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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례비요 (喪禮備要 /1648년木版本, 2권 1책)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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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성봉 작성일13-01-28 00:58 조회1,48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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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복(飮福)을 받는다.
집사자가 향안 앞에 자리를 깔면 주인은 자리로 나아가 북쪽을 향하고, 축은 고조고위 앞으로 나아가 잔대와 술잔을 들고 주인의 오른쪽으로 돌아온다. 주인이 꿇어앉으면 축도 꿇어앉는다. 주인이 홀을 꽂고 잔대와 술잔을 받아 술을 모사 그릇에 조금 붓고 술을 조금 마시면, 축이 숟가락과 접시를 가지고 모든 위(位)의 밥을 조금씩 떠서 받들고 주인의 왼쪽으로 돌아와서 주인에게 복[嘏]을 빈다. -하사(嘏辭)는 앞에 나온다.- 주인이 술을 자리 앞에 놓고 홀을 꺼내어 쥐고 엎드렸다가 일어나 두 번 절하고는 홀을 꽂고 꿇어앉아서 밥을 받아 맛을 본다. 밥을 왼쪽 옷소매에 담은 다음 소매를 새끼손가락에 걸고는 술을 가져다 다 마신다. 집사자가 술잔을 오른쪽에서 받아 주전자 옆에 놓고, 밥도 왼쪽에서 받아 이와 같이 한다. 주인이 홀을 쥐고 엎드렸다가 일어나 동쪽 계단 위에 서쪽을 향하여 서면, 축이 서쪽 계단 위에 동쪽을 향하여 서서 이성(利成)을 고한다. 내려와 위치로 돌아와서 위치에 서 있던 여러 사람과 함께 모두 두 번 절한다. 주인은 절을 하지 않고 내려와 위치로 돌아온다.

사신(辭神)을 한다.
주인 이하가 모두 두 번 절한다.

신주를 모셔 들인다.
주인과 주부가 모두 올라가서 각기 신주를 받들어 주독 안에 넣는다. 주인이 상자로 주독을 거두어 담아서 모셔낼 때와 같이 사당으로 모시고 돌아간다.

철상(徹床)을 한다.
주부가 돌아와서 철상을 감독한다. 술잔과 주전자 및 다른 그릇에 담긴 술을 모두 병에 옮겨 담아서 입구를 봉하는데, 이른바 복주(福酒)이다. 과실과 소채, 육식(肉食) 따위는 모두 평소 쓰는 그릇에 옮겨 담는다. 제기는 주부의 감독하에 깨끗이 씻어서 간직한다.

