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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정공(元靖公) 김희선 (金希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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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성봉 작성일14-04-26 20:35 조회1,43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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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선(金希善) ~1408 ]

김천리의 아들로 고려말 조선초 문신이요, 의학자이다.
 

1392년(공양왕 4년) 호조판서를 거쳐 이듬해 전라도 안렴사로 있으면서 전국 각 도에 의학원을 설치할 것을 건의하였다.

1395년 노비변정도감의 판사가 되었으며, 동지중추부사로 재직중 정조사가 되어 명나라에 다녀왔다.

 


이듬해 중추원부사로서 충청·전라·경상도에 내려가 백성들의 병고를 묻고 돌보았다. 1398년 원주목사를 거쳐 1402년 참지의정부사·서북면도순문찰리사가 되었다. 1404년 대사헌·지의정부사를 거쳐 이듬해 경상도관찰사, 1406년 형조판서가 되었다.

이듬해 부친의 병으로 참찬의정부사 겸 대사헌직을 사직하고자 하니 효성이 지극함이 더욱 빛났다. 곧 호조판서가 되었으며 의학에 정통하여 중요한 의학서적들을 저술하였다.



편저로『향약제생집성방(鄕藥濟生集成方)』·

         『우마의방(牛馬醫方)』 등이 있다.



시호는 원정(元靖)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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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사 사료>

1392년(공양왕 4년) 4월(음)
김희선金希善 우상시(右常侍)에 임명하다

/고려사 > 卷四十六 世家 卷第四十六 > 恭讓王 4年 > 4월
1392년 4월 22일(음), 1392년 5월 14일(양), 공양왕 4
○ 癸酉 以沈德符 判門下府事, 我太祖爲門下侍中, 李元紘爲政堂文學, 鄭熙啓 判開城府事, 閔霽爲開城尹, 崔乙義爲密直使, 李彬·張思吉·金仁贊並同知密直司事, 起復我太宗, 爲密直提學, 李行·趙仁沃, 並爲吏曹判書, 李懃·柳亮爲戶曹判書, 李稷爲刑曹判書, 安瑗 知申事, 安景恭·朴錫命爲左右副代言, 金子粹·金希善爲左右常侍, 趙璞爲三司右尹, 金若恒爲司憲執義, 李興爲持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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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2년(공양왕 4년) 6월(음)
김희선을 형조판서에 임명하다

/고려사 > 卷四十六 世家 卷第四十六 > 恭讓王 4年 > 6월
1392년 6월 미상(음), 공양왕 4년
○金希善爲刑曹判書, 吳思忠·李舒爲左右常侍, 安束爲門下舍人, 沈孝生爲司憲掌令, 盧湘爲持平, 尹須爲左正言. 蓬原君鄭良生 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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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왕조실록 사료>

태조 2권, 1년(1392 임신 / 명 홍무(洪武) 25년) 9월 11일(기축) 2번째기사
여러 도의 안렴사에게 관원의 상벌을 정확히 하여 정사를 보필토록 명하는 교서

전라도 안렴사로 가는 호조 전서(戶曹典書) 김희선(金希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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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조 3권, 2년(1393 계유 / 명 홍무(洪武) 26년) 1월 29일(을해) 5번째기사
각도에 의학 교수와 의원을 두고 양반 자제들을 교육하여 백성의 질병을 치료토록 청하다

전라도 안렴사(按廉使) 김희선(金希善)이 도평의사사에 보고하였다.

“외방(外方)에는 의약(醫藥)을 잘 아는 사람이 없으니, 원컨대, 각도에 의학 교수(醫學敎授) 한 사람을 보내어 계수관(界首官) 393) 마다 하나의 의원(醫院)을 설치하고, 양반의 자제(子弟)들을 뽑아 모아 생도(生徒)로 삼고, 그 글을 알며 조심성 있고 온후한 사람을 뽑아 교도(敎導)로 정하여, 그들로 하여금 향약(鄕藥)으로 백성의 질병을 고치는 경험방(經驗方)을 익히게 하고, 교수관(敎授官)은 두루 다니면서 설명 권장하고, 약을 채취(採取)하는 정부(丁夫)를 정속(定屬)시켜 때때로 약재(藥材)를 채취하여 처방(處方)에 따라 제조하여, 병에 걸린 사람이 있으면 즉시 구료(救療)하게 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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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조 6권, 3년(1394 갑술 / 명 홍무(洪武) 27년) 6월 25일(계사) 1번째기사
대간에서 천거한 사람들을 각도의 도관찰출척사로 임명하다

각도의 도관찰출척사(都觀察黜陟使)를 임명하였는데 김희선(金希善)을 경기우도에 임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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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조 7권, 4년(1395 을해 / 명 홍무(洪武) 28년) 5월 15일(정미) 1번째기사
왜구에게 사로잡혀 수절하고 죽은 전 별장 이제 아내의 정문을 세우다

우도 관찰사(右道觀察使) 김희선(金希善)이 도평의사사에 보고하였다.

