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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례비요 (喪禮備要 /1648년木版本, 2권 1책)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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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성봉 작성일13-01-28 00:55 조회1,244회 댓글0건

본문

성분(成墳)
평토(平土)한 뒤에는 곧장 금정틀[金井機] 안에 숯가루나 석회를 조금 깔아서 뒷날 수묘(修墓)나 합장(合葬)을 할 적에 참고토록 한다. 그러고 나서 한가운데에 표목(標木)을 세우고, 또 노끈 한끝을 표목에 맨 다음, 그 한끝을 잡고 돌려 지름 16, 7자, 합장의 경우 20여 자의 둘레를 잡아 봉분을 만드는 바탕으로 삼는다.

성분의 제구(諸具)
사토(莎土)
작은 빗돌 : 높이 4자, 너비 1자 이상, 두께는 너비의 3분의 2이다. 머리는 동그스름하게 만들고, 앞면에 글씨를 새기는데, 지석의 덮개와 같은 형식이다. 세계(世系)와 성명, 행적만 간략히 서술하여 왼쪽에 새기는데, 뒷면 오른쪽까지 넘겨서 돌아가며 새길 수도 있다. ○ 부인의 경우 남편의 장사 때까지 기다렸다가 세우는데, 앞면은 남편이 죽었을 적에 지석 덮개에 새기는 것과 같이 새긴다.
계체석(階砌石)
석상(石牀) : 합장의 경우 두 벌을 갖추기도 하고 한 벌을 쓰기도 하는데, 너비는 형편에 따라 적절히 한다.
석인(石人) : 두 개
망주석(望柱石) : 두 개. 크기는 형편에 따라 적절히 한다.

봉분의 높이는 4자로 한다. 그 앞에 작은 빗돌을 세우는데, 높이는 역시 4자이며, 받침돌의 높이는 1자가량으로 한다. -석인(石人)ㆍ석상(石牀)ㆍ망주석(望柱石) 역시 봉분 앞에 설치한다.


반곡(反哭)
주인 이하가 영거를 받들고 길에서 천천히 걸으며 곡한다.
돌아올 적에는 어버이가 저곳에 계실 것으로 여기며, 슬픔이 북받치면 곡을 한다.

집에 도착하면 곡을 한다.
대문이 바라보이면 곡을 한다.

축이 신주를 받들고 들어가 영좌에 올려놓으면
집사자가 먼저 영좌를 본래 설치하였던 곳에 설치하고, 축이 신주를 받들고 들어가 자리에 나아가 독(櫝)에 담는다. 혼백 상자도 함께 모셔 내어 신주 뒤에 놓는다.

주인 이하가 대청에서 곡을 하고,
주인 이하는 대문 앞에 이르러 곡을 하며 들어가서 서쪽 계단으로 올라가 대청에서 곡을 하는데, 부인은 먼저 마루로 들어가서 곡을 한다.

드디어 영좌 앞에 나아가 곡을 하며,
한번 슬피 울고 그친다.

조문객이 있을 경우 처음과 같이 절을 한다.
빈객 중 친밀한 이가 이미 집에 돌아갔다가 반곡을 기다려 다시 조문함을 이른다.

기년복과 대공복을 입는 자는 술을 마시고 고기를 먹되, -《예기》 상대기에 “기년복을 입는 자는 상을 마치도록 고기도 먹지 않고 술도 마시지 않는다. 이것은 아버지가 살아 있을 때 어머니나 아내의 상을 당한 경우를 말한다.” 하였다.- 잔치에 참석하지는 않는다. 소공 이하의 복을 입는 자와 대공복을 입는 자로서 함께 살지 않는 자는 집으로 돌아가도 된다. -《의례》 기석례의 주에 “우제나 졸곡 때에는 다시 와서 제사에 참여한다.” 하였다.


우제(虞祭)
우제의 제구
세숫대야[盥盆] : 두 개. 한 개는 받침대를 갖추고, 한 개는 받침대가 없다.
수건[帨巾] : 두 개. 한 개는 걸이를 갖추고, 한 개는 걸이가 없다.
탁자(卓子) : 두 개. 한 개는 주전자 및 잔대와 술잔을 올려놓고, 한 개는 축판을 올려놓는다.
큰 상[大床] : 한 개. 찬품을 차리는 데 쓰는 것이다.
술병[酒甁] : 한 개. 병걸이를 갖춘다.
술주전자[酒注] : 한 개.
술잔[酒盞] : 두 개. 잔대를 갖춘다.
화로(火爐) : 한 개. 부젓가락을 갖춘다.
탕그릇[湯甁]
향합(香盒)
향로 : 앞에 나온다.
향안(香案)
초[燭] : 한 쌍. 촛대를 갖춘다.
축판(祝板)
과실(果實)
소채(蔬菜) : 살피건대, 《예기》 교특생(郊特牲)에 “정(鼎)과 조(俎)의 수는 홀수이고, 변(籩)과 두(豆)의 수는 짝수이니, 이는 음양의 이치이다.” 하고, 그 주에서 진씨(陳氏)가 말하기를 “정과 조에 담는 것은 하늘에서 나는 것을 주로 하는데 하늘에서 나는 것은 양(陽)에 속하기 때문에 그 숫자를 홀수로 하고, 변과 두에 담는 것은 땅에서 나는 것을 주로 하는데 땅에서 나는 것은 음(陰)에 속하기 때문에 그 숫자를 짝수로 하는 것이다.” 하였다. 여기에 근거해 볼 때 어육(魚肉)은 홀수로 쓰는 것이 옳고 과실과 소채는 짝수로 쓰는 것이 옳다.
포(脯)
해(醢)
수저[匙箸]
육물(肉物)
어물(魚物)
면식(麵食)
미식(米食) : 이상은 한 그릇[楪]씩이다.
국[羹]
밥[飯] : 한 그릇[椀]씩이다. 살피건대, 《가례》에 찬품을 차리는 데 있어 밥과 국은 말하지 않았다. 그러나 기명(器皿) 진열에 이미 수저가 있고, 또 축문에 ‘자성(粢盛)’이라는 문구가 있으며, 졸곡에서 찬품을 올릴 적에 주인은 국을 올리고 주부는 밥을 올리기를 우제 때의 진설과 같이 하게 되어 있고 보면, 밥과 국이 있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적간(炙肝)
초(醋)
청장(淸醬)
모사(茅沙) : 띠풀 한 줌가량. 길이는 8치이다.

◆ 축문의 서식

유(維) 연호 몇년 세차 간지 몇월, 간지삭 며칠 간지에 고자(孤子) -부제(祔祭)에서 상주가 종자(宗子)가 아닐 경우 종자가 일컫는 대로 일컫는다.- 아무개는 -부제에서는 아버지를 제부(隮祔)할 경우 이 아래에 다만 ‘삼가 청작(淸酌) 서수(庶羞)로 현증조고(顯曾祖考) 아무 벼슬 부군(府君)께 손자 아무 벼슬을 제부합니다.’ 하고, 어머니를 제부할 경우 ‘현증조비 아무 봉작 아무 성씨께 손부 아무 봉작 아무 성씨를 제부하오니, 흠향하시기 바랍니다.’ 한다. ○ 죽은 이에게 고할 경우 아버지에게는 ‘현고(顯考) 아무 벼슬 부군께 슬피 부사(祔事)를 올리려고 현증조고 아무 벼슬 부군께로 나아갑니다.’ 하고, 어머니의 경우 ‘현비(顯妣) 아무 봉작 아무 성씨께 슬피 부사를 올리려고 현증조비 아무 봉작 아무 성씨께로 나아갑니다. 흠향하시기 바랍니다.’ 한다.- 현고 아무 벼슬 부군께 -어머니의 경우 ‘비(妣) 아무 봉작 아무 성씨’라 한다. 승중 조고비도 같다.- 감히 분명히 고합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고하는 경우, 남편이 아내에게 고하는 경우, 방친에게 고하는 경우는 모두 앞의 제주(題主) 축문에 나온다. 살피건대, 《예기》 상복소기에 “부인의 초상에는 우제와 졸곡은 그 남편과 아들이 주제(主祭)하지만, 부사의 경우는 시아버지가 주제한다.” 하였다.[이 설은 앞의 상주를 세우는 조항 밑에 나온다.] 일월(日月)이 머무르지 않아서 어느덧 초우(初虞) -재우(再虞)의 경우 ‘재우’, 삼우(三虞)의 경우 ‘삼우’, 졸곡의 경우 ‘졸곡’, 소상의 경우 ‘소상’, 대상의 경우 ‘대상’, 담제의 경우 ‘담제’라 한다.- 가 다가왔습니다. 자나깨나 애모하는 마음 편치 못하여[夙興夜處哀慕不寧] -아버지가 아들에게 고할 경우 ‘슬픈 생각 연이어지니 그 마음 불타는 듯하다[悲念相續 心焉如燬]’ 하고, 형이 아우에게 고할 경우 ‘비통한 생각이 불현듯이 떠오르니 이 심정 어이 견디랴[悲痛猥至 情何可處]’ 하고, 아우가 형에게 고할 경우 ‘비통한 마음 그칠 수 없으니 지극한 정의 어찌하리오[悲痛無已至情如何]’ 하고, 남편이 아내에게 고할 경우 ‘슬픔과 쓰라림 스스로 감당할 수 없으니[悲悼酸苦 不自勝堪]’라 한다. ○ 고의(高儀)에 “졸곡의 경우 ‘땅을 치고 하늘에 부르짖으매 오장이 문드러진다[叩地號天五情糜潰]’라 한다.” 하였다. ○ 소상의 경우 ‘숙흥야처’ 아래에 ‘조심하고 삼가서 몸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小心畏忌不惰其身]’라는 여덟 글자가 있다.- 삼가 -아들에게 고하는 경우, 아우에게 고하는 경우, 아내에게 고하는 경우는 ‘이에[玆以]’라 한다.- 청작 서수로 슬피 협사를 드리오니[哀薦祫事], -형에게 고하는 경우에는 ‘이 협사를 드리오니[薦此祫事]’라 하고, 아들에게 고할 경우, 아우에게 고할 경우, 아내에게 고할 경우에는 모두 ‘이 협사를 진설하니[陳此祫事]’라 한다. ○ 재우의 경우 ‘우사(虞事)’, 삼우의 경우 ‘성사(成事)’라 한다. 졸곡은 같으나 다만 그 아래에 ‘내일 조고 아무 벼슬 부군께 제부합니다.’ 할 뿐이다. 어머니의 경우 ‘조비 아무 봉작 아무 성씨께’라 한다. 소상의 경우 ‘상사(常事)’, 대상의 경우 ‘상사(祥事)’, 담제의 경우 ‘담사(禫事)’라 한다.- 흠향하시기 바랍니다.
[초우(初虞)]
장사 지낸 날 한낮에 우제를 지내는데, 더러 묘소가 멀 경우에는 이날을 넘기지만 않으면 된다. 만약 집과의 거리가 하룻밤 이상 묵어야 한다면 초우는 여사(旅舍)에서 행례(行禮)한다. -구준(丘濬)이 말하기를 “만약 여사에서 행례한다면 준비를 다 할 수 없으므로, 합문(闔門)ㆍ계문(啓門)ㆍ희흠(噫歆)ㆍ고이성(告利成)의 네 절차는 생략해도 된다.” 하였다. ○ 《예기》 상복소기에 “부모의 상을 함께 당했을 경우 먼저 어머니를 장사 지내고 나서 그 우제와 부제를 지내지 않고 아버지의 장례와 우제 및 부제를 기다렸다가 지낸다.” 하고, 그 소에 “어머니를 장사 지내고 나서 곧장 우제와 부제를 지내지 않고 아버지의 장사 때까지 기다렸다가, 아버지의 우제를 먼저 지내고 나서 어머니의 우제를 지내되, 각기 제 상복을 입는다는 것이다. 소상과 대상에도 다 그렇게 하는데, 제사를 마치고 나서는 중복(重服)으로 되돌아온다.” 하였다.

