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조공 신주 제주(題主)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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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성봉 작성일13-12-17 09:43 조회1,869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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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장사 시조고비 신주 주제 고(始祖考妣 神主 題主 考)
시조공 내외분 신주의 주제를 <縣 皇 始祖考 新羅王子 府君 神主>, <顯 皇 始祖妣 夫人 神主>라 고 했다는데 顯과 皇은 같은 뜻인데 중첩되었으니 이는 잘 못이다.
[皇과 顯]
친속의 칭호 앞에 '황(皇)'자나 '현(顯)'자를 붙이는 것은 '크옵신', '높으신', '훌륭하신'의 뜻으로 존경을 표하며 동시에 나의 직계 조상임을 표하는 것이다.
황(皇)과 현(顯은) 밝다는 의미로 같은 뜻이다.
○ [구씨 준 의절(丘氏 濬 儀節)]에 “살펴보건대 [가례(家禮)] 구본(舊本)에는 고조고비(高祖考妣)와 증조고비(曾祖考妣)와 조고비(祖考妣)와 고비(考妣) 위에 모두 황(皇)자를 더하였었는데, 금본(今本)에는 고(故)자로 고쳤다.
고(故)자는 시속에 가까우니, 현(顯)자로 쓰는 것만 같지 못하다.
대개 황(皇)자와 현(顯)자는 모두 밝다는 뜻이니, 그 뜻이 서로 통한다.”라고 하였다.
○ 당(唐) 주원양(周元陽)의 [제록(祭錄)]에 “황(皇)자를 현(顯)자로 바꾸었는데 한위공(韓魏公)의 [제의(祭儀)]에 이것을 이미 사용하였다.”라고 하였다.
○ [주자어류(朱子語類)]에 “작위(爵)가 없는 이를 부군(府君)이라 하고, 부인(夫人)이라 하니, 한(漢)나라 사람의 비문(碑文)에 이미 있다. 이것은 신(神)을 높이는 말이니, 부군(府君)이란 관청의 수령과 같다. 혹 명부(明府 : 太守, 縣令의 존칭)라고도 하고, 오늘날 사람들은 또한 아버지를 가부(家府)라고도 한다.”고 하였다.
○【예기․곡례하】왕부(王父)를 제사지내는 것을 황조고(皇祖考)라 하고, 왕모(王母)를 황조비(皇祖妣)라 하고, 아버지를 황고(皇考)라 하고, 어머니를 황비(皇妣)라 하고, 남편을 황벽(皇辟)이라 한다.
살아서는 부(父)라고 하고, 모(母)라고 하고, 처(妻)라고 한다.
죽어서는 고(考)라 하고, 비(妣)라 하고, 빈(嬪)이라 한다.
황(皇)이라고 말하고 왕(王)이라 말하는 것은 모두 임금의 칭호로 그를 높인 것이다.
고(考)는 이룬다는 뜻이고, 비(妣)는 짝이 되고, 벽(辟)은 법도이니, 처(妻)의 법식이 되는 것이다. 그렇게 하여 종묘에서 귀신으로 배향하니 그 칭호를 다르게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빈(嬪)은 부인의 미칭이니 빈(嬪)은 빈(賓)과 같다. 남편이 손님으로 여겨서 공경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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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조수정실록 > 선조 즉위년(1567년) > 10월 5일(음) 기에
기대승(奇大升*1527∼1572)이 경연에 나아가 아뢰기를,
“ 황고(皇考)니 황비(皇妣)니 하고 신주(神主)에다 쓰는데, 그것은 황(皇)자가 크다는 뜻이 있기 때문에 높이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그리하여 위로는 천자(天子)로부터 아래로 서인(庶人)에 이르기까지 누구나 통용하여 왔던 것인데, 원대(元代)에 와서 비로소 황(皇)자가 혐의롭다 하여 현(顯)자로 바꾸어 통용한 것입니다.”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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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계(沙溪)선생의 의례문해(疑禮問解)에 신주(神主)의 황(皇) 자와 현(顯) 자의 의미에 대한 아래 글이 있다.
[송준길(宋浚吉) 문]: 신주를 쓰는 법식이 예전에는 ‘皇’ 자를 썼으나 지금은 ‘顯’ 자를 쓴다고 하는데, ‘황’과 ‘현’은 무슨 뜻입니까?
