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계선생의 의례문해(疑禮問解)...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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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성봉 작성일13-01-27 02:07 조회1,447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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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곡(反哭)
반혼(反魂)할 때에는 묘소에 하직 인사를 하지 않는다.
[문] 반혼할 때 주인 및 친척이나 빈객들이 모두 묘소에 곡하면서 하직 인사를 하는데, 예에는 이런 절차가 없습니다. 하찮은 절차이므로 생략한 것입니까? -송준길-
[답] 반혼할 때 묘소에 곡하고 절하지 않는 것은 뜻이 오로지 신주(神主)에게 있기 때문이네. 세상 사람들이 묘소에 곡하고 절하는 것은 아마도 예의 뜻이 아닐 듯하네.
우제(虞祭)
우제를 지낼 적에는 목욕을 하고, 부제(祔祭)를 지낼 적에는 머리를 빗고 손톱을 깎는다.
[문] 《가례》의 우제조(虞祭條)를 보면 ‘주인 이하가 모두 목욕을 한다. 자최(齊衰) 이하는 머리를 감는다.’ 하였으며, 부제조(祔祭條)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주인 이하가 목욕하고 머리를 빗고 손톱을 깎는다.’고 하였습니다. 목욕하는 것과 머리를 빗는 것은 차이가 있습니까? 목욕을 할 경우에는 머리를 빗고 손톱을 깎는 것은 경중이 없을 듯한데도 이와 같이 구별해서 말한 것은 무슨 뜻이 있는 것입니까? -송준길-
[답] 우제조에는 비록 목욕한다는 글이 있으나 이는 대략 머리카락을 말려서 깨끗하게만 하고 머리카락을 빗질하지는 않는 것이며, 부제조에 이르러서 비로소 목욕하고 빗질하고 손톱을 깎는데, 대개 목욕하는 것은 단지 물로 씻기만 할 뿐인 것이고, 빗질하는 것은 물로 씻고서 또 빗으로 빗질하는 것으로, 경중의 차이가 없지 않네.
기년복의 상에도 우제를 지내기 전에는 머리를 빗지 않는다.
[문] 예경에서 말한 ‘자최’라는 것은 대부분 기년복을 가리켜서 말한 것인데, 우제조에서 말한 ‘자최즐발(齊衰櫛髮)’이라는 것은 삼년상을 가리켜서 말한 듯합니다. 대개 기년복을 입으면서 어찌 3개월이나 지나도록 빗질하지 않을 리가 있겠습니까. -송준길-
[답] 이것은 삼년상이 아니라 기년복의 상을 말한 것이네. 기년복의 상에는 발인(發引)하기 전에는 빗질을 하지 않는 것이 인정에 가까운 것이 되니, 어찌 의심할 수 있겠는가. 삼년상과 기년상에 머리카락을 빗는 것은 우제와 부제로써 나누어 구별한 것이네.
우제에서부터 상제(祥祭)와 담제(禫祭)에 이르기까지 및 시제(時祭)와 기제(忌祭)와 삭참(朔參)에 모두 신주를 꺼내 온다.
[문] 예의 뜻을 살펴보면, 제사를 지낼 때에는 마땅히 신주와 독(櫝)을 서쪽 계단에 있는 탁자 위에 받들어 안치하였다가 독은 탁자에 남겨 두고서 신주만을 꺼내 의좌(倚座)에 앉혀 놓고 예를 행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저희 집에서는 전부터 시제를 지낼 적에 독까지 함께 의좌에 앉혀 놓아, 탁자 위에 독을 놓아두는 한 가지 절차는 일찍이 행한 적이 없었습니다. 지금 부제를 지내면서 전에 하던 대로 행하여도 역시 무방하겠습니까? 아니면 지금부터라도 고치는 것이 마땅하겠습니까? -송준길-
[답] 무릇 ‘신주를 꺼내 온다.’고 말한 것은 단지 신주만을 의좌 위에 안치해 놓는 것을 이르는 것이네. 우제와 졸곡과 상제와 담제를 지낼 때 및 시제와 기제와 삭참을 행할 때에도 모두 그렇게 하네. 독까지 아울러 의좌 위에 놓고 예를 행하는 것은 아주 온당치 못하니, 한결같이 예의 뜻을 따라서 행하여야 하네.
우제와 시제를 지낼 적에 작헌(酌獻)하는 의절
[문] 우제와 시제를 지낼 때 작헌하는 절차를 보면 조금은 같지 않은 곳이 있습니다. 부제를 지낼 경우에는 어느 쪽을 따라서 해야 합니까? -송준길-
[답] 한결같이 우제를 지낼 때의 예에 따라서 하면 될 것이네.
우제와 졸곡과 연제와 상제에 사신(辭神)하는 의절이 부제나 시제나 기제를 지낼 때의 의절과 다른 이유
[문] 대상과 소상과 졸곡에 사신하는 의절은 모두 우제 때와 같이 하는데, 우제를 지낼 적에는 바로 신주를 거두어 넣은 뒤에 사신하는 절차가 있는바, 부제 및 시제와 기제를 지낼 때 사신한 뒤에 신주를 거두어 넣는 의절과는 같지 않습니다. 이것은 무슨 뜻인지 모르겠습니다. -송준길-
[답] 이러한 따위의 예절은 미세한 것이라서 알 수가 없네.
졸곡(卒哭)
현주(玄酒)는 졸곡제와 부제에서부터 시제와 기제에 이르기까지 모두 쓴다.
[문] 제사를 지낼 적에 현주를 쓰는 뜻은 《예기》에 대략 드러나 있는데, 시제에는 쓴다는 글이 있으나 기제의 경우에는 없습니다. 그러니 단지 길제(吉祭)에만 쓰는 것입니까? 삼년상의 제전(祭奠)을 올릴 적에는 졸곡제에서 비로소 진설하며, 또 부제에서도 쓰는데, 연제와 상제에서는 쓰지 않습니다. 이것은 어째서입니까? -이상형-
[답] 현주는 졸곡제에서 쓰며, 또 부제 및 시제에도 보이네. 소상(小祥)과 대상(大祥), 담제 및 시조제(始祖祭), 예제(禰祭), 기제(忌祭)의 경우에는 윗글에 나왔기 때문에 다시금 조목조목 말하지 않는 것이네.
[주D-001]현주(玄酒) : 제사나 의식에 쓰는 물을 말한다.
소상(小祥)
소상에 정복(正服)을 변복(變服)해야 하는가.
[문] 연복(練服)에 대해서 《상례비요》에 이르기를, “만드는 제도는 대공최복(大功衰服)과 같이 만들며, 베 역시 같다. 만약 고쳐서 마련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례》에 의거하여 예전 것을 그대로 입어도 괜찮다.” 하였습니다. 그런데 《가례》의 진연복조(陳練服條)에 대한 주에는 ‘예전 것을 그대로 입는다.’는 글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퇴계 선생은 《예기》의 주에 나오는 ‘정복은 변복하지 않는다.’는 설을 인하여 연최(練衰)를 입는 것은 올바른 예가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퇴계의 가르침이 만약 고례(古禮)와 서로 합치되는 것이라고 한다면 준행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예기》의 주에 나오는 설 및 퇴계의 가르침이 만약 고례의 뜻에 합치되지 않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대로 입는다는 설은 아마도 구차스러움을 면치 못할 듯합니다. 다만 상인(喪人)이 삼 년의 상기 안에 항상 최복(衰服)을 착용하고 있을 경우, 일 년이 됨에 미쳐서는 옷이 다 떨어져 모양새를 이루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즉 고쳐서 만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가례》에 ‘연포(練布)로 관(冠)을 만든다.’고 하지 않고 ‘연복(練服)으로 관을 만든다.’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그 뜻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겠습니다. 이른바 ‘정복은 변복하지 않는다’고 한 것은, 다시 고쳐 지어서는 안 되며 단지 예전의 옷을 마전한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오직 고쳐 짓지 않을 뿐만 아니라 마전해도 안 된다는 뜻입니까? -송준길-
[답] 《가례》를 보면 졸곡(卒哭) 아래에 나오는 양씨(楊氏)의 주에 이르기를, “옛날에는 우제와 졸곡을 지내고 나면 수복(受服)이 있었고, 연제와 상제와 담제에도 모두 수복이 있어, 이로써 슬픔이 점차 줄어들면 복도 점차 가벼워지는 것을 표시하였다. 그러나 복을 자주 바꾸어 입는 것은 번거로운 형식에 가까운 것이다. 그러므로 《서의(書儀)》와 《가례》에서는 수복이 없으니, 이는 간략함을 따른 것이다.” 하였네. 양씨의 설로써 본다면 《가례》에서는 소상 때 입는 복을 변복하지 않음을 알 수가 있네. 퇴계의 말은 고례와 같지 않네. 내가 일찍이 황종해(黃宗海)의 물음에 답하면서 논해 놓은 것이 자못 상세하니, 가져다가 상고해 볼 수 있을 것이네. 만약 상복이 다 떨어져서 모양새를 이루지 못할 경우에는 고례에 의거하여 다시 만들어 입는 것이 의심의 여지가 없네. 《가례》에서 이른바 ‘연복으로 관을 만든다.’고 한 것은, 아마도 연포로써 관을 만든다는 것인 듯하네.
참최복(斬衰服)의 연복은 옷 가를 깁지 않는다.
[문] 고례를 보면 연복은 검붉은 색으로 단을 대는 것을 가지고 꾸밈을 삼았습니다. 지금은 비록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참최복을 변경시켜서 자최복으로 만들 때 상의(上衣)와 하상(下裳)을 모두 깁습니다.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하는 것이 옛날을 참작하여 오늘날에 통하는 뜻에 있어서 제대로 된 것이어서 세속 사람들을 놀라게 하는 데에는 이르지 않는 것입니까? -송준길-
[답] 고례를 보면 연복은 검붉은 색의 단을 대어 최복을 꾸민 것이 아니네. 최복의 안에 중의(中衣)가 있어 심의(深衣)의 제도와 같이 만드는데, 초상(初喪)에는 생포(生布)로서 옷깃과 소맷부리와 하변에 가선을 대고, 소상에 이르러서는 연포로써 중의를 만들며 또 검붉은 색으로 단을 대어 꾸밈으로 삼네. 그 위에 입는 상의와 하상은 예전 그대로 두고 깁지 않네. 참최복을 변경시켜 자최복으로 만들어서야 되겠는가.
연제를 지내고 상제를 지내는 날에 조문을 받는다.
[문] 옛날 사람들은 기일에도 오히려 조문을 받는 예가 있었습니다. 그런즉 대상과 소상을 지내는 날에 친척이나 빈객들로서 와서 보는 자들은 곡하고 절을 하는 것이 마땅할 듯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송준길-
[답] 빈객이 오면 주인이 먼저 곡하고 대접해야 하네.
[주D-001]정복(正服) : 예의(禮儀)에 규정된 바의 올바른 복장으로, 조복(朝服), 제복(祭服), 상복(喪服) 등에 있어서 각자에게 해당되는 복식을 입는 것을 말한다.
대상(大祥)
상제(祥祭)와 담제(禫祭)를 지낼 적에 옷을 바꾸어 입는 절차
[문] 《가례》를 보면, 대상을 지낼 때 입는 복 가운데 참포(黲布)로 만든 복두(幞頭)의 제도는 실로 시인(詩人)이 말한 ‘호관(縞冠)’의 색깔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씨(丘氏)의 《가례의절(家禮儀節)》 및 《국조오례의》에 반드시 순백색으로 바꾸어 놓은 것은 어째서입니까? 순백색은 점차 길한 데로 나아간다는 뜻이 아닌 듯합니다. 그러나 이미 이것이 시왕(時王)의 제도이니, 이것을 어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까? 그리고 예경을 보면, 담제를 지낼 때에는 현관(玄冠)에 조복(朝服) 차림을 하고, 제사를 마친 뒤에는 머리에는 섬관(纖冠)을 착용하고 몸에는 소단(素端)과 황상(黃裳)을 착용하며, 달을 넘겨서 길제(吉祭)를 지낼 때에는 현관에 조복 차림을 하고, 이미 길제를 지내고 난 뒤에는 현단(玄端) 차림으로 지냅니다. 이에 의거하여 본다면 담제에서는 상이 끝났다고 할 수가 없으며, 반드시 길제를 지낸 뒤에야 일반 사람과 같아지는 듯합니다. 그런데 《상례비요》에는 이러한 곡절이 하나도 없으며, 담제조(禫祭條)에서는 ‘길복(吉服)을 진설한다.’고 하였으니, 고례와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가례의절》에는 이르기를, “주인 이하는 모두 소복(素服)을 착용한다.”고 하였는데, 이른바 ‘소복’이라는 것은 대상 때 입는 옷을 변복하지 않은 채 입는 것입니까? 과연 그렇다면 현관에 조복을 착용하는 예와 전혀 상응하지 않으니, 역시 의심스럽습니다. 이제 고례의 뜻에 의거하여 참작해서 행하는 것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가례》의 담제조를 보면 진복(陳服)하는 한 가지 의절이 없습니다. 이것은 어찌된 것입니까? -송준길-
[답] 대상(大祥)을 지낼 때의 복에 대해서 예경에는 호관이라고 하였는데 반해 《가례》에서는 참포로 된 복두와 참포로 된 삼(衫)을 착용한다고 하여, 고례와 차이가 있네. 그리고 구씨의 《가례의절》 및 《국조오례의》에서는 또 순백색의 옷으로 바꾸어 입는다고 하여 더욱더 고례와 같지 않네. 그런데 선왕조(先王朝)에서 《국조오례의》에 의거하여 백립(白笠)을 착용하는 제도를 쓰도록 다시금 신명(伸明)하였으니, 이제 감히 어길 수가 없네. 담제를 지낸 뒤의 복색에 대해서는 혹 흰색을 쓰기도 하고 혹 길복을 착용하기도 하여 사람마다 소견이 각자 다르네. 퇴계(退溪)가 김숙부(金肅夫)의 물음에 답하여 이르기를, “이제 만약 ‘오히려 곡읍(哭泣)이 있다.’는 글 때문에 순전히 길한 복을 착용하는 것을 온편치 않다고 여긴다면, 단지 구씨의 설에 의거하여 소복 차림을 하고서 제사를 지내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였으며, 또 정도가(鄭道可)의 물음에 답하면서는 이르기를, “소상과 대상에 복을 진설하고 복을 바꾸어 입는 절차에 의거하지 않고서는, 담복(禫服)을 벗는 것이 어느 때에 있는지 알 수가 없으며 길복을 착용하는 것이 어느 날에 있는지 알 수가 없다.” 하여, 전후로 답한 바가 같지 않은바, 어느 복으로 정해야 마땅할지 모르겠네. 《가례》의 보주(補註)에는 이르기를, “담제 때에 막차를 설치하고 복을 진설하는 것을 말하지 않은 것은, 대개 소상에는 연복(練服)으로 바꾸어 입고, 대상에는 담복으로 바꾸어 입고, 담제에는 의당 길복으로 바꾸어 입어야 하기 때문이다. 《예기》 간전(間傳)에서 말한 ‘담제를 지냈으면 섬(纖)을 입고 장신구는 착용하지 못하는 것이 없다.[禫而纖無所不佩]’는 것이 이것이다.” 하였는데, 이 설이 아마도 제대로 된 듯하네.
[문] 상제(祥祭)와 담제(禫祭)의 복제(服制)에 대해서는 옛날과 오늘날의 마땅함이 다르고 논설한 것이 여러 갈래여서 어느 한쪽을 따를 수가 없습니다. 저의 뜻으로 헤아려 보건대, 상제의 복은 시왕(時王)의 제도를 따라서 백립(白笠)에 백대(白帶)와 거친 베로 만든 옷을 착용하고, 담제 때에는 예경에 ‘담제에는 현관(玄冠)과 황상(黃裳) 차림을 하고, 제사를 마친 뒤에는 섬관(纖冠)에 소단(素端) 차림을 한다.’는 글이 있으니, 이제 복을 진설하고 복을 바꾸어 입는 절차에 의거해 흑립(黑笠)에 가는 베로 만든 직령(直領)과 흑대(黑帶) 차림으로 제사를 지내고, 제사를 마친 뒤에는 섬색(纖色)의 입(笠)과 섬색의 대(帶)를 착용하며, 길제(吉祭)를 지낼 때에 이르러서 비로소 순전히 길한 복을 착용하는 것이 마땅할 듯합니다. 이것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송준길-
[답] 《의례경전통해(儀禮經傳通解)》를 상고해 보면 황면재(黃勉齋)가 착용하였던 담복(禫服)인 현의(玄衣)와 황상은 바로 길복(吉服)으로, 소복(素服)이 아님이 분명하네. 무릇 이른바 ‘담(禫)’이란 것은 담담하여 평안하다는 뜻이니, 이때에 길한 데로 나아가지 않으면 다시 어느 때를 기다려 나아가겠는가. 만약 반드시 소가(疏家)들이 말한 ‘상제에서부터 길제에 이르기까지는 변복하는 데 여섯 가지가 있다.’는 설과 같이 할 경우, 끝내 고례를 회복하기 어려울 것이네. 주자가 이미 《가례》에서 채록해 넣지 않았으니 지금 다시 논해서는 안 되네. 이제 흑립에 흑대와 백의(白衣)의 제도를 쓰고자 하는 것은 이미 고례가 아니며, 또 《가례》의 뜻도 아니며, 구씨의 《가례의절》과도 차이가 있으니, 새로운 예를 만들어 내서야 되겠는가.
