父母之喪偕先葬者不虞祔 待後事]”
하였는데, 이에 대한 주에 이르기를,
“어머니를 장사 지낸 다음 날에 곧바로 아버지를 장사 지내고, 아버지의 장사를 마치고서 아버지에 대한 우제와 부제를 지낸 뒤에 어머니를 위한 우제와 부제를 지낸다. 그러므로 ‘뒤에 장사 지내는 일을 마치기를 기다린다.’고 한 것이다.”
하였다.
○ 《주자어류》에 이르기를,
“어떤 사람이 묻기를, ‘《예기》에 운운하였습니다. 함께 장사 지내고 함께 전(奠)을 올리더라도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먼저 하고 나중에 하는 것은 어째서입니까?’ 하니, 주자가 답하기를, ‘이것에 대해서는 비록 그 뜻을 상세하게 알 수는 없으나, 그 법이 모두 예경에 실려 있으니, 자신의 뜻으로 더하거나 빼어서는 안 된다.’ 하였다.”
하였다.
갈장(渴葬)을 하는 경우에 우제는 빨리 지내고 졸곡은 반드시 3개월이 되기를 기다려서 지낸다.
[문] 미처 기일이 되기 전에 장사를 지내는 경우에도 우제와 졸곡을 역시 일반적인 예에 의거하여 지낸다면, 온당치 못한 뜻은 없습니까? -송준길-
[답] 예경에서 상고해 볼 수가 있네.
○ 《예기》 상복소기에 이르기를,
“부장(赴葬)을 하는 경우에는 우제도 빨리 지낸다. 그러나 3개월 지난 뒤에 졸곡제를 지낸다.[報葬者 報虞 三月而後卒哭]”
하였는데, 이에 대한 주에 이르기를,
“‘보(報)’는 ‘부(赴)’로 훈독(訓讀)하는데, 급하고 빠르다는 뜻이다. 집안이 가난하거나 혹은 다른 연고가 있어서 3개월이 되기를 기다리지 못하고 죽은 뒤에 곧바로 장사 지내는 것이다. 이미 빨리 장사를 지냈으면 우제도 역시 빨리 지내는데, 우제는 귀신을 편안하게 하는 것이므로 나중에 지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오직 졸곡만은 반드시 3개월이 지나기를 기다려서 지내야 한다.”
하였다.
시동(尸童)은 반드시 어린아이로 할 필요가 없다.
[문] ‘시동’이라고 할 때의 ‘동’ 자는 본주(本註)에서는 보이지 않으며, 비록 언문으로 해석하고자 하더라도 제대로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시동에게는 반드시 죽은 자의 옷을 입히는데, 이는 동자가 입을 수 있는 옷이 아닙니다. -지사(知事) 신식(申湜)-
[답] 《예기》 증자문(曾子問)에서 상고해 볼 수가 있네. 그러나 예(禮)를 보면 주공(周公)이 태산(泰山)에서 장사 지낼 적에 소공(召公)을 시동으로 삼았으니, 반드시 어린아이를 시동으로 삼을 필요가 없다는 것이 분명하네.
○ 《예기》 증자문에 이르기를,
“공자가 말하기를, ‘성인(成人)의 영혼에 제사 지내려면 반드시 시동씨를 세운다. 시동씨는 반드시 손자를 세운다. 손자가 너무 어리면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손자를 안고 있게 한다. 손자가 없으면 동성의 손자 항렬 가운데에서 택한다.’ 하였다.[孔子曰 祭成喪者 必有尸 尸必以孫 孫幼則使人抱之 無孫則取於同姓可也]”
하였다.
지팡이는 기대어 놓는다.
[문] 실(室) 바깥에 지팡이를 기대어 놓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그리고 실 바깥의 동쪽에 기대어 놓아야 합니까, 아니면 서쪽에 기대어 놓아야 합니까? -송준길-
[답] 《예기》 상복소기에 이르기를, “상주는 우제(虞祭)에는 방에 들어갈 때 지팡이를 짚지 않는다. 부제(祔祭)에는 당에 오를 때 지팡이를 짚지 않는다.[虞 杖不入於室 祔 杖不升於堂]” 하였는데, 이에 대한 주에 이르기를, “우제는 침문(寢門) 안에서 지내므로 제사를 지낸 뒤에 지팡이를 짚고서 방 안으로 들어가지 않는 것이다. 이는 슬픔을 줄여 가는 절차이다.” 하였으며, 《의례》 사우례(士虞禮)에 이르기를, “주인이 지팡이를 기대어 놓고 들어간다.[主人倚仗 入]” 하였는데, 이에 대한 주에 이르기를, “주인이 북쪽으로 돌아가서 지팡이를 서쪽 서(序)에 기대어 놓고 들어간다. 서쪽 서에 기대어 놓는 것은 고례에 우제를 지낼 때 남자와 여자가 순서대로 서 있기를 초상 때와는 반대로 하여 반드시 남자는 서쪽에 서고 여자는 동쪽에 서는데, 당을 오르내릴 적에는 남자 역시 서쪽 계단을 통해서 오르내린다. 그런데 실에 들어갈 적에는 서쪽 서에서 가까우므로 그대로 기대어 놓고서 들어가는 것이니, 편리함을 취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다.” 하였네. 지금 《가례》에서는 위차(位次)가 옛날과는 바뀌어져서 장부는 동쪽에 있으면서 서쪽을 상석으로 삼네. 그런즉 지팡이를 기대어 놓는 것도 역시 동쪽 벽 아래에 놓아야 하네. -혹자는 이르기를, “주인과 형제들이 계단을 오르내릴 때 반드시 서쪽 계단을 통해서 오르내리니, 옛날의 제도를 변경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데, 옳은지 여부는 모르겠다.-
3년 안에는 계단 아래에 자리한다.
[문] 우제를 지낼 때에는 주인이 들어가서 영좌(靈座) 앞에서 곡하니, 마땅히 그대로 당 위에 서 있어야 할 듯합니다. 모르겠습니다만, 3년 안에는 계단 아래에 자리하는 법은 없는 것입니까? -송준길-
[답] 《가례》를 보면, 우제에는 주인 이하가 당 위의 자리에 있고, 졸곡 때에는 우제와 같이 하며, 연제와 상제(祥祭)와 담제(禫祭) 때에도 모두 위의 의절대로 하는데, 오직 부제(祔祭) 때만은 종자(宗子)와 주부(主婦) 및 상주(喪主)와 상주부(喪主婦)가 양쪽 계단 아래에 나누어 서 있는다고 운운하였네.
우제 때에는 참신(參神)하는 절차가 없다.
[문] 《가례》를 보면 우제를 지낼 적에는 참신하는 절차가 없습니다. 그런데 구준(丘濬)의 《가례의절》에서 이를 보충해 넣은 것은 무슨 뜻입니까? -송준길-
[답] 《가례》를 보면, 우제와 졸곡제와 대상제와 소상제 및 담제에는 모두 참신한다는 글이 없으며 단지 부제(祔祭)에만 있는데, 그 아래의 주에서 특별히 조고(祖考)와 조비(祖妣)에게 참신한다고 말하였네. 그러니 그 신주(新主)에 대해서는 별도로 참신하는 예가 없음이 분명하네. 이는 퇴계의 설에서 상고해 볼 수가 있네. 구씨가 이를 보충해 넣은 것은 아마도 《가례》의 본뜻이 아닐 듯하네. 생각건대 이른바 참신이라는 것은 참알(參謁)하는 것이네. 길제(吉祭)의 경우에는 이미 그 자리에서 신주를 받드니, 그 신주를 헛되이 보아서는 안 되네. 그러므로 반드시 절을 하고서 알현한 다음에 강신(降神)을 하는 것이 예이네. 새 신주에 이르러서는 3년 안에는 영좌(靈座)에 받들어 안치해 두고서 효자가 항상 그 곁에 거처하고 있으며, 연제를 지내기 전에는 또 조석으로 곡을 함으로써 살아 계실 때 혼정신성(昏定晨省)하던 것을 본받아 행하여 일찍이 하루라도 영좌의 앞에 있지 않은 적이 없네. 그러니 비록 제사를 지내는 날을 만나더라도 참알해야만 하는 뜻이 없네. 그러므로 이 예를 설행하지 않고 단지 들어가서 곡을 하여 슬픔을 다할 뿐인 것이네.
○ 퇴계가 정도가(鄭道可 정구(鄭逑))에게 답하기를,
“우제를 지낼 적에 참신하는 절차가 없는 것은 빠진 것이 아니네. 이때에는 산 사람을 섬기듯이 섬기고 앞에 계신 듯이 섬기는 두 가지가 함께 있는 즈음이므로 참신하는 절차를 제거하여 생전에 항상 곁에서 모시는 뜻을 드러내 보이고, 강신하는 절차를 행하여 황홀한 사이에 신령이 내려오기를 구하는 것을 보이는 것이네. 이는 아주 정미롭고도 곡진한 곳인데, 경산(瓊山 구준(丘濬))이 경솔한 뜻으로 첨가해 넣은 것이네. 그러니 주자가 정해 놓은 것을 따르는 것이 마땅하네.”
하였다.
우제를 지낼 적에는 밥과 국이 있다.
[문] 우제의 유식(侑食) 절차 아래에는 삽시(揷匙)한다는 글이 없습니다. 정한강(鄭寒岡 정구(鄭逑))이 퇴계에게 묻기를, “이때에는 주인이 비통하고 혼미하여 예를 갖출 겨를이 없으므로 삽시하고 정저(正筯)하는 것이 단지 제찬(祭饌)을 올리는 처음에만 있는 것입니까?” 하니, 퇴계 선생께서도 역시 그렇다고 하였습니다. 이것이 과연 근거가 있는 것입니까? 혹자는 이르기를, “원래 밥과 국이 없는 것이다.”고 하는데, 이 설이 어떻습니까? 모든 제사에는 주인이 첨주(添酒)를 하는데, 우제를 지낼 적에는 집사(執事)가 첨주를 합니다. 그리고 절하는 예가 없습니다. 이것은 어째서입니까? -송준길-
[답] 퇴계가 비록 정한강의 설에 대해서 옳다고는 하였지만, 그것이 옳은 것인지는 모르겠네. 나의 생각으로는, 《가례》의 구찬조(具饌條)에서는 우연히 밥과 국에 대해서 말하지 않았고 유식조(侑食條)에서는 또 숟가락을 꽂는다는 글이 없으므로 이런 의심이 있게 된 것으로 여겨지네. 그러나 진기조(陳器條)에 이미 숟가락과 젓가락이 있고, 또 축문(祝文)에서는 ‘자성(粢盛)’이라고 말하였네. 그리고 또 졸곡의 진찬조(進饌條)에는 ‘주인이 국을 받들고 주부가 국을 받들기를 우제에서 제찬을 진설하는 것과 같이 한다.’고 하였네. 그러니 이때에도 밥과 국이 있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네. 이미 밥과 국이 있으면 삽시를 하는 절차는 유식(侑食)하는 때에 있어야 할 듯하네. 그런데 주인이 황급하고 혼미하여 예모(禮貌)를 다 차릴 수가 없으므로 집사가 행하는 것이며, 역시 절하는 절차도 없는 것이네.
상중(喪中)의 축문에서는 주인의 관직(官職)을 칭하지 않는다.
[문] 상을 당한 사람의 경우에는 축문에서 관직을 칭하지 않습니까? -송준길-
[답] 여러 예서를 상고해 보면, 상을 당한 사람은 관직이 있더라도 칭하지 않네.
남편이 아내를 제사 지낼 적에는 자식이 축문을 읽지 않는다.
[문] 남편이 아내를 제사 지낼 적에 다른 집사(執事)하는 자가 없을 경우에 그 자식이 축문을 읽습니까?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면서 어머니를 제사 지내는 것은 불가한 점은 없습니까? -강석기-
[답] 아들로서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면서 어머니를 제사 지내는 것은 과연 온당치 못하네. 조상을 제사 지낼 경우에는 압존(壓尊)이 되므로 오히려 그렇게 해도 괜찮네.
집사가 없을 경우에는 스스로 축문을 읽는다.
[문] 모든 제사에서 집사하는 자가 없을 경우에는 축문을 스스로 읽습니까? -강석기-
[답] 그렇게 해도 괜찮네.
우제를 지낼 적에 어머니가 아헌(亞獻)을 하는 것은 마땅치 않다.
[문] 상례에 있어서 아들이 주인(主人)이 되고 어머니가 주부(主婦)가 되어 예를 행할 즈음에는 서로 간에 꺼려지는 점이 많이 있습니다. 우제와 부제를 지낼 즈음에 이르러서는 아들이 초헌을 하고 어머니가 아헌을 하는 것은 더욱더 온당치 못합니다. 장자(張子 장재(張載))의 ‘동쪽에서는 희준(犧尊)과 상준(象尊)에 술을 따르고, 서쪽에서는 뇌준(罍尊)에 술을 따르는데, 모름지기 부부가 함께 일을 해야 한다. 어찌 어머니와 아들이 함께 예를 행해서야 되겠는가.’라는 설로써 본다면, 우제와 부제를 지낼 적에 아헌은 주인의 아내가 해야 할 듯합니다. 다만 《가례》의 주부조(主婦條)의 주(註)에 이르기를, “죽은 사람의 아내가 없을 경우에는 주상자(主喪者)의 아내가 한다.”고 하였습니다. 죽은 사람의 아내가 현재 살아 있는데, 주상자의 아내가 주부가 되는 것은, 《가례》의 뜻에 어긋나는 점이 있는 것은 아닙니까? 아니면 초상과 우제는 차이가 있는 것입니까? 우복(愚伏 정경세(鄭經世))은 이르기를, “《가례》의 본조(本條)에서 이미 ‘죽은 자의 아내가 없으면 주상자의 아내가 한다.’ 하였는데, 이른바 ‘죽은 자의 아내’는 주인의 어머니가 아니겠는가. 염습(斂襲)하고 반함(飯含)할 때의 곡하는 자리를 조금 당기거나 물리거나 하여 서로 똑바로 마주 대하지 않게 한다면 아마도 보기 민망한 지경에는 이르지 않을 듯한데, 어떻게 생각하는가? 낮은 자가 초헌을 할 경우에는 존귀한 자가 아헌을 해서는 안 되네. 정한강(鄭寒岡)이 일찍이 이런 견해를 가지고 있어서 퇴계 선생에게 질문하자, 퇴계 선생께서는 그렇지 않다고 하였네. 이제 마땅히 퇴계의 설을 따라야 하네.” 하였습니다. 이 말이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송준길-
[답] 나의 생각으로는 퇴계의 설은 아마도 온당치 못한 듯하다고 여겨지네. 지난해에 강복이(姜復而 강석기(姜碩期))가 물어 왔기에 대략 논한 바가 있는데, 그것을 가져다가 상고해 보면 될 것이네. -위의 초종입주부조(初終立主婦條)에 나온다.-
차(茶)를 올린 뒤에 조금 늦추어 사신(辭神)을 한다.