[사계(沙溪 답]: 《통전(通典)》및 구준(丘濬)의 설을 참고하면 될 것이다.
《통전》에서 이르기를 “주(周)나라의 제도에 제후(諸侯)는 오묘(五廟)이니, 고묘(考廟)ㆍ왕고묘(王考廟)ㆍ황고묘(皇考廟)ㆍ현고묘(顯考廟)ㆍ조고묘(祖考廟)이다.” 하였는데, 그 주에 “정현(鄭玄)이 말하기를 ‘왕(王)과 황(皇)은 모두 군(君)의 뜻이고, 현(顯)은 밝다[明]는 뜻이고, 조(祖)는 비롯한다[始]는 뜻이니, 군(君)ㆍ명(明)ㆍ시(始)의 뜻의 글자를 취한 것은 근본을 존숭하자는 의도에서이다.’ 하였다.” 하였다.
경산(瓊山) 구준이 말하기를 “황과 현은 모두 밝다는 뜻으로 뜻이 서로 통한다.”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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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원진(韓元震1682∼1751)의 남당집(南塘集 卷24) 제주칭황자(題主稱皇字)에 이르기를
/‘황皇)’자의 경우는 고례(古禮) 및 가례 구본(家禮 舊本)에는 고조고 위에 ‘황’자를 붙였으나 원(元)나라 대덕大德) 연간에 성부(省府)에서 ‘황(皇)’자 사용을 금지하여 ‘皇’자 대신 ‘현(顯)’자를 썼다. 그리하여 아버지는 ‘현고모관봉시부군신주(顯考某官封諡府君神主)’, 어머니는‘현비모봉모씨신주(顯妣某封某氏神主)’라 썼다.
국조오례의(國朝五禮儀) 및 가례집람(家禮輯覽)등에도 이를 따라 ‘현(顯)’자를 썼다.
그러나 조선후기 효종(孝宗)代에 반청존명(反淸尊明)의 의리론(義理論)이 강화되면서 송시열(宋時烈)이 ‘현’자는 호원지제(胡元之制)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신주에 쓸 수 없다고 하여 단지 속칭만을 쓰기를 주장하였고 이에 이를 금(禁)하는 조령(詔令)이 내려지기도 하였다. 그러나 ‘현’자라는 말이 세속에 널리 쓰여졌고 또한 조고(祖考)를 존칭하는 말로서 의리에 해로울 것이 없으며 황고․현고(皇考․ 顯考)의 칭호가 본래 주제(周制)에서 나온 것이며 주자가 선조의 축문에 ‘유아현조惟我顯祖)’라고 쓴 점을 미루어 계속 ‘현’자를 사용하였다./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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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남규(李南珪)의 수당집(修堂集) 제4권 잡저(雜著)에 이르기를
/의례문해(疑禮問解)에 대한 성호(星湖)의 변의(辨疑)를 읽고
“신주의 서식(書式)에서 옛날에는 ‘황(皇)’ 자를 사용했는데 지금은 ‘현(顯)’ 자를 사용한다.” 하였는데, 그에 대하여 변의하기를,
“가례도(家禮圖)에서 말하기를, ‘《가례》의 구본(舊本)에는 황(皇) 자를 사용하였다.’ 하였다. -중략-/ 책머리의 도주(圖註)에서 말하기를, “구본(舊本)에서는 조고(祖考)에 대해서는 모두 ‘황(皇)’ 자를 썼는데, 대덕(大德 1297∼1307) 연간에 성부(省部)에서 이를 금지하였다. 그러므로 지금은 ‘현(顯)’ 자를 쓰는 것이 옳겠다.” 하였다. 이것은 사계(沙溪)가 인용한 것이다. -중략-/ 대덕은 원(元) 나라 성종(成宗)의 연호이니, 이 그림이 주자(朱子)가 만든 것이 아니라는 것은 《가례집람(家禮輯覽)》에서 이미 밝혔다./ 하였다.
=====
※1301년(충렬왕 27) 음력 5월 8일(丙午) / 내외의 관원을 병합하여 줄이고, 관직의 칭호가 上國(元 나라)과 같은 것은 모두 고쳤다(倂省內外官, 其官名, 有同上國者, 悉改之)/ 하였으니 이 때 부터
신주(위판)에 ‘皇’자를 ‘顯’자로 쓰게 된 것으로 본다.