주인 이하가 다 목욕을 하고,
혹시 날이 저물어서 미처 못할 경우 대충 씻어서 청결만 기하여도 된다. -《의례》 사우례(士虞禮)의 기(記)에 “목욕은 하되 빗질은 하지 않는다.” 하고, 그 주에 “기년복 이하는 빗질을 한다.” 하였다.

집사자가 기명을 벌여 놓고 찬품을 차린다.
세숫대야와 수건 각각 두 개를 서쪽 계단 서쪽에다 남쪽을 윗자리로 삼아 갖다 놓는데, 동쪽의 것은 대야받침대와 수건걸이를 갖추고 서쪽의 것은 갖추지 않는다. 모든 상례(喪禮)에서 다 이렇게 한다. 또 술병 한 개를 병걸이와 함께 영좌(靈座) 동남쪽에 놓은 다음, 탁자를 그 동쪽에 놓고 주전자 및 잔대를 올려놓으며, 화로와 탕그릇[湯甁]은 영좌 서남쪽에 놓는다. 다시 탁자 한 개를 그 서쪽에 놓은 다음, 축판을 그 위에 올려놓는다. 향안(香案)을 마루 한가운데에 놓아서 향로에 향불을 피우고, 띠풀을 묶고 모래를 모아서 향안 앞에 놓는다. -사발[椀]을 쓰기도 한다. 만약 날이 저물었으면 촛대를 갖추고 촛불을 켠다.- 찬품을 차리는 것은 조전(朝奠) 때와 같은데, -살피건대 ‘조(朝)’ 는 ‘삭(朔)’ 자인 듯하다. 또 찬품을 차릴 큰 상을 설치한다.- 마루의 문밖 동쪽에 진설한다.

[채소ㆍ과일ㆍ술ㆍ찬품을 차린다.]
영좌 앞 탁자 위에 차리는데, 수저는 안쪽 한가운데에 놓고, -안쪽이란 곧 상의 북쪽 첫째 줄이다.- 술잔은 그 서쪽에, 초그릇[醋楪]은 그 동쪽에 놓으며, -다음 둘째 줄은 비워두어 진찬(進饌)에 대비한다.- 과일은 바깥쪽에 놓고, -바깥쪽이란 곧 넷째 줄이다.- 소채는 과일 안쪽에 놓는다. -곧 셋째 줄이다.- 술병에 술을 담아놓는다. -화로에 숯불을 피워서 술과 찬품을 모두 따끈따끈하게 데운 다음, 합(盒)에 담아 내와 문밖 큰 상 위에 올려놓는다.

축이 -독(櫝)을 연다.- 신주를 영좌로 모셔 내면 주인 이하가 모두 들어가서 곡을 한 다음,
주인 및 형제가 상장(喪杖)을 짚고 방 밖에 서 있다가 제관(祭官)과 함께 모두 들어가 영좌 앞에서 곡을 한다. 그 위치는 모두 북쪽을 향하여 복의 경중으로 서열을 삼아 복이 무거운 자가 앞에 서고 가벼운 자가 뒤에 서며, 존장은 앉고 항렬이 낮거나 어린 사람은 선다. 또 남자들은 동쪽에 있으면서 서쪽을 윗자리로 삼고 부인들은 서쪽에 있으면서 동쪽을 윗자리로 삼아, 줄마다 각기 장유(長幼)의 순서로 서열을 이룬다. 시자(侍者)는 맨 뒤에 선다.

강신(降神)을 하고,
축이 곡을 그치게 하면 주인이 서쪽 계단에서 내려와 손을 씻고 수건으로 닦은 다음 영좌 앞에 나아가서 향불을 피우고 두 번 절한다. 집사자가 모두 손을 씻고 수건으로 닦은 다음 한 사람은 술병을 열어 주전자에 술을 채운 다음 서쪽을 향하여 서고, -주인의 오른쪽에 선다.- 한 사람은 탁자 위의 술잔을 받들어 동쪽을 향하여 주인의 왼쪽에 서면, -주인 및 집사자는 모두 꿇어앉고 주전자를 든 자가 주전자를 건네준다.- 주인이 술잔에 술을 치고 나서 주전자를 집사자에게 건네준 다음, 왼손으로 잔대를 잡고 오른손으로 잔을 잡아 모사(茅沙)에 붓고[酹] 잔대와 잔을 집사자에게 건네준다. 그리고 허리를 굽혀 엎드렸다가 일어나 뒤로 조금 물러나 두 번 절하고 제 위치로 돌아온다. -살피건대, 《가례》에 우제ㆍ졸곡ㆍ대상ㆍ소상ㆍ담제에는 모두 참신(參神)의 문구가 없고 다만 부제(祔祭)에만 있다. 그런데 그 아래 주에 특별히 ‘조고(祖考)와 조비(祖妣)에게는 참신을 한다.’고 하였고 보면, 새 신주에게는 참신의 예가 없다는 것이 분명하다. 생각건대, 이는 아마 3년 안에는 상주가 늘상 그 곁에서 거처하기 때문에 참신을 할 의리가 없고 들어가서 슬피 곡만 한다는 것이다. 구준이 보충해 넣은 것은 《가례》의 본뜻이 아닌 듯하다.

축이 찬품을 차리면,
집사자가 돕는다. -소반으로 어물(魚物)ㆍ육물(肉物)ㆍ적간(炙肝)ㆍ면식(麵食)ㆍ미식(米食)ㆍ갱반(羹飯)을 받들고 따라 올라가 영좌 앞에 나아간다. 육물은 술잔의 남쪽에 올리고, 면식은 육물의 서쪽에 올리고, 어물은 초접(醋楪)의 남쪽에 드리고, 미식은 어물의 동쪽에 올린다. 그러고 나서는 둘째 줄의 빈 곳에는 국을 초접의 동쪽에 올리고 밥을 술잔의 서쪽에 올린다. 살피건대, 우제에 밥과 국이 있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기 때문에, 우선 《가례》에 나오는 시제(時祭)의 찬품을 차리는 서차에 따라 이와 같이 진설하기는 하나, 다시 상고해 볼 일이다.

