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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례비요 (喪禮備要 /1648년木版本, 2권 1책)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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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성봉 작성일13-01-28 00:47 조회1,54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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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대(絰帶)의 제구
수질(首絰) : 참최에는 저마(苴麻) 곧 암삼을 쓰고, 자최 이하에는 시마(枲麻) 곧 수삼을 쓰며, 시마(緦麻)에는 숙마(熟麻)를 쓴다. 그 제도는 두 가닥을 꼬아서 만드는데, 대충의 길이는 1자 7, 8치이고, 둘레는 참최는 9치, -《의례》 사상례의 소에 의하면, 엄지손가락과 가운뎃손가락으로 둘레를 재면 9치가 된다.- 자최는 7치, 대공(大功)은 5치, 소공(小功)은 4치, 시마는 3치이다. 참최에는 삼의 밑둥을 왼쪽에 놓고 이마 앞에서 오른쪽으로 돌려 와서 그 끝을 밑둥 위에 올려놓고, 자최 이하는 삼의 밑둥을 오른쪽에 놓고 이마 앞에서 왼쪽으로 돌려 와서 그 끝을 밑둥 아래에 넣어 묶은 다음, 또 가느다란 노끈으로 갓끈을 만들어 고정시키는데, 갓끈은 아래로 드리워 턱밑에서 묶는다. 자최 이하는 삼베를 쓰는데, 방법은 마찬가지이다. 《의례》 상복(喪服)의 주에 의하면, 대공 이상은 수질에 갓끈이 있고 소공 이하는 갓끈이 없다. 《의례》 상복에 “중상(中殤) 7개월에는 수질에 갓끈을 달지 않는다.” 하였다. ○ 부인은 빙시(憑尸) 후에 쓰고 남자는 천시(遷尸) 후에 쓴다.
요질(腰絰) : 삼으로 위와 같이 두 가닥을 서로 꼬아 만드는데, 그 둘레는 참최는 7치, 자최는 5치, 대공은 4치, 소공은 3치, 시마는 2치이며, 양쪽 머리에 각기 삼의 밑둥을 남겨두고 가느다란 노끈으로 묶는데, 총 길이는 7, 8자이다. 또 허리를 돌려 와서 서로 묶는 곳에 각기 가느다란 노끈 -자최에는 삼베를 쓴다.- 을 달아서 서로 묶을 것에 대비한다. ○ 대공 이상은 그 끝을 풀어 늘어뜨리는데, 길이는 3자이며, 성복 때에 묶었다가 계빈(啓殯) 때에는 다시 풀어 늘어뜨리고 졸곡 때에 다시 묶는다. 소공 이하 및 나이 50세 이상인 자와 부인은 처음에 곧바로 묶으며, 상(殤)의 요질은 묶지 않는다. 띠를 늘어뜨리는 것은 《의례》와 《예기》에 나온다. ○ 부인은 빙시(憑尸) 후에 띠를 띠고 남자는 천시(遷尸) 후에 띠를 띤다.
효대(絞帶) : 참최에는 삼끈을 쓰는데 길이 18, 9자의 삼끈 한 가닥을 절반으로 접어 두 가닥으로 만들고 나서 각각 1자 남짓씩을 결합하여 둥근 고리를 만든다. 그런 다음 그 나머지를 합쳐서 한 가닥을 만들어 허리에 두르되 왼쪽에서 뒤로 돌려 앞에까지 와서 그 오른쪽 끝을 두 가닥 사이에 꿴 다음, 다시 오른쪽으로 돌려 꽂아서 요질(腰絰) 밑에 가 있게 하는데, 총 길이 8, 9자로, 곧 삼중(三重) 사고(四股)가 된다. -《예기》 간전(間傳)의 주에 “네 가닥을 꼬아서 합쳐 겹치게 하면 세 겹이 된다. 이는 한 번 꼰 것이 한 겹이 되고, 두 가닥을 합쳐 한 가닥의 노끈을 만든 것이 곧 두 겹이 되며, 이 두 노끈을 다시 합쳐서 한 가닥의 노끈을 만들면 바로 세 겹이 된다.” 하였다.- ○ 구준이 말하기를 “살펴보건대, 《주자어록(朱子語錄)》에는 효대는 요질보다 비교적 작다고 하였고, 《가례》에는 요질과 똑같다고 하였으나, 지금으로 볼 때는 비교적 작다는 것이 옳을 성싶다.” 하였다. ○ 자최 이하에는 삼베를 각기 그 상복 베의 새[升] 수에 따라 -성복(成服) 조에 나온다.- 잘라서 양쪽 가장자리를 감치고 난 너비가 4치가량이 되게 한 다음, 그 오른쪽 끝 1자가량을 접어서 실로 꿰매어 둥근 고리를 만드는데, 총 길이는 7, 8자가 된다. 빙시(憑尸) 후에 띠를 띤다.

그 이튿날에,
죽은 이튿날을 말한다.

집사자가 소렴할 옷과 이불을 벌여 놓고,
탁자를 마루 동쪽 벽 밑에 놓고 그 위에 올려놓는데, -《의례》 사상례에 “옷깃을 남쪽으로 가도록 놓되, 서쪽을 윗자리로 하여 접어놓는다.” 하였다.- 죽은 자가 평소 입던 옷의 다소에 따라 적절히 쓰되, 옷이 많은 경우 다 쓸 필요는 없다.

제전(祭奠)의 제구(諸具)를 차려 놓는다.
탁자를 동쪽 계단 동남쪽에 갖다 놓은 다음 전찬(奠饌) 및 술잔과 주전자를 그 위에 올려놓고 상보를 씌운다. 세숫대야와 수건 두 개씩을 전찬의 동쪽에 갖다 놓는데, 받침대를 받친 동쪽의 것은 축(祝)이 손을 씻는 것이고 받침대가 없는 서쪽의 것은 집사자가 손을 씻는 것이다. 이와는 별도로 그 동쪽에 탁자를 놓고 설거지 대야와 새 행주를 갖다 놓는데, 이는 술잔을 씻고 닦기 위한 것이다. 이 일절(一節)은 견전(遣奠) 때까지 똑같다.