[문] 모든 제사에서 차를 올린 뒤에 곧바로 사신을 하는 것은 지나치게 서두르는 것인 듯합니다. 혹 서 있거나 엎드려 있거나 하여 조금 늦추어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강석기-
[답] 서 있으면서 조금 늦추어 하는 것은 괜찮으나, 엎드려 있는 것은 근거가 없네.
이성(利成)의 뜻
[문] 이성을 고한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지금은 행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까? -송준길-
[답] 이성의 뜻에 대해서는 예경에 상세하게 나와 있네. 후세에는 이미 시동(尸童)을 쓰지 않으니 아마도 행할 필요는 없을 듯하나, 《가례》에 이미 있으니 행하는 것이 아마도 마땅할 듯하네.
○ 《예기》 증자문(曾子問)의 주에 이르기를,
“‘이(利)’는 기른다는 뜻인 양(養)과 같다. 공양(供養)하는 예가 이미 이루어졌음을 이르는 것이다.”
하였다.
《의례》 특생궤식례(特牲饋食禮)의 소에 이르기를,
“축(祝)이 시동씨에게 이성(利成)이라고 고한다. 예가 끝났다고 말하지 않는 것은, 만약 예가 끝났다고 하면 시동씨를 떠나보내는 듯한 혐의스러움이 있게 된다. 그러므로 단지 이성이라고만 말하는 것이다. 대개 옛날에는 제사를 지낼 적에 시동씨가 있었는데, 시동씨를 섬기는 예가 끝나면 이성을 고한다. 이것이 비록 주인에게 고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사실은 시동씨로 하여금 듣고서 일어나게 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 때문에 그 아래에서 곧바로 이르기를, ‘시동씨가 듣고서 일어난다.[尸謖]’고 한 것이다.”
하였다.
우제를 지낼 적에 사신(辭神)하는 절차는 시제(時祭)를 지낼 때와는 같지 않다.
[문] 사신하는 예가 우제를 지낼 때와 시제를 지낼 때가 같지 않은데, 우제의 경우에는 신주를 거두어서 갑(匣)에 넣은 뒤에 주인 이하가 곡을 하고 재배(再拜)를 하며, 시제의 경우에는 주인 이하가 사신을 하고 재배를 한 뒤에 신주를 넣습니다. 모르겠습니다만, 서로 같지 않은 것은 무슨 뜻입니까? -강석기-
[답] 상세하지가 않네. -혹자는 이르기를, “우제를 지낼 때에는 신주를 움직이지 않으므로 먼저 신주를 거둔 뒤에 절을 하고, 시제를 지낼 때에는 장차 신주를 받들어 서쪽 계단에 있는 탁자 위의 독(櫝)에 거두어 넣으므로 나가지 않고 먼저 절하는 것이다.”라고 하는데, 옳은지의 여부는 모르겠다.-
[주D-001]갈장(渴葬) : 장사를 지낼 기일이 되기 전에 미리 장사를 지내 매장하는 것을 말한다.
[주D-002]부장(赴葬) : 가난이나 기타의 사정으로 인하여 빨리 지내는 장사를 말한다. 본디 사(士)는 죽은 뒤 3개월이 지나서 매장하고, 매장한 뒤 곧바로 우제를 지내며, 우제를 지낸 뒤 곧바로 졸곡제를 지내는 것이 예인데, 다른 사정이 있을 때에는 부장으로 치른다.
졸곡(卒哭)
현주(玄酒)
[문] 제사를 지낼 적에 현주를 쓰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강석기-
[답] 예경에서 상고해 볼 수가 있네.
○ 《예기》 향음주의(鄕飮酒義)에 이르기를,
“준(尊)에 현주(玄酒)가 있으니, 백성들에게 근본을 잊지 말라고 가르치는 것이다.[尊有玄酒 敎民不忘本也]”
하였는데, 이에 대한 주에 이르기를,
“옛날에는 술이 없었으므로 물을 가지고 술 대신 예를 행하였다. 그러므로 후세에서는 이를 인하여 물을 일러 현주라고 하였다. ‘근본을 잊지 않는다.’는 것은, 예가 생겨난 유래를 생각한다는 것이다.”
하였다.
○ 《예기》 예운(禮運)의 주에 이르기를,
“매번 제사를 지낼 적마다 반드시 현주를 진설하여 놓기는 하나, 실제로는 현주를 가지고 잔에 따르지는 않는다.”
하였다.
제찬(祭饌)을 진설할 적에는 밥을 왼쪽에 놓는다.
[문] 시제를 지낼 적에 제찬을 진설하면서 밥을 오른쪽에 놓고 국을 왼쪽에 놓는데, 상기(喪期) 안에 제찬을 진설하는 데 대해서는 분명한 글을 볼 수가 없습니다. 혹자는 ‘3년 안에는 살아 있을 때를 형상하여 밥을 왼쪽에 놓고 국을 오른쪽에 놓는 것이 옳다.’고 하였는데, 저의 잘못된 생각으로도 일찍이 그럴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다시 생각해 보니, 졸곡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길례(吉禮)를 써 신도(神道)로써 섬깁니다. 그런즉 이때에만 유독 살아 있을 때를 형상할 수 없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황종해-
[답] 제찬을 진설할 적에 밥을 오른쪽에 놓고 국을 왼쪽에 놓는 것은, 그 뜻을 잘 모르겠네. 숟가락을 꽂으면서 손잡이 부분을 서쪽으로 향하게 하는 데 이르러서는, 오른쪽을 숭상하는 것이네. 그런즉 왼쪽에 진설하는 뜻을 더욱더 모르겠네. 나의 생각으로는 3년 안에 상식(上食)을 올릴 경우에는 살아 계실 때를 형상하여 왼쪽에 밥을 놓고 오른쪽에 국을 놓는 것이 옳을 듯하네. 이미 죽은 나의 벗인 조중봉(趙重峯 조헌(趙憲)) 여식(汝式)이 일찍이 말하기를, “예경을 보면 밥은 사람의 왼쪽에 있고, 국은 그 오른쪽에 있으며, 술과 장(漿)은 그 사이에 있다. 죽은 사람을 제사 지내면서 이와 다르게 진설하는 것은 어디에 근거한 것인가?” 하였네. 삶고 익힌 것으로 제찬을 갖추고, 신령을 대신하여 술로 제사를 지내며, 숟가락을 꽂을 때 자루 부분을 서쪽으로 놓는 것은 모두 산 사람을 봉양하는 도를 쓴 것이네. 그런데 제찬을 진설하면서는 죽은 이를 봉양하는 뜻을 끌어온 것은, 역시 그 가리키는 바를 상세히 모르겠네.
○ 《예기》 곡례에 이르기를,
“무릇 음식을 올리는 예는 왼쪽에는 효(殽)를 놓고 오른쪽에는 자(胾) -음은 측(側)과 사(史)의 반절이다.- 를 놓으며, 밥[食] -음은 사(嗣)이다.- 은 사람의 왼쪽에 놓고, 국은 사람의 오른쪽에 놓는다. 회(膾)와 자(炙) -음은 자(柘)이다.- 는 바깥쪽에 놓고, 식초와 장은 안쪽에 놓으며, 삶은 파인 총예(蔥㳿) -㳿의 음은 예(裔)이다.- 는 끝에 놓고 술과 미음은 오른쪽에 놓는다. 포(脯)와 수(脩)를 놓을 경우에는 포의 가운데를 굽히되[胊] -음은 구(劬)이다.- 왼쪽에 놓고, 포의 끝이 오른쪽을 향하도록 한다.[凡進食之禮 左殽右胾 食居人之左 羹居人之右 膾炙處外 醯醬處內 蔥㳿處末 酒漿處右 以脯脩置者 左胊右末]”
하였는데, 이에 대한 주에 이르기를,
“뼈에 고기가 붙어 있는 것을 ‘효(殽)’라고 하고, 고기만을 크게 자른 것을 ‘자(胾)’라고 한다. 뼈는 단단하기 때문에 왼쪽에 놓고, 고기는 부드럽기 때문에 오른쪽에 놓는다. 밥을 왼쪽에 놓고 국을 오른쪽에 놓는 것은 마른 것과 물기가 있는 것을 구분하기 위해서이다. 회(膾)와 자(炙)는 진미이므로 효와 자의 바깥쪽에 놓고, 식초와 장은 음식의 맛을 내는 데 주로 쓰는 것이기 때문에 효와 자의 안쪽에 놓는다. ‘총예(蔥㳿)’는 찐 파로 또한 절인 채소류이니, 두(豆)라는 그릇에 담아 놓는다. 그러므로 끝에 둔다. 주(酒)와 장(漿)은 술만 놓거나 혹은 미음만 놓는데, 국의 오른쪽에 놓는다. 만약 함께 차리게 되면 왼쪽에는 술을 놓고 오른쪽에는 미음을 놓는다.”
하였으며, 이에 대한 소에 이르기를,
“‘포(脯)’의 말뜻은 시작이니, 시작하면 곧 이루어진다. ‘수(脩)’ 또한 포이다. 수의 말뜻은 다스림이니, 다스린 뒤에야 이루어진다. 얇게 저민 것을 포(脯)라 하고, 불려서 생강과 계피를 안에 넣어 다진 것을 단수(腶脩)라고 한다. ‘구(胊)’는 가운데를 굽힌 것이다. 구는 왼쪽에 놓는다. 포와 수를 술의 왼쪽에 두는 것은 마른 것을 양(陽)으로 여기기 때문이다.”
하였으며, 여씨(呂氏)가 이르기를,
“그 끝이 오른쪽으로 향해 있는 것이 먹기에 편한바, 포(脯)와 수(脩)를 먹는 자는 끝을 먼저 먹는다.”
하였으며, 방씨(方氏)가 이르기를,
“밥은 육곡(六穀)을 위주로 하여 만든다. 곡식은 땅에서 생산되는 것으로, 양(陽)의 덕을 일으키므로 왼쪽에 놓는 것이다. 국은 육생(六牲)을 위주로 하여 만든다. 희생은 하늘에서 생산하는 것으로, 음(陰)의 덕을 일으키므로 오른쪽에 놓는 것이다.”
하였다.
○ 《의례》 특생궤식례(特牲饋食禮)에 이르기를,
“주인이 당(堂)으로 올라가 실(室)로 들어간 다음 자신의 본래 자리로 돌아간다. 특조(特俎)와 어조(魚俎)가 들어오면 두(豆)의 동쪽에 진설한다. 주부가 서(黍)와 직(稷)을 담은 두 돈(敦)을 조(俎)의 남쪽에 놓는데, 서쪽이 상위(上位)이다. 또 갱(羹)을 담은 두 개의 형(鉶)을 두(豆)의 남쪽에 진설하는데, 남쪽을 바라보도록 진설한다.[主人升 入 復位 俎入 設于豆東 主婦設兩敦黍稷于俎南 西上 及兩鉶芼 設于豆南 南陳]”
하였다. -이상에서 말한 몇 가지 설을 살펴보건대, 모든 제사에서 제찬을 진설할 적에는 국은 서쪽에 있어야 하고 밥은 동쪽에 있어야 한다. 그런데 《가례》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아 국이 동쪽에 있고 밥이 서쪽에 있으니, 무슨 뜻인지 모르겠다. 이는 아마도 당시의 속례(俗禮)에서 나온 것인데, 《서의(書儀)》에서 그것을 따르고, 《가례》에서도 역시 고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인 듯하다. 그러나 마땅히 《가례》에 의거하여 밥을 왼쪽에 진설해야지, 다른 의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우제를 지낼 때와 졸곡제를 지낼 적에는 이성(利成)을 고하는 것이 다르다.
[문] 이성을 고하는 것을 혹 서쪽을 바라보고서 고하고 혹 동쪽을 바라보고서 고하는 차이가 있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송준길-
[답] 우제는 상제(喪祭)이므로 서쪽을 바라보고서 고하고, 졸곡제는 길제(吉祭)이므로 동쪽을 바라보고서 고하는 것이네.
[주D-001]현주(玄酒) : 물을 말한다. 물의 빛이 검기 때문에 현(玄) 자를 붙인 것이며, 태곳적에는 술이 없어서 제사를 지낼 때 술 대신 물을 썼으므로, 제사나 의식에 쓰는 물을 말한다.
부(祔)
부제(祔祭)를 지낼 적에는 종자(宗子)가 사당에 고한다.
[문] 부제를 지낼 적에 종자가 사당에 고하는 것은, 제사를 지내기 하루 전에 술과 과일을 차려 놓고 말로써 부제를 지낼 감실(龕室)에 고하는 것이 마땅합니까? -송준길-
[답] 그렇네.
고(考)를 합부(合祔)할 적에는 조비(祖妣)가 두 사람 이상이면 아울러 제사 지낸다.