초헌(初獻)을 하고,
주인이 주전자를 놓아둔 탁자 앞에 나아가 주전자를 들고 북쪽을 향하여 선다. 집사자 한 사람이 영좌 앞에 놓인 잔대와 잔을 가져와서 주인의 왼쪽에 서면, 주인이 술잔에 술을 치고 주전자를 탁자 위에 도로 갖다 놓은 다음 영좌 앞으로 나아가서 -집사자가 잔을 받들고 따라간다.- 북쪽을 향하여 선다. 주인이 꿇어앉으면 집사자도 -주인의 왼쪽- 꿇어앉아서 잔대와 잔을 올린다. 주인이 잔을 받아 모사(茅沙) 위에 세 번 술을 부은 다음 엎드렸다가 일어난다. 집사자가 잔을 받아 받들고 영좌 앞으로 나아가 본래 놓였던 곳에 올린다. -이에 밥그릇 뚜껑을 벗겨서 그 남쪽에 놓는다. 《의례》 특생궤식례(特牲饋食禮)에 “축이 술잔[爵]을 씻어 형(鉶)의 남쪽에 놓고 드디어 대[敦]의 뚜껑을 열어 대의 남쪽에 뒤집어놓는다[卻].” 하였는데, 그 주에 “각(卻)은 뒤집는 것이다.” 하였다. ○ 주인이 엎드렸다가 일어나서 뒤로 조금 물러나 꿇어앉으면, 이하 사람들도 모두 꿇어앉는다.- 축이 축판을 잡고 주인의 오른쪽으로 나와 서쪽을 향하여 꿇어앉아 읽은 다음 일어서면, -축판을 향안에 놓는다.- 주인이 곡을 하고 -주인 이하가 모두 한참 동안 곡을 한다.- 곡을 그친다. -주인이 두 번 절하고 위치로 되돌아온다.

아헌(亞獻)을 하고,
주부(主婦)가 하는데, 예식은 초헌과 같다. 다만 축문을 읽지 않고 절을 네 번 하는 것이 다를 뿐이다. -살피건대, 《가례》의 주부 조항에 “주부란 죽은 사람의 아내를 말한다.” 하였으니, 삼년상을 치를 동안 무릇 주부라고 하는 것은 모두 죽은 사람의 아내를 가리키는 듯하다. 그러나 횡거(橫渠) 장재(張載)가 이르기를 “동쪽에서는 희준(犧尊)에 술을 치고 서쪽에서는 뇌준(罍尊)에 술을 치매 모름지기 부부가 함께 종사해야지 어떻게 모자가 함께 종사할 수 있겠는가.” 하였다. 이로 볼 때 초상의 경우 죽은 사람의 아내가 당연히 주부가 되고, 우제와 부제 이후의 모든 제사의 예절에는 반드시 부부가 친히 하는 것이다. 다시 상고해 볼 일이다.

종헌(終獻)을 하고,
가까운 친척이나 귀한 손님 중 남자 또는 여자 한 사람이 올리는데, 예식은 아헌과 같다.

유식(侑食)을 하고 나서는,
집사자가 주전자를 들고 나아가 잔에 첨작을 한다. -메에 숟가락을 꽂는데 숟가락은 자루가 서쪽으로 가도록 하고, 젓가락은 똑바로 올려놓는다. ○ 살피건대, 모든 제사에서 유식을 하고 나서는 숟가락을 꽂고 젓가락을 똑바로 올려놓는다는 문구가 있으나, 《가례》의 우제ㆍ졸곡ㆍ부제ㆍ소상ㆍ대상ㆍ담제에는 다 같이 없고, 《가례의절》에도 없으니, 어떻게 된 것인지 모르겠다.

주인 이하가 모두 밖으로 나오고, 축이 문을 닫는다.
주인은 문 동쪽에 서쪽을 향하여 서고 항렬이 낮거나 나이 어린 남자는 그 뒤에 북쪽을 윗자리로 삼아 두 줄로 서며, 주부는 문 서쪽에 동쪽을 향하여 서고 항렬이 낮거나 나이 어린 부녀자도 그 뒤에 북쪽을 윗자리로 삼아 두 줄로 선다. 존장은 다른 곳에 가서 쉰다. 시간은 밥 한 그릇을 먹을 시간이다. -곧 밥 한 그릇을 아홉 술 정도 떠서 먹는 시간이다. ○ 문이 없는 곳에서는 발을 내린다.

축이 문을 열면 주인 이하가 다시 들어가서 곡을 한 다음 사신(辭神)한다. -찬품을 거둔다.
축이 문앞으로 나와 북쪽을 향하여 서서 세 번 ‘어흠’ 하고는 이에 문을 열면, -또는 발을 걷는다.- 주인 이하가 모두 안으로 들어가 위치로 나아간다. 집사자가 차(茶)를 올리고, -우리나라 풍속에는 물로 대신한다. ○ 《가례의절》에 의하면, 수저의 옆에 놓는다.- 축이 주인의 오른쪽에 서쪽을 향하여 서서 공양(供養)의 예가 끝났음을 고한 다음 신주를 거두어 주독(主櫝)을 씌워서 본래의 곳으로 모시면, 주인 이하가 두 번 절하고 슬피 곡한 다음 곡을 그치고, -축이 축문을 내걸어 불사르고 축판만 남겨둔다. 이후에도 마찬가지이다.- 밖으로 나와서 위치로 간다. 집사자가 철상을 한다.

축이 혼백을 묻고,
축이 혼백을 모시고 집사자를 거느리고 외진 곳 정갈한 땅에 묻는다. -구준(丘濬)이 이르기를 “만약 길이 멀어서 여사(旅舍)에서 제례를 치른다면 반드시 삼우(三虞)를 지낸 뒤 집에 가서 묻어야 한다.” 하였다.

조석전(朝夕奠)을 끝낸다.
아침저녁으로 곡을 하고, 슬픔이 북받치면 초상 때와 같이 곡을 한다.

유일(柔日)을 만나면 재우(再虞)를 지내고,
천간(天干)에 을(乙)ㆍ정(丁)ㆍ사(巳)ㆍ신(辛)ㆍ계(癸)가 든 날이 유일이다. 그 예절은 초우와 같은데, 다만 하루 전에 기명들을 벌여 놓고 찬품을 차려두었다가 이튿날 일찍 일어나 소과(蔬果)와 주찬(酒饌)을 차리고 날이 밝으면 거행한다. 축이 신주를 영좌로 모셔 낸다. -축문은 ‘초우’에 나온다.- 만약 묘소가 멀어서 중도에 유일을 만난다면 역시 여사에서 거행한다.

강일(剛日)을 만나면 삼우(三虞)를 지낸다.
천간에 갑(甲)ㆍ병(丙)ㆍ무(戊)ㆍ경(庚)ㆍ임(壬)이 든 날이 강일이다. 그 예절은 재우와 같다. -축문은 초우에 나온다.- 만약 묘소가 멀어서 역시 도중에 강일을 만난다면 그대로 넘기고 꼭 집에 와서 이 제사를 거행한다.


졸곡(卒哭)
《예기》 단궁에 “졸곡을 ‘성사(成事)’라고 한다. 이날에는 길제(吉祭)로써 상제(喪祭)를 바꾼다.” 하였다. 그러므로 이 제사 때부터 점차 길례(吉禮)를 쓰는 것이다. -《예기》 상복소기에 “장사를 빨리 지낼 경우 우제는 빨리 지내나, 졸곡은 석 달이 지나야 지낸다.” 하고, 그 주에 “이미 장사를 빨리 지낸 이상 우제 역시 빨리 지낸다. 우제는 신을 안정시키는 것이므로 늦출 수가 없다. 그러나 졸곡만은 반드시 석 달을 기다려서 지내야 한다.” 하였다.
졸곡의 제구(諸具) -모두 우제의 제의(祭儀)와 같다.

삼우 후 강일을 만나면 졸곡을 지낸다. 하루 전에 기명을 벌여 놓고 찬품을 차린다.
모두 우제와 같은데, 오직 현주병(玄酒甁) 한 개를 술병 서쪽에 더 놓는 것이 다르다.

그 이튿날 일찍 일어나 소과(蔬果)와 주찬(酒饌)을 차리고,
모두 우제와 같은데, 다만 정화수(井華水)를 길어다 현주로 쓰는 것이 다르다. -정화수란 곧 이른 아침에 맨 처음 뜬 물이다. ○ 예주(禮註)에 “백성들에게 근본을 잃지 않도록 가르쳐 주려는 것이지, 실제로 술잔에 치지는 않는다.” 하였다.

날이 밝아 축이 신주를 모셔내면 주인 이하가 모두 안으로 들어가 곡을 하고 강신(降神)을 한다.
모두 우제와 같다.

주인과 주부가 찬품을 올린다.
주인은 어물과 육물을 받들고 주부는 손을 씻고 닦은 다음 면식(麵食)과 미식(米食)을 받들며, 주인은 국을 받들고 주부는 밥을 받들어 올리되 우제 때와 같이 차린다.

초헌(初獻)을 한다.
모두 우제와 같은데, 오직 축이 축판을 들고 주인의 왼쪽으로 나와서 동쪽을 향하여 꿇어앉아 읽는 것이 다를 뿐이다. -축문은 초우에 나온다.

아헌(亞獻)ㆍ종헌(終獻)ㆍ유식(侑食)ㆍ합문(闔門)ㆍ계문(啓門)ㆍ사신(辭神)을 한다. -찬품을 거둔다.
모두 우제와 같은데, 오직 축이 서쪽 계단 위에서 동쪽을 향하여 서서 공양의 예가 끝났음을 고하는 것이 다를 뿐이다. -살피건대, 《의례》에는 졸곡 때 수질(首絰)과 요질(腰絰)을 삼에서 칡으로 바꾸게 되어 있으나, 《가례》에는 생략하였다. 오늘날 비록 옛것을 그대로 따를 수는 없더라도 계빈(啓殯) 때 풀어 늘어뜨린 요질을 이때에 와서는 묶어야 한다.