부묘(祔廟)할 때 궤연(几筵)에 고하는 말
[문] 신주를 부묘할 때 사당(祠堂)에 고하는 말을 하는 의절(儀節)이 마땅히 대상제(大祥祭)를 마친 뒤에 있어야 합니까? -송준길-
[답] 마땅히 대상제를 마치고 궤연을 철거하고 부묘를 하기 전에 있어야 하네.
[주D-001]섬(纖) : 가로로 넣은 올은 검고 세로로 넣은 올은 흰색인 천이다.
길제(吉祭)
길제를 지내기 전에는 고기를 먹고 술을 마셔서는 안 된다.
[문] 고기를 먹는 한 가지 의절을 길제를 지내기를 기다려서 하고자 한다면, 자신의 뜻대로만 하는 데에는 이르지 않으며 후한 쪽으로 하는 데에 해로움은 없는 것입니까? 그리고 만약 담제를 지낸 뒤에 곧바로 고기를 먹는 것이 마땅하다면, 역시 밖으로 나가 집안 어른들을 찾아뵐 수가 있으며, 연락(燕樂)의 경우가 아니면 비록 잔술이라도 반드시 사양할 필요는 없는 것입니까? -송준길-
[답] 길제를 지내기 전에 고기를 먹는 것은 선현들 가운데 행한 분이 없으니 아마도 자신의 뜻대로만 함을 면치 못하는 것일 듯하네. 집안의 어른들을 찾아뵙고 잔술을 마시는 것은 모두 무방하네.
시제(時祭)
시제를 지낼 때에는 주인이 신주의 앞에서 인도한다.
[문] 시제의 봉주취위조(奉主就位條)에 ‘주인이 앞에서 인도한다.’고 한 것은, 주인이 신주의 앞에 있으면서 인도하여 오는 것입니까? 담제를 지낼 때에도 역시 앞에서 인도하여야 합니까? -송준길-
[답] ‘앞에서 인도한다.’고 한 것은 주인이 신주의 앞에 있으면서 인도하는 것이네. 담제와 예제와 길제 때에도 역시 시제를 지낼 때와 같이 하여야 하네. 그런데 《가례의절》과 《가례정형(家禮正衡)》에는 모두 ‘앞에서 인도한다.’는 글이 없으니, 감히 설을 만들지는 못하겠네.
제사를 지낼 적에 집사(執事)가 없을 경우에는 주인이 스스로 축문(祝文)을 읽는다.
[문] 제사를 지낼 때 집사가 없을 경우에는 축문을 읽고 제육(祭肉)을 받는 등의 일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혹자는 이르기를, “집사가 없을 경우에는 제육을 받는 절차는 생략하는 것이 마땅하고, 축문은 주인이 스스로 고하여야 한다.” 합니다. 그런데 퇴계 선생은 이르기를, “장겸선(張兼善)은 축문을 읽을 사람이 없을 경우에는 축문을 써 놓기만 하고 읽지는 않는다고 하였는데, 이는 구차하고 간략하게 하여 예를 제대로 갖추지 못한 중에서 스스로 그 마음을 다하는 일이다.” 운운하였습니다. 이 두 설이 어떻습니까? 그리고 퇴계 선생이 말한 장겸선이라는 사람은 어느 시대 사람입니까? -송준길-
[답] 축문을 읽을 사람이 없을 경우에는 주인이 스스로 읽는 것이 오히려 읽지 않는 것보다는 낫네. 장겸선은 어느 시대 사람인지 모르겠네.
기제(忌祭)
기제를 지낼 때에는 재계(齊戒)를 한다.
[문] 《가례》의 기제조(忌祭條)를 보면, 기제를 지내기 하루 전에 치재(致齊)하고 변복(變服)하며, 술과 고기를 먹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세속에서는 제사를 지내기 3일 전에 소복(素服) 차림으로 치재를 하며 술과 고기를 먹지 않습니다. 이 예가 후하게 하는 데 가까우니, 세속의 예를 따라서 해도 무방하겠습니까? -이상형-
[답] 기일이 되기 3일 전부터 소복을 입고 술과 고기를 먹지 않는 것은 지나치게 과중한 듯하네. 하루 전에 술과 고기를 먹지 않는 것이 무방할 것이네. 내가 젊었을 적에는 기일이 되기 며칠 전부터 술과 고기를 먹지 않았으나, 지금 나이가 든 뒤로는 단지 하루 동안만 술과 고기를 먹지 않는데, 역시 마땅한 것인지는 모르겠네. 이러한 따위의 예는 비록 세속에서 하는 것을 따라 해도 괜찮네. 그러나 변복하는 것만은 따라서 할 필요가 없네.
기제를 지낼 때의 복색
[문] 기일은 바로 군자가 종신토록 상(喪)이 있는 날이니 복색을 평상시와 더불어 차이가 있게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지금 세속에서는 단지 백대(白帶)만을 띠고 있는바, 이는 몹시 온편치 않습니다. 담제를 지낼 때 썼던 입(笠)을 남겨 두었다가 기일에 쓰려고 하는데, 이것이 혹 온당치 않다면 조금 검어서 마치 참색(黲色)과 같은 색의 입을 쓰는 것이 괜찮을 듯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서(注書) 길재(吉再)는 이날에 채소를 먹고 물을 마셨는데, 어떤 선비가 찾아왔으나 사절하고 만나 보지 않았습니다. 채소를 먹고 물을 마시는 것은 그 뜻이 아주 좋으나, 손님을 사절하여 만나 보지 않은 것은 상중(喪中) 때보다 등급을 높인 듯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송준길-
[답] 일찍이 듣건대, 구봉(龜峯)께서는 담제를 지낼 때 썼던 입(笠)을 남겨 두었다가 대기(大忌) 때 착용하였다고 하는데, 어떨지 모르겠네. 나의 경우에는 대기 때에는 흑포립(黑布笠)을 착용하고서 제사를 지내네. 손님이 왔는데 만나 보지 않는 것은, 사람들 가운데에는 이를 행하는 자가 있기도 하나, 나는 행하지 못하였네. 온당치 못한 점은 없겠는가?
부모님의 기일에 먼 곳에 나가 있을 경우에는 망곡(望哭)을 한다.
[문] 부모님의 기일에 만약 먼 외방에 나가 있어서 날짜에 미쳐 돌아올 수 없을 경우에는 망곡을 해도 괜찮습니까? -이상형-
[답] 자식 된 자가 기일을 만나 무슨 까닭이 있어 제사에 참여하지 못할 경우, 그날이 되면 묘소가 있는 쪽을 바라보면서 곡하는 것은 정례(情禮)에 있어서 마땅히 해야 할 바로, 의심할 것이 없네.
부모님의 상중에 자녀에 대한 제사가 있을 경우의 예와 외조(外祖)의 복중에 어머니의 제사가 있을 경우의 예
[문] 제가 묻기를, “부모보다 먼저 죽은 자녀가 있을 경우, 부모의 상을 당하여 장사를 지내기 전에는 그에 대한 기제(忌祭)와 묘제(墓祭)를 모두 폐해도 괜찮습니까? 그리고 장사를 지낸 뒤에는 마땅히 소찬(素饌)으로 제사를 지내야 합니까? 아니면 산 사람과 죽은 사람은 차이가 있으니 고기를 써서 제사를 지내도 무방합니까?” 하니, 우복(愚伏)이 말하기를, “장사를 지내기 전에는 폐하는 것이 의심의 여지가 없네. 그리고 장사를 지낸 뒤에는 제사를 지내면서 고기를 쓰는 것이 마땅할 듯하네.” 하였습니다. 또 묻기를, “묘제와 기제는 폐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뜻에 대해서는 이미 말씀을 들었습니다. 다만 이미 시집간 딸이 죽어서 그 남편과 같은 광(壙)에 묻혀 있을 경우, 외손(外孫)은 반드시 외조의 상을 이유로 그 아버지의 제사를 폐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그 아버지에게 제사를 지낸다면 같은 광의 묘역에서 제사 지내면서 어찌 그 어머니에게 제사를 지내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시마복(緦麻服)의 상복을 입고 있으면 제사 지내지 않는다.’는 뜻으로 미루어 나가 보면, 외조의 상을 당하였으면 마땅히 그 아버지의 제사를 폐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시마복의 상복을 입고 있으면 제사를 지내지 않는다는 것은 바로 길제(吉祭)를 가리켜서 한 말입니다. 그런즉 묘제와 기제는 폐해서는 안 될 듯합니다.” 하니, 우복이 답하기를, “보내온 편지에서 말한 바가 제대로 되었네.” 하였습니다. -송준길-
[답] 정우복이 답한 것이 옳은바, 나의 견해도 역시 그렇네.
기년복이나 대공복이나 소공복을 입고 있는 중에 기제와 묘제를 지낸다.
[문] 제가 묻기를, “기년복과 대공복의 상에 장사를 지내기 전에는 기제(忌祭)와 묘제(墓祭)를 같이 사는 자는 지내지 않고 따로 사는 자는 지냅니까? 그리고 시제(時祭)는 따로 사는 자 역시 장사를 지낸 뒤에 지내는 것이 마땅합니까? 시마복(緦麻服)과 소공복(小功服)의 상에는 성복(成服)하기 전에는 기제 역시 폐할 수가 있는데, 성복한 뒤에는 시제 역시 지낼 수가 있는 것입니까?” 하니, 우복이 답하기를, “예를 보면, 대부(大夫)의 제사는 정조(鼎俎)를 이미 진설하고 변두(籩豆)를 이미 진설하였을 때 자최(齊衰)나 대공(大功)의 상이 있을 경우에는 폐하고 외상(外喪)일 경우에는 행하는 데, 외상은 바로 따로 사는 자의 상이네. 《예기》 증자문편(曾子問篇)의 제22조에서 상고해 볼 수가 있는바, 이를 잘 참작해서 지낸다면 거의 예에 맞게 할 수 있을 것이네.” 하였습니다. -송준길-
[답] 지난해에 증자문편을 상고해 보니, 《격몽요결》에 나오는 상복을 입고 있는 중에 제사를 지내는 의절이 그것과 서로 합치되었으니, 그것과 같이 행하여도 무방할 것이네.
[문] 제가 묻기를, “《격몽요결》을 보면, ‘기년복과 대공복의 상을 당하였을 경우, 장사를 지내기 전에는 시제(時祭)는 폐해야 하며, 기제와 묘제는 간략하게 지낸다. 장사를 지낸 뒤에는 평상시와 같이 제사를 지내는 것이 마땅하나, 다만 제육(祭肉)을 받지는 않는다. 시마복과 소공복의 상을 당했을 경우, 성복을 하기 전에는 비록 기제라도 마땅히 폐하여야 한다. 성복을 한 뒤에는 평상시와 같이 제사를 지내는 것이 마땅하나, 다만 제육은 받지 않는다.’ 하였습니다. 이것은 ‘시마복의 상복을 입고 있으면 제사를 지내지 않는다.’는 글과 서로 합치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니, 우복이 답하기를, “비록 고례와 서로 호응되지는 않지만, 역시 참작하여 조처한 것이 아주 좋으니, 준행해도 괜찮네.” 하였습니다. -송준길-
[답] 정우복이 답한 것이 옳네.
[주D-001]외상(外喪) : 먼 곳에 사는 형제의 상을 말한다.
묘제(墓祭)
묘제는 날짜가 되기 전에 미리 제사 지내기도 한다.
[문] 지금 할아버지의 묘와 아버지의 묘가 각각 몇십 리 밖에 떨어져 있는데, 사시(四時)의 묘제를 지낼 때 제사를 나누어서 지낼 만한 다른 자손이 없어서 하루 안에는 결단코 양쪽 묘에 제사를 지내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영남 지방의 풍속에는 으레 며칠 전에 조상의 묘에 제사를 지내고 당일에는 고비(考妣)의 묘에 제사를 지냅니다. 이 역시 주자가 제석(除夕)이 되기 전에 미리 제사를 지낸 뜻에 합치되며, 또한 노복들로 하여금 제사를 지내게 하는 것보다는 낫지 않겠습니까? -송준길-
[답] 날짜가 되기 전에 미리 제사 지내는 것 역시 주자가 행한 바이니, 영남 지방의 풍속이 마땅함을 얻은 것이네.
묘제는 다음 날에 제사를 지내도 된다.
[문] 《가례의절》에 이르기를, “이단(履端)의 제사를 해를 걸러서 행하는 것은 아마도 온당치 못한 듯하다. 이제부터는 다음 날에 지내고자 한다.” 하였는데, 이 말이 매우 옳은 듯합니다. 이것으로 미루어 보면 다른 절일(節日)도 역시 그렇습니다. 당일에 형세상 두루 다 제사 지낼 수 없을 경우에는 《가례의절》에 따라서 다음 날에 제사 지내는 것이 날짜가 되기 전에 미리 제사 지내는 것보다 오히려 낫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송준길-
[답] 날짜가 되기 전에 미리 제사 지내는 것에 대해 비록 주자의 가르침이 있기는 하지만, 다음 날에 제사를 지내는 것이 더욱 편하고 마땅할 듯하네.
묘제를 지낼 때의 복색(服色)
[문] 묘제를 지낼 때의 복색에 대해 율곡은 소복(素服)을 착용한다고 하였는데, 세속에서는 길복을 통용하고 있습니다. 어느 쪽을 따라서 해야 합니까? -송준길-
[답] 묘제를 지낼 때의 복색에 대해서는 달리 상고해 볼 만한 곳이 없네. 전에 강복이(姜復而)가 물어 왔기에 《통전》을 상고해 보니, ‘천자가 배릉(拜陵)하여 곡림(哭臨)함에 있어서 어찌 길복을 착용하고 곡할 리가 있겠는가.’라는 내용이 있었네. 이것으로 본다면 율곡이 소복을 착용한다고 한 것이 제대로 된 것인 듯하네.
부모님의 묘가 아래와 위로 나뉘어 있을 경우에 비석을 세우고 제사를 지내는 의절
[문] 지금 어떤 사람의 아버지 묘소는 뒤에 있고 어머니 묘소는 앞에 있으며, 석물(石物)은 아버지의 묘소 앞에 세웠는데, 제사를 지낼 때 아울러 행하고자 하니 어머니의 묘를 등지고서 예를 행하게 되었는바, 실로 몹시 온편치 않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각각 설행하는 것이 마땅합니까? -송준길-
[답] 제사를 지내는 것과 비석을 세우는 것을 마땅히 아버지의 묘소 앞에서 합하여 설행하여야지, 두 곳에 나누어서 각각 설행해서는 안 되네.
고비(考妣)의 두 묘소가 서로 멀리 떨어져 있지 않을 경우에는 제사를 지내고 배례(拜禮)를 할 적에 겸하여 행한다.
[문] 선비(先妣)의 묘역이 좌우가 비좁아서 합장을 하거나 쌍분(雙墳)으로 하는 것이 모두 편치 않은 바가 있으며, 앞면 역시 비틀어진 것이 급박하여 아래와 위로 똑바로 봉분을 만들 수가 없으므로 부득이 조금 왼편으로 치우친 아래쪽에다 새 묘혈(墓穴)을 잡았는데, 그 사이의 거리가 아주 가까워 실제로는 아래와 위의 분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만 아래와 위의 분묘의 형세가 이미 서로 똑바르지 않고, 좌향(坐向) 역시 서로 같지 않습니다. 세속에서 상하로 분묘를 쓴 경우 절할 적에는 존위(尊位)에서 겸하여 절하고, 제사를 지낼 적에는 존위에서 겸하여 설행하는데, 산맥이 서로 곧고 좌향 역시 같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지금의 형세는 이와는 다르니 정리(情理)에 있어서 온편치 못하여 장차 묘를 옮겨서 아래의 혈(穴)에 합장하려고 하는데, 묘를 옮기기 전에 제사를 지내고 배례를 할 적에는 겸하여 행하는 것이 마땅합니까? 아니면 각각 행하는 것이 마땅합니까? -송준길-
[답] 고와 비의 두 묘가 서로 간의 거리가 멀지 않을 경우에는 비록 좌향이 조금 다르더라도 제사를 지내고 배례를 할 때에는 겸해서 행하는 것이 마땅하네. 이미 상하의 분묘로 만들었다면 천장(遷葬)할 필요가 뭐가 있겠는가. 천장하는 것은 중하고도 어려운 일이네.
고조와 증조의 묘에 제전(祭田)이 없을 경우에는 여러 자손들이 돌아가면서 제사를 지낸다.