음복을 나눈다.
이날 주인의 감독하에 제물 고기를 조금씩 나누어 찬합에 담고 술과 함께 봉한 다음, 종을 시켜서 편지를 가지고 제물을 친구들에게 돌리도록 한다. 드디어 자리를 깔고 남녀가 다른 곳에서 음복을 하는데, 항렬이 높은 사람은 따로 한 줄을 만들어 남향으로 마루 한가운데에 동서로 나누어 앉는다. 만약 한 사람뿐일 경우에는 마루 한가운데에 앉는다. 그 나머지 사람들은 차례로 동쪽과 서쪽에서 마주 보며 앉는다. 웃어른 한 사람이 먼저 나아가 앉으면 뭇 남자들이 차례로 서서는 한 세대로 한 줄을 만들고 동쪽을 윗자리로 삼아 모두 두 번 절한다. 자제(子弟)의 연장자(年長者) 한 사람이 조금 앞으로 나아가 서고, 집사자 한 사람은 주전자를 들고 그 오른쪽에 서고 한 사람은 술잔을 들고 그 왼쪽에 선다. 헌자(獻者)가 홀(笏)을 꽂고 꿇어앉아서 -아우가 헌작을 하였을 경우 연장자가 일어서고 자질(子姪)이 헌작을 하였을 경우 연장자가 앉아 있는다.- 주전자를 받아 술을 친 다음 주전자는 돌려주고 잔을 받아 들고 축사를 한 뒤에, -축사는 앞에 나온다.- 잔을 가지고 있던 자에게 건네주면 항렬이 높은 사람 앞에 갖다 놓는다. 연장자가 홀을 꺼내어 쥐고 항렬이 높은 사람은 술잔을 들어 술을 마신다. 술을 다 마시고 나면 연장자가 엎드렸다가 일어나 뒤로 물러나서 위치로 돌아와 뭇 남자들과 함께 두 번 절한다. 항렬이 높은 사람이 주전자와 연장자의 잔을 가져오도록 명하여 앞에 놓고 스스로 술을 치고 축사한다. -축사는 앞에 나온다.- 집사자에게 명하여 차례대로 위치에 나아가 술을 두루 다 치도록 한다. 술을 치고 나면 연장자가 앞으로 나아와 꿇어앉아서 술을 받아 다 마신 다음 엎드렸다가 일어나 뒤로 물러나 선다. 뭇 남자들이 앞으로 나아가 읍(揖)을 하고 뒤로 물러나 서서 마시고 나면, 연장자가 뭇 남자들과 함께 모두 두 번 절한다. 여러 부녀자들은 안에서 여자 존장자에게 음복을 올리는데, 의식은 남자와 같다. 다만 꿇어앉지 않는 것이 다르다. 음복을 마치고 나서는 자리에 나아가 앉으면 육식(肉食)을 올리는데, 여러 부녀자들이 당 앞으로 나아가서 남자 존장에게 헌수(獻壽)를 하면 남자 존장은 의식대로 답배(答杯)한다. 뭇 남자들은 안마루로 나아가 여자 존장에게 헌수를 하면 여자 존장은 의식대로 답배한다. 이에 자리에 나아가 앉으면 면식(麫食)을 올리는데, 안팎의 집사자가 각기 안팎의 존장에게 의식대로 헌수를 하며, 답배는 하지 않는다. 드디어 자리에 앉아 있던 사람들 앞에 나아가 두루 술을 치고는 다 마실 때까지 기다렸다가 두 번 절하고 물러난다. 드디어 미식(米食)을 올리는데, 미식을 올리고 나서는 자연스럽게 술을 돌리고 간간이 제찬(祭饌)도 더 돌린다. 술과 제찬이 모자랄 경우 다른 술과 다른 찬을 보탠다. 자리를 파할 무렵에 주인은 바깥 종들에게 음복을 나누어 주고 주부는 안에 있는 집사자들에게 음복을 나누어 주며, 미천한 사람들에게까지 고루 나누어 주어서 그날로 음식을 다 없앤다. 음복을 받은 자는 모두 두 번 절하고, 곧 자리를 거둔다.