괄발마(括髮麻)와 문포(免布)와 좌마(髽麻)를 벌여 놓은 다음,
괄발이란 삼끈으로 상투를 묶고 나서 또 삼베로 두수(頭 )를 만드는 것이다. 문이란 삼베를 찢거나 명주를 감쳐서 만드는데, 너비는 1치이며, 목 뒤에서 앞으로 돌려 이마 위에서 교차시킨 다음 되돌려서 상투를 묶기를 마치 머리에 망건 쓰듯이 한다. 좌(髽) 역시 삼끈으로 상투를 쫒고 대나무나 개암나무로 비녀를 만들어 꽂는 것이다. 모두 별실에 차린다. -살피건대, 《예기》 상복소기(喪服小記)에 “참최에는 삼[麻]으로 괄발하는데, 모상(母喪)에도 삼으로 괄발한다. 또 문을 할 경우 삼베를 쓴다.” 하고, 그 주에 “염을 마치고 나서 삼으로 목 뒤에서 앞으로 돌려 이마 위에서 교차시킨 다음 되돌려서 상투를 묶기를 마치 초두(幓頭)를 쓴 것과 같이 하는 것이다. 초두는 지금 사람들이 약발(掠髮)이라고 부르는데, 이것이 ‘삼으로 괄발한다’는 말이다. 모상에도 역시 그렇게 하기 때문에 ‘모상에도 삼으로 괄발한다’고 하였는데, 이 예(禮)는 부상(父喪)과 똑같다. ‘문을 할 경우 삼베를 쓴다’는 말은 오로지 모상만을 가리켜 한 말로, 이는 부상에는 소렴 뒤에 손님들에게 배례(拜禮)를 마치고 나면 아들들이 곧장 마루 밑 제자리로 나아가서 그때까지도 괄발을 한 채 발을 구르지만, 모상의 경우는 이때에는 다시 괄발을 하지 않고 삼베로 된 문만 쓴 채 발을 구른다. 그러므로 문을 할 경우 삼베를 쓴다고 하는 것이다.” 하였다. ○ 《의례》 사상례에 “부인은 방에서 좌(髽)를 한다.” 하였는데, 그 주에 “삼베로 하는데, 역시 초두(幓頭)를 쓴 것과 같이 한다.” 하고, 그 소에 “좌의 모양은 먼저 머리를 틀어 큰 상투를 만들고 나서, 그 상투 위에다, 참최복을 입을 부인은 삼으로 하고 자최복을 입을 부인은 삼베로 하는데, 쓰는 방법은 남자의 괄발이나 문의 방법과 같다.” 하였다.

[수질(首絰)ㆍ요질(腰絰)ㆍ효대(絞帶)ㆍ마(麻)를 벌여 놓는다.] -《의례》 사상례에 나온다.
소렴상(小殮牀)을 설치하고 효포(絞布)와 이불과 옷을 펴놓고,
서쪽 계단 서쪽에 소렴상을 갖다 놓고 거적과 돗자리와 요를 깔고 효포와 이불과 옷을 펴놓은 다음, 서쪽 계단으로 들고 올라가서 시신 남쪽에 놓되, 먼저 가로로 효포 셋을 밑에 펴놓아서 몸체를 감싸 묶을 것에 대비하고, 다시 세로로 효포 하나를 그 위에 펴놓아서 머리와 발을 덮을 것에 대비한다. 옷은 앞뒤가 뒤바뀌거나 거꾸로 놓더라도 방정하게 놓기만 하면 된다. 그러나 상의만은 거꾸로 놓으면 안 된다. -《의례》 사상례에 “효포와 이불과 산의(散衣)를 펴놓는데, 제복(祭服)은 좋은 것이 속에 들어간다.” 하였다.

이에 습전(襲奠)을 옮기고,
집사자가 영좌(靈座)를 서남쪽으로 옮겨놓고 새 전물(奠物)을 차릴 때까지 기다렸다가 치운다. 모든 제전(祭奠)은 다 이와 같이 한다.

드디어 소렴을 한다. -살피건대, 고례(古禮)에 의거하면 이때에 주인의 형제는 흰 두건에 환질(環絰)을 띠고 염하는 장면을 보게 되어 있다. ○ 또 살피건대, 예법에 시신을 움직이고 관을 들 때에는 모두 어깨를 벗는데, 일하기에 편하게 하려는 취지이므로 부인은 어깨를 벗지 않는다. 일을 끝마치고서는 다시 입는다. 《가례》에서 간략한 쪽을 따랐기 때문에 모두 생략하고 시신을 옮길 적에만 한쪽 어깨를 벗는 것으로 하였다. 지금 비록 고례를 일일이 다 따르기는 어렵지만 대렴ㆍ소렴 같이 큰 절목(節目)은 예경(禮經)을 따라 바로잡는 것이 옳을 듯하다.
시자가 손을 씻고 나서 시신을 들면 남녀가 다 같이 부축하여 소렴상 위로 옮긴 다음, 먼저 베개를 빼내고 명주를 펴놓고 옷을 포개어 시신의 머리를 받친다. 이어서 명주의 양쪽 끝을 말아서 두 어깨의 빈 곳을 채우고, 또 옷을 말아서 두 다리 사이를 채워 시신의 자세를 똑바르게 한다. 그러고 나서 남은 옷으로 시신을 덮되, 옷깃[衽]을 왼쪽으로 여미고 -《예기》 상대기의 주에 의하면, 임(衽)이란 옷깃인데, 생시에는 오른쪽으로 여미므로 사람이 죽을 경우 왼쪽으로 여며서 다시 풀지 않겠다는 뜻을 보이는 것이다.- 옷고름은 묶지 않으며, 이불로 싸되 효포로 묶지 않으며 얼굴을 덮지 않으니, 이는 효자의 마음에 그래도 다시 살아나기를 기다리며 때때로 그 얼굴을 보고자 하기 때문이다. 염이 끝나면 이불로 덮는다. -《의례》 사상례에 의하면, 이불은 이금(侇衾)이다. ○ 구준이 이르기를 “《의례》에는 효포로 묶지 않는다는 말과 얼굴을 덮지 않는다는 말이 없으니, 《가례》는 대개 《서의》에 근본하였다. 만약 무더운 때 당했다면 《의례》에 의하여 염을 마치는 것이 옳다.” 하였다. ○ 살피건대, ‘옷깃을 왼쪽으로 여미고 옷고름은 묶지 않는다’고 한 《가례》의 설이 ‘소렴과 대렴에서 효포로 묶고 옷고름은 묶지 않는다’고 한 《예기》 상대기의 설과 같지 않다. 이는 대개 《예기》 상대기는 효포를 가리켜 말한 것이고 《가례》는 옷고름을 가리켜 말한 것이므로 ‘옷고름을 묶지 않는다’는 문구는 비록 같으나 그 뜻은 자연 다르다. 즉 《가례》의 뜻은, 옷깃을 이미 왼쪽으로 여민 이상 자연 옷고름을 묶지 않는 것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묶지 않는다[不紐]’고 한 것이다. 세속에서 더러 옷고름을 잘라 버리기도 하는데, 이는 잘못이다. ○ 또 살피건대, 《의례》 사상례에 보이는 “습은 세 벌로 한다.”에 대한 정현(鄭玄)의 주에 “죽은 이에게 옷을 입힐 적에는 옷깃을 왼쪽으로 여미고 옷고름은 묶지 않는다.” 하였으니, 이는 아마 정씨가 《예기》 상대기의 ‘소렴과 대렴에는 모두 옷깃을 왼쪽으로 여민다’는 문구를 인하여 이러한 말을 남긴 듯하다. 그러나 《예기》 상대기에 애당초 ‘습’이라는 말을 하지 않았고 《의례》 및 《가례》 역시 ‘습할 때에 옷깃을 왼쪽으로 여민다’는 말이 없으니, 정씨의 주는 따를 수 없을 듯하며, 습할 때에는 옷깃을 오른쪽으로 여몄다가 소렴ㆍ대렴 때 비로소 옷깃을 왼쪽으로 여미는 것이 예의 본뜻에 맞지 않을까 싶다.