[문] 저희 집에서는 나라의 제도를 따라서 단지 삼대만을 제사 지내는데, 선고(先考)께서 최장방(最長房)이라서 증조의 신주를 받들고 있었습니다. 선고와 더불어 증조를 같이하는 항렬이 지금 모두 돌아가셨으므로 담제를 지낸 뒤에는 마땅히 조천(祧遷)해 내야 하는데, 제전이 없어서 묘제 역시 장차 폐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묘가 할아버지의 묘 위에 있어 사시(四時)에 제사 지내면서 할아버지의 묘에만 제사 지내는 것은 온당치 못할 듯합니다. 그러므로 대략 주과(酒果)를 진설해 놓고 제사를 지내는 것에 대해서는 일찍이 이미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다만 고조의 묘제를 폐하고서 지내지 않는 것은 근본에 대해 보답하고 처음으로 돌아가서 자손들로 하여금 법으로 삼게 하는 뜻이 전혀 아닙니다. 이에 종인(宗人)들과 상의하여 《가례》에 의거해 해마다 한 차례 제사 지내는 예를 같은 성(姓)의 자손들이 돌아가면서 행하기로 하였는데, 어떻습니까? -송준길-
[답] 보내온 글에서 말한 뜻이 아주 좋네. 동종(同宗)의 자손들과 상의하여 지낸다면 어찌 아름답지 않겠는가.
[주D-001]이단(履端) : 책력(冊曆)을 정하는 원점(元點)이란 뜻으로, 정월 초하루를 가리키는 말이다.
[부(附) 상제례답문변의(喪祭禮答問辨疑)]
변론한 조목이 대부분 《의례문해(疑禮問解)》 등의 글에 나와 있으므로, 이 편에서는 다시 중복해서 기록하지 않았다.
○ 퇴계가 이중구(李仲久)에게 답하기를, “어머니의 상중에 자신이 죽어 그 아들이 대신 상을 주관하는 데 대한 의문은, 이쪽에서도 몇몇 집이 이런 경우를 당하였으므로 와서 묻는 자가 있었기에 이전의 전적(典籍)을 두루 상고해 보았으나 의거할 만한 것이 없었습니다. 이에 한 집에는 알지 못하겠다는 내용으로 답하였고, 그 뒤에 다른 한 집에는 ‘보내온 글에서 말한 갑(甲)의 말과 같이 하라.’는 내용으로 답하면서 그 사이에 의심을 두어 그로 하여금 스스로 택하여 조처하게 하였는데, 그 사람이 끝내 어떻게 하였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사리로써 말을 한다면, 갑이 말한 ‘축문(祝文) 및 봉사(奉祀) 따위는 모두 장손(長孫)의 이름으로 행하는 것이 마땅한바, 이 때문에 추복(追服)을 입지 않아서는 안 되는 것이다.’라는 것은, 바뀔 수 없는 이치인 듯합니다. 그리고 을(乙)이 말한 ‘그 아들이 이미 복을 입었으니, 그 손자는 추복을 입을 수 없다.’는 것은 그럴듯하기는 합니다. 그러나 그 상(喪)을 삼년상으로 마치지 않을 수 없는 데에는 어쩌겠으며, 또 상주(喪主)가 없는 상은 없는 법이어서 그 축문(祝文)에 이름을 쓰지 않고는 행할 수가 없는 데에는 어쩌겠습니까. 그리고 예경을 보면 부인(婦人)이 상을 주관한다는 글이 없으니, 총부(冢婦)가 상을 주관하면 된다는 설은 또 행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금(古今)의 사람들이 이런 변고를 당하는 경우가 허다할 것인데도 예문을 모아 놓은 책인 《의례경전통해》 따위의 책에서는 이에 대해 한마디도 언급해 놓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어째서입니까? 이 때문에 더욱더 의심이 들어 감히 결정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부득이 이러한 문제를 처리해야 할 경우에 이른다면, 끝내 앞에서 이른 바와 같이 할 뿐입니다.” 한 데 대하여
《의례경전통해》에 이르기를, “석조인(石祖仁)의 할아버지 중립(中立)이 죽어 장사를 지내지 못하였는데, 숙부인 종간(從簡)을 할아버지의 후사로 세웠으나 또 죽고 말았다. 그러자 석조인이 스스로 적손(嫡孫)으로서 추복 입기를 청하니, 박사(博士) 송민구(宋敏求)가 의논을 올리기를, ‘상복을 재차 제복(制服)할 수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적자(嫡子)로서 조부(祖父)를 위하여 추복을 입는 자는, 아버지가 죽은 것이 기년(期年) 이내여서 자기의 복을 아직 제복(除服)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변복(變服)하는 절차를 인하여 장사 지내기 전의 우제(虞祭)와 이미 장사 지낸 뒤의 졸곡제(卒哭祭)와 기년복의 연제(練祭)를 참최복을 입고서 지내고 남은 달을 다하는 것이 마땅하며, 죽은 것이 기년 뒤여서 자기의 복을 이미 제복하고서 길복(吉服)을 입고 있을 경우에는, 여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시집갔다가 쫓겨난 경우에 본종(本宗)의 복을 이미 제복하였으면 추복을 입을 수 없는 예를 써서 하는 것이 마땅한바, 추복을 입을 수 없는 것이 분명합니다.’ 하였다.” 하였다. 《의례경전통해》에 이런 설이 있으니, 근거가 없는 것이 되지는 않는다.
○ 퇴계가 김형언(金亨彦)에게 답하기를, “사당(祠堂)에 있는 세 개의 감실(龕室)을 늘려서 네 개의 감실로 만들려고 하는데 비좁아서 곤란할 경우, 동쪽 벽에다 하나를 더 만드는 것보다는, 내 생각에는 서쪽 벽에 하나를 더 만드는 편이 좋을 것 같습니다. 대개 서쪽 벽은 동향이 되는바 이 자리는 본디 시조(始祖)가 앉는 높은 자리인 것입니다. 이제 이곳을 고조(高祖)의 감실로 삼는다면, 비단 고조를 높은 자리에 앉힌다는 의미가 있을 뿐만이 아니라, 체천(遞遷)하여 서쪽으로 보내는 차례를 잃지 않는 것이니, 안 될 것이 없습니다. 아버지나 어머니의 신주를 동쪽에 앉혀 서쪽을 향하게 하는 것과 같은 경우는, 옛 예법에 근거가 없습니다.” 한 데 대하여
고조를 서쪽 벽에 부묘(祔廟)하여 하나의 감실을 더 만들어서 돌려 앉히는 것은 아마도 온당치 못한 듯하다. 이는 이미 소목(昭穆)의 제도가 아닌데, 반부(班祔)하는 제도로 삼는 것은 어떨지 모르겠다.
○ 퇴계가 김경부(金敬夫)에게 답하기를, “소상(小祥) 때 별도로 복(服)을 만들지 않는 것은 주자께서 알맞게 헤아려 덜어 내고 보태어 현실에 맞도록 한 예입니다. 그러니 말씀하신 대로 하는 것이 매우 합당합니다.” 한 데 대하여 -묻기를, “소상에 별도로 복을 만들어 입는 것은 옛날의 제도입니다. 《가례》에 의거해서 보면, 비록 연복(練服)을 진설한다고는 하였으나, 별도로 연복을 만든다는 글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예기》 단궁을 보면, ‘연제에는 연의를 입되 누런색으로 속을 바친다.[練衣 黃裏]’고 하였는데, 이에 대한 주에 이르기를, ‘정복(正服)이기 때문에 변경해서는 안 된다. 연(練)으로 중의(中衣)를 만들어 최복(衰服)을 받쳐 입는다.’ 하였습니다. 이제 별도로 복을 만들어 입지는 않고 단지 연관(練冠)만 쓰고 수질(首絰) 이하는 제거하려고 하며, 또 연포(練布)로 최복을 받쳐 입는 중의를 만들려고 합니다.” 운운하였다.-
《예기》 단궁의 소에서 말한 ‘정복(正服)이기 때문에 변경해서는 안 된다.’라는 설은 잘못된 것이다.
○ 퇴계가 김경부에게 답하기를, “제가 의심스럽게 여긴 바도 역시 보내온 글에서 말한 것과 같습니다. 다만 만약 불태우는 것이 마땅하다면, 《가례》에서 무슨 까닭으로 말하지 않았겠습니까? 이 점은 알 수가 없습니다.” 한 데 대하여 -묻기를, “《예기》를 보면 ‘지팡이는 부러뜨린다.’고 하였으면서도 최복을 불태운다는 글이 없습니다. 지금 사람들이 최복을 불태우는데, 이것은 어디에 근거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예기》 곡례에 이르기를, ‘제복(祭服)은 해지면 불에 태운다.[祭服弊則焚之]’고 하였는데, 최복 역시 제복이니 불에 태우는 것이 옳을 듯도 합니다. 혹은 예경에 의거하여 불에 태워서는 안 된다고 하는 자도 있는데, 그 설이 어떻습니까?” 하였다.-
횡거(橫渠)의 《이굴(理窟)》에 이르기를, “상복(喪服)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거나 혹 묘지기에게 주어도 된다.” 하였는바, 이것으로 본다면 불에 태워서는 안 된다.
○ 퇴계가 김경부에게 답하기를, “지난번에 담제(禫祭) 때 상복을 갈아입는 절차에 대해 물어 오셨는데, 과연 의심할 만한 점이 있는 듯합니다. 그러나 상복을 갈아입는 것은 예의 큰 절차입니다. 과연 담제를 마치고 처음으로 길복(吉服)으로 갈아입는다면, 《가례》에서 분명하게 말하여 사람들이 잘 알 수 있도록 해 놓았을 것입니다. 어찌 범연하게 ‘모두 대상(大祥) 때의 의식과 같이 한다.’고만 해 놓았겠습니까. 길복을 진열한다는 예문이 없는 것은, 상복으로서 점차로 변해 가는 것은 당연히 진열을 하지만, 길복으로서 평상복으로 나아가는 것은 당연히 진열을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또 이미 제사를 지낸 뒤라면 상복을 변경하는 절차는 또한 어떻게 하여야 옳겠습니까? 신주(神主)를 독(櫝)에 모신 뒤에 변복(變服)을 한다면, 이는 신(神)에게 고하지 않고 상을 마치는 격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신주를 독에 모시기 전에 길복으로 갈아입는다면, 길복을 입은 뒤에는 신에게 상을 마쳤다고 고하는 절차에 있어서 전혀 할 일이 없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모두가 온당치 못하게 될 것입니다. 일찍이 예경을 보니, 담제 이후로는 길사(吉事)가 되는데, 그 사이에 복을 갈아입는 절차가 아마 대여섯 번은 있었습니다. 《주례(周禮)》는 예절의 번다하기가 이와 같아서 후세에는 일일이 따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가례》에서는 단지 이와 같이 말한 것입니다. 이제 만약 ‘오히려 곡읍(哭泣)이 있다.’는 글 때문에 완전히 길한 옷을 착용하는 것을 온편치 않다고 여긴다면, 단지 구씨(丘氏)의 설에 의거하여 소복(素服) 차림을 하고서 제사 지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한 데 대하여
구씨가 말한 소복을 입는다는 설은 상세하지 않다. 만약 그렇다면 어느 때 길복을 착용한단 말인가? 소복 차림으로 들어가 곡한 뒤에 길복 차림으로 제사를 받드는 것이 합당할 듯하다. 《예기》를 상고해 보아도 역시 이 뜻과 같다.
○ 퇴계가 김경부에게 답하기를, “위에서 말한 예는 더욱더 난처한 일입니다. 고례에 따라서 한다면 장사를 지내기 전에는 행할 수 없는 것이 분명합니다. 다만 이러한 일은 인가(人家)에 흔히 있는 일인데, 연제(練祭)나 상제(祥祭)는 반드시 고례를 따라서 장사를 지낸 뒤에 지내야 합니다. 그런데 혹 장사를 제때에 지낼 수 없게 되어 이로 인해 큰 제사를 폐하게 될 경우에는 몹시 난처하게 될 것 같은바, 결국은 어떻게 하는 것이 마땅할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 또한 첨위(僉位)께서 상의하여 잘 처리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한 데 대하여 -묻기를, “《예기》 잡기에 이르기를, ‘부모의 상중에 제사를 지내려고 하는데 형제가 또 죽었을 경우에는 형제를 빈(殯)한 뒤에 제사를 지낸다. 같은 집에서 살 경우에는 장사를 지내고서 제사를 지낸다.’ 하였는데, 여기에서의 제사는 대상과 소상의 제사를 이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례》 상복의 전(傳)에는 이르기를, ‘집안에 죽은 자가 있을 경우에는 그를 위하여 석 달 동안 제사를 지내지 않는다.’ 하였습니다. 지금 여동생이 남편의 집으로 시집간 지 몇 년이 되었는데, 상을 치르기 위해 이곳으로 왔다가 이곳에서 죽어서 이곳에서 빈을 하였으니, 이것은 같은 집에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 선비(先妣)의 담제를 마땅히 석 달 동안 거행하지 말아야만 합니까? 또 졸곡이 되기 전에는 사시(四時)의 길제(吉祭)를 지낼 수 없을 듯합니다. 그런데 삭망(朔望)에 참알(參謁)하거나 제철에 나는 음식물을 천신(薦新)하는 것과 같은 따위는 행하여도 무방합니까?” 하였다.-
만약 때가 지나서도 담제(禫祭)를 지내지 못하여 대제(大祭)를 폐하고서 오래도록 소복을 입고 있게 된다면, 형세상 부득이 별도의 장소에서 제사를 지내야만 할 것이다.
○ 퇴계가 안동 부사(安東府使) 윤복(尹復)에게 준 편지에 이르기를, “전에도 간혹 기일을 만나 손님을 대접하게 되었을 경우에는 내 스스로 생각하기를, ‘나의 기(忌) 때문에 손님을 소찬(素饌)으로 대접하는 것은 이미 미안한 것이다.’라고 여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만약 손님이 주는 고기를 받아 두었다가 뒷날 먹는다고 하면, 이는 더욱더 부당한 일이기 때문에 으레 감히 고기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어저께 단자(單子)를 받았을 적에 미처 살펴보지 못하였다가 날이 저문 뒤에야 그 속에 노루고기와 전복 등의 물품이 들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만일 이미 받은 것이라고 하여 그냥 둔다면 전에 했던 것이 헛된 일이 될 뿐만 아니라, 뒤에 재차 사양하기도 어려울 것입니다. 이에 삼가 사람을 보내어 두 가지 물품을 하인에게 돌려 드립니다. 삼가 미약한 정성을 굽어살피시고 괴이하게 여기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한 데 대하여
비록 상중이라고 하더라도 다른 사람이 어육(魚肉)을 줄 경우에는 받아서 제전(祭奠)으로 올리거나 노친을 봉양하면 될 것이다. 기일(忌日)에 고기를 사양하여 받지 않는 것은 상정(常情)에서는 구속되어 통하지 않는다. 그러나 용의(用意)의 세밀함은 다른 사람이 미칠 수 없는 바이다.
○ 퇴계가 이강이(李剛而)에게 답하기를, “구경산(丘瓊山)이 그린 가례악수도(家禮握手圖)를 보면, 두 조각의 네 모서리에 모두 끈을 매달아서 묶기에 편하게 하였는데, 이제 이에 의거하여 만들어 쓰는 것이 마땅합니다.” 한 데 대하여
구씨의 그림에 네 모서리에 모두 끈이 있는 것은 《의례》의 뜻이 아니니, 따라 해서는 안 된다.
○ 퇴계가 정자중(鄭子中)에게 답하기를, “반부(班祔)에 대한 주에 이르기를, ‘아내는 조비(祖妣)에게 반부한다.’고 하였으니, 말씀하신 바가 옳습니다. 그러나 아들이 있는 처는 부제(祔祭)를 지내고서 신주(神主)를 궤연(几筵)에 도로 모셨다가 상이 끝남에 미쳐서 다른 실(室)에 따로 안치하거나 혹은 아들의 실에 별도로 안치하여야 합니다.” 한 데 대하여
별실에 신주를 보관한다는 설에 대해서는 양씨(楊氏)가 그르다고 하였다.
○ 퇴계가 답하기를, “서얼(庶孼)에 대한 복(服)에 대해서 사람들이 대부분 의심스러워서 물어 오는데, 《가례》와 《대명률(大明律)》 등의 서책에 실려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의례경전통해》는 바로 고례를 모아 놓은 것이라서 수록해 놓지 않은 것이 없는데도 역시 그에 대한 글이 없어 평소에 그 뜻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삼가 생각건대, 옛날 사람들은 적서(嫡庶)의 구분이 비록 엄하였으나 골육(骨肉)의 은혜는 차이가 없어서, 오늘날 사람들이 서얼을 마치 노예처럼 대우하는 것과 같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제복(制服)에 있어서 차별이 없었던 듯합니다. 그러나 확실하게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한 데 대하여 -상동(上同)-
서얼(庶孼)에 대한 복은, 그 아버지의 입장에서 보면 첩자(妾子)나 적자(嫡子)나 그 정이 차이가 없다. 첩자가 죽었을 경우에 그 아버지가 곡읍(哭泣)하면서 복을 입으니, 적형제(嫡兄弟)가 어찌 대수롭지 않게 보아서 복을 입지 않을 수 있겠는가. 이로부터 미루어 나가면 그를 위한 복은 백숙부(伯叔父)와 종자(從子)와 종부형제(從父兄弟)에게 모두 복이 있는 것임이 분명하다. 이 예는 물어볼 필요가 없는 것이다. 퇴계가 ‘알 수 없다.’고 답하였는데, 천속(天屬)의 친족이 어찌 귀천(貴賤)으로 인해 차이가 있겠는가. 퇴계 역시 우리나라의 야박한 풍속에 구애되어 벗어나지 못하였으니, 탄식스럽다. 고례를 보면, 적서의 구분은 처첩(妻妾)의 구분으로써 말을 하였지, 형제의 구분을 가리켜서 말하지는 않았다.