[문] 《상례비요(喪禮備要)》를 보면, ‘부제를 지낼 적에 만약 조비가 두 사람 이상이면 단지 친한 자만 배설하는데, 바로 구(舅)를 낳은 어머니 한 위(位)이다.’ 하였습니다. ‘구(舅)’ 자를 가지고 보면 이는 어머니를 합부하는 경우를 두고 말한 것이 틀림없습니다. 만약 할아버지에게 아버지를 부묘할 경우에는 조비는 비록 두 사람 이상이더라도 아울러 배설하는 것이 마땅합니까? -송준길-
[답] 조비에게 어머니를 합부할 경우에는 단지 구를 낳은 조비에게만 제사를 지내는 것이 마땅하네. 만약 조고에게 아버지를 합부할 경우에는 전후(前後)의 조비에게 아울러 제사 지내야 하네.
부제를 지낼 때의 축사(祝辭)
[문] 선고(先考)의 부제를 지낼 경우에는 비록 증조고비의 양위(兩位)를 아울러 배설하더라도 비위(妣位)는 축사에서 거론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종자(宗子)가 고할 적에도 역시 망자(亡者)의 이름을 쓰지 않습니까? -송준길-
[답] 비위를 축사에서 거론하지 않고 망자의 이름 역시 쓰지 않네. 이는 모두 《가례》에 의거해서 하는 것이 마땅하네.
종자(宗子)가 고할 적에는 망자가 존귀한 분이면 부군(府君)이라고 칭한다.
[문] 부제를 지낼 적에 망자에게 고하는 축문을 종자가 칭하는 바에 따를 경우에는 ‘애(哀)’ 자를 쓰지 않는 것이 마땅한데, ‘부군’이란 글자는 그대로 씁니까? -송준길-
[답] ‘애(哀)’ 자는 쓰지 않은 것이 옳을 듯하네. 부군은 바로 존경하는 말로, 옛날 사람들은 형에 대해서도 역시 부군이라고 칭하였으며, 항렬이 낮거나 어린 사람에 대해서는 쓰지 않았네.
할아버지의 상중에도 손자가 죽으면 할아버지에게 합부한다.
[문] 손자는 할아버지에게 합부하는 것이 예입니다. 그런데 할아버지가 죽은 지 얼마 안 되어서 아직 궤연(几筵)이 그대로 있을 경우, 손자의 상에 대한 부제를 어느 곳에서 지내야 합니까? -송준길-
[답] 무릇 합부하는 것은 소목(昭穆)을 따라서 하는 것이네. 조부모가 살아 계실 경우에는 마땅히 한 세대를 건너뛰어서 고조(高祖)에게 합부하네. 지금 할아버지가 이미 돌아가셨으니 상을 치른 지는 비록 얼마 안 되었더라도 오히려 할아버지에게 합부하는 것이 마땅한바, 이는 소목이 같기 때문이네. 이에 대해서는 예경에서 상고해 볼 수가 있네.
○ 《예기》 잡기에 이르기를,
“왕부(王父)가 죽어서 아직 연제나 상제를 치르지 않았는데 손자가 또 죽었을 경우에도 오히려 왕부에게 합부한다.[王父死未練祥 而孫又死 猶是附於王父]”
하였는데, 이에 대한 주에 이르기를,
“손자를 할아버지에게 합부하는 것은 예에 있어서 반드시 그런 법이다. 그러므로 할아버지가 죽어 비록 연제나 상제를 치르지 않았더라도 손자가 또 죽었을 경우에는 반드시 할아버지에게 합부한다.”
하였다.
주첩(主妾)의 상에는 임금이 스스로 부제를 지낸다.
[문] 첩으로서 여군(女君)의 대리 역할을 하고 있던 자의 경우, 그 상은 다른 여러 첩들과는 다를 듯한데, 역시 등급에 따른 차이가 있는 것입니까?
[답] 잡기(雜記)에서 상고해 볼 수가 있네.
○ 《예기》 잡기에 이르기를,
“주첩이 죽어 남편이 친히 상주(喪主)가 되면, 부제(祔祭)는 남편이 친히 지낸다. 그리고 연제(練祭)와 상제(祥祭)는 그 첩이 낳은 아들이 지낸다. 빈(殯)을 하고 제사를 지내는 것은 정침(正寢)에서 하지 않는다.[主妾之喪則自祔至於練祥 皆使其子主之 其殯祭不於正寢]”
하였는데, 이에 대한 주에 이르기를,
“이것은 여군이 죽어서 첩이 여군의 역할을 대신한 경우의 예이다. 이 첩이 죽었을 경우에는 임금이 그 상을 주관하고, 그 부제는 임금 스스로가 주관한다. 연제와 상제의 경우에는 그 아들이 주관한다. 여군의 역할을 대신하지 않은 첩일 경우에는 임금이 그 상을 주관하지 않는다.”
하였다.
첩모(妾母)의 부제(祔祭)
[문] 첩모가 죽었는데 할아버지의 첩이 없고 또 고조의 첩이 없을 경우에는 어떤 신위(神位)에 합부하여야 합니까?
[답] 《예기》 상복소기에서 상고해 볼 수가 있으며, 다시 주자(朱子)의 설로써 참고해 보아야만 될 것이네.
○ 《예기》 상복소기에 이르기를,
“첩이 죽었는데 첩이었던 조고(祖姑)가 없을 경우에는 제사에 쓰는 희생을 바꾸어서 적조고(嫡祖姑)에게 합부해도 된다.[妾無妾祖姑者易牲而祔於女君可也]”
하였는데, 이에 대한 주에 이르기를,
“첩은 마땅히 첩이었던 조고에게 합부하여야 하나, 첩이었던 조고가 없을 경우에는 한 대(代)를 건너뛰어 합부하는데, 이는 고조의 첩에게 합부하는 것이다. 이제 또 고조의 첩이 없을 경우에는 첩을 부제(祔祭)할 때 쓰는 희생을 적조고를 부제할 때 쓰는 희생으로 바꾸어서 적조고에 합부하여야 한다. ‘여군(女君)’은 적조고를 이른다.”
하였다.
○ 두문경(竇文卿)이 주자에게 묻기를,
“《예기》에 이르기를, ‘첩모를 위해서는 상복을 입기는 하지만 아들 아래로는 미치지 않으며, 제사는 손자 대에서 그친다.[妾母不世祭於子 祭於孫止]’ 하였으며, 또 말하기를, ‘첩은 첩이었던 조고에게 합부한다.[妾祔於妾祖姑]’ 하였습니다. 이미 상복이 아들 아래로는 미치지 않으니 또 어찌 합부할 만한 첩조고가 있겠습니까. 모르겠습니다만, 합제(合祭)하는 것은 몇 대에 이르러서 그치는 것입니까?”
하니, 주자가 답하기를,
“이 조항은 상세하지가 않기에 예전에 예서를 읽으면서도 매번 의심하면서 물어서 상고하기를 기다렸네.”
하였다.
○ 또 이르기를,
“첩모의 경우에는 아들 아래로는 상복이 미치지 않으니, 영원히 첩조고가 없는 것이다. 그러니 소에서 말한 설은 아마도 따를 수 없을 듯하다.”
하였다.
부제를 지낼 적에는 밥과 찬을 왼쪽에 진설한다.
[문] 부제를 지내면서 제찬을 올릴 적에 조고(祖考)로써 주를 삼을 경우에는 마땅히 예경에 의거하여 밥을 오른쪽에 놓고 국을 왼쪽에 놓아야만 합니다. 그런데 ‘아울러 우제(虞祭)를 지낼 때와 같이 한다.’고 하였는데, 우제를 지낼 때 진설하는 것은 ‘조전(朝奠)을 올릴 때와 같이 한다.’고 하였습니다. 우제와 조전은 살아 있을 때를 형상하여 밥을 왼쪽에 놓고 국을 오른쪽에 놓습니다. 그렇다면 조고의 앞에도 역시 막 죽은 자의 예를 써서 진설해야 하는 것입니까? -황종해-
[답] 우제 이후의 제사부터는 왼쪽에 진설하네. 3년 안에 조석으로 상식을 올릴 경우에는 살아 계실 때를 형상하여 오른쪽에 진설하는 것이 어떠할지 모르겠네.
부제를 지낸 뒤에는 제사를 지내면서 ‘효(孝)’라고 칭하고, 담제(禫祭)를 지내기 전에는 서소(書疏)를 쓸 적에 ‘애(哀)’라고 칭한다.
[문] 정한강(鄭寒岡)이 묻기를, “담제를 지낼 때의 축문에서도 오히려 고자(孤子) 또는 애자(哀子)라고 칭하니 담제를 지내기 전에는 그대로 고자나 애자라는 칭호를 쓰는 것이 옳지 않겠습니까?” 하니, 퇴계가 답하기를, “그와 같이 하는 것이 마땅할 것으로 여겨진다.” 하였으며, 우복(愚伏)은 이르기를, “한갓 축문에서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위로해 준 데 대해 감사하는 글에서도 역시 그대로 써야 한다.” 하였는데,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송준길-
[답] 《의례》와 《가례》에서는 모두 부제를 지낼 적에는 ‘효(孝)’라고 칭한다고 하였고, 또 《예기》 잡기(雜記)에 이르기를, “제사를 지냄에 있어서는 제주(祭主)가 효자(孝子)니 효손(孝孫)이니 하고 칭하고, 상을 치름에 있어서는 상주가 애자니 애손(哀孫)이니 하고 칭한다.[祭稱孝子孝孫 喪稱哀子哀孫]” 하였는데, 이에 대한 주에 이르기를, “제사는 길제(吉祭)이다. 졸곡(卒哭) 이후에는 길제가 되므로 축사(祝辭)에 효자나 효손이라고 칭하고, 우제(虞祭) 이전에는 흉제(凶祭)가 되므로 ‘애’라고 칭하는 것이다.” 하였네. 《가례의절》의 경우에는 “우제에서부터 담제에 이르기까지는 선조에 대해서 ‘효’라고 칭하고 망자(亡者)에 대해서 ‘애’라고 칭한다.”고 하였는데, 마땅히 예경을 올바른 것으로 삼아야 하네. 경임(景任 정경세(鄭經世))이 “담제를 지내기 전에는 서소(書疏)에서 그대로 고자나 애자라고 칭해야 한다.”고 한 설은 옳은 설이네.
부제를 지낸 뒤에는 베로 만든 망건(網巾)을 착용한다.
[문] 퇴계 선생이 말하기를, “우제를 지낼 때부터는 점차 길례를 쓰는 것에 대해서는 예문에 대충 갖추어져 있으니, 망건을 착용하는 것이 마땅할 듯하다. 그러나 예문에서 근거로 삼을 만한 것이 없으니, 대개 망건의 제도는 후세에 나온 것이므로 예문에 실려 있지 않은 것인 듯하다. 다만 《예기》 상복소기에 이르기를, ‘시마(緦麻)와 소공(小功)의 친족은 우제(虞祭)와 졸곡제(卒哭祭)에 참여할 경우 문(免)을 한다.[緦小功 虞卒哭則免]’ 하였다. 상사(喪事)는 애통함을 위주로 하므로 비록 점차 길한 쪽으로 나아간다 하더라도 도리어 애통함을 꾸미는 복식을 하는 것이다. 이것으로 말하면 우제에는 망건을 착용하지 않아도 무방할 듯하다.”고 운운하였습니다. 퇴계의 이 말을 상세히 살펴보면, 우제에 망건을 착용하는 것이 비록 온당치 못하기는 하나, 졸곡 이후에는 쓰더라도 무방할 듯합니다. 지금 사람들 가운데에는 혹 졸곡을 지낸 뒤에 베로 만든 망건을 착용하는 자도 있는데,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송준길-
[답] 고례(古禮)를 보면 친상(親喪)에서는 소렴 때에 계사(笄纚)를 제거한다고 하였고, 《개원례》에는 이르기를, “남자는 머리털을 묶고서 거친 베로 된 파두(帕頭)를 착용하고, 여자는 머리털을 묶어서 좌(髽)를 한다.” 하였으며, 두우(杜佑)는 이르기를, “옛날에는 책(幘)이 없어서 여섯 자 되는 비단 띠로 머리카락을 묶었는데, 그 형상이 새 꼬리와 같았으며, 계(笄)를 가지고 가로로 꿰고서 그 위에 관을 썼다. 그러다가 후한(後漢) 때 상을 당한 자들이 거친 베로 파두를 만들어 썼으니, 이는 바로 계사의 형상이 남아 있는 것이다.” 하였으며, 구씨(丘氏)는 이르기를, “지금의 망건은 계사와 서로 비슷하다.” 하였다. 다만 고례에서는 단지 사(纚)를 제거하는 절차만을 말하고 도로 베푸는 때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았다. 또 부제를 지낼 때에 이르러서 주인 이하가 목욕하고 머리를 빗으니, 이때에는 마땅히 사를 써야만 할 것 같은데, 분명하게 나와 있는 글이 없다. 《개원례》 및 두씨의 설이 비록 고례와는 같지 않으나, 상인(喪人)은 마땅히 머리카락을 한곳에 거두어 모으는 뜻이 있으니, 근거가 있는 듯도 하네. 그러나 어떨지는 모르겠네.
[주D-001]주첩(主妾) : 정처(正妻)가 죽어서 정처의 역할을 대신하는 첩을 말한다.
[주D-002]계사(笄纚) : 계는 비녀를 말하고, 사는 머리카락을 묶는 비단으로 된 띠를 말하는데, 사의 길이는 대개 6척가량 된다.
[주D-003]파두(帕頭) : 관모(冠帽)의 하나인 복두(幞頭)로, 각이 지고
개장할 때의 영좌(靈座)
[문] 개장할 때의 영좌는 의자(椅子)에만 설치하는 것이 마땅합니까? 만약 유의복(遺衣服)이 있을 경우에는 의자 위에 놓아두는 것이 마땅할 듯한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송준길-
[답] 그렇네.
개장을 할 때 아침저녁으로 곡(哭)을 하고 전(奠)을 올리고 상식(上食)을 올린다.