주인과 주부가 시신에 기대어[憑尸] 곡을 하며 가슴을 치고,
주인은 서쪽을 향해 서서 시신에 기대어 곡을 하며 가슴을 치고, 주부는 동쪽을 향해 서서 역시 그렇게 한다. ○ 무릇 자식이 부모에 대해서는 기대고, 부모가 자식에 대해서와 남편이 아내에 대해서는 붙잡고, 며느리가 시부모에 대해서는 받들고, 시아버지가 며느리에 대해서는 어루만지고, 형제에 대해서는 붙잡는다. 모든 빙시(憑尸)는 부모가 먼저 하고 처자가 나중에 한다.

별실에서 단(袒)을 하고 괄발(括髮)을 하며, 문(免)을 하고 좌(髽)를 한다.
남자 참최자는 단과 괄발을, 자최 이하 5세조를 같이하는 자는 모두 별실에서 단과 문을 한다. -사마온공(司馬溫公)이 이르기를 “자최 이하는 모자를 벗고 두건을 쓰고서 그 위에 문을 쓴다.” 하였다.- 부인은 별실에서 좌를 한다. -《의례》 사상기에 “빙시를 하고 나서는 주인은 단ㆍ문ㆍ괄발을 하고 효대(絞帶)를 띠고 뭇 주인은 포대(布帶)를 한다.” 하고, 그 주에 “뭇 주인이란 자최 이하이다.” 하였다. ○ 《예기》 상대기에 “부인의 좌는 방 안에서 삼끈을 띤다.” 하였다. 여씨(呂氏)가 말하기를 “부인이 남자가 습(襲 벗었던 한쪽 어깨를 다시 꿰어 입는 일)과 질(絰 띠를 띠는 일)을 할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먼저 삼끈을 띠는 것은 제도의 질박함과 간략함이 조금 변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좌하는 것을 인하여 습과 질을 하는 것이다.” 하였다. 양씨(楊氏)가 이르기를 “습과 질이라는 말에서의 ‘질’은 수질(首絰)과 요질(腰絰)의 총칭이다.” 하였다. ○ 살피건대, 이상의 여러 설을 상고해 볼 때 주인은 괄발과 문을 할 적에 마땅히 효대를 띠어야 하고, 자최 이하는 포대(布帶)를 띠어야 하며, 부인은 좌를 할 적에 역시 수질을 쓰고 요대(腰帶)를 띠어야 할 것이다.

돌아와 시상(尸牀)을 마루 한가운데로 옮긴다.
집사자가 습상(襲牀)을 철거하고, -《예기》 상대기에 의하면, 휘장[帷]도 철거한다.- 시신을 그곳으로 옮기며, -《의례》 사상례에 의하면, 무(幠 덮개)는 염금(殮衾)을 쓴다.- 곡을 할 사람들은 모두 제 위치로 돌아가서 항렬이 높거나 나이 많은 사람은 앉고 항렬이 낮거나 나이 어린 사람은 선다.
【사상례】 주인이 손님에게 배례를 하고 나서 습(襲)을 하고 질(絰)을 띤다. -《의례》 사상례에 “시신을 받들어 마루에 모시면 남녀가 발을 구르고 주인은 서쪽 계단에서 내려온다.” 하고, 그 소에 “뭇 주인들도 따라서 손님에게 배례를 하고 제 위치로 가서 [주에 ‘제 위치는 동쪽 자리이다.’ 하였다.] 발을 구르고 습을 하고, [《가례의절》에 ‘습을 한다는 것은 조금 전에 벗었던 왼쪽 어깨의 상의를 걸쳐 입는 것이다.’ 하였다.] 서(序)의 동쪽에서 질을 띤 다음, [소에 ‘당상(堂上)의 동쪽 측실 앞에 나아감을 이르는 것이 아니다.’ 하였다.] 제 위치로 돌아온다.” 하였다. ○ 구준이 이르기를 “예(禮)에는 손님에게 배례를 한다는 문구가 있으나, 《가례》에는 없다. 지금 보충해 넣는 것은 예가 폐해진 뒤로 예를 제대로 아는 자가 적어서 손님이나 친구로서 찾아와 염(殮)을 도와줄 경우 사례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하였다. ○ 《의례상복도식(儀禮喪服圖式)》 성복조(成服條)에 이르기를 “이 수질(首絰)은 곧 시신을 옮겨다 마루에 모시고 나서 습을 하고 질을 띨 적에 쓰는 것이다.” 하였다. ○ 지금 이 설을 상고하건대, 주인과 형제가 시신을 옮긴 뒤에는 다 같이 수질과 요질을 띠되 풀어 늘어뜨리는 것이 옳다.