○ 퇴계가 말하기를, “만장(挽章)을 광(壙) 속에 넣는 것에 대해서는 예경에는 비록 근거가 없으나, 세속의 풍습에 따라서 넣는 것도 무방할 듯합니다. 대개 광 속에 넣지 않으면 마땅히 둘 곳이 없기 때문입니다.” 한 데 대하여 -상동-
광 속에 잡물(雜物)을 넣어서는 안 될 듯하다.
○ 퇴계가 김백영(金伯榮)에게 답하기를, “모삭(某朔)이라고 칭하는 것은 월건(月建)으로 해야 마땅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일찍이 고문(古文)에서 상고해 보니 실은 모두 삭일(朔日)의 간지(干支)를 가리키는 것이었습니다. 대개 옛사람들은 삭일을 중하게 여겼으니, 삭일이 차이가 나면 날짜가 모두 차질이 생기기 때문에 반드시 표출하여 말한 것입니다.” 한 데 대하여
모삭이라고 칭한 것은 월건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삭일의 간지를 가리키는 것임이 분명하다. 《서경(書經)》 이훈(伊訓)에 보인다.
○ 퇴계가 말하기를, “부판(負版)과 몌(袂)는 폭(幅)을 잇대어 써서는 안 될 듯하다.” 한 데 대하여 -상동(上同)-
부판의 촌수(寸數)가 부족하거나 의신(衣身) 및 몌(袂)가 짧을 경우에는 몸체가 뚱뚱한 자는 입을 수가 없을 것이니, 짧아서 맞지 않게 하기보다는 폭을 잇대어 쓰는 것이 좀 더 나을 것이다.
○ 퇴계가 말하기를, “참최복(斬衰服)은 폭을 줄입니다.” 한 데 대하여 -상동-
최의(衰衣)는 바깥으로 그 폭을 줄이고 하상(下裳)은 안으로 폭을 줄이는 것은 바로 오늘날의 솔기와 같은 것이다. 오복(五服)의 최의는 모두 바깥으로 폭을 줄이는바, 비단 참최복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다. 《의례》 상복(喪服)의 기(記)에 이르기를, “무릇 최의는 바깥으로 폭을 줄이고, 하상은 안으로 폭을 줄인다.”고 하였다. 《의례》를 보면, 폭을 줄일 경우에는 각각 좌우에서 1촌씩을 줄여서 바느질을 한 나머지로 삼는 것이지, 완전히 잘라 내는 것을 이르는 것은 아니다. 속폭(屬幅)은 포의 폭을 이어 붙이되 변폭(邊幅)을 잘라 내지 않고 2척 2촌을 다 쓰는 것이다. 이것이 속폭과 삭폭(削幅)이 다른 점이다.
○ 퇴계가 김이정(金而精)에게 답하기를, “《가례》의 본문에 의거하여 대상을 마치고 신주가 사당에 들어가게 되면 본래부터 삭망의 전을 행한 자는 사당에서 행하는 것이 합당하고, 본래부터 행하지 않았던 자는 전을 드려야 할 신주를 청하여 정침(正寢)으로 모셔 와서 행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한 데 대하여
삭망에 전을 올릴 때를 당하여 신주를 정침으로 내오는 것은 과중한 듯하다.
○ 퇴계가 답하기를, “옛사람들은 국 속에 채소가 들어 있을 경우에는 젓가락을 사용해서 먹었으니, 국그릇에 젓가락을 올려놓아도 무방합니다.” 한 데 대하여 -상동 ○ 묻기를, “제사를 지낼 때 국그릇에 젓가락을 올려놓는 것은 어떻습니까?” 하였다.-
국그릇에 젓가락을 올려놓는 것은 고례가 아니니, 접시 위에 젓가락을 바르게 놓는 것이 옳을 듯하다.
○ 퇴계가 말하기를, “아침저녁으로 무덤에 올라가 곡하는 것은 본디 올바른 예가 아닙니다. 더구나 이곳에서는 곡하기를 폐하고서 저곳에서는 곡해서야 되겠습니까. 이러한 따위의 일은 군자가 귀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한 데 대하여 -상동 ○ 묻기를, “소상을 지낸 뒤에는 아침저녁으로 곡하는 것을 그치니, 여묘살이를 하는 자가 혹 상제(祥祭)를 지낸 뒤에 아침저녁으로 무덤에 올라가 곡하는 것도 역시 그만두어야 합니까? 혹자는 이르기를, ‘여묘살이를 하는 것은 올바른 예가 아니며, 곡하는 것 역시 근거가 없는 것이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만약 무덤에 올라갔을 경우라면 인정상 곡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이니, 곡한다고 해서 뭐가 해롭겠습니까.” 하였다.-
삼 년의 상기 동안에는 상인(喪人)은, 비록 ‘연제를 지낸 뒤에는 곡하지 않는다.’는 글이 있으나, 무덤에 올라가거나 아침저녁으로 상식(上食)을 올릴 때에는 곡읍하는 절차가 있는 것이 마땅하다.
○ 퇴계가 답하기를, “아버지가 살아 계셔서 어머니를 위하여 기년복을 입는 자의 경우에는 13개월이 지나서 상제를 지내고 나면 그날에 반혼(返魂)하고, 반혼한 뒤에는 거처와 음식을 한결같이 상례(喪禮)에 의거하여 하면서 재기(再期)를 마치며, 재기가 지나고 궤연(几筵)을 철거하는데, 이른바 ‘심상(心喪)’이라고 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한 데 대하여 -상동-
아버지가 살아 계시는데 어머니의 상을 당했을 경우에는 13개월이 지나 대상(大祥)을 지낼 때 궤연을 철거하고 부묘(祔廟)하며, 15개월이 지나서 담제를 지내고 나면 상을 마치고서 심상의 제도를 행하여 다시는 아침저녁으로 상식을 올리는 의절이 없어지게 된다. 퇴계 선생이 ‘재기가 지난 뒤에 궤연을 철거한다.’고 한 것은 아마도 그렇지 않을 듯하다.
○ 퇴계가 답하기를, “죽은 사람의 신(神)과 혼(魂)이 여기저기 떠돌며 의지해 머물러 있을 곳이 없는데, 축(祝) 한 사람이 그 정신과 혼을 불러 와서 목주(木主)에 붙어 있게 하는 책임을 맡은 것입니다. 신이 목주에 의지해 있으면 곧 사람과 더불어 가까이 접하는 이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축문을 읽기를 마치고는 가슴에 품어 이로써 불러와서 붙어 있게 해 사람과 서로 접하는 뜻을 보이는 것입니다. 성인께서 예를 제정하여 신이 오기를 구하는 도와 효자가 어버이를 사랑하여 정성스럽기를 생각하는 의리가 여기에서 극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 데 대하여 -상동-
구씨의 《가례의절》을 보면 “축이 읽기를 마치고는 그것을 가슴에 품고, 불사르지는 않는다.”고 운운하였다. 만약 신주를 축의 품속에 품는다면, 어찌 불경스럽고 설만한 것이 아니겠는가. 이것은 해서는 안 되는 일이다. 또 여성 위(礪城尉) 송인(宋寅)이 축문을 가슴에 품는 것에 대해 논하기를, “신령이 이제 막 신주에 의귀하였으나 아직 안정되지 않았는데, 갑작스럽게 불로 축문을 태울 경우 혹 놀라 흩어질까 염려된다.”고 운운하였는데, 나의 생각은 그렇지 않다. 무릇 축문은 제사를 마친 뒤에 곧바로 불에 태운다. 그런데 여기에서 가슴에 품는 것은, 제사를 마친 뒤에는 곧바로 반혼(返魂)하느라 축문을 불태울 겨를이 없어서 그러는 것으로, 그 뜻은 이와 같은 데에 불과할 뿐이다.
○ 퇴계가 답하기를, “대개 옛사람들은 초상으로부터 우제, 졸곡, 연제, 대상, 담제에 이르기까지 각각 그에 따른 수복(受服)이 있어서, 차례로 승수(升數)를 늘리고 점점 슬픔을 줄여서 상을 마치게 됩니다. 소상은 1주기이니 크게 변경하여 줄이는 한 마디가 됩니다. 그래서 머리에 쓰는 수질(首絰)을 벗지만 따로 한 승수를 더한 누인 베로써 관을 만들고, 몸에 있던 부판(負版)과 벽령(辟領)과 최(衰)를 제거하지만 따로 한 승수를 더한 베로 최복(衰服)을 만들어 입으며, 또 별도로 한 승수를 더한 누인 베로 중의(中衣)를 만들어서 최복 밑에 받쳐 입습니다. 연관(練冠)과 연중의(練中衣)가 있기 때문에 연(練)이라고 말한 것일 뿐이지, 아울러 최복까지 누인 베로 만든 것은 아닙니다.” 한 데 대하여
연복(練服)은 비단 연중의만 말할 뿐아니라 연최상(練衰裳)까지도 아울러 말하는 것으로, 마땅히 대공(大功)의 포(布)로써 최복을 만들어야 한다. 그러므로 공최(功衰)라고 이르는 것이다. 《예기》의 소에 나오는 ‘단지 연중의만을 입는다.’는 설은 잘못된 것이다. 이는 선유(先儒)들의 설에 분명하게 나와 있는바, 횡거(橫渠)와 회암(晦菴)이 모두 연최상을 입는 것으로 정하여 《예기》의 소에 나오는 설과 다르게 하였다.
○ 퇴계가 우경선(禹景善)에게 답하기를, “《의례》 사상례에 이르기를, ‘죽은 자의 오른쪽 엄지손가락에 깍지를 끼운다.[設決 麗于掔]’ 하였는데, 이에 대한 소에 이르기를, ‘악수(握手)의 길이는 1척 2촌이다. 이 악수의 두 끝으로 손을 감싸고[裹手二端] 손등에 두르는데, 반드시 중첩되게 한다.’ 하였습니다. 여기에서 ‘이단(二端)’이라고 한 곳에서의 ‘이(二)’ 자가 금본(今本)에는 ‘일(一)’ 자로 되어 있으니, 이는 필시 한 획이 떨어져 나간 것이 분명합니다.” 한 데 대하여
‘과수이단(裹手二端)’이라고 한 곳에서의 ‘이(二)’ 자는 틀린 것이며, ‘일단(一端)’이라고 한 ‘일(一)’ 자가 맞다. 이 부분의 소에 이르기를, ‘먼저 일단(一端)을 가지고 손을 한바퀴 감은 다음 또다시 일단으로 위를 향하게 해 가운데 손가락에 건다.’고 운운하였는바, 이를 합하면 이단(二端)이 된다.
○ 퇴계가 답하기를, “정군(鄭君)이 큰 화를 거듭해서 당하였다고 들었습니다.……분상(奔喪)의 상세한 내용에 관해서는 예로부터 근거할 만한 것이 없습니다. 설령 있다고 하더라도 제가 알지 못하니, 어찌 근거 없이 망녕되이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모름지기 예를 잘 아는 사람에게 널리 물어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나의 짐작으로 말해 본다면, 중상(重喪)을 당하여 이미 성복(成服)을 한 뒤이면 가는 도중에는 중상의 복을 그대로 입고 가고, 거기에 이른 뒤에 다시 성복의 예를 행하는 것이 옳을 듯합니다. 대개 중상의 복을 입고 있던 중에 다시 경상(輕喪)을 당하였을 경우, 경상의 일을 행할 때에는 경상의 옷을 입고서 하고, 일을 마쳤으면 중상의 복을 다시 입는다고 합니다. 이는 중복(重服)이 평상시에 입는 상복(常服)이 되기 때문입니다.” 한 데 대하여 -상동(上同)-
어머니의 상에 분상할 때에는 가는 도중에 중한 상복을 입고 갈 수는 없을 듯하다.
○ 퇴계가 답하기를, “삼년상 중에 가묘(家廟)에 제사를 지내도 괜찮은가의 여부에 대해서는 선현들의 정론이 있습니다. 이제 묵최(墨衰)가 없는 것 때문에 여러 가지 의논이 분분하게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자제(子弟)가 있는 사람은 자제에게 대신 행하도록 하는 것이 최상입니다. 자제가 없어서 스스로 행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그 복색(服色)은 전일에 옥색이라고 잘못 논하였는데, 그것은 정말로 잘못되었습니다. 거기에서 말한 ‘백의(白衣)’는 바로 하서(河西) 김인후(金麟厚)가 말한 ‘백포의(白布衣)’이니, 그런대로 괜찮을 듯합니다. 그런데 곤란한 점은 관(冠) 또한 백포(白布)로 하는 것으로, 이는 더욱더 괴이한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가 이제 또 하나의 설을 얻었는데, 제도를 새롭게 만들어서 백색의 포로 관과 의복을 해 입는 것보다는, 《가례》에서 말한 ‘묵최’의 복이 더 나을 듯합니다. 그 제도는 오늘날의 직령의(直領衣)의 모양과 같이 만들고, 관 또한 검은색을 사용하여 만들되, 한결같이 시자(侍者)의 관복과 같이 만들어 입고서 행사하는 것입니다.” 한 데 대하여 -상동(上同)-
묵최의 제도는 애당초 고례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진(晉)나라 양공(襄公) 때부터 시작된 것이다. 그러니 어찌 반드시 다시금 본받아 할 필요가 있겠는가. 오늘날의 세속에서 말하는 ‘심의(深衣)’라는 것도 역시 묵최와 같은 것이다.
○ 퇴계가 말하기를, “역시 그것이 정확히 어떤 포(布)인지는 알지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면포(綿布)는 질기니 면포를 쓰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한 데 대하여 -상동 ○ 묻기를, “김이정(金而精)이 심의를 면포로 만들었는데, 제가 백마포(白麻布)를 써서 만들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고 의심하였습니다. 그러자 김이정이 말하기를, ‘무릇 예에서 마포(麻布)라고 말한 것은 마포이고, 단지 포라고만 말한 것은 모두 면포이다. 그러므로 대렴과 소렴에 쓰는 효(絞)는 모두 면포로 만드는 것이 옳다.’고 하였는데, 이 설이 어떻습니까?” 하였다.-
면포는 외국에서 들어온 것으로, 송(宋)나라 말기에서 원(元)나라 초기에 비로소 중국에 들어왔으며, 그 이전에는 면포를 쓴다고 말한 적이 없다. 김이정이 말한 목면포(木綿布)를 쓴다고 한 설은 분명 잘못된 것이다.
○ 퇴계가 말하기를, “어머니가 이미 부모라고 하였는데 그 자식 된 자가 어찌 외조부모를 위해서 복을 입지 않을 수 있겠는가.” 한 데 대하여 -상동 ○ 묻기를, “어머니의 양부모를 위해서도 역시 외조부모의 예에 의거하여 소공복(小功服)을 입어야 합니까?” 하였다.-
양외조부모(養外祖父母)에 대해서 외조부모를 위해 입는 복으로 복을 정하는 것은, 예에 있어서 어떨지 모르겠다.
○ 퇴계가 허봉(許篈)에게 답하기를, “비록 그런 뜻을 겸하여 내포하고 있기는 하나, ‘내(內)’라고 하고 ‘외(外)’라고 한 글자는 실로 묘(廟)의 내외를 두고 한 말입니다.” 한 데 대하여 -묻기를, “《예기》 제의(祭義)에 이르기를, ‘치재는 안에 대해서 하고, 산재는 밖에 대해서 한다.[致齊於內 散齊於外]’ 하였는데, 이에 대해 진씨(陳氏)는 말하기를, ‘치재는 마음에 구차스러운 생각이 들지 않게 하는 따위이고, 산재는 술을 마시지 않거나 냄새나는 음식을 먹지 않는 것과 같은 따위이다.’ 하였으며, 오씨(吳氏)는 말하기를, ‘내(內)라고 하고 외(外)라고 한 것은 묘(廟)의 안과 밖으로써 말한 것이다.’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어떤 사람은 진씨의 설이 더 좋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두 가지 설이 다 이치가 있으니 두 설을 아울러 보아야 한다고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였다.-
묘의 내외로 말을 해서는 안 되고 마음과 몸의 내외로 보아야 한다. 어떻게 생각하는가?
○ 퇴계가 정여인(鄭汝仁)에게 답하기를, “남편이 다른 사람의 후사가 되었을 경우에 그 아내는 본생(本生)의 시부모를 위해서 기년복을 입는 것에 대해서는 전에 이미 저의 뜻을 외람되게도 다 말하였습니다. 이는 비록 예경에서 말한 대공복을 입는다는 글을 어기는 것이기는 하지만, 대공복만을 입는다는 것은 너무나도 인정에 가깝지 않아서 이와 같이 후한 쪽으로 해야만
반혼(反魂)할 때에는 묘소에 하직 인사를 하지 않는다.