이로부터 아침저녁의 사이에는 슬픔이 북받쳐도 곡을 하지 않는다.
그래도 아침저녁의 곡은 한다. -《의례》의 정현(鄭玄)의 주에 “졸곡을 지내고 나면 다시는 안방에서 음식물을 올리지 않는다.” 하였다. ○ 《주자대전》에서 이계선(李繼善)이 묻기를 “《예기》 단궁에는 부제(祔祭)를 지내고 난 뒤에는 아침저녁으로는 곡과 절만 하고 초하루에나 제전(祭奠)을 올린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장횡거(張橫渠) 선생은 3년 안에는 궤연(几筵)을 철거하지 않았기 때문에 날마다 지내는 제전이 있는 것이라고 하고, 사마온공(司馬溫公) 역시 아침저녁으로 음식물을 올리는 것이 옳다고 하였습니다. 이러고 보면 아침저녁의 제전은 마땅히 삼년상을 마칠 때까지 변함없이 행해야 하니, 예경(禮經)과는 맞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니, 주자가 대답하기를 “이러한 경우는 오늘날 행하고 있는 예(禮)가 돌아가신 어버이를 후대함에도 나쁘지 않거니와, 또 참람되다고 볼 염려도 없다. 우선 그대로 따르는 것이 옳겠다.” 하였다.

주인과 형제는 소식(蔬食)에 물을 마시고 채과(菜果)를 먹지 않으며, 잘 때 돗자리를 깔고, -《예기》 간전(間傳)에 “돗자리 양 가장자리의 널부러진 부들[芐] 지푸라기를 자르기만 하고 접어넣어 마무리하지는 않는다.” 하였다.- 목침을 벤다. -의려(倚廬)의 경우 기둥으로 중방(中枋)을 받쳐 올리고 창문 양옆을 가렸던 이엉을 잘라 버린다.[《예기》 상대기 및 간전에 나온다.]
【상대기】 제부(諸父)와 형제의 초상에는 졸곡을 지내고 나면 집으로 돌아간다. -양복(楊復)이 말하기를 “예전에는 우제와 졸곡에 벌써 상복을 갈아입었고 소상ㆍ대상ㆍ담제에도 모두 상복을 갈아입었으나, 오늘날 풍속에는 상복을 갈아입는 일이 없이 초상에서 대상까지 줄곧 최복만 입으니, 옛 제도가 아니다. 《서의(書儀)》와 《가례》가 세속을 따른 것은 간소한 쪽을 좇아서이다.” 하였다. ○ 율곡(栗谷)이 말하기를 “무릇 삼년상 안에는 고례(古禮)의 경우 제사를 폐지하였으나, 주자(朱子)의 말씀에 ‘옛사람은 거상(居喪)을 할 적에 최마(衰麻)의 옷을 벗지 않았고 곡소리가 끊이지 않았으며, 출입 거처와 언어 음식도 평소와 아주 달리하였다. 그러므로 종묘의 제사를 비록 폐지하더라도 죽은 사람과 산 사람의 사이에 아무 유감이 없었으나, 오늘날의 거상은 옛사람과 다르므로, 이 한 가지를 폐지한다는 것은 미안할 듯하다.’ 하였다. 주자의 말씀이 이와 같기 때문에 아직 장사를 지내기 전에는 예법에 준하여 제사를 폐지하되, 졸곡을 지낸 뒤에는 사시(四時)의 절사(節祀) 및 기제(忌祭)와 묘제(墓祭)는 복이 가벼운 자를 시켜서 지내도록 하고 찬품(饌品)은 평상시보다 줄여서 헌작(獻爵)을 한 번으로 하는 것이 옳다. 주자는 상중(喪中)에 묵최(墨衰)로 사당에 천신(薦新)을 하였으나, 오늘날 사람은 속제(俗制)의 상복으로 묵최를 대신하여 입고 출입하므로, 복이 가벼운 자가 없을 경우 상주가 속제의 상복을 입고 제사를 지내도 될 듯하다.” 하였다. ○ 또 말하기를 “기년상과 대공상의 경우 장사를 지낸 뒤에는 마땅히 평상시와 같이 제사를 지내야 하며, 다만 음복은 받지 않는다. 장사를 지내기 전에는 시제는 폐지해도 되지만, 기제와 묘제는 위의 의식과 같이 약식으로 지낸다. 시마상과 소공상의 경우 성복 전에는 제사를 폐지하고, [오복(五服)의 친속은 성복을 하기 전에는 비록 기제라 하더라도 역시 지내지 않는다.] 성복을 한 뒤에는 마땅히 평상시와 같이 제사를 지내야 하며, 다만 음복은 받지 않는다. 복중의 시사(時祀)는 마땅히 현관(玄冠)ㆍ소복(素服)ㆍ흑대(黑帶)로 지내야 한다.” 하였다. ○ 어떤 사람이 묻기를 “아내의 상을 당하여 아직 장사를 지내지 않았거나 이미 장사는 지냈어도 아직 복을 벗지 않았을 경우, 제사를 지내야 합니까? 제사를 지낼 경우 어떤 옷을 입어야 합니까?” 하니, 주자가 답하기를 “제사를 지내는 것은 옳지 못할 듯하다. 우리 집은 사시(四時)의 정제(正祭)는 폐지했어도 절사(節祀)는 지낸다. 심의(深衣)와 양삼(涼衫) 따위를 입는 것도 예제(禮制)에 없는 것을 이치에 맞게 만든 것이다. ‘기(忌)’라는 것은 ‘상사(喪事)의 나머지’이니, 제사를 지내더라도 혐의가 없을 듯하다. 그러나 정침(正寢)에 이미 궤연(几筵)을 설치하여 제사를 지낼 곳이 없으므로 잠시 정지하는 것이 옳을 듯하다.” 하였다. 살피건대, 오늘날 아내의 상의 궤연이 정침에 있고 보면, 율곡의 말대로 기제는 형편에 따라 대청에서 지내는 것도 역시 나쁠 것은 없다. 다시 상고해 볼 일이다.
◆ 부모가 죽은 경우 남의 위소(慰疏)에 답하는 서식 -적손(嫡孫)과 승중자(承重者)도 같다.

아무개는 이마를 조아려[稽顙] 두 번 절하고 말씀드립니다.[言] -강등(降等)의 경우 ‘머리를 조아려[叩首]’라 하고 ‘언(言)’ 자를 뺀다. 유씨(劉氏)가 말하기를 “상고하건대 ‘이마를 조아린[稽顙] 뒤에 절한다’고 할 경우 머리를 땅에 닿게 하는 것을 ‘계상(稽顙)’이라 하는데, 이는 삼년상의 예이다. 비록 평교(平交)나 강등의 경우라 하더라도 역시 이와 같이 하는데, 다만 ‘언’ 자만 뺀다. 이것은 어째서이겠는가? 고례에 조문을 받을 때는 유천(幼賤)을 불문하고 반드시 절을 하기 때문이다.” 하였다.- 아무개는 죄역(罪逆)이 심중(深重)한데도 스스로 죽어 없어지지 않아서 그 화가 선고(先考) -어머니의 경우 ‘선비(先妣)’라 하고, 승중의 경우 할아버지는 ‘선조고(先祖考)’, 할머니는 ‘선조비(先祖妣)’라 한다.- 께 미쳤습니다. 슬피 울부짖으며 가슴을 치고 발을 구르매 오장이 갈기갈기 찢어지고 땅을 치고 하늘을 우러러 부르짖어 보아도 돌이킬 수가 없는데, 일월(日月)이 멈추지 않아서 어느덧 순삭(旬朔)이 지나갔습니다. -계절에 따라 일컬음은 앞과 같다.- 혹독한 천벌과 죄악의 고통으로[酷罰罪苦] -아버지가 살아 있는데 어머니가 죽었을 경우 ‘치우친 천벌과 죄악의 깊음[偏罰罪深]’이라 하고, 아버지가 먼저 죽은 경우 어머니도 아버지와 같다.- 온전히 살기를 바랄 수 없었으나, 그날로 은혜를 입어[卽日蒙恩], -평교 이하의 경우 이 네 글자를 뺀다.- 궤연(几筵)을 잘 모시고 구차히 목숨을 보존하고 있던 차에, 삼가 존자(尊慈)께서 내려주신 위문을 입고 나니 슬프고 감격한 나머지 하성(下誠)을 견딜 수가 없으나, -평교의 경우 ‘인은(仁恩)께서 굽어 내려주신 위문을 받고 보니 슬프고 감사하매 하회(下懷)가 간절할 뿐입니다.’ 하고, 강등의 경우 ‘특별히 위문을 받드니 슬프고 감사한 마음 참으로 깊습니다.’ 한다. ○ 사마온공이 말하기를 “무릇 부모의 상을 당하였을 때 친구로서 위장(慰狀)을 보내어 조문하지 않는다면, 이는 친구 간에 서로 돌보아주려는 마음이 없는 것이므로, 예의상 먼저 글을 띄우는 것은 옳지 않으며, 부득이 먼저 띄우게 된 경우에는 ‘삼가 존자께서……견딜 수가 없으나’라는 구절은 뺀다.” 하였다.- 호소할 길이 없어서 까무라칠 지경입니다. 삼가 소(疏) -강등의 경우 ‘장(狀)’이라 한다.- 를 올리기는 하나, 황미(荒迷) 중이라 두서가 없습니다. 삼가 소 -강등의 경우 ‘장(狀)’이라 한다.- 를 올립니다.
연호 월 일에 고자(孤子) -어머니 상인 경우 ‘애자(哀子)’, 부모가 모두 죽었을 경우 ‘고애자(孤哀子)’, 승중자의 경우 ‘고손(孤孫)’ㆍ‘애손(哀孫)’ㆍ‘고애손(孤哀孫)’이라 일컫는다. 살피건대, 《한묵전서(翰墨全書)》에 “심상(心喪) 중일 경우 ‘신심제(申心制)’ 혹은 ‘심상(心喪)’, 담복(禫服)을 입고 있을 경우 ‘거담(居禫)’, 조부모의 상일 경우 ‘최복(衰服)’, 처상(妻喪)일 경우 ‘기복(朞服)’이라 일컫고 그 밑에 성명을 갖추어 쓴다.” 하였다.- 성명 아무개는 소를 올립니다.
아무 벼슬 좌전(座前). 근공(謹空). ○ 평교 이하의 경우 이 두 글자를 뺀다.