이에 제전(祭奠)을 하는데,
축이 집사자를 거느리고 손을 씻고 전찬(奠饌)을 들고 동쪽 계단으로 올라가 영좌(靈座) 앞에 이르러서 향불을 피우고 술잔을 씻고 술을 쳐 올리면, 항렬이 낮거나 나이 어린 사람은 모두 두 번 절하고 시자는 상보를 덮는다. -살피건대, 《가례의절》에 상주는 절을 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으니, 다시 상고해 볼 일이다.

주인 이하는 아주 슬피 곡하고, 대곡(代哭)하게 하여 곡소리가 끊이지 않도록 한다.

[주D-001]의례 사상례의 소(疏) : ‘상제이금(床第夷衾)’ 조에 대한 가공언(賈公彦)의 소이다.
[주D-002]사상기 : 이 내용은 《의례》사상기에 나오지 않고 《예기》단궁 하(檀弓下)에 나오는데, 필자의 착오인 듯하다.
[주D-003]의례 상복(喪服)의 주 : ‘기중상칠월불영질(其中殤七月不纓絰)’ 조에 대한 정현(鄭玄)의 주이다.
[주D-004]예기 간전(間傳)의 주 : ‘갈대삼중(葛帶三重)’ 조에 대한 진호(陳澔)의 주이다.
[주D-005]예기 상대기의 주 : ‘좌임(左袵)’ 조에 대한 진호의 주이다.


대렴(大殮)
대렴의 제구
출미회(秫米灰) : 찹쌀의 재로, 껍질을 벗기지 않은 것을 써도 된다. 구준(丘濬)이 이르기를 “출(秫)은 찰벼이다.” 하였다. 《본초강목(本草綱目)》에서, 찹쌀은 살충 작용을 한다고 하였다. 또 자서(字書)에 찰기장을 출(秫)이라고도 하고 찰곡식을 범칭하여 출이라고도 하였다. 찹쌀을 용기에 담아서 굽거나 숯불로 태워서 색깔이 새까맣게 변하도록 한 다음, 8, 9말 또는 6, 7말의 가루를 만들되, 관(棺)의 고하(高下)에 따라 증감한다. 찹쌀이 없을 경우 숯가루를 채로 쳐서 대신하기도 하는데, 관 바닥에 까는 것이다.
후백지(厚白紙) : 5, 6장. 재를 깐 위에 덮는 것이다.
요[褥] : 물들인 비단을 쓰며 안감을 댄다. 가장자리를 감치는데, 길이와 너비는 관 안의 넓이에 따라 마른다. 칠성판(七星板) 위에 펼치는 것이다.
돗자리[席] : 너비는 요에 맞추고 네 가장자리를 물들인 명주로 꾸미는데, 요 위에 까는 것이다.
평상[牀]
거적[薦]
돗자리[席]
요[褥]
베개[枕] : 거적 이하 베개까지는 모두 평상 위에 올려놓는 것이다.
고운 삼베[細布] : 20자가량. 폭이 좁으면 30자가량. ○ 가로로 놓는 2폭은 그 길이를 관 안을 감싸고 나서 두 끝을 밖으로 내어 아래로 드리울 경우 각각 양옆의 절반 부분에 와서 끝나도록 하되, 통째로 찢어서 여섯 쪽을 만들어 한 쪽은 버리고 다섯 쪽을 쓴다. 세로로 놓는 1폭은 그 길이를 관두(棺頭)에서 양옆을 감싸고 나서 그 끝이 각각 관족(棺足)의 두 모서리에 걸치도록 하되, 관의 나무가 두꺼울 경우 겨우 걸쳐지게만 하고 얇을 경우 베의 끝이 서로 닿게만 한다. 그다음, 길이를 세 등분하여 가운데의 한 등분은 남겨두고 양쪽 끝을 쪼개어 각각 세 쪽을 내는데, 폭이 좁으면 가로로 놓는 폭은 3폭을 써서 폭마다 두 쪽으로 쪼개어 한 쪽은 버리고 다섯 쪽을 쓰되, 가장자리를 감치는 폭은 반 폭을 더 잡는다. ○ 《예기》 상대기(喪大記)에 “대렴의 효포(絞布)는 세로로 놓는 것이 3폭이고 가로로 놓는 것이 5폭인데, 효포 1폭은 세 쪽을 만들되 쪼개지는 않는다.” 하고, 그 주에 “1폭의 양쪽 끝을 세 쪽으로 쪼개되, 한가운데는 쪼개지 않는다.” 하였다. 오씨(吳氏)는 이르기를 “가로로 놓는 효포 5폭은 통째로 쪼개고, 세로로 놓는 효포 3폭은 그 양쪽 끝만 쪼개어 세 쪽을 만들되 다만 한가운데 허리 부분만 쪼개지 않는다.” 하였다. ○ 살피건대, 가례도(家禮圖)에서 대렴의 가로 효포를 열다섯 쪽으로 쪼개어 만든다고 한 것은 잘못이다.
이불[衾] : 두 채. 모두 솜을 넣어 만드는데, 한 채는 밑에 깔고 -곧 처음 죽을 당시에 덮었던 것이다.- 한 채는 덮는다.
산의(散衣)
상의(上衣) : 이상은 소렴 조에 나왔다. ○ 《예기》 상대기에 의하면 사(士)는 30벌이고 대부(大夫)는 50벌인데, 없을 경우 있는 대로 쓴다.
옻[漆] : 관(棺)을 만드는 제구에 나온다.
흰 모시[白苧布] : 5, 6자. 옻으로 관의 봉합 부분을 바르는 것인데, 없을 경우 유지(油紙)만 발라도 된다.
유지(油紙) : 3장. 관의 봉합 부분을 바르는 것이다.
콩가루[菽末] : 콩 2되를 말려서 가루를 만든 다음 물에 타서 쓰는데, 유지를 붙이는 것이다.
유둔(油芚) : 9장을 붙인 것 한 개, 또는 4장을 붙인 것 두 개. 관을 싸는 것이다.
가는 밧줄[小索] : 50여 발[把].
굵은 밧줄[大索] : 10여 발. 이상의 두 물건은 관을 묶는 것이다.