[문] 퇴계 선생이 말하기를, “개장할 때에는 단지 영좌(靈座)만을 설치하며, 아침저녁으로 상식을 올린다.” 하였습니다. 아침저녁으로 올리는 전은 설전(設奠)하지 않는 것입니까? -강석기(姜碩期)-
[답] 영좌를 설치하였다면, 아침저녁으로 곡을 하고 전을 올리는 것은 역시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네.
개장할 때에도 역시 가벼운 상을 먼저 개장하고 중한 상을 나중에 개장한다.
[문] 상(喪)을 인하여 개장할 경우에는 또 전상(前喪)과 후상(後喪)의 경중(輕重)에 대해 의심스러운 점이 있습니다. 퇴계 선생께서 처음에는 ‘개장의 경우에는 정을 빼앗는 뜻이 신상(新喪)에 비해서 차이가 있으니, 가벼운 상을 먼저 장사 지내는 예에 구애되지 않는 것이 옳다.’고 하였다가, 뒤에는 또 말하기를, ‘개묘(改墓)하는 것을 옛날 사람들은 모두 상례(喪禮)로써 대처하였다. 그러니 자신의 억견(臆見)을 가지고 새로운 예를 만들어서 행하기보다는, 한꺼번에 상을 당한 예에 비추어서 행하는 것이 더 낫다.’고 하였습니다. 이제 어느 쪽을 따라서 해야 합니까? -황종해-
[답] 퇴계의 후설(後說)이 마땅한 듯하네.
개장을 할 때의 우제(虞祭)
[문] 《주자어류(朱子語類)》에 이르기를, “어떤 자가 묻기를, ‘개장의 경우에는 신주(神主)가 이미 사당에 있은 지 오래되었으니, 어떻게 우제를 지낼 수가 있습니까?’ 하니, 주자가 답하기를, ‘그와 같기는 하나 지금은 모두가 상고할 수가 없네. 역시 모름지기 사당에 돌아와서 곡을 하는 것이 마땅할 듯하네.’ 하였다.” 하였습니다. 이것을 근거해 보면, 개장할 때에는 마땅히 우제를 지내지 않아야 합니다. 그런데 구씨(丘氏 구준(丘濬))의 《가례의절(家禮儀節)》에는 우제를 지내는 절차가 있어서 지금 사대부들은 모두 이를 준행하고 있는데, 모르겠습니다만 어디에 근거한 것입니까? -송시열(宋時烈)-
[답] 주자의 설이 참으로 맞네. 다만 왕숙(王肅)이 말하기를, “이미 우제를 지내고 나서는 제복(除服)한다.” 하였으며, 주자는 또 한 가지 설을 말하면서 운운하였네. 아마도 구씨가 이를 인하여 미루어 나가서 의절(儀節)을 만든 것인 듯하네. 다시금 상세히 살펴보게.
○ 주자가 말하기를,
“개장할 적에는 모름지기 사당에 고한 뒤에 묘소에 고해야 한다. 묘소를 열어서 장사를 지내고, 장사를 마치고 나면 전을 올리고 돌아와서 또다시 사당에 고하고 곡한 뒤에 일을 끝내야만 바야흐로 온당하게 된다. 장사를 지낼 적에는 다시금 신주를 내올 필요가 없으며, 고하는 제사를 지낼 때에는 침(寢)으로 신주를 내온다.”
하였다. -《주자어류》에 나온다.-
개장할 때에는 어머니를 위해서도 역시 시마복을 입는다.
[문] 개장복조(改葬服條)에는 단지 ‘아들이 아버지를 위해서 입는다.’고만 하였고, 어머니를 위해서 입는다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를 개장하는 경우에는 복이 없는 것입니까? -황종해-
[답] 아버지를 말하였으면 어머니는 그 속에 포함되는 것이네. 퇴계가 말하기를, “어머니를 위해서는 시마복을 입지 않는 것은, 집안에 두 사람의 존귀한 분이 없기 때문이다.” 하였는데, 이 설은 잘못된 것이네. 자사(子思)가 말하기를, “예를 보면, 개장을 할 때에는 시마복을 입는다.[禮 改葬 緦]” 하였고, 왕숙(王肅)은 말하기를, “부모가 아니면 복이 없다.” 하였으며, 《의례》 상복(喪服)의 소(疏)에 이르기를, “아들이 어머니를 위해서 입는 복도 같다.”고 하였네. 어찌 어머니를 장사 지내면서 복이 없을 리가 있겠는가.
며느리는 시부모를 개장할 적에 시마복을 입고, 다른 사람에게 시집간 딸은 입지 않는다.
[문] 며느리는 시부모를 개장할 적에 역시 시마복을 입습니까? 《통전》을 보면 ‘출가한 딸은 그 부모를 개장할 적에 시마복을 입는다.’는 말이 있는데, 이 역시 근거가 있는 것입니까? -송준길-
[답] 살펴보건대, 예경의 뜻은 응당 삼년복(三年服)을 입어야 할 자의 경우에는 개장할 때에 마땅히 시마복을 입어야 한다는 것이네. 고례를 보면, 아들의 아내는 시부모를 위하여 기년복(朞年服)을 입었는데, 송(宋)나라 때에 이르러서 등급을 올려 삼년복을 입는 것으로 하였네. 그런즉 개장할 적에도 시마복을 입는 것이 마땅할 듯하네. 《의례》 상복의 기(記)에 이르기를, “개장을 할 때에는 시마복을 입는다.[改葬 緦]” 하였는데, 이에 대한 소에 이르기를, “여자자(女子子)에 대해서 말하지 않은 것은, 부인(婦人)은 다른 집으로 출가하는 법으로, 본가(本家)에 있는 여자자는 정상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역시 말하지 않은 것이다.” 하였네. 이것을 근거로 하여 보면 《통전》에서 이른바 ‘출가한 딸은 시마복을 입는다.’고 한 것은 틀린 것인 듯하네.
승중(承重)한 자는 개장할 적에 시마복을 입는다.
[문] 개장할 적에 승중한 손자도 역시 단지 소의(素衣)에 포건(布巾)만 착용하는 것은 아닙니까? -강석기-
[답] 승중한 경우에는 비록 증손이나 현손에 이르러서도 장자(長子)와 더불어 차이가 없으니, 시마복을 입는 것이 마땅하네. 어찌 단지 소복만 입겠는가. 《통전》에서 이미 이에 대해 논해 놓았네.
○ 진(晉)나라의 보웅(步熊)이 묻기를,
“개장할 경우에 손자가 할아버지를 위해서도 마땅히 시마복을 입어야 한다. 다만 할아버지에게 수중(受重)하지 않았는데 아버지가 죽은 뒤에 할아버지의 묘가 무너졌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지 모르겠다.”
하니, 허맹(許猛)이 이르기를,
“아버지가 졸하여 손자가 할아버지의 뒤를 이어 할아버지를 개장할 경우에는, 비록 할아버지에게서 수중하지는 않았지만 상주가 되는 데 의거하여 본다면, 비록 할아버지를 위하여 참최복을 입지는 않았으나 역시 시마복을 입고서 개장하여야 한다.”
하였다. -《통전》에 나온다.-
아버지의 상중에 어머니를 개장할 경우에는 사당에 고한다.
[문] 아버지의 상을 당하여 아직 장사를 지내지 못하였는데 어머니를 개장하기 위해 사당에 고할 적에는 주과(酒果)를 여러 신위(神位)에 두루 진설해야 합니까? 그리고 주인(主人)이 스스로 고할 경우, 아버지의 상을 장사 지내지 않았으니 흉복(凶服)을 입고 사당 안에 들어가는 것은 온편치 않다는 이유로 자제로 하여금 다른 곳으로 신주를 받들고 나가서 고하게 합니까? -송준길-
[답] 주과는 본디 일을 고하기 위하여 진설하는 것이니, 단지 본감(本龕)에만 설전(設奠)하는 것이 옳네. 그리고 주인이 스스로 고해야지, 어찌 대신 고하게 할 수 있겠는가. 흉복을 입고 사당에 들어가는 것은, 부제(祔祭)를 지내는 데에서 그렇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네. 장사를 마치고 사당에 고할 경우에는 곡읍하는 절차가 있으니 마땅히 신주를 내와야 하네.
아버지를 장사 지내기 전에 어머니를 개장할 경우에는 중복(重服)을 입고 전(奠)을 올린다.
[문] 아버지의 상을 아직 장사 지내지 못하고서 어머니의 묘를 개장할 경우, 묘를 열 때에는 마땅히 중복을 벗고서 시마복을 입어야 합니까? 그리고 시마복을 입고 일을 마친 후 곧바로 중복을 입는 것이 마땅한데, 비록 전상(前喪)에 대해서 전을 올릴 때에도 역시 중복을 입고 행합니까? 또 시마복을 입었을 때에는 지팡이 역시 짚지 않아야 합니까? -송준길-
[답] 예문(禮文)에 의거해 보면, 비록 전상에 대해서 일이 있더라도 역시 중복을 입고서 해야 하는 것임이 의심의 여지가 없네. 만약 시마복을 입고 있을 때라면 지팡이 역시 짚지 말아야 하네.
○ 《예기》 상복소기(喪服小記)에 이르기를,
“부모의 상을 함께 당하였을 경우에는 먼저 어머니를 장사 지낼 때에도 참최복을 입고 지낸다.[父母之喪偕其葬 服斬衰]”
하였는데, 이에 대한 주에 이르기를,
“어머니를 먼저 장사 지낼 때에도 역시 참최복을 입는 것은 중한 상복을 따른 것으로, 아버지를 장사 지내지 않았기 때문에 감히 변복(變服)할 수 없는 것이다.”
하였다.
아버지의 상을 장사 지낸 뒤에 어머니를 개장할 경우에는 시마복을 입고 일을 행한다.
[문] 아버지의 상을 이미 장사 지내고 어머니를 개장할 경우에는 시마복을 입고 일을 마칩니까? 예문을 보면 “무릇 중한 상복을 아직 벗지 않았는데 가벼운 상복을 입는 상을 당하였을 경우에는 가벼운 상의 상복을 만들어 입고서 곡하며, 중한 상의 상복을 벗을 때에도 역시 가벼운 상복을 입는다.” 하였습니다. 그러니 어찌 유독 개장하는 경우에만 다르게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으로 말한다면 비록 참최복을 입고 있더라도 어머니를 개장함에 있어서는 시마복을 입고서 일을 마치는 것임이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또 살펴보건대 《예기》 상복소기를 보면, “부모의 상을 함께 당하였을 경우에는 먼저 어머니를 장사 지내고 그 우제와 부제는 지내지 않는다. 또 먼저 어머니를 장사 지낼 때에도 참최복을 입는다.” 하였는데, 이에 대한 소에 이르기를, “어머니를 먼저 장사 지낼 때에도 역시 참최복을 입는 것은 중한 상복을 따른 것으로, 아버지를 장사 지내지 않았기 때문에 감히 변복(變服)할 수 없는 것이다.” 하였습니다. 이것으로 미루어 보면 역시 중한 것으로써 가벼운 것을 억누르는 뜻이 있는 듯합니다. 이제 참최복을 입고서 어머니를 개장하는 경우에도 혹 똑같이 해야 하는 것입니까? -정자(正字) 정홍명(鄭弘溟)-
[답] 이미 장사 지낸 경우와 아직 장사 지내지 않는 경우는 차이가 있네. 개장할 적에 시마복을 입는 것은 안 될 것이 없을 듯하네.
전모(前母)와 계모(繼母)와 출모(出母)와 가모(嫁母)를 개장할 적에 입는 복
[문] 전모와 계모와 출모와 가모를 개장할 적에는 모두 복이 있는 것이 마땅합니까?
[답] 《통전》에 모두 분명한 글이 나와 있네. 그러나 서광(徐廣)의 말은 역시 의심스러운 듯하네.
○ 《통전》에 이르기를,
“진(晉)나라 호제(胡濟)의 개장전모복의(改葬前母服議)에 이르기를, ‘예경에는 이에 대한 장(章)이 없다. 그러므로 계모를 개장할 때 입는 복을 취하여 그를 기준으로 삼아 행하고 있다. 전모나 계모나 마찬가지이다. 그러니 전모를 개장하면서는 중자(衆子)가 개장하는 제도를 따르는 것이 마땅할 것으로 여겨진다.’ 하였다.”
하였다.
○ 또 이르기를,
“유진지(劉鎭之)가 묻기를, ‘아버지가 아직 살아 계시는데 어머니가 다른 곳으로 개가하였다가 죽어 이제 개장을 하게 되었는데, 복을 입어야 합니까?’ 하니, 서광(徐廣)이 답하기를, ‘개장을 할 때 시마복을 입는 것은 오로지 아주 중한 데 대해서만 입는 것이다. 이런 경우는 이미 다른 곳으로 개가하였으니, 아이에게 상복이 있다는 글을 들어보지 못하였다. 그러나 정을 인하여 예를 만들어 제복(制服)을 해서 임하게 한 것은, 중한 쪽을 따르는 의리에 나아가고 마음이 가는 데 따라 하는 이치에 합당하다. 그러나 역시 그렇게 하도록 하지 못하게 할 것임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하였다.
개장을 할 적에는 잔치 자리에 참여하지 않고 바깥에서 거처한다.
[문] 개장을 하면서는 이미 시신을 넣은 상구를 보았으니, 다른 시마복의 상에 비할 바가 아닙니다. 그러니 3개월이 다 지나가도록 출입하지 않으면서 소식(素食)을 하고 바깥채에서 거처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송준길-
[답] 잔치 자리에 참여하지 않고 바깥채에서 거처하는 것이 옳네. 관직에서 해임되지 않았으니 출입하지 않으면서 소식을 먹는 것은 지나친 것이 아니겠는가.
