휘(諱) 자빈(子贇)의 관작(官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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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성봉 작성일15-05-21 21:54 조회2,465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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諱 자빈(子贇)의 관작(官爵)
광산군 휘(諱) 한로(漢老)의 부친이신 휘(諱) 자빈(子贇) 선조님은 진양(晉陽) 통판(通判)을 역임하셨다.
근사제일고 발(近思齊逸藁 跋)
설장수(偰長壽)
선인(先人: 사망한 아버지)의 초고(草藁)가 연도(燕都북경)에 있을 때에는 원래 모두 7책으로 되어 있었으니, 몸소 분류하여 13권으로 하였던 것이다. 지정(至正) 무술년(*1358)에, 마침 돌아가신 할아버지의 상고(喪故)를 당하여, 대령(大寧)으로 나와 우거하고 있더니, 이 해 섣달에, 홍구(紅寇)의 난리를 만나 세간과 서적이 씻은 듯이 없어졌던 것이다. 드디어 홀몸으로 동으로 달려, 기해년 봄에 송경(松京)에 도달하였고, 인하여 기억에 잊지 않은 것을 기록하여 두 질(帙)을 만들고 이를 《근사재일고(近思齊逸藁)》라 하니, 무릇 시와 문을 합하여 모두 7백여 수가 되었으며 압강(鴨江압록강)을 건너면서부터 주년(週年) 사이에, 또한 3백여 수가 되어, 따로 한 질을 만들고는 《지동록(之東錄)》이라 일렀다.
선인이 세상을 버리시게 되자, 돌아간 숙부 첨추공(簽樞公) 공명(公明)과 지금의 상보공(尙寶公) 공문(公文)과, 및 장수 등이 의론하기를, “서문을 한산(韓山) 이상국(李相國 이색)에게 청구하여 이내 판재에 새겨 영원히 전하게 할 계책을 도모하자.” 하였으나, 논의의 결정을 보지 못한 채 여러 숙부가 서방으로 돌아가자, 고자(孤子 아버지를 잃고서 자칭하는 말)의 힘이 미약하여 일은 드디어 중지되고 말았다.
이에 앞서 광산(光山) 김자빈 중빈(金子贇 仲彬)이 일찍이 한 번 배타고 논 바 있고, 또 그 대략의 경위를 알고 있었는데, 신축년(*1354) 가을에 내가 우거하는 집에 들려서 말하기를, “내가 《근사일고(近思逸藁)》가 있음을 들었으나, 아직 한 번 보지 못하였으니, 혹 빌려 볼 수 있느냐.” 하기에, 나는 사절하지 못하고, (*선인깨서)우연히 강좌(江左)에 있을 때에 지은 것 한 질을 내주어, 이로서 그 소청을 말막음 하였던 것이다.
홍구가 서울을 침범함에 미쳐서 창졸간에 달아난 까닭에 나의 소장본은 다시 존류(存留)할 수 없었던 것이다. 이미 난이 평정되자 김군(*金子贇)이 홀로 이 편질을 완전히 보전하여 돌려주므로, 내가 놀랍고 기뻐서 두 번 절하였다.
그러나 역시 전일의 소원만은 능히 수응하지 못하였다. 홍무(洪武) 임자년(*1372년)에, 내가 진양(晉陽)의 수령으로 나가니, 때마침 김군(*金子贇)이 이 고을의 통판(通判 判官과 같음)으로 있었다. 이로 인하여 개연히 나를 돌아 보고 말하기를, “《일고(逸藁)》의 이미 유실된 부분은 진실로 다시 어찌 할 도리가 없으나, 다행히 남아 있는 것은 오히려 장구하게 전할 수 있다. 그대가 만약 감히 사역(私役)을 할 수 없다고 사양하지 않는다면 나는 장차 나의 사재를 들여서라도 하겠다.” 한다. 이리하여 각공을 모집하고, 판재(板材)를 구입하여 10일이 못 되어 그 일을 마쳤던 것이다.
아, 자식(子息)이 되어 능히 유적을 보전 수호하지 못한 것은, 진실로 천지 사이에 용납하지 못할 죄이다. 김군(*金子贇)이 한 번 안 까닭으로 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정성을 기울여서 이미 보전하여 잃지 않게 하고, 또 일을 도와서 후세에 전하게 하니, 비록 옛사람의 충후(忠厚)라 할지라도 이보다는 더할 수 없을 것이다. 다만 알지 못할 것은 설씨(偰氏)의 자손들이 그 덕을 만 분의 하나라도 능히 갚을 수 있을지의 여부이다.