무릇 제사는 사랑과 공경의 성의를 다하는 것을 주로 할 뿐이므로, 집이 가난할 경우 가산(家産)의 유무(有無)에 맞게 지내고 질병이 있을 경우 근력을 감안하여 지낸다. 그러나 재산과 조력이 가능한 자는 마땅히 의식대로 지내야 한다. -《주자대전》에 “형제가 따로 살더라도 애당초 사당은 달리하지 않으므로, 단지 형이 제사를 주관하고 동생이 집사로 참여할 수밖에 없는데, 혹 제물 따위로 돕는 것도 마땅하다. 서로 거리가 멀 경우, 제사 때에 곧바로 제위(祭位)를 설치하고 지방(紙榜)을 써서 신위마다 표기를 하여 제사를 지내고 제사를 다 지낸 뒤에는 지방을 사르는 것도 하나의 변례(變禮)일 듯하다.” 하였다. ○ 《예기》 증자문에 “증자가 ‘대부(大夫)의 제사에 정조(鼎俎)를 이미 벌여 놓고 변두(籩豆)를 이미 진설한 상태에서 갑작스런 일로 예를 이룰 수 없어서 제사를 폐지하는 경우는 몇 가지입니까?’ 하고 물으니, 공자가 대답하기를 ‘무릇 천자(天子)가 죽거나, 황후(皇后)가 죽거나, 왕이 죽거나, 왕비가 죽거나, 임금의 사당에 불이 났거나, 일식(日食)이 있거나, 삼년상을 당하거나, 자최(齊衰)나 대공(大功)의 상을 당하였을 경우에는 모두 폐지한다. 외상(外喪)의 경우 자최 이하에는 지낼 수 있으나, 자최 중의 제사에서는 시동(尸童)이 들어가서 밥을 세 숟가락만 떠 먹게 하고는 더 먹도록 권하지 않고, 술로 입을 가시는 의식도 입을 가시게만 할 뿐 답배하지 않으며, 대공 중의 제사에서는 술로 답배만 하고 그친다. 소공(小功)과 시마(緦麻) 중의 제사에서는 방 안에서 헌수하는 것으로 그칠 따름이다. 사(士)가 대부와 다른 점은 시마의 상중에도 제사를 지내지 못하는 것이다. 제사를 받을 자가 복(服)이 없는 경우는 지낸다.’ 하였다.” 하였는데, 그 주에 “외상이란 대문 밖에서 난 상을 말한다. 사는 대부보다 지체가 낮기 때문에 비록 시마복이라 하더라도 제사를 지내지 못한다는 것이다. 제사를 받을 자가 복이 없는 경우란 아내의 부모와 어머니의 형제자매를 말하는 것인데, 자기는 비록 복이 있더라도 제사를 받을 자가 복이 없을 경우는 제사를 지낼 수 있다는 것이다.” 하였다. ○ 살피건대, 주자(朱子)가 말하기를 “나의 집은 시제(時祭) 외에 동지(冬至)ㆍ입춘(立春)ㆍ계추(季秋)의 세 제사가 있었는데, 뒤에 동지와 입춘의 두 제사는 참람한 듯하여 불안을 느낀 나머지 그만 폐지하였다. 계추의 제사는 종전대로 아버지의 사당에 지내는데, 나의 생일날 지내니, 이는 마침 나의 생일이 계추에 있기 때문이다.” 하였고, 《주자대전》에 또 “네 계절에 토지신에게 지내는 집안의 제사가 있다.”는 말이 있다. 《가례의절》 및 《격몽요결》에도 다 이런 말이 있으니, 예를 좋아하는 집에서 채택하여 쓰면 좋을 것이다.


기일(忌日)
기일제(忌日祭)의 제구(諸具) -앞에서와 같다. ○ 회재(晦齋) 이 선생(李先生)이 말하기를 “주 문공(朱文公)의 《가례》에서는 기일제에 한 위(位)만을 차리고 정자(程子)의 제례(祭禮)에서는 고비(考妣)를 함께 제사하여서, 두 분의 설이 같지 않다. 대개 한 위만을 차리는 것은 예의 정상이고 고비를 함께 제사하는 것은 예가 정에 근본을 두었기 때문일 것이다. 만약 죽은 사람 섬기기를 산 사람과 같이 하고 잔치를 벌일 때 같은 상을 차리는 뜻으로 본다면, 예가 정에 근본을 둔 것인만큼 함께 지내는 것도 그만두지 못할 일일 것이다.” 하였다.

이제 현고 아무 벼슬 부군 -어머니의 경우 ‘현비 아무 봉작 아무 성씨’로 쓴다. 조고비ㆍ증조고비ㆍ고조고비도 이와 같다.- 께서 영면하신 날 -처(妻)ㆍ제(弟) 이하는 ‘죽은 날’로 쓴다.- 에 감히 -처ㆍ제 이하는 ‘감히’를 쓰지 않는다.- 신주 -고비를 함께 지낼 경우 ‘현고와 현비의 신주’로 쓴다. 조고비ㆍ증조고비ㆍ고조고비도 이와 같다.- 를 정침(正寢)으로 모셔내어 -혹은 대청으로 모신다.- 공손히 추모의 정성을 펼 것을 -처ㆍ제 이하는 ‘멀리 정례(情禮)를 펼 것을’로 쓴다.- 청합니다. -이상은 신주를 모셔낼 때의 고사(告辭)이다.