“교동(喬東) 사람 전 별장(別將) 이제(李堤)의 아내는 백정(百丁) 조장수(曹長壽)의 딸로서 일찍이 왜구에게 사로잡혀 수절(守節)하고 죽었사오니, 그 여리(閭里)를 정표(旌表)하소서.”

사사(使司)에서 임금에게 주달하여 그대로 따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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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조 8권, 4년(1395 을해 / 명 홍무(洪武) 28년) 12월 15일(갑진) 1번째기사
노비 변정 도감을 설치하고 관리를 임명하다

중추(中樞) 김희선(金希善)으로 판사(判事)를 삼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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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조 9권, 5년(1396 병자 / 명 홍무(洪武) 29년) 5월 7일(계해) 1번째기사

중추원 부사(中樞院副使) 김희선(金希善)을 충청·전라·경상도에 보내어 백성의 병들고 고생하는 것을 위문하게 하니, 헌사에서 상언(上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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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조 5년(1396년) 겨울

동지밀직(同知密直) 신 김희선(金希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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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조 11권, 6년(1397 정축 / 명 홍무(洪武) 30년) 3월 8일(신유) 1번째기사
안익·김희선·권근 등이 황제의 칙위 조서, 선유 성지, 어제시, 예부의 자문을 받들고 오다

참찬문하부사(參贊門下府事) 안익(安翊)·동지중추원사(同知中樞院事) 김희선(金希善)·예문춘추관 학사(藝文春秋館學士) 권근(權近)이 황제의 칙위 조서(勅慰詔書)와 선유 성지(宣諭聖旨)와 어제시(御製詩)와 예부(禮部)의 자문(咨文) 2통을 받들고 경사(京師)에서 돌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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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조 14권, 7년(1398 무인 / 명 홍무(洪武) 31년) 6월 5일(기유) 1번째기사
김희선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김희선(金希善)을 원주 목사(原州牧使)로 삼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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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종 3권, 2년(1402 임오 / 명 건문(建文) 4년) 5월 11일(계사) 1번째기사

참지의정부사(參知議政府事) 김희선(金希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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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종 4권, 2년(1402 임오 / 명 건문(建文) 4년) 7월 22일(계묘) 1번째기사

김희선(金希善)으로 참지의정부사(參知議政府事)·서북면 도순문찰리사(西北面都巡問察理使)를, 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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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종 4권, 2년(1402 임오 / 명 건문(建文) 4년) 10월 15일(을축) 1번째기사

김희선(金希善)으로 서북면 도순문사(西北面都巡問使)를 삼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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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종 7권, 4년(1404 갑신 / 명 영락(永樂) 2년) 5월 15일(을묘) 3번째기사

김희선(金希善)으로 사헌부 대사헌(司憲府大司憲)을 삼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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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종 8권, 4년(1404 갑신 / 명 영락(永樂) 2년) 10월 14일(임오) 1번째기사

김희선(金希善)으로 지의정부사(知議政府事)를 제수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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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종 8권, 4년(1404 갑신 / 명 영락(永樂) 2년) 10월 23일(신묘) 2번째기사

김희선(金希善)으로 판공안부사(判恭安府事)를 제수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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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종 9권, 5년(1405 을유 / 명 영락(永樂) 3년) 2월 24일(경인) 1번째기사

김희선(金希善)을 경상도 도관찰사(慶尙道都觀察使)로 삼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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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종 11권, 6년(1406 병술 / 명 영락(永樂) 4년) 6월 4일(임술) 1번째기사

왜적을 무찌른 공으로 도관찰사 김희선(金希善)에게 궁온(宮醞)을 하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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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종 12권, 6년(1406 병술 / 명 영락(永樂) 4년) 윤7월 13일(경오) 3번째기사

김희선(金希善)으로 형조 판서를 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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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종 13권, 7년(1407 정해 / 명 영락(永樂) 5년) 6월 13일(을미) 1번째기사