봉투와 겉봉은 모두 앞에서와 같다.

【가례의절】
◆ 조부모나 부모가 죽은 경우 남의 조부(弔賻)와 회장(會葬)에 사례하는 소(疏)의 견본 서식
아무개는 이마를 조아려 두 번 절하고 말씀드립니다. 아무개는 죄역(罪逆)이 심중(深重)한데도 스스로 죽어 없어지지 않아서 그 화(禍)가 선고(先考) -어머니의 경우 ‘선비(先妣)’, 승중의 경우 조부는 ‘선조고(先祖考)’, 조모는 ‘선조비(先祖妣)’라 한다.- 께 미쳤습니다. 다행히 대사(大事)를 무사히 치른 것은 모두 제친(諸親) -친척이 아닌 경우 ‘제현(諸賢)’이라 한다.- 의 상부상조하는 힘을 입어서였습니다. 이미 하조(下弔) -평교 이하의 경우 ‘임조(臨弔)’라 한다.- 를 하시고 나서 또 부의(賻儀)와 제전(祭奠)을 보내주시고 -부의뿐일 경우 ‘부의’, 제전뿐일 경우 ‘제전’이라 한다.- 장례에까지 또 욕림(辱臨)하여 주시니, -송장(送葬)을 하지 않았을 경우 이 구절을 뺀다.- 은덕의 고마움 참으로 깊어 갚을 바를 모르겠으나, 몸이 슬픔 속에 있어서 직접 전달치 못하고 삼가 대신 사례하는 바입니다. 황미(荒迷) 중이라 두서가 없습니다. 삼가 소를 올립니다.
연호 월 일에 고자 성명 아무개는 소를 올립니다.
아무 벼슬 좌전. 근공.

봉투와 겉봉은 모두 앞에서와 같다.

[주D-001]예주(禮註)에……하였다 : 예주에 대한 전거를 상고하지 못하였다. ‘백성들에게 근본을 잃지 않도록 가르쳐주려는 것[敎民不忘本]’이란 구절은 《예기》 향음주의(鄕飮酒義)에 나온다.


[부제(祔祭)]
《의례》 사우례(士虞禮)에 “그 차례로써 제부(隮祔)한다.” 하였다. ○ 《예기》 상복소기에 “부제는 반드시 소목(昭穆)을 지킨다. 할아버지가 없을 경우 한 등급을 건너뛰어 오른다.[中一以上]” 하였는데, 그 소에 “‘중(中)’이란 건너뛰는 것을 말하고 ‘한 등급을 오른다’ 함은 할아버지나 할아버지의 할아버지를 말하는데 손자는 할아버지에게로 올라가는 것이 정상이지만 할아버지가 없을 경우 고조할아버지에게 제부한다는 것이다.” 하였다. ○ 《예기》 잡기 하에 “할아버지가 죽어서 아직 소상과 대상을 치르지 않았는데 손자가 또 죽었을 경우에도 할아버지에게 제부한다.” 하였다. ○ 《예기》 상복소기에 “며느리의 부제의 경우 시아버지가 제주(祭主)가 된다.” 하였는데, 그 주에 “며느리란 적부(嫡婦)와 서부(庶婦) 모두를 말하는 것이다.” 하였다.

부제의 제구 -앞에서와 같다.

졸곡 이튿날 부제를 지낸다. 졸곡의 제품(祭品)들을 철수하고 나서,
【사우례】 목욕을 하고 나서 빗질을 하고 손톱을 깎는다. -살피건대, 구준(丘濬)이 말하기를 “오늘날의 망건(網巾)이 치사(緇纚)와 흡사하다.” 하였으나, 고례(古禮)에는 다만 치사를 벗는 절차만 명시되어 있고 다시 쓰는 시기는 말하지 않았다. 부제 때에 이르러서 주인 이하가 목욕을 하고 빗질을 하는 법이고 보면, 이때에 와서 치사를 쓰는 것이 옳을 듯하나, 쓰라는 명문(明文)이 없다. 《개원례》와 두씨(杜氏)의 주장이 비록 고례와 같지 않기는 하나, 상주가 머리를 거두어 올리는 절차가 있고 보면, 치사를 쓸 근거가 될 듯하다. 다시 상고해 볼 일이다.

곧장 기명(器皿)을 벌여 놓고 찬품(饌品)을 차린다.
기명은 졸곡 때와 같으며, 오직 사당에다 진설하는 것이 다르다. 사당의 마루가 좁을 경우 대청에다 진설해도 되니, 형편에 따라서 진설하는 것이다. 죽은 이의 조고비(祖考妣)의 영위(靈位)를 한가운데에 남쪽을 향하게 설치하되 서쪽을 윗자리로 삼고, 죽은 이의 영위를 그 동남쪽에 서쪽을 향하게 설치한다. 모상(母喪)의 경우 조고(祖考)의 영위는 설치하지 않는다. 주병(酒甁)과 현주병(玄酒甁)은 동쪽 계단 위에 놓고, 화로와 탕병(湯甁)은 서쪽 계단 위에 놓는다. -《가례의절》에 의하면, 사당에 진설할 경우 탁자 한 개를 서쪽 계단 위에 설치하는데, 그것은 새 신주를 독에 담아 올려놓기 위한 것이다. 다른 곳에 진설할 경우 탁자 둘을 설치하는데, 하나는 조고비의 신주를 독에 담아 올려놓기 위한 것이고, 또 하나는 새 신주를 독에 담아 올려놓기 위한 것이다.- 찬품을 차리는 방법은 졸곡과 같으나, 세 상으로 나누어 차린다. 어머니의 경우 두 상으로 나누어 차리고, 조비가 두 사람 이상일 경우 친한 조비에게 차린다. -《예기》 상복소기의 소에 “친한 조비란 시아버지를 낳은 조비를 말한다.” 하였다.

그 이튿날에 일찍 일어나서 소과(蔬果)와 주찬(酒饌)을 차리고,
모두 졸곡과 같다.

날이 밝으면 주인 이하가 영좌 앞에서 곡을 한 다음,
주인과 형제가 모두 계단 아래에 상장(喪杖)을 기대어 놓고 들어가서 곡을 하되 슬픔을 다하고 그친다. ○ 할아버지를 잇는 종자(宗子)의 상에 대해 후계가 될 적사(嫡嗣)가 주상(主喪)이 되어야만 이 예를 쓴다. 만약 상주가 종자가 아니면 모두 죽은 사람의 할아버지를 잇는 종자가 이 부제를 주관한다.

사당에 나아가서 신주를 받들고 나와 영좌에 모셔 놓고, -《가례의절》에 의하면, 주인 이하가 모두 간다.
축이 발을 걷고 독(櫝)을 연 다음 부제할 할아버지의 신주를 받들어 영좌에 놓는다. 내집사자(內執事者)는 할머니의 신주를 받들어 영좌에 놓되, 서쪽을 윗자리로 한다. 만약 다른 장소에 있으면 -《가례의절》에 의하면, 꿇어앉아서 고하기를 “신주를 청하여 아무 장소에 나아가고자 이에 그 독을 받들고 떠납니다.”라고 한다.- 서쪽 계단 위의 탁자 위에 놓은 다음에 독을 연다. ○ 만약 상주가 종자가 아니면서 할아버지를 잇는 종자와 따로 산다면, 종자가 대신 할아버지에게 아뢰고 허위(虛位) -지방(紙榜)을 쓴다.- 를 설치하여 제사 지내며, 제사를 마치면 치운다.

다시 새 신주를 받들고 사당으로 들어가 영좌에 모셔 놓는다.
주인 이하가 다시 영좌가 있는 곳에 나아가 곡을 한다. 축이 신주독을 받들고 사당의 서쪽 계단 위의 탁자 쪽으로 나아가면, 주인 이하가 곡을 하며 따라가기를 영구를 따라가던 순서대로 한다. 문에 이르러 곡을 그치면, 축이 앞의 의식과 같이 독을 열고 신주를 꺼낸다. ○ 만약 상주가 종자가 아니라면, 상주와 주부 이하만 다시 맞이한다.

차례대로 벌여 서서,
우제의 의식과 같다. ○ 만약 상주가 종자가 아닐 경우 종자와 종주부(宗主婦)가 양 계단 밑에 갈라 선 다음, 상주는 종자의 오른쪽에 서고 상주부(喪主婦)는 종주부의 왼쪽에 서되 어른의 경우 앞에 서고 젊은이의 경우 뒤에 선다.