유(維) 연호 몇년 세차 간지, 몇월 간지삭 며칠 간지에 효자 -조고비의 경우 ‘효손’으로, 증조고비의 경우 ‘효증손’으로, 고조고비의 경우 ‘효현손’으로 쓴다. ○ 방친(傍親)과 형제, 처자의 경우는 제주(題主)ㆍ우제(虞祭) 등의 축문을 참고하면 된다.- 아무 벼슬 아무개는 감히 현고 아무 벼슬 부군 -어머니의 경우 ‘현비 아무 봉작 아무 성씨’로 쓴다. 조고비, 증조고비, 고조고비도 이와 같다. 만약 고비를 함께 제사할 경우 고비를 열서한다.- 께 분명히 고합니다. 계절이 옮겨져 바뀌어 휘일(諱日)이 다시 다가오니, -만약 고비를 함께 제사할 경우에는 ‘아무 관계의 휘일’로 쓴다. ○ 처ㆍ제 이하는 ‘망일(亡日)이 다시 돌아오니’로 쓴다.- 선인을 추모하고 계절에 감개하여 깊은 은혜 끝이 없습니다.[追遠感時 昊天罔極] - 조고비의 경우 ‘깊은 은혜 끝이 없습니다’를 ‘영원한 사모의 심정 견디지 못하겠습니다[不勝永慕]’로 고치고, 방친의 경우 이 여덟 글자를 빼고 다만 ‘감회와 슬픔을 견디지 못하겠습니다[不勝感愴]’로 쓴다.- 삼가 청작(淸酌) 서수(庶羞)로 경건히 제사 올리오니, -처ㆍ제 이하는 ‘이처럼 제전(祭奠)을 올립니다[伸此奠儀]’로 쓴다.- 흠향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은 기제사의 축문이다.

하루 전날 재계하고 제위(祭位)를 설치한다.
의식대로 설치하되, 한 위만 설치한다. -만약 고비를 함께 지낼 경우 두 위를 설치한다.

제기를 벌여 놓고 제찬을 갖춘다. -퇴계가 말하기를 “자손의 죽음이 마침 선조의 제삿날일 경우 그 기제사에 고기를 쓴다는 것은 죽은 사람을 산 사람과 같이 섬기는 의리로 미루어 볼 때 미안할 듯하다. 그러나 신도(神道)는 산 사람과 다르므로 고기를 쓰는 것도 괜찮을 듯하다. 만약 사리상 좋지 않다면 고인(古人)이 벌써 언급하였을 것이다.” 하였다.

이튿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소과(蔬果)와 주찬(酒饌)을 차린다.
모두 의식대로 차린다.

날이 밝으면 주인 이하가 변복(變服)을 하고,
아버지의 사당인 경우 주인 형제가 참사복두(黲紗幞頭)에 참포삼(黲布衫)을 입고 포과각대(布裹角帶)를 띤다. 할아버지 이상의 경우 참사삼(黲紗衫)을, 방친의 경우 조사삼(皂紗衫)을 입으며, 주부는 특계(特髻)의 수식(首飾)을 제거하고 백대의(白大衣)에 담황피(淡黃帔)를 입는다. 나머지 사람들은 모두 화려한 옷을 제거한다.

사당에 나아가서, -차례대로 서서 두 번 절하고 향을 피우고 고유하는 의식은 모두 시제 때와 같으며, 고사는 앞에 나온다.

신주를 받들고 정침(正寢)으로 나아온다.
의식대로 한다.

참신(參神)을 하고, -지방(紙榜)을 쓸 경우 강신(降神)을 먼저 하고 나서 참신을 한다.

강신을 하고, 진찬(進饌)을 하고, 초헌(初獻)을 한다.
의식대로 하되, -축문은 앞에 나온다.- 축문을 읽고 나서 축이 일어나면 주인 이하가 슬피 곡을 한다. -조고비까지 섬기는 경우도 같다. 《가례의절》에 나온다.- 나머지는 모두 같다.

아헌(亞獻)을 하고, 종헌(終獻)을 하고, 유식(侑食)을 하고, 합문(闔門)을 하고, 계문(啓門)을 하고, 사신(辭神)을 하고, 납주(納主)를 하고, 철상(徹床)을 한다.
모두 의식대로 하는데, 다만 음복을 받지 않고 음복을 나누지 않는 것이 다르다.