개장할 적에 제복(除服)하는 절차
[문] 개장할 때 입는 시마복을 제복하는 절차에 대해서 제유(諸儒)들이 논한 바가 같지 않습니다. 이제 예에 있어서의 바름을 잃지 않고자 한다면 어느 설을 따라서 해야 합니까? -강석기-
[답] 주자께서 정해 놓은 바를 따르는 것이 마땅하네.
○ 《의례》 상복의 기(記)에 이르기를,
“개장을 할 때에는 시마복을 입는다.[改葬 緦]”
하였는데, 이에 대한 정씨(鄭氏 정현(鄭玄))의 주에 이르기를,
“신하가 임금을 위해서나, 아들이 아버지를 위해서나, 아내가 남편을 위해서 반드시 시마복을 입는 것은, 직접 시신을 넣은 상구를 보면서 상복을 입지 않아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시마복은 3개월 동안 입었다가 복을 벗는다.”
하였으며, 이에 대한 가씨(賈氏 가공언(賈公彦))의 소에 이르기를,
“‘시마복은 3개월 동안 입었다가 복을 벗는다.’고 한 것은, 개장을 할 때 입었다가 복을 벗을 때에는 역시 천도의 한 절기를 법받아서 하기 때문에 3개월 동안 입고서 복을 벗는 것이다. 만약 그렇다면 정현(鄭玄)이 말한 세 가지 경우는 애통함이 지극한 것을 들어서 말한 것인바, 아버지가 장자(長子)를 위해서나, 아들이 어머니를 위해서도 개장할 때에는 역시 이와 같이 복을 입는 것이다.”
하였다.
○ 한 문공(韓文公 한유(韓愈))의 개장의(改葬議)에 이르기를,
“시마복은 3개월이 지나서 복을 벗는다.”
하였다. -이상은 정씨(鄭氏)와 가씨(賈氏)와 한 문공이 반드시 3개월이 지나서 제복하게 한 것이다.-
○ 《통전》에 이르기를,
“위(魏)나라의 왕숙(王肅)이 말하기를, ‘사도(司徒) 문자(文子)가 자사(子思)에게 개장할 때의 복에 대해서 물으니, 자사가 말하기를, 「예경을 보면 부모를 개장할 적에는 시마복을 입었다가 복을 벗는다고 하였는데, 이는 지친(至親)을 송종(送終)하면서는 차마 복을 입지 않을 수 없어서이다.」 하였다. 그러니 부모가 아니면 복이 없는 법이며, 복이 없을 경우에는 조복(弔服)에 마(麻)를 가한다.’ 하였다.”
하였다.
○ 《개원례》에 이르기를,
“이미 개장을 마쳤으면 복을 벗는다.”
하였다.
○ 구씨(丘氏)의 《가례의절》에 이르기를,
“개장을 마친 뒤에는 별도의 장소로 나아가 시마복을 벗고 소복을 입는다.”
운운하였다. -이상은 자사 및 왕씨(王氏)와 《개원례》, 구씨가 개장을 마친 뒤에 곧바로 제복하게 한 것이다.-
○ 《주자어류》에 이르기를,
“어떤 자가 묻기를, ‘개장을 할 때 입는 시마복에 대해서, 정현은 「시마복의 달수를 다 입고서 복을 벗는다.」고 하였고, 왕숙은 「개장을 마치면 곧바로 복을 벗는다.」고 하였는데, 어떻습니까?’ 하니, 주자가 답하기를, ‘지금에 와서는 상고할 수가 없네. 예가 의심스러울 때는 후한 쪽을 따르는 것이 마땅하니, 정현의 말과 같이 하는 것이 마땅하네.’ 하였다.”
하였다.
반곡(反哭)
반혼(反魂)
[문] 예를 보면 반곡한다고 말하였는데, 혹자는 여묘살이를 하는 것이 더 좋다고도 합니다. 어느 쪽을 따라서 해야 합니까? -송준길-
[답] 율곡(栗谷 이이(李珥)) 선생이 논한 바에서 상고해 볼 수가 있네.
○ 율곡이 말하기를,
“반곡을 하는 것이 참으로 올바른 예이기는 하나, 사람들이 이를 본받아 따라 해서 드디어 여묘살이를 폐하고는 반혼을 하여 집으로 돌아와 처자와 한곳에서 거처하는 바람에 예가 크게 무너지게 되었다. 무릇 어버이의 상을 당한 자가 스스로 잘 헤아려서 하나하나 예에 따라서 행할 수만 있다면, 예에 의거하여 반혼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나 혹 그렇게 하지 못할 경우에는 예전의 풍속에 따라 여묘살이를 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였다.
신주(神主)를 받들고 자리로 나아가 독(櫝)에 넣는다.
[문] 《가례》 반곡조(反哭條)에 이르기를, “축(祝)이 신주를 받들고 들어가 자리로 나아가 독에 넣는다.”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묘소로부터 올 적에는 독에 넣지 않고 영거(靈車)에 넣어서 오는 것입니까? -송준길-
[답] 평상시의 제사를 지낼 적에는 신주를 넣은 독을 받들어 서쪽 계단의 탁자 위에 놓고서 독을 열어 신주를 받들고서 자리로 나아가네. 이번 경우에는 평상시 제사를 지낼 때와는 같지 않으므로 신주를 받들고 곧장 들어가서 자리로 나아간 다음, 이어 독에 넣는다고 이른 것이 아니겠는가. 어찌 묘소로부터 올 적에는 독에 넣지 않았다가 지금에 와서 비로소 독에 넣을 리가 있겠는가. 이 부분은 융통성 있게 보아야 하네.
다른 집에 사는 자는 자신의 집으로 돌아간다.
[문] 예를 보면 크고 작은 상(喪)에 연제(練祭)를 지낸 뒤와 장사를 치른 뒤에는 집으로 돌아가는 절차가 있습니다. 그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듣고 싶습니다. -송준길-
[답] 예경 및 주자의 설에 상세하게 나와 있네.
○ 《예기》 상대기(喪大記)에 이르기를,
“대부(大夫)나 사(士)는 부모의 상에 있어 종가(宗家)에서 복상하다가 연제를 지낸 뒤에 본가로 돌아간다. 그리고 매달 초하루와 기일에는 종가에 가서 곡읍한다. 제부(諸父)와 형제(兄弟)의 상에는 졸곡을 지낸 뒤에 집으로 돌아간다.[大夫士父母之喪旣練而歸 朔日忌日則歸哭于宗室 諸父兄弟之喪 旣卒哭而歸]”
하였는데, 이에 대한 주에 이르기를,
“명사(命士) 이상은 부자(父子)가 서로 다른 집에서 산다. 서자(庶子)가 대부나 사가 되었는데 부모의 상을 만났을 경우에는, 빈궁(殯宮)이 적자의 집에 있으므로 연제를 마친 뒤에 각자 자신의 집으로 돌아간다. 그리고 매달 초하루와 돌아가신 날이 되면 종자의 집으로 가서 곡하는데, 빈궁에 가서 곡하는 것을 이른다. 제부와 형제에 대해서는 기년복을 입어 상복이 가벼우므로 졸곡을 마치고는 곧바로 각자의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하였다.
○ 《예기》 상대기에 이르기를,
“부인은 부모의 상에는 연제를 지낸 뒤에 돌아간다. 기년이나 9개월의 상에는 장사를 지낸 뒤에 돌아간다.[婦人喪父母 旣練而歸 朞九月者 旣葬而歸]”
하였는데, 이에 대한 주에 이르기를,
“‘상부모(喪父母)’는 부인에게 부모의 상이 있는 것이다. 연제를 지낸 뒤에야 남편의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여자는 출가하였을 경우에는 조부모 및 아버지의 후사가 된 형제를 위하여 모두 기년복을 입는다. ‘복구월자(服九月者)’는 본디 기년복을 입어야 하는데 강복하여 대공복(大功服)을 입는 경우를 이른다. 이런 경우에는 슬픔이 줄어들므로 장사를 지낸 뒤에 곧바로 남편의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하였다.
○ 《의례》 상복의 기에 이르기를,
“여자자(女子子)로서 다른 사람에게 시집간 자는 그 부모를 위하여 졸곡 이후에는 길계(吉笄)로 바꾸어 착용하는데, 화려한 문양으로 성대하게 장식한 머리 부분은 꺾고서 착용하고, 포(布)로 머리카락을 묶는다.[女子子適人者爲其父母 卒哭 折笄首以笄 布總]”
하였는데, 이에 대한 주에 이르기를,
“졸곡을 마치고는 길계를 착용하는데, 상(喪)에 있어서의 큰일이 다 끝나면 여자는 남편의 집으로 돌아가서 길계를 착용할 수가 있는 것이다. 길계의 머리 부분을 꺾는 것은, 장식이 너무 화려하기 때문이다.”
하였으며, 이에 대한 소에 이르기를,
“《예기》 상대기에 이르기를, ‘여자는 이미 연제를 마치고서는 남편의 집으로 돌아간다.’ 하여, 이곳의 주와 서로 어긋나는 점이 있는데, 저기에서 돌아가는 것은 소상(小祥)을 마치고 돌아가는 것으로 그것이 정법이며, 이곳에서 돌아가는 것은 혹 유고(有故)가 있을 경우 돌아가는 것을 허락한 것일 뿐이다.”
하였다.
○ 《의례》 기석례(旣夕禮)에 이르기를,
“형제가 나가면 주인은 절하면서 전송한다.[兄弟出主人拜送]”
하였는데, 이에 대한 주에 이르기를,
“‘형제’는 소공(小功)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다른 집에 사는 사람으로서 대공복을 입는 사람도 이때에는 집으로 돌아갈 수가 있다.”
하였으며, 이에 대한 소에 이르기를,
“이 형제들은 돌아가신 처음에 모두 와서 상에 임하였다가 빈(殯)을 마치고 나면 각자 자신들의 집으로 돌아가며, 조석(朝夕)의 곡을 할 경우에는 빈소(殯所)로 나아간다. 장례 날짜가 되어서 빈을 열 경우에는 장례를 지내는 곳으로 왔다가 반곡(反哭)을 함에 이르러 각자 자신들의 집으로 돌아간다. 우제와 졸곡제를 지냄에 이르러서는 다시 와서 참여한다. 그러므로 《예기》 상복소기에서 ‘시마복과 소공복을 입는 사람은 우제와 졸곡제를 지낼 때에는 모두 문(免)을 한다.[緦小功 虞卒哭則皆免]’고 한 것은 바로 이것을 두고 한 말이다. ‘다른 집에 사는 사람으로서 대공복을 입는 사람도 이때에는 집으로 돌아갈 수가 있다.’는 것은, 대공 이상의 친족은 재물을 같이하는 도리가 있지만 다른 집에 사는 친족일 경우에는 은혜가 가볍기 때문에 각자 집으로 돌아갈 수가 있는 것이다.”
하였다.
○ 섭하손(葉賀孫)이 묻기를,
“제 며느리가 어머니의 상을 당하여 본가로 갔다가 졸곡을 마치고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예기》 상대기를 보니, 거기에 이르기를, ‘부인은 부모의 상에는 연제를 지낸 뒤에 돌아간다. 기년이나 9개월의 상에는 장사를 지낸 뒤에 돌아간다.’ 하였습니다. 이에 제가 비록 다시 돌아가서 남은 달수를 다 마친 다음에 돌아오라고 하기는 하였으나, 잘못 돌아와서 있었던 달을 다시 채워 넣어야만 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인하여 생각건대, 다른 사람이 혹 어머니의 집에 머물러 있을 경우에는 피차간에 불편한 바가 있어서 연제를 지낼 때가 되기를 기다리면서 오래도록 그곳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기에 돌아오지 않아서는 안 될 듯합니다.”
하니, 주자가 답하기를,
“달수를 채워 넣는 것은 오늘날에 추복(追服)을 입는 것과 같으니, 뜻은 역시 후한 데 가까운 듯하네. 그러나 혹 불편한 점이 있다면, 돌아와 있으면서 거처를 하고 음식을 먹는 절차를 변경하지 않으면 될 것이네. 그리고 의복은 변복(變服)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네.”
하였다.
우(虞)
우제를 지내는 시각
[문] 초우제(初虞祭)는 일중(日中)에 지내고 재우제와 삼우제는 모두 질명(質明)에 지내는데,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송준길-
[답] 예경에서 상고해 볼 수가 있네.
○ 《의례》 사우례(士虞禮)에 이르기를,
“일중이 되어서 제사를 지낸다.[日中而行事]”
하였는데, 이에 대한 주에 이르기를,
“아침에 장사를 지내고 해가 중간에 왔을 때인 일중에 우제를 지낸다. 군자가 일을 거행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신정(辰正)을 쓰는 법이다. 재우와 삼우는 모두 질명에 지낸다.”
하였으며, 이에 대한 소에 이르기를,
“‘신정’은 아침과 저녁과 일중의 때를 이른다. 아침에 장사를 지내는 일이 있으므로 일중이 되었을 때 우제의 일을 행한다고 한 것이다. ‘재우와 삼우는 모두 질명에 지낸다.’는 것은, 아침에 장사 지내는 일이 없으므로 모두 질명에 우제의 일을 행하는 것이다. 이것은 아침의 신정을 쓰는 것이다.”
하였다.
아버지의 상에 어머니를 천장(遷葬)하여 합장(合葬)할 경우에는 먼저 아버지에 대한 우제를 지내고 다음 날 어머니에 대한 우제를 지낸다.
[문] 아버지의 상을 아직 장사를 지내지 않았는데 어머니의 묘를 천장하여 아버지와 함께 장사 지낼 경우, 장사 지내는 것은 비록 먼저 가벼운 상을 장사 지내나, 전(奠)을 올리는 것은 마땅히 중한 상에 먼저 올려야 합니다. 그런데 신상(新喪)에 대한 우제는 마땅히 집에서 지내야 하고, 개장(改葬)에 대한 우제는 마땅히 막차(幕次)에 나아가서 지내야 하는바, 형세상 서로 방해되는 점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송준길-
[답] 《예기》 및 주자의 설에 의거하여, 아버지에 대한 우제는 장사를 지낸 날 반곡(反哭)한 뒤에 지내고, 어머니에 대한 우제는 다음 날 지내야 하네.