빈소(殯所)를 차리는 제구
등상[凳床] : 두 개. 속칭 토막나무[塊木]로, 길이는 관의 너비에 준하고 발의 높이는 3, 4치로 하는데, 관을 받치는 것이다.
휘장[帷] : 영구(靈柩)의 사방을 가리는 것이다.
구의(柩衣) : ‘소렴의 제구’에 나온다.
병풍[屛]
장막[帟] : 작은 장막인데, 빈소 위에 쳐서 먼지를 막는 것이다.
털방석[毛氈] : 5, 6뜸[浮]. 없을 경우 볏짚 거적을 쓰는데, 겨울철에 관을 싸는 것이다.

영상(靈牀)의 제구
평상[牀]
휘장[帳]
거적[薦]
돗자리[席]
병풍[屛]
베개[枕]
요[褥]
옷과 이불[衣被]
빗질 도구[櫛具]
세숫대야[盥盆]
수건[帨巾]

제전(祭奠)의 제구 -소렴과 같다.

그 이튿날에,
소렴의 이튿날로, 죽은 지 사흘째이다.

집사자가 대렴할 옷과 이불을 벌여 놓고,
탁자를 마루 동쪽 벽 밑에 갖다 놓고 벌여 놓는데, 옷은 일정한 수효가 없고, -《의례》 사상례(士喪禮)에 “옷깃을 남쪽으로 가도록 하되 서쪽을 윗자리로 삼으며, 서쪽에서 동쪽으로 가며 벌여 놓고 다시 동쪽에서 서쪽으로 가며 벌여 놓는다.” 하였다.- 이불은 솜 둔 것으로 쓴다. -효포(絞布)는 세로로 1폭, 가로로 5폭이다.

제전(祭奠)의 제구를 진설하면,
소렴의 의식과 같다.

【사상례】 주인 및 친척들이 왼쪽 어깨를 벗고, 처음과 같이 돗자리를 깔고, 효포와 이불과 옷을 펴놓는다. -서쪽 계단의 서쪽에 대렴상을 설치하고 거적과 돗자리와 요와 베개를 벌여 놓고, 효포와 이불과 옷들을 펼쳐서 서쪽 계단으로 들고 올라가서 시신의 남쪽에 놓는다. 그리고 먼저 가로로 효포를 밑에 펴놓아서 몸체를 싸 묶는 데 대비하고, 이어서 세로로 효포를 그 위에 펴놓아서 머리와 발을 덮는 데 대비한다. 그다음에 이불을 올려놓고 그다음에 상의를 올려놓고 그다음에 산의(散衣)를 올려놓는데, 뒤집어 놓거나 거꾸로 놓더라도 가지런하게만 놓으면 된다. 《의례》 사상례에 “좋은 것을 바깥에 놓는다.[美者在外]” 하였다. ○ 구준이 이르기를 “《가례》가 《서의(書儀)》에 근본하였으나, 대렴에 효포와 옷과 이불을 펴놓는다는 문구가 없으니, 이는 간소화하는 쪽을 따라서인 듯하다. 그러나 재력이 있는 자는 당연히 예법과 같이 해야 한다.” 하였다. ○ 살피건대, 대렴의 한 절차는 폐지할 수 없을 듯하여, 지금 《의례》에 의거하여 보충해 넣었다.

관을 들어다 마루 한가운데의 조금 서쪽에 놓고,
집사자가 먼저 영좌 및 소렴의 전물(奠物)을 옆에다 옮겨놓으면, -《의례》 사상례에 “마루에 휘장을 치고, 주인 및 친척이 서쪽 계단으로 올라가 서쪽을 향해 서서 왼쪽 어깨를 벗는다.” 하였다.- 역자(役者)가 관을 들고 들어가서 -《의례》 사상례에 “관이 들어갈 적에는 주인이 곡하지 않는다.” 하였다.- 대렴상 서쪽에 놓고 두 개의 등상(凳床)으로 받친다. 항렬이 낮거나 나이 어린 사람일 경우 별실에서 한다. 역자는 나가고 시자(侍者)가 -관 안에 찹쌀 재를 아주 고르게 깐 다음, 후백지(厚白紙)를 펴고 그 위에 칠성판을 올려놓고 다시 요와 돗자리를 깐다.- 이불을 관 안에 펴놓되, 네 끝자락이 관 밖에 드리워지도록 한다. -고례를 적용하여 대렴상에 올려놓고 대렴을 할 것 같으면 관에 이불을 펴놓는 절차는 없다.