/ 성봉.
시조공 내외분 신주의 주제를 <縣 皇 始祖考 新羅王子 府君 神主>, <顯 皇 始祖妣 夫人 神主>라 고 했다는데 顯과 皇은 같은 뜻인데 중첩되었으니 이는 잘 못이다.
[皇과 顯]
친속의 칭호 앞에 '황(皇)'자나 '현(顯)'자를 붙이는 것은 '크옵신', '높으신', '훌륭하신'의 뜻으로 존경을 표하며 동시에 나의 직계 조상임을 표하는 것이다.
황(皇)과 현(顯은) 밝다는 의미로 같은 뜻이다.
○ [구씨 준 의절(丘氏 濬 儀節)]에 “살펴보건대 [가례(家禮)] 구본(舊本)에는 고조고비(高祖考妣)와 증조고비(曾祖考妣)와 조고비(祖考妣)와 고비(考妣) 위에 모두 황(皇)자를 더하였었는데, 금본(今本)에는 고(故)자로 고쳤다.
고(故)자는 시속에 가까우니, 현(顯)자로 쓰는 것만 같지 못하다.
대개 황(皇)자와 현(顯)자는 모두 밝다는 뜻이니, 그 뜻이 서로 통한다.”라고 하였다.
○ 당(唐) 주원양(周元陽)의 [제록(祭錄)]에 “황(皇)자를 현(顯)자로 바꾸었는데 한위공(韓魏公)의 [제의(祭儀)]에 이것을 이미 사용하였다.”라고 하였다.
○ [주자어류(朱子語類)]에 “작위(爵)가 없는 이를 부군(府君)이라 하고, 부인(夫人)이라 하니, 한(漢)나라 사람의 비문(碑文)에 이미 있다. 이것은 신(神)을 높이는 말이니, 부군(府君)이란 관청의 수령과 같다. 혹 명부(明府 : 太守, 縣令의 존칭)라고도 하고, 오늘날 사람들은 또한 아버지를 가부(家府)라고도 한다.”고 하였다.
○【예기․곡례하】왕부(王父)를 제사지내는 것을 황조고(皇祖考)라 하고, 왕모(王母)를 황조비(皇祖妣)라 하고, 아버지를 황고(皇考)라 하고, 어머니를 황비(皇妣)라 하고, 남편을 황벽(皇辟)이라 한다.
살아서는 부(父)라고 하고, 모(母)라고 하고, 처(妻)라고 한다.
죽어서는 고(考)라 하고, 비(妣)라 하고, 빈(嬪)이라 한다.
황(皇)이라고 말하고 왕(王)이라 말하는 것은 모두 임금의 칭호로 그를 높인 것이다.
고(考)는 이룬다는 뜻이고, 비(妣)는 짝이 되고, 벽(辟)은 법도이니, 처(妻)의 법식이 되는 것이다. 그렇게 하여 종묘에서 귀신으로 배향하니 그 칭호를 다르게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빈(嬪)은 부인의 미칭이니 빈(嬪)은 빈(賓)과 같다. 남편이 손님으로 여겨서 공경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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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조수정실록 > 선조 즉위년(1567년) > 10월 5일(음) 기에
기대승(奇大升*1527∼1572)이 경연에 나아가 아뢰기를,
“ 황고(皇考)니 황비(皇妣)니 하고 신주(神主)에다 쓰는데, 그것은 황(皇)자가 크다는 뜻이 있기 때문에 높이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그리하여 위로는 천자(天子)로부터 아래로 서인(庶人)에 이르기까지 누구나 통용하여 왔던 것인데, 원대(元代)에 와서 비로소 황(皇)자가 혐의롭다 하여 현(顯)자로 바꾸어 통용한 것입니다.”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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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계(沙溪)선생의 의례문해(疑禮問解)에 신주(神主)의 황(皇) 자와 현(顯) 자의 의미에 대한 아래 글이 있다.
[송준길(宋浚吉) 문]: 신주를 쓰는 법식이 예전에는 ‘皇’ 자를 썼으나 지금은 ‘顯’ 자를 쓴다고 하는데, ‘황’과 ‘현’은 무슨 뜻입니까?