[문] 반혼할 때 주인 및 친척이나 빈객들이 모두 묘소에 곡하면서 하직 인사를 하는데, 예에는 이런 절차가 없습니다. 하찮은 절차이므로 생략한 것입니까? -송준길-
[답] 반혼할 때 묘소에 곡하고 절하지 않는 것은 뜻이 오로지 신주(神主)에게 있기 때문이네. 세상 사람들이 묘소에 곡하고 절하는 것은 아마도 예의 뜻이 아닐 듯하네.
우제(虞祭)
우제를 지낼 적에는 목욕을 하고, 부제(祔祭)를 지낼 적에는 머리를 빗고 손톱을 깎는다.
[문] 《가례》의 우제조(虞祭條)를 보면 ‘주인 이하가 모두 목욕을 한다. 자최(齊衰) 이하는 머리를 감는다.’ 하였으며, 부제조(祔祭條)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주인 이하가 목욕하고 머리를 빗고 손톱을 깎는다.’고 하였습니다. 목욕하는 것과 머리를 빗는 것은 차이가 있습니까? 목욕을 할 경우에는 머리를 빗고 손톱을 깎는 것은 경중이 없을 듯한데도 이와 같이 구별해서 말한 것은 무슨 뜻이 있는 것입니까? -송준길-
[답] 우제조에는 비록 목욕한다는 글이 있으나 이는 대략 머리카락을 말려서 깨끗하게만 하고 머리카락을 빗질하지는 않는 것이며, 부제조에 이르러서 비로소 목욕하고 빗질하고 손톱을 깎는데, 대개 목욕하는 것은 단지 물로 씻기만 할 뿐인 것이고, 빗질하는 것은 물로 씻고서 또 빗으로 빗질하는 것으로, 경중의 차이가 없지 않네.
기년복의 상에도 우제를 지내기 전에는 머리를 빗지 않는다.
[문] 예경에서 말한 ‘자최’라는 것은 대부분 기년복을 가리켜서 말한 것인데, 우제조에서 말한 ‘자최즐발(齊衰櫛髮)’이라는 것은 삼년상을 가리켜서 말한 듯합니다. 대개 기년복을 입으면서 어찌 3개월이나 지나도록 빗질하지 않을 리가 있겠습니까. -송준길-
[답] 이것은 삼년상이 아니라 기년복의 상을 말한 것이네. 기년복의 상에는 발인(發引)하기 전에는 빗질을 하지 않는 것이 인정에 가까운 것이 되니, 어찌 의심할 수 있겠는가. 삼년상과 기년상에 머리카락을 빗는 것은 우제와 부제로써 나누어 구별한 것이네.
우제에서부터 상제(祥祭)와 담제(禫祭)에 이르기까지 및 시제(時祭)와 기제(忌祭)와 삭참(朔參)에 모두 신주를 꺼내 온다.
[문] 예의 뜻을 살펴보면, 제사를 지낼 때에는 마땅히 신주와 독(櫝)을 서쪽 계단에 있는 탁자 위에 받들어 안치하였다가 독은 탁자에 남겨 두고서 신주만을 꺼내 의좌(倚座)에 앉혀 놓고 예를 행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저희 집에서는 전부터 시제를 지낼 적에 독까지 함께 의좌에 앉혀 놓아, 탁자 위에 독을 놓아두는 한 가지 절차는 일찍이 행한 적이 없었습니다. 지금 부제를 지내면서 전에 하던 대로 행하여도 역시 무방하겠습니까? 아니면 지금부터라도 고치는 것이 마땅하겠습니까? -송준길-
[답] 무릇 ‘신주를 꺼내 온다.’고 말한 것은 단지 신주만을 의좌 위에 안치해 놓는 것을 이르는 것이네. 우제와 졸곡과 상제와 담제를 지낼 때 및 시제와 기제와 삭참을 행할 때에도 모두 그렇게 하네. 독까지 아울러 의좌 위에 놓고 예를 행하는 것은 아주 온당치 못하니, 한결같이 예의 뜻을 따라서 행하여야 하네.
우제와 시제를 지낼 적에 작헌(酌獻)하는 의절
[문] 우제와 시제를 지낼 때 작헌하는 절차를 보면 조금은 같지 않은 곳이 있습니다. 부제를 지낼 경우에는 어느 쪽을 따라서 해야 합니까? -송준길-
[답] 한결같이 우제를 지낼 때의 예에 따라서 하면 될 것이네.
우제와 졸곡과 연제와 상제에 사신(辭神)하는 의절이 부제나 시제나 기제를 지낼 때의 의절과 다른 이유
[문] 대상과 소상과 졸곡에 사신하는 의절은 모두 우제 때와 같이 하는데, 우제를 지낼 적에는 바로 신주를 거두어 넣은 뒤에 사신하는 절차가 있는바, 부제 및 시제와 기제를 지낼 때 사신한 뒤에 신주를 거두어 넣는 의절과는 같지 않습니다. 이것은 무슨 뜻인지 모르겠습니다. -송준길-
[답] 이러한 따위의 예절은 미세한 것이라서 알 수가 없네.
졸곡(卒哭)
현주(玄酒)는 졸곡제와 부제에서부터 시제와 기제에 이르기까지 모두 쓴다.
[문] 제사를 지낼 적에 현주를 쓰는 뜻은 《예기》에 대략 드러나 있는데, 시제에는 쓴다는 글이 있으나 기제의 경우에는 없습니다. 그러니 단지 길제(吉祭)에만 쓰는 것입니까? 삼년상의 제전(祭奠)을 올릴 적에는 졸곡제에서 비로소 진설하며, 또 부제에서도 쓰는데, 연제와 상제에서는 쓰지 않습니다. 이것은 어째서입니까? -이상형-
[답] 현주는 졸곡제에서 쓰며, 또 부제 및 시제에도 보이네. 소상(小祥)과 대상(大祥), 담제 및 시조제(始祖祭), 예제(禰祭), 기제(忌祭)의 경우에는 윗글에 나왔기 때문에 다시금 조목조목 말하지 않는 것이네.
[주D-001]현주(玄酒) : 제사나 의식에 쓰는 물을 말한다.
소상(小祥)
소상에 정복(正服)을 변복(變服)해야 하는가.
[문] 연복(練服)에 대해서 《상례비요》에 이르기를, “만드는 제도는 대공최복(大功衰服)과 같이 만들며, 베 역시 같다. 만약 고쳐서 마련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례》에 의거하여 예전 것을 그대로 입어도 괜찮다.” 하였습니다. 그런데 《가례》의 진연복조(陳練服條)에 대한 주에는 ‘예전 것을 그대로 입는다.’는 글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퇴계 선생은 《예기》의 주에 나오는 ‘정복은 변복하지 않는다.’는 설을 인하여 연최(練衰)를 입는 것은 올바른 예가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퇴계의 가르침이 만약 고례(古禮)와 서로 합치되는 것이라고 한다면 준행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예기》의 주에 나오는 설 및 퇴계의 가르침이 만약 고례의 뜻에 합치되지 않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대로 입는다는 설은 아마도 구차스러움을 면치 못할 듯합니다. 다만 상인(喪人)이 삼 년의 상기 안에 항상 최복(衰服)을 착용하고 있을 경우, 일 년이 됨에 미쳐서는 옷이 다 떨어져 모양새를 이루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즉 고쳐서 만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가례》에 ‘연포(練布)로 관(冠)을 만든다.’고 하지 않고 ‘연복(練服)으로 관을 만든다.’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그 뜻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겠습니다. 이른바 ‘정복은 변복하지 않는다’고 한 것은, 다시 고쳐 지어서는 안 되며 단지 예전의 옷을 마전한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오직 고쳐 짓지 않을 뿐만 아니라 마전해도 안 된다는 뜻입니까? -송준길-
[답] 《가례》를 보면 졸곡(卒哭) 아래에 나오는 양씨(楊氏)의 주에 이르기를, “옛날에는 우제와 졸곡을 지내고 나면 수복(受服)이 있었고, 연제와 상제와 담제에도 모두 수복이 있어, 이로써 슬픔이 점차 줄어들면 복도 점차 가벼워지는 것을 표시하였다. 그러나 복을 자주 바꾸어 입는 것은 번거로운 형식에 가까운 것이다. 그러므로 《서의(書儀)》와 《가례》에서는 수복이 없으니, 이는 간략함을 따른 것이다.” 하였네. 양씨의 설로써 본다면 《가례》에서는 소상 때 입는 복을 변복하지 않음을 알 수가 있네. 퇴계의 말은 고례와 같지 않네. 내가 일찍이 황종해(黃宗海)의 물음에 답하면서 논해 놓은 것이 자못 상세하니, 가져다가 상고해 볼 수 있을 것이네. 만약 상복이 다 떨어져서 모양새를 이루지 못할 경우에는 고례에 의거하여 다시 만들어 입는 것이 의심의 여지가 없네. 《가례》에서 이른바 ‘연복으로 관을 만든다.’고 한 것은, 아마도 연포로써 관을 만든다는 것인 듯하네.
참최복(斬衰服)의 연복은 옷 가를 깁지 않는다.
[문] 고례를 보면 연복은 검붉은 색으로 단을 대는 것을 가지고 꾸밈을 삼았습니다. 지금은 비록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참최복을 변경시켜서 자최복으로 만들 때 상의(上衣)와 하상(下裳)을 모두 깁습니다.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하는 것이 옛날을 참작하여 오늘날에 통하는 뜻에 있어서 제대로 된 것이어서 세속 사람들을 놀라게 하는 데에는 이르지 않는 것입니까? -송준길-
[답] 고례를 보면 연복은 검붉은 색의 단을 대어 최복을 꾸민 것이 아니네. 최복의 안에 중의(中衣)가 있어 심의(深衣)의 제도와 같이 만드는데, 초상(初喪)에는 생포(生布)로서 옷깃과 소맷부리와 하변에 가선을 대고, 소상에 이르러서는 연포로써 중의를 만들며 또 검붉은 색으로 단을 대어 꾸밈으로 삼네. 그 위에 입는 상의와 하상은 예전 그대로 두고 깁지 않네. 참최복을 변경시켜 자최복으로 만들어서야 되겠는가.
연제를 지내고 상제를 지내는 날에 조문을 받는다.
[문] 옛날 사람들은 기일에도 오히려 조문을 받는 예가 있었습니다. 그런즉 대상과 소상을 지내는 날에 친척이나 빈객들로서 와서 보는 자들은 곡하고 절을 하는 것이 마땅할 듯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송준길-
[답] 빈객이 오면 주인이 먼저 곡하고 대접해야 하네.
[주D-001]정복(正服) : 예의(禮儀)에 규정된 바의 올바른 복장으로, 조복(朝服), 제복(祭服), 상복(喪服) 등에 있어서 각자에게 해당되는 복식을 입는 것을 말한다.
대상(大祥)
상제(祥祭)와 담제(禫祭)를 지낼 적에 옷을 바꾸어 입는 절차
[문] 《가례》를 보면, 대상을 지낼 때 입는 복 가운데 참포(黲布)로 만든 복두(幞頭)의 제도는 실로 시인(詩人)이 말한 ‘호관(縞冠)’의 색깔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씨(丘氏)의 《가례의절(家禮儀節)》 및 《국조오례의》에 반드시 순백색으로 바꾸어 놓은 것은 어째서입니까? 순백색은 점차 길한 데로 나아간다는 뜻이 아닌 듯합니다. 그러나 이미 이것이 시왕(時王)의 제도이니, 이것을 어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까? 그리고 예경을 보면, 담제를 지낼 때에는 현관(玄冠)에 조복(朝服) 차림을 하고, 제사를 마친 뒤에는 머리에는 섬관(纖冠)을 착용하고 몸에는 소단(素端)과 황상(黃裳)을 착용하며, 달을 넘겨서 길제(吉祭)를 지낼 때에는 현관에 조복 차림을 하고, 이미 길제를 지내고 난 뒤에는 현단(玄端) 차림으로 지냅니다. 이에 의거하여 본다면 담제에서는 상이 끝났다고 할 수가 없으며, 반드시 길제를 지낸 뒤에야 일반 사람과 같아지는 듯합니다. 그런데 《상례비요》에는 이러한 곡절이 하나도 없으며, 담제조(禫祭條)에서는 ‘길복(吉服)을 진설한다.’고 하였으니, 고례와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가례의절》에는 이르기를, “주인 이하는 모두 소복(素服)을 착용한다.”고 하였는데, 이른바 ‘소복’이라는 것은 대상 때 입는 옷을 변복하지 않은 채 입는 것입니까? 과연 그렇다면 현관에 조복을 착용하는 예와 전혀 상응하지 않으니, 역시 의심스럽습니다. 이제 고례의 뜻에 의거하여 참작해서 행하는 것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가례》의 담제조를 보면 진복(陳服)하는 한 가지 의절이 없습니다. 이것은 어찌된 것입니까? -송준길-
[답] 대상(大祥)을 지낼 때의 복에 대해서 예경에는 호관이라고 하였는데 반해 《가례》에서는 참포로 된 복두와 참포로 된 삼(衫)을 착용한다고 하여, 고례와 차이가 있네. 그리고 구씨의 《가례의절》 및 《국조오례의》에서는 또 순백색의 옷으로 바꾸어 입는다고 하여 더욱더 고례와 같지 않네. 그런데 선왕조(先王朝)에서 《국조오례의》에 의거하여 백립(白笠)을 착용하는 제도를 쓰도록 다시금 신명(伸明)하였으니, 이제 감히 어길 수가 없네. 담제를 지낸 뒤의 복색에 대해서는 혹 흰색을 쓰기도 하고 혹 길복을 착용하기도 하여 사람마다 소견이 각자 다르네. 퇴계(退溪)가 김숙부(金肅夫)의 물음에 답하여 이르기를, “이제 만약 ‘오히려 곡읍(哭泣)이 있다.’는 글 때문에 순전히 길한 복을 착용하는 것을 온편치 않다고 여긴다면, 단지 구씨의 설에 의거하여 소복 차림을 하고서 제사를 지내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였으며, 또 정도가(鄭道可)의 물음에 답하면서는 이르기를, “소상과 대상에 복을 진설하고 복을 바꾸어 입는 절차에 의거하지 않고서는, 담복(禫服)을 벗는 것이 어느 때에 있는지 알 수가 없으며 길복을 착용하는 것이 어느 날에 있는지 알 수가 없다.” 하여, 전후로 답한 바가 같지 않은바, 어느 복으로 정해야 마땅할지 모르겠네. 《가례》의 보주(補註)에는 이르기를, “담제 때에 막차를 설치하고 복을 진설하는 것을 말하지 않은 것은, 대개 소상에는 연복(練服)으로 바꾸어 입고, 대상에는 담복으로 바꾸어 입고, 담제에는 의당 길복으로 바꾸어 입어야 하기 때문이다. 《예기》 간전(間傳)에서 말한 ‘담제를 지냈으면 섬(纖)을 입고 장신구는 착용하지 못하는 것이 없다.[禫而纖無所不佩]’는 것이 이것이다.” 하였는데, 이 설이 아마도 제대로 된 듯하네.
[문] 상제(祥祭)와 담제(禫祭)의 복제(服制)에 대해서는 옛날과 오늘날의 마땅함이 다르고 논설한 것이 여러 갈래여서 어느 한쪽을 따를 수가 없습니다. 저의 뜻으로 헤아려 보건대, 상제의 복은 시왕(時王)의 제도를 따라서 백립(白笠)에 백대(白帶)와 거친 베로 만든 옷을 착용하고, 담제 때에는 예경에 ‘담제에는 현관(玄冠)과 황상(黃裳) 차림을 하고, 제사를 마친 뒤에는 섬관(纖冠)에 소단(素端) 차림을 한다.’는 글이 있으니, 이제 복을 진설하고 복을 바꾸어 입는 절차에 의거해 흑립(黑笠)에 가는 베로 만든 직령(直領)과 흑대(黑帶) 차림으로 제사를 지내고, 제사를 마친 뒤에는 섬색(纖色)의 입(笠)과 섬색의 대(帶)를 착용하며, 길제(吉祭)를 지낼 때에 이르러서 비로소 순전히 길한 복을 착용하는 것이 마땅할 듯합니다. 이것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송준길-
[답] 《의례경전통해(儀禮經傳通解)》를 상고해 보면 황면재(黃勉齋)가 착용하였던 담복(禫服)인 현의(玄衣)와 황상은 바로 길복(吉服)으로, 소복(素服)이 아님이 분명하네. 무릇 이른바 ‘담(禫)’이란 것은 담담하여 평안하다는 뜻이니, 이때에 길한 데로 나아가지 않으면 다시 어느 때를 기다려 나아가겠는가. 만약 반드시 소가(疏家)들이 말한 ‘상제에서부터 길제에 이르기까지는 변복하는 데 여섯 가지가 있다.’는 설과 같이 할 경우, 끝내 고례를 회복하기 어려울 것이네. 주자가 이미 《가례》에서 채록해 넣지 않았으니 지금 다시 논해서는 안 되네. 이제 흑립에 흑대와 백의(白衣)의 제도를 쓰고자 하는 것은 이미 고례가 아니며, 또 《가례》의 뜻도 아니며, 구씨의 《가례의절》과도 차이가 있으니, 새로운 예를 만들어 내서야 되겠는가.