<原文>
近思齋逸藁 跋 [偰長壽] / 出典: 東文選
先人草藁。在燕都時。元計七冊。手自類爲十三卷。至正戊戌。適丁先祖憂。出寓大寧。是歲臘月。罹紅寇之亂。資裝書籍。蕩然成空。遂單騎東馳。己亥春。達松京。因錄未忘者。爲二帙。命之曰。近思齋逸藁。凡詩文共七百餘首。自渡鴨江週歲之間。亦三百餘首。別爲一帙。曰之東錄。及遺世先叔簽樞公公明。今尙寶公公文。曁長壽等。議求序于韓山李相國。仍鋟梓以圖不朽之計。議未决而諸叔西歸。孤子力微。事遂中止。先是光山金子贇 仲彬。甞一泛游。且知其略。辛丑秋。過弊寓曰。吾聞近思逸藁。而未一閱。其假以觀之。余不能辭。偶岀在江左時所作一帙。以塞其請。及紅寇犯京。愴悴奔走。而余之所藏。復不能存。旣平。金君獨完是帙以歸。余驚喜再拜。然亦弗能酬前日之願也。洪武壬子。余岀守晉陽。値金君通判是邑。因慨然顧余曰。逸藁之已失者。固不可復。而幸存者。尙可傳久。子若以不敢私役爲辭。吾將捐己力以爲之矣。於是。募工役。購板材。不旬日而畢其事。嗚呼。爲人子而不能保守遺迹。固覆載不容之罪矣。金君以一知之故。始終倦倦。旣保而使不失。又贊而使傳後。雖古人之忠厚。無以過此。第不知偰氏子孫。能報德于萬一否也。
[참고]
偰長壽 / 1341∼1399
본관은 경주(慶州). 字는 천민(天民), 號는 운재(芸齋). 부원후(富原侯) 손(遜)의 아들이다.
본래 위구르(Uighur, 回鶻) 사람으로 1358년(공민왕 7) 아버지 손이 홍건적(紅巾賊)의 난을 피해 고려로 올 때 따라와 귀화(歸化)하였다.
1360년 경순부사인(慶順府舍人)으로 있던 중 부친상을 당했는데, 서역인(西域人)이므로 왕이 특별히 命해 상복(喪服)을 벗고 과거에 나아가게 하였다.
1362년 문과에 급제해 판전농시사(判典農寺事)에 오르고, 왜구를 퇴치할 계책을 올렸으나 시행되지 못하였다. 이어 밀직제학(密直提學)이 되고, 완성군(完城君)에 봉해졌으며 추성보리공신(推誠輔理功臣)에 녹권(錄券)되었다. 1387년(우왕 13)지문하부사(知門下府事)로 명나라에 다녀오고, 1389년(창왕 즉위년) 정당문학(政堂文學)으로 우왕(禑王) 손위(遜位)의 표문(表文)을 가지고 다시 명나라에 다녀왔다.
공양왕(恭讓王)을 세울 때 모의에 참여, 공이 있었으므로 1390년(공양왕 2) 충의군(忠義君)에 봉해졌고, 문하찬성사(門下贊成事)로 승진하였다. 이듬해 정난공신(定難功臣)의 호를 받았고, 1392년 판삼사사(判三司事)로서 지공거(知貢擧)를 겸하였다.
이 해 정몽주(鄭夢周)가 살해될 때 일당으로 지목되어 해도(海島)에 유배되었다.
조선이 건국된 뒤 태조(太祖)의 특명으로 1396년(태조 5)검교문하시중(檢校門下侍中)에 복직되고, 계림(鷄林 : 지금의 경상북도 경주)을 본관으로 받고 연산부원군(燕山府院君)에 봉해졌다. 1398년 정종(定宗)이 즉위하자, 계품사(啓禀使)로 명나라에 가던 도중 명나라 태조가 죽었으므로 진향사(進香使)로 사명(使命)이 바뀌어 북경에 갔다가 이듬해 귀국하였다.
전후 8차에 걸쳐 명나라에 사신으로 왕래하였다. 시와 글씨에도 능하였다.
시호는 문량(文良)이다. 저서로는 『직해소학(直解小學)』· 『운재집(芸齋集)이 있다.