참신(參神)을 하고,
위치에 있는 자는 모두 두 번 절하고 조고비(祖考妣)를 참알(參謁)한다.

강신(降神)을 하면,
만약 상주가 종자가 아닐 경우 종자가 거행하는데, 의식은 모두 졸곡과 같다.

축이 찬품을 들여온다.
모두 우제와 같다.

초헌(初獻)을 한다.
만약 상주가 종자가 아닐 경우 종자가 거행하는데, 모두 졸곡과 같다. 다만 헌작(獻爵)할 때 조고비 앞에 먼저 나아가되, -집사자가 밥그릇 뚜껑을 열어서 밥그릇 남쪽에 놓고 나면 축이 축판을 들고 주인의 왼쪽에 서 있다가 동쪽을 향하여 꿇어앉아서 축문을 읽는다.- 모두 곡은 하지 않고, 그다음에 죽은 이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다르다. -축이 주인의 왼쪽에 서 있다가 남쪽을 향하여 꿇어앉아 축문을 읽는다.[축문은 모두 ‘초우(初虞)’에 나온다.] 만약 죽은 이가 종자보다 항렬이 낮거나 어릴 경우 절하지 않는다.

아헌(亞獻)과 종헌(終獻)을 한다.
만약 종자가 자신이 상주일 경우 주부가 아헌을 하고 가까운 친척이나 귀한 손님이 종헌을 하며, 만약 상주가 종자가 아닐 경우 상주가 아헌을 하고 주부가 종헌을 한다. 의식은 모두 졸곡 및 초헌과 같으며, 다만 축문을 읽지 않는 것이 다르다.

유식(侑食)ㆍ합문(闔門)ㆍ계문(啓門)ㆍ사신(辭神)을 한다.
모두 졸곡과 같으며, 다만 곡을 하지 않는다.

축이 신주를 받들어 각기 본래의 곳으로 모신다.
축이 먼저 조고비의 신주를 감실(龕室) 안으로 모셔 갑(匣)을 씌우고, 그다음에 죽은 이의 신주를 서쪽 계단 탁자 위로 모신 다음 갑을 씌워 받들고서 영좌로 돌아와 문을 나서면 주인 이하가 올 때의 의식과 같이 곡을 하며 뒤를 따라 슬피 곡한 뒤에 그친다. 만약 상주가 종자가 아닐 경우 상주가 곡을 하며 먼저 떠나고 종자 역시 곡을 하여 보내되 곡한 뒤에 그친다. 만약 다른 곳에 제사를 지낼 경우 조고비의 신주 역시 새 신주와 같이 감실 안으로 모신다. -《가례의절》에 의하면, 사당에 이르러 신주를 모시고 나서는 서쪽 계단의 탁자로 돌아와 새 신주를 모신다.

[주C-001]예기 상복소기 : 원문에는‘《의례》사우례(士虞禮)’로 잘못 기재되어 있다.
[주D-001]예기 상복소기의 소 : ‘조고유삼인즉부어친자(祖姑有三人則祔於親者)’ 조에 대한 당나라 공영달(孔穎達)의 소이다.


소상(小祥)
소상의 제구 -앞에서와 같다.
관(冠) : 초상의 제도와 같으나, 다만 조금 거친 연포(練布)로 만드는 것이 다르다.
의상(衣裳) : 제도는 대공(大功)의 최복(衰服)과 같으며, 삼베 역시 같다. 살피건대, 《의례상복도식(儀禮喪服圖式)》 연제수복도(練除受服圖)에 의하면, 중의(中衣) 및 관(冠)은 연포(練布)로 만들고, 최상(衰裳)은 졸곡 후의 관의 포(布)로 갈아입는다고 하였다. 졸곡 후의 관이란 곧 대공의 일곱 새[升] 삼베인데, 대공포(大功布)는 《의례》의 경우 애당초 연포를 쓴다는 문구가 없으니, 이것으로 미루어 볼 때 연제(練祭) 때의 최상은 연포를 쓰지 않는 듯하다. 오늘날 《의례상복도식》에 의거하여, 관과 중의는 연포를 쓰고 최상은 연포를 쓰지 않고 대공의 일곱 새 삼베로 개조하여 쓰는 것이 고례(古禮)에 어긋나지도 않거니와, 또 정복(正服)은 바꾸지 않는다는 소가(疏家)의 설과도 서로 합치될 것이다. 그러나 연포를 써야 한다고 한 장횡거의 설을 《의례상복도식》에서 인용하면서 그르다고 하지 않았고, 《가례》 역시 대공에는 숙포(熟布)를 쓰고 소상에 가서 연포로 바꾼다고 하였다. 그러고 보면 비록 연포와 최상을 함께 쓰더라도 근거가 없다고 하지는 못하겠으나, 어떠할 지는 모르겠다. ○ 《가례》에 수복(受服) 절차가 없는 것은 간편한 쪽을 따르자는 의도이므로, 개비(改備)를 할 도리가 없다면 입던 것을 그대로 입어도 좋다. ○ 또 살피건대, 《의례》ㆍ《예기》ㆍ《통전》 등의 책에는 모두 최(衰)ㆍ부판(負版)ㆍ벽령(辟領)을 뗀다는 문구가 없으나, 《가례》는 《서의》를 따라 뗀다고 하였다.
요질(腰絰) : 살피건대, 《의례》에 “졸곡에 질대(絰帶)를 벗는다.” 하고, 그 주에 “마포(麻布)를 갈포로 바꾼다.” 하였으나, 《가례》에는 졸곡에 마포를 바꾸는 절차가 없고 소상에 대(帶)를 바꾼다는 문구도 없다. 구준(丘濬)은 고례의 뜻을 따라 소상의 요질은 갈포로 만드는데, 모시풀[顈]이나 숙마(熟麻)를 써도 된다고 하였다. 갈대(葛帶)는 삼중 사고(三重四股)로 만드는데, 《예기》 간전 및 《의례상복도식》에 나온다.
효대(絞帶) : 살피건대, 《의례상복도식》에 의하면, 참최의 효대는 우제 후에 삼베로 바꾸되, 삼베는 일곱 새 삼베를 쓴다고 하였다. 오늘날 《가례》를 따라서 비록 우제의 변복(變服)은 없으나, 연제 때에 만약 고례를 써서 요질을 갈포로 바꾼다면 효대 역시 마땅히 삼베를 써야 한다. 부인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신[屨] : 승마(繩麻)로 만든다.
지팡이[杖] : 짚던 것을 그대로 짚는다.
중의(中衣) : 연포(練布)를 쓴다.
부인(婦人)의 복제(服制) : 역시 조금 거친 숙마포(熟麻布)로 만든다.
수질(首絰) : 갈포로 만든다.
요질(腰絰) : 벗는다. ○ 장군(長裙)의 제도를 쓸 경우 잘라낸다. 《예기》 간전(間傳)에 “남자는 수질을 중시하고 부인은 요대를 중시하는데, 복을 벗을 때는 중한 쪽을 먼저 벗는다.” 하였다.
축문(祝文) : ‘초우’에 나온다.

기년(朞年)이 되어 소상을 지낸다.
초상 때부터 지금까지는 윤달을 세지 않으므로 윤달이 들 경우 무려 열석 달이 된다. -장자(張子)가 말하기를 “대공복 이하는 윤달을 세고, 기년복 이상은 기년으로 끊으며 윤달은 세지 않는다.” 하였다. ○ 《개원례》에 의하면, 윤달에 죽었을 경우 상(祥)과 기일(忌日)을 모두 윤달이 속하였던 달로 정일(正日)을 삼는다. 유울지(庾蔚之)는 말하기를 “금년 섣달 30일에 죽었다면 명년 섣달이 작을 경우 그다음 해의 정월 초하룻날을 기일로 삼는다.” 하였다. 그러나 이는 기필코 그렇지 않다. 따라서 윤달에 죽은 경우도 알 수 있는 것이다.- 예전에는 제삿날을 점쳐서 제사를 지냈으나, 오늘날은 첫 번째 기일만 쓴다. 이는 간촐한 쪽을 따르려는 것이다. 대상도 이와 같다. -《예기》 잡기 하에 “기년상(朞年喪)은 11개월 만에 연제(練祭)를 지내고 13개월 만에 상제(祥祭)를 지내고 15개월 만에 담제를 지낸다.” 하고, 그 주에 “이는 아버지가 살아 있는 경우 어머니의 상을 말한다.” 하였다. 아내의 상에도 같다.[《의례》 상복(上服)의 소(疏)에도 나온다.] 살피건대, 11개월 만에 연제를 지낸다는 것은 담제의 의식과 같이 날을 가린다는 것이다. ○ 또 살피건대, 아버지가 살아 있는 경우 어머니와 아내의 상은 비록 15개월 만에 상을 마치더라도, 실로 삼년상의 체모를 다 갖춘 것이다. 그러므로 11개월 만에 연제를 지내는 것도 바로 기년(朞年)의 수에 해당되는 것이니, 달수로 센다 하여 윤달까지 계산에 넣어서는 안 된다. ○ 또 살피건대, 《의례》 상복의 전(傳)에 “아버지는 반드시 3년이 지나고 나서 재취(再娶)하니, 이것은 아들의 뜻을 이루어주려는 것이다.” 하였는데, 국제(國制)에는 만약 부모의 명에 의하거나 나이 마흔이 넘었는데도 자식이 없는 경우라면 기년 후에는 재취를 허락한다고 하였다. ○ 《예기》 잡기 하에 “부모의 상중에 제사를 지내려고 하는데 형제가 죽은 경우 빈(殯)을 하고 나서 제사를 지낸다. 한집에 살던 자가 죽은 경우 비록 신첩(臣妾)이더라도 장사를 지낸 뒤에 제사를 지낸다.” 하고, 그 주에 “지내려 한 제사란 소상이나 대상을 말한다.” 하였다. ○ 《예기》 잡기 하에 “삼년상일 경우 모시풀띠로 갈아 띠고 나서, [살피건대, 졸곡에 칡띠로 갈아 띠는데, 칡이 없을 경우 모시풀띠를 쓴다.] 연제와 대상을 모두 지낸다.” 하고, 그 주에 “전상과 후상이 다 같이 삼년복의 상일 경우 후상의 칡띠로 갈아 띤 뒤에 전상의 연제와 대상을 지낼 수 있다.” 하였다.