김희선(金希善)으로 참찬의정부사(參贊議政府事)를 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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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종 14권, 7년(1407 정해 / 명 영락(永樂) 5년) 8월 3일(갑신) 1번째기사

김희선(金希善)으로 참찬의정부사(參贊議政府事) 겸 사헌부 대사헌(司憲府大司憲)을 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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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종 14권, 7년(1407 정해 / 명 영락(永樂) 5년) 9월 8일(무오) 1번째기사

의정부 참찬 겸 대사헌 김희선이 부친의 병간호를 위해 사직을 청하다

참찬의정부사(參贊議政府事) 겸 사헌부 대사헌(司憲府大司憲) 김희선(金希善)이 사직하기를 빌었으니, 벼슬을 물러나 아버지의 병(病)을 간호하고자 함이었다. 김희선의 아버지 김천리(金天理)가 늙고 어리석어서 김희선을 자식으로 여기지 않았으나, 김희선은 효(孝)로 섬기기를 더욱 독실히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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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종 14권, 7년(1407 정해 / 명 영락(永樂) 5년) 12월 8일(정해) 1번째기사

김희선(金希善)으로 호조 판서(戶曹判書)를 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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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종 15권, 8년(1408 무자 / 명 영락(永樂) 6년) 2월 19일(무술) 1번째기사

전 호조 판서 김희선의 졸기

전 호조 판서(戶曹判書) 김희선(金希善)이 죽으니 조회(朝會)를 3일 동안 정지하고,
시호(諡號)를 원정(元靖)이라 내려 주었다. 아들이 없다.




<공신록권 사료>
        金希善

1395년 박순(朴淳) 개국원종공신녹권(開國原從功臣錄券) / 고문서자료관
... 劉彦生 前 副令 劉河 故 令 李思益 郞將 全可信 李得生 金河生 前 副正 金 天奇 前 提學 許時 右道都觀察使 金希善 前 典書 文係宗 前 牧使 裵矩 大將軍 洪斌 議郞 趙謙 前 正 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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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5년 한노개(韓奴介) 개국원종공신녹권(開國原從功臣錄券) / 고문서자료관
...等如 王旨內皃如功勞可尙是白敎等用良更良功臣職名單 字申 聞爲白叱乎亦中科科以 落點分例敎矣前 牧使 崔允壽 金允珍 李之原 朴暉 裵矩 商 議中樞院事 柳原之 中樞院副事 金希善 崔融 觀察使 崔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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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문선(東文選) 제91권>

金希善 著 [향약제생집성방 鄕藥濟生集成方] 序
권근(權近)