부묘(祔廟)할 때 궤연(几筵)에 고하는 말
[문] 신주를 부묘할 때 사당(祠堂)에 고하는 말을 하는 의절(儀節)이 마땅히 대상제(大祥祭)를 마친 뒤에 있어야 합니까? -송준길-
[답] 마땅히 대상제를 마치고 궤연을 철거하고 부묘를 하기 전에 있어야 하네.
[주D-001]섬(纖) : 가로로 넣은 올은 검고 세로로 넣은 올은 흰색인 천이다.
길제(吉祭)
길제를 지내기 전에는 고기를 먹고 술을 마셔서는 안 된다.
[문] 고기를 먹는 한 가지 의절을 길제를 지내기를 기다려서 하고자 한다면, 자신의 뜻대로만 하는 데에는 이르지 않으며 후한 쪽으로 하는 데에 해로움은 없는 것입니까? 그리고 만약 담제를 지낸 뒤에 곧바로 고기를 먹는 것이 마땅하다면, 역시 밖으로 나가 집안 어른들을 찾아뵐 수가 있으며, 연락(燕樂)의 경우가 아니면 비록 잔술이라도 반드시 사양할 필요는 없는 것입니까? -송준길-
[답] 길제를 지내기 전에 고기를 먹는 것은 선현들 가운데 행한 분이 없으니 아마도 자신의 뜻대로만 함을 면치 못하는 것일 듯하네. 집안의 어른들을 찾아뵙고 잔술을 마시는 것은 모두 무방하네.
시제(時祭)
시제를 지낼 때에는 주인이 신주의 앞에서 인도한다.
[문] 시제의 봉주취위조(奉主就位條)에 ‘주인이 앞에서 인도한다.’고 한 것은, 주인이 신주의 앞에 있으면서 인도하여 오는 것입니까? 담제를 지낼 때에도 역시 앞에서 인도하여야 합니까? -송준길-
[답] ‘앞에서 인도한다.’고 한 것은 주인이 신주의 앞에 있으면서 인도하는 것이네. 담제와 예제와 길제 때에도 역시 시제를 지낼 때와 같이 하여야 하네. 그런데 《가례의절》과 《가례정형(家禮正衡)》에는 모두 ‘앞에서 인도한다.’는 글이 없으니, 감히 설을 만들지는 못하겠네.
제사를 지낼 적에 집사(執事)가 없을 경우에는 주인이 스스로 축문(祝文)을 읽는다.
[문] 제사를 지낼 때 집사가 없을 경우에는 축문을 읽고 제육(祭肉)을 받는 등의 일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혹자는 이르기를, “집사가 없을 경우에는 제육을 받는 절차는 생략하는 것이 마땅하고, 축문은 주인이 스스로 고하여야 한다.” 합니다. 그런데 퇴계 선생은 이르기를, “장겸선(張兼善)은 축문을 읽을 사람이 없을 경우에는 축문을 써 놓기만 하고 읽지는 않는다고 하였는데, 이는 구차하고 간략하게 하여 예를 제대로 갖추지 못한 중에서 스스로 그 마음을 다하는 일이다.” 운운하였습니다. 이 두 설이 어떻습니까? 그리고 퇴계 선생이 말한 장겸선이라는 사람은 어느 시대 사람입니까? -송준길-
[답] 축문을 읽을 사람이 없을 경우에는 주인이 스스로 읽는 것이 오히려 읽지 않는 것보다는 낫네. 장겸선은 어느 시대 사람인지 모르겠네.
기제(忌祭)
기제를 지낼 때에는 재계(齊戒)를 한다.
[문] 《가례》의 기제조(忌祭條)를 보면, 기제를 지내기 하루 전에 치재(致齊)하고 변복(變服)하며, 술과 고기를 먹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세속에서는 제사를 지내기 3일 전에 소복(素服) 차림으로 치재를 하며 술과 고기를 먹지 않습니다. 이 예가 후하게 하는 데 가까우니, 세속의 예를 따라서 해도 무방하겠습니까? -이상형-
[답] 기일이 되기 3일 전부터 소복을 입고 술과 고기를 먹지 않는 것은 지나치게 과중한 듯하네. 하루 전에 술과 고기를 먹지 않는 것이 무방할 것이네. 내가 젊었을 적에는 기일이 되기 며칠 전부터 술과 고기를 먹지 않았으나, 지금 나이가 든 뒤로는 단지 하루 동안만 술과 고기를 먹지 않는데, 역시 마땅한 것인지는 모르겠네. 이러한 따위의 예는 비록 세속에서 하는 것을 따라 해도 괜찮네. 그러나 변복하는 것만은 따라서 할 필요가 없네.
기제를 지낼 때의 복색
[문] 기일은 바로 군자가 종신토록 상(喪)이 있는 날이니 복색을 평상시와 더불어 차이가 있게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지금 세속에서는 단지 백대(白帶)만을 띠고 있는바, 이는 몹시 온편치 않습니다. 담제를 지낼 때 썼던 입(笠)을 남겨 두었다가 기일에 쓰려고 하는데, 이것이 혹 온당치 않다면 조금 검어서 마치 참색(黲色)과 같은 색의 입을 쓰는 것이 괜찮을 듯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서(注書) 길재(吉再)는 이날에 채소를 먹고 물을 마셨는데, 어떤 선비가 찾아왔으나 사절하고 만나 보지 않았습니다. 채소를 먹고 물을 마시는 것은 그 뜻이 아주 좋으나, 손님을 사절하여 만나 보지 않은 것은 상중(喪中) 때보다 등급을 높인 듯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송준길-
[답] 일찍이 듣건대, 구봉(龜峯)께서는 담제를 지낼 때 썼던 입(笠)을 남겨 두었다가 대기(大忌) 때 착용하였다고 하는데, 어떨지 모르겠네. 나의 경우에는 대기 때에는 흑포립(黑布笠)을 착용하고서 제사를 지내네. 손님이 왔는데 만나 보지 않는 것은, 사람들 가운데에는 이를 행하는 자가 있기도 하나, 나는 행하지 못하였네. 온당치 못한 점은 없겠는가?
부모님의 기일에 먼 곳에 나가 있을 경우에는 망곡(望哭)을 한다.
[문] 부모님의 기일에 만약 먼 외방에 나가 있어서 날짜에 미쳐 돌아올 수 없을 경우에는 망곡을 해도 괜찮습니까? -이상형-
[답] 자식 된 자가 기일을 만나 무슨 까닭이 있어 제사에 참여하지 못할 경우, 그날이 되면 묘소가 있는 쪽을 바라보면서 곡하는 것은 정례(情禮)에 있어서 마땅히 해야 할 바로, 의심할 것이 없네.
부모님의 상중에 자녀에 대한 제사가 있을 경우의 예와 외조(外祖)의 복중에 어머니의 제사가 있을 경우의 예
[문] 제가 묻기를, “부모보다 먼저 죽은 자녀가 있을 경우, 부모의 상을 당하여 장사를 지내기 전에는 그에 대한 기제(忌祭)와 묘제(墓祭)를 모두 폐해도 괜찮습니까? 그리고 장사를 지낸 뒤에는 마땅히 소찬(素饌)으로 제사를 지내야 합니까? 아니면 산 사람과 죽은 사람은 차이가 있으니 고기를 써서 제사를 지내도 무방합니까?” 하니, 우복(愚伏)이 말하기를, “장사를 지내기 전에는 폐하는 것이 의심의 여지가 없네. 그리고 장사를 지낸 뒤에는 제사를 지내면서 고기를 쓰는 것이 마땅할 듯하네.” 하였습니다. 또 묻기를, “묘제와 기제는 폐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뜻에 대해서는 이미 말씀을 들었습니다. 다만 이미 시집간 딸이 죽어서 그 남편과 같은 광(壙)에 묻혀 있을 경우, 외손(外孫)은 반드시 외조의 상을 이유로 그 아버지의 제사를 폐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그 아버지에게 제사를 지낸다면 같은 광의 묘역에서 제사 지내면서 어찌 그 어머니에게 제사를 지내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시마복(緦麻服)의 상복을 입고 있으면 제사 지내지 않는다.’는 뜻으로 미루어 나가 보면, 외조의 상을 당하였으면 마땅히 그 아버지의 제사를 폐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시마복의 상복을 입고 있으면 제사를 지내지 않는다는 것은 바로 길제(吉祭)를 가리켜서 한 말입니다. 그런즉 묘제와 기제는 폐해서는 안 될 듯합니다.” 하니, 우복이 답하기를, “보내온 편지에서 말한 바가 제대로 되었네.” 하였습니다. -송준길-
[답] 정우복이 답한 것이 옳은바, 나의 견해도 역시 그렇네.
기년복이나 대공복이나 소공복을 입고 있는 중에 기제와 묘제를 지낸다.
[문] 제가 묻기를, “기년복과 대공복의 상에 장사를 지내기 전에는 기제(忌祭)와 묘제(墓祭)를 같이 사는 자는 지내지 않고 따로 사는 자는 지냅니까? 그리고 시제(時祭)는 따로 사는 자 역시 장사를 지낸 뒤에 지내는 것이 마땅합니까? 시마복(緦麻服)과 소공복(小功服)의 상에는 성복(成服)하기 전에는 기제 역시 폐할 수가 있는데, 성복한 뒤에는 시제 역시 지낼 수가 있는 것입니까?” 하니, 우복이 답하기를, “예를 보면, 대부(大夫)의 제사는 정조(鼎俎)를 이미 진설하고 변두(籩豆)를 이미 진설하였을 때 자최(齊衰)나 대공(大功)의 상이 있을 경우에는 폐하고 외상(外喪)일 경우에는 행하는 데, 외상은 바로 따로 사는 자의 상이네. 《예기》 증자문편(曾子問篇)의 제22조에서 상고해 볼 수가 있는바, 이를 잘 참작해서 지낸다면 거의 예에 맞게 할 수 있을 것이네.” 하였습니다. -송준길-
[답] 지난해에 증자문편을 상고해 보니, 《격몽요결》에 나오는 상복을 입고 있는 중에 제사를 지내는 의절이 그것과 서로 합치되었으니, 그것과 같이 행하여도 무방할 것이네.
[문] 제가 묻기를, “《격몽요결》을 보면, ‘기년복과 대공복의 상을 당하였을 경우, 장사를 지내기 전에는 시제(時祭)는 폐해야 하며, 기제와 묘제는 간략하게 지낸다. 장사를 지낸 뒤에는 평상시와 같이 제사를 지내는 것이 마땅하나, 다만 제육(祭肉)을 받지는 않는다. 시마복과 소공복의 상을 당했을 경우, 성복을 하기 전에는 비록 기제라도 마땅히 폐하여야 한다. 성복을 한 뒤에는 평상시와 같이 제사를 지내는 것이 마땅하나, 다만 제육은 받지 않는다.’ 하였습니다. 이것은 ‘시마복의 상복을 입고 있으면 제사를 지내지 않는다.’는 글과 서로 합치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니, 우복이 답하기를, “비록 고례와 서로 호응되지는 않지만, 역시 참작하여 조처한 것이 아주 좋으니, 준행해도 괜찮네.” 하였습니다. -송준길-
[답] 정우복이 답한 것이 옳네.
[주D-001]외상(外喪) : 먼 곳에 사는 형제의 상을 말한다.
묘제(墓祭)
묘제는 날짜가 되기 전에 미리 제사 지내기도 한다.
[문] 지금 할아버지의 묘와 아버지의 묘가 각각 몇십 리 밖에 떨어져 있는데, 사시(四時)의 묘제를 지낼 때 제사를 나누어서 지낼 만한 다른 자손이 없어서 하루 안에는 결단코 양쪽 묘에 제사를 지내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영남 지방의 풍속에는 으레 며칠 전에 조상의 묘에 제사를 지내고 당일에는 고비(考妣)의 묘에 제사를 지냅니다. 이 역시 주자가 제석(除夕)이 되기 전에 미리 제사를 지낸 뜻에 합치되며, 또한 노복들로 하여금 제사를 지내게 하는 것보다는 낫지 않겠습니까? -송준길-
[답] 날짜가 되기 전에 미리 제사 지내는 것 역시 주자가 행한 바이니, 영남 지방의 풍속이 마땅함을 얻은 것이네.
묘제는 다음 날에 제사를 지내도 된다.
[문] 《가례의절》에 이르기를, “이단(履端)의 제사를 해를 걸러서 행하는 것은 아마도 온당치 못한 듯하다. 이제부터는 다음 날에 지내고자 한다.” 하였는데, 이 말이 매우 옳은 듯합니다. 이것으로 미루어 보면 다른 절일(節日)도 역시 그렇습니다. 당일에 형세상 두루 다 제사 지낼 수 없을 경우에는 《가례의절》에 따라서 다음 날에 제사 지내는 것이 날짜가 되기 전에 미리 제사 지내는 것보다 오히려 낫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송준길-
[답] 날짜가 되기 전에 미리 제사 지내는 것에 대해 비록 주자의 가르침이 있기는 하지만, 다음 날에 제사를 지내는 것이 더욱 편하고 마땅할 듯하네.
묘제를 지낼 때의 복색(服色)
[문] 묘제를 지낼 때의 복색에 대해 율곡은 소복(素服)을 착용한다고 하였는데, 세속에서는 길복을 통용하고 있습니다. 어느 쪽을 따라서 해야 합니까? -송준길-
[답] 묘제를 지낼 때의 복색에 대해서는 달리 상고해 볼 만한 곳이 없네. 전에 강복이(姜復而)가 물어 왔기에 《통전》을 상고해 보니, ‘천자가 배릉(拜陵)하여 곡림(哭臨)함에 있어서 어찌 길복을 착용하고 곡할 리가 있겠는가.’라는 내용이 있었네. 이것으로 본다면 율곡이 소복을 착용한다고 한 것이 제대로 된 것인 듯하네.
부모님의 묘가 아래와 위로 나뉘어 있을 경우에 비석을 세우고 제사를 지내는 의절
[문] 지금 어떤 사람의 아버지 묘소는 뒤에 있고 어머니 묘소는 앞에 있으며, 석물(石物)은 아버지의 묘소 앞에 세웠는데, 제사를 지낼 때 아울러 행하고자 하니 어머니의 묘를 등지고서 예를 행하게 되었는바, 실로 몹시 온편치 않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각각 설행하는 것이 마땅합니까? -송준길-
[답] 제사를 지내는 것과 비석을 세우는 것을 마땅히 아버지의 묘소 앞에서 합하여 설행하여야지, 두 곳에 나누어서 각각 설행해서는 안 되네.
고비(考妣)의 두 묘소가 서로 멀리 떨어져 있지 않을 경우에는 제사를 지내고 배례(拜禮)를 할 적에 겸하여 행한다.
[문] 선비(先妣)의 묘역이 좌우가 비좁아서 합장을 하거나 쌍분(雙墳)으로 하는 것이 모두 편치 않은 바가 있으며, 앞면 역시 비틀어진 것이 급박하여 아래와 위로 똑바로 봉분을 만들 수가 없으므로 부득이 조금 왼편으로 치우친 아래쪽에다 새 묘혈(墓穴)을 잡았는데, 그 사이의 거리가 아주 가까워 실제로는 아래와 위의 분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만 아래와 위의 분묘의 형세가 이미 서로 똑바르지 않고, 좌향(坐向) 역시 서로 같지 않습니다. 세속에서 상하로 분묘를 쓴 경우 절할 적에는 존위(尊位)에서 겸하여 절하고, 제사를 지낼 적에는 존위에서 겸하여 설행하는데, 산맥이 서로 곧고 좌향 역시 같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지금의 형세는 이와는 다르니 정리(情理)에 있어서 온편치 못하여 장차 묘를 옮겨서 아래의 혈(穴)에 합장하려고 하는데, 묘를 옮기기 전에 제사를 지내고 배례를 할 적에는 겸하여 행하는 것이 마땅합니까? 아니면 각각 행하는 것이 마땅합니까? -송준길-
[답] 고와 비의 두 묘가 서로 간의 거리가 멀지 않을 경우에는 비록 좌향이 조금 다르더라도 제사를 지내고 배례를 할 때에는 겸해서 행하는 것이 마땅하네. 이미 상하의 분묘로 만들었다면 천장(遷葬)할 필요가 뭐가 있겠는가. 천장하는 것은 중하고도 어려운 일이네.
고조와 증조의 묘에 제전(祭田)이 없을 경우에는 여러 자손들이 돌아가면서 제사를 지낸다.