이에 대렴을 한다.
시자가 아들ㆍ손자ㆍ며느리ㆍ딸과 함께 손을 씻고 나서 머리를 덮고 효포(絞布)를 묶은 다음, -고례를 적용할 경우에는 대렴상 위에 옮겨놓은 다음 먼저 베개를 치우고 염을 하는데, 옷과 이불을 씌우되 먼저 발을 덮고 그다음에 머리를 덮고 그다음에 왼쪽을 덮고 그다음에 오른쪽을 덮으며, 효포는 먼저 세로로 놓은 것을 묶고 난 다음에 가로로 놓은 것을 묶는다. 《예기》 상대기에 “효포를 묶을 적에는 고를 내어 묶지 않는다.” 하고, 그 주에 “살아 있을 때에 매는 띠를 모두 고를 내어 묶는 것은 풀기 쉽도록 하려는 것이나, 죽었을 때에는 다시 풀 일이 없기 때문에 효포를 완전히 묶어서 고를 내지 않는다는 것이다.” 하였다. ○ 《의례》 사상례에 “휘장을 철거한다.” 하였다.- 함께 시신을 들어 관 안에 넣고 생시에 빠진 이[齒]와 머리카락 -목욕 때 빠진 머리카락도 함께 넣는다.- 및 자른 손톱과 발톱을 관 모서리에 채워 넣고, 또 그 빈 곳을 헤아려 옷을 말아 채우되 빈틈이 없이 꽉차게 한다. 그리고 금이나 옥 또는 진귀한 보물을 관 속에 넣어서 도둑이 도적질할 마음이 생기지 않게 한다. 이불을 거두어 넣어서 고르게 채운다. -고례를 적용하여 대렴을 한 뒤에 입관(入棺)을 할 경우에는 이불을 거두어 넣는 절차는 없어도 될 듯하다.- 주인과 주부가 관에 기대어 슬피 운 다음 부인들이 물러나 장막 안으로 들어가고 나면, 이에 목수를 불러서 관 뚜껑을 씌우고 못을 박고, -은정(銀釘)을 설치할 경우 못은 쓰지 않는다.- 상을 치우고 구의(柩衣) -염이불인 이금(侇衾)이다.- 를 덮고, 축(祝)이 명정을 가져다 영구(靈柩) 동쪽에 받침대를 설치하여 세운다. 다시 원래의 장소에다 영좌(靈座)를 설치한 다음, 부인 두 사람이 지킨다. ○ 사마온공이 이르기를 “시신을 움직이거나 관을 들어 옮길 적에는 수없이 곡을 하며 가슴을 쳐야 한다. 그러나 빈렴(殯殮)을 할 적에는 곡을 그치고 시신을 편안히 모시는 데 힘써야지, 곡만 하고 말아서는 안 된다.” 하였다. -살피건대, 고례에 구덩이 속에다 빈(殯)을 하여 흙으로 싸발랐고 주자(朱子) 역시 맏아들의 빈을 그렇게 하였으니, 《가례》에 이른바 흙벽돌을 쌓고 흙으로 싸바른다는 것이 바로 이 뜻이다. 오늘날의 풍속에도 흙이나 모래로 빈을 하는 이가 있으니, 편의에 따르는 것이 옳다. ○ 《의례》 사상례에 “흙칠을 마치고 나면 주인은 제 위치로 돌아와서 벗었던 웃옷의 왼쪽 어깨를 다시 입는다.” 하였다. 《의례》 사우례(士虞禮)의 주에 “같은 때에 또 다른 빈을 할 경우 모두 궤연(几筵)을 달리한다.” 하였다.

영구(靈柩) 동쪽에 영상(靈牀)을 설치하고는,
평상ㆍ휘장ㆍ거적ㆍ돗자리ㆍ병풍ㆍ베개ㆍ옷ㆍ이불 -빗과 세면 도구- 따위의 물건들은 모두 생시와 같이 한다.

이에 전물(奠物)을 차려 놓고,
소렴의 의식과 같다.

주인 이하는 각자 상차(喪次)로 돌아가고,
중문(中門) 밖에 소박하고 누추한 방을 택하여 남자의 상차를 삼는데, 참최(斬衰)에는 거적자리에 흙덩이를 베고 자고 수질(首絰)과 요질(腰絰)을 벗지 않으며, 남과 마주 앉지도 않는다. 일이 있어서 행례(行禮)할 때 어머니를 뵙는 경우가 아니면 발길이 중문에 이르지 않는다. 자최(齊衰)에는 돗자리를 깔고 잔다. 대공(大功) 이하 따로 사는 자는 빈을 하고 나서 거처로 돌아가 바깥에서 잠을 자다가 석 달이 지나고 나서 침소로 돌아간다. 부인은 중문 안의 별실에 상차를 만들거나 빈소 옆에 거처하되, 화려한 휘장ㆍ이불ㆍ요 따위를 걷어치우고, 남자의 상차에 함부로 가지도 않는다. -살피건대, 《예기》 상대기에 “부모의 초상에는 의려(倚廬)에 거처한다.” 하고, 그 소에 “중문 밖 동쪽 담벼락 밑에 나무를 기대어 세워 여막을 만들어 이엉으로 양쪽을 가리고 진흙을 발라서 꾸미지는 않는다.” 하였으며, 또 상대기에 “소상을 지내고 나서 비로소 악실(堊室)에 거처한다.” 하였다. 이는 《가례》와는 같지 않으니, 헤아려서 행하는 것이 좋다.

대곡(代哭)을 그만두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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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복(成服)
성복의 제구(諸具)
최상포(衰裳布) : 참최(斬衰)에는 아주 거친 생포(生布), 자최(齊衰)에는 그다음 거친 생포, 기년(朞年)에는 그다음 생포, 대공(大功)에는 조금 거친 숙포(熟布), 소공(小功)에는 조금 고운 숙포, 시마(緦麻)에는 아주 고운 숙포를 쓴다. 한 사람마다 포백척(布帛尺)으로 35, 6자씩을 준비하는데, 베의 폭이 좁아서 폭을 이어야 하면 52, 3자로 한다.
효건포(孝巾布) 및 관량포(冠梁布) : 각기 입는 복에 비하여 조금 더 고운 것을 쓴다.
관량(冠梁)의 종이 : 두꺼운 종이나 배접한 종이를 쓴다.
영무포(纓武布) : 자최 이하는 각기 입는 복에 비하여 조금 더 고운 것을 쓴다.
중의포(中衣布) : 새[升]의 수는 입을 복과 같이 한다.
대나무 : 참최의 상장(喪杖)감이다.
오동나무 : 자최의 상장감이다. 《가례집설(家禮集說)》에 의하면, 오동나무가 없으면 버드나무를 대신 쓴다고 하였다. 대개 버드나무[柳]는 유(類)의 뜻을 갖고 있으니, 이는 오동나무[桐]가 동(同)의 뜻을 갖고 있는 것과 같다. 곧 칡[葛]이 없는 고장에서 칡과 비슷한 경(顈)을 쓰는 의미이다.
띠풀[菅] : 혹은 볏짚도 쓴다. 참최와 자최의 신[屨]감이다.
삼[麻] : 부장기(不杖朞)의 신감인데, 참최의 부인도 같다.
노[繩] : 혹은 삼베도 쓴다. 대공의 신감인데, 장기(杖朞) 이하의 부인은 삼베를 같이 쓴다.
부인의 최상포(衰裳布) : 남자의 최상포에 준한다.
개두포(蓋頭布) : 남자의 관량포에 준한다.
두수포(頭 布)
죽목잠(竹木簪) : 소렴(小殮) 조에 나온다.
시자(侍者)의 옷감 베 : 조금 거친 생포(生布)이다.
바늘[針]
실[線]