하루 전날에 주인 이하가 목욕을 하고 기명을 벌여 놓고 찬품을 차린 다음,
주인은 뭇 남자를 거느리고 청소와 세척을 하고 주부는 뭇 부녀자를 거느리고 가마를 닦고 제찬(祭饌)을 갖춘다. 다른 것은 다 졸곡의 예식과 같다.

막차(幕次)를 설치하고 연복(練服)을 벌여 놓는다.
남자와 부인이 각기 다른 장소에다 막차를 설치하고 연복을 그 안에 갖다 둔다. 남자는 연복에 연관을 쓰고 수질(首絰)ㆍ부판(負版)ㆍ벽령(辟領)ㆍ최(衰)를 벗으며, 부인은 장군(長裙)을 잘라 치맛자락이 땅에 끌리지 않도록 한다. 또 기년복을 입어야 하는 자는 길복(吉服)으로 갈아입기는 하나, 그 달이 다할 때까지 금주(金珠)ㆍ금수(錦繡)ㆍ홍자(紅紫)로 장식한 옷을 입지 않는다. 오직 아내에게만은 담복(禫服)을 입고 15개월을 다 채운 뒤에 벗는다.

그 이튿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소과(蔬果)와 주찬(酒饌)을 차리고,
모두 졸곡과 같다.

날이 밝아 축이 신주를 모시고 나오면 주인 이하가 모두 안으로 들어가서 곡을 한 다음,
모두 졸곡과 같으나, 다만 주인이 문밖에서 지팡이를 짚고 서 있다가 기복친(朞服親)과 함께 각기 제 상복을 입고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다르다. 만약 이미 복을 벗은 자가 제사에 참여하러 왔을 경우라도 역시 화려한 옷을 벗는다. 모두 슬피 곡한 다음 그친다.

이에 밖으로 나와 막차로 나아가서 옷을 갈아입고 다시 안으로 들어가 곡을 한다.
축이 곡을 그치게 한다.

강신(降神)하고 삼헌(三獻)한다.
졸곡의 의식과 같다. -축문은 ‘초우’에 나온다.

유식(侑食)ㆍ합문(闔門)ㆍ계문(啓門)ㆍ사신(辭神)을 한다. -찬품을 철상한다.
모두 졸곡의 의식과 같다.

아침저녁의 곡을 그만둔다.
오직 삭망(朔望)에만 복을 벗지 않은 자들이 모여서 곡을 한다. -살피건대, 《예기》 상대기(喪大記)에 “대부(大夫)와 사(士)는 부모의 상중에 소상을 지내고 돌아가고 나서도 삭일(朔日)과 기일(忌日)에는 종갓집에 모여서 곡을 한다.” 하였다. 이는 예전에 명사(命士) 이상은 부자(父子)가 다른 집에 살았기 때문에 서자(庶子)로서 대부나 사가 된 자는 소상에 가서는 각기 제 집으로 돌아갔으나, 오늘날은 아침저녁의 상식(上食)을 3년 동안 폐지하지 않으므로 서자들도 당연히 적자와 같이 빈궁(殯宮) 옆에서 삼년상을 마쳐야 한다. ○ 또 살피건대, 소상 뒤에는 비록 아침저녁의 곡은 그만두더라도, 상식하는 데는 마땅히 곡을 하는 절차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퇴계는 곡을 하지 않는 것이 옳다고 하였으니, 의심스럽다. 근세(近世) 여러 선생들은 다 이미 제전(祭奠)을 하는 이상 곡을 하지 않을 수는 없다고 한다. ○ 퇴계가 말하기를 “비록 아침저녁의 곡은 그만두더라도, 새벽과 저녁의 궤연(几筵) 전배(展拜)는 당연히 해야 한다.” 하였다.- 상을 당한 이래 친척으로서 서로 만나보지 못한 자는 만나볼 때 비록 복을 벗었더라도 슬피 곡한 뒤에 차례로 절한다.

비로소 나물과 과실을 먹는다. -《예기》 잡기 하에 “음료를 마시되 소금과 타락(駝駱)은 먹지 않는데, 밥을 먹을 수 없을 경우 소금과 타락을 먹을 수도 있다.” 하였다. ○ 만약 의려(倚廬)에 거처해 왔다면 소상에는 악실(堊室)에 거처한다.[《예기》 간전에 나온다.]
【상대기】 부인은 친정 부모상을 당했을 때 소상을 지내고 나면 시집으로 돌아간다. -웅씨(熊氏)가 말하기를 “《의례》 상복의 주에 ‘졸곡에 돌아갈 수 있다’ 하였으니, 이것이 바로 돌아갈 수 있는 절차이기는 하나, 실제로 돌아가는 때는 소상 후이다.” 하였다. ○ 《주자어류》에 이르기를 “어버이의 상에 형제 중 복기(服期)가 먼저 찬 자는 먼저 벗고 뒤에 찬 자는 뒤에 벗는다는 것은 외지에 있은 관계로 부음을 받은 시기에 선후가 있기 때문이다.” 하였다. ○ 《주자대전》에서 증무의(曾無疑)에게 답하기를 “오늘날 소상과 대상의 예는 마땅히 날수와 달수를 세어 실수로 절차를 삼아야 하나, 다만 그사이의 기일(忌日)에는 오히려 별도로 제전(祭奠)을 차려야 비로소 인정을 다할 수 있을 것이다.” 하였다. 살피건대, 이는 적자가 이렇게 한다는 것이고, 서자는 부음을 뒤늦게 받았을 경우 변복(變服)과 제상(除喪)의 절차 역시 날수와 달수를 세어 곡을 하며 거행하고, 감히 제사는 지내지 못한다.