○ 《예기》 상복소기에 이르기를,
“부모의 상을 함께 당하였을 경우에는 먼저 어머니를 장사 지내고 그 우제와 부제는 지내지 않고서 뒤에 장사 지내는 일을 마치기를 기다린다.[父母之喪偕先葬者不虞祔 待後事]”
하였는데, 이에 대한 주에 이르기를,
“어머니를 장사 지낸 다음 날에 곧바로 아버지를 장사 지내고, 아버지의 장사를 마치고서 아버지에 대한 우제와 부제를 지낸 뒤에 어머니를 위한 우제와 부제를 지낸다. 그러므로 ‘뒤에 장사 지내는 일을 마치기를 기다린다.’고 한 것이다.”
하였다.
○ 《주자어류》에 이르기를,
“어떤 사람이 묻기를, ‘《예기》에 운운하였습니다. 함께 장사 지내고 함께 전(奠)을 올리더라도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먼저 하고 나중에 하는 것은 어째서입니까?’ 하니, 주자가 답하기를, ‘이것에 대해서는 비록 그 뜻을 상세하게 알 수는 없으나, 그 법이 모두 예경에 실려 있으니, 자신의 뜻으로 더하거나 빼어서는 안 된다.’ 하였다.”
하였다.
갈장(渴葬)을 하는 경우에 우제는 빨리 지내고 졸곡은 반드시 3개월이 되기를 기다려서 지낸다.
[문] 미처 기일이 되기 전에 장사를 지내는 경우에도 우제와 졸곡을 역시 일반적인 예에 의거하여 지낸다면, 온당치 못한 뜻은 없습니까? -송준길-
[답] 예경에서 상고해 볼 수가 있네.
○ 《예기》 상복소기에 이르기를,
“부장(赴葬)을 하는 경우에는 우제도 빨리 지낸다. 그러나 3개월 지난 뒤에 졸곡제를 지낸다.[報葬者 報虞 三月而後卒哭]”
하였는데, 이에 대한 주에 이르기를,
“‘보(報)’는 ‘부(赴)’로 훈독(訓讀)하는데, 급하고 빠르다는 뜻이다. 집안이 가난하거나 혹은 다른 연고가 있어서 3개월이 되기를 기다리지 못하고 죽은 뒤에 곧바로 장사 지내는 것이다. 이미 빨리 장사를 지냈으면 우제도 역시 빨리 지내는데, 우제는 귀신을 편안하게 하는 것이므로 나중에 지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오직 졸곡만은 반드시 3개월이 지나기를 기다려서 지내야 한다.”
하였다.
시동(尸童)은 반드시 어린아이로 할 필요가 없다.
[문] ‘시동’이라고 할 때의 ‘동’ 자는 본주(本註)에서는 보이지 않으며, 비록 언문으로 해석하고자 하더라도 제대로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시동에게는 반드시 죽은 자의 옷을 입히는데, 이는 동자가 입을 수 있는 옷이 아닙니다. -지사(知事) 신식(申湜)-
[답] 《예기》 증자문(曾子問)에서 상고해 볼 수가 있네. 그러나 예(禮)를 보면 주공(周公)이 태산(泰山)에서 장사 지낼 적에 소공(召公)을 시동으로 삼았으니, 반드시 어린아이를 시동으로 삼을 필요가 없다는 것이 분명하네.
○ 《예기》 증자문에 이르기를,
“공자가 말하기를, ‘성인(成人)의 영혼에 제사 지내려면 반드시 시동씨를 세운다. 시동씨는 반드시 손자를 세운다. 손자가 너무 어리면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손자를 안고 있게 한다. 손자가 없으면 동성의 손자 항렬 가운데에서 택한다.’ 하였다.[孔子曰 祭成喪者 必有尸 尸必以孫 孫幼則使人抱之 無孫則取於同姓可也]”
하였다.
지팡이는 기대어 놓는다.
[문] 실(室) 바깥에 지팡이를 기대어 놓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그리고 실 바깥의 동쪽에 기대어 놓아야 합니까, 아니면 서쪽에 기대어 놓아야 합니까? -송준길-
[답] 《예기》 상복소기에 이르기를, “상주는 우제(虞祭)에는 방에 들어갈 때 지팡이를 짚지 않는다. 부제(祔祭)에는 당에 오를 때 지팡이를 짚지 않는다.[虞 杖不入於室 祔 杖不升於堂]” 하였는데, 이에 대한 주에 이르기를, “우제는 침문(寢門) 안에서 지내므로 제사를 지낸 뒤에 지팡이를 짚고서 방 안으로 들어가지 않는 것이다. 이는 슬픔을 줄여 가는 절차이다.” 하였으며, 《의례》 사우례(士虞禮)에 이르기를, “주인이 지팡이를 기대어 놓고 들어간다.[主人倚仗 入]” 하였는데, 이에 대한 주에 이르기를, “주인이 북쪽으로 돌아가서 지팡이를 서쪽 서(序)에 기대어 놓고 들어간다. 서쪽 서에 기대어 놓는 것은 고례에 우제를 지낼 때 남자와 여자가 순서대로 서 있기를 초상 때와는 반대로 하여 반드시 남자는 서쪽에 서고 여자는 동쪽에 서는데, 당을 오르내릴 적에는 남자 역시 서쪽 계단을 통해서 오르내린다. 그런데 실에 들어갈 적에는 서쪽 서에서 가까우므로 그대로 기대어 놓고서 들어가는 것이니, 편리함을 취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다.” 하였네. 지금 《가례》에서는 위차(位次)가 옛날과는 바뀌어져서 장부는 동쪽에 있으면서 서쪽을 상석으로 삼네. 그런즉 지팡이를 기대어 놓는 것도 역시 동쪽 벽 아래에 놓아야 하네. -혹자는 이르기를, “주인과 형제들이 계단을 오르내릴 때 반드시 서쪽 계단을 통해서 오르내리니, 옛날의 제도를 변경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데, 옳은지 여부는 모르겠다.-
3년 안에는 계단 아래에 자리한다.
[문] 우제를 지낼 때에는 주인이 들어가서 영좌(靈座) 앞에서 곡하니, 마땅히 그대로 당 위에 서 있어야 할 듯합니다. 모르겠습니다만, 3년 안에는 계단 아래에 자리하는 법은 없는 것입니까? -송준길-
[답] 《가례》를 보면, 우제에는 주인 이하가 당 위의 자리에 있고, 졸곡 때에는 우제와 같이 하며, 연제와 상제(祥祭)와 담제(禫祭) 때에도 모두 위의 의절대로 하는데, 오직 부제(祔祭) 때만은 종자(宗子)와 주부(主婦) 및 상주(喪主)와 상주부(喪主婦)가 양쪽 계단 아래에 나누어 서 있는다고 운운하였네.
우제 때에는 참신(參神)하는 절차가 없다.
[문] 《가례》를 보면 우제를 지낼 적에는 참신하는 절차가 없습니다. 그런데 구준(丘濬)의 《가례의절》에서 이를 보충해 넣은 것은 무슨 뜻입니까? -송준길-
[답] 《가례》를 보면, 우제와 졸곡제와 대상제와 소상제 및 담제에는 모두 참신한다는 글이 없으며 단지 부제(祔祭)에만 있는데, 그 아래의 주에서 특별히 조고(祖考)와 조비(祖妣)에게 참신한다고 말하였네. 그러니 그 신주(新主)에 대해서는 별도로 참신하는 예가 없음이 분명하네. 이는 퇴계의 설에서 상고해 볼 수가 있네. 구씨가 이를 보충해 넣은 것은 아마도 《가례》의 본뜻이 아닐 듯하네. 생각건대 이른바 참신이라는 것은 참알(參謁)하는 것이네. 길제(吉祭)의 경우에는 이미 그 자리에서 신주를 받드니, 그 신주를 헛되이 보아서는 안 되네. 그러므로 반드시 절을 하고서 알현한 다음에 강신(降神)을 하는 것이 예이네. 새 신주에 이르러서는 3년 안에는 영좌(靈座)에 받들어 안치해 두고서 효자가 항상 그 곁에 거처하고 있으며, 연제를 지내기 전에는 또 조석으로 곡을 함으로써 살아 계실 때 혼정신성(昏定晨省)하던 것을 본받아 행하여 일찍이 하루라도 영좌의 앞에 있지 않은 적이 없네. 그러니 비록 제사를 지내는 날을 만나더라도 참알해야만 하는 뜻이 없네. 그러므로 이 예를 설행하지 않고 단지 들어가서 곡을 하여 슬픔을 다할 뿐인 것이네.
○ 퇴계가 정도가(鄭道可 정구(鄭逑))에게 답하기를,
“우제를 지낼 적에 참신하는 절차가 없는 것은 빠진 것이 아니네. 이때에는 산 사람을 섬기듯이 섬기고 앞에 계신 듯이 섬기는 두 가지가 함께 있는 즈음이므로 참신하는 절차를 제거하여 생전에 항상 곁에서 모시는 뜻을 드러내 보이고, 강신하는 절차를 행하여 황홀한 사이에 신령이 내려오기를 구하는 것을 보이는 것이네. 이는 아주 정미롭고도 곡진한 곳인데, 경산(瓊山 구준(丘濬))이 경솔한 뜻으로 첨가해 넣은 것이네. 그러니 주자가 정해 놓은 것을 따르는 것이 마땅하네.”
하였다.
우제를 지낼 적에는 밥과 국이 있다.
[문] 우제의 유식(侑食) 절차 아래에는 삽시(揷匙)한다는 글이 없습니다. 정한강(鄭寒岡 정구(鄭逑))이 퇴계에게 묻기를, “이때에는 주인이 비통하고 혼미하여 예를 갖출 겨를이 없으므로 삽시하고 정저(正筯)하는 것이 단지 제찬(祭饌)을 올리는 처음에만 있는 것입니까?” 하니, 퇴계 선생께서도 역시 그렇다고 하였습니다. 이것이 과연 근거가 있는 것입니까? 혹자는 이르기를, “원래 밥과 국이 없는 것이다.”고 하는데, 이 설이 어떻습니까? 모든 제사에는 주인이 첨주(添酒)를 하는데, 우제를 지낼 적에는 집사(執事)가 첨주를 합니다. 그리고 절하는 예가 없습니다. 이것은 어째서입니까? -송준길-
[답] 퇴계가 비록 정한강의 설에 대해서 옳다고는 하였지만, 그것이 옳은 것인지는 모르겠네. 나의 생각으로는, 《가례》의 구찬조(具饌條)에서는 우연히 밥과 국에 대해서 말하지 않았고 유식조(侑食條)에서는 또 숟가락을 꽂는다는 글이 없으므로 이런 의심이 있게 된 것으로 여겨지네. 그러나 진기조(陳器條)에 이미 숟가락과 젓가락이 있고, 또 축문(祝文)에서는 ‘자성(粢盛)’이라고 말하였네. 그리고 또 졸곡의 진찬조(進饌條)에는 ‘주인이 국을 받들고 주부가 국을 받들기를 우제에서 제찬을 진설하는 것과 같이 한다.’고 하였네. 그러니 이때에도 밥과 국이 있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네. 이미 밥과 국이 있으면 삽시를 하는 절차는 유식(侑食)하는 때에 있어야 할 듯하네. 그런데 주인이 황급하고 혼미하여 예모(禮貌)를 다 차릴 수가 없으므로 집사가 행하는 것이며, 역시 절하는 절차도 없는 것이네.
상중(喪中)의 축문에서는 주인의 관직(官職)을 칭하지 않는다.
[문] 상을 당한 사람의 경우에는 축문에서 관직을 칭하지 않습니까? -송준길-
[답] 여러 예서를 상고해 보면, 상을 당한 사람은 관직이 있더라도 칭하지 않네.
남편이 아내를 제사 지낼 적에는 자식이 축문을 읽지 않는다.
[문] 남편이 아내를 제사 지낼 적에 다른 집사(執事)하는 자가 없을 경우에 그 자식이 축문을 읽습니까?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면서 어머니를 제사 지내는 것은 불가한 점은 없습니까? -강석기-
[답] 아들로서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면서 어머니를 제사 지내는 것은 과연 온당치 못하네. 조상을 제사 지낼 경우에는 압존(壓尊)이 되므로 오히려 그렇게 해도 괜찮네.
집사가 없을 경우에는 스스로 축문을 읽는다.
[문] 모든 제사에서 집사하는 자가 없을 경우에는 축문을 스스로 읽습니까? -강석기-
[답] 그렇게 해도 괜찮네.
우제를 지낼 적에 어머니가 아헌(亞獻)을 하는 것은 마땅치 않다.