이날 술을 마시지 않고 고기를 먹지 않으며, 음악을 듣지 않고, 참건(黲巾)ㆍ소복(素服)ㆍ소대(素帶) 차림으로 지내다가 밤에 바깥채에서 잠을 잔다. ○ 장자(張子)의 문집에 “기일(忌日)의 변복(變服)은 증조고와 조고에게는 모두 포관(布冠)에 소대(素帶)ㆍ마의(麻衣)를 하고, 증조비와 조비에게는 모두 소관(素冠)ㆍ포대(布帶)ㆍ마의를 하며, 아버지에게는 포관ㆍ포대ㆍ마의ㆍ마구(麻屨)를 하고, 어머니에게는 소관ㆍ포대ㆍ마의ㆍ마구를 하고, 백숙부(伯叔父)에게는 소관ㆍ소대ㆍ마의를 하고, 백숙모에게는 마의ㆍ소대를 하고, 형에게는 마의ㆍ소대를 하고, 아우와 조카에게는 갈옷[褐]으로 갈아입고 고기를 먹지 않고, 서모(庶母) 및 형수에게는 똑같이 고기를 먹지 않는다.” 하였다. ○ 《격몽요결》에 “부모의 기제의 경우 벼슬이 있는 자는 관은 호색모(縞色帽)에 술을 드리우거나 참포모(黲布帽)에 술을 드리우고, 옷은 옥색 단령(玉色團領)에 백포로 싼 각대(角帶)를 착용하며, 벼슬이 없는 자는 호색립(縞色笠)이나 참색립(黲色笠)에 옥색 단령, 백대(白帶)를 착용하고, 신은 모두 백화(白靴)를 신는다. 부인의 경우 호색피(縞色帔)에 백의(白衣)와 백상(白裳)을 착용한다. 조부모 이상의 기일인 경우 벼슬이 있는 자는 오사모(烏紗帽)에 옥색 단령, 백포로 싼 각대를 착용하고, 벼슬이 없는 자는 흑립(黑笠)에 옥색 단령, 백대를 착용한다. 부인의 경우 현피(玄帔)에 백의와 옥색상(玉色裳)을 착용한다. 방친(傍親)의 기일인 경우 벼슬이 있는 자는 오사모에 옥색 단령, 오각대(烏角帶)를 착용하고, 벼슬이 없는 자는 흑립에 옥색 단령, 흑대(黑帶)를 착용한다. 부인은 화려한 옷을 제거하기만 한다.” 하였다. ○ 호(縞)는 흰색과 검은색의 혼합색이고, 참(黲)은 담청흑색으로 곧 오늘날의 옥색이다.


묘제(墓祭)
묘제의 제구 -앞에서와 같다.

유(維) 연호 몇년 세차 간지, 몇월 간지삭 며칠 간지에 효자 -조고비의 경우 ‘효손’으로 쓰고, 증조고비의 경우 ‘효증손’으로 쓰고, 고조고비의 경우 ‘효현손’으로 쓴다.- 아무 벼슬 아무개는 감히 현고 아무 벼슬 부군 -어머니의 경우 ‘현비 아무 봉작 아무 성씨’로 쓴다. 조고비, 증조고비, 고조고비에게도 이와 같다. 고비를 합장한 경우는 쌍행으로 쓴다.- 의 묘소에 분명히 고합니다. 세월이 흘러 계절이 바뀌어 우로(雨露)가 벌써 내리니, -한식(寒食)의 경우 세시(歲時)를 일컫고 나서 이 구절을 ‘세율(歲律)이 벌써 바뀌니’로 고치고, 단오(端午)의 경우 ‘시물(時物)이 창무(暢茂)하니’로 고치며, 추석(秋夕)의 경우 ‘흰 서리가 벌써 내리니’로 고친다.- 봉영(封塋)을 우러르며 전소(奠掃)를 하매 깊은 은혜 끝이 없습니다. -조고비의 경우 ‘깊은 은혜 끝이 없습니다’를 ‘느꺼워하고 사모하는 마음 견딜 수 없습니다’로 고친다.- 삼가 청작(淸酌) 서수(庶羞)로 공손히 세사를 올리오니, 흠향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은 묘소 앞에서의 축문이다.

유 연호 몇년 세차 간지, 몇월 간지삭 며칠 간지에 아무 벼슬 성명 아무개는 감히 토지신(土地神)께 분명히 고합니다. 아무개는 아무 관계 아무 벼슬 부군의 묘소에 공손히 세사(歲事)를 올립니다만, 이 보우(保佑)는 실로 신의 미덕에 힘입었습니다. 감히 주찬(酒饌)으로써 경건히 제사 올리오니, 흠향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은 토지신에게 고하는 축문이다.