[문] 저희 집에서는 나라의 제도를 따라서 단지 삼대만을 제사 지내는데, 선고(先考)께서 최장방(最長房)이라서 증조의 신주를 받들고 있었습니다. 선고와 더불어 증조를 같이하는 항렬이 지금 모두 돌아가셨으므로 담제를 지낸 뒤에는 마땅히 조천(祧遷)해 내야 하는데, 제전이 없어서 묘제 역시 장차 폐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묘가 할아버지의 묘 위에 있어 사시(四時)에 제사 지내면서 할아버지의 묘에만 제사 지내는 것은 온당치 못할 듯합니다. 그러므로 대략 주과(酒果)를 진설해 놓고 제사를 지내는 것에 대해서는 일찍이 이미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다만 고조의 묘제를 폐하고서 지내지 않는 것은 근본에 대해 보답하고 처음으로 돌아가서 자손들로 하여금 법으로 삼게 하는 뜻이 전혀 아닙니다. 이에 종인(宗人)들과 상의하여 《가례》에 의거해 해마다 한 차례 제사 지내는 예를 같은 성(姓)의 자손들이 돌아가면서 행하기로 하였는데, 어떻습니까? -송준길-
[답] 보내온 글에서 말한 뜻이 아주 좋네. 동종(同宗)의 자손들과 상의하여 지낸다면 어찌 아름답지 않겠는가.
[주D-001]이단(履端) : 책력(冊曆)을 정하는 원점(元點)이란 뜻으로, 정월 초하루를 가리키는 말이다.
[부(附) 상제례답문변의(喪祭禮答問辨疑)]
변론한 조목이 대부분 《의례문해(疑禮問解)》 등의 글에 나와 있으므로, 이 편에서는 다시 중복해서 기록하지 않았다.
○ 퇴계가 이중구(李仲久)에게 답하기를, “어머니의 상중에 자신이 죽어 그 아들이 대신 상을 주관하는 데 대한 의문은, 이쪽에서도 몇몇 집이 이런 경우를 당하였으므로 와서 묻는 자가 있었기에 이전의 전적(典籍)을 두루 상고해 보았으나 의거할 만한 것이 없었습니다. 이에 한 집에는 알지 못하겠다는 내용으로 답하였고, 그 뒤에 다른 한 집에는 ‘보내온 글에서 말한 갑(甲)의 말과 같이 하라.’는 내용으로 답하면서 그 사이에 의심을 두어 그로 하여금 스스로 택하여 조처하게 하였는데, 그 사람이 끝내 어떻게 하였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사리로써 말을 한다면, 갑이 말한 ‘축문(祝文) 및 봉사(奉祀) 따위는 모두 장손(長孫)의 이름으로 행하는 것이 마땅한바, 이 때문에 추복(追服)을 입지 않아서는 안 되는 것이다.’라는 것은, 바뀔 수 없는 이치인 듯합니다. 그리고 을(乙)이 말한 ‘그 아들이 이미 복을 입었으니, 그 손자는 추복을 입을 수 없다.’는 것은 그럴듯하기는 합니다. 그러나 그 상(喪)을 삼년상으로 마치지 않을 수 없는 데에는 어쩌겠으며, 또 상주(喪主)가 없는 상은 없는 법이어서 그 축문(祝文)에 이름을 쓰지 않고는 행할 수가 없는 데에는 어쩌겠습니까. 그리고 예경을 보면 부인(婦人)이 상을 주관한다는 글이 없으니, 총부(冢婦)가 상을 주관하면 된다는 설은 또 행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금(古今)의 사람들이 이런 변고를 당하는 경우가 허다할 것인데도 예문을 모아 놓은 책인 《의례경전통해》 따위의 책에서는 이에 대해 한마디도 언급해 놓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어째서입니까? 이 때문에 더욱더 의심이 들어 감히 결정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부득이 이러한 문제를 처리해야 할 경우에 이른다면, 끝내 앞에서 이른 바와 같이 할 뿐입니다.” 한 데 대하여
《의례경전통해》에 이르기를, “석조인(石祖仁)의 할아버지 중립(中立)이 죽어 장사를 지내지 못하였는데, 숙부인 종간(從簡)을 할아버지의 후사로 세웠으나 또 죽고 말았다. 그러자 석조인이 스스로 적손(嫡孫)으로서 추복 입기를 청하니, 박사(博士) 송민구(宋敏求)가 의논을 올리기를, ‘상복을 재차 제복(制服)할 수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적자(嫡子)로서 조부(祖父)를 위하여 추복을 입는 자는, 아버지가 죽은 것이 기년(期年) 이내여서 자기의 복을 아직 제복(除服)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변복(變服)하는 절차를 인하여 장사 지내기 전의 우제(虞祭)와 이미 장사 지낸 뒤의 졸곡제(卒哭祭)와 기년복의 연제(練祭)를 참최복을 입고서 지내고 남은 달을 다하는 것이 마땅하며, 죽은 것이 기년 뒤여서 자기의 복을 이미 제복하고서 길복(吉服)을 입고 있을 경우에는, 여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시집갔다가 쫓겨난 경우에 본종(本宗)의 복을 이미 제복하였으면 추복을 입을 수 없는 예를 써서 하는 것이 마땅한바, 추복을 입을 수 없는 것이 분명합니다.’ 하였다.” 하였다. 《의례경전통해》에 이런 설이 있으니, 근거가 없는 것이 되지는 않는다.
○ 퇴계가 김형언(金亨彦)에게 답하기를, “사당(祠堂)에 있는 세 개의 감실(龕室)을 늘려서 네 개의 감실로 만들려고 하는데 비좁아서 곤란할 경우, 동쪽 벽에다 하나를 더 만드는 것보다는, 내 생각에는 서쪽 벽에 하나를 더 만드는 편이 좋을 것 같습니다. 대개 서쪽 벽은 동향이 되는바 이 자리는 본디 시조(始祖)가 앉는 높은 자리인 것입니다. 이제 이곳을 고조(高祖)의 감실로 삼는다면, 비단 고조를 높은 자리에 앉힌다는 의미가 있을 뿐만이 아니라, 체천(遞遷)하여 서쪽으로 보내는 차례를 잃지 않는 것이니, 안 될 것이 없습니다. 아버지나 어머니의 신주를 동쪽에 앉혀 서쪽을 향하게 하는 것과 같은 경우는, 옛 예법에 근거가 없습니다.” 한 데 대하여
고조를 서쪽 벽에 부묘(祔廟)하여 하나의 감실을 더 만들어서 돌려 앉히는 것은 아마도 온당치 못한 듯하다. 이는 이미 소목(昭穆)의 제도가 아닌데, 반부(班祔)하는 제도로 삼는 것은 어떨지 모르겠다.
○ 퇴계가 김경부(金敬夫)에게 답하기를, “소상(小祥) 때 별도로 복(服)을 만들지 않는 것은 주자께서 알맞게 헤아려 덜어 내고 보태어 현실에 맞도록 한 예입니다. 그러니 말씀하신 대로 하는 것이 매우 합당합니다.” 한 데 대하여 -묻기를, “소상에 별도로 복을 만들어 입는 것은 옛날의 제도입니다. 《가례》에 의거해서 보면, 비록 연복(練服)을 진설한다고는 하였으나, 별도로 연복을 만든다는 글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예기》 단궁을 보면, ‘연제에는 연의를 입되 누런색으로 속을 바친다.[練衣 黃裏]’고 하였는데, 이에 대한 주에 이르기를, ‘정복(正服)이기 때문에 변경해서는 안 된다. 연(練)으로 중의(中衣)를 만들어 최복(衰服)을 받쳐 입는다.’ 하였습니다. 이제 별도로 복을 만들어 입지는 않고 단지 연관(練冠)만 쓰고 수질(首絰) 이하는 제거하려고 하며, 또 연포(練布)로 최복을 받쳐 입는 중의를 만들려고 합니다.” 운운하였다.-
《예기》 단궁의 소에서 말한 ‘정복(正服)이기 때문에 변경해서는 안 된다.’라는 설은 잘못된 것이다.
○ 퇴계가 김경부에게 답하기를, “제가 의심스럽게 여긴 바도 역시 보내온 글에서 말한 것과 같습니다. 다만 만약 불태우는 것이 마땅하다면, 《가례》에서 무슨 까닭으로 말하지 않았겠습니까? 이 점은 알 수가 없습니다.” 한 데 대하여 -묻기를, “《예기》를 보면 ‘지팡이는 부러뜨린다.’고 하였으면서도 최복을 불태운다는 글이 없습니다. 지금 사람들이 최복을 불태우는데, 이것은 어디에 근거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예기》 곡례에 이르기를, ‘제복(祭服)은 해지면 불에 태운다.[祭服弊則焚之]’고 하였는데, 최복 역시 제복이니 불에 태우는 것이 옳을 듯도 합니다. 혹은 예경에 의거하여 불에 태워서는 안 된다고 하는 자도 있는데, 그 설이 어떻습니까?” 하였다.-
횡거(橫渠)의 《이굴(理窟)》에 이르기를, “상복(喪服)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거나 혹 묘지기에게 주어도 된다.” 하였는바, 이것으로 본다면 불에 태워서는 안 된다.
○ 퇴계가 김경부에게 답하기를, “지난번에 담제(禫祭) 때 상복을 갈아입는 절차에 대해 물어 오셨는데, 과연 의심할 만한 점이 있는 듯합니다. 그러나 상복을 갈아입는 것은 예의 큰 절차입니다. 과연 담제를 마치고 처음으로 길복(吉服)으로 갈아입는다면, 《가례》에서 분명하게 말하여 사람들이 잘 알 수 있도록 해 놓았을 것입니다. 어찌 범연하게 ‘모두 대상(大祥) 때의 의식과 같이 한다.’고만 해 놓았겠습니까. 길복을 진열한다는 예문이 없는 것은, 상복으로서 점차로 변해 가는 것은 당연히 진열을 하지만, 길복으로서 평상복으로 나아가는 것은 당연히 진열을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또 이미 제사를 지낸 뒤라면 상복을 변경하는 절차는 또한 어떻게 하여야 옳겠습니까? 신주(神主)를 독(櫝)에 모신 뒤에 변복(變服)을 한다면, 이는 신(神)에게 고하지 않고 상을 마치는 격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신주를 독에 모시기 전에 길복으로 갈아입는다면, 길복을 입은 뒤에는 신에게 상을 마쳤다고 고하는 절차에 있어서 전혀 할 일이 없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모두가 온당치 못하게 될 것입니다. 일찍이 예경을 보니, 담제 이후로는 길사(吉事)가 되는데, 그 사이에 복을 갈아입는 절차가 아마 대여섯 번은 있었습니다. 《주례(周禮)》는 예절의 번다하기가 이와 같아서 후세에는 일일이 따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가례》에서는 단지 이와 같이 말한 것입니다. 이제 만약 ‘오히려 곡읍(哭泣)이 있다.’는 글 때문에 완전히 길한 옷을 착용하는 것을 온편치 않다고 여긴다면, 단지 구씨(丘氏)의 설에 의거하여 소복(素服) 차림을 하고서 제사 지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한 데 대하여
구씨가 말한 소복을 입는다는 설은 상세하지 않다. 만약 그렇다면 어느 때 길복을 착용한단 말인가? 소복 차림으로 들어가 곡한 뒤에 길복 차림으로 제사를 받드는 것이 합당할 듯하다. 《예기》를 상고해 보아도 역시 이 뜻과 같다.
○ 퇴계가 김경부에게 답하기를, “위에서 말한 예는 더욱더 난처한 일입니다. 고례에 따라서 한다면 장사를 지내기 전에는 행할 수 없는 것이 분명합니다. 다만 이러한 일은 인가(人家)에 흔히 있는 일인데, 연제(練祭)나 상제(祥祭)는 반드시 고례를 따라서 장사를 지낸 뒤에 지내야 합니다. 그런데 혹 장사를 제때에 지낼 수 없게 되어 이로 인해 큰 제사를 폐하게 될 경우에는 몹시 난처하게 될 것 같은바, 결국은 어떻게 하는 것이 마땅할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 또한 첨위(僉位)께서 상의하여 잘 처리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한 데 대하여 -묻기를, “《예기》 잡기에 이르기를, ‘부모의 상중에 제사를 지내려고 하는데 형제가 또 죽었을 경우에는 형제를 빈(殯)한 뒤에 제사를 지낸다. 같은 집에서 살 경우에는 장사를 지내고서 제사를 지낸다.’ 하였는데, 여기에서의 제사는 대상과 소상의 제사를 이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례》 상복의 전(傳)에는 이르기를, ‘집안에 죽은 자가 있을 경우에는 그를 위하여 석 달 동안 제사를 지내지 않는다.’ 하였습니다. 지금 여동생이 남편의 집으로 시집간 지 몇 년이 되었는데, 상을 치르기 위해 이곳으로 왔다가 이곳에서 죽어서 이곳에서 빈을 하였으니, 이것은 같은 집에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 선비(先妣)의 담제를 마땅히 석 달 동안 거행하지 말아야만 합니까? 또 졸곡이 되기 전에는 사시(四時)의 길제(吉祭)를 지낼 수 없을 듯합니다. 그런데 삭망(朔望)에 참알(參謁)하거나 제철에 나는 음식물을 천신(薦新)하는 것과 같은 따위는 행하여도 무방합니까?” 하였다.-
만약 때가 지나서도 담제(禫祭)를 지내지 못하여 대제(大祭)를 폐하고서 오래도록 소복을 입고 있게 된다면, 형세상 부득이 별도의 장소에서 제사를 지내야만 할 것이다.
○ 퇴계가 안동 부사(安東府使) 윤복(尹復)에게 준 편지에 이르기를, “전에도 간혹 기일을 만나 손님을 대접하게 되었을 경우에는 내 스스로 생각하기를, ‘나의 기(忌) 때문에 손님을 소찬(素饌)으로 대접하는 것은 이미 미안한 것이다.’라고 여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만약 손님이 주는 고기를 받아 두었다가 뒷날 먹는다고 하면, 이는 더욱더 부당한 일이기 때문에 으레 감히 고기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어저께 단자(單子)를 받았을 적에 미처 살펴보지 못하였다가 날이 저문 뒤에야 그 속에 노루고기와 전복 등의 물품이 들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만일 이미 받은 것이라고 하여 그냥 둔다면 전에 했던 것이 헛된 일이 될 뿐만 아니라, 뒤에 재차 사양하기도 어려울 것입니다. 이에 삼가 사람을 보내어 두 가지 물품을 하인에게 돌려 드립니다. 삼가 미약한 정성을 굽어살피시고 괴이하게 여기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한 데 대하여
비록 상중이라고 하더라도 다른 사람이 어육(魚肉)을 줄 경우에는 받아서 제전(祭奠)으로 올리거나 노친을 봉양하면 될 것이다. 기일(忌日)에 고기를 사양하여 받지 않는 것은 상정(常情)에서는 구속되어 통하지 않는다. 그러나 용의(用意)의 세밀함은 다른 사람이 미칠 수 없는 바이다.
○ 퇴계가 이강이(李剛而)에게 답하기를, “구경산(丘瓊山)이 그린 가례악수도(家禮握手圖)를 보면, 두 조각의 네 모서리에 모두 끈을 매달아서 묶기에 편하게 하였는데, 이제 이에 의거하여 만들어 쓰는 것이 마땅합니다.” 한 데 대하여
구씨의 그림에 네 모서리에 모두 끈이 있는 것은 《의례》의 뜻이 아니니, 따라 해서는 안 된다.
○ 퇴계가 정자중(鄭子中)에게 답하기를, “반부(班祔)에 대한 주에 이르기를, ‘아내는 조비(祖妣)에게 반부한다.’고 하였으니, 말씀하신 바가 옳습니다. 그러나 아들이 있는 처는 부제(祔祭)를 지내고서 신주(神主)를 궤연(几筵)에 도로 모셨다가 상이 끝남에 미쳐서 다른 실(室)에 따로 안치하거나 혹은 아들의 실에 별도로 안치하여야 합니다.” 한 데 대하여
별실에 신주를 보관한다는 설에 대해서는 양씨(楊氏)가 그르다고 하였다.
○ 퇴계가 답하기를, “서얼(庶孼)에 대한 복(服)에 대해서 사람들이 대부분 의심스러워서 물어 오는데, 《가례》와 《대명률(大明律)》 등의 서책에 실려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의례경전통해》는 바로 고례를 모아 놓은 것이라서 수록해 놓지 않은 것이 없는데도 역시 그에 대한 글이 없어 평소에 그 뜻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삼가 생각건대, 옛날 사람들은 적서(嫡庶)의 구분이 비록 엄하였으나 골육(骨肉)의 은혜는 차이가 없어서, 오늘날 사람들이 서얼을 마치 노예처럼 대우하는 것과 같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제복(制服)에 있어서 차별이 없었던 듯합니다. 그러나 확실하게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한 데 대하여 -상동(上同)-
서얼(庶孼)에 대한 복은, 그 아버지의 입장에서 보면 첩자(妾子)나 적자(嫡子)나 그 정이 차이가 없다. 첩자가 죽었을 경우에 그 아버지가 곡읍(哭泣)하면서 복을 입으니, 적형제(嫡兄弟)가 어찌 대수롭지 않게 보아서 복을 입지 않을 수 있겠는가. 이로부터 미루어 나가면 그를 위한 복은 백숙부(伯叔父)와 종자(從子)와 종부형제(從父兄弟)에게 모두 복이 있는 것임이 분명하다. 이 예는 물어볼 필요가 없는 것이다. 퇴계가 ‘알 수 없다.’고 답하였는데, 천속(天屬)의 친족이 어찌 귀천(貴賤)으로 인해 차이가 있겠는가. 퇴계 역시 우리나라의 야박한 풍속에 구애되어 벗어나지 못하였으니, 탄식스럽다. 고례를 보면, 적서의 구분은 처첩(妻妾)의 구분으로써 말을 하였지, 형제의 구분을 가리켜서 말하지는 않았다.