의약을 마련하여 큰 병과 작은 병을 고치게 하는 것은 어진 정사의 한 가지 일이다. 예전에 신농씨(神農氏)가 기백(岐伯)으로 하여금 풀 잎사귀와 나무껍질을 맛보는 의원을 맡아 병을 고치게 하였으며, 《주례(周禮)》에, “의사가 의약에 대한 정사를 맡아서 약품을 모아 병 고치는 일에 이바지한다.” 하였고, 그 뒤에 의약을 잘 아는 사람으로서 유부(兪跗)ㆍ편작(扁鵲)ㆍ의화(醫和)ㆍ의완(醫緩)의 무리들이 전기(典記)에 많이 나타나긴 하였으나, 그 저서는 모두 전하지 못하였다. 당(唐) 나라 이후부터는 그 방문(方文)이 세대로 증가되었는데, 방문이 더욱 많아질수록 그 기술은 더욱 저하되었으니, 대개 상고 때 용한 의원은 단지 한 가지 약을 가지고 한 가지 병을 고쳤는데, 후세의 의원은 여러 가지 약을 섞어서 행여 효력이 있기를 바라기 때문에, 당 나라의 유명한 의원 허윤종(許胤宗)은, “사냥하는데, 토끼가 어디 있는지 몰라서 온 들판에다 널리 그물을 치는 격이다.” 하고 기롱하였으니, 참으로 좋은 비유이다. 그러면 여러 가지 약을 모아서 한 가지 병을 고치는 것이 한 가지 약을 알맞게 쓰는 것만 못한데, 다만 병을 똑바로 알고 한 가지 약을 제대로 쓰기가 어렵기 때문일 뿐이다.
우리나라는 중국과 멀리 떨어져서 이 땅에서 생산하지 않는 약은 구하기 어려운 것을 몹시 걱정하였을 것이다. 그래서인지 우리나라 풍속이 흔히 한 가지 풀을 가지고 한 가지 병을 고치는 데 특효를 본다. 그 전에 삼화자(三和子)의 《향약방(鄕藥方)》이 있었는데, 아주 간단한 요령만 뽑아 놓아서 보는 사람들이 너무 약식(略式)으로 된 것이 결점이라 하였는데, 요전에 현 판문하(判門下) 권공 중화(權公仲和)가 서찬(徐贊)이란 사람을 시켜 거기다 여러 방문을 보태게 해서 《간이방(簡易方)》을 만들었으나, 그 책이 세상에 많이 퍼지지 못하였다.
삼가 생각건대, 우리 주상 전하는 어질고 성스러운 재질로 하늘의 명(命)을 받아 나라를 세우시고, 은혜를 널리 베풀어 많은 사람을 구제할 생각이 미치지 않는 데가 없었으나, 항상 가난한 백성들이 병이 나도 고칠 수 없는 형편임을 염려하시고 몹시 측은하게 여겼다. 좌정승(左政丞) 평양백(平壤伯) 조준(趙浚) 공과 우정승(右政丞) 상락백(上洛伯) 김사형(金士衡) 공이 위로 임금의 마음을 본받아서 서울에다 제생원(濟生院)을 설치하고 하인을 두고 본국에서 생산되는 약재를 채취해서 약을 제조하여 널리 백성들의 편리를 도와주자고 청하였으니, 중추(中樞) 김희선(金希善) 공이 그 일을 도맡았다. 각 도(道)에도 또한 의학원(醫學院)을 설치하고 교수(敎授)를 보내서 이 방문대로 약을 쓰게 하여 영구히 그 혜택을 받게 하고, 또 그 방문이 미비한 곳이 있을까 염려하여 곧 권공(權公)에게 특명으로 약국관(藥局官)을 시켜서 다시 여러 방문을 상고하게 하고, 또 우리나라 사람들의 경험한 것을 뽑아서 부문(部門) 별로 같은 편을 골라 한데 엮어놓고, 《향약제생집성방》이라 하고 그 끝에 소와 말을 고치는 방문도 붙였다. 김 중추가 강원도 관찰사(江原道觀察使)가 되자, 인부를 모집하여 목판(木板)에다 그 글을 새겨서 책을 많이 박아 널리 전하게 하였으니, 모두 구하기 쉬운 물건이요, 이미 경험한 방문이다. 참으로 이 방문만 잘 알면 한 가지 병에 한 가지 약으로 되는 것이니, 이 땅에서 나지 않고 구하기 어려운 물건을 바랄 것이 무어 있겠는가.
또 오방(五方)은 모두 제각기 타고난 성질이 다르고 천리를 넘어서면 풍속이 같지 않는 법이다. 그러므로 사람이 평시에 음식을 좋아하는 것이 시고 짜고 차고 더운 것이 모두 각각이니, 병이 나서 약을 쓰는 것도 다 다를 것이고, 반드시 중국 방문과 꼭 같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하물며 먼 곳의 물건을 구하여 얻지 못한 채 병은 벌써 깊이 들었는데 혹시 많은 값을 주고 구했다 하여도 그 물건이 오래되어 썩고 좀이 나서 약기운은 다 나갔으니, 그 지방에서 산출하는 물건의 기운이 그대로 있는 것만큼 좋지 못하기 때문에, 향약(鄕藥)을 가지고 병을 고치는 것이 반드시 힘은 적게 들고 효력은 빠른 것이다. 이 방문이 생김으로써 백성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것이 어떻다 하겠는가.
전(傳)에 이르기를, “상의(上醫)는 나라도 고친다.” 하였으니, 지금 밝은 임금과 어진 정승이 서로 만나 처음으로 큰 운수가 열렸으니, 생민(生民)을 도탄에서 건지고 나라를 반석 위에 세우려고 밤낮없이 애써서 정치에 전념한 나머지 더욱 백성을 활발하게 하여 나라의 맥박을 튼튼하게 할 것을 생각하니, 백성을 사랑하는 정사와 나라를 풍족하게 하는 도가 본말이 아울러 시행되고 대소가 모두 구비되어 의약으로 질병을 치료하는 일까지도 정성을 다하였다. 백성을 보호하고 배양하기를 이토록 지극하게 하니, 그 나라를 고치는 일이 크도다. 어진 정사가 한 시대에 덮이고, 은택은 만세에 내려갈 것을 어찌 쉽사리 헤아릴 수 있겠는가.

                                                                       / 성 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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