남자의 복제(服制)
상복을 마를 적에는 손가락자[指尺]를 쓴다. -수질(首絰)ㆍ요질(腰絰)의 둘레가 9치 또는 7치라는 말도 마찬가지이다.-살피건대, 상의(上衣)의 몸체를 베 두 폭을 쓰고 소매 역시 두 폭을 쓴다고 한 것은, 예전에는 삼베 폭이 반드시 2자 2치이기 때문에 세로와 가로의 방정(方正)을 취하자는 뜻에서였다. 이를테면 우리나라의 삼베는 폭이 아주 좁아서 반드시 폭을 이어 써야만 옷에 몸이 들어갈 수 있고 소매에 손을 꽂을 수 있는 동시에 세로와 가로의 방정을 취하는 제도에 들어맞을 수 있다. 어떤 이는 폭을 이어 쓰는 것은 옛 제도가 아니므로 그렇게 할 수 없다고 말하나, 이는 통달하지 못한 논리이다.
상의[衣] : 삼베 두 폭을 각각 4자 4치로 마르되, 정수(正數) 외에 솔기의 여분으로 양쪽 끝을 똑같이 1치씩 남긴다. -아래에서도 모두 같다.- 각 폭을 절반으로 접어서 길이 2자 2치의 앞뒤 두 쪽을 만들면 두 폭을 합쳐서 모두 네 폭이 되는데, 앞의 두 쪽과 뒤의 두 쪽을 접어서 금을 내어놓고 나서는, 먼저 뒤의 두 쪽을 봉합하되 윗부분 4치는 꿰매지 않은 채 남겨둔다. 그러고 나서 앞뒤의 네 쪽을 포개어 네 겹을 만든 다음, 곧 꿰매지 않고 남겨두었던 부분에서 가로로 4치를 마름질하여 들이고 이를 다시 바깥쪽으로 향하도록 나누어 접어서 각각 두 어깨 위에 씌우면 좌우의 적(適)이 되는데, 이것이 바로 벽령(辟領)이다. -부판(負版) 1치씩을 꽂는다.- 이미 마르고 난 것을 접어서 바깥쪽으로 향하도록 하고 나면 그 앞뒤와 좌우의 빈 곳이 각각 사방 4치가 되는데, 이것이 바로 활중(闊中)이다.
소매[袂] : 삼베 두 폭을 쓰는데, 역시 각기 4자 4치로 말라서 상의의 몸체 길이와 같게 한다. 이를 절반으로 접으면 역시 2자 2치가 되는데, 이를 각기 상의의 몸체 좌우에 봉합한다. 잘라 내지 않은 온폭을 또 각기 그 끝에 봉합하여 소매를 만든 다음, 또 소매의 끝을 아랫부분 1자만 봉합하고 윗부분 1자 2치를 남겨두어 소맷부리[袂口]를 만든다. 이것이 바로 소매통[袪]이다.
동정[加領] : 별도로 길이 1자 6치, 너비 8치의 삼베를 쓰는데, 세로로 접어서 절반으로 나눈 다음, 그 아래쪽 절반은 두 끝을 각각 사방 4치씩 잘라 버리고 중간의 8치만 남겨 두어서 그것을 뒤쪽 활중(闊中)에 씌우고, 그 위쪽 절반은 전체 1자 6치를 잘라 내지 않은 채 베의 중간을 목 위에서 좌우로 나누어 맞접은 다음, 앞으로 드리워 앞쪽의 활중에 씌운다.
깃[袷] : 동정 밑에 씌우는 것으로, 길이 1자 6치, 너비 1자 4치의 삼베 한 가닥을 쓴다. 이것을 쪼개어 세 가닥으로 만든 다음, 두 가닥은 동정에다 덧대고 꿰매어 앞쪽 활중에 씌우고 한 가닥은 가로로 접어 두 겹을 만들어 뒤쪽 활중에 씌우고 나서 모두 동정을 붙이면 곧 세 겹이 된다. 양씨(楊氏)가 이른 바 ‘세 가닥으로 나누어 깃에다 붙이되, 남음도 모자람도 없이 딱 알맞게 한다’는 것이다.
대하척(帶下尺) : 세로로 된 높이 1자의 삼베를 위로 상의에 붙인 다음, 가로로 허리에 두르되 허리의 너비를 기준으로 삼는다.
임(衽) : 양 겨드랑이 밑에 붙이는 자락인데, 각기 삼베 3자 5치를 쓴다. 아래위로 1자씩 남겨두고는 그 사방 1자 외에, 위로는 왼쪽 가장자리에서 6치를 마름질하여 들이고 아래로는 오른쪽 가장자리에서 6치를 마름질하여 들인 다음, 1자 깊이가 끝나는 부분에서 서로 마주 향하여 비스듬히 마름질하고 나서는 다시 그 두 가장자리를 좌우로 마주 포개어서 상의의 양 옆[傍]에 붙여 꿰매어 아래로 드리우면 마치 제비꼬리와 같이 되는데, 이것으로 치마의 양쪽 가장자리를 덮는다. 《의례(儀禮)》 상복(喪服)의 소(疏)에 “참최의 임(衽)은 앞자락이 뒷자락을 덮고 자최의 임은 뒷자락이 앞자락을 덮는다.” 하였다.
최(衰) : 길이 6치, 너비 4치의 삼베를 왼쪽 옷자락 앞의 심장이 있는 부분에 붙여 꿰맨다.
부판(負版) : 삼베 사방 1자 8치를 깃 아래 등에 해당되는 부분에 붙여 꿰매어 드리운다. ○ 오복(五服)의 상복 솔기는 모두 바깥쪽으로 나오도록 꿰매며, 다만 참최는 가장자리를 감치지 않고 자최 이하는 모두 감치되 바깥쪽으로 펴서 낸 다음 실로 꿰매어 고정시킨다. -《의례》에 나온다. ○ 대공 이하는 부판ㆍ벽령ㆍ최가 없다. 살피건대, 《의례》에는 오복에 모두 최ㆍ부판ㆍ벽령이 있고 《가례(家禮)》에는 대공에서 비로소 이 세 가지를 없앴다. 그러나 오늘날 예를 행하는 자들은 양씨의 설에 이끌려 비록 조부모 및 아내의 상이라도 쓰지 않으니, 이는 예의 본뜻이 아닌 듯하다. 마땅히 《가례》를 바른 것으로 삼아야 한다.