○ 퇴계가 말하기를, “만장(挽章)을 광(壙) 속에 넣는 것에 대해서는 예경에는 비록 근거가 없으나, 세속의 풍습에 따라서 넣는 것도 무방할 듯합니다. 대개 광 속에 넣지 않으면 마땅히 둘 곳이 없기 때문입니다.” 한 데 대하여 -상동-
광 속에 잡물(雜物)을 넣어서는 안 될 듯하다.
○ 퇴계가 김백영(金伯榮)에게 답하기를, “모삭(某朔)이라고 칭하는 것은 월건(月建)으로 해야 마땅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일찍이 고문(古文)에서 상고해 보니 실은 모두 삭일(朔日)의 간지(干支)를 가리키는 것이었습니다. 대개 옛사람들은 삭일을 중하게 여겼으니, 삭일이 차이가 나면 날짜가 모두 차질이 생기기 때문에 반드시 표출하여 말한 것입니다.” 한 데 대하여
모삭이라고 칭한 것은 월건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삭일의 간지를 가리키는 것임이 분명하다. 《서경(書經)》 이훈(伊訓)에 보인다.
○ 퇴계가 말하기를, “부판(負版)과 몌(袂)는 폭(幅)을 잇대어 써서는 안 될 듯하다.” 한 데 대하여 -상동(上同)-
부판의 촌수(寸數)가 부족하거나 의신(衣身) 및 몌(袂)가 짧을 경우에는 몸체가 뚱뚱한 자는 입을 수가 없을 것이니, 짧아서 맞지 않게 하기보다는 폭을 잇대어 쓰는 것이 좀 더 나을 것이다.
○ 퇴계가 말하기를, “참최복(斬衰服)은 폭을 줄입니다.” 한 데 대하여 -상동-
최의(衰衣)는 바깥으로 그 폭을 줄이고 하상(下裳)은 안으로 폭을 줄이는 것은 바로 오늘날의 솔기와 같은 것이다. 오복(五服)의 최의는 모두 바깥으로 폭을 줄이는바, 비단 참최복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다. 《의례》 상복(喪服)의 기(記)에 이르기를, “무릇 최의는 바깥으로 폭을 줄이고, 하상은 안으로 폭을 줄인다.”고 하였다. 《의례》를 보면, 폭을 줄일 경우에는 각각 좌우에서 1촌씩을 줄여서 바느질을 한 나머지로 삼는 것이지, 완전히 잘라 내는 것을 이르는 것은 아니다. 속폭(屬幅)은 포의 폭을 이어 붙이되 변폭(邊幅)을 잘라 내지 않고 2척 2촌을 다 쓰는 것이다. 이것이 속폭과 삭폭(削幅)이 다른 점이다.
○ 퇴계가 김이정(金而精)에게 답하기를, “《가례》의 본문에 의거하여 대상을 마치고 신주가 사당에 들어가게 되면 본래부터 삭망의 전을 행한 자는 사당에서 행하는 것이 합당하고, 본래부터 행하지 않았던 자는 전을 드려야 할 신주를 청하여 정침(正寢)으로 모셔 와서 행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한 데 대하여
삭망에 전을 올릴 때를 당하여 신주를 정침으로 내오는 것은 과중한 듯하다.
○ 퇴계가 답하기를, “옛사람들은 국 속에 채소가 들어 있을 경우에는 젓가락을 사용해서 먹었으니, 국그릇에 젓가락을 올려놓아도 무방합니다.” 한 데 대하여 -상동 ○ 묻기를, “제사를 지낼 때 국그릇에 젓가락을 올려놓는 것은 어떻습니까?” 하였다.-
국그릇에 젓가락을 올려놓는 것은 고례가 아니니, 접시 위에 젓가락을 바르게 놓는 것이 옳을 듯하다.
○ 퇴계가 말하기를, “아침저녁으로 무덤에 올라가 곡하는 것은 본디 올바른 예가 아닙니다. 더구나 이곳에서는 곡하기를 폐하고서 저곳에서는 곡해서야 되겠습니까. 이러한 따위의 일은 군자가 귀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한 데 대하여 -상동 ○ 묻기를, “소상을 지낸 뒤에는 아침저녁으로 곡하는 것을 그치니, 여묘살이를 하는 자가 혹 상제(祥祭)를 지낸 뒤에 아침저녁으로 무덤에 올라가 곡하는 것도 역시 그만두어야 합니까? 혹자는 이르기를, ‘여묘살이를 하는 것은 올바른 예가 아니며, 곡하는 것 역시 근거가 없는 것이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만약 무덤에 올라갔을 경우라면 인정상 곡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이니, 곡한다고 해서 뭐가 해롭겠습니까.” 하였다.-
삼 년의 상기 동안에는 상인(喪人)은, 비록 ‘연제를 지낸 뒤에는 곡하지 않는다.’는 글이 있으나, 무덤에 올라가거나 아침저녁으로 상식(上食)을 올릴 때에는 곡읍하는 절차가 있는 것이 마땅하다.
○ 퇴계가 답하기를, “아버지가 살아 계셔서 어머니를 위하여 기년복을 입는 자의 경우에는 13개월이 지나서 상제를 지내고 나면 그날에 반혼(返魂)하고, 반혼한 뒤에는 거처와 음식을 한결같이 상례(喪禮)에 의거하여 하면서 재기(再期)를 마치며, 재기가 지나고 궤연(几筵)을 철거하는데, 이른바 ‘심상(心喪)’이라고 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한 데 대하여 -상동-
아버지가 살아 계시는데 어머니의 상을 당했을 경우에는 13개월이 지나 대상(大祥)을 지낼 때 궤연을 철거하고 부묘(祔廟)하며, 15개월이 지나서 담제를 지내고 나면 상을 마치고서 심상의 제도를 행하여 다시는 아침저녁으로 상식을 올리는 의절이 없어지게 된다. 퇴계 선생이 ‘재기가 지난 뒤에 궤연을 철거한다.’고 한 것은 아마도 그렇지 않을 듯하다.
○ 퇴계가 답하기를, “죽은 사람의 신(神)과 혼(魂)이 여기저기 떠돌며 의지해 머물러 있을 곳이 없는데, 축(祝) 한 사람이 그 정신과 혼을 불러 와서 목주(木主)에 붙어 있게 하는 책임을 맡은 것입니다. 신이 목주에 의지해 있으면 곧 사람과 더불어 가까이 접하는 이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축문을 읽기를 마치고는 가슴에 품어 이로써 불러와서 붙어 있게 해 사람과 서로 접하는 뜻을 보이는 것입니다. 성인께서 예를 제정하여 신이 오기를 구하는 도와 효자가 어버이를 사랑하여 정성스럽기를 생각하는 의리가 여기에서 극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 데 대하여 -상동-
구씨의 《가례의절》을 보면 “축이 읽기를 마치고는 그것을 가슴에 품고, 불사르지는 않는다.”고 운운하였다. 만약 신주를 축의 품속에 품는다면, 어찌 불경스럽고 설만한 것이 아니겠는가. 이것은 해서는 안 되는 일이다. 또 여성 위(礪城尉) 송인(宋寅)이 축문을 가슴에 품는 것에 대해 논하기를, “신령이 이제 막 신주에 의귀하였으나 아직 안정되지 않았는데, 갑작스럽게 불로 축문을 태울 경우 혹 놀라 흩어질까 염려된다.”고 운운하였는데, 나의 생각은 그렇지 않다. 무릇 축문은 제사를 마친 뒤에 곧바로 불에 태운다. 그런데 여기에서 가슴에 품는 것은, 제사를 마친 뒤에는 곧바로 반혼(返魂)하느라 축문을 불태울 겨를이 없어서 그러는 것으로, 그 뜻은 이와 같은 데에 불과할 뿐이다.
○ 퇴계가 답하기를, “대개 옛사람들은 초상으로부터 우제, 졸곡, 연제, 대상, 담제에 이르기까지 각각 그에 따른 수복(受服)이 있어서, 차례로 승수(升數)를 늘리고 점점 슬픔을 줄여서 상을 마치게 됩니다. 소상은 1주기이니 크게 변경하여 줄이는 한 마디가 됩니다. 그래서 머리에 쓰는 수질(首絰)을 벗지만 따로 한 승수를 더한 누인 베로써 관을 만들고, 몸에 있던 부판(負版)과 벽령(辟領)과 최(衰)를 제거하지만 따로 한 승수를 더한 베로 최복(衰服)을 만들어 입으며, 또 별도로 한 승수를 더한 누인 베로 중의(中衣)를 만들어서 최복 밑에 받쳐 입습니다. 연관(練冠)과 연중의(練中衣)가 있기 때문에 연(練)이라고 말한 것일 뿐이지, 아울러 최복까지 누인 베로 만든 것은 아닙니다.” 한 데 대하여
연복(練服)은 비단 연중의만 말할 뿐아니라 연최상(練衰裳)까지도 아울러 말하는 것으로, 마땅히 대공(大功)의 포(布)로써 최복을 만들어야 한다. 그러므로 공최(功衰)라고 이르는 것이다. 《예기》의 소에 나오는 ‘단지 연중의만을 입는다.’는 설은 잘못된 것이다. 이는 선유(先儒)들의 설에 분명하게 나와 있는바, 횡거(橫渠)와 회암(晦菴)이 모두 연최상을 입는 것으로 정하여 《예기》의 소에 나오는 설과 다르게 하였다.
○ 퇴계가 우경선(禹景善)에게 답하기를, “《의례》 사상례에 이르기를, ‘죽은 자의 오른쪽 엄지손가락에 깍지를 끼운다.[設決 麗于掔]’ 하였는데, 이에 대한 소에 이르기를, ‘악수(握手)의 길이는 1척 2촌이다. 이 악수의 두 끝으로 손을 감싸고[裹手二端] 손등에 두르는데, 반드시 중첩되게 한다.’ 하였습니다. 여기에서 ‘이단(二端)’이라고 한 곳에서의 ‘이(二)’ 자가 금본(今本)에는 ‘일(一)’ 자로 되어 있으니, 이는 필시 한 획이 떨어져 나간 것이 분명합니다.” 한 데 대하여
‘과수이단(裹手二端)’이라고 한 곳에서의 ‘이(二)’ 자는 틀린 것이며, ‘일단(一端)’이라고 한 ‘일(一)’ 자가 맞다. 이 부분의 소에 이르기를, ‘먼저 일단(一端)을 가지고 손을 한바퀴 감은 다음 또다시 일단으로 위를 향하게 해 가운데 손가락에 건다.’고 운운하였는바, 이를 합하면 이단(二端)이 된다.
○ 퇴계가 답하기를, “정군(鄭君)이 큰 화를 거듭해서 당하였다고 들었습니다.……분상(奔喪)의 상세한 내용에 관해서는 예로부터 근거할 만한 것이 없습니다. 설령 있다고 하더라도 제가 알지 못하니, 어찌 근거 없이 망녕되이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모름지기 예를 잘 아는 사람에게 널리 물어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나의 짐작으로 말해 본다면, 중상(重喪)을 당하여 이미 성복(成服)을 한 뒤이면 가는 도중에는 중상의 복을 그대로 입고 가고, 거기에 이른 뒤에 다시 성복의 예를 행하는 것이 옳을 듯합니다. 대개 중상의 복을 입고 있던 중에 다시 경상(輕喪)을 당하였을 경우, 경상의 일을 행할 때에는 경상의 옷을 입고서 하고, 일을 마쳤으면 중상의 복을 다시 입는다고 합니다. 이는 중복(重服)이 평상시에 입는 상복(常服)이 되기 때문입니다.” 한 데 대하여 -상동(上同)-
어머니의 상에 분상할 때에는 가는 도중에 중한 상복을 입고 갈 수는 없을 듯하다.
○ 퇴계가 답하기를, “삼년상 중에 가묘(家廟)에 제사를 지내도 괜찮은가의 여부에 대해서는 선현들의 정론이 있습니다. 이제 묵최(墨衰)가 없는 것 때문에 여러 가지 의논이 분분하게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자제(子弟)가 있는 사람은 자제에게 대신 행하도록 하는 것이 최상입니다. 자제가 없어서 스스로 행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그 복색(服色)은 전일에 옥색이라고 잘못 논하였는데, 그것은 정말로 잘못되었습니다. 거기에서 말한 ‘백의(白衣)’는 바로 하서(河西) 김인후(金麟厚)가 말한 ‘백포의(白布衣)’이니, 그런대로 괜찮을 듯합니다. 그런데 곤란한 점은 관(冠) 또한 백포(白布)로 하는 것으로, 이는 더욱더 괴이한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가 이제 또 하나의 설을 얻었는데, 제도를 새롭게 만들어서 백색의 포로 관과 의복을 해 입는 것보다는, 《가례》에서 말한 ‘묵최’의 복이 더 나을 듯합니다. 그 제도는 오늘날의 직령의(直領衣)의 모양과 같이 만들고, 관 또한 검은색을 사용하여 만들되, 한결같이 시자(侍者)의 관복과 같이 만들어 입고서 행사하는 것입니다.” 한 데 대하여 -상동(上同)-
묵최의 제도는 애당초 고례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진(晉)나라 양공(襄公) 때부터 시작된 것이다. 그러니 어찌 반드시 다시금 본받아 할 필요가 있겠는가. 오늘날의 세속에서 말하는 ‘심의(深衣)’라는 것도 역시 묵최와 같은 것이다.
○ 퇴계가 말하기를, “역시 그것이 정확히 어떤 포(布)인지는 알지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면포(綿布)는 질기니 면포를 쓰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한 데 대하여 -상동 ○ 묻기를, “김이정(金而精)이 심의를 면포로 만들었는데, 제가 백마포(白麻布)를 써서 만들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고 의심하였습니다. 그러자 김이정이 말하기를, ‘무릇 예에서 마포(麻布)라고 말한 것은 마포이고, 단지 포라고만 말한 것은 모두 면포이다. 그러므로 대렴과 소렴에 쓰는 효(絞)는 모두 면포로 만드는 것이 옳다.’고 하였는데, 이 설이 어떻습니까?” 하였다.-
면포는 외국에서 들어온 것으로, 송(宋)나라 말기에서 원(元)나라 초기에 비로소 중국에 들어왔으며, 그 이전에는 면포를 쓴다고 말한 적이 없다. 김이정이 말한 목면포(木綿布)를 쓴다고 한 설은 분명 잘못된 것이다.
○ 퇴계가 말하기를, “어머니가 이미 부모라고 하였는데 그 자식 된 자가 어찌 외조부모를 위해서 복을 입지 않을 수 있겠는가.” 한 데 대하여 -상동 ○ 묻기를, “어머니의 양부모를 위해서도 역시 외조부모의 예에 의거하여 소공복(小功服)을 입어야 합니까?” 하였다.-
양외조부모(養外祖父母)에 대해서 외조부모를 위해 입는 복으로 복을 정하는 것은, 예에 있어서 어떨지 모르겠다.
○ 퇴계가 허봉(許篈)에게 답하기를, “비록 그런 뜻을 겸하여 내포하고 있기는 하나, ‘내(內)’라고 하고 ‘외(外)’라고 한 글자는 실로 묘(廟)의 내외를 두고 한 말입니다.” 한 데 대하여 -묻기를, “《예기》 제의(祭義)에 이르기를, ‘치재는 안에 대해서 하고, 산재는 밖에 대해서 한다.[致齊於內 散齊於外]’ 하였는데, 이에 대해 진씨(陳氏)는 말하기를, ‘치재는 마음에 구차스러운 생각이 들지 않게 하는 따위이고, 산재는 술을 마시지 않거나 냄새나는 음식을 먹지 않는 것과 같은 따위이다.’ 하였으며, 오씨(吳氏)는 말하기를, ‘내(內)라고 하고 외(外)라고 한 것은 묘(廟)의 안과 밖으로써 말한 것이다.’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어떤 사람은 진씨의 설이 더 좋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두 가지 설이 다 이치가 있으니 두 설을 아울러 보아야 한다고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였다.-
묘의 내외로 말을 해서는 안 되고 마음과 몸의 내외로 보아야 한다. 어떻게 생각하는가?
○ 퇴계가 정여인(鄭汝仁)에게 답하기를, “남편이 다른 사람의 후사가 되었을 경우에 그 아내는 본생(本生)의 시부모를 위해서 기년복을 입는 것에 대해서는 전에 이미 저의 뜻을 외람되게도 다 말하였습니다. 이는 비록 예경에서 말한 대공복을 입는다는 글을 어기는 것이기는 하지만, 대공복만을 입는다는 것은 너무나도 인정에 가깝지 않아서 이와 같이 후한 쪽으로 해야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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