[주D-001]예기 간전(間傳) : 원문에는 ‘잡기(雜記)’로 잘못 기재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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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大祥)
대상의 제구(諸具) -앞에서와 같다.
사당(祠堂) : 세 칸을 정침(正寢) 동쪽에 세우는데, 땅이 좁을 경우 한 칸을 세우며, 만약 선세(先世)에 이미 세워 놓았다면 세우지 않는다.
교의(交椅)
탁자(卓子)
평상[牀]
돗자리[席]
향로(香爐)
향합(香盒) : 향을 갖춘다.
초[燭] : 촛대를 갖춘다.
모사(茅沙)
축판(祝版)
환교(環珓) : 점을 치는 도구로, 대나무 뿌리를 쓰기도 하는데, 길이는 2치이며, 쪼개어 쓴다.
술주전자[酒注]
술잔과 잔대[盞盤]
중발[椀]
대접[楪子]
수저[匙箸]
술통[酒樽]
현주통[玄酒樽]
국자[勺]
세숫대야[盥盆] : 대야받침대를 갖춘다.
수건[帨巾] : 수건걸이를 갖춘다.
화로(火爐) : 부젓가락을 갖춘다. ○ 이상의 기물들은 꼭 써야 할 수량에 따라 모두 갖추어서 곳간에 저장한 다음 자물쇠로 잠가두고 다른 용도로 쓰지 않는다. 저장할 곳간이 없을 경우 외문(外門) 안에 벌여 놓으며, 재력이 없어서 갖추지 못할 경우 그때 가서 평상시에 쓰던 그릇으로 대용한다.
관(冠) : 검정색[黲色]. 《국조오례의(國朝五禮儀)》에는 백립(白笠)이다.
복(服) : 참포삼(黲布衫). 부인은 아황색(鵝黃色)과 청벽색(靑碧色)의 옷을 입는다.
신[屨] : 《국조오례의》에는 백의(白衣)에 백화(白靴)을 쓰는데, 부인은 순수한 소의(素衣)와 소구(素屨)를 쓰는 것으로 되어 있다. ○ 구준(丘濬)이 말하기를 “벼슬이 있을 경우 백포(白布)로 모자[帽]를 싸고 백포반령포(白布盤領袍)에 포대(布帶)를 쓰고, 벼슬이 없을 경우 포건(布巾)과 백직령의(白直領衣)에 포대를 쓰며, 부인은 순수한 소의와 소구를 쓴다.” 하였다. ○ 《예기(禮記)》 상복소기(喪服小記)에 “성인(成人)의 상복을 벗을 경우 그 제사에 조복(朝服)에 호관(縞冠)을 한다.” 하고, 그 소(疏)에 “대상에서 슬퍼하는 감정을 줄이기 때문에 조복을 입는 것이니, 조복은 치의(緇衣)에 소상(素裳)으로 곧 길복(吉服)으로 돌아오는 정제복(正祭服)이며, 길복을 하고도 호관을 하는 것은 아직 순수한 길복은 하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하였다. -소관(素冠)이란 흰 천으로 선을 두른 것이고, 검정색 씨줄에 흰색 날줄을 넣어 짠 것을 호(縞)라 한다. -《예기》 간전(間傳)에 “대상에 소호 마의(素縞麻衣)를 입는다.” 하고, 그 소에 “대상은 비록 끝났더라도 애정(哀情)은 아직 가시지 않았기 때문에 호관(縞冠)을 쓰고 흰 선을 두른[素紕] 마의를 입는 것이다.” 하였다. -비(紕)란 가장자리의 선으로, 삼베로 만든 심의(深衣)에 삼베로 선을 두른 것을 마의(麻衣)라 한다.- 또 간전에 “담제를 지내고 나서야 고운 옷[纖]을 입는다.” 하고, 그 소에 “담제에는 현의(玄衣)에 현관(玄冠)을 쓰나, 길제에는 마땅히 현의(玄衣)에 소상(素裳)을 입어야 한다. 지금 황상(黃裳)을 입는 것은 아직 대길이 아니기 때문이다. 길제를 지내고 나서는 침관(綅冠)을 쓰니 역시 변제(變除)하는 예이다.” 하였다. -침관에는 채색 갓끈을 단다. 《운회(韻會)》에 의하면, 흰색의 씨줄에 검정색의 날줄을 넣은 것을 침(綅)이라 하는데, 침은 섬(纖)이라고도 쓴다.-소뢰(少牢)에서 ‘길제(吉祭)와 조복(朝服)’이라 하고, 그 소에 “만약 길제가 담제를 지낸 그달에 있다면 담제는 비록 마쳤더라도 아직 순수한 길복은 입지 않으며, 담제의 다음달에야 평상으로 되돌아가고 찰 것도 다 찰 수 있다.” 하였다. ○ 살피건대, 《예기》 잡기(雜記)의 소에 “경대부(卿大夫)를 근거로 하여 말하자면, 대상에서 길제까지 무려 여섯 가지의 복이 있으니, 대상에서의 조복(朝服)과 호관(縞冠)이 그 첫 번째 복이고, 대상을 마치고 나서의 소호 마의(素縞麻衣)가 두 번째 복이고, 담제에서의 현관(玄冠)과 황상(黃裳)이 세 번째 복이고, 담제를 마치고 나서의 조복(朝服)과 침관(綅冠)이 네 번째 복이고, 길제에서의 현관과 조복이 다섯 번째 복이고, 길제를 지내고 나서 현단복(玄端服)으로 거처하는 것이 여섯 번째 복이다.” 하였다. 오늘날 이 예(禮)를 본받을 경우 대상에는 미길(微吉)의 옷을 입었다가 대상 제사를 지내고 나서는 도로 미흉(微凶)의 옷을 입고, 담제에는 길복을 입었다가 담제를 지내고 나서는 미길의 옷을 입으며, 길제를 지내고 난 뒤에 가서 평상복을 입는 것이 예의 본뜻에 맞을 듯하다.
축문 : ‘초우(初虞)’에 나온다.

◆ 부묘(祔廟)할 때의 고사(告辭) -살피건대, 구준이 말하기를 “아직 제주(題主)를 고쳐 쓰지 않았을 경우 관직과 봉작 및 칭호만 쓰고, 고(高)ㆍ증(曾)ㆍ조(祖)ㆍ고비(考妣)는 쓰지 않는다.” 하였다. 그러나 나의 생각으로는 자손으로서 존속의 칭호를 쓰지 않는다는 것은 미안할 듯하다. 부제(祔祭)의 축사(祝辭)에도 오히려 ‘모고(某考) 모관(某官) 부군(府君)께 가다’라고 쓰는데, 어떻게 제주를 고쳐 쓰지 않았다 하여 존속의 칭호를 쓰지 않을 수 있겠는가. 지금 아래와 같이 고친다. ○ 5대(代)를 한 위판에 쓸 경우 자칭(自稱)은 가장 높은 사람 위주로 한다. 뒤에도 같다.

유(維) 연호(年號) 몇년 세차(歲次) 간지(干支), 몇월 간지삭(干支朔) 며칠 간지에 5대손 아무개는 감히 현오대조고(顯五代祖考) 아무 벼슬 부군 및 현오대조비(顯五代祖妣) 아무 봉작 아무 성씨와 -만약 3대만 제사한다면 5대는 없다.- 현고조고 아무 벼슬 부군 및 현고조비 아무 봉작 아무 성씨와 현증조고 아무 벼슬 부군 및 현증조비 아무 봉작 아무 성씨와 현조고 아무 벼슬 부군 및 현조비 아무 봉작 아무 성씨께 분명히 고합니다. 이제 선고(先考) 아무 벼슬의 대상이 벌써 다가와서 예법상 마땅히 현증조고 아무 벼슬 부군께 제부(隮祔)해야 하므로, 감회와 슬픔을 견디지 못하겠습니다. 삼가 술과 과일로 경건히 고합니다.

구준(丘濬)이 말하기를 “만약 아버지는 살아 있고 어머니가 먼저 죽었다면 이는 아버지가 상주가 되므로, 오직 할머니의 주독(主櫝)에 제부해 두었다가 아버지가 죽고 난 뒤에 천봉(遷奉)을 고하고, 만약 아버지가 먼저 죽어서 이미 사당에 들어가고 나서 어머니가 죽었다면 그 축문에 ‘이에 선비(先妣) 아무 봉작 아무 성씨의 대상이 벌써 다가와서 예법상 마땅히 선고(先考)께 제부해야 하므로’로 쓴다. 나머지는 같다.” 하였다. 살피건대, 아버지가 먼저 죽은 어머니의 상에는 대상을 마치고 나서 구준의 예설대로 고위(考位)의 감실에다 제부해 두었다가 협사(祫祀) 때에 가서 주독을 합치는 것이 옳다. 대저 《의례》에 “담제를 지내는 달에 길제를 지내되 아직 배향은 하지 않는다.” 하였으니, 이로 미루어 볼 때 어머니의 상을 마치자마자 곧바로 아버지의 주독과 합칠 수 없다는 것은 분명하다. ○ 어떤 이는 말하기를 “아버지가 비록 먼저 사당에 들어갔더라도 어머니의 상을 마치고는 곧바로 증조비에게 제부하였다가 협사 때에 아버지에게 배향하는 것이 고의(古意)에 가까울 듯하다.” 하였다. 다시 상고해 볼 일이다.

두 번째 기년(朞年)이 되어 대상(大祥)을 지낸다.
초상에서 이때까지는 윤달을 세지 않고 모두 25개월이며, 두 번째 기일(忌日)이다. -《예기》 잡기 하에 “기년복(朞年服)의 상은 13개월 만에 대상을 지낸다.” 하고, 그 주에 “이는 아버지가 살아 있는 경우의 어머니 상을 말하는 것이다.” 하였다.[아내에게도 같다.] ○ 아버지와 어머니의 상이 겹쳤을 경우는 앞의 소상조(小祥條)에 나온다.

하루 전날에 목욕을 하고 기구(器具)와 찬품(饌品)을 진설한다.
모두 소상과 같다.

상차(喪次)를 설치하고 담복(禫服)을 진열한다. 이튿날 아침의 행사는 모두 소상의 의식과 같다. -살피건대, 사정(事情)이 있으면 고한다. 지금 새 신주를 부묘(祔廟)하게 되었으니, 먼저 사당에 고하지 않을 수 없다.[고사(告辭)는 앞에 나온다.]

마치고 나서 축이 신주를 받들고 사당으로 들어간다. -축이 꿇어앉아서 ‘사당으로 드시기를 청합니다.’라고 고한다.
주인 이하가 모두 부제(祔祭) 때의 차례와 같이 서서 곡을 하며 뒤따라가서 사당 앞에 다다라 곡을 그친다. -《주자대전(朱子大全)》에 의하면, 대상을 지내고 나서는 궤연(几筵)을 철거하고 그 신주는 또 할아버지의 사당에 제부해야 하나, 아직은 동쪽 가에 서쪽을 향하게 제부하였다가, 협사를 마치고 난 뒤에 천봉(遷奉)한다.

영좌(靈座)를 철거하고 상장(喪杖)을 부러뜨려 보이지 않는 곳에 버린다. -《예기》 상대기(喪大記)에 “대상에는 나물을 먹되, 혜장(醯醬)으로써 먹는다.” 하였다. ○ 장자(張子)가 말하기를 “상복은 반드시 벗는 날에 헐어서 여러 가난한 사람들이나 묘소를 지키는 사람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 좋다. 옛사람은 흉사(凶事)를 혐오하지 않았으나, 지금 사람들은 불살라서 묻어버리니, 또한 상복을 혐오하는 듯하다.” 하였다. ○ 《예기》 상복소기에 “3년이 지난 뒤에 장사를 지낼 경우 반드시 제사를 두 번 지내는데, 재차 제사를 지내는 동안 같은 때에 상복을 벗지는 못한다.” 하고, 그 주에 “장사를 마치고 나서는 반드시 연제(練祭)와 대상을 거행하기 때문에 재차 제사를 지낸다고 하는 것이다. 다만 이 두 제사는 연거푸 두 번 거행하는데, 이를테면 이달에 연제에서는 남자는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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