[문] 상례에 있어서 아들이 주인(主人)이 되고 어머니가 주부(主婦)가 되어 예를 행할 즈음에는 서로 간에 꺼려지는 점이 많이 있습니다. 우제와 부제를 지낼 즈음에 이르러서는 아들이 초헌을 하고 어머니가 아헌을 하는 것은 더욱더 온당치 못합니다. 장자(張子 장재(張載))의 ‘동쪽에서는 희준(犧尊)과 상준(象尊)에 술을 따르고, 서쪽에서는 뇌준(罍尊)에 술을 따르는데, 모름지기 부부가 함께 일을 해야 한다. 어찌 어머니와 아들이 함께 예를 행해서야 되겠는가.’라는 설로써 본다면, 우제와 부제를 지낼 적에 아헌은 주인의 아내가 해야 할 듯합니다. 다만 《가례》의 주부조(主婦條)의 주(註)에 이르기를, “죽은 사람의 아내가 없을 경우에는 주상자(主喪者)의 아내가 한다.”고 하였습니다. 죽은 사람의 아내가 현재 살아 있는데, 주상자의 아내가 주부가 되는 것은, 《가례》의 뜻에 어긋나는 점이 있는 것은 아닙니까? 아니면 초상과 우제는 차이가 있는 것입니까? 우복(愚伏 정경세(鄭經世))은 이르기를, “《가례》의 본조(本條)에서 이미 ‘죽은 자의 아내가 없으면 주상자의 아내가 한다.’ 하였는데, 이른바 ‘죽은 자의 아내’는 주인의 어머니가 아니겠는가. 염습(斂襲)하고 반함(飯含)할 때의 곡하는 자리를 조금 당기거나 물리거나 하여 서로 똑바로 마주 대하지 않게 한다면 아마도 보기 민망한 지경에는 이르지 않을 듯한데, 어떻게 생각하는가? 낮은 자가 초헌을 할 경우에는 존귀한 자가 아헌을 해서는 안 되네. 정한강(鄭寒岡)이 일찍이 이런 견해를 가지고 있어서 퇴계 선생에게 질문하자, 퇴계 선생께서는 그렇지 않다고 하였네. 이제 마땅히 퇴계의 설을 따라야 하네.” 하였습니다. 이 말이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송준길-
[답] 나의 생각으로는 퇴계의 설은 아마도 온당치 못한 듯하다고 여겨지네. 지난해에 강복이(姜復而 강석기(姜碩期))가 물어 왔기에 대략 논한 바가 있는데, 그것을 가져다가 상고해 보면 될 것이네. -위의 초종입주부조(初終立主婦條)에 나온다.-
차(茶)를 올린 뒤에 조금 늦추어 사신(辭神)을 한다.
[문] 모든 제사에서 차를 올린 뒤에 곧바로 사신을 하는 것은 지나치게 서두르는 것인 듯합니다. 혹 서 있거나 엎드려 있거나 하여 조금 늦추어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강석기-
[답] 서 있으면서 조금 늦추어 하는 것은 괜찮으나, 엎드려 있는 것은 근거가 없네.
이성(利成)의 뜻
[문] 이성을 고한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지금은 행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까? -송준길-
[답] 이성의 뜻에 대해서는 예경에 상세하게 나와 있네. 후세에는 이미 시동(尸童)을 쓰지 않으니 아마도 행할 필요는 없을 듯하나, 《가례》에 이미 있으니 행하는 것이 아마도 마땅할 듯하네.
○ 《예기》 증자문(曾子問)의 주에 이르기를,
“‘이(利)’는 기른다는 뜻인 양(養)과 같다. 공양(供養)하는 예가 이미 이루어졌음을 이르는 것이다.”
하였다.
《의례》 특생궤식례(特牲饋食禮)의 소에 이르기를,
“축(祝)이 시동씨에게 이성(利成)이라고 고한다. 예가 끝났다고 말하지 않는 것은, 만약 예가 끝났다고 하면 시동씨를 떠나보내는 듯한 혐의스러움이 있게 된다. 그러므로 단지 이성이라고만 말하는 것이다. 대개 옛날에는 제사를 지낼 적에 시동씨가 있었는데, 시동씨를 섬기는 예가 끝나면 이성을 고한다. 이것이 비록 주인에게 고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사실은 시동씨로 하여금 듣고서 일어나게 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 때문에 그 아래에서 곧바로 이르기를, ‘시동씨가 듣고서 일어난다.[尸謖]’고 한 것이다.”
하였다.
우제를 지낼 적에 사신(辭神)하는 절차는 시제(時祭)를 지낼 때와는 같지 않다.
[문] 사신하는 예가 우제를 지낼 때와 시제를 지낼 때가 같지 않은데, 우제의 경우에는 신주를 거두어서 갑(匣)에 넣은 뒤에 주인 이하가 곡을 하고 재배(再拜)를 하며, 시제의 경우에는 주인 이하가 사신을 하고 재배를 한 뒤에 신주를 넣습니다. 모르겠습니다만, 서로 같지 않은 것은 무슨 뜻입니까? -강석기-
[답] 상세하지가 않네. -혹자는 이르기를, “우제를 지낼 때에는 신주를 움직이지 않으므로 먼저 신주를 거둔 뒤에 절을 하고, 시제를 지낼 때에는 장차 신주를 받들어 서쪽 계단에 있는 탁자 위의 독(櫝)에 거두어 넣으므로 나가지 않고 먼저 절하는 것이다.”라고 하는데, 옳은지의 여부는 모르겠다.-
[주D-001]갈장(渴葬) : 장사를 지낼 기일이 되기 전에 미리 장사를 지내 매장하는 것을 말한다.
[주D-002]부장(赴葬) : 가난이나 기타의 사정으로 인하여 빨리 지내는 장사를 말한다. 본디 사(士)는 죽은 뒤 3개월이 지나서 매장하고, 매장한 뒤 곧바로 우제를 지내며, 우제를 지낸 뒤 곧바로 졸곡제를 지내는 것이 예인데, 다른 사정이 있을 때에는 부장으로 치른다.
졸곡(卒哭)
현주(玄酒)
[문] 제사를 지낼 적에 현주를 쓰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강석기-
[답] 예경에서 상고해 볼 수가 있네.
○ 《예기》 향음주의(鄕飮酒義)에 이르기를,
“준(尊)에 현주(玄酒)가 있으니, 백성들에게 근본을 잊지 말라고 가르치는 것이다.[尊有玄酒 敎民不忘本也]”
하였는데, 이에 대한 주에 이르기를,
“옛날에는 술이 없었으므로 물을 가지고 술 대신 예를 행하였다. 그러므로 후세에서는 이를 인하여 물을 일러 현주라고 하였다. ‘근본을 잊지 않는다.’는 것은, 예가 생겨난 유래를 생각한다는 것이다.”
하였다.
○ 《예기》 예운(禮運)의 주에 이르기를,
“매번 제사를 지낼 적마다 반드시 현주를 진설하여 놓기는 하나, 실제로는 현주를 가지고 잔에 따르지는 않는다.”
하였다.
제찬(祭饌)을 진설할 적에는 밥을 왼쪽에 놓는다.
[문] 시제를 지낼 적에 제찬을 진설하면서 밥을 오른쪽에 놓고 국을 왼쪽에 놓는데, 상기(喪期) 안에 제찬을 진설하는 데 대해서는 분명한 글을 볼 수가 없습니다. 혹자는 ‘3년 안에는 살아 있을 때를 형상하여 밥을 왼쪽에 놓고 국을 오른쪽에 놓는 것이 옳다.’고 하였는데, 저의 잘못된 생각으로도 일찍이 그럴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다시 생각해 보니, 졸곡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길례(吉禮)를 써 신도(神道)로써 섬깁니다. 그런즉 이때에만 유독 살아 있을 때를 형상할 수 없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황종해-
[답] 제찬을 진설할 적에 밥을 오른쪽에 놓고 국을 왼쪽에 놓는 것은, 그 뜻을 잘 모르겠네. 숟가락을 꽂으면서 손잡이 부분을 서쪽으로 향하게 하는 데 이르러서는, 오른쪽을 숭상하는 것이네. 그런즉 왼쪽에 진설하는 뜻을 더욱더 모르겠네. 나의 생각으로는 3년 안에 상식(上食)을 올릴 경우에는 살아 계실 때를 형상하여 왼쪽에 밥을 놓고 오른쪽에 국을 놓는 것이 옳을 듯하네. 이미 죽은 나의 벗인 조중봉(趙重峯 조헌(趙憲)) 여식(汝式)이 일찍이 말하기를, “예경을 보면 밥은 사람의 왼쪽에 있고, 국은 그 오른쪽에 있으며, 술과 장(漿)은 그 사이에 있다. 죽은 사람을 제사 지내면서 이와 다르게 진설하는 것은 어디에 근거한 것인가?” 하였네. 삶고 익힌 것으로 제찬을 갖추고, 신령을 대신하여 술로 제사를 지내며, 숟가락을 꽂을 때 자루 부분을 서쪽으로 놓는 것은 모두 산 사람을 봉양하는 도를 쓴 것이네. 그런데 제찬을 진설하면서는 죽은 이를 봉양하는 뜻을 끌어온 것은, 역시 그 가리키는 바를 상세히 모르겠네.
○ 《예기》 곡례에 이르기를,
“무릇 음식을 올리는 예는 왼쪽에는 효(殽)를 놓고 오른쪽에는 자(胾) -음은 측(側)과 사(史)의 반절이다.- 를 놓으며, 밥[食] -음은 사(嗣)이다.- 은 사람의 왼쪽에 놓고, 국은 사람의 오른쪽에 놓는다. 회(膾)와 자(炙) -음은 자(柘)이다.- 는 바깥쪽에 놓고, 식초와 장은 안쪽에 놓으며, 삶은 파인 총예(蔥㳿) -㳿의 음은 예(裔)이다.- 는 끝에 놓고 술과 미음은 오른쪽에 놓는다. 포(脯)와 수(脩)를 놓을 경우에는 포의 가운데를 굽히되[胊] -음은 구(劬)이다.- 왼쪽에 놓고, 포의 끝이 오른쪽을 향하도록 한다.[凡進食之禮 左殽右胾 食居人之左 羹居人之右 膾炙處外 醯醬處內 蔥㳿處末 酒漿處右 以脯脩置者 左胊右末]”
하였는데, 이에 대한 주에 이르기를,
“뼈에 고기가 붙어 있는 것을 ‘효(殽)’라고 하고, 고기만을 크게 자른 것을 ‘자(胾)’라고 한다. 뼈는 단단하기 때문에 왼쪽에 놓고, 고기는 부드럽기 때문에 오른쪽에 놓는다. 밥을 왼쪽에 놓고 국을 오른쪽에 놓는 것은 마른 것과 물기가 있는 것을 구분하기 위해서이다. 회(膾)와 자(炙)는 진미이므로 효와 자의 바깥쪽에 놓고, 식초와 장은 음식의 맛을 내는 데 주로 쓰는 것이기 때문에 효와 자의 안쪽에 놓는다. ‘총예(蔥㳿)’는 찐 파로 또한 절인 채소류이니, 두(豆)라는 그릇에 담아 놓는다. 그러므로 끝에 둔다. 주(酒)와 장(漿)은 술만 놓거나 혹은 미음만 놓는데, 국의 오른쪽에 놓는다. 만약 함께 차리게 되면 왼쪽에는 술을 놓고 오른쪽에는 미음을 놓는다.”
하였으며, 이에 대한 소에 이르기를,
“‘포(脯)’의 말뜻은 시작이니, 시작하면 곧 이루어진다. ‘수(脩)’ 또한 포이다. 수의 말뜻은 다스림이니, 다스린 뒤에야 이루어진다. 얇게 저민 것을 포(脯)라 하고, 불려서 생강과 계피를 안에 넣어 다진 것을 단수(腶脩)라고 한다. ‘구(胊)’는 가운데를 굽힌 것이다. 구는 왼쪽에 놓는다. 포와 수를 술의 왼쪽에 두는 것은 마른 것을 양(陽)으로 여기기 때문이다.”
하였으며, 여씨(呂氏)가 이르기를,
“그 끝이 오른쪽으로 향해 있는 것이 먹기에 편한바, 포(脯)와 수(脩)를 먹는 자는 끝을 먼저 먹는다.”
하였으며, 방씨(方氏)가 이르기를,
“밥은 육곡(六穀)을 위주로 하여 만든다. 곡식은 땅에서 생산되는 것으로, 양(陽)의 덕을 일으키므로 왼쪽에 놓는 것이다. 국은 육생(六牲)을 위주로 하여 만든다. 희생은 하늘에서 생산하는 것으로, 음(陰)의 덕을 일으키므로 오른쪽에 놓는 것이다.”
하였다.
○ 《의례》 특생궤식례(特牲饋食禮)에 이르기를,
“주인이 당(堂)으로 올라가 실(室)로 들어간 다음 자신의 본래 자리로 돌아간다. 특조(特俎)와 어조(魚俎)가 들어오면 두(豆)의 동쪽에 진설한다. 주부가 서(黍)와 직(稷)을 담은 두 돈(敦)을 조(俎)의 남쪽에 놓는데, 서쪽이 상위(上位)이다. 또 갱(羹)을 담은 두 개의 형(鉶)을 두(豆)의 남쪽에 진설하는데, 남쪽을 바라보도록 진설한다.[主人升 入 復位 俎入 設于豆東 主婦設兩敦黍稷于俎南 西上 及兩鉶芼 設于豆南 南陳]”
하였다. -이상에서 말한 몇 가지 설을 살펴보건대, 모든 제사에서 제찬을 진설할 적에는 국은 서쪽에 있어야 하고 밥은 동쪽에 있어야 한다. 그런데 《가례》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아 국이 동쪽에 있고 밥이 서쪽에 있으니, 무슨 뜻인지 모르겠다. 이는 아마도 당시의 속례(俗禮)에서 나온 것인데, 《서의(書儀)》에서 그것을 따르고, 《가례》에서도 역시 고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인 듯하다. 그러나 마땅히 《가례》에 의거하여 밥을 왼쪽에 진설해야지, 다른 의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우제를 지낼 때와 졸곡제를 지낼 적에는 이성(利成)을 고하는 것이 다르다.
[문] 이성을 고하는 것을 혹 서쪽을 바라보고서 고하고 혹 동쪽을 바라보고서 고하는 차이가 있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송준길-
[답] 우제는 상제(喪祭)이므로 서쪽을 바라보고서 고하고, 졸곡제는 길제(吉祭)이므로 동쪽을 바라보고서 고하는 것이네.
[주D-001]현주(玄酒) : 물을 말한다. 물의 빛이 검기 때문에 현(玄) 자를 붙인 것이며, 태곳적에는 술이 없어서 제사를 지낼 때 술 대신 물을 썼으므로, 제사나 의식에 쓰는 물을 말한다.
부(祔)
부제(祔祭)를 지낼 적에는 종자(宗子)가 사당에 고한다.