참고문헌
『고려사(高麗史)』
『고려사절요(高麗史節要)』
『태조실록(太祖實錄)』
『정종실록(定宗實錄)』
==============
휘(諱) 자빈(子贇)은 낭장공 휘 규(珪)의 6세손으로 공민왕 17년(1368) 송산친시방(松山親試榜) -幸九齋親試- 에 급제했으며 증 좌찬성을 지냈다. 兄은 안성군수를 지낸 휘 소우(蘇雨)이고 아들은 광산군 휘 한로(漢老)로 고려 우왕 9년(1383) 계해방(癸亥榜), 을과(乙科)에 장원급제하였다.
정묘대보, 병자대보, 기묘대보, 한성대보와 대종회 홈페이지 분파도 및 여타 광김홈페이지에 광산군 휘 한로 부친의 휘(諱)를 빈(贇)으로 기록하고 있으나 이는 바르지 않다.
휘(諱)를 자빈(子贇)으로 기록한 문헌(文獻)
* 동문선(東文選) 제 103권 근사제일고 발(近思齊逸藁 跋)
<光山 金子贇 仲彬> (*仲彬은 字)
* 조종운(趙從耘)저 씨족원류(氏族源流) 1991년 초판본 201면
*국조방목(國朝榜目) 부록 <고려조과거사적(高麗朝科擧事蹟)>
-려계각년문과방목(麗季各年文科榜目)- 521면
공민왕조(恭愍王朝) 무신송산친시방(戊申松山親試榜)
김자빈(金子贇) 급제기록
<김자빈 광주인(金子贇 光州人)>
*위 책 528면 우왕조( 禑王朝) 계해방( 癸亥榜) 김한로 급제기록
<김한로 광산인 부 자빈(金漢老 光山人 父 子贇)>
* 광산김씨사 1권 180면
<김자빈(金子贇) >
그 외 전고대방, 문헌비고, 국조문과방목 등에도 휘를 자빈(子贇)으로 기록하고 있다.
*휘 한로 부친의 휘 자빈(子贇)의 음독(音讀)은 <자윤>이 아니고 <자빈>이다. “贇”자는 “예쁠 빈”, 과 “예쁠 윤"이지만 이름자에 있는 음(音)은 “빈”으로 음독(音讀)한다.
광산군 휘(諱) 한로(漢老)의 부친이신 휘(諱) 자빈(子贇) 선조님은 진양(晉陽) 통판(通判)을 역임하셨다.
근사제일고 발(近思齊逸藁 跋)
설장수(偰長壽)
선인(先人: 사망한 아버지)의 초고(草藁)가 연도(燕都북경)에 있을 때에는 원래 모두 7책으로 되어 있었으니, 몸소 분류하여 13권으로 하였던 것이다. 지정(至正) 무술년(*1358)에, 마침 돌아가신 할아버지의 상고(喪故)를 당하여, 대령(大寧)으로 나와 우거하고 있더니, 이 해 섣달에, 홍구(紅寇)의 난리를 만나 세간과 서적이 씻은 듯이 없어졌던 것이다. 드디어 홀몸으로 동으로 달려, 기해년 봄에 송경(松京)에 도달하였고, 인하여 기억에 잊지 않은 것을 기록하여 두 질(帙)을 만들고 이를 《근사재일고(近思齊逸藁)》라 하니, 무릇 시와 문을 합하여 모두 7백여 수가 되었으며 압강(鴨江압록강)을 건너면서부터 주년(週年) 사이에, 또한 3백여 수가 되어, 따로 한 질을 만들고는 《지동록(之東錄)》이라 일렀다.
선인이 세상을 버리시게 되자, 돌아간 숙부 첨추공(簽樞公) 공명(公明)과 지금의 상보공(尙寶公) 공문(公文)과, 및 장수 등이 의론하기를, “서문을 한산(韓山) 이상국(李相國 이색)에게 청구하여 이내 판재에 새겨 영원히 전하게 할 계책을 도모하자.” 하였으나, 논의의 결정을 보지 못한 채 여러 숙부가 서방으로 돌아가자, 고자(孤子 아버지를 잃고서 자칭하는 말)의 힘이 미약하여 일은 드디어 중지되고 말았다.