3월 상순에 날을 가린다. -정자(程子)와 장자(張子)와 한 위공(韓魏公)은 다 같이 한식(寒食) 및 10월 1일에 묘소에 절하고 제사를 지냈다. ○ 회재(晦齋)가 이르기를 “《가례》를 상고해 보니 묘제는 3월 상순에 날을 가려서 거행하였으나, 오늘날 풍속이 정조(正朝)ㆍ한식ㆍ단오(端午)ㆍ추석(秋夕)에 다 같이 묘소에 나아가 절하고 전소(奠掃)를 하니, 이제 풍속을 따르는 것이 옳다.” 하였다. ○ 율곡이 이르기를 “묘제는 사계절에 다 지낼 경우 가묘(家廟)와 차등이 없어서는 미안할 듯하다. 마땅히 한식과 추석 두 절후에는 제찬(祭饌)을 잘 마련하여 가지고 가서 축문을 읽고 토지신에게 제사하는 등의 의식을 일체 《가례》 묘제의 의식대로 하고, 정조와 단오 두 절후의 경우 찬물(饌物)을 약간 마련하여 가지고 가서 축문과 토지신에 대한 제사도 없이 단헌(單獻)을 하는 것이 옳다. 대저 이렇게 할 경우 고례(古禮)를 참작하고 금례(今禮)를 통함에 있어 타당하게 될 듯하다.” 하였다.

하루 전날 재계를 하고,
의식은 가제(家祭)와 같다.

제찬(祭饌)을 마련한다.
묘소의 매 분(分)에 대한 제품(祭品)은 시제(時祭)와 같이 한다. ○ 다시 어육(魚肉)과 미면(米麫)을 각각 한 대반(大盤)씩 차려서 토지신에게 제사한다.

이튿날 이른 아침에 청소를 하고,
주인이 심의(深衣)를 입고 집사자를 거느리고 묘소로 나아가 두 번 절하고 나서 묘역의 안팎을 돌되, 슬퍼하며 세 바퀴를 돌아 살펴본다. 풀이나 가시나무가 돋아난 것이 있으면 즉시 날연장으로 베어내고 청소를 한다. 청소를 마치고 나서는 다시 위치로 돌아와 두 번 절한다. ○ 또 묘역 왼쪽에 땅바닥을 쓸어내고 토지신에게 제사를 지낸다.

돗자리를 깔고 제찬을 진설한다.
깨끗한 새 돗자리를 묘소 앞에 깔고 가제의 의식과 같이 제찬을 진설한다.

참신(參神)ㆍ강신(降神)ㆍ초헌(初獻)을 한다. -축문은 앞에 나온다.

아헌(亞獻)과 종헌(終獻)을 한다.
모두 자제(子弟)와 친붕(親朋)이 올린다.

사신(辭神)을 하고 나서 철상을 한다.

[드디어 토지신에게 제사를 올린다.]
돗자리를 깔고 제찬을 진설한 다음, -땅바닥을 쓸어낸 곳에 돗자리를 깔고 제찬 네 가지를 대반에 각각 담아서 진설한다.- 돗자리 남쪽 끝에 또 잔대와 술잔을 놓고 그 북쪽에 수저를 놓는다. 나머지는 모두 앞에서와 같다.

강신을 하고, 참신을 하고, 삼헌(三獻)을 한다.
앞에서와 같다. -축문은 앞에 나온다.

사신을 하고 나서 철상을 하여 물러난다. -주자가 말하기를 “토지신에게 제사하는 예는 묘 앞의 제사와 똑같게 하는 것이 옳다. 채소ㆍ과실ㆍ젓[鮓]ㆍ포(脯)ㆍ밥ㆍ차(茶)ㆍ탕(湯)을 각각 한 그릇씩 담아서 어버이를 모시고 신을 섬기는 도리를 다하고, 차별을 두지는 말아야 한다.” 하였다. 살피건대, 이는 《가례》에 나오는 찬품과 같지 않으므로, 일단 기록해 두어서 참고에 대비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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