[사계(沙溪 답]: 《통전(通典)》및 구준(丘濬)의 설을 참고하면 될 것이다.
《통전》에서 이르기를 “주(周)나라의 제도에 제후(諸侯)는 오묘(五廟)이니, 고묘(考廟)ㆍ왕고묘(王考廟)ㆍ황고묘(皇考廟)ㆍ현고묘(顯考廟)ㆍ조고묘(祖考廟)이다.” 하였는데, 그 주에 “정현(鄭玄)이 말하기를 ‘왕(王)과 황(皇)은 모두 군(君)의 뜻이고, 현(顯)은 밝다[明]는 뜻이고, 조(祖)는 비롯한다[始]는 뜻이니, 군(君)ㆍ명(明)ㆍ시(始)의 뜻의 글자를 취한 것은 근본을 존숭하자는 의도에서이다.’ 하였다.” 하였다.
경산(瓊山) 구준이 말하기를 “황과 현은 모두 밝다는 뜻으로 뜻이 서로 통한다.”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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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원진(韓元震1682∼1751)의 남당집(南塘集 卷24) 제주칭황자(題主稱皇字)에 이르기를
/‘황皇)’자의 경우는 고례(古禮) 및 가례 구본(家禮 舊本)에는 고조고 위에 ‘황’자를 붙였으나 원(元)나라 대덕大德) 연간에 성부(省府)에서 ‘황(皇)’자 사용을 금지하여 ‘皇’자 대신 ‘현(顯)’자를 썼다. 그리하여 아버지는 ‘현고모관봉시부군신주(顯考某官封諡府君神主)’, 어머니는‘현비모봉모씨신주(顯妣某封某氏神主)’라 썼다.
국조오례의(國朝五禮儀) 및 가례집람(家禮輯覽)등에도 이를 따라 ‘현(顯)’자를 썼다.
그러나 조선후기 효종(孝宗)代에 반청존명(反淸尊明)의 의리론(義理論)이 강화되면서 송시열(宋時烈)이 ‘현’자는 호원지제(胡元之制)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신주에 쓸 수 없다고 하여 단지 속칭만을 쓰기를 주장하였고 이에 이를 금(禁)하는 조령(詔令)이 내려지기도 하였다. 그러나 ‘현’자라는 말이 세속에 널리 쓰여졌고 또한 조고(祖考)를 존칭하는 말로서 의리에 해로울 것이 없으며 황고․현고(皇考․ 顯考)의 칭호가 본래 주제(周制)에서 나온 것이며 주자가 선조의 축문에 ‘유아현조惟我顯祖)’라고 쓴 점을 미루어 계속 ‘현’자를 사용하였다./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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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남규(李南珪)의 수당집(修堂集) 제4권 잡저(雜著)에 이르기를
/의례문해(疑禮問解)에 대한 성호(星湖)의 변의(辨疑)를 읽고
“신주의 서식(書式)에서 옛날에는 ‘황(皇)’ 자를 사용했는데 지금은 ‘현(顯)’ 자를 사용한다.” 하였는데, 그에 대하여 변의하기를,
“가례도(家禮圖)에서 말하기를, ‘《가례》의 구본(舊本)에는 황(皇) 자를 사용하였다.’ 하였다. -중략-/ 책머리의 도주(圖註)에서 말하기를, “구본(舊本)에서는 조고(祖考)에 대해서는 모두 ‘황(皇)’ 자를 썼는데, 대덕(大德 1297∼1307) 연간에 성부(省部)에서 이를 금지하였다. 그러므로 지금은 ‘현(顯)’ 자를 쓰는 것이 옳겠다.” 하였다. 이것은 사계(沙溪)가 인용한 것이다. -중략-/ 대덕은 원(元) 나라 성종(成宗)의 연호이니, 이 그림이 주자(朱子)가 만든 것이 아니라는 것은 《가례집람(家禮輯覽)》에서 이미 밝혔다./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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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1년(충렬왕 27) 음력 5월 8일(丙午) / 내외의 관원을 병합하여 줄이고, 관직의 칭호가 上國(元 나라)과 같은 것은 모두 고쳤다(倂省內外官, 其官名, 有同上國者, 悉改之)/ 하였으니 이 때 부터
신주(위판)에 ‘皇’자를 ‘顯’자로 쓰게 된 것으로 본다.
/ 성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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