이에 앞서 광산(光山) 김자빈 중빈(金子贇 仲彬)이 일찍이 한 번 배타고 논 바 있고, 또 그 대략의 경위를 알고 있었는데, 신축년(*1354) 가을에 내가 우거하는 집에 들려서 말하기를, “내가 《근사일고(近思逸藁)》가 있음을 들었으나, 아직 한 번 보지 못하였으니, 혹 빌려 볼 수 있느냐.” 하기에, 나는 사절하지 못하고, (*선인깨서)우연히 강좌(江左)에 있을 때에 지은 것 한 질을 내주어, 이로서 그 소청을 말막음 하였던 것이다.
홍구가 서울을 침범함에 미쳐서 창졸간에 달아난 까닭에 나의 소장본은 다시 존류(存留)할 수 없었던 것이다. 이미 난이 평정되자 김군(*金子贇)이 홀로 이 편질을 완전히 보전하여 돌려주므로, 내가 놀랍고 기뻐서 두 번 절하였다.
그러나 역시 전일의 소원만은 능히 수응하지 못하였다. 홍무(洪武) 임자년(*1372년)에, 내가 진양(晉陽)의 수령으로 나가니, 때마침 김군(*金子贇)이 이 고을의 통판(通判 判官과 같음)으로 있었다. 이로 인하여 개연히 나를 돌아 보고 말하기를, “《일고(逸藁)》의 이미 유실된 부분은 진실로 다시 어찌 할 도리가 없으나, 다행히 남아 있는 것은 오히려 장구하게 전할 수 있다. 그대가 만약 감히 사역(私役)을 할 수 없다고 사양하지 않는다면 나는 장차 나의 사재를 들여서라도 하겠다.” 한다. 이리하여 각공을 모집하고, 판재(板材)를 구입하여 10일이 못 되어 그 일을 마쳤던 것이다.
아, 자식(子息)이 되어 능히 유적을 보전 수호하지 못한 것은, 진실로 천지 사이에 용납하지 못할 죄이다. 김군(*金子贇)이 한 번 안 까닭으로 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정성을 기울여서 이미 보전하여 잃지 않게 하고, 또 일을 도와서 후세에 전하게 하니, 비록 옛사람의 충후(忠厚)라 할지라도 이보다는 더할 수 없을 것이다. 다만 알지 못할 것은 설씨(偰氏)의 자손들이 그 덕을 만 분의 하나라도 능히 갚을 수 있을지의 여부이다.
<原文>
近思齋逸藁 跋 [偰長壽] / 出典: 東文選
先人草藁。在燕都時。元計七冊。手自類爲十三卷。至正戊戌。適丁先祖憂。出寓大寧。是歲臘月。罹紅寇之亂。資裝書籍。蕩然成空。遂單騎東馳。己亥春。達松京。因錄未忘者。爲二帙。命之曰。近思齋逸藁。凡詩文共七百餘首。自渡鴨江週歲之間。亦三百餘首。別爲一帙。曰之東錄。及遺世先叔簽樞公公明。今尙寶公公文。曁長壽等。議求序于韓山李相國。仍鋟梓以圖不朽之計。議未决而諸叔西歸。孤子力微。事遂中止。先是光山金子贇 仲彬。甞一泛游。且知其略。辛丑秋。過弊寓曰。吾聞近思逸藁。而未一閱。其假以觀之。余不能辭。偶岀在江左時所作一帙。以塞其請。及紅寇犯京。愴悴奔走。而余之所藏。復不能存。旣平。金君獨完是帙以歸。余驚喜再拜。然亦弗能酬前日之願也。洪武壬子。余岀守晉陽。値金君通判是邑。因慨然顧余曰。逸藁之已失者。固不可復。而幸存者。尙可傳久。子若以不敢私役爲辭。吾將捐己力以爲之矣。於是。募工役。購板材。不旬日而畢其事。嗚呼。爲人子而不能保守遺迹。固覆載不容之罪矣。金君以一知之故。始終倦倦。旣保而使不失。又贊而使傳後。雖古人之忠厚。無以過此。第不知偰氏子孫。能報德于萬一否也。
[참고]
偰長壽 / 1341∼1399
본관은 경주(慶州). 字는 천민(天民), 號는 운재(芸齋). 부원후(富原侯) 손(遜)의 아들이다.
본래 위구르(Uighur, 回鶻) 사람으로 1358년(공민왕 7) 아버지 손이 홍건적(紅巾賊)의 난을 피해 고려로 올 때 따라와 귀화(歸化)하였다.