[문] 부제를 지낼 적에 종자가 사당에 고하는 것은, 제사를 지내기 하루 전에 술과 과일을 차려 놓고 말로써 부제를 지낼 감실(龕室)에 고하는 것이 마땅합니까? -송준길-
[답] 그렇네.
고(考)를 합부(合祔)할 적에는 조비(祖妣)가 두 사람 이상이면 아울러 제사 지낸다.
[문] 《상례비요(喪禮備要)》를 보면, ‘부제를 지낼 적에 만약 조비가 두 사람 이상이면 단지 친한 자만 배설하는데, 바로 구(舅)를 낳은 어머니 한 위(位)이다.’ 하였습니다. ‘구(舅)’ 자를 가지고 보면 이는 어머니를 합부하는 경우를 두고 말한 것이 틀림없습니다. 만약 할아버지에게 아버지를 부묘할 경우에는 조비는 비록 두 사람 이상이더라도 아울러 배설하는 것이 마땅합니까? -송준길-
[답] 조비에게 어머니를 합부할 경우에는 단지 구를 낳은 조비에게만 제사를 지내는 것이 마땅하네. 만약 조고에게 아버지를 합부할 경우에는 전후(前後)의 조비에게 아울러 제사 지내야 하네.
부제를 지낼 때의 축사(祝辭)
[문] 선고(先考)의 부제를 지낼 경우에는 비록 증조고비의 양위(兩位)를 아울러 배설하더라도 비위(妣位)는 축사에서 거론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종자(宗子)가 고할 적에도 역시 망자(亡者)의 이름을 쓰지 않습니까? -송준길-
[답] 비위를 축사에서 거론하지 않고 망자의 이름 역시 쓰지 않네. 이는 모두 《가례》에 의거해서 하는 것이 마땅하네.
종자(宗子)가 고할 적에는 망자가 존귀한 분이면 부군(府君)이라고 칭한다.
[문] 부제를 지낼 적에 망자에게 고하는 축문을 종자가 칭하는 바에 따를 경우에는 ‘애(哀)’ 자를 쓰지 않는 것이 마땅한데, ‘부군’이란 글자는 그대로 씁니까? -송준길-
[답] ‘애(哀)’ 자는 쓰지 않은 것이 옳을 듯하네. 부군은 바로 존경하는 말로, 옛날 사람들은 형에 대해서도 역시 부군이라고 칭하였으며, 항렬이 낮거나 어린 사람에 대해서는 쓰지 않았네.
할아버지의 상중에도 손자가 죽으면 할아버지에게 합부한다.
[문] 손자는 할아버지에게 합부하는 것이 예입니다. 그런데 할아버지가 죽은 지 얼마 안 되어서 아직 궤연(几筵)이 그대로 있을 경우, 손자의 상에 대한 부제를 어느 곳에서 지내야 합니까? -송준길-
[답] 무릇 합부하는 것은 소목(昭穆)을 따라서 하는 것이네. 조부모가 살아 계실 경우에는 마땅히 한 세대를 건너뛰어서 고조(高祖)에게 합부하네. 지금 할아버지가 이미 돌아가셨으니 상을 치른 지는 비록 얼마 안 되었더라도 오히려 할아버지에게 합부하는 것이 마땅한바, 이는 소목이 같기 때문이네. 이에 대해서는 예경에서 상고해 볼 수가 있네.
○ 《예기》 잡기에 이르기를,
“왕부(王父)가 죽어서 아직 연제나 상제를 치르지 않았는데 손자가 또 죽었을 경우에도 오히려 왕부에게 합부한다.[王父死未練祥 而孫又死 猶是附於王父]”
하였는데, 이에 대한 주에 이르기를,
“손자를 할아버지에게 합부하는 것은 예에 있어서 반드시 그런 법이다. 그러므로 할아버지가 죽어 비록 연제나 상제를 치르지 않았더라도 손자가 또 죽었을 경우에는 반드시 할아버지에게 합부한다.”
하였다.
주첩(主妾)의 상에는 임금이 스스로 부제를 지낸다.
[문] 첩으로서 여군(女君)의 대리 역할을 하고 있던 자의 경우, 그 상은 다른 여러 첩들과는 다를 듯한데, 역시 등급에 따른 차이가 있는 것입니까?
[답] 잡기(雜記)에서 상고해 볼 수가 있네.
○ 《예기》 잡기에 이르기를,
“주첩이 죽어 남편이 친히 상주(喪主)가 되면, 부제(祔祭)는 남편이 친히 지낸다. 그리고 연제(練祭)와 상제(祥祭)는 그 첩이 낳은 아들이 지낸다. 빈(殯)을 하고 제사를 지내는 것은 정침(正寢)에서 하지 않는다.[主妾之喪則自祔至於練祥 皆使其子主之 其殯祭不於正寢]”
하였는데, 이에 대한 주에 이르기를,
“이것은 여군이 죽어서 첩이 여군의 역할을 대신한 경우의 예이다. 이 첩이 죽었을 경우에는 임금이 그 상을 주관하고, 그 부제는 임금 스스로가 주관한다. 연제와 상제의 경우에는 그 아들이 주관한다. 여군의 역할을 대신하지 않은 첩일 경우에는 임금이 그 상을 주관하지 않는다.”
하였다.
첩모(妾母)의 부제(祔祭)
[문] 첩모가 죽었는데 할아버지의 첩이 없고 또 고조의 첩이 없을 경우에는 어떤 신위(神位)에 합부하여야 합니까?
[답] 《예기》 상복소기에서 상고해 볼 수가 있으며, 다시 주자(朱子)의 설로써 참고해 보아야만 될 것이네.
○ 《예기》 상복소기에 이르기를,
“첩이 죽었는데 첩이었던 조고(祖姑)가 없을 경우에는 제사에 쓰는 희생을 바꾸어서 적조고(嫡祖姑)에게 합부해도 된다.[妾無妾祖姑者易牲而祔於女君可也]”
하였는데, 이에 대한 주에 이르기를,
“첩은 마땅히 첩이었던 조고에게 합부하여야 하나, 첩이었던 조고가 없을 경우에는 한 대(代)를 건너뛰어 합부하는데, 이는 고조의 첩에게 합부하는 것이다. 이제 또 고조의 첩이 없을 경우에는 첩을 부제(祔祭)할 때 쓰는 희생을 적조고를 부제할 때 쓰는 희생으로 바꾸어서 적조고에 합부하여야 한다. ‘여군(女君)’은 적조고를 이른다.”
하였다.
○ 두문경(竇文卿)이 주자에게 묻기를,
“《예기》에 이르기를, ‘첩모를 위해서는 상복을 입기는 하지만 아들 아래로는 미치지 않으며, 제사는 손자 대에서 그친다.[妾母不世祭於子 祭於孫止]’ 하였으며, 또 말하기를, ‘첩은 첩이었던 조고에게 합부한다.[妾祔於妾祖姑]’ 하였습니다. 이미 상복이 아들 아래로는 미치지 않으니 또 어찌 합부할 만한 첩조고가 있겠습니까. 모르겠습니다만, 합제(合祭)하는 것은 몇 대에 이르러서 그치는 것입니까?”
하니, 주자가 답하기를,
“이 조항은 상세하지가 않기에 예전에 예서를 읽으면서도 매번 의심하면서 물어서 상고하기를 기다렸네.”
하였다.
○ 또 이르기를,
“첩모의 경우에는 아들 아래로는 상복이 미치지 않으니, 영원히 첩조고가 없는 것이다. 그러니 소에서 말한 설은 아마도 따를 수 없을 듯하다.”
하였다.
부제를 지낼 적에는 밥과 찬을 왼쪽에 진설한다.
[문] 부제를 지내면서 제찬을 올릴 적에 조고(祖考)로써 주를 삼을 경우에는 마땅히 예경에 의거하여 밥을 오른쪽에 놓고 국을 왼쪽에 놓아야만 합니다. 그런데 ‘아울러 우제(虞祭)를 지낼 때와 같이 한다.’고 하였는데, 우제를 지낼 때 진설하는 것은 ‘조전(朝奠)을 올릴 때와 같이 한다.’고 하였습니다. 우제와 조전은 살아 있을 때를 형상하여 밥을 왼쪽에 놓고 국을 오른쪽에 놓습니다. 그렇다면 조고의 앞에도 역시 막 죽은 자의 예를 써서 진설해야 하는 것입니까? -황종해-
[답] 우제 이후의 제사부터는 왼쪽에 진설하네. 3년 안에 조석으로 상식을 올릴 경우에는 살아 계실 때를 형상하여 오른쪽에 진설하는 것이 어떠할지 모르겠네.
부제를 지낸 뒤에는 제사를 지내면서 ‘효(孝)’라고 칭하고, 담제(禫祭)를 지내기 전에는 서소(書疏)를 쓸 적에 ‘애(哀)’라고 칭한다.
[문] 정한강(鄭寒岡)이 묻기를, “담제를 지낼 때의 축문에서도 오히려 고자(孤子) 또는 애자(哀子)라고 칭하니 담제를 지내기 전에는 그대로 고자나 애자라는 칭호를 쓰는 것이 옳지 않겠습니까?” 하니, 퇴계가 답하기를, “그와 같이 하는 것이 마땅할 것으로 여겨진다.” 하였으며, 우복(愚伏)은 이르기를, “한갓 축문에서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위로해 준 데 대해 감사하는 글에서도 역시 그대로 써야 한다.” 하였는데,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송준길-
[답] 《의례》와 《가례》에서는 모두 부제를 지낼 적에는 ‘효(孝)’라고 칭한다고 하였고, 또 《예기》 잡기(雜記)에 이르기를, “제사를 지냄에 있어서는 제주(祭主)가 효자(孝子)니 효손(孝孫)이니 하고 칭하고, 상을 치름에 있어서는 상주가 애자니 애손(哀孫)이니 하고 칭한다.[祭稱孝子孝孫 喪稱哀子哀孫]” 하였는데, 이에 대한 주에 이르기를, “제사는 길제(吉祭)이다. 졸곡(卒哭) 이후에는 길제가 되므로 축사(祝辭)에 효자나 효손이라고 칭하고, 우제(虞祭) 이전에는 흉제(凶祭)가 되므로 ‘애’라고 칭하는 것이다.” 하였네. 《가례의절》의 경우에는 “우제에서부터 담제에 이르기까지는 선조에 대해서 ‘효’라고 칭하고 망자(亡者)에 대해서 ‘애’라고 칭한다.”고 하였는데, 마땅히 예경을 올바른 것으로 삼아야 하네. 경임(景任 정경세(鄭經世))이 “담제를 지내기 전에는 서소(書疏)에서 그대로 고자나 애자라고 칭해야 한다.”고 한 설은 옳은 설이네.
부제를 지낸 뒤에는 베로 만든 망건(網巾)을 착용한다.
[문] 퇴계 선생이 말하기를, “우제를 지낼 때부터는 점차 길례를 쓰는 것에 대해서는 예문에 대충 갖추어져 있으니, 망건을 착용하는 것이 마땅할 듯하다. 그러나 예문에서 근거로 삼을 만한 것이 없으니, 대개 망건의 제도는 후세에 나온 것이므로 예문에 실려 있지 않은 것인 듯하다. 다만 《예기》 상복소기에 이르기를, ‘시마(緦麻)와 소공(小功)의 친족은 우제(虞祭)와 졸곡제(卒哭祭)에 참여할 경우 문(免)을 한다.[緦小功 虞卒哭則免]’ 하였다. 상사(喪事)는 애통함을 위주로 하므로 비록 점차 길한 쪽으로 나아간다 하더라도 도리어 애통함을 꾸미는 복식을 하는 것이다. 이것으로 말하면 우제에는 망건을 착용하지 않아도 무방할 듯하다.”고 운운하였습니다. 퇴계의 이 말을 상세히 살펴보면, 우제에 망건을 착용하는 것이 비록 온당치 못하기는 하나, 졸곡 이후에는 쓰더라도 무방할 듯합니다. 지금 사람들 가운데에는 혹 졸곡을 지낸 뒤에 베로 만든 망건을 착용하는 자도 있는데,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송준길-
[답] 고례(古禮)를 보면 친상(親喪)에서는 소렴 때에 계사(笄纚)를 제거한다고 하였고, 《개원례》에는 이르기를, “남자는 머리털을 묶고서 거친 베로 된 파두(帕頭)를 착용하고, 여자는 머리털을 묶어서 좌(髽)를 한다.” 하였으며, 두우(杜佑)는 이르기를, “옛날에는 책(幘)이 없어서 여섯 자 되는 비단 띠로 머리카락을 묶었는데, 그 형상이 새 꼬리와 같았으며, 계(笄)를 가지고 가로로 꿰고서 그 위에 관을 썼다. 그러다가 후한(後漢) 때 상을 당한 자들이 거친 베로 파두를 만들어 썼으니, 이는 바로 계사의 형상이 남아 있는 것이다.” 하였으며, 구씨(丘氏)는 이르기를, “지금의 망건은 계사와 서로 비슷하다.” 하였다. 다만 고례에서는 단지 사(纚)를 제거하는 절차만을 말하고 도로 베푸는 때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았다. 또 부제를 지낼 때에 이르러서 주인 이하가 목욕하고 머리를 빗으니, 이때에는 마땅히 사를 써야만 할 것 같은데, 분명하게 나와 있는 글이 없다. 《개원례》 및 두씨의 설이 비록 고례와는 같지 않으나, 상인(喪人)은 마땅히 머리카락을 한곳에 거두어 모으는 뜻이 있으니, 근거가 있는 듯도 하네. 그러나 어떨지는 모르겠네.
[주D-001]주첩(主妾) : 정처(正妻)가 죽어서 정처의 역할을 대신하는 첩을 말한다.
[주D-002]계사(笄纚) : 계는 비녀를 말하고, 사는 머리카락을 묶는 비단으로 된 띠를 말하는데, 사의 길이는 대개 6척가량 된다.
[주D-003]파두(帕頭) : 관모(冠帽)의 하나인 복두(幞頭)로, 각이 지고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