옷고름[衣繫] : 곧 소대(小帶)이다. 《가례의절》에 의하면, 네 가닥을 안팎의 옷깃에 붙여 꿰매어 옷깃이 서로 여며지도록 한다.
상(裳) : 앞쪽은 세 폭, 뒤쪽은 네 폭인데, 앞뒤의 것을 서로 잇지 않고 폭마다 세 첩(㡇)의 주름을 잡는다. 주름을 잡는 방법은 매 폭의 위끝을 손가락으로 조금 들어올려 오른쪽으로 접고 또 조금 들어올려 왼쪽으로 접어서 양쪽이 서로 맞닿게 한 다음 실로 꿰매어 고정시키고, 그 속은 비워두어서 주름을 만드는데, 이처럼 세 번을 한다. -《예기보주(禮記補註)》에 의하면, 최상(衰裳)의 주름은 맞닿는 부분을 바깥쪽으로 나오게 하므로, 복건(幅巾)의 주름과는 같지 않다.- 치마의 길이는 편의에 따라 마르며, 또 너비 4, 5치의 삼베를 세로로 접고 앞뒤 일곱 폭에 붙여서 양쪽으로 꿰맨 다음, 허리를 한 바퀴 돌려 묶도록 하고, 양끝에 끈을 단다. ○ 오복에서 치마의 솔기는 모두 안쪽으로 넣어 꿰매며, 다만 참최의 경우는 가장자리를 감치지 않고, 자최 이하는 가장자리를 감치되 안쪽으로 말아 들여서 실로 꿰매어 고정시킨다. -《의례》에 나온다.
중의(中衣) : 곧 옛날의 심의(深衣)로, 그 제도는 습(襲)조에 보이며, 최(衰)를 받쳐 입는 것이다. 더러는 중단의(中單衣)의 제도를 쓰기도 하는데, 나쁠 것은 없다. 살피건대, 비록 참최라 하더라도 심의는 역시 삼베로 선을 두른다.
관(冠) : 풀먹인 종이를 재료로 쓴다. 너비는 3치, 길이는 정수리의 앞뒤를 씌우기에 넉넉하도록 한다. 삼베로 싼 다음 세 첩의 주름을 잡되, 대공 이상은 모두 오른쪽으로 향하도록, 소공 이하는 모두 왼쪽으로 향하도록 접어서 세로로 꿰매는데, 이를 벽적(襞積)이라 한다. 무(武)는 참최에는 삼끈으로 만들고 자최 이하에는 삼베로 만드는데, 이마 위에서 벽적에다 묶고 나서 뒤로 돌려 목 뒤에서 교차시킨 다음 앞으로 돌려 오다가 각기 귓가에서 묶는다. 굴관(屈冠)의 양쪽 끝을 무 안으로 넣은 다음 다시 바깥쪽으로 접어서 무에다 꿰매는데, 이를 외필(外畢)이라 한다. 무의 나머지는 아래로 드리워 갓끈을 만들어서 턱 밑에서 묶는다.
수질(首絰)
요질(腰絰) : 수질과 요질은 소렴조에 나온다.
지팡이[杖] : 대나무 지팡이인데, 높이는 가슴과 가지런하며, 밑둥치가 아래로 가게 짚는다. 오동나무 지팡이도 마찬가지인데, 깎아서 위쪽은 둥글고 아래쪽은 모나게 한다. 《예기》 상복소기(喪服小記)에 “지팡이의 굵기는 질(絰)과 같이 한다.” 하고, 그 주에 “질은 요질(腰絰)을 말한다.” 하였다.
신[屨] : 《의례》 상복에 “참최의 간구(菅屨 띠풀로 삼은 신)는 간비(菅菲)인데, -띠풀이 없으면 짚으로 대신한다.- 외납(外納)한다. -끄트머리가 바깥으로 나오게 엮은 것이다.-” 하였고, 또 “소최(疏衰 자최)에는 소구(疏屨 거친 삼으로 삼은 신) 또는 표괴(藨蒯 풀로 삼은 신)를 신는다.” 하였으며, 또 “부장기(不杖朞)에는 마구(麻屨)를 신는다.” 하였다. 《예기》 상복소기에는 “자최 삼월의 상과 대공의 상에는 모두 미투리[繩屨]를 신는다.” 하였다. 《의례》 상복의 주에 “소공 이하는 길구(吉屨)에 신코를 꾸미지 않는다.” 하였다. ○ 《가례의절》에 의하면, 자최에는 풀이나 삼으로 하되 마무리하고 남은 풀 끄트머리를 거두어 안쪽으로 향하게 하고, 대공에는 삼베를 쓰며, 소공에는 흰 삼베를 쓴다.
효건(孝巾) : 오복(五服)의 복인(服人)과 시자(侍者)들이 쓰는 것이다. 살피건대, 예(禮)에는 대머리인 사람은 최건(縗巾)을 쓰고 그 위에 수질(首絰)을 쓰게 되어 있으나, 우리나라 풍속에는 으레 상관(喪冠) 밑에 효건을 쓴다. 이는 비록 예의 본뜻은 아니지만 《가례의절》에도 있는만큼 풍속을 따르더라도 무방하다.
방립(方笠)
생포 직령(生布直領) : 모두 출입할 때에 쓰는 것인데, 비록 옛 제도는 아니지만 풍속을 따르는 것이 역시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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