1360년 경순부사인(慶順府舍人)으로 있던 중 부친상을 당했는데, 서역인(西域人)이므로 왕이 특별히 命해 상복(喪服)을 벗고 과거에 나아가게 하였다.
1362년 문과에 급제해 판전농시사(判典農寺事)에 오르고, 왜구를 퇴치할 계책을 올렸으나 시행되지 못하였다. 이어 밀직제학(密直提學)이 되고, 완성군(完城君)에 봉해졌으며 추성보리공신(推誠輔理功臣)에 녹권(錄券)되었다. 1387년(우왕 13)지문하부사(知門下府事)로 명나라에 다녀오고, 1389년(창왕 즉위년) 정당문학(政堂文學)으로 우왕(禑王) 손위(遜位)의 표문(表文)을 가지고 다시 명나라에 다녀왔다.
공양왕(恭讓王)을 세울 때 모의에 참여, 공이 있었으므로 1390년(공양왕 2) 충의군(忠義君)에 봉해졌고, 문하찬성사(門下贊成事)로 승진하였다. 이듬해 정난공신(定難功臣)의 호를 받았고, 1392년 판삼사사(判三司事)로서 지공거(知貢擧)를 겸하였다.
이 해 정몽주(鄭夢周)가 살해될 때 일당으로 지목되어 해도(海島)에 유배되었다.
조선이 건국된 뒤 태조(太祖)의 특명으로 1396년(태조 5)검교문하시중(檢校門下侍中)에 복직되고, 계림(鷄林 : 지금의 경상북도 경주)을 본관으로 받고 연산부원군(燕山府院君)에 봉해졌다. 1398년 정종(定宗)이 즉위하자, 계품사(啓禀使)로 명나라에 가던 도중 명나라 태조가 죽었으므로 진향사(進香使)로 사명(使命)이 바뀌어 북경에 갔다가 이듬해 귀국하였다.
전후 8차에 걸쳐 명나라에 사신으로 왕래하였다. 시와 글씨에도 능하였다.
시호는 문량(文良)이다. 저서로는 『직해소학(直解小學)』· 『운재집(芸齋集)이 있다.
참고문헌
『고려사(高麗史)』
『고려사절요(高麗史節要)』
『태조실록(太祖實錄)』
『정종실록(定宗實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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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諱) 자빈(子贇)은 낭장공 휘 규(珪)의 6세손으로 공민왕 17년(1368) 송산친시방(松山親試榜) -幸九齋親試- 에 급제했으며 증 좌찬성을 지냈다. 兄은 안성군수를 지낸 휘 소우(蘇雨)이고 아들은 광산군 휘 한로(漢老)로 고려 우왕 9년(1383) 계해방(癸亥榜), 을과(乙科)에 장원급제하였다.
정묘대보, 병자대보, 기묘대보, 한성대보와 대종회 홈페이지 분파도 및 여타 광김홈페이지에 광산군 휘 한로 부친의 휘(諱)를 빈(贇)으로 기록하고 있으나 이는 바르지 않다.
휘(諱)를 자빈(子贇)으로 기록한 문헌(文獻)
* 동문선(東文選) 제 103권 근사제일고 발(近思齊逸藁 跋)
<光山 金子贇 仲彬> (*仲彬은 字)
* 조종운(趙從耘)저 씨족원류(氏族源流) 1991년 초판본 201면
*국조방목(國朝榜目) 부록 <고려조과거사적(高麗朝科擧事蹟)>
-려계각년문과방목(麗季各年文科榜目)- 521면
공민왕조(恭愍王朝) 무신송산친시방(戊申松山親試榜)
김자빈(金子贇) 급제기록
<김자빈 광주인(金子贇 光州人)>
*위 책 528면 우왕조( 禑王朝) 계해방( 癸亥榜) 김한로 급제기록
<김한로 광산인 부 자빈(金漢老 光山人 父 子贇)>
* 광산김씨사 1권 180면
<김자빈(金子贇) >
그 외 전고대방, 문헌비고, 국조문과방목 등에도 휘를 자빈(子贇)으로 기록하고 있다.
*휘 한로 부친의 휘 자빈(子贇)의 음독(音讀)은 <자윤>이 아니고 <자빈>이다. “贇”자는 “예쁠 빈”, 과 “예쁠 윤"이지만 이름자에 있는 음(音)은 “빈”으로 음독(音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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